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양병일․김광준․조주영 세 의원께서 국정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또 관․항․목에 뻐친 질문을 하시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으로서 몇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고 그리고 각 소관 부처장관으로 하여금 더 자세하게시리 소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양병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원치 않는 정전이 성립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 뒤에 오는 문제에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시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대통령께서도 또 정부소관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서 또 국회에서 또 우리 국민이 또 우리 민족이 정전에 대한 근본 원칙을 수차 천명했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정전회담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는지 우리 상식으로서는 도저이 판단하기 어려운 정세에 있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상상할 도리가 없에요. 지금 정부로서 국회 여러분과 국민 일반과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민족의 기본원칙인 5개 조항을 내세워 가지고 이 5개 조항에 적합지 않은 정전은 반대한다고 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종시일관해 가지고 조곰도 변함이 없읍니다. 다음으로 이 정전회담의 결말이 어떻게 될는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석상에서 공개해서 드릴만한 특별한 재료는 없읍니다마는 어쨋든 그 추이에 대해서 심심한 주시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국토의 자력방위 태세 확립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상당수의 병력증가를 계획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이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로서 우리의 국토를 우리의 자력으로 방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이 가열한 전쟁을 수행하는 도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수한 국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방면에 아주 참 치중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 일단으로서 얼마 전에 광주에 개교한 육군종합학교 다시 말하면 보병학교, 통신학교, 전차학교 같은 그런 종합학교를 시설해 가지고 군부의 모든 교육을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대구에서 육군대학을 개설해서 지금 개강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진해에다가 육군사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역시 지금 개강 중에 있읍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유능한 청년을 해외로 보내가지고 선진국가의 군사시설이라든지 모든 제도를 지금 연구하고 학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자력국방을 확립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국군의 수효를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래 착착 준비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 수효에 대해서는 이 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대개 다 추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한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셋째 외교기구를 정비해 가지고 주권을 확립하고 외교력을 강화해서 나가야 하는데 소신이 어떠냐는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시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날 장건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와 같습니다. 그때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비록 예산에 제약을 받고 인적자원이 부족되지만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추측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민주정치 확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취지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신당운동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지령에서 추진되는 것은 민주정치에 배반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람이 아는 범위 안에서는 행정기관의 지령이라든지로 추진해 가지고 정당운동을 해 나가는 일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진실한 민주주의발전을 위해서 진정한 민의에 의한 정당의 탄생이 기대되는데 정부는 금후에 있어서 계속해서 원외 자유당을 육성해서 관제정당을 만들어서 4월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임할 방침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결코 정당을 만든다든지 추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이 사람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없읍니다. 그리고 또 양 의원 질문 가운데에 얼마 전에 외국잡지 뉴스위크라든지 또는 미국의 라디오 평론가 피어슨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중상의 언론을 한 데 대해서 그 진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하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벌써 신문지상에 공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릿지웨이 장군이 그런 보고를 미 국무성이나 국방성에 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릿지웨이 장군 자신이 그런 보고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부인했읍니다. 또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시 국내 국외에 모략하는 어떤 일부분의 불량도배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 신문이라든지 잡지에도 어떤 보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일본 잡지라든지 일본 신문의 일부에서 우리 정부라든지 대통령을 중상하는 기사는 종종 나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채택해 가지고 변명이라든지 무슨 여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 김광준 의원의 질문 요지에 대해서 대략 이 사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정의 쇄신은 인재 등용에 있다고 전재하시고 여러 가지로 정부의 시책의 결함을 말씀하셨읍니다. 그 가운데에 정부가 조직된 3년간에 각 부처 장관이 50명이나 경질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드르셨읍니다. 물론 김광준 의원의 의사와 같이 국정의 쇄신은 인재 등용에 있다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가 조직된 지 3년 남저지 되는데 50여 명의 각부 장관이 경질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본다고 하드라도 대통령께서 얼마나 인재 등용이라든지 또는 국정쇄신을 위해서 고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냈다고 이 사람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거창사건에 관련이 없는 내무․법무부장관만이 사임한 것은 어떤 일이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기억으로는 거창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 책임이 군부에 있읍니다마는 사후 처리에 있어서 법무․내무․국방부 사이의 의견 차이로 그 상스롭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책임 장관되는 세 사람에게 사임을 요구한 일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때에 그 수속이 잘못된 책임을 지고 내무․법무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도 사임을 했다고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지방장관과 행정책임자가 적임이 아닌 사람이 등용되었다고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주관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공무원 가운데에는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적당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을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의 관공리는 자기들의 전심전력을 다해 가지고 담당 국무에 전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민주정치 확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람의 시정연설 가운데에서 6․25사변 이후에 있어서도 정부는 민주정치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그런 문구를 가지고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해석으로는 정부로서는 가열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애로와 곤란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라든지 민주주의 창달을 위해서 최대․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으로 뚜렷이 나타난 실례를 잠깐 몇 개를 들어본다고 하면 이 가열한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단행해서 보선된 국회의원이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비토벌을 아직도 추진 중에 있으면서도 지방자치 선거제를 광범위로 선거 실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가열한 전쟁 중에 있어 여러 가지 애로와 불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민주주의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할 사실이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부언해서 원외 자유당에 관공리 입당을 정부에서 유시 해서 강요하고 대통령이 당수 운운하면서 공무원법을 무시하는 행동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관공리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에 대한 자가의 판단이라든지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국민운동하는데 어떤 한 당이 자기의 견해와 같다고 해서 참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직 관공리로서 정당운동이라든지 파당운동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무원법으로 금지된 사항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공무원 가운데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엄중히 처단해야 될 줄 압니다. 또 민주주의는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 서야 하겠는데 그동안 징병문제라든지 귀속재산 처리문제에 있어 가지고 특권계급은 불공평하게 유리한 대우를 받은 그러한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읍니다. 