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5회 국회 임시회의 집회는 헌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를 대통령으로부터 집회의 요구 시에 정한 기간인 1월 18일 금일 1일간으로 제안하여 왔읍니다. 이번 회기를 이와 같이 1일간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