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네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정부질문의 의원들 질문시간은 15분입니다마는 오늘 여섯 번째로 질문을 하시는 정화원 의원님께서는 국회법 제12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협의를 거쳐 질문시간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문희 의원입니다. 오늘 대구 아동 성폭력 사건과 아동 성폭력 근절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4월 11일 바로 이 자리에서 가평 학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대정부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같은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서글퍼집니다. 그동안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제가 제17대 국회 등원 후 2006년 용산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밀양, 부산, 일산, 안양, 익산, 가평, 이번에 또다시 대구, 익산, 부산, 구미 사건까지 마치 대한민국이 아동 성폭력 공화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폭력 사건 통계를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사건 신고는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80.2%나 증가했습니다. 10대 성범죄 발생률은 일본의 10배, 미국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재범비율은 50%가 넘고 연령층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처럼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 발표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님들과 함께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본 사건은 학교 폭력과 연루된 성폭력 사건으로 가해자가 위협과 폭행으로 피해자를 만들고, 그 피해자를 다시 가해자로 만든 끔찍한 집단 연쇄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 중학생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고등학생 연루설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학생 간 동성 성폭력으로 시작되어 나중에는 여학생에 대한 집단 성폭력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더욱이 가해 아동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수치심도 없이 마치 성놀이 하듯이 인터넷과 케이블 TV의 왜곡된 성행위를 모방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담임교사의 용기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했던 2007년 가평 학생 성폭력 사건 이후 정부는 어떤 대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최근 특정 지역 초등학생의 성폭력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총리로서 이전에 이 나라의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아동폭력 태스크 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 9월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학교 성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대목은 하나 있습니다. 소년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몇 가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스쿨폴리스 제도를 전체 학교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당시 전 총리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쿨폴리스 제도가 전국 몇 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 5월에 251명이었는데 올 5월 현재 1023개 학교에서 1030명까지 스쿨폴리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학교의 9.2%밖에 이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항상 피해자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제가 임기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 성폭력의 절반가량이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스쿨폴리스 제도를 전 학교에 우선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시급히, 하루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문희 의원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속히 스쿨폴리스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음란물 차단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음란물 차단을 위한 인원 확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 총리께서는 인원 확충과 더불어 음란물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이 두 가지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 이후에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 인원을 40명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50명으로 확대하고―작년 7월입니다―휴일에도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불법 음란정보 발견 시에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음란 해외 사이트 등 차단을 위해서는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라든가 스팸 체크 등의 소프트웨어를 홈페이지나 학교 등을 통해서 대량 공급하였는데 총 182만 건을 작년 12월 현재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음란물의 진원지에 대한 규제가 절실합니다. 음란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과징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운영자를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징금 정도가 아니라 실형에 처하는 것?
음란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이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규명을 하고 찾아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형에 처하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과징금 정도 가지고는 해소 안 되거든요. 또 음란물 차단에 대한 범국민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발견하고 제보하는 경우에 포상을 하는 적극적인 차단 대책, 예를 들면 차파라치처럼 사이버파라치 같은 제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총리,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사이트파라치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보상제도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다음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서는 대구 모 초등학교에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자를 대동하고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자를 대동하지 않았고 비서관 1명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자․카메라를 대동하고 오셨기 때문에 학교와, 피해학교와 피해학생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저도 그것을 염려해서 사실은 저녁 6시에 방문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도 교사도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도가 잘못되었군요?

제가 기자를 대동하고 간 것은……

그런데 장관님 오신다고 카메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그랬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카메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 조금 전에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나 학생들이 굉장히 당혹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장관께서 처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로 인해서……

처음이라 그러셨겠지요?

예, 마음 다친 분께는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피해학생을 알리는 것이 다시 한번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비밀리에 처신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11월에 이미 이 사건을 학교 측에 보고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또 교육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다는데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예, 사고의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서 교육적 차원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그만 소극적인 대처가 된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 골치가 아프니까 숨기고 보자는 식의 은폐 축소를 하는 한 교육현장에서는 제2․제3의 사건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폭력 사건이 교내에서 발생되면 바로 보고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교사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포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학교에서 사고 발생의 경우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에 컨설팅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더 쉽게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및 처벌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용기 있는 교사가 아니었으면 에이즈처럼 전국에 많이 만연됐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 교사가 도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포상을 한다든지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를 주신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제도를 하지 않는 한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또한 성폭력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고려하겠습니다.

고려입니까?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보상에 대하여 또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그리고 막대한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피해보상은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안전공제회에서 성폭력 피해학생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가해 아동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폭력과 같은 이런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 안이라고 그러면 가정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경한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해 가평 교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학생 1명만 촉법소년이었는데 이번 대구사건에서는 촉법소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은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것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2세에서 10세로 개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낮아지는 범죄연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희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 소년들의 육체적 성장이 과거보다 현저히 빨라지면서 범죄연령도 점점 더 낮아지고 또 범죄내용도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방금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노력으로 작년 말 소년법이 개정되어서 이 법 적용 하한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췄습니다. 이 법은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촉법소년의 범위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아짐으로써 그들에 대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다양한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도 지금 다각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처분 단계에 따라서 우범소년 및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예방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또는 소년원에서 인간존중 프로그램을 비롯한 성행 교정을 위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을 포함한 저연령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학교에 가 봤는데요, 이번에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었는데 무려 체중이 70㎏, 키가 175㎝ 정도로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미 법을 알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이나 거리낌 없이 배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 법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촉법소년의 연령 낮추는 것도 물론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성범죄 범인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법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 촉법소년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지금 적절한 방법이 없어서 이는 학교와 사회, 가정이 같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변도윤 여성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피해아동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가해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피해아동의 경우에는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아동심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피해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적 상담을 받은 것 이외에 학교생활과 방과 후에 이 아동들은 어떠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피해아동 3명은 대구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정도가 경미한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있어서 심리치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방과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은 특별히, 지금 저희가 대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건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피해사실을 알려 준 아동이 방과 후 고학년 가해아동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여 귀가 찢어지고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였으며, 심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 전문 상담원을 긴급 투입하고 하루빨리 상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전문가로 대구초등학생 성폭력사건 대책팀을 구성해서 직접적인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전교생에 대한 심리검사 및 지원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치료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가정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2의 장소를 물색하셔서 다시 가해자로 하여금 제2, 제3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예, 문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강력한 대책과 보완을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 아동이 발생되면 학교생활과 방과 후 생활에서 즉시 긴급보호조치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협조하여 즉시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학교 전문상담가 양성과 조기 배치를 위해서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대책팀 구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해당 초등학교에 파견하고 향후 이것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다음 한승수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상담을 받고 싶어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전국에 세 곳밖에 없습니다. 몇 개월씩 대기해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최소한 광역시․도마다 1개소씩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지금 세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한 곳이 있고 영남 또 호남에 한 곳이 있는데 정부로서는 이것을 16개까지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서울의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한 1주일 전에 방문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발견한 것은 아동센터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전문 인원들을 많이 늘려서 폭주하는 이와 같은 폭력사태를 당한 어린 아동이나 부모들의 수요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처럼 심각한 아동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대통령 직속으로 아동성폭력근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대통령께 건의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 존경하는 문희 의원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를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계제이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를 다룰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무도 하지 못한 전봇대를 뽑듯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동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기관, 교육계,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가 나설 때만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구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5일 한나라당에서 어린이 지키기 원년을 선포한 대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다음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나오십시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제네릭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제조기술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의 약가 관계로 그나마 국민건강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국내산 제약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할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장관님, 참여정부 때인 작년에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해졌는지 잘 아시지요? 참여정부 시절에 상당히 많은 규제가 가해졌었지요?
약값이 건강보험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복지부가―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지요.―관심을 갖고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입 원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국내산 약가를 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특정 약품 가격을 220원에서 34원으로 강제 인하시켰습니다. 이러한 임의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 부에서는 앞으로 건강보험에 큰 재정 부담을 주고 있는 약값에 대해서 그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가격을 형성해야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 제약사의 약값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의 약값도 함께 평가해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료보험 재정이 사실상 바닥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제비 과다 지출이 주원인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나 외국산 의약품은 한 정에 수만 원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서 국내산 약값은 형편없이 깎아내리고 외국산 의약품은 수만 원씩 해도 깎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사대주의가 아닌지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점 장관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산 의약품 몇백 원, 몇십 원짜리를 인하해서 의보 재정이 얼마나 절약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 의지를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17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민주당 소속 전북 김제․완주 출신 최규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란한 구호로 출범한 새 정부가 불과 두 달여 만에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을 보이며 좌초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의 박수 속에 화려하게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그 박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국정의 모든 현안마다 국민들과 충돌을 일으키며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검역주권을 내팽개치고 협상 개시 1주일 만에 끝낸 쇠고기 졸속 협상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와 규탄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 역시 피해 분야 보상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서둘러 비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시경제 지표는 적색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23불을 넘어 조만간 150불~200불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인 3.5%를 벗어나 4.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밀가루값, 라면값, 기름값 등 우리 주변의 생활물가도 계속 치솟고 있어 사재기에 나서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연간 7% 성장률 달성 목표를 접고, 때 아닌 추경 편성에 매달리는 형편입니다. 먼저 최근 현 정부가 공기업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유인촌 문화부장관을 필두로 하여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의 사퇴 종용과 퇴출에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 305곳 공공기관의 장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소홀 등의 이유, 정관으로 정한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며 임기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국가로서 법률 준수의무가 있는 정부가 도리어 법을 무시하고 뚜렷한 해임 사유도 없이 ‘재신임’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으로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고 있어 명백히 위법행위라고 보는데 총리,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최규성 의원님, 정부가 지금 바뀌고 나서 과거에 임명되었던 공공기관장들의 국정철학이 우리 새 정부의 철학과 맞는지도 체크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일단 새 정권이 생겼기 때문에 새 정부의 신임을 묻는 것이 저희들은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신임을 묻기 위한 조치이지 경질을 하기 위한 조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유임이 되고 있고 특정 사항, 예를 들어서 과거 수임 과정 중에서 제대로 일이 안 되어 있다든가 업적이 부실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경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25조제5항에 맞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거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퇴하는 것이 순리니까 재신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총리께서는 ‘사퇴는 인간의 도리다’라고 사퇴를 부추겼지요?
법도 중요합니다마는 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법과 더불어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지난번 정권에서 정권이 바뀌기 바로 전에 임명한 기관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새로 된 정부에 대해서 신임을 묻는 것이 저희들은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퇴를 하는 게 도리고 사퇴를 안 하면 도리가 아니다…… 이 법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 법이네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면 총리께서, 정부에서 개정안 내세요. 개정안 내십시오.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법이니까 개정안 내시라고요, 위법행위 저지르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그 결정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최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우려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진해서 모두 다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리님! 몇백 명이 자진해서 사표를 냅니까? 이게 소가 웃을 일입니다. 몇백 명이 자진해서 두 달 만에 사표를 내는 겁니까? 맞습니까? 강요한 거지요. 제가 아는 모 기관장의 경우 부처의 인사담당 실무자가 사퇴서 가져와서 사퇴를 압박하고, 감사원이 코드감사 한다고 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경영비리 폭로하겠다고 협박․공갈하고, 그렇게 해서 사퇴서 받은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앞잡이 노릇을 시킵니까?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최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구태여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지난번에 출마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부분은 그렇지만 왜 압박하고 공갈치고 해 가지고 강제로 사표 받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려면 차라리 법을 바꿔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이 법 개정안 내세요.
공공기관장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압박하고 공갈한다고 그와 같은 사임서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식에 입각해서 처신을 하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위법행위로 인해 물러난 공기업 기관장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중에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만일 정부가 패소하게 된다면 최종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위법행위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고, 그 최종책임자가 이런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소송이 제기된다면 제기된 구체적인 연유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쇠고기 협상안에 대해서, 4월 10일 이전에 추진계획이나 협상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작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는 위생과 검역 문제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고 대항을 했습니다. 별도의 공식적인 부처 간의 회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제가 수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전에 보고 받으셨느냐고요?
예, 받았습니다.

