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세 분씩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후 싱가폴 수상이 방한함에 따라 국무총리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박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가히 격동과 격변의 소용돌이에 처하고 있읍니다. 노동현장에서 연일 계속되는 쟁의의 함성 속에서, 도시서민들의 처절한 생존권의 투쟁 속에서, 농어민의 한스러운 몸부림 속에서, 그리고 학생들과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반미와 통일의 함성 속에서 우리는 이 격변과 격동의 소용돌이를 실감하고 또 체험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격동과 격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힘의 근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아 왔읍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가 다 같이 소망하는 하나 됨이 아니라 분열과 파쟁의 연속이었읍니다. 민족분단으로 씨 뿌려진 우리 사회의 이 분열과 파쟁의 악순환은 파행적 산업화과정 속에서 또다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엄청난 괴리를 조장해 놓았읍니다.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계급적 갈등과 적대현상을 상호 공존과 형평의 하나 됨을 원하는 이 욕구와 남북한 간에 서로 총칼을 겨누면서 서로 뜯고 뜯기우는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서로 남북한 간에 화해와 공영의 하나 됨을 이룩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욕구가 우리 사회를 격동과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있는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확인합시다. 민주화과정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이 통일문제는 이제 정치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 내의 지금 핵심적 과제로 옮아 왔읍니다. 이제 추상적인 통일 희구의 시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통일운동의 시대로 접어들었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현실은 이 통일문제를 논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만 되면 된다고 하는 이상론적 견해가 있는가 하면 통일운동 그 자체를 위험시하거나 용공시하는 냉전론적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25를 체험한 세대와 체험하지 못한 세대 간에는 건너기 어려울 만큼 깊고 넓은 인식상의 격차가 강처럼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불신과 이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는지 모릅니다. 1000만이 넘는 이산가족들은 한맺힌 아픔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확산되어 가고 있읍니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빌미로 하는 안보논리는 우리 사회 곳곳을 멍들게 하고 있읍니다. 민주인사들의 정당한 주장이 걸핏하면 용공시비로 걸려들었고 노동자와 도시서민들의 생존권과 인권투쟁이 반국가적 행위로 매도당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의 사고방식 속에도 이와 같은 안보논리가 자리 잡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 빨리 떨쳐 버려야 합니다. 분단의 아픔은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읍니다. 그런 이유로 분단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 그리고 대립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분단상황의 해소 없이는 우리 사회의 모순은 극복될 수 없읍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 민족이 분열된 나라가 독일 오스트리아 베트남 중국입니다. 이 나라들은 그동안 40년 동안에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분단된 독일이나 중국도 연간 수십만 명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만은 40년 동안의 긴 세월을 통해서 통일문제에 관한 한 정지된 시간 속에서 살아왔읍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지난 40년 동안에 이렇게 정지된 틀 속에 가두어 놓았읍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민족문제를 안보문제와 상치되는 개념으로 보아 왔읍니다. 통일문제를 안보문제의 종속적으로 부속적인 물로 생각해 왔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민족의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달성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안보의 1차적 과제 그것에 위협받지 아니하느냐 하는 사고의 발상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들은 이와 같은 안보적 논리의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안보라는 것이 군사력 이전에 국민적 통합과 사회적 안정의 요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를 격동과 격변의 소용돌이로 몰아붙이는 그 힘의 근원이 사회의 형평적 하나 됨과 민족적 하나 됨이 그 근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또 이 자리에서 확인한 이상 우리는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국민적 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안보 그 자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는 통일에 관한 접근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읍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는 엄존히 존재하는 이 양극적 견해를 적절히 조절시켜서 누구나 다 납득이 갈 수 있는 통일문제를 제시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부인할 이 없읍니다. 또 이 평화가 남북한의 상호 인식과 상호 양해라고 하는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통일의 제1단계는 남북한 간에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을 획득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과정적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가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의 작업입니다. 즉 남북한의 상호 비방을 즉각 중지하고 소극적인 체제경쟁을 종식한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모든 자료와 문헌을 공개하여 사실에 입각한 통일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사실상 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나 불온서적단속지침 같은 것도 개폐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북한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통일로 향한 우리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은 상호 교류와 동질성의 회복작업입니다. 상호 교류야말로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한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유일한 길입니다. 학생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는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교통 통신의 연결, 서신의 왕래 등은 1000만 이산가족들의 맺힌 한을 푸는 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진되고 성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진정한 민족공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교류가 7․4 공동성명 이후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중단되고 만 이유는 그것은 상호 교류와 상호 신뢰의 대전제인 정치 군사적 회담이 구체적으로 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군사적 정치적 문제에 관한 실질적 협상의 진전 없이는 우리 민족의 상호 교류와 상호 신뢰는 담보받을 수 없읍니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의 노력들과 여기에 기반한 상호 교류 및 동질성 회복의 노력들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 위에서 군사․정치적 성격의 협상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인이 제기하는 제 세 번째 상호 공영과 평화공존의 작업입니다. 그간 쌓아 온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상호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군사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때 미군이 철수하는 것입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한반도 내의 전쟁억지력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만이 용납될 수 있읍니다. 남북한 상호 간의 전쟁의 기피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확약된다고 하면 미군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읍니다. 이상과 같은 통일을 향한 접근방법을 전제로 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지난 5공화국의 통일정책이라 표방되어 온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그동안 재야 학생 학자들은 물론이요 관변 학자까지 또는 정부 내에 있는 사람까지 문제가 있는 통일방안이라고 지적되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이나 통일원장관도 이 방안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 통일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우리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께서 기조연설을 하시면서 김일성 면담을 위한 평양 방문과 북경 모스크바 방문 의사를 표시하신 바 있읍니다. 또한 일찍 1973년 홍콩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을 역설한 바 있읍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노선이 다변화되어 있지 않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야당 총재의 이와 같은 제안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국가외교적 이익의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 자리를 빌어서 김영삼 총재께서 제안하신 평양 및 북경 모스크바 방문에 관하여 정부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소위 북방정책 대북정책이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반통일적 외교정책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대북방정책 중에서 북한에 관한 대 외교노선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2년 7월 4일 남북한에는 7․4 공동성명을 발표했읍니다. 자주적 해결, 평화적 방법,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이 3대 원칙 이 3대 원칙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오는 대북정책 중에서 밀려난 감을 갖고 있읍니다. 이 7․4 공동성명은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수정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정부는 7․4 공동성명이 유효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되었거나 변질되었나 만약에 변질되었다고 하면은 그 변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논의가 있을 때마다 쟁점이 되어 온 주한미군에 관해서 묻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에서 전쟁억지력을 발휘해 왔던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민족의 생존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핵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 주둔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반도를 수십 번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핵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당성마저 인정해야 될 이유는 없읍니다. 군사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서 반드시 가공할 핵배치로만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주한미군의 핵 보유는 단순한 한반도 내의 전쟁억지력 발휘라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본인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땅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25만 명의 청년을 이 땅에 보냈읍니다. 전쟁 중에 3만 명 이상이 전사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미국과 한국은 혈맹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나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서슴지 아니하고 양키 고우 홈을 외치고 있는 이 엄청난 현실 이 두 가지의 양극적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제 40년 전의 한미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한미관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반미구호 이면에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어떤 것이 깔려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존권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자주권일 수도 있읍니다. 미군은 한반도 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칼하게도 그들의 손에 핵의 보턴이 주어져 있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민간 군사연구소인 국방정보센터에서 라로코 제독의 증언에 따르면 1976년 현재 미국이 한반도 기지 내에서 핵탄두를 661개 내지 686개로 추정하고 있읍니다. 그 후 써렌트, 어네스트 존, 나이키 허큘리스 등이 철거되거나 한국군에 이양됨으로 해서 핵탄두가 236개가 감소되어 425개 내지는 450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읍니다. 또한 뉴욕 타임즈는 83년 11월 15일 자에 태평양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는 약 250발이며 대부분이 남한에 있다고 보도된 바 있고 또한 뉴욕 타임즈는 87년 4월 8일 자에서 주한미군이 약 1000개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보도하고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에 특히 휴전선상에 중성자탄을 배치하고 있다고도 시사하고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지구상에서 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밀집도가 가장 높은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읍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몰라야 합니까? 이 엄연한 사실을 왜 기피한 채 이 국회에서 이 정부에서 누구도 말을 안 합니까?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더욱 아연실색할 것은 1983년 미 국방성의 보고입니다. 이른바 동시다발 보복전략이라고 하는 핵전략입니다. 즉 소련이 중동 산유국에 개입했을 때 미국은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석유자원지대를 수중에 넣기 위한 전략으로써 동북아의 군사동맹세력과 더불어서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에 핵공격을 감행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도 이와 같은 상황을 가상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울 또는 지방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자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올시다. 모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존권은 그동안에 남에게 저당잡혀 온 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명백한 해명을 이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83년 미 국방보고서가 유효한 것이라고 하면 그동안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우리는 지난 1974년 북한 측에 대해서 남북한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 양형섭 의장이 남북한 국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불가침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해 온 바 있읍니다. 남북한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군사적 무력충돌이 사실상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불가침조약 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협정체결에는 사전적 조건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한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요인이 된 것은 무엇이며 이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새로운 조건으로써 상호불가침조약 체결을 북한에 제안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민족통일문제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한 국회 공동으로 상호 비방의 중지, 상호 교류, 상호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이른바 3대 공동선언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국회는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참고로 듣고자 합니다. 한반도 내의 민족문제 해결에 있어서 군사․정치적 측면의 접근이 갖는 의미가 이 민족의 생존과 안위의 문제라고 한다면 남북한 간에 경제적 측면의 접촉을 갖는 의미는 상호 공영과 상호 공존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남북한이 상호 간에 경제적 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단히 반가운 청신호라고 생각하면서 얼마 전 외신보도에 의하면 남과 북의 고위 책임자들이 상호 교체 방문을 했으며 이때 남한 측의 책임자가 북한에 대해서 올림픽 참가와 올림픽 몇 개 종목의 평양 개최를 제의하면서 수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으나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 4월 북한의 전 외교부장 허담의 방한설이 이 교차방문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도 합니다. 이 진위를 묻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경제적 교류는 어떤 부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는지 경제교류의 구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족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교육은 엄청난 모순을 노정시키고 있읍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자주권을 상실한 채 분단되어 신음하는 굴종과 파행의 역사로만 바라보는 젊은이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읍니다. 북한방송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내용의 대자보들이 대학 곳곳에 나붙고 있읍니다. 해외동포와 학자들이 쓴 북한기행문들이 열렬히 탐독되고 있읍니다. 적지 않은 청년 학생들이 심지어 민족사의 정통성이 북쪽에 있다고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들에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쫓아내야 될 제국주의집단이요 이 땅을 분단시킨 원흉이라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난 6․10 사건 때 이 청년 학생들이 우리 기성인들을 얼마나 당혹케 하는지를 우리는 잘 실감했읍니다. 일이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된 책임을 문교 당국이나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넘길 수만은 없읍니다. 이제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청년 학생들이 우리와 우리의 역사를 불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관계 문헌과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일종의 신비감을 해소시켜 줘야 합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원에 관해서 묻습니다. 통일원은 안기부의 부속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통일정책은 안기부가 수립해 왔읍니다. 통일원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제시될 뿐입니다. 심지어는 대남 북한의 텔레비젼 방송마저 안기부만 청취하고 통일원은 청취를 못 하게 하고 있읍니다. 안기부는 즉각적으로 통일정책의 수립에 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서 만족하고 통일원장관의 서열을 부총리급으로 올리고 예산을 확대하고 기구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북한의 이질화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방송을 서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사실 학생들은 많은 북한방송을 청취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대자보 형태로 유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는 폐쇄의 확산논리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듣지 마라 그러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고 또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동신문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로동신문이나 북한의 중앙방송은 차이가 없읍니다. 따라서 방송을 서로 교류하는 문제에 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의원 여러분! 통일문제는 결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을 요하며 또 꾸준한 인내를 요구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지난 45년 동안에 끊임없이 재생산해 온 적대와 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서서히 추진해 가야 할 민족적 과제요 또 민족적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 관심을 가집시다. 이제 정치 밖에서 움트고 있는 이 논의들을 이 자리로 수용합시다. 제가 논의하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에게는 충격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흔히들 분단을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분단은 1차적으로 우리 민족 자신에게 있읍니다. 미국이나 소련의 책임은 2차적이거나 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1945년 이 민족이 해방되고 통일된 독립국가를 수립해야 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읍니까? 서로가 나뉘어 분열과 파쟁을 일삼고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몰려다니는 동안에 우리는 끝내 분단의 비극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것은 4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끊임없는 비극과 분열의 재생산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우리 정치인들은 40년 전 우리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그 어떤 역사의 기로에 지금 서 있읍니다. 그것은 분단의 아픔을 이 분단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국의 통일운동에 앞서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를 외면하고 이 조국의 영원한 분단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4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서 있었던 그 비참했던 상황을 다시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역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확히 생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이 국회가 통일문제에 관해서 또는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장애요인이나 걸림돌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나 지적하지 아니했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들은 제가 제기한 이 문제들을 너무 충격적이라거나 또는 안보상의 이유로 거절할 것이 아니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비밀회의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소명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지연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전에 볼 수 없었던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안으로는 온 국민이 갈망해 마지않는 민주화의 물결이 세차게 일고 있으며 밖으로는 2차세계대전 이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국가 간의 해묵은 적대감과 갈등이 해소되어 가고 있읍니다. 또한 국제질서가 경제적 실리에 바탕하여 급속도로 재개편되어 가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국가적 생존과 번영 그리고 민족의 통일문제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민족 내부의 갈등을 여하히 해소하고 화합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숙명적으로 엉켜 있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 결판나게 되어 있읍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최근 동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읍니다. 미소 화해의 급진전, 중소 대결과 긴장의 해소 움직임, 중소의 서울올림픽 참가와 한․중․소 간의 비정치분야 관계증대 등이 긍정적인 정세추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북한은 범세계적인 긴장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체제 내부의 갈등과 낙후한 경제사정, 국제적 고립, 남북한 국력 격차에서 오는 초조감과 좌절감 등이 그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북한은 시대착오적인 혁명사관으로 수많은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동족인 우리에게 엄청난 비극과 재난을 안겨 주었읍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였으며 유례없는 폐쇄사회로 전락하였읍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위험한 사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초미의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북한의 올림픽참가를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부정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동족인 그들이 불참한 가운데 어떤 방해행위를 자행하지 않을까 국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읍니다. 외무부 장관께 묻겠읍니다. 정부는 미국 일본과 북한의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소와는 이를 위하여 직간접으로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읍니까? 모스크바 미소 정상회담과 토론토 서방 7개국 정상회담 등에서 서울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위해 정상들 간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한 현시점에서 올림픽의 분산 또는 공동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대북한정책은 교차접촉 교차승인의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대북한 봉쇄외교를 펴 왔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우리와 중소 관계는 인적․물적교류 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으며 동구권 일부 국가들과는 이미 무역사무소를 교환설치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 중진국의 대열에 접어들어 북한을 크게 압도하고 있으며 서울올림픽을 치르는 등 국제적 지위가 매우 향상되고 있읍니다. 중국 소련도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적 지위를 외면하지 못할 시점에 와 있으며 머지않아 무역대표부나 연락사무소를 상호 설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이제 정부는 북한을 고립 봉쇄하는 소극적인 냉전논리에서 벗어나 포용력을 발휘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케 하여 체제개혁과 외교 개방사회로 유도하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한 첫 과제는 미․일 등 서방국가들이 북한과의 교류와 접촉을 확대하고 우리와 중소 간의 관계개선 진전에 따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까지도 용인하는 것이 북방외교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외무부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후발 개도국들의 발전모델로 인정되어 경제 과학 기술협력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3세계 비동맹권 국가들과 공산권 국가들이 서울에 다투어 공관을 설치할 날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나라들에게 공관개설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안상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단지를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구상이 있는지 외무부 장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남북한 간에는 수많은 제안들이 오고 가고 했으며 남북한관계란 이런 면에서 제의와 역제의의 연속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몰두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담이나 대화의 형식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의 회담 제의를 외면하고 기존 회담을 무시한 채 고위급 정치군사회담과 이른바 다국적 군비축소회담 등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그들의 기본 저의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려는 데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제의와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4년 북한이 제의한 수재구호물자를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임으로써 중단되었던 남북적십자회담 등이 재개되어 85년 부분적이나마 역사적인 이산가족의 상호 방문과 남북 예술단의 교환공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코자 합니다. 남북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우리의 주도하에 트기 위해서 그리고 외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1일 제3차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제시한 단계적 남북한 군축협상안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위해서 북한이 제의한 정치 군사회담을 적극 수용할 용의가 없는지 국무총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건국 후 70년대에 이르기까지 1민족 1국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 안 했으며 반공정책으로서의 한국적 할슈타인 정책을 견지하여 왔읍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절대적 불용주의는 남북한 간의 대내외적 대립을 첨예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73년 6․23 선언으로 외교정책상 대전환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6․23 선언은 한편으로는 유엔 동시가입 등을 선언함으로써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 북한의 존재 즉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입장을 취하여 획기적 정책전환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읍니다. 우리 정부는 불가침협정체결, 남북한 최고당국자회담, 남북한 외무부장관회담, 유엔 동시가입 등의 대북 제의를 해 놓고 있읍니다. 이러한 제의들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부는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하고 이러한 제의를 한 것인지 국무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외교․안보․통일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국내법 국민교육문제 등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한관계와 관련 민족분단국가들의 관계정립에 관한 모델들을 살펴보면 먼저 서독이 주장하는 1민족 2국가 이론, 동독이 주장하는 2민족 2국가 이론, 그리고 중공이 최근 대만에 제의하고 있는 1국가 2체제 이론 등이 있읍니다. 남북한관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이 세 가지 이론 중 어떤 것에 가까운 것인지 그리고 이들 세 가지 주장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총리께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 많은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또한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였고 더구나 금년 가을에는 올림픽을 주최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엔가입문제와 관련하여 동시가입, 시한부가입 등의 의견이 개진되어 있고 남북한 승인문제도 교차승인, 시차승인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인지 외무부 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남북한을 4강이 교차승인할 경우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승인에 시차성을 둘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실현가능성은 어떠한가를 해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안보 외교의 기조는 동맹체제를 통한 북한의 남침억지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동맹체제란 물론 한미상호방위체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데 요즈음 한미안보체제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으려는 움직임이 사회 일각 특히 대학가에서 일고 있읍니다. 과격한 반미구호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미국공관을 점거하는가 하면 폭탄을 투하하는 등 심히 유감스러운 테러 폭력행위마저 백주에 일어나고 있읍니다. 최근 미국 언론매체들은 이와 같은 반미구호와 미국공관에 대한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민의 대한 여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한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외무부 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한미관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성숙한 국민의식의 수준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양국 관계의 건설적이고 동반자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비판적 이론은 정확한 역사적 현실적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며 건설적으로 승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미 동맹관계의 부정이나 주한미군철수주장 등은 그 동기가 어떻든 변함없는 북한의 무력적화노선과 도발행태를 무시한 비현실적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과 주한미군문제는 반미냐 친미냐의 차원을 떠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유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은 4만여 명에 불과하나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억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중소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며 특히 소련과 군사적으로 밀착하여 최신예 무기들을 대량 도입하여 전진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 속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주장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오판을 유발할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미군이 영원히 주둔할 수도 없을 것이며 우리 또한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국무총리! 주한미군의 철수는 어떠한 우리의 안보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어떠한 국제적 여건과 남북한관계의 정립 등이 선행되었을 때 철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일본이 그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방위비가 87년도에 250억 불로 증가하여 미소에 이은 세계 제3의 군사비지출국으로 부상하였읍니다. 역사적으로 군사대국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읍니다. 최근 일본의 한 유력한 일간지는 그 사설에서 미국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지주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물러나면 일본이 그 역할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원할 뿐만 아니라 일본 또한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읍니다. 하나는 단기적 위협이고 다른 둘은 장기적인 위협입니다. 단기적인 위협은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고 장기적인 위협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후퇴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 외교의 방향은 무엇이겠읍니까? 미국이 훗날 경제력과 군사력의 이유로 동북아에서 물러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며 중소와의 관계도 어떻게 정립해야 하겠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읍니다. 이 점 우리에게는 장기적 외교구상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외무부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류역사를 돌아볼 때 고대에는 지중해와 에게해의 연안국가들이 역사의 주동력이 되었고 근대와 현대에는 대서양 연안국가들이 역사의 주동력이 되었읍니다. 21세기에는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역사의 주축이 되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읍니다. 태평양 연안국가들 간의 상호 교역 비율은 80년대 중반 63%로 유럽공동체의 51%를 훨씬 상회하며 세계교역량의 4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번성하는 태평양지역에 한국이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1982년 태평양정상회담 제의, 태평양경제협력회의 참가, 그리고 ASEAN과의 긴밀한 관계유지 노력 등으로 집약됩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86년 브라디보스토크 연설과 87년 인도네시아 메르테카지와의 회견에서 범아시아집단안전체제를 다시 제의했읍니다. 또한 그는 태평양경제협력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지역경제기구에의 참여에도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시베리아 개발에의 참여도 종용하였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소련의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외무부 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이란에 진출 공사 중이던 대림산업 소속 우리 근로자가 이락 공군기의 폭격에 의해 12명의 사망자와 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 엊그제 미 함정에 의한 이란의 민항기 격추사건이 발생하였읍니다. 이 불행한 사건으로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83년 KAL기 격추사건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 사건으로 페르시아만의 전쟁분위기가 더욱 가속화하여 국제평화를 위태롭게 할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올림픽을 70여 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민항기의 안전은 온 세계 문명인의 절대적 요구이며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추구되고 있는데 이에 앞장서야 할 미국이 이러한 비이성적인 처사를 저지른 데 대하여 정부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외무부 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력의 신장과 수준 높은 국민들의 국제적 감각은 우리 외교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읍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의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자주외교와 국민외교를 마음껏 펼 수 있는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정부의 정통성 시비가 가시고 민주발전의 기틀이 확고히 뿌리를 내려 가고 있는 우리나라 외교에 ‘굴욕’이나 ‘저자세’란 단어는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많은 인재들 중에서 선발된 외교관들이 좌절감 없이 일생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운영에 각별한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의 이재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너무나도 서러웠었던 지난일들이 한목 떠올라서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만 정치 초년생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대정부질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은 그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남들과 같이 바로 서서 걷지 못하고 거꾸로 서서 걷는 인생을 살아왔읍니다.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읍니다. 어린 자식들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빵 한 조각 제대로 쥐어 주지 못해서 대포장사 밥장사 또 보따리장사 온갖 것 다 했읍니다. 그러다가 보니 저절로 좋지 못한 반항의식이 싹트기 시작해서 가끔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것이 옳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정신도 또한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이 사람이 6월 17일 남북통일문제를 두고 금요토론회가 있었읍니다. 그때 당명을 받고 그 자리에 나갔읍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것을 느꼈읍니다. 누구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과연 어느 것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도인지 분명히 그 태도를 밝히고 그 정견을 밝히고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 의사에 어긋날 때는 국민의 의사에 반할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자세 또 이와 같은 태도가 오늘날 4당체제하에서 새로운 깃발을 꽂고 정정당당하게 출발하는 우리 신민주공화당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이런 뿌리 위에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저의 질문내용 모두가 바뀌어졌읍니다. 솔직이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 지금 심기가 매우 좋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 이해해 주시고 꼭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읍니다. 어제 여러분들 답변하시는 것 잘 들어 봤읍니다. 역시 아직 문제점이 많이 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국회는 과거 지난날 독재정권의 앞잡이로서 독재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했던 생각만 해도 아니꼬운 매스꺼운 그와 같은 오점 투성이의 국회가 아니고 주권자의 수임자로서 주권을 위임받은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러한 점과 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민의의 전당이 바로 이 자리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조국과 민족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양심적인 대답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한 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생존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보와 외교의 강화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국제간에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국제화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뉴 데탕트라고 하는 화해와 개방조류가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 있읍니다. 지난날의 이데올로기 중심의 냉전기류는 많이 완화되어 공존체제가 더한층 다져지는 추세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대신 국제간의 생존경쟁과 번영을 위한 실리추구의 경쟁은 그와 정비례해서 날로 격렬해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분쟁은 세계평화의 위협요인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호르므즈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한층 우리의 경계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우리는 반세기에 가깝도록 국토의 분단 속에서 민족통일의 염원을 안은 채 휴전선을 경계로 백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방심할 수 없는 안보의식과 안보태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엄연한 현실상황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추세와 우리의 조국통일염원 그리고 민족사 발전의 시대적 요구로 보아 이러한 남북관계는 하루속히 긴장이 완화되어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다시 나아가 조국통일의 염원이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 어찌 이 사람 한 사람뿐이겠읍니까? 그러나 우리의 통일문제는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거나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거나 그것은 우리의 국내적인 혹은 민족적인 과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통일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 즉 통일외교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6․25 동란을 통해 동족상잔의 가슴 아픈 비운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동족 간에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념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노력은 자주적인 남북화해의 추구, 통일외교의 강화 및 평화통일의 지향이라는 3대 요건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묵시적인 합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요건에 따라 우리가 실질적인 통일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화해노력을 경주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안보태세의 강화와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국내외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대화를 통해 남북 간에 신뢰의 바탕을 증진시켜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며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당의 외교․국방․통일에 관한 기본자세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람은 외교 안보 통일문제의 순으로 당면한 현안에 대해 정부 측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외교 면에서 첫째 우리는 건국 이래 미․일 외교를 기축으로 하여 통일․안보․외교에 중점을 두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미 간의 무역마찰 그리고 정통성 없는 제5공화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비호 등으로 인해 국내의 일부에서는 전례 없는 반미적인 경향을 띠는 언행을 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은 이제까지 너무나 안이하게 국제정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고식적인 대 미․일 일변도 외교에 대한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외교기본노선에 무엇인가 자세전환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국제적 평화 개방 추세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소련 중공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 여러 나라와는 정치관계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관계가 급속도로 증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제화와 국익증대를 위한 국제적 진출을 촉진하게 될 것은 물론 특히 우리의 통일외교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구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보 면에서 첫째, 이제까지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력 대비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나라가 너무나 열세인 것처럼 말하여 국민들에게 사실 이상의 공포감과 위기의식을 조성함으로써 안보문제를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적어도 국력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보다도 5, 6배나 우세하다고 하는데 유독 국방력에 있어서만은 북한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그 열세를 강조해 오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국방력의 우열은 무기나 병력의 수적 다과로만 평가될 수 없는 것이며 그보다도 병기의 질이나 병사와 국민들의 사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각도에서 정부는 우리의 안보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여 우리의 국군과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총력안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주한미군의 주둔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세력균형을 위해 아직은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주한미군의 주둔 의의는 그 실질적인 군사력보다는 주둔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보다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주국방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주한미군의 병력은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이론상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군사력만으로 남북 간에 군사적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일부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필리핀의 클라크 및 수빅 미군기지가 폐쇄될 경우 그것이 우리나라로 이동될 것이라는데 그 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네째,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그 기지사용대가를 필리핀에 지불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심지어 우리의 안보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호르므즈 해협의 안전대책을 위한 경비마저 부담할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무리 부패한 정권이라도 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안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은 추호도 부정이나 부패적인 요소가 개재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에서는 신예 전투기 F-20의 도입을 둘러싸고 최고 권력층에서 사전에 도입 커미션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은 그 외신을 접하고 그야말로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금할 길이 없읍니다. 