
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의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것이 있어요.

보고사항이 없어요.

보고를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농림위원회에 대해서, 농림위원회가 여기에 보고할 것이 있어요.

글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이리 좀 올라오세요. 김원만 의원이 규칙발언통지를 내셨는데 김원만 의원 계세요? 저 뭣에 관한 것입니까?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올려놓고 하지요. 상정시켜 놓고……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김원만 의원 말씀하세요.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

다른 의원들의 발언 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히 요령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저희가 24파동에 대한 질의를 전개하고 있읍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이 야당 측의 질의에 대해서 어떠한 착오나 오해가 계신 것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저희 야당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핏대를 올려 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 단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또는 한 부의장에게 어떤 욕설이나 해서 분풀이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엄하고 엄숙한 이 의사당을 통해서 과연 자유당의 한 처사가 옳으냐 또는 민주당 주장이 옳으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부의장의 답변은 동문서답이라는 것보다 답변의 핵심을 전연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답변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식언을 하고 있고 잠고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의사당을 통해 가지고 또는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과연 시시비비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 또는 법리론적으로 따져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 전체의 공정한 비판을 받고 또는 전 국민의 주시하에 법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공판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연 하지 아니하고 그 핵심을 잃은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4차 회의에서 발언할 때에 전제해서 말씀드리기를 답변에 대한 것을 성의껏 또 양심껏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지 않으면 추후에 등단해서 재차 발언하겠다는 것을 전제했을 뿐만 아니라 또 본 의원의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연 그 핵심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할 때에는 발언요지의 하나하나에 넘버를 붙여 가면서 1번에서부터 15번까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단 두 가지 답변했을 뿐 나머지는 전연 답변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재학 부의장이 말씀하기를 이번의 이 질의에 있어서 이 답변은 질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의적인 답변이라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그럴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안건이 엄연히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이상 또는 이 질의응답이…… 질의전이 용허되고 있는 한 한 부의장이 마땅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자유당이 과연 그와 같이 잘했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답변 못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정당당하게 답변해 가지고 국민 전체의 비판을 받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요. 잘하면 잘한 것으로 결정될 것이고 못했으면 못한 것으로 결정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과연 민주당의 주장이 옳으냐 자유당의 주장이 옳으냐 하는 것을 국민 전체의 비판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고 공정한 판정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연 답변을 회피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만약 이번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유당 주장이 옳다고 하면 또는 우리 민주당의 하는 처사가 부정한…… 부당한 짓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국의 혼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자유당이 잘못하였다고 하면 24 결의에 대한 것은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될 것이고 철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진의가 나변에 있는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 한희석 부의장은 좀 금후부터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동시에 본 의원이 질의한 데에 있어서도 단 두 가지밖에 답변하지 아니하고 열세 가지 답변을 빼놨읍니다. 그러면 내가 질의한 것을 여기서 재차 논하기는 곤란하니까 속기록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조목조목 따져서 답변해 주시기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 질의하실 분이 스물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 될 수 있으면 이분 전부가 질의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와서 말씀하실 적에 간단히 요령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을 거듭 질의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형하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가 질의한 목적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희석 부의장을 위시해서 자유당의 일시적 양심이 마비된 의원들 여러분에게 양심의 재환기를 호소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아마 10분의 1도 출석을 안 한 모양입니다.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의장께서 독려해서 나오도록 할 수가 없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어제 질의에 있어서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끝난 후에 한 부의장께 대해서 ‘알으셨읍니까?’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 말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부의장에게 혹은 자기를 멸시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살지 모르나 그런 의도가 아니고 과거에 한 부의장께서 다른 의원들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전부 빼놓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답변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의장은 여기에서 해명하시기를 86조에 의해서 회기 중에는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말씀 여쭌 바와 같이 그 원칙이라는 것은 그 밑의 모든 조문에, 이하의 조문, 87조 이하의 모든 조문에 의해서 명세서가 나와 가지고서 그 세칙 비스름한 그러한 각 조문 명문에 의해서 경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한 부의장 말씀같이 경호권이 의장에게 있으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그 경호권을 휘두를 수가 있다…… 그런 논법을 세운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활동하는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활동권이 있다, 활동권이 있다고 해서 길거리에 가는 사람도 두들겨 패고 자기 어머니도 두들겨 패고 자기 아버지도 두들겨 패고 남의 여편네도 강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면 ‘아, 나는 인간이요, 활동권이 있어! 그 활동권리에 의해서 할 것이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가? 그 활동권이라는 것은 법률과 도덕률과 기타 관습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 한도 내에서 활동권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법률과 도덕 등에 벗어난 활동이라는 것은 그것은 권리 된 활동이 아닙니다. 또 한 부의장은 회기 중이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사람에게 활동권이 있다, 그러니 활동권이 있으니 있다고 해서 밤새로 1시나 2시에 노래나 부르고 길거리에 떠들고 다니고 그래도 좋습니까? 통행금지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통행금지시간이…… 이 통행금지라는 그런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이 회기 중이라는 것도 자연적으로 87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부의장은 또한 경위권을 발동했다고 했지만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경위권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무술경찰권 내지 깡패권을 발동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국회의 경위의 정원이라는 것은 3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배의 300명 경위를 채용할려고 하면 국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만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산조치도 역시 국회를 통과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유당 측에서는 말하기를 운영위원회는…… 경위 채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을 전부 지하실에다 감금해 놓고 24일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경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술경찰관이나 깡패들을 데려다가 경위의 옷을 입히고 경위모자를 씌워 가지고 들여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즉 말하자면 한 부의장은 의장 자격 없이 한희석 개인의 자격으로서 경위도 아닌 경찰관 내지 깡패를 국회에다 몰아넣은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위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양심적으로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86조에 대해서 대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한희석 부의장은 또한 88조에 의해서 경호권을 발동했다 또 그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88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이 대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읍니다. 그러므로서 혹 잊어버리시지나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다시 88조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88조에 의해서 퇴장권을 행사해 가지고서 야당 의원들을 잡아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88조를 보며는 그 88조에 의한 퇴장권을 행사할려며는 적어도 다섯 가지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제1차 조건으로서는 국회가 개의가 되어야 됩니다. 개의 중이어야 합니다, 개의 중. 따라서 국회의 의장이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확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누구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경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읍니다. 셋째 조건으로서는 국회법에 위반하거나 국회 안의 질서를 문란히 하거나 혹은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킬 만한 언어 행동을 한 국회의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넷째 조건으로서는 그런 불법적인 언어 행동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여기에 경계나 제지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조건으로서는 이 경계나 제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불복종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 비로소 퇴장명령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 88조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24 당일의 모든 사태를 이 88조의 규정에 비추어 봅시다. 제1차 조건, 국회 개의 중이었읍니까? 경위권 발동한 것은…… 국회 집합시간인 10시 전에 비로소 발동시켰다는 것은 한 부의장이 여기서 고백한 바 있읍니다. 제2차 조건인 의장이 특정되었읍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 자격이라는 것은 개의함으로써 의장석에 앉아서 사회함으로써 의장 자격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의 전에 한희석 부의장이 의장 자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조건으로서 국회법에 위반하거나 국회의 질서를 문란히 하거나 혹은 국회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언어와 행동을 한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있었읍니까? 우리 야당 의원들은 24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제자리에 질서정연하니 제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국회 개의 전에 불법적인 언동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넷째로서 국회의장이 제지명령 혹은 경계명령을 내린 일이 있읍니까? 그것도 없지요. 거기에 불복종한 사실이 또 있읍니까? 거기에도 없지요. 그렇다며는 여기 대해서 퇴장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국회법 88조에 ‘퇴장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은 퇴장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올시다. 무조건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치고 때리고 개 끌듯이 꺼집어낼 수 있다 그런 조문이 아니야. 국회법 98조를 보며는 퇴장명령에 불복종할 때에는 의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퇴장할 수 있다’ 그런 조문은 억지로 경위를 시켜서 꺼집어낼 수 있다 그런 것으로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혹은 경위를 시켜서 그 상대자에게 나가 주십사 하고 권유는 시킬 수 있지마는 과거에 김상돈 의원의 관계에 있어서 경위들이 ‘우―’ 하니 대들었읍니다마는 나는 그때 이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국회법에 어떻게 그렇게 경위들이 대드느냐 말이에요. 의장이 퇴장명령했으면 그만이야. 안 나간다는 사람을 어쩔 수 있느냐 그런 논법도 나오지마는 그러면 거기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으니까. 또한 국회의원은 10만 선량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야지 개 잡듯이 꺼집어내어 가지고서 될 수 있읍니까? 이렇게 본다며는 한희석 부의장이 24 당일 날 경위권을 발동했다 하는 데 대해서 국회법 86조 88조를 적용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전연히 얼토당토 안 한 말이라는 것은 자명지사입니다. 잘 알으셨어요?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소위 반도호텔이니 뭐 파고다호텔이니 해 가지고서 몇 분들이 모아 가지고서 법무장관 내무장관 이런 사람들과 합해서 숙의하고 또 숙의해 가지고서 이런 반역죄의 공모 음모를 한 것 같은데 자유당 법률대가들이 모여 가지고서 겨우 한 것이 요따위 위법 상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말이야. 여러분도 사람일 것입니다. 또 법리론은 법리대로 할 것이고 사람은 사람다운 양심이 있고 법률가는 법률가의 양심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 양심이 있읍니다. 반도호텔에서 모아 가지고서 내무장관을 시켜 가지고서 각 도의 무술경찰관을 전부 모아 가지고서 경위로 가장했읍니다. 그것이 그날 당일에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요. 미리서 미리서 여러분들이 모의하고 음모하고, 이 반역죄를 범하기 위해서 모의하고 또 음모한 끝에 된 것입니다. 경상남북도 전라남북 각 도에서 무술경찰관들이 다 모았읍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에 다 모일 수 있읍니까? 각 도청 소재지에다 모아 가지고서 거기서 단체로 기차를 태워서 보내 가지고서 부평 경찰전문학교에다가 모아 가지고서 거기서 강습을 시켜서 야당 국회의원의 사진을 내놓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책임을 지고 잡아내라, 이 사람은 누가 책임을 지고 잡아내라, 같은 동 고향 사람은 곤란할 것이다 또 국회 내의 구조도를 그림을 그려 가지고서 누구누구는 어느 문으로 들어오고 누구누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성원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헛손질하고 있어요? 기다려요, 기다려.

