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在淵
이재연입니다. 먼저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토지소유자 등이 원하거나 보상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보상액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되 공시기준일부터 협의 성립 시 또는 재...
이재연 의원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경제규모의 확대 및 기술발전에 따라 전기용품의 품질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들 전기용품제조업 허가와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하고 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도 제조업등록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용품을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1종 전기용품과 2종 전기용품으로 구분하였으며, 둘째, 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는 전기용품제조업 ...
신민주공화당의 이재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너무나도 서러웠었던 지난일들이 한목 떠올라서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만 정치 초년생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대정부질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은 그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남들과 같이 바로 서서 걷지 못하고 거꾸로 서서 걷는 인생을 살아왔읍니다.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읍니다. 어린 자식들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빵 한 조각 제대로 쥐어 주지 못해서 대포장사 밥장사 또 보따리장사 온갖 것 다 했읍니다. 그러다가 보니 저절로 좋지 못한 반항의식이 싹트기 시작해서 가끔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만 그러나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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