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지금 단기무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위원 다섯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 각 개인이 말이지요, 적어도 다섯 사람씩은 투표할 권리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첨에 후보자를 작정할 때에도 가령 내 생각에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다섯 사람이 헌법위원에 적당한 사람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사람만 단기명해 가지고 그중에서 투표 순서로 해서 가령 열 사람을 뽑는다는 말씀은 알 수가 없에요. 그러므로서 헌법위원 다섯 사람 후보위원 다섯 사람 그래서 내가 열 사람을 놓고 생각하더라도 한 사람만 꼭 투표할 수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말하자면 나도 위원으로서 다섯 사람보고 또 후보위원으로서 다섯 사람 쓰고 이래가지고 열 사람씩 열 사람씩 한 것을 다수 득점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각 개인이 예선할 때에 한 사람씩만 쓴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백히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헌법위원회법을 낭독하겠읍니다. 제4조에 「국회의원인 위원과 예비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위원이 되는 것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항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새 국회가 되면 이 위원도 다시 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단 본 법을 제정한 국회는 본법이 시행된 후 지체 없이 선출하여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지체 없이 위원을 선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들으세요. 「국회에서 위원 및 예비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먼저 단기무기명투표로서 위원의 정수의 배수를 선출하고」 단기 무기명투표로서 위원의 정수의 배수를 선출한다고 했으니까 열 사람입니다. 「그중에서 다시 단기 무기명투표로써 5인의 위원을 선출하고 남은 자를 예비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단기무기명투표라고 하는 단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김준연 의원과 같이 다섯 사람인가 열 사람을 쓰는 것인지 혹은 한 사람을 쓰는 것인지…… 정광호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먼저 선포하시기를 단기 무기명이라고 하니까 단기에 매우 심심한관심을 가저서 우리가 전체가 한 사람씩 투표해서 그중에서 최고점자 순으로 열 사람까지를 골라서 후보자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단기에 한해서만 관심을 가지신 의사고 이법의 해석으로 본다 하면 단기 무기명투표라고 해서 열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우리가 투표를 열 번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씩 뽑아서 거기서 최고점자를 뽑아 놓고 또 투표하고 투표해서 열 사람을 투표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정위원과 예비위원을 고를 때에 단기 무기명투표를 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것이 이 법의 정당한 해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법 해석상 우리 아무리 수속이 걸린다고 하드라도 열다섯 번 투표해야 옳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아까 김준연 의원이 말씀하드시 연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법에 합의되지 않을 줄로 알아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드라도 열다섯 번 투표해야 될 것을 의장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장병만 의원 말씀하세요.

이 선거에 대해서는 김준연 의원이나 정광호 의원이 말씀이 옳읍니다. 옳은데 열 번 투표하나 열다섯 번 투표하나 한 번에 5명씩 하거나 열 명씩 하거나 밤낮 일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속이 걸리고 시간 연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김준연 의원의 말씀과 같이 헌법위원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을 한몫에 연기해서 투표해도 일반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이 단기 무기명투표라고 하면 문자에는 이의 없읍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이름을 써서 넣는 것뿐인데 우리 200명 의원이 적당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고 보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열두 사람, 열세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투표자로서부터 순서로 열 사람을 뽑아내 가지고 열 사람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역시 투표한 결과 다섯 사람의 최고점수로부터 순차로 뽑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 사람 당선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외에 나오는 투표는 그것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순차로 제한다고 하면 그 남어지 사람은 제절로 예비위원이 되기 때문에 연기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단기 무기명투표 방식보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써서 무기명투표를 하는 이 원칙을 취해 가지고 최고득점자를 순차로 열 사람을 뽑아내 가지고 그 열 사람을 놓고 여기에 또한 투표를 하는데 이 이외의 것은 무효로 투표한 가운데에서 최고득점자를 다섯 사람을 뽑아 놓면 그 남어지는 예비위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원칙에 의해서 투표하기를 주장합니다.

