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7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잠시 빌어서 방청석에 계시는 외국 귀빈을 한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좌측 특별방청석에는 우리 국회의 초청으로 지난 6월 4일 내한한 IPU 집행위원이시며 스리랑카공화국의 국회의원이신 나바라트남 의원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박수로써 환영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