협의하셨지요?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4월 10일 전에?
예.

전에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협상 시 대응 논리나 미국산 소고기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 검토안을 계속해서 협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2일 날 협상 종료한 이후에 4월 10일까지 아무런 전문가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4월 12일 날 내놓은 안을 보면 이미 30개월 월령 부분을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이미 협의해서…… 알고 계시지요?
지금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회의가 세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1차가 작년 7월 19일, 2차가 9월 11일, 3차가 9월 21일에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회의로서는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여부와 미국 측과 협상할 때도 대응 논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의 사례가 미국과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대응 논리로 했지만 국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때 인용한 자료가 2007년에 호프만 등이 실험실 단계에서 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가지고 입장을 전개했습니다마는 작년 10월에 한미전문가 기술협의회에서 미국은 “이것이 임상을 통해서 수립된 결과가 아니다.”라고 이런 것을 들어서 결과를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저희들도 대미 협상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내부 결론이 작년 11월에 있었는데 이 내부 결론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 자료가 와 있습니다. 아마 최 의원님도 그것은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응 논리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니다?
물론 일부는 수용이 됐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미국의 광우병 통계 체제가 완전하지 못함’ 이것도 가짜입니까? 전문가들이 써 놓은 것, 2개 다 이것 엉터리 논리예요? 전문가 아니네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작년, 97년 8월 이후에 미국에는 광우소가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차 전문가회의에서 미국과 협상할 때 대항한 논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을 통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실제로 OIE 에서 내놓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내놓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연령에서 편도라든가 회장원위부를 제외하고 30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그것 이외에 5개가 더 있습니다. 뇌라든지 눈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미국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했던 부분은 작년 9월 21일인데 그때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합의한 부분들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지 않고 다른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건데 지난 4월 10일 날, 첫 협상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수입허용 월령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수입 허용 월령 30개월 부분을 이미 포기했던 것입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 미리 사전에 총리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협의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30월령도 소위 특정위험물질 일곱 부분이 제외되면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국제수역사무국의 판단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동물의 건강과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는 바로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권고사항이니까 OIE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4월 10일 날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하기 전에 30개월 월령을 포기하고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이행할 때 이것을 할 것이냐, 조치 공포 이후에 할 것이냐라고 결재를 받았어요.
30개월……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4월 10일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회에 참여하셨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 알고 있었지요?
저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고……
그럼요, 그럼요.

30개월 부분을, 4월 10일 이전에 우리 정부가 포기를 하기로 한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정하셨다는 얘기지요?
30개월령 쇠고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SRM, 즉 특정위험물질이 제거가 되면 안전한 것으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판단을 하고 기준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미국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은 합의내용 변경 아닙니까? 위반이지요?
합의내용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국제 무역을 규제하는 가장 상위의 법이 GATT법입니다. GATT법 20조에는 일반적인 예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원용하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언제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하면 소고기 검역 중단해서 사실상 수입을 중지시키는데……
당연합니다.

미국이 맞바로 보복조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수출하는 것 통관 못 시키겠다. 알아서 하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가능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국이 국제무역에 대해 저희들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WTO를 통해서 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소를 해서 협상을 하는 기간이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 결정을 해 가지고 무슨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과의 마늘분쟁 때 기억나시지요? 1000만 불치 마늘 수입 우리가 두드려 막으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핸드폰 1주일 막았지요? 우리 손들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자동차 1주일 막으면 우리 손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법적 절차나 제도가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관 고시 상태에서 미루고 그러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합의내용에 포함시켜서 미국과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 고시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FTA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가 간 FTA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조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우리나라, 시간이 죽 지나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한미 경제합방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한 나라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합방이라기보다는 경제 통합과정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통합되면 그게 합방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 관세가 없고 같은 나라……
글쎄요, 합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합방이라기보다는 경제학에서는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가 자유무역 지대고, 그다음이 관세 동맹이고 공동 시장이고, 그다음이 경제 통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제 통합 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합방 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직도 멉니다, 사실은. 그 단계까지 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든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필연적으로 몰락하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양쪽에서 다, 미국도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아무래도 경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은 경쟁력이 약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좀 얻어야 될 게 있었어요. 개성공단 문제, 반덤핑 문제, 이번 FTA 협상에서 얻었습니까?
개성공단 문제는 아마 지금 완전히 합일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정부에서 유보 상태로 놓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 아마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덤핑 문제는 안 됐지요?
반덤핑 문제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2개 다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것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한미 FTA 하면 우리 국민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 경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저희는 자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사람은 많은 나라인데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개방경제는 우리가 살길입니다. 지금 문을 닫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하고 FTA를 하게 되면 사회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것을 시작을 했고 저희도 그것을 인수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가 아마 성장률이 약 6%가 되고 또 일자리가 한 34만 개 정도 는다고 저희들은 경제연구소에서 예측을 해 왔고요. 또 2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가 생길 것이다 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 존경하는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관세가 5%입니다.
자동차산업 또 전자산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 FTA는 실리는 미국 측에 대부분 내주고 별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관세 5%, 전자 미국은 관세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농업 보완대책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성공단문제, 반덤핑문제 얻어오면 찬성해 줄 용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얻어오지 않고 불평등하게 경제 합방하는 것 도저히 저는 동의하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런 부분 해서 경제주권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협상을 해 가지고 FTA 하도록 합시다. 저 한일 FTA, 한중 FTA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등한 자격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미국하고 FTA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특히 농어촌, 농촌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보는 특히 농촌이라든가 이와 같은 쪽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일으키도록 하는 보완대책을 취하면서 이 문제를 가져가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최 의원님께서도 이번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것이 통과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협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가가 123불 넘어서 일일 매일 경신하고 있지요?
예.