물론 혼란한 가운데에 초창 시대에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러한 불미한 사태도 있었다고 이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으로 보아서는 국방부에서 징병문제에 대해서 조곰도 정실이라든지 배경을 도외시하고 철저히 하고 있는 사실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관재 처리에 있어서도 권력 배경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정실관계를 배제하고 공평무사하게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쪽에 있어서 지방에 있어서 도지사․군수 등이 국민회 운영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법과 배치를 여하히 시정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것도 내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도지사라든지 군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방의 행정책임자입니다. 그 행정책임자가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만약 정부 시책을 국민에게 주지하는 국민운동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읍니다마는 국민회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견해로는 공무원법의 위반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 있다고 하면 이 역시 조사해 가지고 시정해야 될 줄로 믿고 있읍니다. 또 보궐선거에 있어서 국회에서는 징용불가를 가결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징용을 하였으니 이것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인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거반 실시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어떤 선거구에서는 어떠한 입후보자의 운동원을 징용의 명목에 빙자해 가지고 데리고 가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을 불러가지고 어쨌든 좀 불편이 있드라도 선거 중에는 더욱이 선거구에는 징용이라는 것을 피해 가지고 이러한 폐해라든지 그러한 것을 막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읍니다. 국방부에서도 역시 이 사람이 말한 그 취지에 의지해 가지고 일체 징용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는 아니한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고 또 정당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현직 그냥으로 당수라고 하시니 신당 발족에 권력개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람이 아는 정도로서는 대통령께서는 요사이 문제되는 원외 자유당의 당수 취임을 수락한 일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시정을 해 나가는 데에는 국민에 토대한 건전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견지 하에서 당신이 구상하고 있는 이상적 정당을 국민이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몽적으로, 지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한 것은 있는 줄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까지는 아직 대통령께서 어느 정당의 당수를 수락하셔서 당수로 행세하시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인제 정부가 책임내각제도 개헌안을 제출할 의도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사람은 이 안을 보기까지는 정부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할 의도는 없읍니다. 그리고 또 행정 운영의 능률과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공무원은 도저이 현 봉급 가지고 생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공무원 생활 보장을 위해 가지고 연료와 의식주를 강력하게 통제할 의사는 없느냐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볼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중요 과제 중의 대 과제는 공무원 처우개선입니다. 적드라도 공무원의 최저 생활을 국가에서 확보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금년 1월 4일 첫 국무회의 때부터 공무원의 대우개선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의를 거듭하고 그 후에 국무회의 할 적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암만 어렵고 아모리 곤란하다고 해도 이 문제만은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에 처우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실제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 여러 날을 두고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저께 어떤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 적어도 우리가 공무원의 생활을 확보할 만한 세금을 받을 세원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처우개선이 구체적으로 보게 될 때에 제가 각 방면으로부터 들은 숫자적 기억에 의지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 수효를 25만으로 친다고 하면 그 공무원의 적어도 다섯 식구의 가족을 근근히 아주 밥이라도 끄려서 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최저로 공무원 한 사람이 요새 돈으로 약 40만 원의 봉급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해당한 물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도저이 최저생활을 유지해 나가지 못할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리한다면 공무원 25만에 40만 원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예산이 얼맙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추측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 1조 이상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통상회계가 9980억 얼마 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되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면 현재 그 예산 이상의 금액을 가져야 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의 조세부담도 참 이 항간에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많이 있읍니다. 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부담을 과한다고 하는 그러한 악행을 하는 일부 인사들도 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 끌고 하는 이러한 조세 총액이 아마 얼마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무당국에서 얼마나 되느냐 하면 600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기를 쓰고 이렇게 비난을 당하면서도 말하자면 총세금이 겨우 6000억밖에 안 되는데 25만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한다 해도 그것은 만족한 보장이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참 굶지 않을 정도로 하는 데 1조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경비보다 더 드는 이러한 숫자적 무엇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보신다고 하드라도 얼마나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수행하는 데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능히 상상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이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위 이도 쇄신이라든지 또 요새 항용 많이 말하는 관리의 부정이라는 것을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희망을 붙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유엔대여금 청산문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거기서 대부분을 할여해 가지고 거기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단행해 나가려고 고심을 하고 그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대개 이상의 설명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추측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첫째 전시에 있어서 요점은 민심수습에 있는데 정부의 모든 시책이 부족한 감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조주영 의원의 질문과 같이 이 사람도 정부의 모든 시책의 결함이라든지 부족을 많이 통감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애로 뜻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을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관료 독선적 경향은 배격한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신뢰감을 상실하게 하고 국제적으로 국가 위신을 상상 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 여하라고 하셨는데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관료 독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일제 제정시대 혹은 식민지정책시대에도 관료 독선이 있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된 우리로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가 공복으로 있는 우리로서는 관료 독선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단연히 용서하지 못할 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대다수는 참 국민의 공복인 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으로 헌신 노력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혹 일부분의 과거 일제 식민지 잔재 소위 잔여 풍습이 있는 소수의 공무원이 있을 것 같이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로서는 이 점에 특히 유의해 가지고 그러한 시대착오의 공무원은 정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참, 조 의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 위정자에게 감흥을 주셨읍니다. 이 대통령의 검렴 한 생활양식을 본받아 가지고 전시 하의 국민생활의 표본이 되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사치심을 없애고 할 계획이 있는가? 