성원 되도록 의장께서 어떻게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경위권 발동해서 다 잡아들여요.

발언 계속하세요.

또한 각 300명 경위들 양복과 모자를 만들려면 일일이 각 개인개인의 싸이스에 맞도록 양복점이니 모자점이니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부 재어야 할 것입니다. 재어 가지고 300명 양복이니 모자를 하는 데 상당히 시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뭐 한희석 부의장은 협상을 암만 해 보았자 안 될 상 싶어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먹음고 24일 날 비로소 경위권을 발동했다, 그까짓 말이 말이 됩니까? 경상남북도서 여기에 오는 데 몇 시간 걸려요? 도대체 양심이 있어요? 나 자유당 국회의원들도 양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생각합니다. 내가 한 7, 8인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 대개 그럽디다. ‘24사태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여. 자유당 내 강경파 몇 사람들이 의원총회 한다 치면 그 사람들이 따라가자면 할 수 없이 따라가지마는 24사태가 불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왜들 이렇게 고집을 세우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말을 한 말을 들었읍니다. 자유당 사람도 전부가 다 양심이 마비된 것이 아니요, 자기가 출세를 하고자 한 사람 그 몇 사람들이 들어 가지고서 이 사태를 만들어 논 것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보조해 줄려고 한 것이요, 그 사람 출세하기 위해서 그 사람 보조역을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 24사태라는 것은 24변란입니다. 24변란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나라 기본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헌법 49조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한 것이며, 따라서 입법부 독립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사법권 독립에 대한 입법권 독립을 하기 위해 중요한 역사 있는 조문입니다. 헌법 49조에 의하면 회기 중에는 절대로 현행범이나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나 감금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회기 전에 체포나 감금을 했더라도 국회가 석방결의를 하면 당연히 내놓아야 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그 법조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유당 국회의원들 헌법대가들 잘들 들어 보시오.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있는 조문이요. 행정부 대 입법부 투쟁에 있어서 입법부가 독립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세계 각국 어느 나라도 이 조문은 전부 각 헌법에 다 삽입되어 있읍니다. 이 헌정발달사상에 있어서 이것 중요한 한 가지 법률이오. 왜 그러냐 하면 집권자, 즉 행정부 집권자가 자기가 원한 예산안이라든지 혹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기 뜻대로 되는 그런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놓고 거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경찰을 시켜서 함부로 잡아 가둬 넣어 가지고서 행정부의 자기 의도를 관철시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그런 것이 있었읍니다.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 49조를 비로소 만들었으며 세계 각국이 전부 거기에 따라서 다 이 법률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24사태라는 것은 그것을 막기 위한 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하고 죄를…… 반역죄를 졌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이 국회법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되고 한 24사태하에서 결의된 28개의 결의안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결의안이 되겠읍니까? 야당 국회의원을 전부 체포해다가 감금을 해 놓고 자유당 사람만 모아 가지고 한 국회가 그것이 국회입니까? 그것이 국회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국회가 아니야…… 거기서 한 결의가 국회의 결의가 되겠읍니까? 그것은 국회의 결의가 아닙니다. 자유당 의원총회의 결의로서는 자유당 의원들은 구속할지 모르지만 일반국민들은 구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통과되었다고 소위 떠들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혹은 기타 세법, 예산안…… 이러한 것들은 전부 결의가 존재하지 않었다, 부존재입니다. 부존재로서…… 법적으로 보아서 당연 무효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당연 무효, 당연 무효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공포한 것도 그것 역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 법률을 국가보안법이니 혹은 지방자치법이니 혹은 시행하더라도 일반국민은 당연 무효니까 그 법률이 무효라고 주창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실정법이니 여기에 반대하며는 위법이다 운운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야당이기 때문에 억지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론상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국회법을 위반해, 헌법을 위반한 이 자유당의 의원총회 결의가 국회의 결의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말이야…… 양심대로 생각해 보시오. 여기서 한희석 부의장은 잘 생각하셔서 법적으로 이것을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조재천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각 분과위원회를 했다고 합니다, 도중에.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분과위원장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에게 전부 통지를 해서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께 그날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했읍니까? 한희석 부의장! 통지했어요, 안 했어요? ‘각 분과위원장이 한 일이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럴 테지요. 그러나 자기가 명령해서 전부 잡아 가두어 놓고서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가령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를 여는데 각 주주에게 통지를 않고 소집된 주주총회는 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을 걸며는 반드시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알지요? 신문공고를 한다든지 기타의 방법으로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 각 개인 개인에게. 거기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은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시지 말고 꼭 답변을 해 주시라고 재삼 재삼 부탁합니다. 그다음은 여기에 덧붙여서 법제사법위원회 19일 날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는 법적으로 단 한마디만 말씀드리려 하는데 각 신문이나 일반사람들이 이것 날치기 통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날치기 통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날치기 통과는 통과가 아니다 말이에요. 날치기 통과를 가장한 것이지 통과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법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왜? 어제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 여쭌 바와 같이 국회법 49조와 50조에 의하면 발언 도중에…… 국회의원이 발언 도중에는 다른 개의나, 즉 토론종결의 제의나 기타의 동의를 낼 수가 없읍니다. 어떻습니까, 한희석 부의장! 발언 도중에 동의를 낼 수가 있읍니까? 다른 동의를…… 그것은 다 알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며는 19일 날 조재천 의원이 계속 발언하게 되어 있으니까 발언 도중이에요. 계속 발언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최규옥 의원이 종이에다가 써 갖고 와서 읽었기는 읽었지만 긴급동의안을…… 토론 종결하자는 긴급동의안을 낼 수가 있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 법률대가들은 말하기를 당일 3분이나 5분 늦어서 조재천 의원이 왔으니까 말이지 만일 조재천 의원이 몇 날 며칠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십이삼 일경, 거년 12월 십이삼 일경에 국가보안법을 어떤 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되느냐, 즉 적당한 위원회가 뭐냐 하는 그러한 문제하에서 논의가 되었을 때에 저는 국회에서 두 가지 결의안이 있을 때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결의안이 있을 때는 나중에 한 결의가 유효다 그렇게 주창해 봤읍니다. 그것은 구 의사고…… 의사가 둘 있는데, 구 의사하고 신 의사 두 의사가 있을 때는 신 의사가 우선한다 그런 논법하에서 주창해 보았는데 자유당 의원 제공들은 구 의사, 즉 첫 번째의 결의안에 대해서 번안동의가 있어 가지고서 그 번안동의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서 가결하기 전에는 나중 결의안이라는 것은 무효다, 첫 번째 결의안이 유효다 그렇게 주창을 했읍니다. 그렇게 했읍니까, 안 했읍니까? 장경근 의원 임철호 의원 다 나와 계시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실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심의함에 있어서 적어도 조재천 의원이 질문한 다음에는 한근조 의원이 질문하기로 그렇게 되고 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로 그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의했읍니다. 그 결의하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즉 거기에 대해서도 일문일답하자는 것은 안 되고 1인 1문에 대해서 답변만을 하자, 즉 한 사람 끝난 뒤에 답변하자 그렇게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렇다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법률대가들이라며는 이것은 합법성을 띠우게 할려며는 조재천 의원이 가령 안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며는 여기서 번안동의를 해서, 과거 결의했던 것을 번안동의 해 가지고서 과거의 결의를 취소한다 해 가지고 비로소 거기서 이 토론을 종결한다 했다 할 것 같으면 말이 조금 될 것 같애요. 그것도 좀 불충분하지마는 다만 10분이라도 말성꺼리니 번안동의도 한 일이 없어요. 