저는 4년 전에 이렇게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많은 외환보유고를, 약 한 300억 불을 내서 원유유통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준비하자는 안을 2005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것을 방치했습니다. 이제 120불에서 다시 150불, 200불로 2, 3년 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 원유유통회사, 외환보유고 1000억 불을 떼서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유가 지속 상황에서 유가가 낮을 때 원유를 구입 비축하고 이를 트레이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 그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가 전망이 상당히 어렵고 또 원유 저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고가의 비축시설 건설이 필요합니다. 또 유가가 하락할 경우의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한다면 원유유통회사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1000억 불 단위의 막대한 투자자금을 투입을 해서 외환보유액을 활용하고 또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펀드 조성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000억 불이라는 이 규모를 모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 전의 답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름은 다시 200불로 올라갑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국에서 배우십시오. 이것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3만 5000불 시대 갈 수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경유와 휘발유가 가격이 2 대 1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같습니다. 유종 간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유는 생계형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많이 풀려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다시 경유와 휘발유의 유종 간 가격을 2 대 1로 만들어낼 생각은 없으신지,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 정책 다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시장에서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의 상대적인 강세가 상당히 지속됐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가격 비율의 인위적 조정보다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유차 생산을 억제해야 됩니다, 일반 소비성.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관세화 도입 관련해서, 우리 농림부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MMA 물량, 매년 2만t씩 5%짜리 관세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4년 가면 쌀 관세화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가면 41만t, 그거 5%짜리 계속 우리 들여와야 됩니다. 이것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국제적으로 농산물 가격 폭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관세화 바로 시작해야 된다, 관세화되면, 지금 관세 100% 혹은 50%면 외국 쌀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 미루면 계속 5%짜리 관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일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쌀 가격의 상승에 따라 국내외 쌀 가격차가 지금 축소되고 있고 MMA 의무물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세화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지금 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주곡으로서 국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세화가 되면 다시 유예조치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화의 추진 여부나 시기 등에 관해서는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DDA 협상 동향, 향후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곡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겨울철에 유휴농지들이 과거에 경쟁력이 없어서 청보리를 비롯해서, 특히 최 의원님 지역에는 청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면적을 대폭, 약 34만㏊까지 늘려서 그린혁명을 한번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국내의 사료대체 효과가 거의 8000억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양면에서 크게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관세화를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2014년 가면 관세화할 수밖에 없고, 매년 1년에 2만t씩 우리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협상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2만t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 우리 식량을 보호하고, 청보리 그런 부분도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장관님!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라북도를 방문해 가지고 새만금공항과 관련해서 군산공항에 국제규격 활주로 1개를 만들어 국제공항으로 사용하자고 전라북도에서 제안해서 적극 찬성하고 지원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김제에 국가 예산으로 마련된 47만 평의 공항 부지가 있습니다. 수년째 그 땅을 놀리고 농작물만 재배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했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인데 장관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김제공항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의 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혁신도시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중 민영화․통폐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역시 주공․토공도 공기업 구조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대상 기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북 이전, 차질 없이 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무릅쓰고 추진한 혁신도시는 경제적인 비용․편익 분석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을 분산․완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초 취지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점 분명히 할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촉구하는바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혁신도시 문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변화를 감안해서 더욱더 혁신도시를 발전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완은 좋지만 절름발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달성한 지 12년 만에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문민정부 당시인 지난 1996년 1만 2000불이던 국민소득은 IMF 경제 위기를 계기로 7300불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2만 불 시대를 연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0년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되찾은 10년’ ‘도약하는 10년’인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물가․유가․환율은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다시 1만 달러 시대로 뒷걸음질칠지도 모르는, 소위 747공약 은 한낱 헛꿈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경제논리를 강하게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줄곧 경제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배제한 일방주의는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경제논리도 좋지만 모든 현안을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속에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버려 다시 한번 한국 경제의 불씨를 살려 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군현 의원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기초단위가 되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풀어야 할 규제들이 많아서 우선 국토해양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가 SOC 투자사업으로 예산을 대략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예산으로는 한 7조 80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총 SOC 투자사업 약 19조 중에서 도로사업 관련이 한 7조 8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달에 2009년도에 도로 확․포장할 지역 선정을 하는 회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국도 77호선 중에서 통영 그리고 조선산업특구로 지정된 고성지역의 구간이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편람에 의해서 1일 교통차량 대수가 7300대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사실 매년 교통량 조사과정에서, 그런 면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지역 민원을 듣기 위해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달 5월 6일 날 평일 그리고 5월 3일 휴일 이틀을 조사를 해 달라 해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일 평일날 조사를 보면 9049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1일 차량 대수가 급격히 하루가 다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조사를 하셨을 때는 그 숫자가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상황 변화가 많이 생긴 곳은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을 가 보고 지금 현실에 맞게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결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고성은 조선산업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트레일러나 큰 대형 트럭들이…… 조선이라는 게, 배 만든다는 게 배 전체 중에서 일부분을 끊어서, 이걸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 블록 블록을 끊어서 나중에 다시 트럭에 싣고 가서 그것을 더 큰 공장에서 전체를 용접을 해서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따라서 지금 현재 77번 인근 지역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관광도로로 되어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도로로서 전혀 적합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편람은 어떤 의무사항이라기보다 권장사항인데 그 교통편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도로의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특구로 지정된, 즉 다시 말해서 산업도로가 필요한 곳에 맞는 기준이 첫째 아니다 하는 것이고 1년 전에 조사한 것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따라서 이 조선업이 통영지역만 하더라도 금년에 한 3조에 가깝게, 그다음에 내년에는 총수주물량이 한 4조에 가깝습니다, 통영만. 이렇게 볼 적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국가 전략산업이 있지만 조선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동안에 이 인근 지역, 고성과 통영지역의 조선소들이 수주받은 수주액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조 원대의 외국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놓은 물량을 대기 위해서는, 제가 고성지역 업자 대표들도 만났고 통영지역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조선업체 대표들이 면담을 신청해서 만나 본 결과 그분들의 얘기는, 앞으로 조선소가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인프라 특히 도로를 확․포장해 주지 않으면 외국에서 주문받은 이 수주물량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어느 한 개인 기업이나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받은 이 수주물량을 만약 기한 내에 맞추지 못하면 국제신인도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77호선 확․포장 문제는 장관님께서 신념을 가지시고 또 확신을 가지시고 교통량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 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에 있는 도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신속하게 현지의 사정을 반영하는 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의원님 지적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교통량 변화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고 특히 조선 수요 때문에 이 지역 도로의 확장이 필요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현장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시켜서 찍어 온 사진인데 지금 이런 트럭들이 제일 큰 트레일러, 폭이 아주 기준을 초과하는 소위 오버 사이즈 트럭들이 전부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도로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이 되는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법이 1972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세월이 한 30년 이상을 흘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문제점이 해안선에서, 즉 바닷물과 육지가 교차되는 그 지점으로부터 직선으로 500m 내에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어촌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나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바닷가에 가서 고기라도 잡아서 횟집이라도 하나 바닷가에 내서 생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그러나 이 500m 내에는 어떤 건축을 지을 수도 없고 또 고칠 수도 없고 이 법에 의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이게 이 지역만이 아니고 전남 남해안 일대 전체 광범위하게 다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수자원보호구역의 육지면은 전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는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되고 또 불합리한 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불합리한 면을 과감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해안선에서부터 100m 이내에 모여 살지, 해안선으로부터 500m 떨어지면 바로 산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횟집을 내든지 집을 지으라는 얘기인데 그건 현실성이 너무너무 없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소고기 광우병 문제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제가 국토해양부장관께 두 번째 말씀드렸던 국토관계법, 수자원보호구역 문제가 금년도 7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가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 소관이?

예.

그러면 지금 해양부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바로 7월 이후부터 장관께서 이 업무를 소관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입장을 같이 하십니까?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은 그 명칭대로 당초 어민들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만 말씀을 하시지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쇠고기 문제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식품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먹거리 문제는 그건 당연히 정부가 안심하고 국민에게 먹을 수 있도록 안전 문제는 책임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은 쇠고기협상 결과 사회 문제가 된 이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 국민이 먹어도 확실하게 정말로 안전하다라고 확신합니까?

제가 4월 12일 협상을 시작하면서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본 결과 우선 당장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광우병 관계인데 이게 92년도에 3만 7000두가……

아니,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확신하느냐고……

확신합니다.

확신하면 확신해하는 그 준거는 무엇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광우병이 아주 독한 병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 또는 학자들이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원인을 많이 밝혀내고 1996년 반추동물사료 금지조치 이후에 3만 7000건이 작년에는 141건, 금년에는 20건으로 거의 사라지는 병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통해서 했던 것은 OIE 기준하고 WHO 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소 광우병이 가장 많을 때가 92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광우병이 가장 많은 때가 99년 딱 7년 만에, 잠재되어 있는 게 한 7년 만에 나오는데…… 의원님, 여기 잠깐 보시면 92년도에 3만 7000두가 거의 이렇게 떨어져서 작년 20두로 떨어졌고요. 7년 후에 가장 높은 29명의 광우병이 작년 1명, 금년에는 1명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난 병이, 발표된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제가 보고를 받고, 또 작년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미국이 그때부터 강력하게 위생조건을 바꾸는, 그러한 요구를 해 왔는데 그 요구에 대한 내용을, 제가 광우병 통제국 조건을 쭉 내다봤을 때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또 국내의 검역과정을 거치게 되면 확실하게 안전하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8일 동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기준하에서, 그러한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타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다고 확신합니다.

쇠고기 관련해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쇠고기를 수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을 담보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국 쇠고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국내 축산업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국내 축산업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그것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료값 상승, 쇠고기값 하락, 그리고 이번 협상을 통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 종합대책에 직접 매달려서 지금 뛰어야 할 시간에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하나는 우리 국산 한우 고기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쇠고기에 대한 우려, 이런 등등을 불식을 시키고…… 우선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한 식당, 학교, 급식소 등등의 단속권을 이번에 법으로 만들고요, 그러한 식당 58만 개가 전체 단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국산 한우가 제대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축산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종합 대책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좀 세워 주기 바랍니다. 제가 해명성 발언을 한번 할 기회를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문제하고 통상 문제는 별개라고 보는데, 왜 4월 18일 타결을 해서 정치일정에 맞추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해명을 해 보시지요.

원래 작년 5월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부여받은 후에 한국에 위생조건을 변경하라는 압력을 계속 넣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1년을 진행해서 과정이 8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해서 작년 10월에 위생조건 협의를 하고, 그 전에 몇 단계가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아마 대선․총선까지 그러한 민감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요구를 안 했고 그게 끝나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4월 4일 요구를 받았습니다. 4월 10일,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만 안전하면서 이 협상을 타결할까 하는 등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였는데, 장관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인간 광우병 발생이 금년에 거의 한 사람도 없고, 또 미국이 97년 이후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통해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OIE 기준 그다음에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판단하에서 우리 통상대표와 검역전문 직원 7명의 대표들에게 위임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맡겼고 장관으로서는 그러한 국제적 기준, 과학적 근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과거 기준에 근거하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었는데 OIE 국제기준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OIE 기준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게 두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8일 만에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은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십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하고 있지요? 그게 너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우리가 과학기술기본법도 5년마다……
실생활을 감안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한 번씩은 수정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시대인데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10년마다 하면 정말 고쳐야 할 게 있어도 못 고치잖아요? 제가 첫 번째, 장관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주기가 너무 길다, 줄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두 번째는 아까 수자원 보호의 문제하고 조금 유사한데 법은 다른 법이기 때문에…… 지금 육지면이 너무 많이 포함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바다를 끼고 있는 전체 도시마다 그 퍼센티지가 틀려요, 육지면이 포함된 면적이.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실제로 섬에 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실성 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내년 중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방향에 맞추어서 수정계획을 세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도개선을 자연공원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려 볼게요. 지금 법에 의하면 한산도에 본섬하고 미륵도 이런 것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법에 의해서 육지면적이 너무 많이 묶여 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꼭 좀 이걸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수정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과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 가진 사람은 다 걱정을 하겠지만, 또 앞에 의원님들이 여러 분 질문했습니다,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물을 사항이 많지만 시간 때문에…… 이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초동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이 문제를 키워 가지고 나중에 이 문제가 더 커져 가지고 자꾸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소위 SOP라 해 가지고, 스탠더드 오퍼레이션 프러시저 라 해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 하는 그 표준매뉴얼이 있듯이, 이런 것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매뉴얼 형태를 갖고 있는데 아마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교사 전국 배치율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3분지 2, 6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이것을 좀 상향조정해서 그 양반들이 소위 성교육을 학생들에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학교에…… 가장 그 사람들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금년도에 일단 200명씩 늘려 가서 조만간 가능한 한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분들이, 다른 분들은 자기 교과 가르치기 바쁘기 때문에 지금 전문상담교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한 4.4%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를, 퍼센티지를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상담교사도 역시 금년도에 200명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부에 성폭력 전담 팀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팀이 완전히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학사…… 이 전문 담당하는 분이 아마 2명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팀의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이 숫자가 팍 줄어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전에는 전부 8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 2명……

예, 2명, 2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장은 힘들겠지만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일단은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사안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문제는 교과부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 전체가, 모든 정부 부처가 다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사회 전체가 이 대책을, 성 문제를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총리실 산하에서 여러 부처가 모여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개편 관련해 가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교육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혹시 지역교육청이 시도지사 산하로 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지역교육청이 지역교육센터의 기능은 하되 명칭을 그대로 줬으면 좋겠다, 지역교육청 그대로.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이 시도교육감 산하로 있어야지 시도지사 산하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좀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군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자치와 통합한다거나 혹은 지역교육청 기관장의 임명권을 지자체 단체장이 갖는다거나 그것은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총리 나오셔서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쇠고기 파동 문제를 가지고 보면 정부 부처 간에 정책조정 기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새 정부 출범 후에 정부기구 축소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의 역할 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는 부처 책임 행정체제 하에서 주요 정책을 소관 부처 책임하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국무회의라든가 총리가 주관하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총리실의 각 부처 지휘․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필요할 때는 총리의 조정 역할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조선산업특구 도로확장, 수자원보호구역 완화…… 자연공원법 완화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총리께서 책임지시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군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과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선거구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조금 더 열심히 잘 좀 해 보시지요.