아주 대단히 적절하고 시기에 맞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우리 각 원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일동 전 국민이 대통령의 검렴하는 생활의 질소 하고 근면한 생활신조를 본받아서 이 사치심을 없애고 이 국난을 타개해 나가도록 참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결과가 잘 나지 않어서 고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세칭 간신도배가 대통령의 총명을 어둡게 하고 정계를 혼란하게 하는데 숙청방침은 여하라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일부 인사 가운데에는 이러한 조 의원이 개탄하는 부류의 인사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어쨋든 이러한 부류의 인사가 있어 가지고 대통령에게 민정이라든지 국정이라든지 모든 사정을 사실 그대로 직고해 가지고 대통령의 참고에 공하지 못하고 전부 자가 독단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보는 형형색색의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의 총명을 흐리게 하고 정계를 혼란하게 하는 폐단이 전무하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 역시 통감을 느끼고 그러한 폐가 없도록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관기숙청은 공무원의 생활보장이 없으면 백 년 가도 마찬가진데 이것을 시정할 방침이 없는가 이것도 당연한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까 김광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준 그러한 정도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대개 저로서는 이만한 정도의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는 소관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소관 하세요. 외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답변을 간략히 드리기 전에 한 말씀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 전부터 이 사람의 차례가 오는가 하고 몇 번 여기를 왔다갔다 했읍니다. 그저께도 일이 끝날 줄로 알고 어저께 미리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자리에 있지 않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질문하셨다고 하는데 직접으로 듣지 않고 전해 준 것으로 받은 까닭으로 해서 확실한 것은 이 사람도 잘 모르고 아는 대로 대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병일 의원께서 질문사항으로서 첫째 이것을 물으셨읍니다. 한국에 놓여 있는 금일의 국제적 처지를 솔직히 알고 싶다고 그러셨읍니다. 조곰 그 문제의 질문의 종의 가 어데 가서 그치는지 또 어떠한 정도의 대답을 했으면 만족하실는지 이 사람도 또한 의문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대개 간단히 이렇게 대답을 올리려고 합니다. 역시 잘 아시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혹은 처지라고 하는 것은 구경 에는 민주진영 대 공산진영 여기에 발단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이 투쟁의 결과의 영향을 대단히 받는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자립적 능력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보든지 우리의 자주적 능력이라든지 힘은 민주진영의 집단보장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쓰는 것이 가장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를 걷울 것이라고 생각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외에 모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진영의 집단기구 내부의 모든 결점이라든지 방침을 정하는 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분자들이 다소 우리가 보기에는 조곰 소극적이고 조곰 말하자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중간적 집단에 있어서, 대공투쟁에 있어서 열의가 없다고 보는 그 점에 있어서 다소 장래의 세계정세의 진전에 적지 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 여러 가지 장황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할 시간이 없을 줄 알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커다랗게 보면 자유세계의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적 지위에 있는 미국 내부정세의 귀추라는 것을 잘 검토해 보면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태도가 나날이 명확하게 되어 가고 적극 성을 띠어간다고 주장할 수 있읍니다. 요 근래의 잡지라든지 신문을 보면 구라파 제일주의보다도 미국 내부에 어느 정당 대립을 초월해 가지고 일종의 국론으로 강력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세아 제일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것으로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지명을 해서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유수한 사람들은 만날 적마다 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좌우간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투쟁이 한국에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만 보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 관찰이다, 구경 이것이 어떤 점에 있어서 한국에서 이 두 진영의 결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한국에서의 자유진영의 패퇴는 곧 걷잡을 수 없는 패퇴에 패퇴를 거듭해서 구경은 자유진영 전부의 운명이 위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두 진영의 투쟁에 있어서 좌우간 사실에 있어서는 적이나 우군이나 간에 전부 파괴하는 것은 한국 물건뿐이고 한국 인명뿐입니다. 이 미증유의 이 파괴를 수습하는 것도 구경은 자유세계 전부가 공산진영에 대한 철저한 각오를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로서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구경은 우리의 운명은 자유세계의 운명을 같이하는 것인 이상 역시 자유세계의 태도가 나날이 공산주의 진영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워 나간다는 이것을 우리가 관측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장래를 엿볼 수 있으며 우리들의 국제 지위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공고해 지리라는 것을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하신 것이 정부는 지금까지 통일 없는 정전을 반대해 왔는데 지금도 이것을 반대하는가 그랬읍니다. 물론 이 정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정부에서는 5개 항목에 미치는 그러한 태도를 명백히 했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통일의 전재로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정전에도 반대하는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대답해 드릴 것이 많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합니다. 그다음에 정전 다음에 오는 문제에 무슨 방법으로 대처하려는가 그랬읍니다. 우리가 장래를 미리 모든 세세한 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내다보고 그 장차 생길 그러한 모든 사태에 대한 만단 의 준비를 다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일로서 용의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여러분에게 똑똑한 말씀을 해 드려야 아마 반쯤 의심하시며 들을 테니까 거기까지 말씀 안 합니다마는 우리는 이것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쟁이거나 어떠한 정치활동이거나 간에 적의 무력, 적의 책략에 의지해서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무력이면 무력 정치적 활동이면 활동 모든 힘을 동원해 가지고 적의 무력을, 모략을 분쇄해서 우리의 통일이라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매진하려는 그 결심과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 가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붙여서 만일 정전회담이 우리가 예상하는 영예스러운 조건이 아니고 어떠한 굴욕적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 대표를 송환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거기에 붙여서 말씀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본래 유엔군의 행동으로서 거기에 참석한 우리 국군장교 한 분은 정부의 대표가 아니라 유엔군의 한 군인대표로서 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내지 않은 대표니까 부를 권리도 없고 부를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전이 굴욕적 조건으로 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만일 된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 할 일을 그러한 상스럽지 못한 것을 예상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 대답이 지나친 것으로 알어서 고만 그치겠는데 좌우간 대표로 우리가 파견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피를 가진 사람이면 그러한 치욕적 조건이 된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으로서는 확실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기구를 일원화시킬 생각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므로 장황하게 설명은 안 해 드리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우리나라에 대해서 유엔이 적지 않은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힘이 중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자기네의 여러 가지 기구를 갖다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 기구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때에 외무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다른 부처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그 부처하고 직접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적 착오가 없으니까 편법으로서 유엔하고 특수 접촉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 결과 재무부소관은 재무부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대답도 하게 되고 그 외에 다른 부처에 관계되는 것은 그 부처에서 그렇게 했읍니다. 