정부는 그 내막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최근 정부는 통일접근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실질적이며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수차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방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최근 국제적 개방 화해기류에 편승하여 통일논의가 매우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통일에 대한 열망의 고조가 그대로 우리의 조국통일의 성취로 직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남북화해나 통일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이 따르지 않는 한 막연한 통일열망은 감상적 통일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은 통일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유해무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통일정책에 있어서 확고한 소신이나 일관성 있는 방침을 견지하지 못하고 일부 국민들의 격앙된 통일열망과 그를 행동화하려는 움직임에 줏대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듯한 나약한 모습을 보여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의 확고한 통일방향과 그 소신을 분명히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2차대전 이후 세계에는 분단국가가 4개나 있었읍니다. 그중 월남은 전쟁을 통해 공산화됨으로써 분단상황에서 벗어났고 독일은 일찌기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을 통해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중국은 금년 들어 국제적 화해 개방의 물결을 타고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급속도로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했읍니다. 이러한 판국에 오직 우리만이 여전히 폭 4km의 155마일 휴전선에 지뢰를 비롯한 각종 무기의 장글을 이루고 있읍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백만 대군이 날카롭게 대치하는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크나큰 민족적 비원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도 뒤질세라 독일이나 중국과 같이 남북 간의 화해를 촉진시켜 교류와 협력체제를 하루속히 구축해야 되겠다는 초조스러운 통일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망을 보다 실현성 있는 통일노력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고 통일의 실태를 더욱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민 간에 활발한 통일논의가 이루어져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제까지 봉쇄해 왔던 북한 관계와 통일 관계의 자료와 정보를 과감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민의 통일논의를 완전히 개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보제공과 자료의 공개는 그 한계는 어느 선까지로 보는 것인지 역시 묻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대북 화해노력 그리고 통일외교의 적극적인 전개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각계각층의 국민이 폭넓은 교류와 대북접촉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에 대해 앞으로의 정부의 견해와 방침을 또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일부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학생회담이나 교류도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통일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이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불쑥 남북학생회담이나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남북화해나 통일접근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허용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남북학생회담은 통일을 위한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학생들에게 남북 간의 분단실태와 긴장의 실상을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감상적 통일론으로 치닫고 있는 듯한 학생들의 통일열망을 진정시키기 위한 일과성의 남북교류로 보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또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들의 통일논의가 개방되고 남북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한 남북접촉의 창구는 정부로 일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만이 독점적으로 남북접촉을 전담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들의 통일논의와 남북교류를 지도하고 조정하며 또한 주선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일원적으로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통일원은 대북접촉의 창구로써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분단국가인 중국이나 독일을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의 통일이 더욱 유리한 조건하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심지어 정부에서까지도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읍니다. 그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또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독일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지도체제의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정세의 변화추세에 발맞추어 상호 간에 화해와 교류가 촉진되어 평화공존체제가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반대로 북한은 분단 이후 오늘날까지 단일체제가 존속되어 왔고 더구나 유일사상체제로 견고하게 다져진 교조주의적인 1인 독재체제가 폐쇄 일변도의 방향을 견지해 온 관계로 국제적 화해조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긴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통일이 중국이나 독일보다도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조금도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처럼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변화 발전하고 있읍니다. 국제화를 향해서 문호를 넓히고 개방하는 등 실질적인 통일노력을 적극 추진해 왔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오늘날에 있어서도 북한은 아무런 자세변화도 보이지 않고 또한 통일에 대한 열의도 보이지 않은 데 반해 우리만이 공연히 들떠서 마치 방금 통일이 성취되는 양 서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정확한 판단을 바랍니다.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지난날 남북적십자회담 당시 평양 측은 판문점 이외에 강원도 철원지역을 남북상호방문의 통로를 만들자는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제의를 수락하여 철원지역에 남북이 상호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통일의 광장을 설치하여 그 구역 내에서는 남북 어느 쪽에서도 자유롭게 출입하며 남북의 동포끼리 대화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만남도 허용하는 휴전선의 자유지역을 설치하는 것도 상호 간의 신뢰회복은 물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재인식시키는 데 절대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통일의 광장 자유지역의 범위는 휴전선의 남북방 한계선을 경계로 하여 그 폭은 남북 쌍방이 동의하는 일정 거리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유지역의 범위에서는 분단을 상징하는 군사분계선에 구애됨이 없이 그 구역 내에서라도 남북의 동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면 통일의 길은 멀어도 서로가 내 형제임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통일의 광장 자유의 지역에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과 관련된 각종 전시장을 비롯하여 민속공연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 남북의 동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우리 서로 잊혀져 가는 고유의 정취를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결코 헤어질 수 없는 한겨레임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휴전선의 자유지역 통일의 광장 설치를 제의할 의사는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과연 휴전선에는 만남의 다리 오작교가 놓여질 수 없는 것인지 이 애닯은 통일의 광장만이라도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래도록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의 점심식사를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오후 2시로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박관용 의원 지연태 의원 그리고 이재연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박관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질문이 제6공화국 통일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아시다시피 민족의 자존과 화합의 기조 위에서 남북한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실현시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통일정책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무엇보다도 남북이 서로를 전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보아 왔던 재래의 시각에서 빨리 탈피해서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하고 함께 번영해야 된다는 인식에 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통일정책수립에 있어 국민의 광범한 여론을 수렴해서 또한 반영시켜 나갈 것이며 폭넓은 합의기반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1982년 천명되었던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이것은 천명 당시까지의 기존 통일정책을 정리해서 종합 집대성한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인 상황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께서 평양 및 북경과 모스크바 방문을 하시겠다는 제의에 대한 정부 측 견해에 대한 물음이었읍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만나겠다고 밝혀 왔읍니다. 정부도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서로 만나서 남북한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실마리를 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번에 김영삼 총재께서 평양 등을 방문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는 뜻을 표명하신 것은 평화통일과 북방외교 성공을 위한 야당의 협력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야당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며 이와 같은 노력이라는 것은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역시 박관용 의원의 세째 질문입니다마는 대북한적 시점에서 본 북방정책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연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은 어저께도 구자춘 의원의 정치분야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중공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개선과 아울러서 북한과도 냉혹한 대결을 지양을 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내서 그 개방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공 소련과의 상호 교류와 관계개선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민족적 화해와 상호 협력의 자세로 나오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역시 박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7․4 남북공동성명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조국통일의 3원칙을 포함한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현재도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준수해 오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있었던 남북대화에서 조국통일 3원칙을 종종 거론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이것만은 파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 대부분의 내용을 북한 측이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상호 무력도발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북한 측은 그동안 랑군사건이라든지 대한항공기폭발사건 등 여러 번 이를 위반해 왔으며 또한 남북조절위원회에 대해서도 그 존재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역시 박관용 의원의 질문입니다마는 새로운 조건으로 상호불가침조약 체결을 제기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74년 정부는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현 휴전협정의 존속을 기본내용으로 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북한 측에 제의한 바가 있읍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가침협정의 기본조건은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또한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확실한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문제는 협정체결에 앞서서 이 협정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신뢰성의 조성과 주변여건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박관용 의원의 질문입니다마는 남북한 국회 공동으로 상호비방방지 상호교류 상호신뢰회복의 3대 공동선언을 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참고로 듣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었읍니다. 앞으로 그동안 중단된 남북국회회담이 새롭게 재개되어서 정치인들 사이에 상호신뢰증진과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이슈라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겠읍니다. 다음 역시 박관용 의원의 질문입니다마는 남북 간 상호교차방문과 경제원조 등을 정부가 제의했다는 데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읍니다. 최근 일부 외신에서 이런 것이 보도가 되어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읍니다마는 남북 간 요인의 상호교차방문이라든지 또한 대북 경제원조 제의는 있지가 않았읍니다. 다음 역시 박관용 의원의 질문입니다마는 남북경제교류정책에 관한 입장의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는 남북한의 경제적 유대를 회복을 하고 또한 민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84년 11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남북한경제회담을 열었읍니다. 여기서 교역품목의 선정이라든지 구체적인 협의를 진전시켰읍니다마는 북한 측의 팀 스피리트 훈련을 트집 잡아서 86년 1월에 일방적인 중단조치를 한 바가 있었읍니다. 정부는 민족자존의 새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신장된 국력을 바탕에 깔고서 경제인 등의 교류와 경제회담재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는 남북 간의 경제교류가 민족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재개 제의를 한 것이며 앞으로도 남북경제교류에 비중을 두어서 남북 간 교류를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역시 박관용 의원의 질문이셨읍니다마는 북한 문헌 및 자료의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이재연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한 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북한 자료의 개방은 건전한 통일논의와 더불어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한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북한 관계 자료의 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전략 수행에 필요한 정보상황과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대남 전략을 그대로 옮기는 구호와 유인물이 우리 국내 일각에서 나오는 현실을 감안을 해 볼 적에 점진적인 개방과 더불어서 대국민 교육 홍보도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정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해서 자료분류기준의 완화, 자료배포처의 확대와 열람범위 확대 검토 등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읍니다. 다음 역시 박관용 의원의 질문이셨읍니다. 국토통일원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자주성 여부와 국토통일원 장관의 부총리 승격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읍니다. 국토통일원의 업무수행에서의 자주성 이것은 항간에 있어서 이해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독자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은 너무 염려를 안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서 국토통일원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문제 이것은 정부를 아끼는 고마운 충정이십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행정개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역시 박관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남북한 방송교류를 실시할 용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족의 화해라든지 또는 남북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쌍방이 사회를 같이 개방을 하고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방송교류 실현 이것은 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남북 간의 방송교류 실시의 범주에는 정규방송의 청취 허용과 또한 방송 정보내용의 자유로운 취재 보도가 보장되면서 그러한 토대 위에서 방송매체 사이의 협조와 또한 방송프로 교환 및 교류까지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지난 82년 2월 20개 항에 걸친 남북 시범실천사업 제의 속에서 남북 간에 쌍방 정규방송의 자유청취와 쌍방 기자들의 상대지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을 제의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시범실천사업의 어느 한 항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수락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연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남북한 군축협상안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위해서 북한의 정치․군사회담 제의를 적극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셨읍니다. 지난 6월에 제3차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정부는 상호 신뢰의 구축, 불가침협정 체결, 그리고 군축협상이라는 한반도 군축을 향한 3단계 접근방안을 북한 측에 제시한 바가 있읍니다. 이는 첨예화한 군사적 대결의 현실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신뢰회복과 또한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일관된 인식을 다시 천명한 것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북한이 정치․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저의는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단계적인 군축제의와는 달리 한반도 적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처지에 있읍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 시급한 것은 정치․군사회담을 통한 즉각적인 군축협의라기보다는 상호신뢰구축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기초로 한 남북한 군축문제 협의만이 실효를 거둘 수가 있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또한 지 의원께서 해 주신 남북한관계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또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국무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더욱 실제적이라고 느껴져서 담당 국무위원께 맡기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안보여건 또는 국제적 여건 그리고 나아가서 남북한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우리의 방위능력 향상으로 충분한 전쟁억지력이 확보되거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전쟁재발방지를 보장하고 또한 북한도 무력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함으로써 현행 휴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가 확립되는 등의 여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 양국 간에 입장을 같이한 바가 있읍니다. 즉 첫째로는 지역안정을 위한 기반이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둘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세째로는 한국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키로 합의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은 이재연 의원께서 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외교․안보․통일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에 관한 견해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정부는 외교 안보 또한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또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요정책 수립에 관계가 되는 사항들을 각 정당에 설명하여 드리면서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의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 관계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듯해서 그와 같이 하도록 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무부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 장관입니다. 외무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지연태 의원께서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테러의 방지가 가장 중요한데 미․일과는 이미 테러대책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에 소련이나 중공국의 관계 또 지난번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미소 정상회담과 토론토의 서방 7개국 정상회담 등에서 올림픽의 안전문제를 위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이어서 지 의원께서는 현시점에서 올림픽의 분산 또는 공동개최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테러의 방지가 가장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그간 여러 방법을 통해서 테러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왔고 지 의원의 지적이 계신 대로 미국 일본과는 테러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대화를 하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을 하고 또 그들의 행동을 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와 같은 충고를 할 수 있고 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교경로 그리고 다른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그동안 당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간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에서도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그리고 또 슐츠 미 국무장관과 쉐바르드나제 소련 외상 간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물론 소련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테러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입장에는 동조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입장을 수시로 북한 측에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 오고 있읍니다. 지난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더라도 6월 1일 미소 정상 간 공동발표문에는 국제올림픽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표현이 채택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바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늘 유의하고 있는 점은 이와 같이 소련이나 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올림픽의 안전을 위한 요청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북한이 비단 자기의 테러가 아니라 제3자 등을 통한 위장된 테러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와 대책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열린 서방 7개국 선진국 정상회담에서도 지난 연말에 있었던 대한항공기 858기의 폭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다시 한 번 표명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이들 서방 7개국 국가의 올림픽의 안전에 대한 비상한 관심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올림픽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지 의원께서 현시점에서 올림픽의 공동개최나 분산개최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공동개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을 IOC가 주재를 해서 서울이 이번 제24차 하계 올림픽의 장소로 결정이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미 그간 로스엔젤레스에서 IOC 주재하에 남북 간에서 85년부터 네 차례의 중요한 회담이 열렸었읍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IOC가 분명히 한 것은 지금 북한 측이 말하고 있는 공동주최 즉 평양서울올림픽이고 평양에도 조직위원회를 가져야 하겠고 올림픽의 모든 행사를 그리고 올림픽의 근본적인 개최의 원칙을 반분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공동주최 혹은 공동개최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은 IOC의 헌장의 정신과 규정 그리고 국제올림픽운동의 기본취지에 반하고 선례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읍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올림픽의 공동개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 의원께서 분산개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IOC는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노력과 방편을 다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서울올림픽에 참가시키는 방편으로써 재작년 여름에 IOC의 최종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었읍니다. 이 중재안에 의할 것 같으면 북한 측에 대해서 5개 중요행사를 북한에 하도록 제의를 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탁구 그리고 여자배구 양궁 또 싸이클에 있어서의 남자도로경기 그리고 축구의 예선 1조를 북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관련된 문화행사의 일부도 북한에서 개최해도 좋다고 하는 제의를 했읍니다. 이와 동시에 IOC는 북한 측에 대해서 이른바 IOC가 올림픽 패밀리라고 부르는 즉 올림픽 선수 역원 그리고 기자단원을 포함을 해서 약 2만 5000 내지 3만 5000명이 올림픽기간 중에 북한에 자유로이 출입국하고 또 여행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라고 하는 요구도 동시에 했었읍니다. IOC 중재안은 저희 정부나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곧 받아들였읍니다마는 북한은 이에 대해서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특히 IOC가 요구하고 있는 보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언반구의 회답이 없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저희 정부로서는 지금이라도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 열어 놓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미 IOC가 제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5개의 중요행사를 이북에서 행하고 또 문화행사의 일부를 행함으로써 올림픽에 참가를 하든가 아니면 이미 161개 NOC 멤버들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니까 162번째 ANOC 멤버로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 하는 두 가지 길은 지금도 열어 놓고 있읍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일부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각 경기종목별 국제위원회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고 또 그 개최방안에 대한 사전합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기를 지금도 애절하게 바라고 있고 빨리 이 방안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올림픽에 참석해서 이번 올림픽이 그야말로 민족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지 의원께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케 하여 적화통일야욕을 포기케 하고 체제개혁과 대외 개방사회로 유도하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첫 과제로서 미․일 등 서방국가들이 북한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우리와 중소 간의 관계개선 진전에 따라서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까지도 용인하는 것이 북방외교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외무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의 대북한 정책은 특히 북방정책을 표방하면서 지금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지향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북한을 국제적인 고립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고 북한의 사회를 개방시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입니다. 또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평화유지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미․일․중․소 등 한반도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4대국의 상호 역학관계에 기초한 남북한 교차승인의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온 것은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북한의 국제활동의 참여가 한반도의 긴장완화 그리고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우방인 미․일 혹은 기타 서방국가들과 북한의 관계가 증진되는 데 하등 반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교류와 접촉은 현재 한반도에 매우 미묘한 정치적 군사적 균형상태를 깨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와 중소와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 미․일과의 관계가 단계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발전돼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가 지금 말씀드린 형태로 발전이 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미․일이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도 이미 분명히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와 같은 조치가 우리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지 의원께서 우리 국력신장에 따라서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과 공산권 국가들이 서울에 다투어 공관을 설치할 날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에 대비해서 보안상 기타 이유로 외교단지를 조성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의 국력신장에 따라서 주한 상주공관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의 북방외교가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어서 동구권 기타 사회주의국가로부터의 주한 공관의 설치가 시작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를 해서 현재 서울시와 서울 근교에 외교단지 조성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고 그 방안이 대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읍니다. 명년도 예산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다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지 의원께서 남북한의 유엔가입문제와 관련을 해서 그동안 동시가입 또 혹은 일부에서 시한부가입 등의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고 또 남북한 승인문제도 교차승인 혹은 또 시차승인 등의 이론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아울러서 교차승인의 경우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승인의 시차성을 둘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그 실현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한의 유엔가입문제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읍니다. 50년대 초반까지 즉 미국 그리고 서방세력이 유엔에서 절대적인 다수를 확보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가입문제가 진지하게 논의가 됐었고 당시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인해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실제 가입문제가 제기되지는 못했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유엔가입 시도가 있었고 또 동시에 북한도 한 차례 유엔에 가입하려고 하는 신청을 했던 역사가 있읍니다. 저희의 외교정책이 6․23 선언을 통해서 큰 전환을 이룩한 이후에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주장하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남북한이 다 같이 유엔헌장의 정신과 원칙을 인정을 하고 평화유지에 대한 의무를 지고 유엔에 들어감으로써 유엔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접촉과 대화와 교섭의 폭을 넓힐 수가 있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그리고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연결이 되어서 한반도에서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한 측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남북한 분단의 영속화라고 하는 전혀 이론에 닿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읍니다마는 새삼스럽게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지금 동․서독은 같이 유엔에 가입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독일이 통일이 될 때에는 바로 그날로 하나의 독일이 되고 유엔에서 하나의 멤버가 된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또 1957년 58년에 이집트가 당시 시리아와 합병을 해서 아랍연합공화국을 설립을 했을 때에는 유엔에서 이집트와 시리아와 한 멤버가 되었었읍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 와해가 되고 두 나라가 다시 갈라서게 되고 그날로 유엔에서 옛날의 위치를 다시 찾아서 이집트와 시리아는 각각 다른 회원국의 자격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처럼 분단의 영속과 유엔의 가입과는 아무런 이론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관련이 없읍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주장은 아마도 국제무대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위치에 서서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자체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상호신뢰구축 평화정착 그리고 궁극적인 조국의 통일에 기여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를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시한부가입문제는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유엔에 그동안에 그와 같은 예가 없었고 또 우리가 동시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유엔의 관례와 그리고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4강의 교차교류 또는 승인 그리고 시차승인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먼저 설명을 올린 대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4국이 남북한과 같이 교류를 하고 또 이것을 상호 승인하는 것이 한반도 안정과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취임 이전부터 노태우 대통령께서 시차적인 승인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예컨대 우리에 대한 소련이나 중국의 승인이 보장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현재 신장된 국력 경제력과 정치력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조금 뒤에 하더라도 그 시각을 가지고 꼭 자로 재듯이 똑같이 나가는 것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노태우 대통령이 천명한 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지 의원께서 최근의 과격한 반미구호와 미국공관에 대한 각종 폭력행위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반미감정의 원인과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이와 같은 데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한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국내 일각에 일부 반미감정 그리고 반미운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세 가지로 크게 유형을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소위 수정주의적인 역사관 그리고 종속이론을 통한 한미관계의 해석 등 미국 혹은 기타 해외의 진보적 또는 좌경적인 일부 학계의 실험적인 이론을 그대로 답습한 말하자면 맹목적인 반미감정 내지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또 하나는 한미 기본관계에 관한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미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특히 한미 간의 안보관계 주한미군문제 그리고 작전지휘권문제 등등을 포함한 한미 간의 기본관계에 대한 부정적 내지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연유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최근 특히 첨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한미 간의 무역마찰 그리고 한미 간의 각종 경제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한미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와 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강조해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안보관계가 기반이 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제2차대전 후에 군정 또 한국전쟁 전후 의 복구 등을 통해서 한미관계가 여러모의 변천을 해 왔읍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민족공존의 토대 위에서 진실한 상호 존중과 그리고 상호 독립에 입각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이제는 설정을 하고 그와 같은 관계 위에서 해 나갈 때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더 다양화되고 더 커지기 때문에 이해상충부분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국의 슬기로운 해결과 그리고 관계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고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일부 정부로 봐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득과 그리고 자세한 설명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나감으로써 이에 대처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미 측에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관계가 현재와 같은 그러한 일로 해서 저해를 받기에는 그 뿌리가 너무 든든하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연태 의원께서 미국이 훗날 경제력과 군사력의 이유로 동북아에서 물러난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며 중소와의 관계도 어떻게 정립해야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이에 대한 장기적인 외교구상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으셨읍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미소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지난 20년 동안 소련의 군사력이 아시아지역에서 급속도로 평창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반비례해서 미국은 그간 방대한 국방비를 지출은 하고 있었읍니다만 그러나 연간 약 1500억 불에서 1800억 불에 달하는 재정적자 그리고 약 1800억 불에서 2000억 불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짊어지고 군비 면에서도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본적으로 아시아태평양국가로서의 존속을 공언하고 있고 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대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어서의 평화유지가 우선은 미소 간의 힘의 균형에 의지한다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후퇴할 것을 가정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감축이 되고 지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이 일부 이를 대체하고 또 일부 이를 보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방위체제는 굳건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정세에 대응을 해서 소련 중국과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개선해서 이들을 한반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토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로 그와 같은 판단과 관점에서 지금 북방외교를 우리 외교정책에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을 하고 또 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고르바쵸프 서기장이 지난 86년 7월에 우라디보스톡에서 행한 선언이 실제 행동으로서 뒷받침이 되고 아시아지역에서도 헬싱키 체제와 같은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체제가 구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시아 평화와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한 미․일 간의 협력은 강화해 나가되 보다 더 장기적으로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제도적인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지 의원께서 최근에 이란에서 발생한 사태 그리고 바로 어제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이란 민항기의 미 해군 미사일에 의한 격추사건에 대한 언급이 계시고 이와 같이 페르시아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정부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반 이란의 캉간지역에서 가스정유시설을 건설하고 있던 우리 대림산업의 공사현장에서 이라크 공군기의 기습을 받아 우리 근로자 12명이 사망을 하고 또 40명 가까운 인원이 부상을 당한 불상사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희생자와 그리고 부상자 그 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읍니다. 또 어제 발생한 미 해군 함정의 미사일에 의한 이란 민항기의 격추사건도 290명의 민간인이…… 290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하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페르시아만의 긴장사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도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중동지역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우리의 건설업체들이 진출해 있읍니다. 또 많은 우리의 상사들이 나가 있읍니다. 그리고 많은 기능공과 근로자들이 나가고 있읍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도입의 거의 40%를 지금 페르시아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의존을 하고 있읍니다. 또 많은 우리의 선박들이 페르시아만에서 항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선원이 나가서 우리의 국적이 아닌 파나마 등 타 국적 선박에 타서 일들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페르시아만에서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전투행위가 재연이 되고 그리고 현재 이란 이라크 전쟁이 더욱더 확대될 때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손해도 매우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어제 외무부에서 건설부 교통부 노동부 등 관계부서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우선 저희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우리 선박에 대해서 그 수와 그리고 활동범위를 줄이는 동시에 최대한의 경계조치를 갖추도록 조처를 하는 일방 중동지역에 산재한 특히 전쟁지역에 있는 우리 건설업체와 우리 근로자 기능공 등에 대해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재외공관과 그리고 각 관계회사에 조처를 완료를 했읍니다. 