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5일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에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해 왔고, 헌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3일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은 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후보자 등 4인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 공보에 각각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는 인사청문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 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세균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통할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 조정함으로써 국정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국무총리는 새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국가 기능을 재정비하고,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등 어려운 대외 여건하에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방안 등의 국정 현안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한승수 국무총리후보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위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2월 20일과 21일 이틀간에 걸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은 물론 증인 7인과 참고인 12인을 채택해서 신문하고 이에 대한 증언․진술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특위 위원들은 국무총리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감을 검증하기 위해서 강도 높게 질의를 하였고 또한 관련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정부조직 개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 한미 FTA 비준과 그에 따른 피해 구제 문제,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관련 문제, 농어촌정책, 자원외교정책, 교육정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견과 소신을 듣고 국무총리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외국 대학교수 경력에 관한 사항, 후보자와 배우자 및 장남의 부동산 등 재산 형성과정과 관련 세금의 납부 여부,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여부, 후보자 장남의 병역사항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과 진술을 통해서 후보자의 경력과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 한반도 대운하 관련 문제 등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후보자 장남의 병역 관련 문제 등을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섭단체 간사인 송영길 위원, 서병수 위원을 포함해서 모두 열세 분의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기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法官 任命同意에관한人事聽聞特別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기춘 위원장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은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 본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창우 회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했습니다. 첫째,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는 27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방 파산수석부장판사와 청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함으로써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법 운영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있고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정당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및 사법 정책과 사법 개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의 업무 폭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취급하는 사실심을 하급심으로 이양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법적인 쟁점이 있거나 법 해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해결 방안 제시에 후보자가 동의하고 해결할 의지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법부 불신의 원인이 되는 소위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전직 대법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배려와 아울러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판사 임용 등 법조 일원화의 제도적 장치 강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통일을 위한 동반자적 성격과 반국가단체적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자체는 아직 존치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국가보안법 중 일부 남용 또는 오용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호봉 가산, 취업 알선 등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계층이나 집단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고용 기회의 균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기업 범죄나 분식회계, 불법 로비자금 조성 등 반시장경제적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지만 경쟁에서 낙오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따뜻한 배려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병역, 재산 형성과정 등 개인적 도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진술한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창우 회장은 후보자의 자질이 대법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재야 법조의 평판을 진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갑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의원입니다. 유인태 위원을 중심으로 11명으로 구성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유승삼과 제갈융우 선출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 유승삼 후보자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위원 제갈융우 후보자는 26년의 검찰 재직과 검찰 퇴임 후 변호사 활동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두 분의 공직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자질, 경력 및 재산 형성과정 등 특별한 문제가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4건의 투표를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되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혜숙 의원, 김낙순 의원, 김재윤 의원, 김홍업 의원, 김희정 의원, 박찬숙 의원, 이군현 의원, 이영순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및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흰색 투표용지의 ‘가부란’에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푸른색 투표용지의 ‘가부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 각각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감표위원들, 투표 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각 27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릴 테니까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0표 중 가 174표, 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0표 중 가 248표, 부 21표, 무효 1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0표 중 가 240표, 부 29표, 무효 1표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0표 중 가 211표, 부 56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