이것은 외무부에 전부 사물을 총집한다면 이 문제를 외무부가 단독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정부전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면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광준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데 정전회담에 있어서 지도권이 우리에게 없으니 부득이하나 그러한 굴욕적인 양보에 대한 정부 대책 여하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딴 분이 질문 때에 대답이 되었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외교사절단의 대우를 개선해서 교재비도 넉넉히 쓰고 남 보기에 과히 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동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 모르시지 않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경제 상태가 넉넉해서 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으로 해서 모든 산업기구가 파괴되고 국가 수입으로 나오는 이러한 근원이 전부 파괴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다 할 만큼 우리가 정부를 운영하는 자금을 외국 원조에 의해서 얻어 쓰느냐 하면 그것도 뚜렷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사람 생각에는 남의 돈을 꾸워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호화판으로 외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일부러 절약해 가지고 남 보기에 흉하게 하려는 방침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면적으로 경제상으로 보아서 극도의 영양 부족에 걸려 있으니까 외교방면에만 호화롭게 지내갈 수 없는 것은 역시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불편이 적어지고 잘 되도록 노력하는, 또 제약된 형편 안에서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조주영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한국 국교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때에 말씀하신 그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 문구만 가지고 대답을 해 드리면 만족하지 못할 줄 압니다마는 정상적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구경 정상적 사태 하에 있는 국가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비상한 사태에 들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비상한 시국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조고만 힘이나 큰 힘이나 다 총 집중해 가지고 이 국난을 돌파해야 될 이러한 필요에 직면한 우리 국민이나 정부로서는 덮어놓고 다른 사람의 표준으로 보아서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해를 미치든지 이를 미치든지 간에 똑똑하게 정상적으로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 질문을 하신 그 어른부터도 문제를 삼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 대표단이 가서 여러 가지 현하 문제를 절충하는 것은 그것은 물론 장래에 올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다음 둘째 문제로서 일본이 맥아더 선 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맥아더 선이라는 것은 다 잘 아시므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읍니다. 이유는 맥아더 선이 스캡의 일방적인 명령 조치로서 일본사람들의 어선이 이 밖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한을 주는 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그 명령에 의지해서 그 선이 설치가 된 이후에는 자연히 그 이웃에 있는 나라 즉 대한민국을 포함한 그 나라들에 대해서 그 선이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스캡에서 설정한 것이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즉 일본 내부의 무슨 일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제성을 띠게 되고 그것이 여러 해 동안 국제적 실제로서 일본사람 이외의 다른 나라 사람도 그것에 의거해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암만 스캡에서 나왔다고 하드라도 이 국제적 실제라는 것은 어떠한 협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의지해서 이것이 다른 협약으로 대치될 때까지는 그것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래에 물론 대일 강화조약이 발효가 된다고 하드라도 맥아더 선의 효력이라는 것은 한일 간에 어떠한 협정에 의지해서 그것이 폐기되는 때까지는 그것이 효력이 유지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왔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신 질문이 맥선과 인접 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 선언과의 차이를 물으셨에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도서를 분명히 회답하라 그랬읍니다. 그런데 이 도서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사람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지금 자꾸 주장하고 있으니까 독도, 일본사람이 말하는 죽도라는 그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라고 압니다. 다른 섬들은 다 열기 안 하고 그 대답만 해 드리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맥선이라는 것은 일본사람을 제한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것은 이것은 하필 일본사람만을 상대로 한 것으로 해석을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석할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제2차 대전 뒤에 7, 8개국이 공해 자유를 누구보담도 주장하는 국가가 각각 우리나라의 선언과 유사한 선언을 하였든 것입니다. 제2차 대전 뒤에 새로 국제적으로 생긴 새 진전이기 때문에 혹 모르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뚜렷하게 그러한 선례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이것이 영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결코 아닙니다. 그 선언 가운데에 항해 자유라는 것과는 저촉이 없다는 것을 명시했읍니다. 물론 그 선포한 해면을 공중으로 다니는 항공자유라는 것은 물론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보아서 그 주권이라는 문자가 극히 제한된 의미에서 씨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그것을 콘트롤…… 관리라든지 관할이라든지 이런 문자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 해역에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그것을 충분히 우리나라에 이롭도록 이용하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니까 본래 의의를 맥선과 달리하는 까닭으로 맥선과 같이 그 효력을 존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서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독도라고 하는 섬은 과거 문헌에 보아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수백 년 동안 적어도 속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료가 많이 있읍니다. 그것은 일본사람의 문헌에도 뚜렷하게 백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130년 전 일본사람이 그렸든 지도에 보면 위치로 보아서 그것이 분명히 독도인 것이 틀림이 없고 그 섬 옆에다 붙이기를 이 섬은 조선…… 일본사람들이 늘 조선이라고 했읍니다. 조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기다가 적어 놓았읍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이것이 자기네라고 주장하는 그 법적 근거는 어데에 있느냐 하면 1905년에 이 섬을 자기네 어떤 현에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05년에는 벌써 일본이 한국의 전부를 병탄할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착착 하나씩 실행해 나갔든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자기나라 영토에다가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곧 한국 침략의 제 일보로서 한국이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발족한 오늘날에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넣어주어야 하는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캡에서도 벌써 우리나라 정부와 같은 태도를 취해 가지고 왔다는 그 증거가 있읍니다. 1946년 스캡잉 766호는…… 아마 그렇게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제령 에 의하면 일본에 속하는 4개 도서 이외에 이러이러한 섬은 일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가운데에 즉 일본말로 죽도가 니양코 트락스가 제거된다고 하는 것을 명시했고, 그다음에는 맥아더 선을 발표할 때에는 맥아더 선에 우리 쪽으로 그 섬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소위 해구신이라는 약이 거기서 잡는 즉 중심 지대인데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 어부가 일본사람에게 조곰도 방해를 받지 않고 물론 우리나라니까 마음대로 출어했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이것은 일본사람이 억지로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근거가 박약한 것은 마치 직접 해안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선언이 국제적인 어떠한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과 마찬가지로 아무 근거를 갖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산 반입에 대해서 네째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동포가 외국에 가서 가지고 있든 물건을 한 푼 내놓지 않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야 이로운 것입니다. 원칙상으로 보아서 이것은 무엇으로 보든지 국가에서 장려할 일이지 이것을 방해하거나 억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은 밀수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밀수행위를 하는 구실로 쓰는 것은 정부에서 계엄을 했었읍니다. 이것을 간단히 답변합니다.

중간에는 보충질문을 못 합니다. 의사진행이에요? 한국원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을 때 기우심과 흥분을 금치 못해서 한마디 의사진행 겸 소견을 말할려고 합니다. 초비상시국을 국제적으로 담당한 외무부장관으로서는 다사다난한 국제정세를 좀 더 정확히 인식해서 일반 국민에 대한 도의상 정치상 책임이 있어서 할 것이고 또 책임 있는 답변과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무부장관은 과거 수차 이제 답변한 것을 보아도 신문도 아니고 구문만 읽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외무부도 외교가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물론 잘 아시다싶이 외교의 성공은 비단 국제 범위의 논의에 한 한 것이 아닐 것이고 시시각각으로 닥처오는 파란곡절 혹은 정치적 수완을 열거함으로써 극복하는 데만 성공이 있다고 하면 한국 외무부는 열과 정열조차 없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읍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관료 독선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외무부장관은 한 개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나는 지적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 양심 청렴한 외무부장관은 상관에 충성을 다하고 바른말을 해서 국민 총의에 의한 민주적 외교를 실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의사 겸 잠깐 묻습니다.