우리 부의장님 지역 충북 보은에서 학생들 오셨던데 한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가셔 버렸네요.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갑 강기정 의원입니다. 국민은 수입소 협상과 조류독감 확산을 보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추락하는 경제지표, 끝 모르고 뛰어가는 물가 앞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가히 전 국민적 패닉 상황입니다. 책임은 완전히 이명박 정권에 있습니다. 그 증거는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명박 정권 말기에나 보아야 할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소고기 협상에 대해서 정부는 애절하리만큼 대국민을 향해서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해 보고 있지만 민심은 싸늘합니다. 본 의원도 일부는 이해가 가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시 묻습니다. 이 지금 합의서, 쇠고기 합의문, 이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MOU인가요, 행정협정인가요, 조약에 해당되는가요?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미국과 한국과의 사이의 위생협정입니다.

행정협정으로 봐야 됩니까?

법적인 그런 등등에서는 협정내용으로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딱 삼지선다형으로 MOU입니까, 행정협정입니까, 조약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기타입니까?

장관 고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모르겠으니까 셋 또는 넷 중 어떤 것이냐고요. 협정인가요?

예, 협정으로 보셔도……

그러면 협정인가요? 행정협정으로 봐도 되나요? 장관이 똑바로…… 틀리더라도 찍으세요, 그냥. 어떤 건가요? 그 어떤 성격의 협정인지 수준도 모르고 지금 이것을 미국에서 요구하니까 맺었습니까, 그냥? 어떤 건가요, 장관님? 이것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국제 WTO에 의해서 OIE 기준에 의해서 미국과 한국과의 위생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상에 의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기 전에는 합의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고시가 된 후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고시되기 전 입법예고 기간이지요?

예, 예고 기간입니다.

만약 고시를 늦추거나, 늦춘다는 표현을…… 늦추거나 재예고, 재예고 아시지요, 행정절차법상?

예.

재예고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무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효가 되어 가지고 그쪽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무효가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고요. 장관님이 그만두시게 되는가요?

아니요,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아니,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이었는데, 그것도 행정협정 정도인데 이것이 파기가 됐다, 고시를 안 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고요? 우리 한국의 대외 신용도가 추락하는가요?

대외 신용도가 당연히 추락하겠지요.

또요? 하나, 대외 신용도 추락 하나, 또?

지금까지 국가 협정을 그렇게…… 그게 무시가 되면 결국 국가 간의 신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가 신용도 추락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법적 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국가 간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가 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고요?

아니, 법적 행정협정이……

아니, 누가 제소됩니까? 무역 제소가 되나요?

그것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무역 제소가 됩니까, 장관님?

양방 협상에 의해서 협정을 맺어……

좋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 합의문에 대해서 15일 고시할 계획 변동이 없다 그랬습니다. 옳습니까? 아니, 장관님, 장관님, 덜 물었어요. 계속됩니다. 15일 날 고시할 계획 변동 없으시지요, 지금 계획으로는?

예, 중순으로 변동 없습니다.

자, 15일 날 반드시 고시할 이유와 규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15일 날 이걸 반드시 고시해야 되는가 한번 그 이유를,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설득 좀 해 보시라고요, 왜 고시를 해야 되는가.

일단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제34조2항에 의거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33개 국가와 83개 위생조건이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고시를 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재협상해라, 고시를 하지 마라 그러면 정부가 그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래서 재협상을 안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맞지요?

그 협상에 의해서 다른 과학적 근거나……

자, 그런데 제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고시까지 가는 과정에, 행정절차상의 과정을 좀 봤더니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 재예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행정절차법상? 아시는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걸 모르시고 입법예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행정자치부에서 낸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만약 입법예고를 했는데 중요사항의 변동 여부…… 자, 이제 여론도 받고 막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관계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것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면, 변동 여부가 되면 재예고를 하게 돼 있다고요. 아십니까?

이것은 위생검역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잠깐만, 잠깐 계세요. 행자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나오십시오. 잠깐 들어가시고 조금 이따 다시 오십시오. 행자부장관님, 이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아시지요?

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이제 되셔서 안 보셨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중요한 사항의 변동 여부가 되면 재예고가 되지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양쪽 협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 안을 만든 것을 할 때 그 말씀입니다. 여태 저도 옆에서 죽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양국의 어떤 협정을 맺은 상태에서 예고를 한 것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내부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 절차를 밟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농림부장관, 다시…… 그래서 제가 죽 보니까 중요사항에 변동이 생긴 겁니다. 첫째가 국민여론 82%가 ‘합의서가 안 되겠다. 다시 해라’ 그렇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지금 그 여론이 맞냐 틀리냐는 다른 견해가 있지요, 정부 측은. 호도한 여론이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뭐냐 하면 정부도 인정했듯이 이 합의서 5조, 즉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즉시 중단하겠다…… 그런데 이 조항을 실행할 수가 없어, 이 합의서에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세 번째, 한나라당하고 정부, 당정협의를 통해서 월령 표시가 확인이 잘 안 돼서 모호할 때는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돌려보내겠다…… 이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발언을 하신 건가요, 합의를 하신 건가요?

합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어디 합의 내용?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합의서의 몇 조가 그겁니까?

30개월 티본스테이크가 돼 있고요……

아니, 그 합의서 조항이 몇 조입니까? 그걸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의……

아니, 지금 제가 엊그저께 합의한, 그 고시 앞두고 있는 합의서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 몇 조냐고요? 어떤 것이 월령 표시가 없으면 즉각 반품하겠다는 조항이 있냐고, 몇 조냐고요?

아, 거기에는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당정, 한나라당하고 정부가……

지금 30개월 이하만 표시돼 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의 티본이랄지 또는 머리뼈, 뇌, 눈, 골 이런 등등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반송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마시고…… 자,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월령 표시가 모호할 때 불합격 판정과 더불어 돌려보낸다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예.

그건 이 합의서 어떤 규정이냐고, 그걸 가르쳐 주시라고.

지금 이미 월령 표시가 되어 있는 게 30개월 이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30개월 이하, 지금 검역소에 대기하고 있는 5만 2000t 이런 건 30개월 이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말고, 이후.

이후에 특정 위험물질이 들어올 경우에는 바로 반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위험물질이 들어올 때 불합격 판정과 더불어 반송을 하는데 어떤 합의서 조약으로 지금 하냐고요, 아니, 근거로?

이번 협상의 보고를 받았을 때 거기에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 합의서 조항에, 몇 조에 있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항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합의서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국민 82%가 요구하고 있고, 합의서 5조가 이게 말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 월령 표시가 애매할 때는 돌려보낸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합의서는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30개월 이상의 그러한 특정 위험물질은 일단 미국에서도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들어오면 반송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송, 들어오는 것이 앞으로 10년 뒤에 들어온다고 합시다. 10년 뒤에 들어올 건데 어떤 근거로 그걸 반송할 거냐고요?

그건 국내 검역기준에 의해서 반송하면 됩니다.

아니, 이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 하러 만들어요, 국내 검역기준이 다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것을, 미국도 그것을 식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더 확인합시다. 하나 더 확인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촛불시위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자, 다자간협정인 GATT하고, 이 협정을 행정협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걸 법률이라고 합시다. 가축전염예방법이 위임한 고시지요? 맞지요?

예.

어떤 것이 우선합니까?

지금 GATT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선하시냐고? 그냥 쉽게 하십시오, 쉽게.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청문회 다 했어요.

예.

확인이 안 되니까 다시 묻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하지요? 만약 이 합의서가 GATT를 위반하게 되면, 배치하거나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하고 GATT의 20조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그 내용에……

GATT 20조하고 이 합의서에 담긴 내용하고 배치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GATT 20조에 의하면 국민 건강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 국민 건강을 우선해서 GATT 20조를 발동을 하면 그건 저희 체약국 간에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총리가 GATT가 먼저냐, 특별법 또는 법률이 먼저냐 할 때 또 그것도 혼돈하시던데, 분명한 것은 이 합의서는 적어도 GATT라는 다자간 포괄 협정의 기준에서 정해진 거잖아요. 이걸로 규정이 안 되니까 GATT로 규제를 하겠다? FTA의 협정 내 해 놓고 FTA 마음 안 든다고 WTO로 규제하겠다? 이것이 무슨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까?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 합의문의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입니까, 이거? 20일이었지요?

20일입니다.

20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의 과정에, 과거에 지금 33개 또는 84개 위생조건들이 일반적으로 20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입법예고를 왜 합니까, 고시를 앞두고?

입법예고는 그 규정에 과학적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됐는가, 맞는가 틀린가 이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내법은 모르지만 국제 간의 관계에서 위생․검역 기준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행자부 지침서에 보면 경제와 통상 관련 사항은 60일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법에는 20일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에 경제와 통상 관련 사항은 60일을 두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시구먼?