또 우리 항공기의 운항에 대해서도 일부 그 항로를 바꾸고 또 그 일부 횟수를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를 했읍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의 전망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만 그동안 정부로서는 지난 80년부터 이제 8년째 접어든 이란 이라크 전쟁의 종결을 위한 각종 국제노력을 쭉 지지를 해 왔읍니다. 그동안의 노력은 GCC 6개국에 의한 중재노력 그리고 아랍연맹 모슬렘국제기구 비동맹 그리고 유엔에서의 각종 중재노력이 있었읍니다만 이제까지 실패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중재노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괄해서 지지를 해 왔고 지금도 하루빨리 이 전쟁이 대화와 교섭과 타협에 의해서 종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앞으로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읍니다만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더욱더 부득이해지는 그런 사정이 될 것 같으면 현재의 중동지역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이나 또 혹은 우리의 존재를 상당히 줄이는 그러한 단계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지 의원께서 끝으로 총리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즉 우리 정부가 그동안 제의한 불가침협정 체결, 남북한 최고당국자회담 제의 등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1민족 2국가론, 2민족 2국가론 또 혹은 1국가 2체제론 이런 데 대해서 어디에 우리의 입장이 속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6․23 선언이 73년에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정부라고 하는 입장에 기해 왔었읍니다. 또 이것은 1948년에 유엔 결의를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 우리의 기본입장이었읍니다. 그러나 6․23 선언 이후 우리의 입장은 북한에 현실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당국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당국과 우리가 협상과 그리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취해 왔읍니다. 그것을 반드시 어디다가 맞추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 의원께서 지적이 계신 대로 서독의 1민족 2국가론 또 동독의 2민족 2국가론, 중국의 1국가 2체제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읍니다만 꼭 어느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기본입장은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1국가 2체제론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로서는 북한에 현실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당국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 당국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한다고 하는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이재연 의원께서 미․일 기축 외교의 기본선에 변환을 가져올 때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안보 면에서 그리고 경제 면에서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와 예컨대 구주공동체 EC와의 경제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급속도로 신장을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 자신도 경제분야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변화의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미․일에만 의존하는 외교를 할 때는 이제는 지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일 간의 관계는 현재의 기본적인 안보․경제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나 민족자존의 입장에서 우리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우리 외교의 폭을 넓혀서 보다 더 다양화하고 다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재연 의원께서 소련 중공 등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확대가 통일외교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방외교를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소련 중공 특히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확대는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정착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평화적인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확신하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먼저 박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반도 내 핵무기배치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핵무기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면 핵무기의 전쟁억제기능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핵무기보유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우기 인류파멸을 가져올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우리 군도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파괴하는 한반도의 핵전쟁화를 원치 않습니다. 한편 최근 미소 간에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핵무기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데 실은 미소 간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 체결로 일부 핵무기가 철거된다 해도 이는 전 세계 전체 보유핵의 4% 정도에 불과한 것이며 한반도 역시 여전히 중소의 여타 핵무기 사정거리 내에 있게 되어 핵 위협은 우리에게 있어 계속 실존하는 현실문제인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46년도에 제정된 맥마흔법에 의거해서 해외배치 핵무기에 대하여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수하기 위해서 85년 2월에는 뉴우질랜드가 미 핵구축함의 기항을 거부하자 미국 뉴우질랜드 간 군사동맹 기능마저 정지시킨 바 있읍니다. 핵의 배치에 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은 전쟁억지효과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일관된 정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우리 자신의 대북 군사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특히 장차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전략의 포기가 없는 현 상황하에서는 한반도 전쟁억지 차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은 안보이익상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는 1983년 미 국방성 보고서 내용 중 동시다발핵 보유전략에 의거 대북한 핵공격 감행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략 개념상 동시다발 전략은 핵전략 개념이 아니라 재래식 통상 전략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북한 핵공격전략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다면 별도 검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재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재연 의원님께서는 다섯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읍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우리의 국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은 열세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안보능력 실상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총체적 국력은 북괴보다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사력 면에서 남북한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북괴는 이미 1962년도에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래 급격히 군사력을 증강해 온 데 비해서 우리는 북괴보다 12년이나 늦은 1974년도부터 본격적인 전력증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또한 군사비 면에 있어서도 북괴는 GNP의 24%를 군사비에 투입해 왔으나 우리는 겨우 6% 수준만을 군사비로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전력격차는 한때 심대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읍니다. 다음 군사비 총액 중 순수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 부분을 보면 86년도에 비로소 우리가 북괴를 능가하기 시작하였으나 87년 말까지의 그간 총투자비 누계를 보면 북괴가 230억 불, 한국이 168억 불로서 우리의 투자비 누계는 북괴 대비 7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전차 야포 전투기 함정 등 각종 무기 장비의 수량 면에서는 대략 2분지 1로 우리가 열세한 실정입니다만 장비의 성능 면을 고려한 총체적 전투력 지수로 판단하면 북괴 대비 65% 수준으로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우리의 방위전력이 7% 선에 미달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시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선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난 35년간 북괴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안정에 기여해 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괴의 위협에 대처해 왔다면 그동안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 지출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며 오늘날의 경제발전도 불가능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물론 한국 내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북괴로부터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또는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괴 억제 및 방위능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현재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언제 북괴의 위협이 사라질 것인가 또는 언제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괴 억제 및 방위능력이 확보될 것인가가 문제일 것입니다. 본인의 견해로서는 그 시기는 대략 2000년대 초쯤이라고 봅니다. 즉 2000년대 초에는 남북한 간의 경제력격차 면에서나 군사력균형 면에서 볼 때 북괴는 더 이상 무력남침을 시도할 수 없고 또한 공산권의 개방정책 확대, 한국의 북방외교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 북괴의 대남혁명이념은 퇴색되는 가운데 개방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권력세습에 따른 갈등, 경제침체의 계속 등의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대남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괴의 무력적화통일야욕을 포기토록 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괴 방위능력을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책이 확립될 때까지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미 양국의 일각에서 일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 주장은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안보실리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재연 의원께서 필리핀의 미군기지가 한국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의 클라크 미 공군기지와 쉬빅 해군기지는 서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7함대의 광범위한 작전활동과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위한 지리 전략적 거점인 동시에 또한 보급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최근 필리핀 미군기지 유지문제가 필리핀과 미국 간의 중대한 정치적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 양국은 앞으로 공동이익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 사항이 아니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역시 이재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주한미군 경비부담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이며 호르무즈 해협 경비요청설에 대한 경위와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과거 우리의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현대화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 결과 지난 76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약 70여억 불의 무상군원과 특별군원을 받았고 또 86년까지 20여억 불의 FMS 차관도 제공받았는데 이러한 미국의 군사지원이 우리의 방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현격히 증강됨에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의 무상군원이나 FMS 차관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미관계도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던 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읍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계속되는 무역 및 재정적자, 국방비 삭감, 페르시아만 위기와 같은 지역분쟁사태에 따른 안보부담의 증가 등을 이유로 대외안보 지원정책을 변경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NATO 국가나 일본 등과 같은 서방동맹들은 물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경비부담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제공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을 미 측에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지원규모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볼 때 87년도 기준으로 약 19억 불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항 중 50% 이상이 토지나 시설제공분이며 여기에다 인력지원, 탄약저장관리지원, 훈련장 제공, 감면혜택 부여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간접성격의 지원이 약 16억 불로서 총지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한편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직접지원분야도 연합방위증강사업, 한미 공용시설 및 장비운영 유지비, 지원인력에 대한 봉급, 급식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자국군 사용분에 대한 자국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분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대미 지원은 바로 한미 양국의 공동방위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전쟁억지에 기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우리의 능력범위 내에서 계속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호르무즈 해협 경비요청설에 대한 경위와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 가을 이후 미국은 자국 내에서 수익자부담원칙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도 페르시아만 작전과 관련한 대미 지원 가능성을 타진해 온 바 있읍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중동분쟁 불개입, 동 지역 내 아국 근로자 보호 등 우리 정부의 대중동 정책에 따라 미국의 페르시아만 군사작전과 관련한 지원은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한반도 전쟁억지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직결된 분야에 한해 경비분담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난 5월 테프트 부장관의 방한 시는 물론 금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분명히 하였읍니다. 금번 한미안보협의회의 시 합의를 본 연합방위증강사업을 위한 아 측 투자분담액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작전활동 중인 미 해군 항공기 경비지원은 한반도 전쟁억제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설업체 및 방산업체의 가동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우방국의 지원실태를 말씀드리면 영국 불란서 등 NATO 6개국은 자국 선박 보호를 겸하여 이 지역에 함정을 파견하고 있고 일본은 페만 연안 지상전파송신소의 설치운영비, 주일미군 주둔경비 지원증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결정한 바 있읍니다. 끝으로 F-20과 관련된 외신내용의 진상에 대해서 이재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F-20 전투기 판매와 관련한 미 노드롭사와 한국의 중개상 간에 그러한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본인도 신문보도를 보고서야 알았으며 이와 관련 그동안 군에서 추진하여 온 차기세대 전투기 획득사업 즉 FX사업을 보고드리겠읍니다. FX사업이란 아직 기종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F-16이 될지 F-18이 될지 혹은 다른 어떤 기종이 될지를 몰라서 편의상 FX라고 호칭을 하고 있읍니다. 군은 북괴보다 수적으로 열세한 공군력 보완을 위해서 FX사업을 1983년부터 검토해 왔으며 2000년대 우주항공시대에 대처하고 자주적 군수지원능력 배양을 위해서 FX기는 국내 공동생산을 통해서 선진국의 첨단항공기술을 조기에 전수한다는 방침하에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FX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 및 구주 항공기를 포함한 7개 기종을 FX사업의 경쟁기종으로 검토한 결과 적의 장기위협, 군수지원, 경제성, 국내 항공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서 한국공군 작전요구 충족 및 공동생산 가능성이 있는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사의 F-16과 노드롭사의 F-20을 검토하였으나 노드롭사가 자체개발 중이었던 F-20 전투기는 84년 한국과 85년 캐나다 시범비행 중 추락하는 등 연구개발과정에서 성능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FX경쟁기종으로 적합성 여부를 검토 중 86년 10월 미국공군의 대륙방공용 전투기 경합에서 F-20 전투기가 F-16 전투기에 패배함으로써 미 노드롭사는 F-20 전투기의 개발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우리 정부도 FX경쟁기종에서 F-20을 검토하는 것을 중단한 바 있읍니다. 이에 따라 단일기종의 독주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고 복수기종의 경쟁에 의한 국가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맥도널 항공사의 F-18을 경쟁기종으로 추가하여 현재는 제너럴 다이내믹사의 F-16 전투기와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F-18을 후보 경쟁기종으로 중점 검토 중에 있읍니다. 노드롭사는 자체개발 중단에 따라 86년 말 한국정부에 종래까지 제시해 오던 공동생산 제안을 철회하고 F-20연구개발프로그램 전체를 한국에 인수하여 한국 독자개발 할 것을 제의해 왔읍니다마는 제안 자체가 허구성이 많고 위험성이 높아 채택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금번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F-20을 생산한 노드롭사와 한국 내 중개상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정책이나 저희 정부의 정책이 핵의 보유 여부 또 한국 내 배치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또한 미국의 정책입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 장관입니다. 이재연 의원께서 통일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신 가운데 이미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북방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외무부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겠읍니다. 통일논의가 너무나 막연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가 그 일관된 통일의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정부는 민족화합의 기조 위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며 그러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앞당긴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이 서로를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만 보아 왔던 시각에서 탈피해서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하고 함께 번영하는 민족공동체를 만든다는 새로운 방향을 갖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첨예한 대립으로 점철되어 왔던 지난 40여 년간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민족공동체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따라서 사회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을 착실하게 성취해 가면서 동시에 그러한 공동체의 건립이 가져오는 신뢰와 화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공동체를 갖다가 만드는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료의 개방 특히 북한자료의 개방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정부는 출범 이래로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읍니다. 이런 통일논의의 활성화는 민주화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통일논의의 활성화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자료의 점진적 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대학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던 사람으로서 자료개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왔으며 더우기 공산권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공산권관계연구협의회의 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여러 번 정부에 건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료의 개방을 위해서는 분류기준의 완화, 열람대상의 확장, 그리고 자료이용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관계부처 간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비교적 자세한 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컨대 현재 북한 관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은 대학도서관 언론기관 등 정부에 약 100여 개 됩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보다 범위를 넓혀서 보다 많은 단체나 학교가 북한자료를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읍니다. 다음은 학생교류 특히 정부가 현재 거의 그 안을 마무리짓고 있는 학생교류가 과연 통일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질문을 이재연 의원님께서 해 주셨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통일로 가는 방법의 초보적인 단계는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면에서의 인적교류를 광범위하게 실현하는 방안을 과거에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지금보다 충실하게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적교류의 전반적인 안의 일부로써 현재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학생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일 내로 정부가 그 안을 국회의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의드릴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거듭 정부는 이러한 교류가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창구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 이 창구 일원화라는 이 표현은 지난번 청와대회담 그 후에 정부의 발표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읍니다마는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서 사용하고 있읍니다마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북 접촉창구를 정부가 맡는다 하는 것은 정부의 대화독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접촉과 대화를 정부의 주선과 협조하에 지원 추진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나 단체가 대북접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서 그 양해와 주선 협조하에 추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시다시피 남북접촉도 교류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개재되고 있읍니다. 적십자회담의 경우에 있어서만도 보듯이 판문점에서의 통과절차, 신변안전의 문제, 숙식 교통 통신 또 긴급구제의 문제, 의료상의 보호조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이란 큰 시각에서 보면 창구는 일원화되는 것인 데 비해서 실제 접촉을 이룬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접촉은 다원화된다고도 할 수 있읍니다. 현시점에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해서 남북교섭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한국이 독일이나 중국보다 통일이 쉽게 될 것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한국이 독일이나 중국보다 통일이 먼저 된다는 보장은 없읍니다. 단지 한국이 예컨대 독일보다 통일로 향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이 한두 개는 있읍니다. 그 하나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독일에 비해서 한국이 단일민족국가로서는 역사가 원체 길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이 통일의지가 비교적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저희는 한국통일이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에 있어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 내지는 소극적인 나라가 많은 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 국제환경은 비교적 그런 의미에서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 한국통일에 비교적 도움이 되는 긍정적 요소로써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통일이 어디가 먼저 되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여건과 또 우리들의 노력을 합쳐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광장을 만드는 아주 좋은 안을 이재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좋은 안으로 들었읍니다. 이 통일광장을 만들자는 좋은 안을 만드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부로서는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이 함께 화해와 교류촉진을 하는 의미에서 예컨대 동식물의 자연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한 공동학술조사를 실시하는 문제 등 82년 이래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오고 있읍니다. 오늘 이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통일의 광장도 그런 일련의 제안과 함께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방면의 정책을 생각하는 데 적절히 이용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를 하실 의원이 모두 아홉 분인데 현재까지 세 분밖에 질의를 마치지 못해서 시간도 대단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문동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민당의 초선의원 문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강단에만 서 있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서니까 여러 가지 가슴이 뿌듯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섰다는 것으로 말미암은 느낌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서고 있는 이때가 퍽이나 의미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때는 옛것을 끝내고 새것을 시작하는 때라고 말했읍니다. 일전 총리도 이 자리에서 국정을 보고했을 때 그렇게 말했고 노태우 대통령도 얼마 전 6․29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발상과 인식의 일대 전기를 이룩할 때라고 말했읍니다. 사실 이제 70을 쳐다보는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도 뭔가 세상이 달라지는 한 표지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 여러분들까지 오늘 이날 이때를 이 시점을 새것을 시작하는 때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경은 여전히 거리를 누비고 있고 정체 모를 백골단은 여전히 난무합니다. 최루탄은 더욱 독해졌고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보다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총리! 도대체 무엇이 나아지는 것입니까? 확실히 우리 현 대통령 얼굴에는 웃음이 더 꽃핍니다. 그리고 그의 말만 들으면 언제나 정치가 새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펼쳐지는 정치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이 오늘의 세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는 발상이 구태의연하게 됩니다. 일전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을 추천하실 그때도 온 국민이 안 된다고 떠들고 있는 정기승 씨를 기어이 추천했읍니다. 노 대통령의 눈에는 국민들의 외치는 소리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지요. 또 그를 돕는 총리도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말만 잘 듣는 사람을 몰아붙이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한번 명확히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새 기원을 긋는 날인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새 시대인 것은 전 세계가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대화합을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동독과 서독을 보십시오. 미국과 소련을 보십시오. 서로 으르렁거리던 원수가 공존하는 이웃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취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의 진영에서는 벌써 그런 변화가 생겼었읍니다. 그것은 자유만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빈부의 격차가 격심해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정의도 이에 보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최근 공산진영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겼읍니다. 정의라는 차원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었던 것이 오히려 사회의 정체를 초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개인의 자유도 저들의 사상과 제도에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서로에게 여기서 배우면서 공존하는 세계로 진입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말 인류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면이 있읍니다. 그것은 누가 이 변화를 초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전진하게 한 놀라운 추진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체를 바로 인식하지 않고는 정치의 발상이 바르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보면 이 역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천대해 오고 억압해 왔던 국민입니다. 여러분이 백안시해서 최루탄을 난사하고 요즘은 구사대까지라도 동원해서 억누르려고 하는 그 국민들입니다. 보십시오! 자유의 사회에서 정의의 요소를 되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지주입니까? 아니면 기업주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억눌렸던 노동자 농민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이룩된 것입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자유가 소생된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등소평이나 고르바쵸프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해 온 공산치하의 국민의 소리 없는 항거입니다. 등소평이나 고르바쵸프는 마침내 이것을 인식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집권자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발상이 구태의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상은 아직도 힘이면은 다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밀어부치면 된다는 그런 식의 사고입니다. 총리!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인식적인 착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 제 질문은 이런 각도에서 시작합니다. 외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국민입니다. 국민과 국민 사이에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신뢰가 구축이 되고 이해가 증진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평화는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해서 인류의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적인 합의 위에 이룩되는 외교만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이 가장 좋은 예는 동․서독 관계와 대만과 중공 관계를 보면은 압니다. 먼저 국민들 사이에 왕성한 교류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 주동적인 교류를 돕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호 간의 이해와 동질성이 생길 때 이것을 정책으로 채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외교행위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국민적인 합의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 몰래 비밀외교를 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가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 국민들이 주체적으로서 이 외교행위를 하려고 했읍니다. 요즈음 6․10 계획에서 된 얘기는 좋은 예가 됩니다. 학생들이 국민적인 동질성을 얻으려고 나섰을 때 정부는 이것을 돕지 않았읍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학생들과 상의하고 그것을 가능케 할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했었읍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보장해 주면 취소하겠다고 연기하겠다고 했는데도 와서 의논하지를 않았읍니다. 이제 통일원 장관께서는 창구의 단일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준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정부의 하려는 일이 이렇게 국민들이 하는 것을 돕는 일이라면 이제 묻겠읍니다. 학생들이 8․15에 다시 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정부는 학생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것을 협의할 용의가 있읍니까? 정부는 학생들의 교류를 위해서 각종 교류를 계획한다는데 모든 국민들이 계획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도와줄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남북 적십자사 사이에서 시도한 남북이산가족방문 및 서신교류가 정체되고 있읍니다. 이럴 때 기독교와 같은 종교단체가 이를 시도한다면 이것을 용인하고 지원하겠읍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표가 이북에 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용인하고 수용하겠읍니까? 이와 같은 민족 간의 평화대제전이라는 올림픽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북이 동참하지 못하는 올림픽이라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김대중 총재가 제안한 것처럼 국회 대표단을 평양에 파송해서 이제라도 마지막으로 이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가 없겠는지요? 만약에 그것이 정 안 된다면 이북에 공식 대표단이라도 파송해서 이것을 통해서 남북 간의 화해분위기를 조성해 볼 의사는 없는지요? 정부가 남북한 간의 관계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국민들의 통일논의를 허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해방 후 이제까지 남북 정부가 가진 회담 속기록을 전문 우리에게 공개해 줄 수 없겠는지요? 둘째로 우리 정부의 안보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군비를 확장하는 것으로 안보를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까지는 우리의 군사력은 완전히 이북을 제압할 만한 힘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상은 안보에는 퍽 위험한 점이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적대하는 관계에서 한쪽에서 군비를 확장하면 다른 편에서도 확장하게 마련입니다. 2000년대에 가서도 꼭 같은 것이 반복돼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위험이 있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사실 이와 같은 군비경쟁은 온 나라를 군국화하고 병영화할 위험이 있읍니다. 학원은 물론 온 사회가 군사화될 위험성이 있읍니다. 이렇게 군사화된 사회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게 마련이고 이런 억압에는 국민들이 항거합니다. 이 항거는 다시 안보의 이름으로 억압이 됩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사회는 다시 불안과 초조 가운데 빠져들어 가서 안보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하게 됩니다. 저는 결코 군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쳐들어오려고 하는 외군이 있을 때 우리는 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군에다가 지나친 강조를 둘 때 오히려 이것은 국내안전에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960년 이래 우리가 겪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군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총리에게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도 묻겠읍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대중 씨가 제안한 민주국군헌장을 작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국무총리는 이미 헌법에 그것이 있으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언제는 헌법에 군의 중립이라는 것이 없었읍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군의 개입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은 모든 고난은 이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민주발전의 지연이 바로 이것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군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국민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민주국군헌장을 채택한다면 이것은 국군들의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군인 사이의 신뢰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릇된 인식이라는 것은 저는 냉전논리에서 봅니다. 이 냉전논리라는 것은 자본주의는 절대선이요 공산주의는 절대악이라고 하는 흑백논리에서 시작되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냉전제도는 이 땅 위에서 점점 자취가 없어지고 맙니다. 이때까지 적대시되었던 두 세계가 공존공영의 새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대화해의 시대에 한국만이 아직도 냉전의 고도와 같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북한은 아직도 교조적인 공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냉전논리를 고집해야 하는 아무런 구실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한 이웃이 될 용기는 없읍니까? 이제는 정말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과감히 추진할 때가 되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을 대결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보겠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냉전시대의 유물들을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합니다. 대내외에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가시화해 보여야 합니다. 총리! 무엇보다도 먼저 냉전논리에서 나온 국가보안법이나 사회안전법을 폐지할 용의는 없읍니까? 안기부와 보안사의 정치개입을 일체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악법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양심범을 석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화해를 주장하는 제6공화국이 정말 5공화국보다 다른 것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양심범의 전원석방은 중요합니다. 정부는 미석방자를 중죄인인 양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없었던들 오늘의 이 시점에 우리가 설 수가 있었겠읍니까? 그들에게 훈장은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그대로 감방에 매어 둔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 그들을 잡아넣은 법을 바른 법이라고 봅니까 악법이라고 봅니까? 자유와 정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잡혀간 저들이 이제 여러분이 약속하는 민주사회에서 공헌하면 했지 이것을 해칠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약속하는 새 내일이 진정 자유와 정의 그리고 화해의 내일임을 실증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석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부 장관! 제6공화국이 정말 제5공화국보다 다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경과 백골단을 폐지할 용의는 없읍니까? 최루탄 사용을 금지할 용의는 없읍니까? 소위 구사대라는 무리들을 엄벌할 용의는 없읍니까? 아직도 냉전시대의 유물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와 대만과의 관계입니다. 대만을 전 중국의 유일한 정부로 본다는 것은 정말 전 세계가 웃을 일입니다. 아시아 나라 가운데 아직도 대만을 인정하고 대만과 국교를 가지는 나라는 없읍니다. 더구나 중국에는 근 200만에 달하는 우리 한국교포들이 있읍니다. 저는 간도에서 왔기 때문에 더 이것을 느낍니다. 우리 간도에도 100만을 헤아리는 한국사람들이 있읍니다. 이 중국과 올바른 국교를 가져야 우리 동포들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과 올바른 관계를 이룩할 때 우리 남북의 화해도 증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만과의 국교를 새로운 관계로 정립하고 중공과 정식으로 국교를 이룩할 용의는 없읍니까? 계속해서 중공을 중시하면서 사실 아직도 대만과 국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와 통일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먼저 자주와 통일은 나눌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주 없는 통일이 없고 통일 없는 자주가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주와 통일을 꼭 같이 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의 한 것을 보면 퍽이나 의심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후보가 되면 백악관으로 갑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도 백악관으로 갑니다. 국민의 뜻을 묻기보다도 미국정부의 눈치를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자주외교를 합니까? 한미 통상관계를 보십시오! 국무총리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미국산 농축산물을 기어이 사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담배를 미국보다 싼값으로 시판하도록 완전개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기업 공산품수출에서 야기된 흑자 책임을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 빚더미에 눌려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기어이 지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미 군사관계에도 문제가 있읍니다. 왜 아직도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도로 찾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미국장성의 손에 이것을 맡겨 둘 것입니까? 왜 수도 한복판에 미군 사령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시외로 옮길 용의는 없읍니까? 한미 행정협정도 비자주적입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든다면 AFKN-TV나 라디오가 국내에서 공공연하게 방송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산 방송이 한국가정에 침입할 때 문화적인 식민지화나 군사문화의 오염이 심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세계 어느 다른 나라에 없읍니다. 총리는 이런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읍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핵무기의 관계입니다. 미국에 핵무기가 있느냐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있는지 없는지 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라파 나라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면서 아시아의 나라 한국에 대해서는 이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종차별입니다. 한국정부에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국방장관이 당시 국방장관 정호용 씨가 국회 국방위에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핵이 없다고 하면은 북한이 얕잡아 보고 있다고 하면은 비핵지대화 주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핵무기가 있어도 있다고 할 수 없고 없어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말입니까? 이제 현 국방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핵무기가 있읍니까? 어떤 핵무기가 얼마나 있읍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방장관의 중대한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국무총리!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대표석에 앉지 못하는 휴전협정 상태에 있읍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수치스러운 휴전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협정으로 바꿀 생각은 없읍니까? 그리고 이어서 남북의 불가침조약을 맺을 계획은 없읍니까? 이렇게 함으로 통일을 향한 길을 활짝 열어 놓을 용의는 없읍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 근원이 인식과 발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제5공화국의 실력자들이 그대로 제6공화국에 앉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래 새 시대를 짊어질 새 내각은 새 국회에서 인준받아야 했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리는 이제라도 내각 총사퇴를 단행하고 다시 지명을 받아서 떳떳하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을 행사할 그런 용의는 없읍니까? 새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조각할 용의는 없읍니까? 이렇게 해야 새 시대를 열려는 총리의 꿈을 이룩하는 길이 될 것이요 제6공화국을 제5공화국의 고리에서 벗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위에서 누차 강조한 대로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새 기회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는 냉전논리시대의 인식과 발상을 헌 신 벗듯이 벗어 버려야 합니다. 냉전논리에 입각했던 악법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그때에 맺었던 모든 불행한 관계를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주화된 민족으로 갈라진 동족과 교류하면서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렇게 갈망했던 자주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도래할 태평양시대에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군사주의화되는 우려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자주화된 남북통일된 나라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떨쳐 버리고 결연히 일어나서 이 평화통일의 대로에 나설 용의는 없읍니까? 장시간 고마왔읍니다.

