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428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에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경제조정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있어서 7억 9250만 1821환의 세입세출을 각기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영월선, 문경선 이 두 선로의 추가공사비와 6․25 사변 이전에 일단 착공되었다가 중지되었든 영암선을 시급히 건설하자는 그 공사비 이 세 가지 공사비를 합해서 이제 말씀드린 7억 9250만 1820환을 추가 세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그 자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금년도 총예산에 있어서 22억 환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음으로 해서 이번 추가에 있어서는 경제조정특별회계의 물자판매대금으로서 그 세입자금을 할려고 하는 것이 이번 추가예산의 전모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으로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만이 이제 말씀드린 금액이 필요한 거지만 이제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가저오기 때문에 이 회계와 일반회계에도 동액의 세입세출이 증가되기로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자면 51킬로미터를 완성 목표로 하는 영월선의 추가공사비 1억 9250만 환 그다음에 228킬로미터 이것을 완성 목표로 하는 문경선의 추가공사비 1억 5300만 환 그다음에 86.5킬로미터를 완성 목표로 하는 영암선 공사비 4억 4000만 환 이 세 선로 공사에 수반된 기타 비용 약 400만 환 합해서 이제 말씀드린 7억 9250만 1821환의 추가세출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의 편성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선로는 이미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총예산에 있어서 5개월분만을 계상해 두었다가 지금 와서 추가예산으로 새로 제출되어 온 대단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이 금액이 국회에서 전액 통과하였다고 하드라도 이 금액 이외에 350만 불에 해당하는 물자를 확보하기 전에는 교통부가 기대하는 그 공사가 내년도 이내에 도저이 완성할 수 없다는 이런 또 모순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종래 외국원조로서 받어드리는 모든 물자소비에 있어서는 이것을 예산에 편성치 아니하고 그냥 써왔든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금액 이외에 350만 불에 해당하는 물자도 예산조치가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외에 조고마한 세목에 들어서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내용에 있어서 건설수당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있어서는 이것을 계상했지만 이번 예산에는 이것을 계상치 아니했읍니다. 그 계산치 아니한 이유도 있겠읍니다만 대체로 본 예산과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한편 이 선로를 시급히 완성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삼척지구의 공업을 발전시킨다든지 또는 태백산맥의 원시림 중요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데 절때 이것이 필요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중앙선과 동해선을 연결시키는 것은 군사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역시 이 선로를 시급히 완성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현 정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부흥에 우리는 모든 힘을 경주해야 될 이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 3선로를 시급히 완성해야 되겠다는 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이 세출에 있어 가지고 그 편성내용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이것을 세출 시키는 것이 우리 위원회로서는 충분히 인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세출을 시키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이 세출의 자원이 되는 세입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조정특별회계의 물자판매 대금으로 이 교통부가 요구하는 장기건설비에 있어서 이것을 충당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저이 이것을 신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할 것 같으면 4286년도 총예산안 심의 당시에 있어 가지고 예산 당국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86년도 예산은 420억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8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외국원조가 있을 때까지는 별도로 실행예산안을 편성해서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고 또 외국원조가 실현될 때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해서 이것을 국민 앞에 알리기로 분명히 약속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예산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조정특별회계의 물자판매 대금으로 교통사업이 요구하는 그 금액만을 여기에 세입자원으로 추가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이미 약속한 그 증언을 망각하고 또 이 예산 전체의 운영을 문란시키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외국원조가 확보 또는 외국원조가 결정이 되어서 원조물자이라든지 구호물자가 증가되어서 그 판매대금이 들어올 때에는 당연히 그 전체를 예산화시켜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년도 방대한 420억 환의 적자에 대한 보전책을 강구하고 그 남어지로서 구호사업이라든지 부흥사업이라든지 또는 전재부흥사업이라든지 경제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출에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예산운영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외국원조가 