그 속기록을 보아도 번안동의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며는 번안동의도 안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그 국회법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 결의안은 그전에 ‘적당한 위원회’가 무엇이냐 할 때 그 구 의사가 즉 옳다는 것같이 이것도 구 의사 그대로 살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과한다 하는 신 의사는 도저히 무효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무효입니다. 그러며는 모든 법률안이라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를 안 거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을 갖다가 가령 국회, 24일 날 그날 국회가 정당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국회에다 상정시켜 가지고서 그것을 통과한 것으로 했다는 것은 그 분과위원회 그 당시부터 벌써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본회의가 가령 정당하다고 전제한다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 역시 무효라고 아니 할 수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은 양심적으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충남 사람으로서 평소에 내가 대단히 존경하고 있는 양반입니다. 또한 양심적이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불법적인 압력이나 이것을 물리치고 용감스럽게 자기 양심을 위해서, 자기 자손만대를 위해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여기에 답변해 가지고서 거기에 위법이면 위법이다 솔직히 말씀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물어물하니 구렁이 담 넘듯이 하실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로써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박해정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질의를 하기 전에 의장에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개회 시에도 제가 보기로는 성원이 안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현재에 지금 의석에 있는 분이 불과 80명 70명도 채 안 되어 보입니다. 성원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래서는 질문을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시로 자유당이 자기네들의 정책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야당이 성의를 가지고 24 불법 사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 측에서는 성의도 없고 야당 너희는 몇 날 며칠을 너희 멋대로 떠들어 보아라, 기진맥진할 적에는 후에 처리안이 나올 적에는 다수의 힘으로써 부결시켜 버리면 그만이 아닌가 이와 같은 면을 국민 앞에 스스로 자유당 여러분들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24 불법 사태를 합리적으로 처리해 보겠다 하되 여러분들의 성의가 없고 오늘날 의사당에 지금 자유당 의석에 나오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는 질문을 할 도리도 없고 국회법상에 보더라도 국회에 성원이 안 되어서 질문을 할 사람이든지 혹은 의석에 있는 분이 성원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은 성원이 안 되었는데 발언을 계속해서 하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성원 될 때까지 기다리겠읍니다. 부디 의장께서는 의사과 직원을 동원하시든지 최선의 방법을 취해서 휴게실, 분과위원회, 지하다방, 기타 복도에 있는 의원들을 이 자리에 나오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원이 될 때까지 여기서 좀 의자라도 갖다 주면 앉아서 대기하고저 합니다. 의장,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대책을 의장의 직권으로서 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 계속하세요.

성원이 안 되었어요. 성원이 안 되면 내일 하고 오늘은 고만두어요.

성원은 개회 때 된 것이에요.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뭐 왜 웃소! 내 성원이 되어서 해야겠어요. 성원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하겠읍니다. 그리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이에요, 야당 의원이 진지하게 목에 핏대를 올려 가며 얘기하는데 24 불법 사태를 앞으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결할 성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듣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지꺼려 보아라, 우리는 며칠 후에 손 들어 가지고 안 나온 것 폐기시키면 고만이야 하는 그것이 국민 앞에 성의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성원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이때까지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 아닌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때까지 여러 의원들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질문한 것은 경위권의 불법 발동 여기에 대해서 주로 질문이 계셨고 일부 답변이 있고 답변 안 되었는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불법으로 경위권이 발동되어서 12월 24일 날 이루어진 그 사태가 우리 국민경제에 얼마만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유당 의원들 여러분들은 이 막중한 국민의 부담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세법 예산안을 불과 몇 시간 동안에 집어치워 버렸읍니다. 24 불법 사태가 전에 여러 의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경위권이 불법적이다, 그날 국회가 부존재했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에 소득세를 세무당국에서 부과를 시킨다, 법인세를 부과를 시킨다 혹은 자동차세를 부과를 시킨다고 할 적에 납세의무자가 이것은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니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법원에 소청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이런 문제이고 당장에 자동차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를 납부 안 하고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조목조목 들어서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국회를 성립시켜서 국민들에게 얼마만 한 금년에 국가에 대한 조세부담을 하느냐 하는 것은 심의한 여러분들조차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 숫자적으로 볼 것 같으면 기가 맥힌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못 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12월 24일 날 통과시켜 놓은 그 세법이라든지 정부에서 나와 있는 동의안이라든지 예산안 이것으로서는 더욱 더욱더 못 살게 되고 세금은 많아지고 국가의 혜택을 입는 사람은 몇몇 기업체 그 사람네들밖에 없고 자유당 여러분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농민․중소기업체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구두선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중한 국민의 부담을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도대체 지난번 24파동 전에 정부에서 예산안에 부수돼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안건이 넘어온 것이 21건이 있읍니다. 그중에 세법 물품세 관세 입장세 영업세 법인세 소득세 임시토지수득세 등등 세법이 13개이고 50억 건국국채 발행 동의안 등등 정부에서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혹은 헌법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안건이 6개이고 그 외에 대충자금특별회계법 개정안 혹은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법안 등등으로서 21건이 넘어왔읍니다. 그러며는 그날 사회를 하던 한 부의장이 불법적으로 경위권을 발동해서 야당 의원을 모조리 축출시키고 난 후에 어떤 사태에 있어 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한 부의장이 사회를 할 때에 어떤 의원이 올라와서 분과위원회를 하니 본회의를 잠시 정회를 한다 이래 가지고 본회의를 정회하고 이 구석 저 구석 해서 분과위원회 심의를 했답니다. 제가 소속하기를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 소속했는데 그 예를 들겠읍니다.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사태가 일어난 24일 날 전날 23일 날 저녁 8시까지 분과위원회를 열었읍니다. 야당도 협력을 해서 세법을 심의했읍니다. 8시에 이르러서 분과위원장이 말하기를 ‘내일 본회의 산회 즉후 30분 후에 이 분과위원회를 재개하겠읍니다’ 하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들이 아무 죄 없이 끌려 나갔읍니다. 나가고 난 뒤에 속기록을 보니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의장은 그날 사회자로서, 의장으로서 분과위원회를 심의하자 야당 의원은 축출당하고 없다, 야당 의원들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것을 아마 예측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법안이 불과 27분 동안에 통과가 됐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의사당에서 12월 24일 날 11시 40분부터 12시 7분까지 27분간에 무려 세법이 6건 동의안이 5건 예산이…… 세입 전부, 세출…… 재정경제위원회에 소관되는 전부 20건을…… 건수로 쳐서 20건을 27분 만에, 그야말로 월세계로 요지음에 로켓트탄인가 무슨 탄이 날라가듯 한 속도보다도 빠르게 27분 동안에 20건이라는 안건을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은 내용에 있어 가지고 국민에게 대단한 부담을 지게 하는 이러한 법안을 무모하게도 통과를 시켰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법적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왜? 이 얘기는 조재천 의원도 설명이 있었고 딴 분의 설명도 있었읍니다마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할 때에는 우리들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더군다나 우리 분과위원회는 그 앞날 23일 날 저녁 늦게까지 우리들이 여기에 집단 기거를 하면서도 여당에 협력을 해서 세법을 심의를 해 주고 내일은 하겠다고 말했읍니다. 우리들은 아무 죄 없이 지하복도에 불법감금당해 있었는데 아무 통지 없었어요. 