다음은 정몽준 의원 나와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동구의 무소속 정몽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3대 대한민국 국회의 초선의원으로서 대정부질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에 실로 역사적 사명을 느끼게 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님의 지도의 채찍질을 받아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꽃피도록 하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통일문제 한미관계 한일관계 그리고 북방외교의 순서로 진행되겠읍니다. 먼저 통일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통일문제야말로 여야가 있을 수 없지만 거기에 더하여 저와 같은 무소속도 따로 있을 수가 없겠읍니다. 다 같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의논하여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최근 통일논의에 대해 진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학생교류 등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 온 통일정책은 통일이라는 본질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고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정부는 남북한 긴장의 완화와 신뢰의 구축, 미국 일본 중공 소련의 역학관계 등 상황논리에 치중함으로써 통일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정부는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읍니다. 이제 통일논의는 국민 모두에게 개방되고 있읍니다.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마는 이러한 열기 속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 가족을 만나고 내 고향에 가고 싶다는 이산가족 재결합의 문제가 학생교류나 올림픽의 문제에 비하여 소홀히 취급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산가족 재결합의 문제는 70년과 80년대에 두 번 시도되었던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본 의원은 정부에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통일원 장관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정부가 사용하는 창구의 일원화라는 용어는 정부의 자세가 아직도 경직되어 있다는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하여서는 창구의 일원화라는 표현 대신 남북한 대화의 체계화 또는 정부 후원하의 남북한 교류의 다원화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남북한 양측은 민족동질성의 회복보다는 이질화를 고착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통일논의의 전 단계로서 언급되는 동질성회복을 위한 노력은 그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읍니다. 본 의원은 문화교류 특히 문학에 의한 동질성회복의 노력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민족의 분단과 6․25 그리고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점 등은 문학작품을 통해 보다 실감 있고 생생하게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음악가 윤이상 씨는 음악분야의 판문점교류를, 또 어느 문학단체에서는 작가교류를 제의하고 있읍니다. 통일원 장관께서는 조금 전에 남북한 문화공동체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예술인들의 교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최근 정부가 북한에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북한학과를 신설하겠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소련 중공 그리고 동구에 관한 전문학과도 개설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또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반공교육을 지공 교육으로 고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통일원 장관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982년 8월에 남북한의 동질성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비무장지대의 공동개발, 농산물과 공산품의 상호 교환 등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이들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통일원 장관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소련에서 나온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그 가공품이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한국은 광물자원을 수입하고 철강재와 화학제품 등이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나아가서 한국은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와 무역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북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끌어 내기 위하여 북한의 대서방 무역활동을 측면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외무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일논의에서 한 가지 경계해야 될 일은 통일논의가 우리 사회의 일부 급진세력에 의해 한국의 역사적 사실과 오늘의 현실을 왜곡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통일정책을 구체화시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국동란이 휴전으로 끝난 후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 왔읍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한국보다 20만 명의 지상병력을 더 확보하고 있고 탱크 비행기 함정 등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2배가 넘는 화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는 북한의 무력남침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제1차적인 목표가 되겠읍니다. 한편 미국은 소련의 팽창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친소련 세력인 북한의 세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안보이익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전지휘권문제 등 구체적인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상호 협의가 긴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앞에서 이재연 의원께서도 지적했읍니다만 병력과 장비 면에서 북한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막대한 예산을 군사 면에 할애하고 있고 국민총생산 면에서도 우리가 북쪽보다 5, 6배 앞서 있다고 하는 터에 군비 면에서는 항상 열세라고 하니 정말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읍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정세나 북한의 신종무기배치 등의 군사뉴스는 주로 외국의 보도를 통해 국내에 알려져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다른 외신은 우리나라의 국방백서가 나올 것이라고도 합니다. 정부는 군사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홍보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한 예로 최근 북한이 도입한 소련제 최신 미사일은 그 사정거리가 경상북도 울진까지 포함된다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의문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국방부 장관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미 간의 중요현안은 무역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자본 기술 시장을 공급받아 왔으며 우리가 신흥공업국으로 발전하는 데 미국의 역할이 컸읍니다. 그러나 미국이 보호주의장벽을 높이고 한국에게 농산물수입을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미국에 공산품을 수출하려면 미국으로부터 농산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일반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공산품은 한국에 쏟아져 들어와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400억 달러로 누적되고 있읍니다. 정부의 논리대로 하면 한국은 미국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서 우리나라의 1․2차산업의 상품을 사 가라고 해야 할 터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농산물수입요구는 기존의 국제경제질서에 따른 실무적 조치라기보다는 국제간 역학관계에 의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군 장비 도입을 일반무역계정으로 통합 계상하면 흑자 폭은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밀이라고 하지만 미국의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므로 비밀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시장개방압력으로 한국국민 특히 젊은 층들의 미국관이 크게 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국민의 대 미국관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사람들의 대한국관도 변화하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반외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인도 미국의 성조기가 외국땅에서 불태워지는 것을 결코 좋은 기분으로 볼 수 없으며 그들대로 반외세를 주창하고 있읍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로 특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미국을 이해하는 데 미국정부의 정책에만 치중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민과 역사에 대한 넓은 이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에게 있어 자선사업가가 아니며 다만 경제 군사적 실리적인 면에서의 광범위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업상의 파트너라 함은 서로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만큼 불일치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봐도 카터 대통령이 철군정책을, 게파트 의원이 보호주의정책을 주창했던 것과 같이 미국시민의 한국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도 미국 내의 여론의 향방에 따라 또는 올가을의 미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정부의 대한정책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장래나 군 지휘권 이양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외무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읍니다. 일본은 30년간 한반도를 식민지화함으로써 한일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있읍니다. 외교적으로는 1965년 한일회담 타결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만 과연 한일관계의 정신적 부담이 한일회담 후 2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완전히 청산됐는지 물어봐야 하겠읍니다. 나카소네 전 일본수상은 그의 재임 중 미․일관계의 캐치프레이즈로 전후 관계의 총청산이라는 것을 내걸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미국보다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국내에서는 반대여론이 많았는데 요즘 대일외교를 볼 때 과연 얼마나 그때보다 개선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와 지문날인문제, 사할린교포 송환문제, 한일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통상외교 등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문제는 1965년 한일회담 당시 1991년 재차 거론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북한도 이 사실을 중시하여 보다 많은 재일교포의 조총련계 흡수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의 국민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차별당하는 사람의 문제이기에 앞서 차별하는 나라의 국가적 양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에 재론하게 될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외무부 장관께 우리 정부의 대책과 준비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특히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28일에 지문날인 거부로 일본 재입국이 불허된 재일교포 최선애 씨 문제가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외무부 장관께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사할린교포 송환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2차대전 후 해외에 있는 자기네 국민은 모두 불러들였으면서도 징용이나 징병으로 강제로 데려간 100만이 넘는 우리나라 사람은 제대로 귀환시키지 않았읍니다. 일본은 법적 도덕적으로도 사할린에 있는 5만 명의 우리 동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들의 송환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어떻게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소련과 적십자를 통한 직접교섭의 길은 없는지 외무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일거류민단은 올림픽 때 사할린교포 150여 명을 초청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듯이 세계경제의 리더쉽이 미국 1개국으로부터 집단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읍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께시다 일본수상은 태평양연안국가의 정상회담을 제의하여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읍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는 필경 이 지역에 새로운 정치 경제질서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러한 질서개편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한일 간에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외무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 이래 이루어진 한일 양국 간의 경제무역교류는 양국 상호 간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일교역규모는 1986년에 163억 달러로서 국민총생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한국의 대일적자규모는 1966년에는 2억 달러이던 것이 1986년에는 54억 달러에 달하고 있읍니다. 선진 제국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제반 통상압력도 실은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로 인해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만성적인 대일무역역조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정부의 보호주의무역정책을 우리나라 정부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의 통상외교가 미국의 개방압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일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외교노력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으로 자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국제적 위치에 걸맞지 않는 극단의 보호주의를 택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자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은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한국상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막고 있읍니다. 특히 일본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이 한국산업의 대일의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엔화 강세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본의 시각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한국의 무역적자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는 일본의 대한무역 시각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개방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데 일본은 이 틈을 타서 어부지리로 대한수출증대를 더한층 꾀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대일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한 보험 담배 지적소유권 등의 광범위한 한국의 수입개방에 일본이 편승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외무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중공 소련 및 동구권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소위 말하는 북방정책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1983년 중공 민항기 납치사건이 한국과 중공 측의 직접교섭으로 원만히 해결된 후 한국과 중공의 간접무역은 크게 증가되었읍니다. 한국과 중공의 교역은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그리고 좋은 상품들이 중공의 경제발전에 주는 이점으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한국과 중공의 경제 및 체육교류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의 북방정책이 실효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경제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주력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 외교적 면에서의 관계개선은 경제교류의 확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도록 인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여 봅니다. 오늘날 각국의 실리추구를 기본으로 전개되는 국제관계에서 우리 자신 불필요한 명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 외교적인 면을 미리부터 강조하면 북한의 반대도 가중되어 순조로이 진행될 경제교류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읍니다. 이에 대한 외무부 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덧붙여 최근에 정부와 민정당의 연석회의에서 북방외교에 있어 ‘밝히기 어려운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라 한다면은 그 변화의 방향과 윤곽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련 헝가리 체코 유고 등 동구권 공산국가들도 한국과의 경제교류확대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읍니다. 올림픽기간 중에 이들 공산국가들의 선수들이 한국을 다녀가게 될 것이므로 이들 국가들과의 교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올림픽 후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개선될 것을 바랄 수는 없읍니다. 본 의원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이들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잔치를 치루고 나면 잔치를 벌일 때의 부산함은 사라지고 공허감만 남을 텐데 올림픽잔치의 여세를 계속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외무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림픽참가 161개국 중 우리 신문특파원이 자유로이 취재할 수 없는 나라는 몇이나 되는지 또 올림픽참가를 계기로 이러한 미수교국들과 언론교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함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사당은 국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 주기 위한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내외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서 우리 민족의 국운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한때는 경제보다 정치가 뒤진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으나 이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의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획기적인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여 봅니다. 정부도 아무쪼록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피력하고자 한 대정부질의사항을 마쳤읍니다.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담당한 민정당 소속 강영훈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안보라는 용어에 관한 소견 몇 마디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전보장의 약어라고 생각되는 안보라는 용어는 물론 국방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국방이 국토를 외적의 침범으로부터 방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안보라는 말은 국방이란 말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국토의 방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정치체제의 보위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는 국가의 대외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정책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금일 대정부질문에서 안보라 할 때 주로 국가의 대외적 정책 측면에서의 질문이 되겠읍니다. 국가의 안보에 관한 대외적 측면도 정부의 소관업무에 있어 국방부는 외무부나 쌍륜관계에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은 주로 국방부 소관업무에 지향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은 대체로 6개 항목으로 나누어지겠읍니다. 본 의원의 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은 대체로 6개 항목으로 나누어지겠읍니다. 첫째는 안보의 시각문제, 둘째는 주한미군과 전쟁억제력, 세째는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포함한 국군과 주한미군과의 관계, 네째는 최근 북한의 군사력증강의 의미, 다섯째 남북한 불가침조약을 가상한 군사력조정문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군의 대국민 신뢰도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보환경의 변천에 따르는 안보의 시각문제입니다. 국제정치사회가 미소 양 초대강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을 때에는 국제사회 어느 나라든지 미소 양 진영 어느 편의 안보를 위하여 의지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읍니다. 동북아지역 예만 보아도 중공은 나라를 세우자마자 소련에 일변도로 의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하였읍니다. 일본이 그들의 국가 안전보장을 미국에 완전히 의지하였던 것은 세인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에 우리 안보를 의지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북한이 소련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온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미소 냉전체제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의 주안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재차 무력남침을 기도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흉계에 대한 대책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안보시각에서 우리는 북쪽만 예의 주시하고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대상은 북한 공산집단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 국제안보정세 특히 동북아지역 정세는 놀랄 만한 급격한 변동을 일으켜 왔읍니다. 중공은 과거 그들의 안보를 일변도로 의지한다고 하던 소련과 국경선상에서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면서 소련을 제1 가상적 으로 간주한다고 언명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그때까지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안보상 협력관계를 수립하면서 또 한 번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읍니다. 일본만 해도 미국 핵산 하에서 전적으로 그들의 안보를 유지하면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일단 필요 시 즉시 군사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군사기술 면 개발에 전념하는 듯이 보이더니 최근에는 그들의 경제력에 부응하는 정치발언권의 보장력으로서의 군사력강화 목표를 설정한 듯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동북아지역 한반도 주변정세는 미소 양 진영의 냉전관계의 안보상황으로부터 미․소․중․일 4강의 안보이해가 대립되는 가운데 4강 상호 간 세력․균형체제로의 발전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새로운 동북아시대의 도래라고 하겠읍니다. 새로운 동북아시대는 물론 새로운 태평양시대의 한 측면입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의 새로운 안보환경의 형성 발전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새로운 안보시각을 요청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동북아 안보정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마는 동시에 대한민국 자신도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그동안 배양한 국력을 배경으로 한 면으로 보나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응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의 안보에 관한 시각은 북한에 고정되었던 단세포적 시각에서 변천하는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조절이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새로운 생활기반과 불가분의 관계에 들어간 지구촌 방방곡곡에까지 그 시각을 어느 정도 어떻게 조절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혁명의 결과 우리 민족의 생존은 해외의 원료시장과 우리의 그 공산품을 위한 국제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읍니다. 농경사회에 우리 민족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조 말 쇄국주의와 같은 안보시각도 가능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공업사회로서의 탈바꿈에 성공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은 소위 유일사상이니 주체사상이니 하여 우리의 민족의 생활기반을 한반도 내에 국한할 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읍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무대로 활약하는 우리의 젊은 기업인들, 세계시장으로 홍수와 같이 흘러 나가는 우리의 공산품 등을 생각만 하여도 그들의 신변의 안전과 통로의 안전을 우리는 안보의 시각에서 무관할 수는 없게 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요사이 대학가에서 과격행동파 학생들이 주장하는 미군철수와 전쟁억제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격행동파 학생들의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이라고 외치는 주한미군은 바로 38년 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평화와 통일을 구호로 내걸고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에 불법으로 반민족적인 무력남침을 감행하면서 그들 자신이 불러들인 유엔평화유지군의 일부였던 것은 세상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엔군의 급파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적화통일의 꿈은 깨어졌읍니다마는 아직도 무력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통일은 즉시 성취된다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오늘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 그 자체가 그동안 전쟁억제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주한미군의 전쟁억제력으로서의 계속적인 역할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전쟁억제력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이라 주장하든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한 내에 국민 일부에서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주한미군 나가라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전쟁억제력에 관한 문제는 간단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격행동파 학생들의 진의야 어떻든 간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내부에 그들이 원하는 체제의 전복 혁명세력 또는 그 지지세력이 존재하여 가며 강화되어 간다고 그들 나름대로 오판을 할 때에 그 오판에 의하여 무모한 행동을 취할 위험성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최근 6월 25일 자 조선일보에 발표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조선일보사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체제든 공산체제든 상관없이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반응이 조사대상자 수의 13%였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내의 안보환경이 국외 환경에 못지않게 급격히 변하고 있음에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국내 안보환경 변화는 주한미군의 계속주둔 여하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전쟁억제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화통일을 가능케 한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입장에서 전쟁억제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주한미군의 계속주둔도 그것을 반대하는 남한 내의 과격행동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오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견지에서 전쟁억제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하 제6공화국의 민주화과정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대남전략을 위하여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혈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할 떄에 우리는 선량한 학생들이 이상주의에 불타 성급하고 잘못된 애국행동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 민족해방전략의 도구로 이용되는 그런 위험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하 민주화과정에 부합되는 국민안보의식의 앙양문제의 시급함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전쟁억제력이 물리적인 군사력만이 아니라 국민안보의식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절감하면서 특히 민주화과정에서 그러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성격은 정부 행정부서로서의 국방 당국의 권한은 훨씬 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국무위원으로서의 국방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세 번째 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은 국군작전통제권을 포함한 국군과 주한미군과의 관계입니다. 안보의 시각에서와 전쟁억제력에 관한 질문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국군과 주한미군의 전쟁전략기본목표에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대단한 변천을 보여 왔읍니다. 과거에는 주한미군은 미국이 대소전략 일부로서 한반도 내에서 소련이 주도하는 국지전에 대응하는 임무수행만으로 족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극동전략문제를 토론할 때에 미국의 대소전략 견지에서 그들은 한반도의 전략가치 유무를 논란하며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의 가부를 논해 왔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미소 냉전체제가 동북아지역에서 미․소․중․일 4강 세력균형체제로 발전하면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내에서 전쟁억제력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지역 내 세력균형을 위한 보장력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한반도가 미국의 대소전략에서 한 개의 국지전략가치밖에 없던 위치에서 동북아 서태평양지역 안보전략상 중요한 지정학적 요지로 그 전략가치가 변화 또는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국군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성격의 사명상 변화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한미 양국의 국력의 차이라든가 지역 내의 안보이해관계가 한미 양국에 반드시 동일할 수 없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군과 주한미군 관계는 한미 집단안전보장체제 내에서 오히려 유연성 있는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해가 많은 듯이 보이는 국군작전통제권문제도 고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방 당국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의 국군작전통제권에 관해서는 근래 한미 양측으로부터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신문보도에 접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력의 신장에 따르는 국민들의 주권의식의 앙양과 제6공화국의 민주화 정치풍토 등의 영향으로 당연히 예기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당한 국민들이 국군작전통제권을 국군통수권과 마치 혼돈하는 데서 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것이 실정이라 하겠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부탁합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네 번째 질문은 최근 북한의 새로운 공격무기 반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최근 소련으로부터 신예 전투기 MIG29와 지대공 미사일 SA5 등 최신무기를 도입하여 전선에 배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 국군보다 월등 우월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대체로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 영국 전략문제연구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최근판 군사정보에 의하면 국군이 중요장비 면에서 전차 1300대, 대포 3300문, 각종 전투기 470대를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은 전차 2900대, 대포 6000문, 각종 전투기 840대로 대체로 2배에 가까운 중요장비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이미 국군보다 우세한 군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근 최신예 공격무기를 도입하면서 일방으로는 소련에 대하여 항공기의 영공비행권이라든가 함정의 기항권을 허용하면서 또 북한 소련함대의 동해상 합동훈련 등 북한과 소련의 군사 면 접근현상은 북한전략 기본방침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종래 민족주체성이니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외부와 절단시키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은 민족주체성도 자주성도 없는 소위 미 제국주의의 점령지역이라고 강변하면서 세계여론에 의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 재차 무력남침으로 적화통일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던 북한이 자기들의 주체성 자주성을 포기한 듯이 소련과 군사상 긴밀한 협동관계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듯이 보이는 상황하에서 북한의 새로운 대남전략 성격에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다섯 번째 질문은 남북불가침조약을 가상한 군사계획조정문제입니다. 우리 역대 정부는 평화적 통일의 중간단계로 남북한 평화공존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읍니다. 평화공존체제의 군사적 보장으로 남북 간 불가침조약 관계수립도 제의하여 왔읍니다. 현재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여념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 불가침조약에 부합하는 군사력조정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정부 통일정책의 일부로써 불가침조약을 북한에 제의하는 그와 같은 정부의 입장에서 국방 당국으로서도 이에 상응하는 군사계획상 연구방향과 구상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마지막 여섯 번째의 질문은 군의 대국민 신뢰문제입니다. 군의 대국민 신뢰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는 군의 사기가 진작되어 국군장병이 사명감에 불타 그들이 본연의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일이며 또 하나는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정치풍토 밑에서 군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친 요인을 민주화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일입니다.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측면은 또 다시 2개의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정신적인 면이며 또 하나는 물질적인 면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최근 군사문화란 말이 군정의 공과를 논하는 견지에서 사용되는 듯이 보입니다마는 군정에 참여한 군인들 범위를 넘어 국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듯이 오해되어 군 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실상 군은 한국동란 중에도 징병 40%에 가까운 문맹을 퇴치하였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무기조작을 통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양성에 시급한 수요에 상당한 몫을 담당하기도 하였읍니다. 군 조직생활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지도관리능력 훈련을 위한 국민 도장 역할 등 우리 사회의 현대화에 기여한 군의 공적도 불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사문화란 용어가 군 조직 전체의 사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은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는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국군장병들이 전후방 각지에서 불철주야 소임완수를 위하여 전념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후고 의 염려가 없도록 국가는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급장교 및 하사관 등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는 각급 부대장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국방부 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군의 민폐를 제거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규명 처리하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군의 대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는 첩경이라 할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 민족해방전략이 제6공화국의 민주화과정에서 더욱 집요하게 될 것이 예상될 때 국내 안보환경 개선 견지에서도 군의 대국민 신뢰도 증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남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이상 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는 안보에 대한 일반적인 소견 몇 마디를 부언하고자 합니다. 1946년 봄 소련 점령하에 들어간 고향을 떠나 월남한 한 사람으로 살아오는 동안 분단된 조국 상황하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기반은 말할 것도 없고 평화적인 민족통일로 가는 길도 우선 남한에 공산체제보다 자유롭고 살기 좋은 생활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믿으며 자유 민주헌정체제 확립 발전을 기원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읍니다. 그동안 우리 겨레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러나 피땀 나는 노력의 결과로 이제 남한에 민주헌정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단계에 우리는 도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민족 정치사회 발전사상 뜻깊은 시점에 제6공화국의 민주화과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제13대 국회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동참하게 된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진정한 안보는 진정한 민주정치에 있음을 믿어 온 본 의원은 제6공화국 민주화과정에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시민들 마음속에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의 진정한 안정을 보장하는 새롭고 튼튼한 안보의 싹이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리라는 희망을 피력하면서 이 연단을 내려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 이 연단을 내려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멸사봉공하고 있는 전후방 장병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문동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 질문으로서 정부는 과연 국민이 외교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새 헌법의 제1조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원천적인 시각에서 문 의원과 다를 바가 없읍니다. 우리 정부는 분명히 헌법에 근거해서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성립된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아울러서 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가 간의 외교행위의 주체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고 하겠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국정 각 분야 특히 외교․안보․통일분야 등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국민적 합의을 도출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정책을 정부의 책임하에서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둘째 번 질문해 주신 김대중 총재께서 제의하신 북한의 서울올림픽참가 권유를 위한 국회대표단 평양방문문제가 되겠읍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 총재께서 제안하신 것도 이러한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태도나 7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올림픽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보아 사실상 또는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다음 세째 번에 역시 문동환 의원께서 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즉 국군 민주화헌장 제정 용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문 의원의 질문이나 지난번에 김대중 총재께서 해 주신 연설내용에 있어서의 이 문제나 모두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있어서의 군 개입의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충정에서 나온 질문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조세형 의원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리 헌정사에 한때 군이 정치에 개입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문제가 거론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야합의로 개정되고 국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된 이번 헌법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새로이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인 사이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라고 굳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헌법 이상의 더욱 강력한 헌장이라는 것은 있지 않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군에 대해서 더 이상의 특별한 선언적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군의 정치개입이나 간섭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군이 정치로부터 초연하고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읍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선언적 헌장은 문화적 교육적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으며 행정부문 기능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의 헌법준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역시 문동환 의원께서 주신 질문 중에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폐지용의 여하의 문제입니다. 