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는 뒤로 돌리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번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번안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 동의는 국회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위원회의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의 정청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는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문화재를 공개하면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다는 일부 심각한 우려에 따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현행과 같이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