그런 의사도 있는 것이니까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의사일정이 아닙니다. 다음은 내무부소관 답변듣겠읍니다.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셔서 우리들의 질문한 것을 충분히 알게 답변할 줄 믿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요령 있고 시간은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양병일 의원께서 1월 11일 전북사찰과장회의 지시 제12항 반정부세력 사찰 강화에 대한 거반 내무부장관의 답변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이 어저께 있었읍니다. 제가 3주일 전에 국회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지만 그때에 여기에 출석하시지 아니한 분도 계실가 염려해서 다시 이 양 의원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반정부세력 사찰 경계에 대해서 지시행동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주일 전에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반정부세력이라는 것은 비단 행정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말 자체가 입법․사법․행정의 각 부의 총칭으로 현하 괴뢰도당의 정부를 가칭하며 또는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좌익 이외라도 비합법적이며 또 강경한 방법으로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사례도 없지 않음으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다음, 양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좌익이 1매의 삐라 혹은 두어서너 명 집합만 해도 구금 송청 등 엄격히 취조하는 사실이 유한데 내무부장관은 전번 국회 답변에 무허가집회에 대하여는 취조 처벌한 예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좌익으로서 벽보를 첩부 하거나 두어서넛이 집합한 것을 검거하는 것은 무허가 집회나 또는 벽보 첩부하는 범죄로 규정하야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좌익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그 사실과 그 행동단체가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범법행위이므로 검거하는 것이오니 여기에 대해서는 혼동하시지 않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경찰 강원도 사찰과에서 무전으로 모 당 준비에 무전을 처서 거기에 대한 처치와 그런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역시 3주일 전에 이 사람이 여기서 답변 드렸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김광준 의원께서 질문하시니만큼 오늘 또 다시 되푸리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이것을 알려드리고 다시 이런 문제를 또 물어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경찰국 무전통신으로 원외 자유당 결성 통첩문 내용에 대하여는 검찰당국과 예의 검토한 결과 형법 105조는 물론 명예훼손죄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무전을 받은 강원도 사찰과장은 국가 공유시설을 정당히 선전에 유용한 점이 심히 부당함으로써 2월 10일자로 사찰과장직을 해직시키는 동시 사문 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 김광준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고위층 경호 경과는 과연 전력증강에 일반 응소자에게 어떠한 심경을 주는가? 경호원은 현 전국과 치안상태로 보아서 국회의원과 정부 각부 장관들을 비롯한 정부 요인에게 정규 경찰관 중에서 경호대상자의 직위와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최소한도 1명 내지 2명을 배치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하 실정으로는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종래 고위 측에 대한 경호 경찰관 배치가 구구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취임 이후에 인원에 인원의 정비와 감소를 목적으로 정월 31일자로 전국적으로 배치규정을 정하고 일제히 지시한 바가 있으니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역시 김광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무대 경찰서문제입니다. 경무대 경찰서의 경찰관이라고 할지라도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를 할 수 있으나 특히 경무대 경찰서는 경무대 경비가 그 중요 임무이므로 그 관할 내에서 발생된 범죄와 이에 관련성 있는 범죄 이외의 일반 수사는 일제히 취체치 않도록 조치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문제, 국방․내무 책임자…… 역시 김광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국방․내무 책임자 연명으로 후방치안 확보에 당하는 공무원에게 비행을 경고하는 경고문을 발하는 것이 어떠한가? 대단히 좋은 안입니다. 후방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 비행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서 관계 책임자에게 엄중히 단속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또한 비행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단속하겠으나 여러분께서도 후방 공무원의 비행을 보시거나 들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적해서 연락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로서 엄중 처벌할 테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주영 의원께서 기부금 징수 유무 여하를 물으셨읍니다.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여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다만 공비소탕이 불안전한 지역에서 의용경찰대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에 관한 경비와 소탕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많을 줄 알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딱한 형편이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치안의 호전에 따라서 의용경찰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따라서 기부금 문제로 위법되는 사례가 없어질 줄로 믿으며 그 법에 의해서 내무부로서 조치할 줄로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 경찰 승진에 대해서 조주영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경찰 승진운동에 돈을 많이 쓴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어쩐 일이냐? 저 역시 알고 싶습니다. 경찰 정실인사를 배격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시정방침 또한 경찰인사를 공정히 하기 위해서 승진기준을 제정 실시하며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하간 여태껏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계급에서 5년 이상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의 과거의 공로와 인격과 학식 이것을 기준하여 앞으로 승진시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 인사행정의 공정과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만큼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경찰 승진운동에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여러분에게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 엄중히 처단하겠읍니다. 그다음 역시 조주영 의원께서 물으신 민주경찰을 지향하는 현하 아직도 고문을 한다는 사례가 유한데 차를 철저히 폐지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셨읍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기 어려운 글자이니만큼 더욱이 신중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언제든지 고문을 말할 때에는 그 위에 두 자를 넣습니다. ‘만일’, 일만 ‘만’자, 한 ‘일’자입니다. 우리나라에 고문이 있다면 철저히 금지할 각오를 가지고 수차 신문지상에 발표한 일도 있읍니다. 또 그 취지를 철저히 주지시켜 인권옹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시 서면으로서 금후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고문을 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에는 직접책임자는 물론, 지금까지는 직접책임자만 그러한 일이 생길 때에는 책임자만 법으로 처벌해 왔었는데 저의 방침은 책임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는 물론 그 감독자에 이르기까지…… 제가 내무부장관 취임한 후에는 그랬읍니다. 감독자에 이르기까지 연대책임으로 엄중 처단할 것을 관하에 엄달하고 있읍니다. 그 반면에 과학적 수사방법을 채택하기 위하여 돈만 있으면 녹음기, 기타 수사용 과학기구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수사담당자에게 과학적 수사방식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읍니다.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민주경찰을 실시하자는 것은 여러분의 의도나 이 사람의 의도나 조곰도 다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든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만큼 우리는 우리의 힘 있는 것을 다하고 우리의 성심성의를 다해서 우리나라 민주경찰을 한번 실정을 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서광이 되도록 저는 노력해 볼 작정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소관입니다. 법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읍니다. 오늘 먼저 양병일 의원께서 어저께 질문하신 요지 중에 제일 먼저 특사자 1만 6051명 중 무고한 죄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특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통재판소에서 판결 받은 죄수 중에서 3613명이 나갔읍니다. 군정재판 군법회의의 판결을 받은 자 2489명, 합계해서 6102명이 나갔읍니다. 그중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보안법 이런 관계로, 비상조치법령 위반 관계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안법 위반자 391명, 비상조치령 위반자 1242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과거와 같이 형의 범죄 종류라든지 형기를 표준하지 않었느냐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에 비출 것 같으면 9․28 수복 후에 특사가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표준했느냐 하면 형기를 표준했읍니다. 나가지 못할 진짜 빨갱이가 많이 나갔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각 형무소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그 심사위원회로서는 판사, 검사, 경찰서장, 형무소장, 지방 민간인 5명으로서 각계 위원을 종합을 해 가지고 신중한 심사를 경유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에 올라와 가지고 각 형무소, 각 지방 심사위원회에서 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6000여 명이라는 죄수를 갖다가 내놓았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간 후에 있어서 다소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있어서는 보안법이라든지 비상조치령에 관계가 있는 것이니만큼 엄중한 사찰을 실시하고 있는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고위층에 관계되는 사건, 방위군사건이후에 무죄가 많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고위층이라든지 세상에 소문이 많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사건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대개가 유죄하고 무죄하고 한계를 반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따라서 수사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 관계로 재판소에 넘긴다 하드라도 간단한 사건, 절도라든지 강도에 대해서 거기에 비해서 무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무죄가 되는 것이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태만했다든지 그러한 이유는 전연 없읍니다. 