국가보안과 또한 사회안전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두 법에 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거나 또는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시국사범을 전원 석방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 번 한두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와대회담의 정신에 비추어서 일정 기준을 설정을 해서 성실하게 더욱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일정 기준 설정이 없이 예외적으로 전원석방과 같은 조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중공과의 수교문제에 대해서는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역시 문동환 의원께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문제, 양담배 개방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미 통상관계 문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족의 산업으로서 키워 나가면서 또한 우리의 경제발전과 더불어서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몫을 또 우리나라가 또 해야 된다 또 나아가서 개방경제체제를 기본적으로 지향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농업을 민족산업으로서 키워 나가면서 또 일방 산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경제분야 질문 시에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말씀하신 한미 행정협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외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역시 문동환 의원께서 주신 질문으로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의와 남북한 불가침조약 체결용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앞서 박관용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남북대화마저 잘 안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상호 간에 신뢰와 평화정착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새 시대를 맞아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새로이 조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새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이 출범한 행정부로서 4개월여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새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은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문 의원께서 그와 같은 말씀이 계셨던 것은 저의 부덕 불민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 문 의원님 말씀을 정부에 대한 격려와 간곡한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읍니다. 다음에 정몽준 의원과 강영훈 의원의 좋은 의견과 충고에 대해서 깊이 경청을 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 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 장관입니다. 외교분야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문동환 의원께서 주신 자유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다른 형태로 바꾸고 중공과 수교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설명 올렸읍니다만 우리의 북방정책은 특히 중국하고의 관계개선 목표는 크게 봐서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한반도와 한민족 그리고 중국대륙과 그리고 그 대륙에 생존하여 온 민족 간에는 수천 년에 걸친 연면한 역사관계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북분단 그리고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거의 반세기에 가깝도록 단절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의 단절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우리와 대륙과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고 하는 것이 그 큰 의의의 하나라고 생각하겠읍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공식적인 관계수립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이와 같은 관계수립이 한국과 중국대륙 양쪽에 모두 이익이 된다고 하는 인식 위에 서 있읍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중국과는 실질적인 관계가 여러 면에서 상당히 진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저희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관계가 앞으로 진전이 되어 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양국 간의 관계가 공식화될 시점이 오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다만 이와 같이 실질적인 관계를 증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중국하고의 관계가 현재까지는 문제가 된 일은 없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가 있겠읍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검토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문 의원께서 역시 한미 행정협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미 행정협정 중에서 특히 AFKN 텔레비젼 그리고 라디오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1966년에 한미 양국 간에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약자로 해서 SOFA 소파라고 합니다만 이 소파협정이 체결이 됐읍니다. 이것은 주로 주한미군의 법적지위문제 또 각종 시설의 제공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재판관할권문제 등 주한미군의 중요한 문제들을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방송시설의 제공에 대한 규정은 있읍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하느냐 하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AFKN 텔레비젼의 경우 그간 VHF 즉 초단파방송으로 운영이 되어 왔읍니다만 저희가 VHF를 이용할 일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 79년 이래 미 측과 협의를 해서 현재 군산 팔공산 그리고 봉의산 등 3개소는 극초단파 즉 UHF로 전환이 된 바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은 양측의 수요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협정 자체의 개정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만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공동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현재의 협정에 큰 변화를 가할 아직 이유는 발견되지 않고 있읍니다. 66년 체결 당시에도 이것을 일본 그리고 나토 제국과 미국이 체결한 협정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협정보다 불리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사태의 발전에 따라서는 일부 보완할 필요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정몽준 의원님께서 주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남북 간의 경제교류가 상호보완적인데 앞으로 우리가 경제교류를 실질적으로 시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지난 6월 3일에 국무총리가 이북에 대해서 공식 제의한 남북 간의 여러 교류 중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2년 2월에 우리가 제시한 20개 시범실천사업 중에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또 지난 84년 9월에 우리가 수해를 당했을 때 북한에서 구호물자의 제공을 제의해 왔읍니다마는 우리의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구호물자라고 하는 의의보다도 이것이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접촉과 교류를 틀 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 그 한 달 후에 우리 측이 북한에 제의했던 남북경제회담이 개최가 되어서 5차례에 걸쳐서 회담이 있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남북 간의 물적․인적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전적인 차원에서보다는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계를 증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이 최근 미국의 여론의 향방, 대통령선거에 대한 우려, 주한미군문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 미국 조야의 일부에서 주한미군문제 이의 철수 또는 감축문제가 일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이라든가 행정부의 주류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지난 6월 7일과 9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양국 정부의 입장이 천명이 된 바 있었읍니다. 우리의 국력신장 등에 비추어서 한미관계의 전반적인 성숙과 추세에 부합되도록 안보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이러한 문제들도 포함을 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재일한인 법적지위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적이 계신 대로 지난 65년 6월에 체결이 되고 66년 1월에 발효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은 그 안에서 협정발효한 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또 자손 그러니까 아마 91년 정도 되어 가지고 대체로 20살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소위 3세라고 부르고 있읍니다만 이들의 법적지위를 91년까지 양국이 협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저희 정부가 지난 85년 12월에 그리고 또 87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친 한일 양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했고 금번 금년 하반기에도 이 회담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 3세의 법적지위문제에 관해서는 그들의 1세 2세 즉 부나 조부가 일본 내에서 이미 협정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부나 조부보다도 오히려 일본에 오래 살았다고 하는 사항을 감안해서 협정영주권에 버금하는 또 처우 면에서 그를 앞질러 가는 그러한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서 91년까지 이들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을 끝맺도록 하겠읍니다. 이 최선애 씨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 최선애 씨는 그동안 지문날인을 거부를 하고 지난 86년 8월에 재입국허가를 일본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한 채 출국을 해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지난 6월 28일에 일단 일본으로 돌아왔읍니다. 다만 돌아오는 과정에서 협정영주권자로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서 돌아오는 형식을 밟지 못하고 재입국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결말이 날 때까지 임시특별체류허가를 받아서 일본에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최선애 씨가 협정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 일정 기간 유학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임시특별체류허가가 아니라 협정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현재 일본정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일본정부로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재입국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에 최종적인 결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정 의원께서 사할린에 있는 우리 5만 명 동포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일본정부에 대해서 이 사할린에 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사할린에 가게 된 동기가 일본의 징병 징용 또 고국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서 부득이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와 그리고 이들의 귀환 또는 모국방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일본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또 일본정부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동안에 소련 측과 교섭을 해 왔읍니다. 다만 소련 측으로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그동안 매우 경직한 입장을 취해 왔읍니다마는 요 수년 내에 일본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는 것은 허가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이들의 한국방문에 대해서도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섭을 하고 있고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십자사를 통한 교섭도 그동안 몇 차례 했었읍니다. 아직 실효는 없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차차 해결의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단에서 사할린교포 150명의 올림픽초청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아직은 정부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민단의 계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에 다께시다 일본수상이 최근 태평양연안국가의 정상회담을 제의했다는 말씀과 함께 일본의 영향력 확대가 아태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정치 경제질서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서는 지난 6월 17일에 방쿠버발 일본의 교도오통신으로써 이와같은 기사가 들어왔었읍니다마는 일본정부에 확인한 결과 이것은 사실이 아닌 신문의 추측보도라고 하는 회답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의 성장하는 경제력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역할과 채임을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 또 국제정치 일반에서 해야겠다고 하는 풍조가 최근 급격히 대두되고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아태지역의 평화유지와 공동번영에 도윰이 되는 것이라면 이것을 환영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패권을 지향하는 이러한 정책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그와 같은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점도 예의 주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대일무역 불균형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정 의원께서 지적이 계신 대로 66년에 대일적자가 2억 불이었읍니다마는 86년에 이것이 제일 많이 올라가서 54억 불의 대일무역적자를 기록을 했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면을 지적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에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예컨대 부가가치가 많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앗셈브리를 먼저 하는 그리고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1차적으로 일본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이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수출이 늘면 늘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더 늘고 따라서 무역적자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이런 산업구조에 기인한다고 하는 입장을 일부 표명을 해 왔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의 이와 같은 산업구조에 기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관세 혹은 비관세의 각종 장벽 또 그리고 일본 유통업계의 특유한 일종의 배타적인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해서 한일 간의 무역역조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 입장을 꾸준히 취하고 그동안 20여 차례 가졌던 한일 정기각료협의회에서 항상 이 문제를 다루어 왔읍니다. 다행히 87년 작년 8월 이후에 이 무역역조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86년에 54억 불이던 것이 87년에는 그 역조 폭이 52억 불로 줄어들었읍니다.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5월 말 현재 적자가 17억 6000만 불로 전년에 비해서는 거의 6억 7000만 불 정도가 개선이 되었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가면 금년도에 대일무역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45억 불보다 약 5억 불이 적은 40억 불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지금 무역역조시정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일 간의 수평 분업촉진입니다. 예컨대 자동차생산의 경우에 과거 우리가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일본에 의존해 오던 것을 이제는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그 상당한 부분을 일본으로 수출해서 일본의 자동차 앗셈브리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한일 간에 종래 수직적인 분업관계에서 이제 수평적인 분업관계로 차차 범위가 커져 갈 것 같으면은 무역역조도 상당한 정도로 시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술이전이라든가 기타 자본교류도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우리의 기본입장에 서서 우리가 줄이는 방향으로의 균형이 아니라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한일 양국 간의 무역역조를 시정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압력으로 보험 담배 지적소유권 등 광범위한 한국의 수입개방이 오히려 일본이 이것에 편승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도 이것을 무척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GATT 이른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일단 공산품에 국한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적용대상이 아닌 보험이라든가 혹은 통신 지적소유권 등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가 미국과 맺은 보험이라든가 지적소유권에 관한 협정이 일본에 편승할 기회를 주지는 않고 있읍니다. 일반 상품교역에 있어서는 차별대우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수입개방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 무역상대국의 관심품목을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의 관심품목보다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고려를 해 줌으로써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같은 나라가 편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무역개방정책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북방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제를 앞세워야지 너무 정치 외교를 앞세우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인내를 가지고 가능하면 예컨대 정경분리방식 같은 것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관계개선과 정상화에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양측이 모두 이익을 보는 실질적인 관계증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문제를 앞세우지 않고 우선 양국이 서로 이익이 되는 실질문제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쌓아 나가자고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읍니다. 다만 정경분리방식은 과거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정상화 이전에 택했던 그러한 정책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책은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가용치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경분리다 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다만 정 의원님 지적이 계신 대로 우리가 너무 정치와 외교를 앞세우지 않고 실질적인 관계 특히 경제관계를 축적해 나감으로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관계정상화에 연결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일부 신문에 보도된 정부 당 연석회의에서 북방외교에 대해서 외무부 장관이 밝히기 어려운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읍니다. 다만 북방외교를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우리의 강력한 의지는 상대방이 이제 알도록 모든 조치가 다 되었읍니다. 또 우리하고의 실질적인 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국 소련 그리고 동구라파와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발표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오늘날 실정입니다. 또 어떤 것은 너무 빨리 발표를 하거나 또 알려져야 하지 않을 때 알려질 것 같으면 그것이 오히려 역작용을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의 북방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제가 보기에는 질적으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밖에 내놓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그러한 변화를 더 촉진을 시키고 또 쌓아 올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올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헝가리 체코 유고 등 동구라파와의 관계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미 올림픽이 시작이 되기 전에 헝가리의 무역사무소가 서울에 설치가 되었고 부다페스트에 저희 사무소가 금년 3월에 설치가 되었읍니다. 유고에 이미 저희 사무소가 설치가 되었고 이제 금년 3/4분기에 유고의 한국에 대한 무역사무소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올림픽을 전후해서 종래보다는 상당히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올림픽 아타쉐 연락관 또 연락사무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또 올림픽의 인류의 화합 축제의 분위기를 최대한으로 선용을 해서 앞으로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각종 박람회라든가 전시회에 상호 참가하는 문제, 합작투자, 경제협력, 무역대표단의 상호 방문, 민간기업의 진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또 현재 다자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 학술 문화 등 교류의 다자적인 교류가 쌍무적인 교류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 의원께서 161개국이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우리의 특파원들이 자유로이 취재할 수 없는 나라가 몇 나라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이들과 언론교류를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16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32개국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32개국 중에서 북한이 단독으로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26개국입니다. 남북한 다 수교가 없는 나라가 6개국입니다. 물론 이들 국교가 없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국교가 없는 나라들이 우리 특파원에게 많은 경우에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읍니다. 특히 동구권 국가의 입국은 최근 허가를 받아서 이들 국가를 취재한 우리 특파원의 수가 증가되고 있고 또 우리 매스미디어에도 이에 대한 보도가 날로 늘어 가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73년에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통해서 이미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모든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동구권이라든가 기타 미수교국가들이 스포츠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를 위해서 또 올림픽의 취재를 위해서 입국할 경우에는 이를 쾌히 승낙을 하고 이들의 입국과 동시에 이들의 한국 내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이 앞으로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언론분야에 있어서의 교류에 하나의 돌파구가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장관입니다. 문동환 의원께서 전투경찰을 폐지하고 최루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소위 노사분규현장에 있는 구사대를 엄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어제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고 사회질서를 크게 해치는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투투 경찰은 내륙이나 해상의 대간첩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외에 방범활동과 경비업무 등 경찰보조임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날로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찰인력의 증원과 많은 예산이 불가피하게 소요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투경찰제도의 폐지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경찰관 한 사람당 국민 수는 미국의 361명이고 일본이 556명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635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루탄의 경우에는 가급적 그 사용을 억제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중에 의한 화염병 투척이나 투석 등과 같이 과격폭력행위를 제지하는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고충도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이른바 구사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사회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백골단은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우리 내무부에는 그런 조직이 있지도 않고 또 관계도 없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계시면 문동환 의원님 개인적으로 백골단이 무엇인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문동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읍니다. 첫째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국군헌장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읍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란 군의 입장에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읍니다. 첫째, 안보의 관건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보장과 발전에 있다는 자각을 기초로 범국민적 안보공감대 형성을 위한 건전한 민․군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둘째, 군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와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민주적 국가관을 정립하고 세째, 군이 정치의 이용도구가 아니라 국가를 방위하는 군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직업적 전문집단으로서 자기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국방부에서는 지난 4월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위원회을 편성하여 정책 인사 교육 및 홍보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 이를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의 정치적 중립을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임과 동시에 정치가 군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양면성에 의해서 준수된다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에 있는 모든 간부들은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고 사랑받는 군대가 될 것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민주국군헌장의 제정은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인 국군작전통제권 환원과 미군 사령부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중 작전통제권에 관한 질의는 강영훈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읍니다.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작전권에 관해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휘권과 혼동해서 인식함으로써 미국이 한국군에 관한 모든 것을 지휘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한국이 마치 미국의 군사식민지인 양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휘권이란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국의 군대에 대해서 행사하는 정보 작전 인사 군수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군에 대한 통수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국군창설 이래 한국전쟁기간을 거쳐 현재까지 항상 우리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 내에 귀속되어 왔읍니다. 근간에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작전권이란 이러한 지휘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특정목적과 임무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부대들에 한하여 전술적 통제를 규정하는 표준화된 개념으로서 작전통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합군 지휘체제하의 작전통제는 수직적인 통제관계라기보다는 연합작전을 위한 각국 군대 간의 상호 협조관계로서 한미 간뿐만 아니라 NATO를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 간 연합작전지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라는 행사주체 면에서 흔히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사실은 최초에는 유엔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이를 행사하다가 78년도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동 행사주체가 이원화되었는데 즉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현 연합지휘체제하에서는 한미 양국이 이를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현 한미연합지휘체제는 휴전업무수행을 위한 유엔군사령부체제와 연합작전수행을 위한 한미연합사령부체제의 두 형태로 이루어져 있읍니다. 유엔군사령부체제하의 연합지휘체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 돌발 직후 국가존망지추의 위급한 상황에서 대통령 공한에 의거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의 작전통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고 이어서 휴전 이후 체결된 한미 합의 의사록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국군을 유엔군 사령부 작전통제하에 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공식화되었읍니다. 한편 한미연합군사령부체제는 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 시 양 국방장관 합의하에 설치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에 의거하여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합군 사령관이 한국방위를 위하여 군사위원회로부터 할당된 한미 양국의 전투부대를 작전통제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이들 양 체제 간의 차이점은 우선 작전체제의 범위 면에서 볼 때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군을 포함한 전 유엔군을 관할하는 데 비해 연합군 사령관은 한미 양국군 중에서 양측 합의하에 사전 지정된 일부 전투부대에 대해서만 작전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들 양 체제에 대한 통제권권한 면에서 볼 때 유엔군 사령관은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통제하에 있음에 비하여 연합군 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한미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미연합지휘체제는 오직 양국의 공동군사협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로부터만 지시를 받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 역시 주한미군 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있지 않고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연합사 작전통제하에 있는 한국군의 범위도 연합방위를 위해 긴급통제가 요구되는 육군 전방부대와 육해공군의 주요 전투부대 위주로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군의 경우 3개 야전군 중 2개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나머지 하나만을 미군 장성이 지휘하여 해군 구성군은 한국군 장성이 그리고 공군 구성군은 미군 장성이 각각 지휘하는 명실공히 양국 공동지휘체제라는 점입니다. 한미연합지휘체제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령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이들 양개 체제 즉 유엔군사령부체제와 연합군사령부체제를 동시 고려해야 하는데 현 휴전협정체제를 대체시킬 수 있는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유엔사 존속이 불가피하며 유엔사가 존속하는 한 현재의 유엔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연합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한다거나 또는 한미가 각각 별도의 독립된 지휘체제를 갖도록 변경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는 현실적으로 휴전협정 유지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 한미연합군사령부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한관계와 주변정세의 변화추이에 맞추어서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북괴가 무력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국제적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한국이 북괴의 전쟁도발을 독자적으로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는 시기에 가서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전․평시 분리시키는 방향, 더 나아가서는 미․일관계처럼 전․평시 공히 각각 별개의 지휘체제를 유지하는 방향 등의 군사지휘관계를 재정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용산 8군기지 교외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수도권을 포함하여 도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와 시설들이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견해는 수도권발전이나 국토개발 측면에서 공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용산 미군시설문제는 현시점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국익상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내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이는 앞서도 답변드렸듯이 한국 내 핵무기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 국방정책이 확인도 부인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미국의 대한통보가 없다든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핵무기에 관한 우리의 입장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정몽준 의원님께서는 국방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대책과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최신 미사일 위협에 대해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국방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대책을 말씀드리면 국방부는 당면한 안보현안들을 포함한 군사사항의 적정한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군 간의 이해와 협조를 돈독히 하는 데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된 안보현실 때문에 시의적절한 군사사항의 보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방부는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안보정세 브리핑을 실시하여 북괴의 실상과 군사정세를 소개하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정례 브리핑과 간담회를 통해 국방사항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백서를 포함한 국방관련 간행물의 발간과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보도규정 등의 관계 법규 개정문제도 검토 중에 있읍니다. 한편 군사사항을 보도함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유지와 국익보호의 차원에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읍니다만 현재 국방부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의 군대에 대해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국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데 대해 주안을 두고 종합적인 대국민 홍보대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북한이 최근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최신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 북괴가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최신 미사일은 SA-5로서 이는 최대 사정거리가 260km로 군산 대전 강릉선 이북지역에서 운항하는 전 항공기가 사정거리 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외교경로를 통하여 SA-5의 철거와 도발억제를 강력히 요구해 두고 있으며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대북괴 항의와 경고도 해 둔 바 있고 한편 각종 정보수단을 통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만약 적의 도발 시에는 한미 연합으로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응징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사장비도입 시 무역거래계정을 도입시키면 대미 흑자 폭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선 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력증강을 위하여 해외로부터의 장비도입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86년까지는 대미 흑자문제가 크게 거론되고 있지 않아 무역거래계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작년부터는 이미 우리 상공부에서 군 장비 도입도 일반 무역거래계정에 포함하여 대미 무역흑자 폭을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영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안보의 시각문제 등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안보의 시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계는 미소 양국 체제에서 미소를 중심으로 한 동서 양 진영의 다국화 체제로 변질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남북분단과 오늘의 긴장사태도 미소 양국 간 냉전체제의 소산물이라고 볼 때 우리의 안보시각은 새로운 동북아시대 새로운 태평양시대의 도래와 함께 적절히 조절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뿐 아니라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 바로 우리 안보상의 문제가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안보시각과 북괴로부터의 현실적 안보위협을 감안하여 우선 한미연합전력과 자주국방력의 꾸준한 강화를 통해 북괴 군사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소련 및 중공을 포함한 공산국가들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병행하여 북괴의 도발억제를 위한 주변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오고 있읍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서방국가들은 물론 동구 공산권 및 제3세계 국가들까지도 한반도 안보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현실에 이르렀읍니다. 한편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국력신장과 함께 기업을 비롯한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세계무대로 급속히 진출 발전해 가는 추세에 있읍니다. 이러한 한국의 세계적 진출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주한미군철수주장 등 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 안보의식 함양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최근 학원가 등 사회 일각에서 주한미군철수주장이나 민주체제든 공산체제든 상관없이 통일만 되면 좋다는 식의 위험천만한 주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대남 무력도발의 호기 포착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보공감대 형성에 커다란 파문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선 대남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 공세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고 또한 현재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일각을 무너뜨리려는 북한의 저의에 영합하고 나아가서 총력안보태세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안보공감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 안보의식을 대대적으로 함양해 나가는 문제인데 이러한 국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단순히 국방부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는 물론 범국민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유민주체제의 수호와 자유민주통일에 대한 확고한 이념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대전은 총력전입니다. 전선은 지키고 적과의 교전에 투입되는 병력으로서의 군뿐만 아니라 군을 뒷받침하는 민관군 총력안보태세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총력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적 안보공감대 형성과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온 국민의 확고한 이념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방부는 정몽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고드린 국방사항에 관한 제반 대국민 홍보대책에 추가해서 국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금년 중에 국방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안보현실과 북괴 위협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국방정책 군사태세 및 국방운영 등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소개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의 폭을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네 번째 질의인 북괴의 최근 군사력증강과 대소 밀착현상이 지니는 대남전략의 의미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북괴는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래 매년 GNP의 24% 이상을 군사비로 사용하여 군사력을 계속 증강한 결과 양적으로 이미 우리의 2배에 달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한편 북괴는 최근에 미그-23․29, SU-25 등 신예 전투기와 SA-3․5 등 신예 지대공 유도무기의 도입 등으로 공군력을 대폭 증강하였고 소련의 나진항의 사용권과 원산 남포항의 기항권 및 정찰기의 북괴영공통과권을 제공하고 항공기와 함정의 상호 방문, 해․공군의 연합훈련실시 등 소련과의 군사력 밀착이 크게 강화되고 있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소 관계발전이 북괴 측에서는 주체성과 자주성의 포기라고는 결코 생각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북괴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궤변적으로 이를 합리화해 온 사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북․소 밀착의 변화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기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고르바쵸프의 블라디보스톡 선언 이후 극동중시전략에 따른 북괴의 전략적 이용가치와 한편으로는 소련으로부터 신예무기를 제공받기 위한 북한의 이해가 영합된 데서 온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공산주의국가는 군사력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여 힘을 배경으로 상대국을 전복시키는 것이 국가전략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괴의 최근 전력증강은 대남 절대우위의 군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소 군사밀착 강화는 북괴의 도발의욕을 고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하여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소련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 개입할 위험성도 한층 높아졌다고 보아 우리의 지대한 경각심을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북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이미 금년 초부터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보장을 위한 군사대비계획의 시행과 병행하여 금년 말까지를 시한부로 전투태세를 완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단기적으로는 88서울올림픽에 대비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조기경보체제 및 공중요격체제를 강화하고 항공기 미사일 레이다 등 대공방위전력 증강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는 동시에 만약 적이 도발 시에는 앞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응징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북괴가 이와 같은 추세로 신무기를 계속 도입 배치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 전력증강계획의 일부를 수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섯 번째로 남북한불가침조약을 가상한 우리의 군사분야 연구방향과 구상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남북한 간의 군비경쟁현상은 분명히 소모적이며 파괴지향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침조약체결이든 군축협상이든 이러한 방안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한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은 어떠한 불가침조약도 조약 당사국 간의 평화관계를 항구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제2차세계대전 중 독․소 불가침조약이 독일의 소련침공을 막지 못했고 일․소 불가침조약이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에 아무런 제동장치가 되지 못했읍니다. 