자유당 의원들이 모여서, 속기록을 보니 ‘동의했읍니다’ ‘정부안을 동의했읍니다’ 이러니 재청 삼청도 없어요. ‘이의 없소’ ‘옳소’ 이런 식으로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첫째, 소득세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영업세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법인세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자동차세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지방세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리고 임시토지수득세 개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우스운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 임시토지수득세 개정안은 정부에서 나왔지마는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또한 여기에 수정안을 낸 것이 있읍니다. 서정귀 의원이 개정안을 냈읍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수득세 면세점을 이것을 내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이, 여기에 서정귀 의원 안이 나와 있는 거, 또 하나는 조한백이 개정안을 내 가지고 토지수득세라도 납기 전에 납부할 것 같으면 1할을 공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며는 수득세라든지 영업세 같은 금납세에 있어 가지고는 납기 전에 세금을 낼 것 같으면 1할을 공제해 주는 은전이 있는데 농민을 위해 가지고 납기 전에…… 토지수득세도 납기 전에 세금을 낼 것 같으면 이것을 공제를 해 주자는 그것입니다. 아까 서정귀 의원이 낸 것도 더 면세점을 낮추어 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그 수정안입니다. 특히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서정귀 의원은 현재의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1년에 14만 4000환, 월에 1만 2000환이 될 것 같으면 근로소득세를 면세해 주자는데 지금 3석이라는 면세점은 연수 3만 2500환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3만 2500환하고, 연수…… 1년간 14만 4000환하고 비할 적에 농민들이 너무나 부담이 과하다 이래서 면세점을 낮추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안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안자의 설명도 아니 듣고…… 이 분네들은 다 재정분과위원회 소속입니다. 제안자의 설명도 아니 듣고 이 문제를 처결해 버렸읍니다. 다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더군다나 앞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건국국채 50억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몰라도 50억의 건국국채는 딴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6회 7회 8회 9회에 이미 건국국채로서 발행했던 그 원금과 이자를 가리기 위해서 50억 환을 또 발행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또 채무를 낸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발행비가 무려 3억 6200만 환이라고 하는 돈이 듭니다. 연 5푼입니다. 연 5푼의 건국국채를, 3억 6200만 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발행한 건국국채는 어디로 가겠읍니까? 이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첨가소화라 해 봤던들 결국은 우리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한다 혹은 무슨 자동차에 대해서 무슨 인가․허가사무를 할 적에 정부에서 강요를 하는…… 당하는 것입니다. 매입의 강요를 당하는 것이에요. 외국의 예와 달라서 이 국채는 가격이 보장이 안 되어 있고 액면의 1할, 2할에 지금 매매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중에는 위조지폐까지 발행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 가격도 보장 없고 위조국채가 지금 횡행하고 있고 매입을 강요하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첨가소화라고 해 가지고 강요하는 이 50억 건국국채안을 한 1분 동안에 ‘옳소’ 그러니 통과를 시켜 논 그 절차에 있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똑똑한 국민들이 있다 하면 이 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건국국채를, 50억 제12회 건국국채 안 살라고 해 보아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정부에서 연 5푼리 건국국채 발행보다는 한국은행에 차입할 것 같으면 연 2푼이 되니깐 훨씬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하여 이런 50억 건국국채를 발행하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는 이와 같은 동의안,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관리양곡미곡판매가격, 추곡정부수입매입가격 다 동의해 주어 버렸읍니다.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동의안이 또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는 중소기업체의 육성자금하고 대단히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것은 조합을 통해 가지고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그것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은행을 통해 가지고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체 육성이 지금 여당에서도 많이 부르짖고 있는 오늘날 이와 같은 중대한 운영요강을 1분 안에 통과를 시키고 그것조차 야당 의원에게 소집을 한다고 하는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 논 것입니다. 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자금수요취급내용 일부변경 동의안도 한꺼번에 삼켜 먹었읍니다. 그뿐 아닙니다. 재정경제…… ‘이번에 세입 전체를 하는데 이와 같이 세법이 다 통과되었으니 세입은 어떻습니까?’ 일괄 표결해도 ‘옳소’ 이럽니다. 일괄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백성들의, 국민 부담이 얼마이신지 알고 여러분이 일괄적으로 불법 소집해 가지고 야당 의원을 축출해 가지고 이같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통과시켰는지 과연 참 놀랐읍니다. 대한민국 자유당 국회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짓은 아마 근대민주정치가 발달되고 국회가 창설된 이후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세출 면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부통령실, 재무부본부, 전매청 특별회계, 국무원사무국, 심계원, 구황실재산특별회계를 한꺼번에,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통과를 시켜 버린 것이고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 다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27분 동안에 불법적으로 소집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었으니 이 예산이 합법적입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합법적입니까? 이 법이 합법적입니까? 이와 같이 말이요…… 소득세라든지 영업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및 토지수득세법이라든지 건국국채라든지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동의안 등등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유효란 말씀입니까? 여러분, 금년도의 예산이 일반재정규모가 3963억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은 증액동의를 해 가지고 4000억에 통과시켰다는 말을 신문을 보고 듣고 있읍니다. 그중에 원조자금을 제외하고 세입이라는 것이 어디에 주로 의존하고 있나 그러면 조세입니다. 내국세 외국세, 조세입니다. 조세가 금년도 1932억이라는 이것을, 아까 세입에 분과위원회가 통과한 1932억입니다. 그러면 지난 연 4291년도 1243억보다도 55.4프로라는 증가입니다. 조세 면에 있어 가지고 신세를 창설해서 자동차세, 휘발유세, 봉급이 올라 가지고 자연으로 증가된 근로소득세 등등, 이런 신설세도 있지만서도 여하튼 간에 거년도보다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세입을 통과시켰던 그 조세수입에 있어 가지고 거년도보다 금년도가 55.4푸로 증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민의 부담이 이만큼 막중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292년도 한국은행 국민총생산 추계 예측표에 의할 것 같으면 국민 1인당의 금년도의 소득액이 7만 6709환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7만 6709환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그 제 세법과 그 예산안에서 국세와 지방세와 전매익금 등 조세부담률은 2326억입니다. 그러면 1인당에 7만 6709환이라는 수입이 있는데 세금을 한 사람이 얼마 내느냐 그러면 1만 141환 내게 됩니다. 7만 6709환의 수입에다가 조세부담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백성이면 아이 어른 없이 전원이 1만 141환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 부담이 막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째서 불법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야당 의원을 축출하고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을 세금으로서 막 누른 이와 같은 것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책임을 모두 여러분들이 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6만 6568환이라는 잔액을…… 총수입에다가…… 7만여 환에다가 1만여 환을 세금 면이…… 잔액 6만 6000환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6만 6000환을 가지고 제 생산을 위해 가지고 국민투자도 해야만 될 것이고 감가상각도 있을 것이고 피복비도 있을 것이고 주택비도 있을 것이고 음식 먹는 것도 들고 교육비 치료비, 모든 것을 6만 6000환 가지고, 너 한 7만 환 수입 중에 1만 환의 세금을 내라 하면 이와 같이 딴 외국의 예에 비해 가지고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불법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못 살겠다는데 더욱더욱 못 살게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은 이 숫자로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한 부의장이 그날 분과위원회를 여기에서 하자 할 적에 그것은 가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것만큼이라도 안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담을 많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잘살게끔 해야 되는 이 정책의 숫자적 표현이 예산인데 이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모호한 이런 것을 거저 몇 시간 동안에 삼켜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중에는 우스운 것은 항상 말하기를 중소기업체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지만서도 금반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그 면을 볼 적에 기간산업비가 603억이 나가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체는 108억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6 대 1로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기간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20여 개 기업체가 국가적으로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그 사람네들은 정부의 딸라를, 정부의 보유불을 특혜적으로 융자받고 거기에다가 귀속재산, 큰 공장을 불하를 받고 거기에다가 연계자금이라든지 그 외에 특수은행의 혜택을 입어서 기간산업이라고 꾸며 논 이것이 오늘날 어떤 지금 처지에 있는지 아십니까? 4290년도 법인세․소득세 조정에 있어 가지고 10억의 방직공장 중에 7개라는 방직공작은 소득이 없어 가지고 법인소득세를 못 걷었읍니다. 