삐라를 붙인다든지 무허가 집회사건으로 수천 명을 징역을 보냈다고 하는데 6․25 전에 공산당 숙청에 있어서 단지 이 사람들이 삐라를 붙였다든지 무허가 집회로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좌익인 까닭으로 형을 받은 것이지 절대로 이와 같이 간단한 사건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세째로 관제 좌익이 많다, 좌익 아닌 사람을 관에서 많이 좌익을 만들었다, 여기에 시정할 방침이 없겠느냐 이 문제는 동시에 고문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원래 좌익사건에 대해서 너무 직무에 충실한 나머지 때때로 허용치 못할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이 전연 없다고 석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문을 절대로 금지하는 동시에 과학적 수사방법의 향상으로서 이와 같은 사건은 전연 없어 질 줄 압니다. 네째로 반정부세력에 대해서 부단한 압박을 가하고 정부세력에 대해서는 얼마마한 사건은 흐지부지한다 그런 말씀하시었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고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으로 하여금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그런 의도는 없고 또한 그런 사실 그런 예가 없읍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동아일보, 소위 필화사건․광고사건을 말씀하시는데 필화사건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갖다가, 아닌 것을 갖다가 보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광고사건에 대해서는 각부 장관이 승낙하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각부 장관이 승낙한 바와 같이 각부 장관․차관 명의로 동아일보의 발전을 축하한다는 광고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형법에 국가기관의 공무소에서 만드는 문서를 갖다가 위조했다는 그와 같은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데모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였는데 이 데모사건에 대해서는 전 법무부장관이신 조진만 씨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처벌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법률에 저촉이 되느냐? 그것은 폭행을 한다든지 협잡을 한다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모인다든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회자유라고 하드라도 법률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처벌을 받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전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요전 장관께서 말씀하시고 거듭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요전에 어끄저께 양병일 의원께서 추상적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였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한 그 이론을 거기에다가 적용할 것 같으면 자연히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광준 의원께서 중견 검사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많다고 하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검찰관에 대해서 상명하복 관계로 해서 상부에서 명령할 것 같으면 하부에서 들어야 되는 관계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죄수사는 수사지만 불기소, 기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정책에 따라가야 되겠읍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해서 상부의 명령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상부에서 혹시 지시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부에서 사리사욕에서 지시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동수사본부는 다 해체되였고 이것은 과거 계엄지구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냐 할 것 같으면 계엄 하에 있어서는 모든 행정․사법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물론 계엄사령관으로서 검찰청에 대해서도 지휘를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검사를 파견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근거뿐만 아니라 검사의 법률지식을 빌려가지고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자는 그와 같은 의도에서 계엄사령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파견이지 현재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읍니다. 세째로 조방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관이나 경찰관이 지휘하였다, 아마 조방사건의 데모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우리 헌법에는 근로자의 단결이라든지 단체교섭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순한 데모 가지고는 범죄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지나간 조방사건을 볼 때 그 정도가 지나서 유리창을 파괴하고 헌법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 손을 댄 것입니다. 네째로 법무부와 검찰당국 사이에 의견 착오가 있어서 잘 통일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원래 검찰청은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정에 대해서 총감독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법률상 법무부와 검찰당국과의 그와 같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그와 같은 사실은 없읍니다. 그다음 조주영 의원께서 고문금지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내무장관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둘째로 형무소가 지금 초만원 상태로 있는데 인권 옹호 상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제일 법무부로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은 형무소 죄수에 대한 대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총 건평이 2만 4070평으로서 표준 수용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1평에 2명을 수용하는 게 인권 옹호 상 가장 적합한 조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그중에서 1만 8920평이라는 건물이 파괴되어 가지고 현재 5150평밖에 건물이 남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다행히 유엔의 원조를 얻어가지고서 1650평을 건설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합한 총 6800평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업장이라든지 또 낭하 라든지 그걸 뺄 것 같으면 순전히 감방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3918평, 이것을 표준 수용능력으로 말하면 한 7000여 명밖에 수용능력이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보급하는 식량에 있어서도 원래 건강을 유지할려면 적어도 2500㎉를 가저야만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150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서 그걸로 계산할 것 같으면 1800㎉밖에 보급을 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이런 영양불량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진 방법으로서 형무소에 있는 농장도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서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여기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식량을 갖다가 어떻게 보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하고 지금 절충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즉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더 많이 예산을 얻도록 지금 노력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원래 과거의 형무소 제도가 우리 지금 현재 사태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될 수 있는 대로 선진국가의 제도를 배워가지고서 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국고 상태를 갖다가 참작하지 않고는 결국 외국의 제도만 가지고는 결국 좋은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과거 모양으로 자유형 범죄자에 대해서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다소 벌금형의 범위를 갖다가 더 참작해 가지고 그 범위를 갖다가 넓혀야 되지 않을가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장물죄를 갖다가 공공연히 내버려두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 취지는 아마 지금 소위 광복동의 국제시장에 여러 가지 도품 이 나와 있는 것을 왜 단속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당국으로서는 될 수 있는 한 이것을 단속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이 장물에 대해서 큰 대량으로 이것을 취급하는 죄인은 우리 권한이 미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고충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지금 구제품 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구제품하구 군수품하구 섞어서 매매되고 있는 까닭으로서 그것을 구별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 대부분이 지금 국제시장에서 이와 같은 장물매매를 하고 있는 것은 대개가 수량이 적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피난민입니다. 그 까닭으로서 여러 가지 단속에 있어서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밀무역품을 지금 광복동 거리에 내놓고서 매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때까지 밀무역품을 갖다가 단속하기 위해서 갖인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 세관법도 개정을 해 가지고서 세 관리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의 권한까지 주어가지고 엄중 단속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밀무역품이 들어오는 경로가 우리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경로를 밟어서 많이 들어온다는 데 고충이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엄중히 단속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재무부소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어저께 양병일 의원하구 조주영 의원이 질문하신 중에 제가 담당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는데 어저께 양병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모두의 말씀을 듣다가 나의 귀를 대단히 의심했읍니다. 