군축협상 또한 협상 당사국 간의 군사력균형과 상호 억제 능력유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문제는 어떠한 평화지향적인 방안도 확고한 상호신뢰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현실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남북한 간의 군사력불균형현상이 현저한 상황하에서는 우리는 현존 군사력격차를 가급적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군사력건설 노력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1974년 1월 18일 박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최초로 남북한불가침조약체결을 제의하였으며 또한 동년 8월 15일 광복 제29주년 기념사에서 밝힌 평화통일 3대 원칙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읍니다. 한편 북괴 역시 1985년 4월 9일 남북한 국회의원회담을 제의하면서 남북한 불가침 공동선언을 주장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문 의원님과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남북한 평화공존체제 확립을 위한 군사적 보장책으로 남북한 간 불가침조약 관계수립이나 군축협상과 같은 평화지향적인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만일 남북한불가침조약체결문제가 공식 거론되는 경우 이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보장조치 이외에도 남북한 간에 군축문제가 필히 거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러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미 85년부터 남북한 군축문제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군축을 위해서는 현재 미소 간의 군축협상이나 NATO와 WARSAW 간의 군축협상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선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신뢰기반이 확고히 구축된 후에야 쌍방 간에 군사력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군사력 감축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측은 이러한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중요기동훈련 상호 통보 및 훈련참관인 교환 등 각종 방안을 북괴 측에 제의하고 있으나 북괴 측은 이에 응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공세적 군사력증강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설령 남북한 간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괴의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을 영구히 포기케 하는 완벽한 보장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북한불가침조약을 가상하는 경우에도 군축협상을 통한 우리의 군사력수준 조정문제는 북괴 측의 군사력수준과 대남 군사정책을 면밀히 평가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의사항인 군의 대국민 신뢰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부정적 의미의 군대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군과 민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려는 자세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국방에 대한 본연의 임무완수와 함께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해서 도로건설 산업역군양성 재해복구 및 재난구조 농촌일손돕기 의료지원 및 방역 등 실로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특히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국방부는 대국민 신뢰감 조성을 위해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널리 알리는 국방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고 국민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 주고 나아가 편익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군대로써의 역할완수 그리고 국민의 대군 불만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민․군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대화합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 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 장관입니다. 먼저 문동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6월 10일 그리고 8월 15일 학생회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지난 6월 10일 많은 학생들과 경찰이 부상을 했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통일로 향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 인적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이러한 남북교류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견의 차이 이것이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10일 학생회담 강행을 정부가 허용하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첫째로 어떻게 이러한 교류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 안에서 강행되는 교류는 또는 회담은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만들어 낼 위험도 있었읍니다. 한편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표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차제에 정부를 제쳐 놓고 강행되는 회담은 바로 뜻하지 않게 북한의 입장에 동조할 위험도 적지 않았읍니다. 한편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비무장지대에서의 접촉 또는 남북교류에는 신변의 안전 등 대단히 많은 문제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당국 간의 합의가 없이는 실제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판단으로서는 정부를 제쳐 논 이러한 학생들의 모임은 남북관계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당국 간의 회담이나 또는 적십자회담들을 갖다가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허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인 경제인 문화․예술인 언론인 학자 학생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침을 토대로 하여 이미 6월 3일 북한 당국과 회담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교류에 대한 열기가 높은 것을 감안해서 학생교류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교류안이 수일 내로 완성되어 국회 해당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과 실무회담을 갖고 적극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8․15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러한 안이 마련되면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나 여나 야나 모두가 이 교류안을 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북한도 학생교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번에는 어떤 명분으로든지 교류를 거부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수 없게 어떤 명분도 주지 않게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번에도 우리 국민 사이에 이러한 교류 자체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생겨서 그런 의견의 차이를 북한이 교류를 추진 안 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명분으로 쓴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저희가 내놓는 교류와 이것을 모든 국민이 밀어주시리라고 믿고 그러한 상황에서 8․15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문 의원님께서 해방 후에 쭉 있었던 남북회담의 속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회담 자체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담의 지속성을 위해서 전면 공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오늘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남북 쌍방 간에서 주고받은 제의내용을 종합 정리한 자료는 있읍니다. 이것은 곧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마도 곧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문 의원님께서 일전에 이 자리에서 김대중 총재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방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이미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바 있읍니다. 오랫동안 김 총재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모든 의견을 철저히 연구 검토해서 필요한 대로 저희 대북정책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정몽준 의원 질문에 대답드리겠읍니다. 정몽준 의원께서도 창구일원화라는 어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해의 소지를 지적해 주셨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뜻을 철저히 그리고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읍니다. 남북 문학인 예술인 교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읍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정부는 광범위한 남북 인적교류에 대한 안을 만들고 있읍니다. 따라서 문학인 예술인의 교류도 물론 이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문학인 예술인 음악인을 누가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부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해당 분야에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정 의원께서 근래 신문에 보도된 윤이상 씨의 제안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며 저희 정부는 되도록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과 평양을 직접방문 또는 교환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께서 과거에 반공을 강조하던 교육을 지공교육 또는 공산주의를 아는 교육으로 바꾸는 그러한 데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읍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읍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결과 대립이 치열했던 상황에서의 우리의 교육내용이 새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읍니다. 이 부분은 문교부가 주관하는 부분이 되겠읍니다마는 저희 통일원도 문교부와 긴밀하게 연락해서 한편으로는 우선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북한학과의 설치 그리고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서의 교과서내용의 개편 등에 적극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가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통일교육의 지침을 삼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1982년 2월 1일에 통일원이 발표했던 20개 시범실천사업이 아직도 유효한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러한 20개 시범사업들은 양측이 뜻만 있다면 곧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현재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20개 시범사업에 대한 제의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서 의원들의 질문순서가 되겠는데 먼저 질문하신 문동환 의원께서 보충발언요청이 있읍니다. 혹 문동환 의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제 세 분 질의를 다 들으시고 그래도 꼭 보충질문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때에 가서 발언권을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양해를 얻고 다음 질문으로 계속하겠읍니다. 다음은 정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네 분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일방적인 치유방안으로 호도하려 획책하고 있는 광주민중항쟁의 학살 주범을 잡아 민족과 역사 앞에 무릎 꿇리고 인간생명의 존엄과 민족의 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진정한 국가안보를 회생시킴으로써 광주 애국시민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케 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한 몸에 지고 광주로부터 등원한 평민당의 정웅입니다. 본 의원이 이 시간 이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홍모 와 같이 내던지고 투쟁했던 여러 민주애국열사들과 민주애국시민들의 고귀한 피와 땀의 대가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믿어지기에 먼저 가신 여러 영령 앞에 삼가 명복을 빌며 그 숭고한 투혼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광주민중항쟁은 여러모로 논란이 되어 왔읍니다마는 그것은 결단코 어떤 특정지역만의 문제일 수 없읍니다. 우리는 저 소련의 스탈린이 자행한 피의 대숙청과 저 독일의 히틀러가 감행한 유태인 대학살을 규탄해 온 정기의 민족입니다. 더구나 광주민중항쟁은 광주만이 아닌 온 대한민국의 정권을 사물시 하는 반민주세력에 대한 항쟁이었으며 그것을 유린했던 대학살은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가안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에서 부각된 국가안보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또한 엄숙히 물으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지 사단장으로서 상부의 강경진압명령에 항거하였다가 전체적인 책임과 반역자 작전불동조자라는 누명을 혼자 뒤집어쓰고 강제 예편당한 후 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광주 애국시민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고자 광주 동북구에서 출마했으나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잔혹한 구타와 고문으로 강제 사퇴당했으며 지난해 8월 27일 민추협 부의장으로 취임하던 바로 그날 밤에는 괴한 7, 8명이 집안에 들어와 화염병과 돌 세례를 퍼붓는 수난을 겪어야 했으며 지난번 국회의원선거 때는 광주경찰서 전경 8명이 지구당 창당대회와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의 내광 안내문을 나누어 주고 있었던 본 의원의 장남을 강제 연행해서 어떻게나 많이 두들겨 놨던지 목뼈가 부러져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있는 피해의 장본인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며 한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당의원 여러분과 각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의 13대 총선거를 통해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군사독재정권이 지금까지 자행해 왔던 일방적인 횡포와 독주를 막기 위해 과반수 이상의 야당의원을 이 의정단상에 보내 주심으로써 목하 이번 회기 중에 광주민중항쟁 5공화국비리 등 5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 이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이 백일하에 밝혀지고 수습방안 또한 온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약 처리될 것을 생각하니 이는 이 나라를 굳건한 민주적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 믿고 온 국민과 더불어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읍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또다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계속 고수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양식 있는 민주애국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더욱 거세게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는 진실이 기록되어야 하며 진실은 인간의 양심에서만이 밝혀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는 소위 5공화국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광주민중항쟁으로 인하여 파생된 국민 개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사분오열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의식의 올바른 순화와 정립을 위해서는 오직 진실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사고를 견지할 수 있고 사고가 건전할 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만연되고 있는 불신풍조를 몰아낼 수 있으며 건전한 국가발전은 물론 굳건한 국가안보보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은 12․12 사태를 통해서 정권의 실세를 장악한 일부 정치군인들이 대통령직을 탈취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들은 일말의 자성의 기미도 없이 도리어 그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모두가 다 육군대장으로 승진하여 군의 요직을 독점한 후 그 중 두 사람은 이 나라의 대권을 장악했고 나머지 주동자들은 모두 국가의 요직에서 국사를 주관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요 불행이며 이로 인해 국가존립의 보전적 측면에서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크게 미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들은 마땅히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여야 하며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당시의 실상을 폭로해 가면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은 군의 과잉진압이 그 원인도 아니며 그 진상도 아니요 이는 많은 애국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초래케 한 행동은 될 수 있으나 군의 작전명령에 따른 임무수행일 뿐이지 그 진상과 성격이 될 수 없읍니다. 또 광주민중항쟁은 80년 5월 31일 계엄사가 발표한 대로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남대 조선대 추종학생들을 선동했거나 남파 및 고정간첩이나 불순 용공분자들의 책동에 의해서 광주시민들의 군중심리가 작용 또는 발동되어 일어난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 온 국민과 여러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 앞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광주민중항쟁은 전두환 일당이 정치일선에 나설 명분과 구실을 찾기 위해 사전 계획 음모하여 80년 5월 16일에 계엄군을 비상계엄령 선포 전에 광주에 배치완료하고 같은 날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정호용 당시 공수특전사령관 등이 계엄령선포안과 국보위설치안들을 상정 지휘관들의 결의와 연서명을 작성한 사실과 80년 5월 17일 24시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2시간 전인 22시에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를 비롯한 많은 민주인사들을 불순 정치세력으로 구속하고 80년 5월 18일 16시에는 광주에 사전 배치된 공수부대를 공비토벌작전형태로 투입 진압한 사실과 80년 5월 31일에 국보위가 발족되고 80년 8월 16일에는 최규하 대통령을 급기야 하야시키고 그 11일 후인 8월 27일에는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일련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광주민중항쟁은 바로 12․12 사태의 주동자들이 전두환이를 대통령 자리에 올리고 나머지 일당들은 권좌에 앉기 위해 사전에 계획 음모하여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를 연행하면 필연적으로 발생케 되는 광주지역에서의 시위에서 민주화의 실천을 외치는 민주투사들은 모두 용공 불순분자나 난동자로 몰아 일격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국민과 국토를 수호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 군대를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사전에 공수부대병력을 투입하여 공비토벌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감행한 12․12 사태 주동자들…… 다시 말하면 군부독재자들과 이 땅에 기필코 진정한 민주화를…… 꽃피우겠다는 광주 애국시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며 끝까지 맞서 투쟁한 사실이 바로 광주민중항쟁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 행위는 명백히 의거였음을 본 의원은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총리에게 묻습니다.

좀 진정해요 진정……

첫째,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그리고 정당한 수습방안을 세우지 않고 현 정권이 강변하는 치유책만으로 사분오열화되고 있는 국민의 의식과 감정을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대학살의 죄악을 은폐 왜곡 책임전가할 때 사회정의 및 국가 국민감정의 순화와 민족정기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믿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근거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를 80년 5월 17일 확대비상계엄령 선포 2시간 전에 연행했던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행해졌으며 총리는 지금도 80년 5월 31일 계엄사가 발표한 대로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가 불순 정치세력 또는 내란음모자였다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80년 8월 16일에 최규하 대통령은 누구의 압력에 의해 하야했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관훈크럽에서 노태우 대통령후보는 정승화를 연행한 것은 10․26 사건 때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혐의로 그 관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한 조치였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모든 국민은 전두환 일당이 광주민중항쟁의 진범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관련자 전부는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음은 보복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망월동 5․18 영령들의 눈을 감겨 주고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한 시대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적 화합을 이룩하여 국가안보의 건전한 토양을 이룩하기 위한 조치로서 총리는 그들에게 자진해서 사죄하도록 권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80년 5월 16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전국 주요지휘관회의 석상에서 확대비상계엄령선포안과 국보위설치안 등에 대하여 군에서는 관례가 없는 지휘관들이 결의를 하고 연서명을 했다는데 이는 누구의 제안에 의해 행해졌으며 특히 국보위설치안 등은 정치문제인데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 어떻게 정치에 직접 개입하여 연서명한 사실은 엄연한 위헌일 뿐 아니라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중압감과 위압감을 주기 위한 소행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 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일부 정치군인들의 장기독재는 국가안보의 소명의식에 불타고 있는 60만 국군장병들의 명예와 신뢰를 손상해 왔고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을 왜곡해 왔으며 더구나 광주민중항쟁을 고비로 민․군관계는 불신과 경원으로 매우 불편한 상태로까지 떨어졌다고 보는데 장차 민․군관계 정립을 위하여 국방부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정호용 당시 공수특전사령관은 광주민중항쟁 시 광주에 위치하여 11공수여단 3개 대대 증파, 3공수여단 5개 대대 증파, 20사단 증파, 최후진압작전 결행 등을 위해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에게 직접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고 80년 5월 26일에는 광주비행장에서 향토사단장인 본 의원만을 제외시키고 20사단장 3개 공수여단장에게만 5월 27일에 있을 최종진압작전 결행명령을 직접 하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12․12 사태 후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이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3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행세한 바와 같이 정호용 공수특전사령관은 비록 군 작전 지휘권상에는 있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전 작전부대의 지휘권을 직접 행사한 당사자이고 조정자이며 실세였고…… 그는 또한 80년 5월 22일 박충훈 국무총리 내광 시 작전지휘관 및 기관장 간담회 석상에서 ‘광주를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한다’ ‘한 놈도 남김없이 싹 쓸어 버려야 하겠다’는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고 했었던 것은 그 당시 공수특전사령관으로서의 명백한 작전의지의 표명이며 작전지침이었고 그는 또 최초 육군본부에서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의 구속으로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공수 1개 대대 병력으로 하루 동안만 작전하면 능히 진압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여 공수부대를 파견했다는 사실 등은 이것이 바로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과격한 진압작전을 하게 된 원인이고 결과였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정호용 공수특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퇴임 기자회견 석상에서 자신은 광주민중항쟁과는 하등 무관하다고 한 데 대하여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며 특히 80년 5월 26일 광주비행장에서 정호용 사령관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슨 이유로 본 의원만 제외하고 최종작전명령을 하달했으며 이는 진압방법이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발포명령에 대하여 본 의원은 80년 5월 18일 16시에 윤흥정 계엄분소장의 명령에 따라 7공수여단 2개 대대 1000명을 시위진압에 출동시켰는바 작전결과는 별 어려움 없이 잘 평정하였다는 보고였읍니다. 그러한데 당일 22시에 본 의원과는 상의나 협의도 없이 11공수여단 3개 대대 1500명이 더 증파되었읍니다. 따라서 80년 5월 19일 작전에는 5개 대대 2500명을 출동시켰으며 이날의 작전결과도 약간의 충돌은 있었으나 큰 마찰 없이 잘 평정되었다는 보고였읍니다. 그러나 시민으로부터의 제보는 공수부대의 과격한 진압행동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어서 확인한바 공수부대원들이 공비토벌작전형식의 진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본 의원은 공수부대 작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했읍니다. 왜냐하면 공수부대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진압작전이었을지 몰라도 시위진압 시 강압적인 행동을 적극 지양시키고 있는 향토사단의 입장에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진압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18시에는 다시 3공수여단 5개 대대 2500명을 더 증파한다는 지시가 있어 공수부대 10개 대대 5000명의 병력은 엄청난 병력인 데다가 이 병력을 일시에 출동시키면 그 당시의 사건과 상황하에서는 최소 5000명에서 1만 5000명이 넘는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비장한 각오를 했읍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본무인데 아무리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인명피해를 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아님을 자각하고 이날 밤 23시에 전 작전지휘관을 소집하여 상급 부대의 강경진압명령을 거부하면 장차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독단으로 강경진압명령을 무혈진압명령으로 사단 작전명령을 변경시켜 하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80년 5월 20일에는 공수부대 10개 대대 5000명의 병력이 무혈진압방법에 의해 작전을 하게 됨으로써 상황은 일시적으로나마 호전되었으나 이날 작전을 통해 일격을 가하지 않았던 원인을 알게 된 계엄분소장과 공수사령관은 이날 정오부터 공수부대 작전통제권을 본 의원으로부터 박탈하고 자기들이 직접 지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작전부대의 지휘계통은 자동적으로 각 작전부대 지휘관 계엄분소장 계엄사령관 선으로 변경 형성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사단병력만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동일 오후 MBC CBS에 나가 경비 중에 있는 18명의 사단병력이 시위군중으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는 보고가 있어 군의 희생이 다소 있다고 할지라도 시위군중과 절대 충돌 없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던바 이 사단 경계병력은 얼마 후 시위군중으로부터 도리어 간식 등을 제공받고 무사히 귀대했읍니다. 또한 같은 날 광주시내에서는 택시 200여 대가 대대적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21일에는 일부 시위군중이 버스를 이용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부터 전차와 무장 헬리콥터로 저지하라는 지시와 독촉이 있었으나 본 의원은 시위군중과 광주시민의 피해감소를 위해 중무장화되어 있는 군의 전투력을 시위진압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고 이 지시에 불응했읍니다. 그리고 80년 5월 25일에는 계엄분소장으로부터 시위진압 대처방안에 대한 복안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본 의원은 군의 강압적인 물리적 방법에 의한 진압보다 정치적인 방법에 의한 진압이 사태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읍니다. 따라서 광주민중항쟁 중에 있었던 발포명령은 현지 작전상황하에서 시위군중과 직접 대치하여 치열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공수부대원들이 자기들의 지휘계통에 의해 건의된 사항을 계엄분소장과 이 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던 공수특전사령관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광주민중항쟁 당시 군 자위권 발동은 5월 21일 18시에 하달되었는바 광주의거부상자협회의 회원 중에는 자위권 발동 전인 5월 20일에 계엄군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행위는 또한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그리고 군에서는 지금까지 광주민중항쟁 시 수행한 군 작전이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군사에 길이 빛날 작전이었다고 평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군대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무분별하게 마구 학살했던 작전이 성공적인 작전이었으며 청사에 길이 빛날 작전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81년도에 본 의원이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출마했을 때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슨 이유로 강제 사퇴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째, 현재 국방부가 구상하고 있는 군 정치중립화 계획은 무엇이며 국군보안사령부의 정치개입 단절을 위해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순수한 군 내부의 대공활동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의 각 군별 방첩부대편제로 개편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여덟째, 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으로 사용한 공수부대와 20사단에 대한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대라고 했고 미 국무성은 5월 22일 한국의 소요사태를 진압시키기 위해 불특정수의 한국군을 차출하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데 한미 간에 상호 간에 언급하고 있는 요지가 서로 상이하고 있으므로 계엄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사전승인 없이 출동했는지 아니면 승인 후에 출동했는지 어느 말이 진짜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다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전국확대비상계엄 선포를 의결했던 국무위원들을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한 3일 후인 5월 21일에 일괄 경질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때 입각한 윤흥정 체신부 장관은 광주민중항쟁 당시 바로 전남북지구 계엄분소장으로서 공수부대투입작전의 공로로 전두환이가 직접 지명 입각시켰으며 이때 이미 전두환은 국보위위원장으로서 내정되어 3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 애국시민들은 한결같이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조사가 조속히 종결되어 의거로 성격을 규정하고 책임자를 의법 처리하며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은 물론 유가족과 부상자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과 망월동 묘지의 성역화, 위령탑 및 기념탑 건립, 전라남도도청의 기념관 지정, 5․18 의거 기념일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광주시민들의 요청을 다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다시는 이 땅에 5․18과 같은 민족적으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장치하고 군은 본연의 국토방위임무에 충실하며 스스로 정치개입을 배격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 나가고 정치인들은 깨끗한 양심으로 의회정치를 펴 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학생들은 상아탑에 돌아가 진리를 탐구하는 사회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 땅에 독재가 없고 시위가 없고 최루탄이 없는 사회, 없는 자가 있는 자로부터 억눌림당하지 않는 사회, 공포가 없고 서로가 탁 터놓고 마음대로 말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국민이 국가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 수 있는 건전한 민주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제의 성취야말로 온 국민이 목숨을 버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자발적 안보의식을 정착시키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무엇보다 확고한 국가안보의 토대임을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만세삼창 후에 이 영광된 자리를 하단할까 합니다. 광주 애국시민 만세!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국회는 일찌기 지난날 국회에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만큼 진지했고 격조 있게 국회를 운영해 왔읍니다. 이 시점에 와서 의사당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참으시고 자제하면서 화합된 분위기를 다시 소생시켜서 의사진행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 소속이신 최기선 의원 차례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천시 남구 출신 통일민주당의 최기선 의원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일곱 분의 의원이 통일․안보․외교에 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 가운데는 이미 질의하신 내용도 중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질의의 시각이라든가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 막중한 민족사적 책무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일․안보․외교의 문제는 국가의 장래를 갈음하고 민족의 사활에 관계되는 중대사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이 문제가 독재권력의 전유물이 되어 가지고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 민족 내부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발상으로 해서 바로 여기 이 의사당 안에서 지난 2년 전 당시 통일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유성환 전 의원이 통일에 관한 발언을 했다 해서 용공 좌경으로 몰고 구속되어 1년간의 옥고를 치르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부끄럽게도 의원의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에 동의해 준 의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또한 남겼던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자성과 자세의 전환이 없다면은 통일이나 안보 외교에 관한 논의는 공론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엄숙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군사 독재권력에 맹종하던 그 자세 수치스러운 그 정신을 버리지 못했다면은 새롭게 전개될 국민참여의 시대, 민족의 자주성이 강조되는 국제화시대의 무대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 한다면은 낡은 시대를 지탱해 온 제도와 힘과 발상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발상과 진실된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을 엄숙하게 촉구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내외에 걸친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대내적으로는 민주화를 대외적으로는 자주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민족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내적 민주화는 문민정치의 실현 다시 말해서 군사 권위주의문화를 청산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대외적 자주화는 해방 후 대외관계의 근간을 이루어 온 한미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그 요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한미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해방되던 해에 태어난 본 의원과 같은 세대는 일찌기 미국이 제공한 구호물자 속에서 성장했으며 또한 교육을 받아 왔읍니다. 당시 우리는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넘긴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제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관여했읍니다. 이렇게 정립된 것이 바로 한미관계였읍니다. 해방 43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크게 변화를 이룩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역대의 독재정권은 이 변화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읍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표출되고 있는 반미주의는 근본적으로 정통성을 상실한 군사권위주의정부가 초래한 한미 간의 불평등관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읍니까? 한미관계를 혈명관계로만 보거나 제국주의적 시각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논리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우방입니다. 그러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는 냉엄한 협조와 갈등이 동시에 표출될 수 있는 그러한 냉엄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한미관계를 단순히 친미나 반미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자주적 차원에서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군사관계도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읍니다. 전시 또는 준전시하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한미관계는 한미 군사관계는 주권국가로서 상호 존중의 대등한 관계로 새롭게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미 군사관계의 재정립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공히 이익이 된다고 확신하면서 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총리! 먼저 한국군의 작전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50년 7월 이른바 대전협정이라는 이름 아래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 앞으로 보낸 한 장의 서신으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60만 한국군을 작전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한 주권국가로서 미국시민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도 연간 50억 불 이상의 예산을 쓰는 막강한 군으로 성장했으며 6․25 때 한 명도 없던 대장이 이제 8명이나 되는데 작전권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최소한도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미국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군의 대장 8명 가운데 우리 한국군 대장이 맡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8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와서는 자국의 군사예산삭감 등의 이유를 들어서 분담금을 더욱 증액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한반도 안보의 범위를 벗어나 미국이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 소요하고 있는 방위비의 일부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지난 2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 측과 합의한 방위비 분담내역을 밝히고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된 동북아 주둔 미 해군 항공기에까지 정비지원을 약속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미연합전력증강사업비 4000만 불을 포함해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연간 19억 불을 넘고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는 오히려 미국 측에 12억 불에 해당하는 기지사용료를 반대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며 향후 미국 측이 더욱 추가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수도 중심부에 미군 사령부를 두고 있는 나라는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입니다. 85만 평에 이르는 광대한 용산 미군기지가 서울의 교통문제 주택문제에 주고 있는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입니다.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동작대교를 동대문까지 연결하려던 계획이 미군기지에 가로막혀 끊겨 버린 모습을 볼 때 일어나는 국민감정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제시대 조선군 사령부가 주둔하던 바로 그 자리에 미군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민족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 기지를 서울 외곽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 권위주의문화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애당초 군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것이 27년의 군정으로 인해 불행히도 불신과 경원으로 변모하고야 말았읍니다. 대다수 군이 국방을 위한 애국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치군인들이 저지른 그 역사적 과오로 인해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랑스런 국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군인을 그 정치현장에서 추방해야만 합니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고 군의 과학화 전문화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소수 정치군인들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군의 명예를 지키는 데 헌신해 온 대다수 군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은 총리와 국방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문민정치를 실현한다는 뚜렷한 의지로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의 고위간부들을 민간인 출신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나 민주화된 스페인의 경우에 문민정치의 확립을 위해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국방관료들을 민간출신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둘째, 청와대와 안기부 등 권력의 핵심부에 파견 나와서 온갖 정치문제에 관여해 온 이른바 정치군인들의 현황을 밝히고 그들을 즉각 원대복귀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세째, 청와대를 둘러싼 막강한 병력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국방을 위해 있읍니까? 