들어오는 대로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일부씩 일부씩 이것을 어떤 세출에 충당한다는 것은 도저이 예산운영을 합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이렇게 단편적인 추가예산은 도저이 이것을 심의할 의의가 없다는 것이 일부 상당히 논의되고 이런 것은 정부에 반환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신중히 검토할 때 결론으로 6억 2800만 불에 해당하는 원조를 전제로 하는 소위 부흥예산으로서 여기에 대한 한미 양측이 합의되는 즉시로 총예산안을 재편성해서 제2회 추가예산으로서 이것을 국회 측에 제출하는 동시에 예산 전모를 분명히 국민 앞에 명시해야 되겠다는 이런 점…… 둘째로는 이 교통사업특별회계 뿐만이 아니라 기타 각 회계에 있어서 현재 외국 원조물자를 무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것을 일체 예산에 편성시켜서 예산화해야 되겠다는 이 점…… 세째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2차로 부흥추가예산이 제출될 그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점을 여러 가지로 논의해서 그 결과로 정부에서는 이 세 가지 점을 성의 있게 했고 또 이것을 앞으로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추가공사비는 경제상으로 보나 군사상으로 보나 또는 지하자원 개발 기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시급히 이것을 완성시켜야 되겠음으로 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불합리한 점을 여러 가지로 시정하는 동시에 금후로는 일체의 원조가 예산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그 원조 전모를 알게 하도록 하는 점을 예산 당국에 경고하면서 정부가 제안한 그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는데 여기에 부수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안이 있읍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올라온 김에 계속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교통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철도공사비로서 국고채무부담 원인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영월선이 9936만 환, 문경선이 8165만 3000환, 영암선이 1억 3440만 환 합해서 3억 1541만 2000환을 국고채무부담 원인행위를 인정해 주십소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3선로가 명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집행된 뒤 4월 1일부터 신년도 예산으로 당연하게 집행돼야 되겠지만 명년도까지의 계속사업이 되므로 해서 그중의 어떤 공사는 금년에 미리 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리 계약을 하면 계약하는 그 즉시로 국고의 채무부담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총액은 대체로 23억 환 정도의 명년 예산으로 추상이 되는데 그중에 3억 1541만 2000환을 금년도 내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동의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걸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정부 의견 드를까요? 그럼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말씀 들었읍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가 교통부에 밝혀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이 3선로의 증원 수에 242명이라는 숫자를 예산안에 제출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부에 있어서는 저번 감원으로 인해서 일선에 가면 현업인 관계로 해서 현 직원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단거리 선로 소요 직원이 242명인데 이것은 과거에 감원한 그 역의 키로 수라든지 그 업무 실정을 생각해서 242명을 생각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은 현재 있는 직원보다도 많은 감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자원 개발과 군사상 중요하다고 해서 교통부에 그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간다는 것은…… 교통부에 한해서 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마는 지하자원 개발이라든지 군사상 중요하다고 함으로서 이것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찬성을 합니다마는 한 가지 밝혀 두고저 하는 것은 지하자원 개발에 있어서…… 이 안은 아마 교통부가 부산서 작성한 안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정부가 환도해서 서울에 와 있는 이 때에 있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자원 개발계획을 갖다가 새로 제출해야 되겠는데 제일 첫째 연료 관계로다가 석탄개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영암선이라든지 문경선 이런 등등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을 중심해서 멀면 멀수록 운반비가 대단히 많이 들고 또는 교통사정에 지장을 많이 이르키고…… 연이나 서울을 중심해서 제일 생각할 것 같으면 저 동부 쪽으로도 단양 탄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진장한 탄광이 있어서 왜정시대부터 철로계획을 세웠는데 연이나 금년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에요. 철로만 놓면 저 단양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 충남, 경기, 서울에 좋은 탄을 운반해서 염가로 공급할 수가 있는데 하등 계획이 없으니 이것은 언제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과거부터 한국의 역사상으로다가 저 동부선과 중부선, 남부선을 연결하는 충북선 연장 문제가 벌써부터 말이 있었는데 현명한 교통부장관이 이것을 아실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등 예산조치가 없는데 다 같은 군사상이라든지 지하자원 개발에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충북선 연장선도 반드시 이번 추가예산에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미 왜정시대에 측량도 다 되고 설계도 다 되었다는데 이것을 교통부장관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요망합니다.