제당공장 일곱 군데도 법인소득세를 걷지 못했읍니다. 소득이 없어서 못 걷었읍니다. 이와 같이 특혜적으로 기간산업 기간산업 그러면서 국가에서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그 기업체라고 하는 꼬라지가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되고 중소기업체의 몇 할이 지금 자금난으로 조업이 단축 혹은 중지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항상 중소기업체 육성 하지만서도 조금도 이번에 불법적으로 통과시키는 이 예산 면에 아무것도 숫자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유당 3개 정책, 대통령선거 때에 말씀하기를 공무원을 생활보장시켜 준다, 둘째로는 농어촌 고리채를 일소를 한다, 셋째는 인정과세를 폐지한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통과시키는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조금 심의를 더 잘 하고 우리들하고 의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될 일인데 이 농어촌 고리채라고 하는 것은 단돈 1전도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이 없읍니다. 대통령선거 직전에 말하기를 3개월 동안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2년 안으로 실시한다고 했으니 금년의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이 1전 한 푼 농어촌 고리채를 위해 가지고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이 없고 금융 면에도 나타난 것이 없읍니다. 인정과세 폐지…… 말은 좋지요. 각종 세법이 있어 가지고 영업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전부 세율을 내려놨어요. 세율은 내려놓고 그다음에 무엇을 올렸느냐 하면 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행정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오히려 세금을 많이 받아 갑니다. 직접세 간접세만 하더라도 86억이라는 것을 더 받아 가요. 여러분, 세율은 낮추고 세금은 더 받아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인정과세가 아닙니까? 인정과세 안 할려고 해 보았던들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은전공제를 해 준다, 신고제를 실시한다, 조세자문위원회를 만든다 등등 이러한 고식적 수단으로서 그러한 정책으로서 인정과세를 폐지할려고 하나 오히려 그 반대현상이 안 나면 천만다행이겠읍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지금도 인정과세 때문에 골탕을 먹고 있고 여러분들이 인정과세를 폐지한다고 공약 3장을 나타냈지만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그저 12월 24일 날 한꺼번에 삼켜 버리는 그것으로서는 하나도 심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읍니까?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야당 의원을 축출하고 여러분들만이 모여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겠다는 희망을 어디에 가지게 했읍니까? 여러분들이 더 못 살겠다고 하는 그 면밖에 숫자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공무원 생활보장도 거년 10월부터 실시하지만서도 금년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순 봉급액이 1293억으로써 총예산액의 33퍼센트입니다. 거기에다가 경제부흥사업비를 172억 환이나 감축시키고 군사비에 있어서 85억이나 감축시켜서, 다시 말하면 사업비를 감축시켜 가면서 순 소비재의 월급을 올려 준다, 합리적으로 감원 안 하고 그저 부처에 있어 가지고 1만 3000명인가 2000명을 감원시키고 아무 조직적 계획성 없이 이 부처에 그저 몇 명, 저 부처에 몇 명, 약한 사람만 감원시켰읍니다. 높을수록 위는 감원이 안 되고 낮을수록 주사 순경 저 서기급만 감원을 시켜 놓고 앉아 가지고 공무원 생활보장도 되지 않고 수를 그대로 놓아두고 배액 인상한다는, 인기정책으로는 몰라도 무모한 짓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에게 조금도 앞으로 경제…… 우리가 하루라도 경제생활을 영위 안 할 수가 없는데 경제생활 면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12월 24일 날 한꺼번에 통과시킨 이 예산 면에 수반되는 세법이라든지 예산을 훑어볼 것 같으면 대단히 한심하고도 가공한 일을 해 놓았읍니다. 어째서 그날 토의하시는 분이 이 불법적으로 분과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는지 정말 저도 참 기이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우리 분과위원회 하나만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일입니다. 이것을 딴 분과위원회까지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그날 간단히 여러분들은 생각해서 야당 의원들을 축출하고 분과위원회를 여기에서 간단히 해쳐 버리고 예산을 성립시키면 간단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서도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경제생활 면에 있어 가지고, 금융 면 재정 면에 있어 가지고 많은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 금융통화안정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2000억인가 무슨 통화량을 한다고 하는데 세금이 지금 1932억이나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세금을 받아들여 올지 안 들여올지도 퍽 어려운 일입니다. 통화량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 세금하고가 맞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부담을 여러분들이 비법적으로 통과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그날 사회자로서 이와 같은 것을 예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저의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 질문에 들어가서는 이 경위권 발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방금 제 전에 진형하 의원도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어느 조 어느 조 말씀은 안 하겠는데 제헌국회 때 우리나라 국회법이 제정되어서 그 후에 몇 조문은 2대 국회 때에인가 개정되었지만서도 대략 그대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특히 제9장 질서와 경호라는 것은 아마 제헌국회 때에 제정된 것을 오늘날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대단히 안되었읍니다만, 예를 들기는 안되었읍니다만서도 일본 국회법을 따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일본 국회법을 따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어떤 조문은, 도서관에 가 보십시오. 일본의 국회법과…… 중의원회의규칙과 참의원회의규칙이 있읍니다. 어떤 조문은 바로 그 조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본 국회법을 모방하고 중의원회의규칙과 참의원회의규칙을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희석 부의장이 86조를 적용했다 96조를 적용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가령 일반사람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회기 중에는 한희석 의원 말씀이…… 부의장 말씀이 맞습니다. 회기 중에는 경호권을 하겠지요. 그러면 여․야당이 여기에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야당이 있어 가지고 현행범이 없다고 그러면 91조는 못 할 것입니다, 91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본 같은 데 예를 볼 것 같으면 그대로 두어요. 별도리가 없어요. 가령 의장단을 사회당이 점령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는 수 없어요. 개회를 못 해요.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일본 놈들이 밉지만서도 오늘날 아마 의회정치는 우리보다 먼저 했을 것입니다. 못 해요. 현행범이 아닌 이상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 법률조문은 그만둡시다. 그만두고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좀 오늘날 현대의 사고방식을 달리해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자본가가 돈이 많이 있읍니다. 자본가가 돈이 많이 있읍니다. 노동자가 돈이 적습니다. 그러면 항상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에 예속해서 자본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늘날 자유진영국가에 있어 가지고 노동자는 단결해서 파업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단체교섭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돈 있고 권리 있는 자본가에 대해서 약한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해결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까? 형식적 논의보다도 더 좀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노동자의 단결이라든지 단체교섭권이라든지 단체행동, 스트라이크 같은 이런 것을 보장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약한 사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정당이, 다수당이 아무래도 얘기 안 들어 줄 적에는 소수당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주정치라는 것은 소수당의 의견을 듣는 것을 다 알지만서도 안 들어 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한 노동자들도 단체의 교섭권과 단체행동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고 미국이고 다 있는 것입니다. 약한 소수당이 다수당이 아무래도 안 들어 줄 적에는 별도리 없을 것이에요. 의장단이라도 점령해 가지고 타협하자 이 길밖에 없읍니다. 이것이 아마 조문에는 안 나타났지만도 우리보다는 의회정치를 먼저 하고 있는 일본 같은 데는 끄집어내지 않아요. 