그것은 ‘확실히’나 ‘전혀’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한미 FTA 한창 될 때 2006년에 보건복지부가 약가적정화 방안이라고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 포지티브 리스트 약 협상 문제 때문에. 그때 입법예고 기간이 60일이었습니다. 모르시지요? 모르셨지요, 그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왜 60일로 했는지 그것도 모르시지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통상 관련해서는 행자부지침에 60일로 해라. 왜? 중요한 문제고 외국 바이어들 문제 등등 많으니까 이것은 기간을 충분히 잡자 이래서 60일로……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약 문제도 그렇지만―약 문제가 건강권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그다음에 이것은 한미 FTA하고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약가적정화 방안을 할 때 유시민 장관이 그 당시에 입법 고시할 때 60일을 했던 겁니다.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중대한 건강권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FTA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요? 밀접히…… ‘직접’이 아니라 ‘밀접히’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것 통상문제지요?

이것은 통상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위생․검역……

그런가요? 좋습니다. 경제문제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왜 20일로 짧게 예고했나요, 제가 볼 때는 60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33개 그런…… 그 고시 기간이 20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20일로 한 데에는 한미 간에 날짜를 둘러싸고 뭐 있지 않은가, 이면합의 이런 거? 좀 밝혀 보세요, 속시원하게.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을……

협상 안 하셨잖아요, 장관님이?

일단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적 기준, 과학적 근거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통상 대표에게 전권을 주고 거기에 과학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7명이 협상을 했고 장관으로서 큰 틀만 정해주고……

법에서 장관님에게 위임한 것 아닙니까? 어떻든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졸속 협상이고 졸속 고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더 따지고 싶은데 …… 이것 재예고해야 되지요? 그러실 거지요?

재예고……

아까 절차상……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에 의한 변화가 없으면……

아까 제가 하나, 둘, 셋, 과학 근거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하셨잖아요? 재예고하실 거지요?

과학적 근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여론 등등을 말씀하신……

여론 81%가 첫째고요.

과학적 근거를 말씀 주시지 않았다고……

첫 번째, 여론 82는, 좋습니다, 조금 비과학적이라고 그러십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합의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것 과학적인 것 아닙니까?

합의서에 없는 내용이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 정부도 인정한 것을 가지고 …… 재예고해야 됩니다. 재협상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간 갖고 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식품과 의약품이 좀 다른데요. 이번에 합의서에 화장품과 의약품은…… 쇠고기 원료…… 이것 복지부장관이 아실까? 복지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시렵니까? 아니,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도 이것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부의장님 고민입니다. 이번에 합의서에 따라 그러면 복지부…… 지금 식약청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는 쇠고기 원료로 해서 한 화장품이나 의약품, 이것 지침 달리 만들 겁니까, 어쩔 겁니까? 지금 제가 뭔 이야기 하시는지 알지요?
예, 국민건강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만드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가족부……

아니, 보건복지가족부는, 광우병이 안전하다는데, 정부가, 18개 부위의 위험물질을 금지하면서 자꾸 이렇게 불편함을 초래하면 됩니까? 장관님도 농림부장관님처럼 바로 바꿔야지요, 고시를 해서. 아니, 입법예고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 정부가 농림부는 먹는 것은 광우병 안전하니까 그냥 드리겠다, 화장품이나 의약품은 열여덟 가지의 위험 부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왜 같은 부처가……
아니, 화장품…… 그러니까 태반이라든지 이런 좀 위험 물질이 들어가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단속하겠다고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젤라틴이라는 의약품에 캡슐로 쓰이는 이것이 식품으로 들어올 때는 그냥 캔디나 젤리로 들어와도 괜찮고 의약품으로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왜 같은 것이 들어올 때 농림부하고 복지부하고 지침이 다르냐 이거예요, 고시될 내용이? 그것 아무튼 검토 한번 해서 다음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농림부장관이나 복지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탤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경제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을 전공하신 존경하는 강기정 의원님만큼 구체적인 법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행정절차법상 현행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고 이것을 40일로 연기하려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행자부장관이 확인한 건 잘못된 건가요? 그 지침서는 어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거라서……
제가 알기에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니, 총리가 이것도 확인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얘기를 ……

그러니까 지침에 60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경제와 무역․통상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입법예고, 특히 수입위험분석 관계는 지금 국제적인 관례가 수입위험분석 8단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20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과 통상은 6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행정지침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절차법상은 입법예고 기간이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미국과의 관계, 이번의 협의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행정협정이고요.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실익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국가 간 협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WTO의 검역협정에 따라서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검역협정은 체약국가 간의 위생검역협의가 과학적 원리와 과학적 근거에 따를 것을 요구한 기본원칙 아래에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국제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한다 그러는데 이 경우에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은 OIE, 즉 국제수역기구입니다, 172개국이 참여한. 그래서 우리가 WTO에 가입한 이상 WTO 규범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고 또……

총리께 두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입위생기준은 해당 부처의 고시 수준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입법예고가 20일이 맞습니까, 행정지침대로 60일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더 바람직스럽습니까? 개인 의견으로 그냥 ……
글쎄, 그거야 여론의 향배에 따랐겠습니다마는 기간이 20일간에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가 있고, 관심만 있다고 그러면,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60일도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 총리, ‘좌충우돌 강부자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도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와 같은 함의를 가진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세 차례나 관료, 장관도 하시고, 지금 전봇대하고 깐마늘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챙기고 계신데 총리는 어디 계셨던가요? 안 보이신다고 난리에요, 국민들은? 조정자․조율자로서의 총리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서 그냥 힘들게 전봇대도 옮겨야 된다, 깐마늘도 챙겨야 되고 그냥 복잡다단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대통령을 보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조율자․조정자 역할로 좀 들어서세요.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경제가 4.5 이하로 떨어졌다, 일자리도 감소되고 물가도 상승하고 경상수지도 100억 불까지 늘어나고 이런데, 경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강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외 여건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도 아주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실물경제, 즉 미국경제를 비롯한 각국의 경제상황이 아주 나빠지고 있는데다가 원유값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원자재값이 올라가고 국제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또 국내에서도 적지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경제를 운영하려고 할 때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물가가 뛰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관치경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성장률 6% 달성,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7%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자꾸 환율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고,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활기찬 시장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관치경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아니, 관치경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징조가 계속 보였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환율 인상 문제나, 환율 인상이 물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금리 인하시키려고 각 경제부처가 한국은행 협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협박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되고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아시다시피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6월에 다시 추경 편성하실 것입니까?
지금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논의만 있을 뿐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낮출 겁니까?
법인세는 지금 낮추기로……

그것이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인세를 낮추는 이유는 투자를 촉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자리 혜택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통계로는 세제 혜택이 324개 기업에 60% 집중되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글쎄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의 골간은 규제 혁파, 감세를 통해서 민간시장에 활성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기업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성장을 통해서 경제가 커지다 보면 국민 모두가 그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는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 질문인데, 김재수 LA 총영사 그 관계 이야기 좀 더 해 보실래요? 어제 하시다 만 이야기요.
글쎄요, 어제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변호사까지 할 정도의 자격을 가진 분이시라고 그러면 훌륭한 자격을 가졌다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재수 김백준 이진영, BBK…… 삼총사인데 다 취직 잘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분들이 어떻게 취직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훌륭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LKe뱅크 투자금 반환 소송, 100억 소송인데요. 잘 모르신가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 그것은 잘 모르신가요?
예.

총선이 끝나고 불법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고발․고소가 되어 있는데 선거사범 중에 특히 TV 토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당히 악질적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치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선거사범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하지도 않고 보고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검찰에 고소된 사건은 검찰에서 정당하게 취급하고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신불자 해결하기 위해서 29만 명 조치하는 것 있지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요?
예.

그것 불법이시지요? 법에 근거 없지요?
……

확인하시고 그것 중단해 주십시오. 그것 불법입니다. 국민연금기금에도 맞지 않고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 것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국민연금을 가지고 하면 됩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128조긴 한데……
신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연금 가운데 2분의 1을 활용하는데 그분들이 재생하면, 대부분 다시 경제력을 회복해서 활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으로 그분들이나 우리 경제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벗어나 있고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판단이거든요. 검토하셔서 조치를 하십시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추진 이것 3월경에 대통령께 보고했지요?
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복지부장관이 ‘추진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확실한 겁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하시고, 그러면 정보공개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정보공개입니까?

아, 그것 잘 모르시는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정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면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전 유성 출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잘못 때문에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추락한 게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총체적 실망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출범한 지 불과 두 달여밖에 안 됐지만 국정 운영의 잘못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 몇 가지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법무장관께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쇠고기 협상권 파문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빚어진 것이 법체계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좀 법무부장관께 짚고, 정부 측에서도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답변이 매우 부적절한데 WTO나 GATT 같이 그런 다자간 협정의 경우와 개별 국가 사이에 개별 협정이 이루어지는 개별 협정 사이에 어떤 게 더 효력상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까, 국제통상법리상?
제가 국제통상법에 관해서는 별로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다자간 조약보다는 특정 당사국 간의 특별조약이 더 우선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특별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다시 다자간 조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개별 협정 우선이 원칙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공부 좀 하세요. 정부 내에서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우왕좌왕 답변을 하면 되시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문제된 법률 조항이 가축전염예방법 34조2항을 살펴보면 이것 위헌입니다. 법무부장관 잘 좀 들어 보세요. 국민의 건강권, 수입업자의 영업권과 관련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그 수입업자의 사업권과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에 따라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검역을 통과해야 되고……

아니,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들으십시오, 법무부장관. 입법형식 이 사항을 보면 이것은 국민의 권익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제정 절차 또는 조약 비준에 대한 동의 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성격상. 그 점에 대해서 판단 안 되십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사업권과 또는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것을 주무장관이 고시에 의해서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입법형식을 보면 장관이 공중위생 등등 필요에 의해서 위생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요?
예.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까?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 조리와 사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법무장관, 헌법정신이 어떻습니까? 국민의 권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사항은 입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생조건을 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하고 관련 안 됩니까? 수입 사업자는 사업권이 관련되고 상반된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이 관련되는데……
국민에게 어떤 정도의 검역된 고기를 먹일까 하는 것은……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측에 촉구합니다. 이것은 헌법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법무장관이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공부 좀 해 주세요. 헌법 제40조, 제60조. 이것은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가 원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법무부에서 준비를 하시고 다른 부처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문제의 제34조2항이 주무장관의 일방적이고 전단적인 고시를 통해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형식을 거쳐서 하면 안 된다, 예컨대 지금 문제된 것과 같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고시 내용에 담으려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헌법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곧바로 ……

아니, 법무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만 바라보고 법무행정을 집행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하세요, 준비를 하시고.
이것은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 직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헌법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보십시오, 법무부에서.
예, 헌법학자들의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 나와 주십시오. 물론 총리께서 협상에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질문한다는 게 다소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또 외교통상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국민된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총괄적인 책임과 지위에 있는 분이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담화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첫머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또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 어린 학생들까지 늦은 시간에 거리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렇게까지 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셨으면 총리께서 ‘국민의 그런 분노나 성난 민심을 그래도 읽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겠는데 그 뒤에 보니까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 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다. 사실이 왜곡돼서 국론을 분열시켰다. 또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보고 참 답답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절절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서 그쳐야지 무슨 엄정하게 대처해서 어린 학생들 교도소에 집어넣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얘기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책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어린 학생들이 뭔가 잘못 알고 길거리에 나오도록 한 인터넷의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쇠고기와 다르다든가 혹은 한국 사람의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든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 못 한다든가 혹은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이 걸린다든가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걸린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애처로워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역이나 의학 쪽이나 또는 수의학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아닙니다, 물론.