이제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제 생각에는 역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곽의영 의원이 물으신 것을 간단히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건설선이라고 말합니다만 혹은 산업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제일 긴급한 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바로 6․25 전 해입니다. 6․25 전 4월에 영암선을 착공했었읍니다. 아시다싶이 영주로부터 철암을 연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선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석탄의 산지올시다. 탕구스텡이라든지 망강, 기타 목재 여러 가지 부면으로 보아서 아마 제일 중요한 선로입니다. 이것과 또 아울러서 영월선 이것도 역시 석탄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제천과 영월을 거쳐 가지고 영월서 다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전소를 거치고…… 이것은 지선입니다. 영월서 다시 계속해서 함백탄광까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3대 탄전이라는 것인데 그 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5 전해 4월부터 시작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경선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6․25 사변이라는 커다란 사변 때문에 거이 중지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단히 급하다는 것은 말씀드리나 마나입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것이 본시 5개년 계획했든 것을 3개년으로 주리고 3개년을 갖다가 대통령께서 말씀이 더 좀 주릴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1년 2개월 정도로 영암선을 주려보았읍니다. 영월선은 이태를 계획하고 영암선은 1년 2개월로 했지만 대개 1년 반쯤 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 거리에 있는 문경선은 약 1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대개 이것을 갖다가 준공하는 연월일이 아마 궁굼하실텐데 문경선은 연도 말까지 내년 3월 말까지 점촌서 불정까지 그것을 마치고 내년 7월 1일까지는 전 선을 통해서 준공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영월선에 있어서는 제천이 기점이 되어 가지고 송학쌍룡이라는 정거장까지 개통이 되서 내년 12월 1일까지는 그것이 영월읍을 통과해 가지고 영월발전소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레 가지고 명후년 3월 1일까지는 함백탄광까지 해 보자는 그런 예정이에요. 또 영암선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에서부터 춘양까지 내년 6월 30일까지는 춘양까지 가보자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내성까지 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명후년 3월 말까지는 철암까지 삼척탄광 소재지인 철암까지 가 보자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1년 2개월이라는 계산은 어데서 나온고 하니 영암선은 대단히 난공사입니다. 거기 턴널이 약 40개가 있에요. 그중에 제일 긴 놈이 약 1년 2개월이 걸릴 것인데 이 제일 긴 놈을 파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중소 턴널을 갖다가 그동안에 다 해 가지고 몇 공구로 노나 가지고 하자 대개 푸랑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을 자세히 들으셨으니까 저로서 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제1 추가예산으로서 소요액이 7억 9250만 환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경제조정특별회계에게 일반회계다가 전입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다가 전입하게 이렇게 푸랑이 서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서 3선 건설에 대해서 소요되는 액은 아까 자세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원조물자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로 노임과 사무비를 우리 환화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 자세히 말씀하면 350만 불의 원조물자가 건설에 대한 재료로 들여옵니다. 그것은 세멘트라든지 철근라든지 철조 기타 공사기계로서 약 350만에치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공사의 전모이고 그 액수의 전모를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3선 추가예산에 수반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예산과 아울러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곽의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교통부로 말하면 역시 수지예산이 맞어야 될 특별회계입니다. 이 감원 문제도 당연히 우리가 수지가 맞는다면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벌어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감원 문제가 무엇이 있겠읍니까가? 다만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적자를 내고 있는 까닭에 감원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하게 됐는데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셨겠는데 그대로 한다면 상당한 수효가 감원이 될 것을 같다가 우선 3013명으로 주려서 이것을 정부의 양해를 얻어서 실행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의 업무량이 증가되는 우리 교통부로서는 자꾸 주리기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룡이라는 정거장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면 우선 인원이 최소한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자꾸 늘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 이 예산에 따라서 업무량의 증가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자꾸 늘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근심 마러 주시시기를 바랍니다. 