내가 듣건대는 일본에는 야당 의원이지만 의장단 여기에 누어 있을 것 같으면 경위가 그 사람들의 몸을 밟고 넘어오지 않는답니다, 인격을 존중해서. 그날 여러분 눈앞에 우리가 끌려 나갔지만 경위입니까? 그 뭣입니까? 도대체…… 정말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국회의 경위라고 그러면 국회에서 퇴장명령을 우리가 당할 적에는 그 사람을 곱게 말이요 참 모시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날 한 부의장이 말씀하다시피 저쪽 문에서 이쪽 문에서 개회가 불가능하니 개회를 하기 위해서, 경호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랬읍니다.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경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범죄인 잡으러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범죄인…… 범죄인 잡으러 안 갔다는 것을 말해야 될 것인데…… 처음에 들어올 적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돌격명령’ 그래요. 어디 전쟁텁니까, 뭣입니까? 도대체…… 돌격명령이라고 그래요, 돌격명령. 도대체 이것이 경호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술경위를 300명을 채용해도 좋아요. 그 여러 가지 수속절차가 나쁜 것은 다 여러 의원들이 말했던 것이고, 가령 수속절차가 옳다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이틀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 가지고 국회의원에 대한 퇴장명령이 날 때에 어떻게 모시고 나간다 하는 것을 들려줘야 되지…… 돌격명령 이러니 저 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본 의원 같은 사람은 이까지 채 못 올라와서…… 바로 이 자립니다. ‘너희들은 누구 명령으로 들어왔느냐? 누구 명령으로 들어왔으며 너희들은 무엇이냐?’ 물으니 대답 아니 해요. 당장 차는 것이 말초신경을 차고 방광을 찬단 말이에요. 경위가 아니라 말이야. 당장 사람을 차니까 견딜 수가 있어요? 한 부의장도 한번 당해 보면, 참 요사이 병원에 다닐 것입니다. 저도 요사이 병원에 다닙니다. 당장 찼다 말이에요. 경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경찰관이라도 범인을 잡을 적에 그래 가지고 잡지는 않을 것이에요. 한 부의장도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은 했읍디다. 속기록에 보니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날 의장으로서의 훈련을 시키고 경위를 들여보낸 이것은 경호권이 아니라 무슨 불량배가 하는 태도이지 당장 사람을 차고 하니 이것 무엇이냐 말이야. 그리고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86조니 91조니 이런 것은 다 얘기했으니 다시 더 안 하지만서도 일본 같은 데의 예에 있어 가지고 참작을 한다면 그날 우리들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91조를 적용할 수 없다면 역시 개회선언 안 하고는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한 부의장이 암만 이것은 아무리 법리론 가지고 말씀하시더라도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86조는 여러 사람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총칙적 규정이지 86조에 의해서 경호권 발동해 볼려고 해 보았자 안 됩니다. 본 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니 86조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밑의 조문하고 합해야 될 것인데 91조를 적용 못 한다…… 우리가 현행범이 아니고 가만히 앉어 기다리고 있는데 폭도들이 들어와서 돌격명령을 하면서 여기의 우리를 쫓아냈다는 이에 대해서 한 부의장은 미안하다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했지만서도 그 정도 얘기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스운 얘기는 24일 날 며칠 전, 20일 날입니다.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 우리들의 여기에 이부자리가 있고 대단히 좋지 못했읍니다. 그럴 적에 평상시에는 우리 국회에는 청소부가 있읍니다. 청소부가 와 가지고 이것을 소제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날 무슨 의미인지 경위가 올라왔읍니다. 경위가 올라와서 충돌했다 말이에요. 청소부가 올라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날은 왜 경위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하고 충돌을 시켰다, 결국 24사태 파동을 말이에요, 20일 날부터 말이에요, 경호권 발동할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나 말이에요. 20일 날부터 청소부를 시켜 가지고 청소시켜도 괜찮겠는데 무단히 경위들이 대열을 짜고 올라와서 함으로써 우리 야당 의원하고 그날도 충돌이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경호권을 발동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은 것 같아…… 딴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자의 단체교섭권이 노동자에 있는 것과 같이 소수당에 있어 가지고 다수당이 안 들어 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와서 좀 의장단이라도 점령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개회해 가지고 못 올라오면, 이쯤이라도 좋아요. 개회선언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래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협을, 어디까지라도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이나 2년이나 몇 달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음의 한 가지,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묻겠읍니다. 그 한 부의장이 여기에 속기록을 보니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나마 불가피했다 이런 말을 자꾸 설명했는데 불가피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똑 사실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 또 참의원선거법 개정안 이것을 강행할려고 하는 데에 있었다고 봅니다. 야당 의원이 있으니 떠들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불가피하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2대 국회 때 부산 때 정치파동을 일으킨 것이 그 당시의 2대 국회 때 야당 세력이 많어서 대통령선거를 해 보았던들 어려워 직선제로 고쳐 논 것이 아닙니까? 3대 국회 때 사사오입 개헌한 것은 딴것이 아니고 이 박사가 부칙에 의해 가지고 다시 출마 못 하시게 되기 때문에 다시 출마할 길을 열어 준 것 아닙니까? 4대 때 아직 국회가 개회되고 1년도 채 못 되었는데 이와 같은 파동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유당 여러분들이 더 좀 연구를 하고 좋은 정치를 해서 민심을 여러분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민심수습을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파동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국가보안법도 필요 없을 것이고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관치법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선거를 자유분위기 속에 직접선거를 할 것 같으면 자유당에서 안 될 것은 틀림없다고 일반들이 떠들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 선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불법적으로 몰아내고 세계 여론이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을 하시지 마시고 공약 3장 같은 인정과세나 폐지하시고 농어촌 고리채나 일소에 부치고 진정한 공무원 생활보장해 주시고 이와 같은 정책을 수립할 것 같으면 만사 해결이 안 되요? 하필 불가피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책에 빈곤하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반성과 정치를 잘해야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시고 이와 같은 사태를 일으키게 해 가지고 불가피가 아니라 불가피는 정말 선거가 직접선거가 잘 안 되니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외에다가 우리 국가의 위신을 손상을 시키고 자유우방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주시를 하게끄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런 24파동 문제를 누가 좋아하겠읍니까? 좋아할 사람은 북한 괴뢰집단이나 좋아할 것입니다. 그네들은 라듸오를 통해 가지고 다 같은 보수반공정당인 자유당과 민주당과…… 반공투사인 야당 무소속이 싸우는 이와 같은 사태가 결국은 반공이 아니라 공산당을 이롭게 하는 이공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공하면 여러분들이 더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고 불가피한 사태가 어디에서 나는가? 불가피한 사태는 여러분들이 정치를 더 잘하실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보안법도 필요 없을 것이고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관치법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정말 자유당 한희석 부의장, 대오 반성하셔 가지고 부디 반공을 해 주세요. 이공을 좀 하지 마세요. 공산당 놈들에게 이로운 일, 24파동 같은 일 좀 안 일으키게 해 주세요. 24파동 같은 일 한희석 부의장도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말했지만서도 한희석 부의장, 정말 사무총장도 사표가 수리되었다니 왜 되었읍니까? 사무총장 사표 수리되었는데 약한 사람 사표를 문제 말고 강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강한 사람. 어제 자유당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 사태가 끝나고 난 후에 모든 조건을 부결시키고 한희석 부의장을 도리어 사회를 시킨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읍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그렇다면 여야의 충돌은 점점 더 심해 갈 것입니다. 정말 자유당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서 부디 좀 공산당 놈들 춤 안 추도록…… 이공이 안 되도록, 공산당에 이롭게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날 24파동을 합리적으로 여기에 처리 못 할 적에 좋아할 놈은 단 한 놈뿐일 것입니다. 이북 괴뢰집단이나 좋아할 것입니다. 왜 고집을 부리는지 정말 모르겠읍니다. 24파동 사태는 국내외가 잘못된 일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부의장의 앞으로 귀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했지만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딴 의원이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이 정도로 그치고 내려가겠읍니다.

한 부의장 말씀하세요.