혹은 내가 이것을 잘못 듣지나 않었나 해서 돌아가는 중에 같이 왔든 동료들한테 물어봤읍니다. ‘양병일 의원이 이와 같은 말씀을 했는데 자네들도 그걸 들었는가?’ 그러니까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기록을 또 보았읍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속기록에 있든데 양병일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혹자는 말하기를 지금 현행되고 있는 재정 정책이 이적재정 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대단히 놀라게 들었읍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해서 양병일 의원이 저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이적재정이라고 규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저는 1년 동안을 제 힘이 있는 것을 다해서 좀 좋은 성과를 얻어 볼려고 애를 썼읍니다. 365일을 일하는 데 있어서 이적재정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국회의사당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러셨으니 제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소위 백 재정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만 이것은 저 개인의 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정금융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정금융정책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적재정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이적재정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양병일 의원에게 부탁하는 바는 누가 이 재정정책을 갖다가 이적재정이라고 말하는지를 저한테 아리켜 주실 것을 저는 차후에 요청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전제를 두고 대체로 물으신 바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국민경제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국민생활의 수준이라는 것이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열한 전쟁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제 일선에 보급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고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전선을 축소한다든지 무리한 일을 할 수가 없으니만큼 국민에 대한 조세부담이 상당히 과중한 점이 없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의 그 수준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저는 지금 보기에 도시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유 있는 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여유 있는 층에서 많은 조세를 걷어 가지고 이 여유 없는 층에다가 이것을 환원하는 방법을 쓰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최근에 부산시내에서만 62개 상사를 조사를 했읍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62개 상사를 조사해 본 결과 28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금액의 추징과 탈세를 발견했읍니다. 저희들의 조세행정이 물샐틈없이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의 부끄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차후에도 이 방면에 주력을 해 가지고 국민생활 수준이 고루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숫자적 근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6월 24일, 즉 1950년 6월 24일 사변 발생 즉전에 통화발행고가 558억입니다. 그것이 6월 말에 가서 669억, 그 다음해 3월 말에 가서 3380억, 12월 말에 가서 5579억으로 올라갔읍니다. 가령 지금 6월 말을 100으로 보아 가지고 거년 3월 말을 볼 것 같으면 그 지수가 505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통화발행고가 5배로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간 1951년 3월 말을 1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나간 12월 달을 잡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수는 165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6할 5푼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물가지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전국 물가지수는 전국의 소매 물가지수를 평균으로 해 본 것이 1947년을 100으로 해 가지고 볼 적에 6월 말이 328, 3월 말에 있어서 1785, 12월 말이 2822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6월 말을 100으로 잡아볼 것 같으면 3월 말이 544가 되고 12월 말은 860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한 후 상황을 보기 위해서 3월 말하고 12월 말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3월 말 100에 대해서 12월 말에 158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9개월 동안에 5할 8푼의 물가가 등귀했다는 것을 여기서 표시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임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임금은 1951년 6월을 볼 것 같으면 1600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임금지수에 공무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3월 말을 6792원, 12월 말이 1만 6000원이 되어 있읍니다. 6월 말을 100으로 해 볼 것 같으면 3월 말이 425가 됩니다. 그러나 3월 말하고 12월 말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3월 말 100에 대해서 12월 말에 235가 되니까 물가는 그동안에 5할 8푼 등귀되었는데 임금은 배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실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에 대해서는 양 의원께서 섬유공업과 고무공업을 드셨는데 섬유공업은 대체로 1950년 상반기를 볼 것 같으면 광목에 있어서 17만 필입니다. 한 달에 17만 필 생산에 대해서 1951년 10월부터 3월까지는 한 달에 6만 필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사변 전을 100으로 해서 볼 것 같으면 36으로 떨어졌읍니다. 그러나 3월 말을 100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평균을 볼 것 같으면 광목 생산에 있어서 2할 7푼이라는 숫자가 증가가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고무공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6월 말부터 3월 말까지 14로 떨어지다가 3월 말을 100으로 해 가지고 12월을 볼 적에 384로 되었으니까 3월 말에 비해서 308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입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84조에 규정하기를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 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 민국경제의 84조에서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될 터인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설명할 것 없이 이 인푸레이숀 밑에 있어서 국민소득의 수지가 근본적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인푸레를 막는 것만이 헌법 84조를 실현시키는 첩경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 월별 수지 균형주의와 수신 내 여신주의에 대한 비판이신데 이런 월별 수지 균형이라는 것은 작년의 조세특례법을 통과시켰을 적에 그것은 즉 월별의 수지 균형을 맞쳐 나가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의 실패의 족적을 돌아볼 것 같으면 정부의 수지는 3월 말에 가서 마치는데 5월 말까지 마치게 된 것이 관념이 되었읍니다. 만일 5월에 가서 마치는 수지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순간순간에 있어서도 수지가 맞어야 될 것입니다. 책임을 진 사람이 일을 하다가 ‘12월 후에 이것을 완성시켜 놓겠읍니다’ 하고 11개월 동안에 그냥 무위무책으로 지내다가 12월 달 된 달에 가서 실패를 거듭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것을 번복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월별 수지 균형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책으로 세워가지고 여행 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반해서 그 영달 을 삭감을 한다든지 그 무의한 일을 해 가지고 자금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그 점에 있어서는 극력의 주의를 했으며 또 동시에 최근의 재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보셨든 여러 의원들이 잘 파악하고 가셨을 줄로 믿는 바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개회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그 외의 몇 가지 남은 문제를 다 처리하기로 우리 내정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그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계속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은행대부를 중지했기 때문에 혼란이 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대부를 중지한 일은 없읍니다. 은행대부의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시간관계도 있고 상세한 숫자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을 회피하겠읍니다마는 과거에 있어서도 대체로 한 달에 150억 가량의 생산자금을 방출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금번에 국정감사로 오신 여러 의원께서 인식을 하시고 돌아가신 바입니다. 그 대출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대체로 농림 27%, 수산․광공에 38%, 외자도입에 35%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민소득과 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저축 6000억을 다시 말하면 내년도 국민소득에 있어서 잉여 조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6000억의 저축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 가지고 저축조합을 각 지역별로 실시를 하는 동시에 또 무기명 예금제도…… 이것은 조세의, 그 정책의 원칙하고는 다소 배치가 됩니다마는 무기명 예금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상당한 액을 거둘 수 있을 줄 압니다. 