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양일간 토의한 결과를 보고를 하겠읍니다. 그 토의한 결과, 박정근 위원의 동의 그 내용은 내무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삭감한 중에서 법적 재정은 사용하도록 하고 또 정책적 재정은 사용을 어느 정도 못 하도록 하는 이러한 정도로서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그대로 가결이 되었읍니다. 말하자면 이대로 이 동의된 그것을 그대로 원 주문대로 읽자면 이렇게 됩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내무부 소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액을 기획처 예산 예비비에다가 편입할 것. 단, 내무부 예산안 중에서 6․25사변 수습비와 식량대금 등 법적 경비는 원안대로 존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양일 동안 한 것은 이것이 결과올시다.

지금 전원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온 종일에 걸처서 이 제3회 추가예산안 심의에 관한 토의한 결과를 전원위원회로서 결의를 한 것을 전원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회의에서 그 보고를, 또한 접수 여부를 우리가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잠간 계세요. 김익기 의원 말씀해요.

일전에 결의하기를 내무부장관의 경질을 볼 때까지는 내무부 예산을 보류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일전의 결정이 예비심사를 보류하자고 했다면 종합심사에 들어가서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결의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등의 모순이 없지만 제가 알기에는 예비심사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니 이것을 일전에 결의된 것을 낭독해 가지고 명백히 한 후에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박정근 의원의……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이 한 가지 모순이 있읍니다. 법적 예산에 대한 그 동의에 있어서 그 법적 예산에 원안대로 해 주자, 이 원안이라는 것을 빼야 할 것입니다. 법적 예산이라고 할찌라도 거기에 심사를 해서 뺄 것은 빼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는 고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말씀해요.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전원위원회에서 결의된 동의 주문에 있어 가지고 제가 혹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물론 속기록에 있으니까 명백히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단서에 있어 가지고 ‘단, 내무부 예산 중 6․25사변 수습비와 식량대금 등 법적 경비는……’ 운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박정근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마는 내무부 예산 204억 거기에 6․25사변 수습비 혹은 식량대금이 가외에 올린 그 차액의 증가에 대한 증액을 계상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예산이라는 것은 없고……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의들도 박정근 의원의 동의는 이러한 의미에서 한 줄로 믿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찬성할지언정 이 6․25사변 수습비, 식량대금을 여기서 전부 삭감하지 않고 몇만 삭감하고 전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이런 주문에 대해서 제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듣기에는 내무부 예산 법적 경비에 한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를 하자 이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동의자 측에서 확실히 말씀하시지 않으면 중대한 우리의 착오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원안을 제출한 박정근 의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또 속기록이라든지 이 문제를 작정하는 데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박정근 의원이 다시 한 번 설명하기로 합니다.

거듭 말씀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개의를 제출한 요지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내무부 소관 예산은 차를 삭감하게 하고 그 액을 기획처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자…… 다만, 본예산과 6․25사변 수습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 예산은 두 가지 조목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본예산과 6․25사변 수습비 중에 식량대와 같은 법적 경비는 이를 인정해서 숫자적으로 하는 그것입니다. 쌀값 올리는 것, 안 먹고는 못 견디게 되는 확정한 예산입니다마는 이러한 법적 경비는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를 기획처 예비비 가운데에 편입하는 이러한 조치입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