진형하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과 박해정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두 분에게 대답을 올리겠읍니다. 그동안 여러 어른들이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린 점에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중복된 점에 대해서는 뭐 다시 그것을 번복해 말씀드리는 것도 무의미하고 또 들으시는 의원께서도 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진형하 의원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법적 해석을 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경호권 발동의 근거조문 이것을 주로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첫날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고 또 그 이튿날도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진형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특별히 대답을 올려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진 의원 말씀하신 중에서 당일의 경호권 발동의 근거 조문은 86조 88조가 주다 이렇게 네가 말을 했는데 86조라고 하는 것은 총칙적인 규정인 까닭에 이것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상세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뿐이고 내용은 결국 86조는 총칙적인 규정이다 하시는 말씀을 설명하시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법 ‘질서와 경호’라고 그러는 제9장의 10개 조문 속에서 한 조문인 이 제86조는 확실히 총칙적인 규정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것은 진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전에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총칙적인 규정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해석할 적에는 총칙…… 총괄이라고 하는 총칙적인 규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으로 각론적인 규정이 또 나오게 되는데 각론의 규정이 특별한 규정으로서…… 각론의 규정으로 별개의 조문…… 특별한 조문을 내세웠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해석을 총칙적인 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법률해석의 당연한 결론이며 이것은 해석인 것입니다. 가령 무슨 법에다가 총칙이라는 것을 딱 내놓고 그다음에 각론으로써 쭉히 얘기가 나오면 각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라는 것은 각론에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고 각론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총괄적인 문제는 총론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의례히 법 해석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88조라는 것은 의장이 회의 중 행사하는 경호권에 대해서 회의 중에 의원이 이렇게 소란하게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88조고 제86조의 ‘회의 중……’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이외에도 이것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각론에 나타나지 않는 때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이것은 법론으로써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86조에 총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감입니다’ 하는 말씀과 동시에 법 해석상 제86조에 ‘회기 중’ 하는 것은 회의 중 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8조의 문제에 있어서 진 의원이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제88조를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이 88조에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원이나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적에 퇴장시키라고 지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개별적인 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개회 전이기 때문에 의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회 중 회의가 시작되는 때 아니면 의장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잘못되신 말씀으로 아실 것이고, 다만 이 개별적으로 명령을 해야 되느냐 포괄적으로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명령할 수 있을 경우에 동일한 것도 포괄해서 포괄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또한 법 해석상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점 이외는 관계 조문에 개회 전에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 옳았더냐 글렀더냐 하는 것은 이틀 동안을 두고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을 선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 의원이 경호권…… 이 경위 채용과 훈련문제에 대해서 부평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되느냐 하는 얘기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안법이 통과된 말씀을 가지고서 참 길게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4일 사회자인 한희석이 의장으로서 조치한 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것으로 잘 아실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말씀드릴 권한도 없는 것이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4일 날 위원회를 소집했다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김원만 의원께서도 아까 빠졌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나는데 한 3, 4일 전 문제라 제가 자세히 그때에 지루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빠졌던 사실…… 빠졌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거 같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4일 위원회의 소집문제는 조재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빠졌다고 말씀하셨고 김원만 의원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진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24일 날 위원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법조문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어째서 이 문제를 제가 다 얘기하는고 하니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소집이라는 것은 분과위원회와 의장과의 관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의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라고 할 수도 없고 소집을 시킬 수도 없고 소집할 도리도 없고 여기에 아무 권한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인데, 다만 24일 날 본회의 시간에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것 때문에 저한테 물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안 해 드렸댔는데 누누이 말씀하셨으니 여기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법 66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위원회는……’, 이것은 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위원회는 국회의 결의가 없으면 본회의 시간과 동시에 개회할 수 없다.’ 요것 하나뿐입니다. 요것이 의장과의 관련…… 위원회와 의장과의 관련의 유일한 규정입니다. 위원회라 하는 것은…… 분과위원장과 위원들이 상의해서 위원장의 소집으로서 수시 어느 때든지 자유로이 의장과의 아무런 관련도 없이 소집되는 것인데 다만 본회의가 여기에 열렸을 적에 어떤 위원회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본회의 하는 시간이지만 위원회를 좀 열어야 되겠다고 할 적에는 의장의 허가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달리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 본회의 시간에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자꾸 열어 가지고 여기도 분과위원회 소집이다 여기도 분과위원회 소집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 이 국회 본회의의 성원의 관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를 우려해 가지고 위원회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본회의가 열렸을 시간에는 그것과 마찬가지 시간, 즉 말하자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회의 하는 시간만은 그중에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결의를 가지고…… 결의를 받어 가진 뒤에 위원회를 열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24일 날 각 위원장이…… 관계 위원장이 본회의 시간에 위원회를 좀 열고 싶다니 본회의 결의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을 서면으로다 요청해 왔기에 사회하는 의장으로서 본회의에다가 물었던 것입니다.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위원회를 열고 싶다니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의 결의로서 허가해 준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24일 날 위원회 문제가 의장과의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여기의 논의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니까 의장은 요청이 있길래 본회의에 문의를 해 가지고 결의를 얻어 준 것뿐이다 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대답도 할 권한도 없고 그 이외에는 말씀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해정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중에서는 지금 박해정 의원 말씀은 대략 참 애국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고 저한테 물으신 말씀으로는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첫째, 인제 그 위원회를, 당일 날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특히 재정경제위원회…… 박해정 의원이 소속하고 계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많은 세법을 다 통과시켰다, 그러면 그 세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다시 통과가 되었으니 국민 부담상 이러이러한 관계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 그것은 애국적인 견지에서 박해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당일의 사회자인 의장과의 이 문제는 관련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 그날의 이 예로 말해서, 24일 날 국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재정에 관련 혹은 경제에 관련……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도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여기에 말씀드릴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은 경호권 발동에 대한 조문을 인근 다른 나라의 국회법과의 관련을 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국회법을 인용해 가지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릴 도리는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나라의 인근…… 인근의, 이웃 다른 나라의 국회법과의 관련이 많이 유사한 점이 있지마는 꼭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인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령 일례를 들면 86조에 ‘의장은 회기 중 경호권을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다른 나라의, 지금 아까 박해정 의원께서 인용하신 나라의 국회법에서는 똑같은 조문에서 ‘회기 중 경호권을 행한다.’ 그래 놓고 따로 ‘폐회 중에도 경호권을 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차이 되는 것이 모두 나온다 하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호권 발동 이 설명을 들으면 ‘당일의 경호권 발동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불가피했던 원인이라는 것은 보안법이나 지방자치법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자인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법이나 보안법 그 법의 무슨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도리도 없는 것이고 그런 말이 나올 도리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여러 의원의 의견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한편 쪽에서는 통과해야 되고 한편 쪽에서는 그것을 통과 안 시킬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 말하자면 모든 거취 가 된다 안 된다, 이럭저럭 얽히고설키고 해서 풀을려니 도리가 없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뿐이지 그 외에 어떠한 원인 때문에 했다 하는 것을 저로서는 말씀드릴 도리가 없는 것을 박해정 의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박해정 의원의 말씀은 박해정 의원의 좋은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지마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문제는 그 이외는 별게 없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분의 말씀 또 더군다나 전날 물으신 의원 중에서 미비했던 답변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아직 남어서 한 10분만 더 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조영규 의원은 간단히 말씀하신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그래서 송영주 의원의 차례인데 본인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바꾸었읍니다.