별 이의 없읍니까? 지금 최운교 의원의 말씀은 단기 열 사람은 각각 쓰는데……

투표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기명으로 한 분씩 한 분씩 해 나가는 것이 정칙이고 수속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섯 씩 써가지고 여기서 다득점을 취하는 법도 있겠읍니다. 여기서 만일 분간을 못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뒤숭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투표해서 뽑으면 좋겠고 열 사람을 열 번 투표한다는 것은 어려우니 첫째 탄핵재판소 위원 다섯 명이면 다섯 번 투표해서 뽑고 그 다음 또 헌법위원회 위원 다섯 명을 다섯 번 투표해서 봅는다면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열 번 투표를 한다면 이것을 분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허락해주시면 좀 편리하기 위해서 첫째 다섯 사람을 써가지고 거기서 택하기로 한다든지, 단기명으로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열 사람을 택한다면 열 번 투표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해도 하나씩 하려면 열 번 투표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한 사람씩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원회가 다섯 명이니 모두 다섯 번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단기명으로 한꺼번에 하자는 말입니다. 그것도 무엇인고 하니 다섯 사람을 한꺼번에 다섯을 쓰는 것이 단기명과 같으니까 그 식으로 하자는 것이 이미 최운교 의원의 의견이니까 역시 여러분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읍니까?

단기명은 사람을 하나 쓴다 말입니까? 위원을 하나씩 하나씩 써 가지고 사람을 몇을 쓰든지 써서 많은 득점을 받은 사람 열 사람만 내면 되지 않읍니까? 그다음에 두 번 투표하면 되는데 하등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의장이 처음 말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써 가지고 내 것으로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사람까지 내서 아주 예선투표 하는 것이 좋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지금 투표용지 드리겠읍니다. 감표의원으론 아까 수고해 주신 조종승 김철수 박찬현 의원 세 분 수고해 주세요

출석 150 투표수 150 꼭 맞읍니다.
헌법위원회 위원선거 제1차 투표결과를 낭독하겠읍니다. 경칭은 약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투표결과를 말씀하겠읍니다. 서순영 의원 25표 백관수 의원 24표 조병한 의원 24표 최운교 의원 16표 이 인 의원 15표 유성갑 의원 12표 김광준 의원 10표 진헌식 의원 9표 박해극 의원 4표 박순석 의원 3표, 이상이 예선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홍순옥 이재학 이진수 이항발 의원 등은 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이제 이 예선 중에서 역시 단기무기명투표를 해서 다득점자 다섯 분이 헌법위원이 되고 나머지 다섯 분이 예비위원이올시다. 이제 다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감표의원 다시 나와서 수고 좀 해 주세요. 지금 감표위원 박찬현의원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대신으로 김문평 의원에게 대신하게 합니다. 좀 수고해 주세요. 재석원수 158 투표용지배부 158 꼭 맞읍니다.

지금 투표한 결과 선포해 드립니다. 이 인 의원 37표 백관수 의원 28표 조병한 의원 27표 최운교 의원 24표 서순영 의원 21표 김광준 의원 15표 박순석 의원 4표 박해극 의원 2표 유성갑 진헌식 의원은 없읍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서 헌법위원에 당선된 의원은 이 인 의원 백관수 의원 조병한 의원 최운교 의원 서순영 의원 다섯 의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예비위원으로서 김광준 의원 박순석 의원 박해극 의원 유성갑 의원 진헌식 의원 다섯 분이 또한 예비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탄핵재판소 심판관 5인을 또한 계속선정 할 것인데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헌법 제47조에 볼 것 같으면 심판관 다섯 사람을 택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그 음에는 선거방법은 탄핵재판소법 제5조를 보면 국회의원의 심판관은 국회에서 먼저 단기 무기명투표로서 배수를 선출하고…… 열 사람을 선출하고 그중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다섯 사람을 선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국회는 전항에 남은 자 중에서 그중에서 약간 명의 예비심판관을 선정하는데 약간 명의 예비심판관입니다. 그러면 약간 명을 다섯 분으로 할지 세 분으로 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최운교 의원에 언권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