또 단양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요새 단양탄광을 갖다가 재조사해서 광량을 확정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탄전을 위해서 단양선 지선을 갖다가 건설할 때에는 탄광의 성질을 모르고는 덮어놓고 선로를 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이 가서 답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양이 있어서 우리로서는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단양탄광이 발표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착공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읍니다. 또 충북선을 말씀하셨는데 충북선, 경북선 이것이 끝나는 대로 요다음 계획에 들어가 있읍니다. 여기에 근심 마러 주시기를 바라고 차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물으셨읍니다만 대략 들으신 것이고 신문에서 다 아시는 것이므로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창섭 의원 말씀해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산업선 3선을 시설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이 휴전단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가 무력으로서 해결하지 못한 이 전쟁을 입으로다가 싸우는 정치회담에서 큰 성과를 걷우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 회기에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다시 무력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밀어서 북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제가 특히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관련 있는 문제는 이 중동부 전선과 관계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동부 전선에 있어서 위험한 때가 많었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한 것은 어데 있느냐 하면 경춘철도 즉 이 철도로 말마암아서 하로 40회전을 한 철도는 경춘철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야 됩니다. 하로에 40회전을 해서 인천에 모든 무기를 상륙시켜서 중동부 전선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될 것이며 금후에 다시 무력전이 전개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동해안까지 뚫어 놔서 그 준비를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려하지 않었는가? 물론 산업선도 필요하지만 이 단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 중동부 전선을 관통할 횡단선을 뚫어서 군사상에도 필요하고 또는 지하자원이 많은 여기다가 연결을 시킬 중요한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그냥 뒀느냐? 물론 본 의원이 서면질문한 데 있어서 이 회답을 볼 것 같으면 명년도 이강 이것을 고려하겠다고 하는 회답을 들었읍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내가 무슨 선거구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 이 군용선 또는 산업선으로서 이것을 꼭 다른 선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설하지 않으면 안 될 선을 왜 웅크라 자금이라도 금년에 제공해서 급속한 시일에 이것을 강구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질문을 하려고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뿐 아니라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전부가 연관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통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하는 정보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언제 이것을 착공해서 언제까지 해결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 듣겠에요.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얼핏 간단히 말씀하자면 중동부 전선이 대단히 중요한 선인데 지금 제천까지밖에 안 가니 그것을 다 연장시키면 동해안에 횡단선의 일종인데 양양, 속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속초까지 가는 안을 어떻게 앞으로 실시할 것이냐 하는 말씀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은 물론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전에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된 것 같이 우리 계획으로서는 신속히 이것을 놓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관계로다가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다 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양해해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히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읍니다. 교통부 안으로 제1차 안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3선 앞으로 연차별로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이 충북선, 경북선과 사천 가는 선이라든지가 긴급을 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 긴급해도 긴급하지 않은 것이 어데 있읍니까마는 다 그것이 계획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어느 때에 되겠다고 할 것을 제가 말한다 해도 여러분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3, 4년 후 것을 제가 약속한다고 해도 그것이 꼭 될는지 의문입니다. 최대 노력을 해서 우리가 경중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 관계를 잘 검토해서 여러분께 될 수 있는 한 편리를 도모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읍니다. 여러분의 편리뿐 아니라 국가적 사업으로 하고 있읍니다.