정권안보를 위해서 아직까지 있는 것입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말한 대로 현 정권이 진실로 국민화합과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들은 본연의 위치로 철수시키고 과거 경무대 시절과 같이 또는 다른 민주국가에서 보듯이 국민이 청와대와 친근감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네째, 과거 많은 민주인사들이 서빙고호텔이라고 불려 온 보안사령부 지하실에 끌려가서 전기고문 물고문을 당했고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특수한 고문시설이 되어 있다는데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안사가 정치사찰과 대민간 사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그동안 민간인을 수사한 통계와 처리결과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전 대통령인 전두환 씨나 현 대통령인 노태우 씨 같은 실력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보안사는 권부 중의 권부인 것입니다. 보안사를 육해공군 보안사로 분리하여 기능을 축소하고 국방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단장급 이상 장군 가운데 보안사 특전사 수방사 출신의 통계를 밝히고 정권유지의 친위부대인 이들 부대 출신보다 야전군 출신들을 승진에서 더욱 우대해야 하지 않는지 인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금의 군 수뇌부는 정규 육사출신들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들로 거의 독점되고 있다고 하는데 1973년 이 하나회를 수사했던 보안사의 수사자료 중 하나회 명단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군 내에 사조직이 있으면 작당을 해서 반란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12․12 사태에서 보듯이 자기들끼리 뭉쳐 육군본부의 명령을 듣지 않아 유사시에 군을 혼란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조직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지금 장성급 이상은 거의 정규 육사출신들로 채워져 있어 ROTC 또는 갑종 간부후보 등 타 출신 장교들의 반발이 심하여 군의 단결이 저해되고 있다는데 장성급의 교육기관별 통계를 제출하시고 출신 도별 통계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5․16 부마사태 12․12 광주사태의 주역으로서 군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여 민․군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공수특전사의 정훈교육 내용과 부대목표를 밝히고 지금도 시위진압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이 부대를 시위진압에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홉째, 병역의무의 균등화와 합리적 운영이란 관점에서 묻고자 합니다. 한때 현역병 징집률이 4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현재 징집대상자 중 징집률은 얼마인가? 징집되지 않은 인원은 전투경찰 또는 방위소집 등으로 충당하고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역의무의 균등화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현역병 복무기간과 예비군제도를 획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여야 공동으로 징병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해방 43년의 역사는 바로 분단의 역사입니다. 잠시 우리의 분단사를 돌이켜 본다면 1945년의 삼팔선은 국토의 분단이었고 1948년 남북한 쌍방의 단독 정부수립은 정치적 분단이었고 1950년 6․25 동족상쟁은 민족의 분단이었읍니다. 동서 대립의 냉전체제의 산물인 우리 민족의 분단은 이렇게 그 형태와 정도가 어느 경우보다 깊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통일에의 의지를 가지고 말의 잔치가 아닌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슬기와 인내를 가지고 민족통일의 문제에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은 결국 분단의 역사를 하나하나 돌이켜 단계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6․25가 남긴 민족 간의 적대와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될 때 정치적 통합 국토의 통일에까지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이 군사대결과 군비경쟁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설 때 실질적인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확신하면서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35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휴전협정을 이제는 상호 불가침과 남북한 기본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평화공존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평화협정체결의 가능성과 장애물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통일원 장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최근 북한 당국은 그 저의가 어떠하든 끊임없이 군비축소문제를 거론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사정의 악화로 온건파를 중심으로 군비감소를 원하는 세력이 있음을 짐작해 볼 때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수용을 해서 남북한 군사력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신 있게 대응할 용의가 없는지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째, 외신의 보도를 보더라도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읍니다. 핵무기가 지닌 가공할 파괴력을 유념한다면은 핵무기는 더 이상 성역으로 존재할 수가 없읍니다. 전술핵 개념상 작전지역이라는 말은 한국에 있어서는 전 국토를 의미합니다. 구태여 작전지역 내에 핵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국무총리는 전술핵 또는 전역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만일 배치돼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소련의 목표물이 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네째, 6․10 남북학생회담 추진이 통일문제에 관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듯이 다각적인 남북교류는 평화구조의 정착과 상호 이해 및 동질성회복을 위해 활발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동․서독의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대만 사이만 해도 최근 대만으로부터 매월 1만여 명이 본토를 방문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최근 통일문제가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방안과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남북 간의 인적․물적교류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예컨대 한국의 자본 기술 장비와 북한의 자원 인력이 상호 결합하여 시베리아개발사업이나 또는 중국을 포함한 제3국 진출에의 공동참여 또는 상호 물물교환방안 등이 실현될 수 있는가? 또 외채상환불능에 빠진 북한경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을 제공한다면 북한 당국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통일원 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외교는 이제까지 군사정권을 대외적으로 변명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제자리를 잃어 왔읍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편중외교 불평등외교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나 안기부가 주요 외교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외무 서무부 또는 외교 의전부로 전락돼 있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차제에 외무부 장관은 국가의 공식적인 대외창구로서 자주외교로 국가의 위신을 회복하고 외무부가 명실상부하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무부 장관의 의지와 또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현실 국제정치 구조상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기술상 고도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는 지금까지 퇴역장성들을 말년에 소일이나 하는 식으로 공관장에 임명하고 있어 왔읍니다. 외무부 장관은 기본자질을 갖추지 못한 일부 외교관들이 주재국으로부터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다변화한 고도의 국제사회에서 이런 수준 낮은 외교를 언제까지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군의 범법행위에 관한 재판관할권과 미군에 고용돼 있는 한국인 노무자에 대해 미군 사령부는 사실상 치외법권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미 행정협정상의 불평등조항을 개정해 나갈 뜻이 있는 것인지, 이에 관해 외무부는 어떠한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외무부 장관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미 관계에서 또 하나 불평등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은 항공협정입니다. 미국 항공사에게는 서울로부터의 이원권을 부여하고 또 여러 항공사의 취항을 허용하면서 우리 국적기의 뉴욕 또는 로스엔젤레스로부터의 이원권과 시카고 취항권을 얻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무부 장관은 그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란 민간여객기를 공격함으로써 무고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읍니다. 과거 우리는 우리 대한항공여객기가 소련에 의해 격추됐을 때 소련의 만행을 규탄했으며 또 소련은 마땅히 전 세계로부터 규탄을 받았읍니다. 본 의원은 민간여객기에 대한 격추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비록 우리의 우방이라 할지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당당히 항의하고 입장을 피력할 용의가 없는지 외무부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군사관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3세계나 동구권으로부터 서울올림픽이나 또는 우리 외교상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외무부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란에서 사망한 대림산업 근로자 12명은 민간시설공사장이 아니라 이란의 기간전략산업공사장에서 피폭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략산업시설은 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노동자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외무부는 우리 노동자를 전쟁국 공사장에 파견하면서 그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 정치인들이 대내적 민주화와 대외적으로는 자주화를 확고히 실천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의 길을 강력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민주화 개방화 국제화의 시대에 맞추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정부 여당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근시 난시 또는 사시적인 시각으로 오랜 억압 위에 분출되는 국민의 욕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노태우 정권의 앞날 역시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金政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당초 통일에 관한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조금 전 정웅 의원의 광주사태와 관련된 발언을 듣고 통일의 전제가 되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광주사태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980년 5월 17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당시 특전사령관 등이 계엄선포안과 국보위설치안을 상정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당시 광주지역 향토사단인 31사단장이 그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읍니까? 당시에 국방부 주관 작전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진행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80년 5월 26일 광주비행장에서 특전사령관이 20사단장 3개 공수여단장을 소집하여 최종작전회의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읍니까? 만약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작전회의는 언제 누가 주관해서 했읍니까? 세 번째, 1980년 5월 22일 박충훈 당시 국무총리가 광주에 오셨을 때 당시 특전사령관이 한 놈도 남김없이 싹 쓸어 버려야 한다고 당시 31사단장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번째, 당시 31사단장은 5월 20일부터 공수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 공수부대는 누가 지휘했읍니까? 다섯째, 광주 일원에서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이 피탈되어 시민들이 무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광주사태의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광주시 및 전라남도의 무기 및 탄약관리는 누가 책임지고 있었읍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기 및 탄약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탈당했다면 이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 있는 지휘관은 당연히 군법회의에 유죄판결을 받아야 할 텐데 그 사태 이후 누가 문책을 받았읍니까? 여섯 번째, 정웅 의원의 광주사태 발언은 다분히 당시 향토사단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항을 타인에게 책임전가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1980년 5월 17일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전국의 주요도시에 동시에 계엄군이 배치되었는데 공수부대가 계엄군으로서 광주 이외에도 전주 서울 등지에 배치되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주요도시에서는 그 후 시위가 진압되어 평온을 되찾고 유독 광주시 및 전라남도 일부에서만 격렬한 광주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된 이유와 그와 같은 사태가 악화된 데 대하여 군 지휘계통상 누가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덟 번째, 광주사태 당시 공수부대 등 작전부대를 지휘한 향토사단장은 무려 다섯 차례나 발포권한을 달라고 건의하고 작전부대에 발포명령을 하달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계엄하에서 지역소요가 발생하고 계엄군과 충돌하여 수천 종의 군 무기와 수백 대의 군 기동장비가 피탈됨으로써 공권력이 상실되고 치안부재가 된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군 지휘관은 누구이며 이러한 지휘관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난번 민화위의 청문회에서 광주사태 시 계엄군이 사용한 무기는 M16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M1 칼빈 기관총 등에 의한 총상과 차량에 의한 희생자는 왜 생겼으며 그 숫자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희생자 중 민간인과 군인 및 경찰의 수는 각각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8일 KBS-TV에 방영된 심야토론방송을 보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이 물러가고 군비경쟁의 즉각중단과 보안법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남한사회에 전면적인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읍니다. 즉 현 지배계층은 분단으로 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통일의 의지가 있을 리 없고 그러므로 통일의 주체는 노동자 농민 등 소위 ‘민중’이 되어야 한다는 말조차 서슴지 않았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북한집단이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주장해 오던 바로 그 내용과 너무나도 같다는 점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일이며 본 의원은 오늘의 이 같은 현실을 우리 민족 현대사에 있어서 세 번째의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8․15 해방 이후 극심한 좌우익의 대립으로 국토분단의 비극을 초래한 첫 번째 위기를 맞았으며 두 번째로 국토분단이 민족 자체의 분단으로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6․25를 겪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전에 없던 국력의 신장을 구가하고 있던 그 이면에서 우리 모두의 존립기반을 잠식해 오는 제3의 위기상황이 도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날 두 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듯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무슨 민족적 비극을 맞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견지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통일논의의 과열현상에 일말의 우려가 없지 않음을 솔직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지상의 가치로 하는 우리로서는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현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의 통일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 이러한 세력이 존재하는 한 통일문제를 함께 풀어 가야 할 북한은 결코 우리와의 진지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 내부의 통일부터 이루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7․4 공동성명 이후 수많은 접촉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통일에 대한 기본시각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들이 유일독재체제를 변경했다거나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간 정부는 통일논의를 대폭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에 걸쳐 표명해 온 바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통일논의 개방을 악용하는 세력 및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가 서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좌경이념의 진정한 극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적 자유민주주의이념의 창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자율적 자유민주주의이념과 좌경이념이 맞부딪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이 국민적 합의의 기반이 돼야 하는지 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고 성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6월 28일 노태우 대통령께서 밝힌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북한자료의 대폭적인 개방의지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례이며 우리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그만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총리께서는 좌경이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실정법에 따른 규제 외에 어떠한 대안이 있겠는지에 대해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잘못된 이념과 그에 따른 행동이 미운 것이지 사람 그 자체를 미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자율과 개방의 원칙하에서 사상과 이념에 대한 토론의 장을 활짝 열어서 대화와 토론 속에 좌경이념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좌경이념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총리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에서 북한의 기본태도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가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과열되어 가는 분위기가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또 북한은 평화통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통일논의에 있어서 구체적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와 우리 사회의 국민적 합의도출이 선행되어야 하겠읍니다. 북한의 태도변화와 관련 남북분단 이후 주위여건 변화에 따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 저변에 깔린 근본적 태도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읍니다. 또 가까운 장래에 북한 측이 기존의 입장을 수정한다는 것은 기대조차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현재 경제적 파탄과 내부적 갈등 등 김일성 유일독재체제의 강화를 통해 그 충격을 흡수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의 북방외교정책과 관련하여 공산권의 한국 접근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은 고립감과 소외감 속에서 더욱 경직되고 호전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전 인류의 대제전인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에는 더욱더 안으로 움추려들 수밖에 없고 경직된 태도 또한 심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통일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계기를 줌으로써 그들이 대화의 장에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통일논의의 여건조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총리께서는 남북한 간의 실질적 통일논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의 북방외교정책 추진실태와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 측은 통일의 여건조성을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나오고 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우리의 안보현실에 비추어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논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통일원 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 국민들 일각에서는 ‘통일논의는 자유롭게 개방하되 대북 교섭창구는 정부로 일원화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견해들이 표명되고 있읍니다. 실제로 다른 분단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북 교섭창구를 다원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리라고 봅니다. 또 이것은 정부의 효과적인 대북정책 수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통일원 장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수렴하고 이를 정치적 가치로 창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구체제의 구축과 유지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최근 6․10 남북학생회담에 즈음하여 노태우 대통령께서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진취적 통일의지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천명하시는 가운데 학생들의 주장인 국토종주대행진 남북학생교환방문 체육대회 토론회 개최 등의 주장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신 바가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원 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남북학생교류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7월 10일 이전에 북한 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와 또한 이 교류에 참여하게 될 학생의 선발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교류계획에 대해 소위 운동권학생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운동권학생들의 주장에는 올림픽 공동개최, 주한미군 철수, 군축문제 등도 포함되어 있어 남북학생교류에 있어서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무분별한 행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읍니다. 통일원 장관께서는 이들 주장의 근본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의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부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과거 40년의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만큼 어렵고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었던 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번 13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 또한 높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의정의 책임 또한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통일은 어느 정당이나 정파의 당리당략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특정집단의 이념실현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인식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고 우리 모두는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반성해야 하겠읍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과 북 우리는 민족공동체로서 통일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의지로 통일을 이룰 수 있읍니다. 여기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민족 모두가 지향해야 할 조국통일의 미래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이러한 미래상을 북한에게도 제시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지향토록 촉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함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련이나 중공 등 공산권에 살고 있는 동포입니다. 금년 9월 개최되는 서울올림픽은 온 세계의 잔치이자 우리 겨레의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북한동포가 참석하여 남과 북이 한 핏줄임을 확인해야 함은 물론이고 공산권 특히 사할린 연변 등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도 다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단군의 자손임을 확인해야 하겠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이번 서울올림픽에 소련 중공 등에 살고 있는 공산권 교포들을 정부가 주관이 되어 초청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북방외교정책의 우선목표로 설정하여 해당국 정부와의 협상을 벌이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초청문제가 해당국과 원만하게 해결만 된다면 우리 모두는 과거 재일 조총련 모국방문 때 온 국민이 보여 준 뜨거운 한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남북 평화통일은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민족공동체로 다시 모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은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역사의 소명이며 우리 모두가 진정한 마음으로 힘써야 할 민족 지상의 과제라는 말로써 대정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보충발언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모처럼 보충발언신청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지루하시지마는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동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 줄 알지마는 꼭 여쭈어보아야 할 일이라서 나왔읍니다. 답변을 듣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가설처럼 느꼈던 것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말로서는 그럴듯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예전과 꼭 같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인식에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이 제 기조적인 질문이었읍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얘기, 정부가 얘기하는 얘기, 노태우 대통령이 얘기한 것 전부가 앞에 내세운 것은 이제는 북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원수가 아니라 동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정국을 열어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기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치자 군축을 하자 그러면 얘기가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신뢰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방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북괴 북괴 그럽니다. 동반자라는 것하고 북괴라는 것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지겠는지 모르겠읍니다. 북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려면 때가 바뀐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자세를 바꾸어서 신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전도 바꾸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했던 국민교육도 바꾸어야 됩니다. 북괴 북괴 하던 것을 우리의 동족이다 갈라진 동족이다 불행하게 생각은 다르게 되었으나 그러나 온 세계가 다시 합쳐 온다 이것을 강조해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계속 북괴 북괴 북괴 하면 어떻게 신뢰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질문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찌냐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제 질문입니다. 둘째, 통일원 장관이 나오셔서 하는 말이 단일창구라는 것은 이것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지배하는 것으로 오해받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알선해 주는 것밖에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 창구를 통해서 알선이 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아까 나와서 질문할 때 그 대목은 사실은 뺐읍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 얘기 들어 보는데 이북과의 접촉 등등 얘기해 보니까 하는 말이 국민들의 국론이 합의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국민들의 국론이 합의되기를 기다리자면 이북과의 접촉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부의……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그러기에 국론을 분리하면 안 되니까 우리 정부의 방책을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론을 합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통솔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평민당은 민족통일범국민협의회를 제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대화해서 우리의 국회에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극렬분자라고 하는 사람까지 모아서 이 국론를 조정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의논해 가면서 합의해 가면서 이북과의 접촉을 하자고 이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원 장관은 나오셔서 이것에 대답하는 것은 아예 하시지도 않았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감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우리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그래야 사태를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해서 국론을 이야기하겠는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는 그렇게 추궁해도 핵무기가 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어이 말하지를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다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그것을 물어봤는데…… 아니 10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이 점은…… 이것 보세요. 1983년에 그로미코가 바이칼호에 있는 소련의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 놓는다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금방 우리는 핵무기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는 것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해서 군사포진해야 할 사람들이 어디에 뭐 있는 것을 알리면 안 됩니다. 알릴 필요가 없읍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같은 데에서는…… 유럽은 같은 유럽인들이니까 하지 못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이것을 감추어 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대답하지 않으면 여기 핵무기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와 떨어지면 한국이 인종 멸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주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백성을 위한 정부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이것은 알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민주주의를 하려거든 국론에 부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나고 조금 전의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만이 남아 있읍니다. 오늘도 장시간 회의에 의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바로 답변에 들어갈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현재 국무총리께서 외빈접대관계로 다소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1시간 후에 다시 속개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정확한 시간을 9시로 정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싱가폴 수상의 영접관계로 의사진행에 지연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웅 의원 최기선 의원 金政吉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웅 의원께서 광주사태에 대한 견해와 관련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어제 정치분야 질문 때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이 있었으며 또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다시 길게 부연을 하고자 할 뜻은 없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민족적으로 불행한 사건이었다는 인식 밑에서 관계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화해와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서 국민화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공정한 조사활동이 기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관련자나 특정인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 의원의 두째 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내용은 80년 5월 김대중 총재의 연행과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해야 될 영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읍니다마는 80년 당시 비상계엄하에서 있었던 일이 되어서 자세히는 모르고 있읍니다만 김 총재의 연행은 계엄 당국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이해하고 있으며 최 전 대통령은 하야성명에서 애국충정과 대국적 견지에서 자신의 거취에 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힌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다음 역시 정웅 의원께서 80년 5월 16일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확대비상계엄령선포안과 국보위설치안을 결의한 것은 군의 정치개입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정웅 의원께서 80년 5월 21일 개각이유와 윤흥정 체신부 장관의 임명사유를 설명하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당시 통치권자가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개각과 특정인을 장관으로 기용한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역시 정웅 의원의 질문이 계십니다. 광주사태의 성격 규정과 책임자 처벌 및 정신적 물질적 보상문제 등에 관한 광주시민의 의견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광주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이미 누누이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관련 인사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 및 위령탑 건립문제 등은 정부가 현지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이미 조치를 취했거나 또한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 밖에 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국회 조사활동을 통해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최기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한국군의 작전통수권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최기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의 정치적 중립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정치분야 질문 때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헌정체제에서나 국민적 여망으로 볼 때 매우 당연한 일로써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최기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반도 안에 핵무기 배치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박관용 의원과 문동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을 적에 국방부 장관이 소상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金政吉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좌경이념의 극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내용은 실정법에 따른 규제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또한 좌경이념 도태를 위한 사상과 이념의 토론에 대한 개방용의는 없는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께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좌경이념문제를 지적하시고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좌경이념의 극복방법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이념을 충실히 실천하는 데 주력하겠읍니다. 또한 사상과 이념에 대한 토론의 장을 활짝 열어서 자유민주주의이념이 정착화되도록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이념에 희생되지 않도록 할 용의를 물으셨는바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 밖에 통일조국의 미래상, 또한 북한은 평화통일의 의지가 있느냐의 여부, 또한 남북 간의 실질적 통일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역시 통일원 장관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 밖에 북방외교문제와 주한미군철수주장에 대한 견해는 외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역시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무부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 장관입니다. 최기선 의원께서 행하신 외무분야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외교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외무부의 주도성과 그리고 대외창구의 일원화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외무부로서도 대외업무가 복잡다기해지고 또 정부의 여러 부서에 분산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의 조정기능을 행하고 또 대외적인 교섭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이미 외무부로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교섭창구의 일원화를 기하고 있고 또 외교업무는 외무부가 주동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퇴역장성의 임명 등으로 해서 외무부의 직업외교관제도에 저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외무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외교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자를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외무부에서 근무 중인 대사들도 이와 같은 자격을 구비한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과다한 외부인사의 임용은 직업외교관제도의 정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외부인사의 임용은 외교목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서 직업외교관제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형평을 유지해 나가고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최 의원님이 주신 미군의 재판관할권문제 특히 미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행정협정에 있어서 치외법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1966년에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있어서는 당시에 우리가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하고 미국이 체결했던 지위협정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일본하고 미국이 체결했던 주둔군의 지위협정을 충분히 참고를 하고 이것보다 조금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특히 형사재판관할권에 있어서는 양측의 관할권이 경합할 때에는 미 측의 내부문제 또는 공무집행 중인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제1차적인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규정을 명백하게 두고 있읍니다. 이것은 NATO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에 추가해서 동 협정 제28조에 한미합동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양국 간의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이 협정의 개정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향후 사태의 발전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양국의 합의를 통해서 협정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최 의원께서 한미 항공협정에 언급하시고 그중에 특히 이원권문제 그리고 우리의 취항권문제에 있어서 불평등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항공협정체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장래의 제3국과의 항공수요 그리고 관련 항공사의 상업적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에 넣고 체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한미 항공협정은 1957년 체결 당시에는 우리 국내 항공산업이 미국 이원 외 여타 지역에 취항을 고려할 만한 수준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체결 당시에도 앞으로의 이원권문제에 대한 고려 그리고 또 미국 내 추가 운수권의 확보문제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했었고 이 협정은 그 후에 71년 그리고 79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었읍니다. 현재 한미 간의 균형에 있어서는 수익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이원권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이원이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장차 우리 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시카고 취항권 등 미국 국내에서의 운수권을 누리는 방향으로 미 측과 계속해서 교섭을 행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최 의원께서 최근에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이란 민항기의 격추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시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항의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올림픽에 특히 동구권의 참가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외무부에서 정식으로 코멘트를 발표를 했읍니다. 외무부로서는 이번에 민항기가 격추된 것은 그 경위의 여하에 불구하고 귀중한 인명이 손상이 되었고 또 민항에 위협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명한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현재 이란이라크전이 8년간이나 양국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전쟁이 타협에 의해서 종결이 되어서 중동지역에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읍니다.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 측에 대한 항의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태의 발전을 보아야겠읍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이것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전략산업시설관계에 말씀하시고 이번에 이란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 전략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왜 이런 위험한 곳에 가 있었느냐 그리고 어떠한 안전대책을 취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0년대 이후에 우리가 특히 오일붐을 타고 중동에서의 건설업무가 활발할 때에 이에 진출을 했읍니다. 