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월 26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경기 안양동안을 출신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의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및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08년 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08년 1월 31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08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2008년 2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유기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5년 3월 31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헌결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 모두를 포함하도록 제명 및 목적 조항 등을 수정하였고, 시․도지사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도지사가 환급 신청을 받아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여 환급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거의 대부분 서민인 전국 26만 세대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