안전한지 아닌지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식능력이나 탐구능력이 모든 것을 다 파헤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

이것, 못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또 172개 국가가 가입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제 말씀 취지 들어 보세요. 총리의 담화를 보면, 정부가 그러면 이런 사태에 이르고 국민의 분노에 이르기까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뜻입니까? 총리께서 담화의 첫 부분에 보니까 ‘아, 이제야 비로소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나마 인정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정부의 불찰이고 그래서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보시면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제가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상 과정이나 이 과정에 이르러서 정부가 하등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제 말 들어 보세요. 국민들이 이유도 없이 그냥 성내는 겁니까, 화를 내고? 시청광장 앞에 모여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유 가운데는 지금 헛된 소문에, 사실과 다른 소문 때문에 분노한 국민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좀더 일찍이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려서 그와 같은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담화 내용이 진실된, 절절한 마음에서 발표를 하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여러 발언을 다 뜯어 봐서 종합해 보면 결론을, 추론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 이런 것은 진실이 아니겠네요?
왜 진실이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겁니까?
헛소문……

지금 총리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이,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괜히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정부가 국민들한테 잘못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부분은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헛소문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총리, 제가 아까도 저나 총리나 자연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무지에 가깝고 더군다나 설사 전공을 한 사람이라도 다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중의 상당 부분을 정부 측이 대처를 잘못하고 협상에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아니, 총리님이 그러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해 보세요.
그래서……

아니, 입증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단정을 짓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러나 수입, 예를 들어 ‘쇠고기 수입 중단 못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와 같은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면 정부로서는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러 나온 분들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기서 광우병이 위험하냐 아니냐, 어쩌구저쩌구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밝힐 수도 없고, 그것은 전공을 하신 분들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총리께서의 담화 내용을 보고 국민들께서 절절하게 공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전 그러길 바라는데 존경하는 이 의원님 뵈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총리하고 같이 소속된 행정부에 공무원들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노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정 농림부장관께서 “정부종합청사에 1년간 미국산 꼬리곰탕 메뉴에 올려놓겠다.”고 하니까 전공노조에서 발끈하면서 이랬습니다. “무슨 공무원이 광우병 마루타냐?” 공무원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실이 어떤 것이냐 아니냐는 그것은 전공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국민들 대부분이 불안해하고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원인과 해법을 찾으셔야지 자꾸 무슨 국민들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헛소문을 듣고 이렇게 하느냐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되지요.
이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나라가 정말 사실과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도는 괴담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괴담이 떠돌고 활성화하고 생성한 책임은 괴담 자체보다는 괴담이 떠돌게 하는 그 주위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가 정직하고 건강하면 그렇겠습니까?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국민들이요. 그 정서를 이해를 하셔야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미에 “정부를 믿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글쎄, 그러니까 믿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있는데 사기꾼이 상대방한테 ‘내가 사기꾼 아니다.’라고 그러면 사기꾼 아니라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않도록 상대방이 노력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사기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정부 측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무슨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이 쇠고기 협상 파문과 관련해서……
저는 평생 동안 공직을 하면서 책임질 일은 책임을 졌습니다.

아니, 총리보고 책임 지시라는 게 아니라 정부 내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고. 이 정도 사태…… 만약에 의원내각제 같으면 지금 대통령이 20%로 지지도가 떨어질 정도로 리더십이 상실되어 버리면 해산하고 다시 총선 치러서 새로운 국가지도부를 구성합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요, 그렇지요?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의원님, 어떤 정부의 인기라고 할까 여론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저도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었지만 그 당시 한 번 떨어지니까 회복하기 어렵습디다. 그것을 한나라당이 매번 공격했던 겁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대통령을 잘 보필해서 떨어진 인기가 많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필할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총리의 그런 인식 또는 해법에 대한 생각이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보세요. 지금 담화문에 보면 국민 건강이 위험에…… 담화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광우병이 미국에 발생해서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몇 단계를 거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말장난하신 거예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수입중단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담화에 보면 발생하고, 발생했는지 여부도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고,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했다고 판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수입중단 조치를 한다면 국민이 위험에 이미 처한 경우는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정부가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하지 않도록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환경보건교과서」라는 교과서 찾아봤더니 이런 질병 검역조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처럼 안전성이 어떠냐저떠냐 논란이 있을 때 사전 예방원칙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처리한답니다. 조치를 취한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입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로 쇠고기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증을 한, 동물의 건강에 관한 한 국제적인 기구 가운데 가장 신임을 받고 172개 국가가 가입한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에서 판단한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하면 30개월 이상은 7개의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되고 또 20…… 월령은 좀 말이 있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면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담화에서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험에 처해야만 국가가 나서겠다는 겁니까?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전염병 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처하기 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아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게 위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상식에 맞는 것 아니에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예방’이라는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쇠고기를 안 먹으면 모르지만 쇠고기 다 먹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쇠고기는……

총리께서 제 말씀을 자꾸 못 들으십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요. 위해로운 상황이 발생하도록, 다른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도록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 못 쳐들어오도록, 질병이 못 쳐들어오도록,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의무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원님이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보셨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위험이 있으면 수입을 중단하겠다……

그러면 이 얘기입니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게 확인되면 곧바로 수입 중단 조치 취하겠다는 뜻입니까?
물론입니다.

그 뜻입니까?
예.

그러면 무역 분쟁․마찰을 각오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나 무역분쟁이라는 것은 GATT 20조에 일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 지금 제가 담화문을 갖고 얘기한 것입니다, GATT 20조를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는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총리께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담화문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발생했다는 것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발견되면 곧바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느냐 이겁니다, 사실만으로도.
그럼요.

그러면 그런 조항을 당초의 협상안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넣지 왜 빼먹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그러면 이것을 빼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직접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잘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지금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근거조항을 협상안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안 넣었다는 말이에요. 왜 안 넣었습니까?
그거야 미국이 반대하니까 안 넣었겠지요.

그러면 미국이 반대하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EU나 중국이나 어디하고 협상할 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고 저쪽도 양보할 수도……

그러니까 왜 안 넣었냐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어린 학생들이 촛불시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GATT 20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법무부장관 말씀 못 들었습니까? WTO나 GATT의 다자간협정보다 개별협정이 더 우선한다는 말씀 못 들었습니까?
그러나 국제무역을 규정하는 가장 상위법은 WTO․GATT 법입니다.

보세요.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아까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것과…… 또 인지를 제대로 안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개별협정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규율하는 법은 국제 WTO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총리께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책임을 질 분이 빨리 지세요.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단순히 협상 실무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되겠지만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니까 그 나머지 정부 내에서 누가 책임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촉구할 것이 뭐냐 하면 미국 눈치 보지 마시고, 정부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히 주권국가로서 고시 연기하세요. 고시 안 하면 됩니다. 그것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 하면 돼요.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협상에 나서세요. 급한 건 미국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에 대한 엄청난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새삼 경고합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정부로서는 재협상의 실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아, 좀 계셔야겠습니다. 이것 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또 이명박 정부가 전국을 뒤집어 놓고 지역 민심을 들끓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입니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검토, 행정도시 축소 및 변질, 이에 대해서 정리된 현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수도권 집중 문제는 여러 가지로 지방에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줄 알고 혁신도시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인 방향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제 지방정부도 스스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세워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가길 바라고,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쟁점에 대해서 정부 답변이, 입장이 오락가락한 게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리됐습니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떻습니까? 각각 쟁점을 말씀해 주세요.
정부의 혁신도시 지속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다만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해서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책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행정도시, 또는 행정도시와 관련된 세종특별시법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도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완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것 행정 중심입니다. 중앙 행정 중심입니다. 변경된 경위 등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와 주세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와대에 소위 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것을 보고한 적 있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지방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최근에 추진기획단도 해체했지요?

추진기획단 해체되었습니다.

전담부서도 전략기술과인가 거기에서 다른 업무와 같이 담당하고 있지요?

예, 다섯 명이 그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지난 3월 대전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올해 의견만 수렴한다. 별달리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다.” 이랬지요?