그동안 여태까지 중동에서 우리가 계약한 건설계약고를 누계를 할 것 같으면 거의 850억 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인원 100만 명 정도가 중동에 나가서 취업을 해서 상당한 외화를 가득 을 해 왔읍니다. 또 이와 같은 우리의 건설 그리고 인력의 해외진출이 우리 경제발전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위험한 지역에서의 부담을 너무 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86년 7월부터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의 새로운 수주는 그 공사장이 안전하고 그리고 또 공사비의 지출이 보장되는 이러한 공사만 수주를 하도록 조처를 해 왔고 그 결과로 우리의 수주가 상당히 줄고 인원도 줄었읍니다. 이번에 문제 된 것은 84년에 대림산업이 2억 3400만 불의 수주를 해서 공사을 해 오다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와 같은 참변을 당했읍니다. 앞으로 인력의 인명의 소중함을 생각을 해서 해외건설의 진출정책 그리고 우리 인력의 진츨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내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규정을 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金政吉 의원님께서 주신 주한미군의 지위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앞의 보고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어서 국방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80년 5월 16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휘관회의는 5월 16일이 아니라 5월 17일 개최되었읍니다. 당시는 비상계엄선포 중이었기 때문에 5월 17일 10시부터 15시까지 국방부에서 군단장급 이상의 육해공군 주요지휘관 44명이 모여 계엄관계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회의내용은 당시에 심각한 북괴동향과 국내의 치안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군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개진토록 했으며 회의 결과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한편 극도로 혼란된 사회질서를 수습하여 국기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수렴은 이루어졌으나 국보위설치안 상정 등은 거론조차 된 일이 없었으며 따라서 국보위설치안에 대한 연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끝으로 당시에 회의 주관은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였으며 당시 공수특전사령관 정호용 장군은 당시의 계급이나 지휘체제상의 위치로 보아 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정웅 의원님께서는 광주사태를 포함하여 8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소원해진 민․군관계 정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 군은 외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민과 군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민․군 간의 원만하고 건전한 관계정립이 이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인식하고 있읍니다. 국내의 정치적 혼란 등 불가피한 여건하에서 지난날 군의 국내 공공안녕질서유지 차원의 공권력으로써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민․군관계의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올바른 민․군관계의 정립에 대한 필요성은 민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매우 긴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군이 국방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안보공감대를 기초로 한 민․군 일체의 총력방위태세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군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그야말로 애국적인 사명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로서의 명예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시대의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건실한 민․군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민․군관계는 군의 국민에 대한 올바른 봉사자세와 동시에 국민이 군을 아껴 주는 지원자세라는 양면성에 의해서 발전되리라 믿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과 국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군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명예이며 휴전선과 영해 그리고 영공에서 적의 무력도발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의 근본 역시 이러한 명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군관계의 건실한 정립을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국민편익 위주의 국방행정과 알릴 것은 알린다는 원칙에 입각한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면 점차적으로 원만하고도 건실한 민․군관계가 정립되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인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국방장관 퇴임 기자회견 시 광주사태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80년 5월 26일 광주비행장에서 당시 특전사령관은 31사단장만 제외하고 최종작전명령을 내렸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80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진압작전은 부여된 임무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2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1단계 작전은 5월 18일부터 5월 21일간 초기작전단계에서는 그곳 향토사단장인 정웅 의원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2단계 작전은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작전으로서 전남북 계엄분소장이며 전투병과교육사령관이었던 소준열 장군 책임하에 이루어졌읍니다. 당시 지휘계통은 계엄사령관, 2군지구 계엄사령관, 전남북 계엄분소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지휘계통상에 있지 않았으며 80년 5월 26일 광주비행장에서 20사단장 3개 공수여단장에게만 최종작전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작전명령은 당시 계엄분소장인 소준열 장군에 의해 전교사작전회의실에서 하달되었읍니다. 80년 5월 27일 작전은 광주시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당시의 가용부대인 31시단과 3개 공수여단 및 추가로 투입된 20사단 병력으로 사태를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다는 계엄군 지휘관이 전투병과사령관의 지휘 결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의는 군 자위권 발동 전 발포와 발포명령에 대한 견해애 대해 질의하셨읍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계엄사령관의 자위권발동지시는 무기사용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써 계엄군 각자에게 일정한 상황하에서 무기사용권한이 있음을 확인시키고 무기사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자위권 행사의 지침을 하달한 것입니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은 80년 5월 21일 19시 30분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보유 천명에 이어서 동일 20시 30분 전남북 계엄분소장…… 익일인 5월 22일 10시 30분 2군지구 계엄사무소장, 동일 12시경에는 계엄사령관의 자위권발동지시가 순차로 공포 하달되었읍니다. 군 작전일지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자위권발동지시 이전인 80년 5월 21일 13시 30분경 도청을 방호 중인 계엄군 약 1200명이 10만 명이 넘는 시위군중에 포위된 상태에서 일부 시위대의 계엄군에 대한 소총사격과 무장시위대의 장갑차 및 차량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돌진해 오는 급박한 상황하에서 자신과 부하의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계엄군의 한 장교가 최초로 위협사격을 가한 것으로 판명되었읍니다. 이는 형법 제21조에 의한 부득이한 정당방위수단 또는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한 직무집행수단으로 행하여진 개별적인 자위조치였으며 지휘관에 의한 발포명령은 없었읍니다. 다섯 번째의 질의인 광주사태 진압작전이 군사에 빛날 성공적인 작전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광주사태의 성격이나 사태의 발전과정과 작전성과를 이 시점에서 또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광주사태는 그 자체가 국가적 위기였으며 이 위기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데 군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읍니다. 광주사태 당시 10여 일간에 걸쳐서 공권력과 치안부재의 무법상태가 지속되었고 민생의 안정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었던 극도의 혼란상태였으므로 이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5․17 최종진압작전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질의사항인 정웅 의원님의 제11대 국회의원 출마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읍니다. 11대 국회의원 출마 사퇴에 관하여는 정웅 의원님과 가까운 선배 장교들이 개인적으로 권유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질의는 군 정치중립화 계획과 보안사 정치개입 단절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 중 군의 정치적 중립문제는 앞서 문동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안사 정치개입 단절문제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군보안사령부는 적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군사보안 및 군 방첩임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관장하고 있읍니다.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 정보기관은 운영되어야 하나 오직 국가안보를 위한 본연의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임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보안사의 임무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구성 기본추진방향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대기능의 조정, 활동방법 개선 및 조직의 조정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부대기능은 부대임무를 대 전복과 대간첩으로 정립하고 대 민관에 대한 활동을 지양하며 군 위주의 활동을 전개토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1단계로 정보공해의 예방을 위해 활동방법 호칭문제 등 권위주의적인 요인을 해소하고자 2/4분기 중 보안사 전 간부 2930명을 대상으로 의식전환을 위한 기강확립교육을 실시하였읍니다. 그리고 분산된 인원 및 근무지를 지역별로 통합하여 소규모 근무지 37개소를 폐쇄 112명을 금년 5월 16일부로 감축조치 하였읍니다. 또한 보안사의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실무작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끝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던 계엄군작전통제권의 한미 간의 견해차이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당시 광주에 운영되었던 부대는 3개 공수특전여단과 보병 제20사단이었읍니다. 78년 7월 28일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 1호에 의하면 특전사령부 예하 3개 공수특전여단은 평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부대가 아니며 20사단은 79년 10․26 사태 시에 이미 연합사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인수하여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전적으로 한국군에 귀속되므로 작전통제권에 관한 한미 간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없읍니다. 다음은 최기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최 의원께서는 작전통제권을 포함하여 모두 13가지를 질의하셨읍니다. 첫 번째 질의인 작전통제권 환원과 지휘권과 통제권의 차이에 대하여는 앞서 문동환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렸으므로 양해하시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읍니다. 최기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신 방위비 분담에 대한 제2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의 협의된 내용과 페만 사태와 관련된 동북아 주둔 미 해군 항공기 정비지원을 약속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금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연합방위증강사업에 대해서는 89년부터 91년 기간 중 시한부로 한국이 연 4000만 불 수준의 투자를 계속하기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현재 투자하고 있는 연평균 3400만 불 수준에다 최근의 원화가치 상승률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항공기에 대해서는 89년도에 500만 불 상당의 정비지원을 제공키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아국 방산업체의 가동률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미 해군 장비의 아국 내 창 정비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한미 양측이 상대방의 군사정책과 현실적 여건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한 결과이며 이러한 상호 협력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미 협력은 바로 한미 양국의 공동방위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의 안보유지와 자주성 증대를 위한 것이며 특히 이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분담에 상응한 미국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금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체결한 방산기술협력협정 탄약현대화협정 개정의정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그러한 것들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지원을 기대하던 과거의 대미 의존자세를 탈피하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능력범위 내에서 협력함으로써 앞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호혜적인 상호협력관계와 연합방위자세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는 주한미군에게 경비를 지불해 주고 있는 데 비해 필리핀은 오히려 미군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며 향후 방위비 분담요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의 중 방위비분담문제는 앞서 이재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렸으므로 주한미군에 대하여만 답변드리겠읍니다. 주한미군에게 연간 약 19억 불 정도의 비용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경비지원성격이 아니라 양국의 공동이익수호를 위한 상호 분담의 성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필리핀의 경우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필리핀 스페인 등과 같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 주둔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원하는 나라들은 미국에 대해 기지사용료지불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 서독 일본 등과 같이 자국 안보를 위해 미군 주둔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주둔군 기지협정을 체결하여 미군 주둔을 위한 토지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감면혜택 등도 부여하고 있읍니다. 즉 이러한 지원을 미국의 이익수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국익증진을 위한 국가안보정책의 일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비용분담을 계속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질의인 미군 사령부 이전문제는 앞서 문동환 의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답변을 생략하겠읍니다. 다음 문민정치의 시대를 위해 국방부 고위간부들을 민관 출신 공무원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국방부에 소속된 현역과 민간인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국방부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거 군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과 일반행정 및 대민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현재 국방부 본부에는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는 일반직 13명과 현역 17명으로 일반직 대 현역의 비율 43% 대 57%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국방부는 타 부처와 달리 군정과 군령 등 군사분야의 업무와 65만여 명의 육해공군을 지휘 통제해야 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직위에는 불가피하게 현역으로 보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방부 본부는 행정개혁방침과 업무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고 현역과 일반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할 계획이며 국방부 정원은 일반직 851명과 현역 577명으로 되어 있고 현역 중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사병 269명을 제외하면 현역은 308명이며 현역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는 청와대 안기부 등 권력의 핵심부에 파견되어 있는 현역의 현황을 밝히고 즉각 원대복귀시킬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청와대와 안기부에 파견되어 있는 현역은 소수인원으로서 대통령경호실법 제5조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4조,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법 제9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청와대 파견인원 중 대부분은 국방전문요원 및 상황근무요원으로서 23명이며 그리고 안기부에 나가 있는 인원은 88올림픽 안전대책업무를 위한 요원과 국방관련 전문요원으로서 77명입니다마는 올림픽 안전대책을 위한 시한부 파견인원이 대부분입니다. 올림픽 안전대책요원은 올림픽이 끝난 후 원보 계획이며 기타 요원은 당해 조직의 정원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와대를 둘러싼 병력을 철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어냐고 질의하셨읍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괴의 비정규전 위협은 지난 40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아울러 남한을 적화통일하고자 하는 그들의 대남 기본전략 전술에도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68년 1월에 청와대를 기습하고자 하였던 1․21 사태는 바로 이러한 북괴의 전략 전술 개념하에서 기도되었던 것이며 현재도 북괴는 평양 부근에 청와대 모양을 만들어 놓고 특수부대에 의한 기습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북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청와대 외곽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수도권지역 방어를 위하여 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북괴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보안사의 대 민간 정보수집 건수와 처리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군 보안사가 일반정보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나 국군조직법 제2조2항과 대통령령 제11,806조에 의거 군 관련 첩보의 수집과 처리임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국군 보안사가 일반정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80년 당시 계엄법 제17조1항에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의 근거에 의거 계엄사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지원과정에서 야기된 오해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으로 81년 1월 안기부 기능이 정상화됨에 따라 이후 국군 보안사는 일반정보활동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군단장급 이상 가운데 보안사 특전사 수방사 경력자 통계를 밝히고 야전출신 우대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모든 조직의 주체는 사람이 되므로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능률을 보장받으려면 인사정의의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본인의 평소 소신입니다. 특히 군 인사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직을 활성화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을 두고 각 계급에 상응하는 다양한 직책을 경험토록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전후방 교류의 일환으로 계획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모든 장교는 특정한 지역이나 부대에 국한하지 않고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 야전출신 요원과 특정부대 출신 요원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 군의 특성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직업군인은 모두가 야전출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정출신을 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군 조직의 활성화와 능률보장을 위한 인사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최 의원님의 다음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1973년 국군 보안사가 수사한 하나회 명단을 밝히라고 하시고 군에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염려하셨읍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군인의 경우는 신분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국방부 장관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이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군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군인이 허가되지 않은 단체를 구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월간지나 신문 잡지 등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회라는 조직은 과거 정규 육사출신의 순수한 친목모임 중의 하나였던바 73년 3월 초 소위 윤필용 사건 때 특정인의 사조직으로 매도되었던 적이 있었으며 그 사건 후 관련법규와 73년 3월 19일 육군총장의 지시로 하달된 종적 계열활동 금지지시에 의거 타 종적 계열조직과 함께 해체됨으로써 그때 이후 군 내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읍니다. 장관은 앞으로 허가되지 않은 특정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군인은 오직 지휘조직과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만이 존재하도록 하여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하도록 하겠읍니다. 열한 번째 질의는 현 장성급은 거의 육사출신으로 채워져 타 출신 장교의 반발이 심한데 양성 교육 기관별 출신도별 통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군의 진급은 출신구분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진급을 시키고 있읍니다. 예로써 장군진급 자격조건은 대령으로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고 과거 경력과 복무성적 품격 신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급될 계급에서 부여받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서 진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있읍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히 개인능력위주의 선발과 적재적소의 보직이라는 원칙이 공정하게 적용되는가의 여부 즉 인사정의의 구현 여부라 하겠읍니다. 군이야말로 일반기업체와 달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조직이므로 어떠한 조직보다도 인사정의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것이 본인의 평소 소신입니다. 현대 육군의 경우 정규 육사출신이 장군단의 79.9%를 점하고 있으나 한동안 정규 육군사관학교의 입학경쟁률이 30 대 1에 이르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점유율만 가지고 군의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육사출신이 아닌 장교로서 장군으로 진급하여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종 간부후보생 출신은 육군대장을 비롯하여 상당 인원이 장군으로 진급되어 성실히 복무 중에 있으며 ROTC는 84년도에 처음으로 장군진급대상에 해당이 되어 해당자 2명 중 1명이 장군으로 진급된 바 있으며 85년도 2명, 86년도 3명, 87년도 4명, 88년도에는 3명이 진급되어 총 13명이 되었으며 계급별로는 소장이 2명, 준장이 11명입니다. 3사 출신 제1기는 70년도에 임관하여 현재 촤고계급은 육군대령으로서 아직 진급대상자가 없었읍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만이 모든 불평불만을 승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이에 관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5․16 부마사태 12․12 사태 광주사태의 주역인 공수특전사의 정훈교육 내용을 밝히고 지금도 시위진압훈련을 시키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훈교육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에서는 특전사 부대뿐만 아니라 모든 부대에서 장병들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우월성, 공산주의 현실 비판 등의 교육내용을 연간 208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멸공 호국사상과 필승의 신념을 심어 주기 위한 이념교육을 20% 그리고 어떠한 극한상황하에서도 필승을 기하겠다는 불굴의 정신력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교육 80%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시위진압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군은 국가보위를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처하는 한편 국내적 질서의 위기상황하에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동명령을 받을 경우 이에 대처할 기본임무가 부여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무에 대비 일부 부대에서는 대 비정규전 훈련의 일환으로 대테러 및 폭동진압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위진압을 위한 훈련은 별도로 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징병제도 개선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총 징집대상 자원 중 신체허약자와 생계곤란자 등을 제외한 가용자원 중 현역병으로의 징집비율은 연평균 55%이며 여기에 방위병 전경 등을 포함한 총 입영비율은 94%에 이르고 있읍니다. 자원전망을 볼 때 94년에는 100% 충당이 되고 95년 이후에는 부족하게 됩니다. 현역병 복무기간의 개선은 자원 면으로 볼 때 불가한 실정이며 이 문제는 안보사항, 군의 과학화 정도, 정부의 국방비 충당능력 등을 종합하여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정부 여야 공동의 징병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金政吉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80년 5월 17일 국방부에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주관하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국보위안을 상정한 일이 있는지, 당시 정웅 31사단장이 참석한 일이 있는지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정웅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다만 국보위 설치 여부는 거론조차 된 일이 없으며 정웅 사단장은 참석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金政吉 의원 두 번째 질의는 80년 5월 26일 광주비행장에서 공수특전사령관이 20사단장과 3개 공수특전단장을 소집하여 최종작전회의를 하였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최종작전회의는 누구의 주관하에 언제 하였는지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80년 5월 26일 특전사령관이 광주비행장에서 20사단장 3개 여단장을 소집 최종작전회의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최종작전명령은 당시 전남북지역 계엄분소장 소준열 장군에 의해 계엄분소 작전회의 시 하달되었고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은 지휘계통상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金政吉 의원 세 번째 질의는 박충훈 당시 국무총리의 광주방문 시 당시 특전사령관이 ‘한 놈도 남김없이 싹 쓸어 버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일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의원님에게 확인한바 참석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하고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전투병과사령부의 참모장 장사복 준장에게 확인해 본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金政吉 의원님 네 번째 질의는 당시 31사단장은 80년 5월 20일부터 공수여단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데 사실인지, 5월 20일 이후 공수부대는 누가 지휘하였는지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보유 중인 전투교육사령부의 전투상보에 의하면 80년 5월 21일 16시까지는 공수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당시 31향토사단장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작전통제권의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사단장의 재량사항입니다. 동일 16시 이후에는 당시 전남북지역 계엄분소장인 전투병과교육사령관 소준열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보유 행사하였읍니다. 金政吉 의원님의 다섯 번째와 아홉 번째의 질의인 당시 광주 및 전남지역 예비군 무기 및 탄약의 피탈내용 및 책임지휘관에 대한 피탈책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당시 피탈내용은 광주사태 종결 직후 계엄사에서 종합한 자료목록에 의하면 군에서 피탈당한 칼빈 M1 M16 공용화기 등 무기류는 총 5403정이었고 실탄은 29만여 발, 수류탄 562발, TNT 4박스, 폭탄은 2049상자, 다이나마이트 1트럭분이었고 차량은 총 882대로 집계되어 있읍니다. 대부분 80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에 피탈된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공권력이 상실된 치안부재의 상태였다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리고 예비군 무기 및 탄약의 피탈책임은 1차적으로는 무기 및 탄약을 관리하는 경찰관서장 및 직장장에게 있고 2차적으로는 당시 계엄하였으므로 전남지역의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던 31향토사단장 정웅 장군에게 있다고 봅니다.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관하여는 작전종료 직후인 80년 6월 4일 전체적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31사단장인 정웅 장군을 직위해제조치를 취하였읍니다. 이러한 경우 마땅히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사안의 진상파악과 책임여부를 엄격히 따졌어야 할 것이었다고 생각되나 왜 군법회의에 회부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는 당시 계엄사령관인 이희성 장군에게 문의한 후 추후 답변드리겠읍니다. 여섯 번째의 질의는 정웅 의원의 광주사태 관련 발언은 향토사단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여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이었읍니다. 광주사태 진압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을 따진다면 1980년 5월 17일부터 동년 5월 21일까지는 당시 향토사단장 정웅 장군에게,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5월 21일 16시 이후에는 전투병과교육사령관인 소준열 장군에게 있었읍니다. 군 작전 지휘권의 책임은 본인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특조위에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질의는 80년 5월 17일 전국 주요도시에 계엄군이 배치된 후 타 도시에서는 시위가 진압되었다는데 유독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광주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그러한 사태를 만들은 데 대하여 군 지휘계통상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하는 것이었읍니다. 5월 17일 계엄확대조치 이후 최초의 계엄군 병력은 전국에 걸쳐 31개 대학을 포함하여 167개 주요시설에 해당 지역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 하여금 해당 지역 부대장 책임하에 배치토록 조치하였으며 약 2만 5000명이 동원되었읍니다. 그 후 전국으로 확산된 사태는 진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치안안정을 회복하여 갔으나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에서는 김대중 씨의 연행 구속에 대한 불만과 일부 추종세력의 기대감의 좌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80년 5월 18일 오전 전남대의 정문 앞에서 발생한 계엄군과 학생 간의 우발적 충돌 시 상호 감정적 과격시위로 발전하여 소수 계엄군이 진압봉만을 휴대한 채 다수의 격렬시위에 대처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위력적 진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바 따라서 그에 대한 저항도 격화되었던 것이며 또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악성 유언비어 예컨대 경상도 군인이 학생 수백 명을 죽였다 계엄군이 여자의 국부를 찌르고 유방을 도려냈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씨를 말리려 왔다 계엄군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집어내어 길에 뿌렸다는 등의 악성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주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편 이러한 상태는 양측의 우발적 충돌 및 상호의 감정격화로 비롯된 것으로 어느 일방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군에 있어서의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 5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지역 사령관인 31사단장에, 5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전남지역 계엄군 분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 질의는 공수여단을 지휘한 당시의 31사단장은 다섯 차례나 발포권한을 달라고 건의하고 작전부대에 발포명령을 하달하였다는데 사실인지 하는 것이었읍니다. 당시 계엄군 분소장 윤흥정 장군과 참모장 장사복 장군에게 확인한 결과 31사단장으로부터 발포에 관한 건의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의횟수는 기억이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31사단장이 예하부대에 대하여 발포명령을 하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끝으로 계엄군이 소지한 소총은 M16만으로 알고 있는데 왜 M1 칼빈 차량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되었는지, 또한 총사망자가 193명인데 그중에서 민간인과 군인 및 경찰관은 몇 명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광주사태의 변사자 검시보고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당시 사망자 190명 중 민간인 163명, 군인 23명, 경찰관 4명이고 군경을 제외한 민간인의 사인을 보면 총상 135명, 자상 4명, 타박상 17명, 차량사고 7명이며 총상 135명 중 M16 소총에 의한 총상은 98명이고 나머지 37명은 칼빈소총 등 기타 총기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 계엄군은 M16 소총만으로 임무수행 중이었던바 계엄군이 소지하지 아니한 M1 및 칼빈에 의한 사망자 37명은 시위군중이 무장한 이후 시위대 간에 오발사고, 시위대가 발사한 유탄에 의한 사고와 시위대 간의 충돌사고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타박상 및 차량사고 등은 당시 군중의 격렬한 시위와 시위대의 무질서한 탈취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조용하세요. 다음은 국토통일원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남북한 평화공존 구조로서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현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한국을 배제시킨 가운데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남북 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 당사자들 간의 해결원칙에 입각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모든 문제는 남북 당국 간의 직접교섭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최기선 의원님께서는 남북 간의 인적․물적교류문제의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학생 등 광범위한 교류계획을 작성 추진하고 있읍니다. 한편 물적교류에 대해서는 1985년까지 진행되었던 남북경제회담에서 상당한 정도의 원칙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남북경제회담을 재개해서 이 문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예측하시면서 우리가 시베리아의 개발에 공동참여를 한다든가 또는 북한의 외채상환을 돕는다든가 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재개를 희망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 정부의 입장은 가급적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대화재개 전에 북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은 자제할 방침입니다. 金政吉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북한이 관연 평화통일의 의지가 있는가 또 북한과의 대화 협상을 통한 통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북한이 통일을 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통일이 평화적인 통일인가 또 그러한 통일이 적화통일이 아닌 남쪽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존하는 또 통일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통일인가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대단히 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민족의 궁극적 목표를 볼 때는 북한은 통일이라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의 동반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공존과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밑받침하는 철학입니다. 통일논의의 분위기 조정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방안을 물으셨는데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주도할 생각은 없읍니다. 통일논의는 어디까지나 각계각층의 국민이 스스로 전개하시는 것이지 정부가 주도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이렇듯 활발히 전개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집행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자료를 과감하게 개방하려고 그러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학생교류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일 내에 관계 위원회에 정부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보고․상의드리기로 하겠읍니다. 학생의 선발은 누가 하나 하는 문제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런 경우에 학생교류의 경우에는 학생이 될 것이고 문화․예술인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인이 되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정부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예술인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계에서,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경우에 각계각층이 교류에 적극 참여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신변안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협상의 주체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마지막으로 金政吉 의원께서 민족통일국가의 미래상 정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삼 민족 민주 자유 복지와 같은 우리의 기본적 규범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대신하겠읍니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기가 즉 20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민족공동체를 이 땅에 수립하는 것이 오늘날 정부의 기본목표이며 그것이 정책의 미래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이 한마디 하라는 의원들의 요청이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려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일을 다루는 까닭은 지난날의 경험에서 무엇인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교훈을 얻으려는 사람의 태도는 차분하고 경건해야 될 것입니다. 흥분해서는 좋은 교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하는 시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 나라를 위해서 이익이 되느냐 무엇이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차분하게 다듬고 발견하려는 자세가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문제가 심각하면 할수록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문제를 다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종일토록 밤늦게까지 여러 의원들께서는 물론이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도 격조 있는 질문과 또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국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이것으로써 종결합니다. 그러면 많이 시간이 늦었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분한 마음으로 좀 흥분을 가라앉힌 가운데 보충질문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정 의원 질문하세요.

평민당의 정웅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하는 실감을 계속해서 느꼈읍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아직도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권좌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이 자체는 규명되기가 힘들 것이다 따라서 깨끗이 다 자리를 털고 나서 자연인의 자격으로서 모든 상황에 임해야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명확하게 분별되고 나아가서는 그 흑백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잠깐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허위를 진술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말씀을 듣고 참작하시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첫째는 정호용 공수특전사령관이 박충훈 국무총리서리가 와 가지고서 간담회가 있었을 당시에 직접 여기에 있는 정웅 본 의원이 그 장소에 입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켠에 박충훈 당시의 총리가 지금 서울지역에 있는데 한 달 전에 만나 가지고 그 당시에 있어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실지로 국방부 장관이 어디에 어떤 근거를 두고 또한 누구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엄연히 시대가 달라졌다 하는 상황을 인식해 가지고 더욱 제6공화국이 앞으로 참신한 모든 시정을 이 나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해 나가겠다고 이와 같이 마음먹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거듭나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는 한 결코 이 어려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는 더한층 시끄러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둘째로서 하나 더 얘기를 하겠어요.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여기에 있는 본 의원이 당시의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이 있고 5월 21일 이후로는 소준열 장군으로부터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과 얼마 안 있었던 민화위 석상에서 소준열 장군이 증언하기를 자기는 5월 23일 10시를 기해 가지고 CAC에서 작전인수권을 받아 가지고 지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민화위에서 그와 같이 증언했고 국방부 장관은 오 장군이 나는 갑종 출신의 장군이면서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천만 민족을 위해 가지고서 올바른 증언을 할 줄로 이렇게 생각했더니 거기도 완전히 육사출신 장교들에게 매수되었어요. 어떻게 그와 같이 이 장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다 열거하려고 하면 수도 없지마는 앞으로 미구에 곧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될 테니까 그 석상에 있어서의 모든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지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얼마만큼 신빙성이 희박한 장관으로서의 무책임한 답변이었었느냐 하는 것만 이 장소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단을 물러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