오늘 이 단상에 올라서서 말하게 되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감회가 없을 수 없읍니다. 지난 24파동 당시에 이 단상에서 개 끌려 나가드끼 끌려 나갔을 그 순간과 오늘날 이 단상에 올라와서 말을 하게 되는 이 순간과를 비교할 때에 이 사람은 벅차는 가슴, 지난날의 울분에 대하여 이 사람은 무엇을 먼저 말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를 분간을 못 하겠읍니다. 한희석 의원, 한희석 군은 과연 지금 이 자리가 정당하게 국회가 개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말이야. 한희석 군은 불법적인 과거의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정당하게 사과하고 양식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정당한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한 조각의 이바지가 되기 위해서 이 단상에 올라와서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은 최초에 말하는 것이 방약무례한 그런 태도로다가 우리들의 흥분을 자아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오늘날, 어제, 오늘은 조금 태도가 달라졌지만 그래도 달라진 것만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과거의 모든 울분을 생각할 적에는 한희석 군은 멱을 잡어서, 멱살을 잡어서 내동댕이를 쳐도 시원치 않은 감정이 복받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영원히 말살되지 않기 위하여,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기 위하여 이 쓰라린 고충 아래에서 우리가 이 몇 날을 지내는 이것을 한 군은 생각해야 할 것이오. 따라서 앞으로의 그 답변은 우리들에 대해서 다소간이라도, 물론 ‘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런 고충도 내가 모르는 내 아니오. 그러나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볼 때에 한 군의 양심이 일편이 그래도 남어 있다는 것을 뵈 주고 이 나라의 이 국회가 앞으로 그대로 법에 의거한 국회가 진행되는 데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내 몇 가지 한 군에게 묻겠읍니다. 한희석 군은 국회의 부의장이란 자리에 있기 따므로 국회의 이 단상에서 또는 국정감사를 할 때에 증인감정법에 의해서 위증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한 군은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가서 행정부 사람에게 가서 위증을 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반국민을 이 국회에 불러 가지고 증언을 시킬 때 위증을 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한 군이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에 증언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 과거 내가 사회 맡은 죄로 나와서 답변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 한희석 군, 만약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이 그것이 법에 안 걸린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아주 멋이 있는 법의 운영인 줄 내가 알고 그대가 알고 있소. 그러나 이 엄숙한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와 같은 이런…… 후세 사람이 대한민국의 명색이 부의장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할 때에는 한희석 군이 죽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국회가 그때는 죽어 썩어 없어졌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다…… 법을 운영하는 모든 것이 송사리 떼는 다 걸리고 큼직한 가물치 같은 것은 안 걸린다는 것, 법 운영도 잘 알아, 또는 탈세문제만 하더라도 1년에 몇억씩 하는 놈들은 다 안 걸리고, 감히 무서워서 가서 조사도 못 하고, 그저 조그만 10만 환, 20만 환의 탈세는 척척 걸려드는 대한민국인 것을 그대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소. 그러나 대한민국의 부의장이라는 것이 그 자리가 엄숙하다는 것을 느끼고 과거에 이 단상에서 궤변을 토하고 법률을 적당히 자기에게 편의상 해석하는 그런 태도는 지양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국회법 86조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한희석 군은 독학을 해서 다 고등고시에도 합격하고 한 노력가이고 수재인데 아마 책의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된 모양이에요. 제86조에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법에 의한 국회 내 경호권을 행한다.’ 잘 들어 둬! 헌법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요거 어때, 헌법 13조에 의해서 언론자유가 제한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언론조항을 삽입해 놓고 한희석 군 부의장으로 행세할 때에는 국회법 86조에 있는 ‘본 법에 의한’을 쑥 빼놓고 해석하는가, 이따위 법률해석 하는 것은 말이야 이것 참 얘기…… 내 단상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런 인간을 데리고 묻는다는 내 자체가 하도 쑥스럽기 때문입니다. 한희석 군은 상식을 초월한 사람이고 법률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자유당의 부의장 노릇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말이야.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그 개최한 거기에 대한 답변 지금 금방 한 것을 내가 들었어요. 여하튼 요전에 정중섭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날치기라는 것은 소매치기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러나 한희석 부의장은 이 거룩한 이 뒷자리 의장석에 앉아서 그때 10분간 정회선포를 했다 이런 말이야. 선언을 했어. 허어, 기가 막히지, 젯트기를 타도 그럴 수 없을 거야. 요새 위성을 타고 다녀도 그럴 수 없을 것이야. 아, 10분간에 분과위원회를 다 해 버려. 참 3분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매치기 통과한 것을, 그것도 영 약과야. 이 문제가 거기에는 법적 수속을 밟은 것같이 되어 있지만 한 군은 근본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는 통고도 내지 않고 하게 만든 사람이다 그 말이야. 왜? 야당 국회의원을 다 감금시켜 버리고 그래 가지고 분과위원회 해라 하는 그것 말이야,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 번연히 야당 국회의원은 휴게실, 무소속실, 지하실 내려가는 이 층층다리에다가 몰아 집어넣고…… 그 명령을 내리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한 군은 요모조모로 빠질려고 애를 써. 그러나 요것은 빠지기 어려울 것이야. ‘본회의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있소, 분과위원회에서는 내가 모르오’, 그렇지만 분과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을 한희석 자체가 참석을 못 하게, 출석을 못 하게 경찰관, 잠바부대로 하여금 해서 감금을 시키라는 명령을 그대 이름으로 내놓고 분과위원회를 해라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단상에 올라와서 참 말씀을 들으니 ‘참 비상사태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다소간에 잘못이라도 있읍니다’ 이쯤 말해야 우리 분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것이 아니냐 말이야. 그다음에는 한희석 군이 요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 단상에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어제 답변에 ‘다 아시면서……’ 하는 얘기, ‘다 아시면서……’, 나는 그 말 알아들어. ‘다 아시면서……’ 소리가 말이야, 그 ‘아시면서’ 그 내가 알아듣지만 그걸 이 단상에 올라와서 얘기를 해 달라는 그 말이야. ‘야당 의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면서 그 나에게만 그럽니까?’ 하는 그 ‘다 아시면서’가 뭐냐 그것을 좀 답변해 줘요. 내 이것 질문이야. 그러면 ‘다 아시면서’ 하는 것이 말이야 ‘나는 운수가 나빠서 그날 사회를 맡아보게 되었읍니다. 그 전날 이재학 부의장이 사회를 보아 가지고 고놈을, 그 못된 짓거리를 다 했으면 할 터인데 내가 나중에 당선된 부의장이고 키가 조그매서 이재학 씨한테 눌려서 할 수 없이 당했읍니다’ 그 말이냐 그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12월 17일 날 이 대통령께서 진해로 가실 때에 법무장관 내무장관 부의장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을, 자유당의 중진을 불러서 그때에 무슨 말씀이 계셨기 따므로 만부득이해서 했다는 그런 의미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한희석 의원은 발이 완전히 빠질 것이에요. 그것을 말해 줘요. 그때에 이 대통령한테 어떠한 지시를 받었던가 말이야. 그것을 말해 주어요. 그러면 인간 한희석도 살고 대한민국 부의장 한희석도 살 수 있는 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인제 ‘아시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우리들의 농성의 진의를 아시면서 왜 그랬읍니까? 내 이것 또 질문이야.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들이 농성한 진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한 부의장이 아시면서 왜 그랬느냐 그 말이야. 다 그날로 말하더라도 이 단상을 다 비켜, 깨끗이 비켜 드렸고, 단지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경궁지조 , 활에 놀랜 새들이 되어 가지고 말이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분간에 말이야 날치기를 해 버렸다, 그래 그것이 나올까 보아서 우리는 집에도 못 가고 말이야…… 그것을 아시면서 왜 우리들을 그냥, 이렇게 생긴 놈, 당수도 하는 놈, 유도 하는 놈 해서 그날 그냥 개 끌듯이 발길로 차서 내쫓느냐 그 말이야. 왜 아시면서 그랬느냐 그 말이야. 만약 여야 협상에 대해 가지고 야당 사람들이 안 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불상사를 일으킨 양으로 말을 했지만 우리들은 이 단상을 깨끗이 치워 주고 정당하게 날치기를 안 할 것을 보장해 다오 하는 것이 우리 야당들의 요구였던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그것을 알면서 그대들은 20일 날부터 그와 같은 음모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린 그런 민주주의의 역도, 하수자가 한희석 군이 아니고 누구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들의 그 진의를 알면서 왜 그랬느냐? 내 이것 질문이야. 한 군! 민주주의정치라는 것은 그 의결에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의한 회의 진행이 제대로 되어야……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이야. 형식에 의한 형식상 민주주의보다는, 내용의 민주주의보다는 여기에는 반드시 형식의 절차가 탁월하게 훌륭해야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 말이야. 그렇지요, 그것이 공산주의와 구별되지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당이 영도하는 이 국회와 또 구별되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다음에…… 시간…… 시 되었으면 내가 한 2, 3분만을 이야기하고 내려가리다. 내가 무엇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이야. 그다음에 요것은 언제 밝혀지더라도 밝혀지고 말 것인데 왜 말을 안 하느냐? 무언 말을…… 이 무술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왕 아주 매 맞는 김에 다 까놓고 맞아 버려라 그 말이야. 무술경관은 이리저리 해 가지고 했고 요전에 슬쩍 말하는 것을 가만히 의미를 들어 보니까 무술경관에 대해서는 ‘나는 모릅니다’, 또 자유당 의원의 입장과 또는 부의장이라는 입장이 다른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의, 자유당원의 개인의 입장, 그러면 한희석 군이 그 발언한 내용의 진의는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오 그 말이지요? 내 그것을 물어요. 그러며는 의장이나 의장보다도 더 높은 데서 압력이 내려와서 했다는 말이냐 나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요것은 한 군이나 내가 과거에 4년 동안 내무위원회에 있었던 과거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내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것은 지방자치법, 간선제를 직선제로 고칠 때에 한 군 그대가 내무위원장을 했더라 그것이야. 참 금석 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대가 민주주의의 신장은 직접선거가 간접선거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이 단상에서 위원장으로서 설명했을 적에 이렇게 지방자치가 관치로 화하는 이 점에 대해서 그대가 과거에 노력했던 그것이 오늘날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가, 내 이것이 끝의 질문이올시다. 시간이 다 되고 해서 이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