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마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안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동안에 그 타당성을 그리고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장님, 조금만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과기부한테 말씀 좀 드릴 게,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대덕특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출범한 지 한 2, 3년 되었거든요. 그것 열심히 해서 성과 내는 것에 우선시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덕특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트라는 것도 거점이 이렇게 여러 개가 구축이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띠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줄 긋는다고 해서 벨트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소위 말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니 R&D니 그와 관련된 것들이 거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사례로 대덕특구가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아직도 출범한 지 2,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성공 모델을 창출해서 그런 모델을 가지고 다른 데 확산 연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현 이명박 정권도 빨리, 과거 정부가 했다 할지라도, 시작한 거라고 할지라도 해서 계속 성과를 내야 국민들한테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여튼……

대선 공약에 내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뭐 벨트인지 뭔지 모르지만 듣기 좋은 말 번지르르하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하는 것은 매우 잘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급하신 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은 그야말로 원점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30조 원이라는 돈을 퍼부은 대덕특구가 빨리 성공 모델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전 역량을 투입하십시오. 그래야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꾸 무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어제 유치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어요, 국회의원들 다 불러다 놓고, 각지의 유지들을 불러다 놓고. 그러면 만약 이것 시민들이…… 지금 장관 말씀 들으면 실체도 없고 허구에 불과한 건데 이것 완전히 장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양해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읽는 속도가 많이 더디기 때문에 좀 더듬거리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국무위원들이 나오실 때는 나왔다는 인기척을 해 주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화원 의원입니다. 4년 전 처음 국회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과연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중증장애인들에게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정말 좋은 결과도 이루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고개 숙여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할까 합니다. 출범 3개월째를 맞고 있는 실용정부는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분배 중시’에서 ‘성장 중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복지 관련 예산 지출을 줄이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성장 중시 전략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나라의 복지, 특히 장애인 복지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적 복지 수준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실제로 최근 발간된 「2008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 의 5.7%로 OECD 평균인 20.7%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가입국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성장 중시 전략이 현실적인 복지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될 경우에 자칫 사회 양극화를 오히려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취임식에서 장애인들에게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그렇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보살피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정사상 가장 많은 장애인들을 국회에 입성시킨 제18대 국회의 출범으로 장애인들은 이제야 살맛 나는 세상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은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 제18대 국회와 실용정부에서도 ‘문턱 없는 세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정책을 공론화할 시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 간에는 사전 정책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후 발표를 하고 또한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현안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홍보와 설득이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논란이나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결과가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이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쇠고기 협상 결과는 마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전 국민이 모두 광우병에 감염될 것처럼 공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르게 된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혹 제기나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정적 보도도 문제라 하겠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현 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다소 진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기획재정부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 산업화 추진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양 부처 간 업무 조율에 혼선이 있음을 보여 준 어처구니없는 사례입니다. 총리실의 사전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관련해 아직도 일부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국정의 책임자로서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정화원 의원께서 제17대 국회에서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국민들을 위해,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원 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을 표시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국정지표는 ‘능동적인 복지’입니다. 그러나 성장 없이 복지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활기찬 시장 경쟁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아울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부와 복지부 간에 여러 가지 조율에 혼선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부처 책임행정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주요 정책은 소관부처 책임 하에서 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부처의 공감대가 필요하거나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이 충분히 협의된 뒤에 발표될 수 있도록 총리실이 각 부처를 지휘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총리의 조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도 유지해 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문제도 국제기준에 맞게 협상을 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왜 정부를 믿지 못하는가 하고 불안해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분명히 늑장 대처도 했고 다소 불리한 그런 협상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국민에게 알리지 못했다는 것…… 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그것을 이 협상이 진척되고 난 직후에 했었다면 정말 이런 일까지 왔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 2일 두 분―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토론을 가졌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도 총리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번 사태가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이를 빌미로 한미 FTA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일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고 또한 FTA 비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국익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와 같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파동이 앞으로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좋은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성숙한 세계국가, 선진 통상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미 쇠고기 통상은 사실 FTA와는 별개로 추진되어 온 위생검역에 대한 통상 문제입니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 논란이 사실 국회에서 FTA를 비준하는 데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도, 또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제17대 국회가 마감하기 전에, 마감하는 국회로서 선거 끝난 뒤에 이렇게 개회된 것은 오래간만의 일이기 때문에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FTA 비준을 여야 합의하에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 타결이 사실 양국 국회 비준에 주는 영향 같은 것을 본다고 그러면 미국의 경우는 상원의 ‘보커스’라고 하는 재정위원장이 몬태나 출신이라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쇠고기 파동을 통해서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국회에서의 비준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또 지금 야인 민주당도 그 정권하에서 이것을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야 공히 공동의 이익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 합의하에서 원만하게 비준되기를 저희들은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그동안에 4년 동안 하고 싶었고 또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실용정부가 새로 들어섰으니 관련된 장애인 정책 쪽으로 질문을 옮기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과거 외교부장관도 하셨고 주미대사도 하셨고 유엔총회 의장도 하셨고 그래서 외국을 아마 많이 다니셨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외국의 장애인들의 실태나 현실을 아마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총리가 보시기에 외국과 우리나라 장애인과의 차이가 있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외국에도 잘하는 나라가 있고 잘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의 경우는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시설에도 만들어 놓고 해서 조금도 불편 없이 활동하는 것을 보았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취업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이와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외국을 몇 번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얼른 고쳐야 될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를, 우리나라처럼 교통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고 각종 사고가 많은 나라에서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반드시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켜서, 사회적인 기반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서 또 산업시설을 완비시키지 못함으로써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장애인이 쏟아져 나오는 그 현실이 국가나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OECD 평균이 아까도 말했지만 평균이 20.7%인데 우리나라는 5.7%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더 합니다. 평균이 2.73%인데―OECD 평균은―우리는 0.14%밖에 안 됩니다.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멕시코밖에 연금을 안 주는 나라가, 그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도 이것은 향후의 추진계획은 어떠할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도 장애인 공약을 제일 앞에 내세웠습니다, 장애인 연금 공약을. 이명박정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인수위 백서에 의하면 장애인연금이 빠져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장애인 기초연금제도 도입 여부는 도입의 실효성이라든가 타 사회보장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만족치 못하네요. 다음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10%에도 못 미치고 대부분의 장애인이―물론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5만 원 이하의 급여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중증장애인들의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해 일자리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고, 또 장애인 중에도 특히 시각장애인, 그리고 다른 유형별로 직종 개발을 위한 육성정책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도 한때 지역을 맡았던 사람으로 사실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마치 제가 사실은 정부에 요청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부는 지금 시청각, 뇌병변 등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취업 확대를 위해서 고용모델을 개발해서 새로운 취업 업종을 지금 육성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침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직업이 전무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침술업을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는 가르치고 법무부에서는, 경찰․검찰은 위법이라고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잡아가고, 복지부에서는 힘 있는 단체의 눈치만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이런 현실입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했고, 또 예결위에서도 총리가 답변했지만 정말 긍정적인 검토,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아무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침구시술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 의료행위입니다. 안마사의 안마침 사용과 관련해서 이를 명시규정으로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마 보건의료체제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그러지 않고 현재 유권해석을 통해서 일정한 크기 3호침―직경 0.25㎜입니다마는―이하의 침을 안마사의 업무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복지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또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가 좀 적극적인 답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다. 제가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복지부도 믿기가 힘들고, 검찰․경찰도…… 아마 복지부에서 협조공문을 내려 보냈는데도 아직도 계속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잡혀가서 벌금 물고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일제시대 때부터 100년 동안 우리 시각장애인 직업대책으로서 침을 가르쳐 왔고, 해방 이후에 60년 동안 교육 당국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건대 다른 부처를 믿기가 힘든데 직접 가르친 교육 당국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십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나와서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여러 일들…… 물론 장애 문제, 사회복지 문제, 자원봉사 문제, 나눔 문화 등 이런 것들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해서 이것을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일 때부터 가르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더불어 사는 사회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이 질문을 드려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진척도는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를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장관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교과서에 실려서 어린 애들에게 일찍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선진 일류국가라는 것이 장애인이 보통 사람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선진 일류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예, 발언대에 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육교나 턱이나 계단이나 특히 길거리에 박힌 차량 올라가지 말라는 쇠말뚝, 볼라드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 빨리 쇠말뚝은 없애서 정말 시각 장애인들의 덫이 되는, 어떤 지역에 가면 점자 보도블록 위에다 그 쇠말뚝을 박아놓은 지자체도 있어요. 이것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하루빨리 이런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노력한다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영화관, 공연장 심지어는 축구장, 야구장에 가고 싶다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데도 하나 제대로 갈 수가 없고, 시각 장애인이 정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그 쇠말뚝에 받혀서 많이 다칩니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산에 짐승 잡으려고 쳐놓은 덫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여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없앤 것이, 삭제한 것이 고용장려금 30%를 줄였고, LPG를 없앴고 장애인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을 무차별 지방에 이양한 이 세 가지는 정말 장애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축소한다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왔습니다.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제도는 장기에 걸친 사실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200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내용은 보조금제도에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예를 들어서 LPG 차량 구입이 가능한 일정소득 이상의 장애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와 같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LPG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고용장려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LPG는 그다음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고용장려금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것을 제일 먼저 없애겠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주창하고 나온 데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면, 들어보나 마나 뻔합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고용장려금은 정말 장애인들에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취업이 되고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난 4월 2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것에 합의를 봐서 민생 법의 최우선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택시도 해 주고 또 경차도 해 주고 다 해 주었습니다. 유독 장애인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대해서, 이 한나라당 정부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대해서 이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고용장려금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LPG입니다. LPG에 대한 질문 ……
LPG에 대해서만, 예. 장애인 차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PG 보조금 제도는 지금 장기에 걸친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 200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그때 결정한 게 10년 내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작년 1월부터 장애등급에 따라서 장애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직접지원 강화방안이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서 제도의 효과를 지켜본 후에 보완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적어 주는 것 몇 가지 가져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노무현정부, 좌파정부의 논리입니다.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된다.’ ‘장애인은 나누어 줘야 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차량은 생계수단입니다, 보장구고. 이것은 보장구고 이동권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참여정부에서 이것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라당 정부는 이제까지 3년 동안 이것을 주장하고 당론으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왜 좌파정부가 하던, 노무현 정권이 하던 것을 여기까지 답습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획재정부장관 나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반대 당사자니까.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슨 방법이 좋은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없애는 데 대한 것을 철회한 것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면세제도보다는 보조금이 좋다고 그렇게 시행을 해 오다가, 또 보조금이 장애인 중에서 고소득층에게만 주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장애인이 차 1대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이게 고소득자입니까? 그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이 차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그 차 하나 …… 지금 차 얼마 하는지 아세요? 그 차 하나 있다고 이걸 고소득자로 본다는 이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장애수당제도다 해서 보조금제도를 현재 수당제도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다시 또 이것을 면세제도로 하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수당제도를 폐지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당제도는 그대로 되고 지금 유류세 면세제를 정부 정책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시도 면세해 주고, 농어촌 지금 그것도 다 면세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면세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보조금을……