권중돈 의원 소개합니다.

교통장관이 될 수 있으면 전국의 교통시설을 많이 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저는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우리가 기차임을 올린 이상에는 거기에 대한 이 두 안은 당연히 동의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장시간 신중히 검토해서 정부안을 동의한 것으로 알며 우리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믿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까지를 질의 대체토론 제 회의를 생략하고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 5항 추가경정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 이 두 가지를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올시다. 재석 인원 105인, 가에 98표, 부에는 1표로 이 권중돈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정시간이 꼭 되었는데 오늘로서 본 회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올른 것이 두 가지가 남었는데 이것을 처리해 주셔야 되겠는데 시간이 늦어서 너무 지루하시고 고단하실 것은 압니다마는 좀 곤란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시방 도리가 없어서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이 몇 가지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즉시 의사일정 제6항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입니다. 그러면 태완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참조 전기요금 개정의 건 1. 발전요금은 별표 와 여히 정하여 단기 4286년 7월 요금조정부터 적용한다. 2. 배전요금은 별표 와 여히 정하여 단기 4286년 6월 요금조정부터 적용한다. 전기요금표 1. 발전요금제1호표 판매전력요금매 KWH당 1환 64전 2. 배전요금 제1호표 정액전등요금 촉광별 요금 적요 13W 37.00 상시공급 시는 이 요금의 배액으로 함 20″ 48.00 ″ 30″ 66.00 ″ 40″ 48.00 ″ 촉광별 요금 적요 60″ 120.00 ″ 100″ 192.00 ″ 100W초과분 1W당 .50 ″ 월간통산 20일 이상 전력을 공급치 못할 시는 해당 요금액의 반액을 감액함. 15일 이상 전력을 공급치 못할 시는 해당 요금액의 3분지 1을 감액함. 제2호표 가로등요금 촉광별 요금 적요 30W까지 35.00 30W를 초과치 못함 제3호표 종량전등요금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매 12.00 10.00 제4호표 임시등요금 가. 정액등요금 촉광별 요금 적요 13W까지 1일 1등당 3.00 상시공급 시는 이 요금의 배액으로 함 30W까지 4.00 ″ 60W까지 6.00 ″ 100W까지 9.00 ″ 100W 초과분 W당 .50 ″ 나. 종량등요금 제3호 요금의 배액으로 함. 제5호표 동력요금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45.00 4.50 계약용량 500KW 미만 제6호표 농사용 동력요금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40.00 4.10 계약용량 500KW 미만 32.50 3.50 계약용량 500KW 이상 제7호표 종합전력요금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40.00 6.00 전등설비 20% 이상 50% 미만 7.00 전등설비 50% 이상 80% 미만 8.00 전등설비 80% 이상 제8호표 특약전력요금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35.00 3.80 500KW이상 제9호표 정액전력요금 요금 적요 50.00 매 KW당 제10호표 임시전력요금 계속사용기간 기본요금 급 전력량요금 적요 1개월까지 해당 동력요금의 5할 증 1개월 초과 2개월까지 해당 동력요금의 4할 증 2개월 초과 3개월까지 해당 동력요금의 3할 증 3개월 초과분 해당 동력요금의 2할 증 제11호표 전열요금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25.00 8.00 각 동력 및 전열요금의 전력수용가로서 관의 지시량보다 초과사용을 원할 시는 2할 증의 추가요금을 징수함. 제12호표 기타요금 종별 단위별 요금 적요 정액라듸오 1대 1개월 20.00 정액전열 500W 이하 300.00 정액아이롱 500W 이하 150.00 전기시계 1대 1개월 10.00 비고 발배전요금 합계액의 환 미만의 단수는 1환 단위로 사사오입함. 참조 전기요금개정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 원안 중 발전요금 급 배전요금의 조정 적용 월은 삭제한다. 1. 발전요금 원안 발전요금 제1호표 판매전력요금 매 KWH당 1환 64전 수정발전요금 제1호표 판매전력요금 매 KWH당 1환 56전 배전요금 수정표 제2호표 가로등요금 촉광별 원안요금 수정요금 적요 30W까지 35.00 25.00 30W를 초과치 못함 제5호표 동력요금 원안 전기요금 수정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1KW당 전력량 요금 1KWH 당 기본요금 1KW당 전력량 요금 1KWH 당 45.00 4.50 45.00 4.40 계약용량 500KW 미만 제6호표 농사용동력요금 원안 전기요금 수정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1KW당 전력량요금 1KWH 당 기본요금 1KW당 전력량 요금 1KWH 당 40.00 4.10 40.00 3.90 계약용량 500KW 미만 32.50 3.50 32.50 3.30 계약용량 500KW 이상 제7호표 종합전력요금 원안 전기요금 수정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1KW당 전력량 요금 1KWH 당 기본요금 1KW당 전력량 요금 1KWH 당 40.00 6.00 4.00 5.80 전력설비 20%이상 50%미만 7.00 6.80 전력설비 50%이상 80%미만 8.00 7.80 전력설비 80%이상 제8호표 특약전력요금 원안 전기요금 수정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1KW당 전력량 요금 1KWH 당 기본요금 1KW당 전력량 요금 1KWH 당 35.00 3.80 35.00 3.50 500KW 이상 제9호표 정액전력요금 원안요금 수정요금 적요 50.00 25.00 매KW당 제12호표 기타요금 종별 단위별 원안요금 수정요금 적요 정액라듸오 1대 1개월 2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