차가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교통수당을 줘야지요, 경로교통우대수당을 주듯이.
그래서 그것은 면세를 하느냐, 보조금을 주느냐, 수당제도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도 중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옛날에 보조금제도가 좋다고 해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당제도가 좋겠다 해서 이런 의견들이……

그 문제가 뭡니까?
예?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당제도가 좋다고 해서 지금 수당제도로 전환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 제가 낸 법은 수당제도하고는 다르고, 수당은 수당대로 그대로 줘야 되는 거고……
어디 그 수당 내용에 ……

면세 과정에 우리 장애인 차량도 넣자 이 말씀이에요. 그 문제가 뭐가 지금 수당하고 관련이 된단 말씀입니까?
예, 그 문제를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수당제도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전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중지하고 다시 면세제도로 갈 것인가의 여부는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말 4년 동안 뭔가를 해 보려고 했는데 참 벽은 너무나 많고 이해는 너무나 부족되었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정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명박…… 좀 넣어 주십시오, 마이크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선거기간이나 취임사, 국정과제 등에서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성장과 사회통합을 함께 가져오는 신사회정책’ ‘능동적 복지’ 등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복지지출 축소정책의 발표는 심화하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들마저 안정적 삶이 위협받고 있는 현시점에 적합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용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국민을 정말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나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민주당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님,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대 4년 동안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참으로 존경과 갈채를 보냅니다. 이 땅의 장애인들에게 빛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오십시오. 요즘 광우병 파동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 교과부장관님께서 화장실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광우병 소 수입 파동이 아니었으면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웠을 텐데 소고기 파동이 교육 파동을 덮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고기 관련 질문으로 대부분의 대정부질문들이 메워져서 이명박 정부의 터무니없는, 황당한 학교자율화정책이 화살을 빗나가게 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과부장관님께 주로 집중적인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나오는 데 배후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정한 배후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로 김도연 교과부장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학생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0교시 수업, 우열반, 모의고사 이야기로 아우성을 칩니다. 한 손에는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한 손에는 학교자율화 조치 반대, 아이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광우병 파동이 있기 전부터 아이들은, 학교는 들끓고 있었습니다.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와 함성의 목소리가 바로 소고기 파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그 배후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전혀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경쟁상황에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무한경쟁, 입시경쟁 이런 말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쟁에 있어서, 저는 그동안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 추구했던 획일화 때문에 학생하고 학부모는 경쟁했지만 학교와 교사는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반대한다고 꼭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그러니까 물론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자율화, 참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번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가 취지는 좋습니다. 자율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졸속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습 발표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폐지 지침으로 하달한 29개 지침서들입니다. 스물아홉 가지입니다. 자, 정부는 최근 3년간 시달된 지침, 그리고 2007년에 시행한 공문 1900건을 분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29개 폐지 지침을 결정하는 데 3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요?

그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 동안 사실은 교직단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오히려 폐지를 요구받았고 자율화를 요구받았던 건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확인하겠습니다. 4월 8일 외부인사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지요?

예.

단 한 차례 있었지요? 맞지요? 그때 교육청 과장 2명, 교장․교감 2명, 장학사 3명 등 7명이 참석했지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7명이 참석해서 60개나 되는 지침과 법령에 대해서 3시간 동안 협의하고 결정한 결과 60개 중에서 이 29개에 대한 폐지 지침, 폐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3시간 동안입니다. 이것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폐지한 지침은 단 3시간 만의 심의 끝에 폐지한 것이 아니고 지난 몇 년간 교직단체 등에서 오히려 폐지를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저희가 0교시 지침 같은 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0교시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교육감님과 교장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그게 문제입니다. 교육 전문가들과 학부모 단체들과 학생들은, 교육 수요자들은 이 과정이 졸속이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께서는 충분한 협의가 됐다, 졸속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참으로 유감스럽고 그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진 과정만 졸속이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한 입시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자율학습 하지 않습니다. 강제학습 하고 있지요.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잠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침밥 좀 편안히 먹고 가고 싶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것이 진정한 학교 자율화이고 진정한 교육을 교육 수요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을 그런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게,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교문에서 두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그대로 두고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아이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렇게 아이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이제 고통의 수준을 넘어서 분노와 절망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뭐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뭐가 이렇게 급했습니까?

자꾸 졸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전혀 졸속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사교육비가 왜 늡니까? 지금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교육이 큰 문제인데 그것은 결국 공교육의 힘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자율화가 공교육을 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로 하여금 경쟁하게 해야지요.

자, 제가 그러면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중에서 7시부터 7시 반 사이에 고등학생이 등교하는 학교, 즉 0교시 수업을 시킨 학교입니다.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였습니다.

학년마다 다르겠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고3쯤 되면 한 반쯤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학년과 구분없이 7시부터 7시 30분까지 고등학생들을 등교시킨 학교가 전국에 33%입니다. 3개 중에 1개 학교가 0교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서 장관께서는 0교시 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0교시 수업이 과도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자율화를 통해서 결국은……

자, 줄어들 것으로 본다 그 말씀이지요?

예?

0교시 수업이 이번 학교 자율화 조치로 인해서 줄어들 것으로 본다는 것이 지금 우리 장관님의 생각이시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제가 단기적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늘어날……

단기적으로는 늘어날 것이다……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건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시네요? 정말 우리 아이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침밥 좀 편히 먹고 잠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될 책임, 장관님 있다고 보시지요?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지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지금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시간표들입니다. 주 2회 2시간 강의가 34만 원, 주 1회는 20만 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3만 원, 5만 원 받는 것에 비해서 7배, 8배 높은 강의료를 외부강사들이 지금 받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옆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외부강사들이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학교라고 가만히 있을 교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하겠지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경쟁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방과 후 수업 마치면 아이들이 집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학생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모든 학생이 어디를, 100%의 학생이 어디를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학생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주로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실태가 주로 어디로 가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방과 후 수업 마치고요?

예.

방과 후 수업도 몇 시에 마치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주로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학원으로 갑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누누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서 사교육비 절감이 아니라 사교육비가 2배로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조치 하나로 사교육비가 2배로 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학교 자율화 조치는 쇠고기 수입 협상과 흡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장관님은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가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 아시듯이―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얼마나 많은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까? 이것이 학교 자율화 조치 하나로 금방 해결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교 자율화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급하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차근차근히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어 가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더 점진적이고 차분하게 교육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잠 좀 재워 주세요. 그리고 아침밥 편히 좀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교과부장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화성서부경찰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3월 15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화성에 가 보니 경찰서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급히 화성서부경찰서가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서 만들어졌지요?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준비한 것이 컨테이너 박스로 경찰서를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화성에 서부경찰서를 해야겠다는 수요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의 지시보다 빨리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지요?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화성동부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명칭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3월 말이나 4월 초 같습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경찰청에서 지역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지역 여론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오산시민들께서는, 화성동부경찰서가 오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산경찰서’로 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화성 주민들은…… 관할구역이 사실 화성이 더 넓습니다. 화성은 21만 명이고 오산은 15만 명입니다.

자, 주민 여론을 들었고…… 또?

예,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저희도……

자,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산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산시민들 여론 들었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오산시민들께서 …… 그래서 오산시장도 성명서도 발표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이름을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화성경찰서 의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경기청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화성경찰서의 의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안 들었지요?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자, 경찰청에서는 화성경찰서의 의견 들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경기청의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경기청에서는 화성경찰서의 의견을 들었다고 보고받았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화성경찰서 의견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 전혀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잘못 보고를 받으셨거나 허위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론조사도 해 보신 적이 없고요, 이것 명칭 문제가 별거라고 생각하시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들을 섬기는 정부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러한 명칭을 정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오산시민들께서는 분명히 ‘오산경찰서’로 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 저도 오산시장이 성명서 발표하는 것도 봤는데……

그것은 ‘화성동부경찰서’로 발표가 난 이후에 오산시민들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 ……

아닙니다. 그때는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전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가 논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화성동부경찰서로 하겠다고 경찰청에서 만든 것이지, 그때 뭐냐 하면 오산시장이 성명서 발표할 때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시킨 겁니다. 시켰더니……

장관께서는 이야기에 모순이 있어요. 먼저 ‘화성동부경찰서’로 발표를 했지요? 그다음에 국무회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의 반대여론을 의견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화성동부경찰서’ 발표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했지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화성시민들께서……

이것은 애매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론조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팩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화성동부경찰서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단 한 차례 지역의 여론 청취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과정에,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면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 동탄 신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수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경찰서 쪽을 저희가 새로 신설할 때는 현재의 화성동부경찰서를 오산경찰서로 바꾸겠다……

인구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시행령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면 저는 4년 내내 이 문제를 지적하고 4년 내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과부장관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 복합화사업 아시지요?

예.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정부와의 소유권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소유권은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고 다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자부의 공유자산관리법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챙겨 보셔서 학교 복합화 시설이 학생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들이 수입쇠고기 반대한다는 성명서 낸 것 아시지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교포 주부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몇 명이나 냈습니까?

몇 명이나 냈는지는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1%도 되지 않는 광우병 검사 비율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장담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너무 너무 한쪽으로만 항변하지 마시고 위험성이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그런 큰 아량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물론 마음을 열어 놓고 행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어디에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왔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인촌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체육단체는 체육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 대원칙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5월 26일 대한체육회장 신임회장직을 뽑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세간에서는 정부가 특정 후보를 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특정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글쎄요, 대개 단체장을 선거하는 과정에서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산하단체가 대부분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런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약속합니다.

태권도가 내년에 올림픽 퇴출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이것,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액션 플랜을 좀 수립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재앙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부분은 지난번 조정원 총재님, 또 그다음에 태권도 관계자 여러분을 뵙고 1차 다각도로 협의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안정시키고 전체적으로 이번 북경올림픽에서의 판정 시비라든지, 아주 정당한 절차로 이번 올림픽을 잘 치르고 내부가 안정되면 아마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7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낙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받고 19대 국회에서 다시 뵙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의원님들의 성함과 얼굴을 가슴 깊이 기억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이틀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