작년도에 인푸레가 대단히 우심한 형편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무난히 약 2000억이라는 저축을 증강한 그 경험에 비추어볼 적에 금년도에 있어서의 국민소득 국민총생산에 있어서의 보다 조곰 나은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느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방책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저축을 달성할 작정입니다. 그다음에는 국민소득과 국민부담 관계에 있어서 연구 중인 세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세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동시에 지방자치에 수반하는 지방세와 지방세의 조정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입안을 하고 있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무총리서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집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있어서의 농촌 국민소득, 다시 말하면 작년도 농황이 나뻣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상했든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70여만 석이라는 결함이 생겼고 또 동시에 귀속농지에 있어서도 상당한 결함을 초래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저희들이 애당초에 예정했든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든 방향에 큰 차질을 가저왔읍니다. 그러나 이후에 있어서 일후에는 어떠한 정도의 서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자체로 볼 적에 이 많은 공무원을 포옹하는 동시에 전선에 있는 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그 자체에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농촌소득의 작황이 나아지고 또 CAC 물자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국민소득이 증강이 될 적에는 우리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작년 8월에 현물 공급을 한 것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 바입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수신상 범위 내에서 여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금년도에 있어서의 금융정책에 있어 중요한 한 가지 견해는 작년도에 있어서와 같은 막연한 방안을 방지하고 금년도에는 융자를 할 적에 그 융자에 생산책임제를 수반시키도록 조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주관부처와 자금을 담당하는 재무부와 실제로 공급하는 금융기관 세 개가 연합되어 가지고 그 신청하는 소기의 생산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입안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방안이 채택이 될 진대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을 믿는 바입니다. 다음에 유엔대여금 문제에 대하여는 요전에 인쇄한 그 내용에도 대체로 적어 있읍니다. 유엔대여금이 현재 얼마나 되어 있고 대한민국 정부 자체에 있어서의 통화발행고가 얼마나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유엔대여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1950년 7월 28일 한미 간에 있어서의 협정문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도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전도를 했든 돈을 전쟁이 끝난 뒤에 혹은 쌍방이 합의를 본 시기에 이것을 청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쌍방의 합의가 작년 10월 15일까지 달성이 되어 가지고 그중의 일부 2215만 5714불 상환을 받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12월 23일 유엔군 총사령부에다가 저희들이 제안하기를 이제부터는 7월 28일 협정을 개정해 가지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을 요망했읍니다. 그 요망한 내용은 인쇄물에도 있읍니다마는 매달 대한민국 물동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물자를 사다가 그것을 팔어 가지고 거기서 획득한 돈을 가지고 그 경비를 지변을 하고 나고도 모자랄 적에는 다달이 거기에 해당한 외자를 가지고 청산을 해 달라, 둘째로는 외국 위체 의 환산율은 6000 대 1를 초과할 수 없다, 세째는 대한민국도 유엔군의 한 부분으로서 유엔군의 공통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1952회계연도에 있어서는 한 달에 저희 힘 자라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면 한 달에 약 10억 가량 이것을 부담하겠다, 네째는 구 협정에 의해서 처진 돈은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는 즉시로 협상을 개시해서 이것을 완전히 청산해야 되겠다는 네 가지를 골자로 해서 제안했든 것입니다.

지금 정전중인데 연락을 해 보니까 잠시 정전이 되겠대요. 그러면 전기 들어오면 시작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잠깐 쉬겠읍니다.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었는데 10분이나 15분 뒤에 보내준다는 기별이 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이 왔으니까 점심을 잡수시고 혹 밖에 점심을 하려 나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도 돌아와야 하겠고 그러니 두시 반부터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할 것을 다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계속 개의를 합니다.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끝나지 않었으니까 계속해서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유엔대여금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유엔대여금 문제와 한국은행권의 발행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국은행권 발행고는 6월 30일에 669억, 지나 간 3월 31일에 3381억, 12월 말일에 5579억이 됩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 3월 말 현재에 유엔대여금으로 인해서 발행된 것이 1012억, 12월 현재가 유엔대여금에 의해서 발행된 것이 4174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볼 것 같으면 3월 말 현재에 유엔대여금 이외의 원인으로 발행된 것이 2369억, 12월 말일이 2369억이 됩니다. 이것을 6․25사변 전에 비해서 볼 것 같으면 통화발행고가 4910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4170억이 유엔 관계이고 959억이 한국정부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3월 말로 비교해서 볼 것 같으면 통화발행고가 2258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중에 유엔 관계로 2862억, 대한민국 정부 관계로 900억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대여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 교섭경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중도에 그쳤읍니다마는 지나간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아흐레 동안에 걸쳐서 회담을 계속한 결과 유엔 경비로는 경비로 나가는 돈 중에 유엔군 각 개인이 사용한 데 대해서는 과거치도 모두 청산하는 동시에 장래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이것을 청산하겠다, 그 이외의 경비, 말하자면 일반 경비 그야말로 전쟁수행 경비에 대해서는 자금은 적립이 되어 있지만 그 결제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과거의 부차 는 전부 청산하는 동시에 장래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에 결제를 가하는 방식을 강견하게 주장한 결과 2월 19일 날 스캡에서 왔든 교섭단은 다시 스캡으로 돌아가 가지고 3월 초하루부터 다시 새로운 회합을 할 작정으로 있었든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3월 초하루까지 완전한 그쪽의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10일에 다시 모이기로 되었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확실히 한국에,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동정적인 양해로 좋은 성과를 가저오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청산으로 작년 10월 15일에 1215만 5714불의 상환을 보았는데 그 돈을 아직도 쓰지를 않고 인푸레는 자꾸 앙등하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2200만 불은 벌써 다 사용을 했읍니다. 그 사용한 중요한 용도는 700만 불의 양곡수입과 그 외의 600만 불에 해당하는 물자를 구매처분하고 있읍니다. 그 외로다가 양곡사정을 고려해서 900만 불을 다시 지출할 것을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것은 유엔대여금에 기위의 인푸레숀적 지출방식에 합의를 보았을 때에 다달이 저희가 외국 물자로다가 방금 액이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부차 는 당장 한국화폐로 걷어드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증권법의 심의를 기다려서 이것을 유효하게 발행할 것을 정부로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위체 설정 구상이 어떠냐? 저희들의 목표는 외국 위체를 빨리 실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정부의 공정 환산율은 2500이고 은행률 기타는 6000 대 1로 되어 있읍니다. 저희는 여러 번 국무총리서리가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6000 대 1 페스로다가 하여튼 중간 안정을 기도해 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부 보유 불 문제인데 정부 보유 불의 법적 성격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정부 보유 불의 법적 성격은 1948년에 미 군정에서 대한민국이 행정권을 이양받을 적에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였읍니다. 대한민국의 재산으로 간주해 가지고 이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정부 혹은 민간에서 필요할 때에 원화하고 교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주영 의원께서 관리 봉급을 인상할 만한 담세능력이 모자라서 봉급 지출이 불충분한 것은 행정력의 빈곤이라고 말씀했읍니다. 제가 사세행정은 취임 이래 상당히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다 속으로는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혹은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국회의원들께서도 긍정하셨고 저 자신도 그와 같은 점을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푸레는 이렇게 자꾸 뒤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진하는 데 있어서 조세행정을 암만 강력히 해 봐도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에 탈세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놓은 것이 62건이나 되고 그 금액이 28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금액에 도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한 음성세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포착을 해 가지고 하는 데 우리는 노력합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하고 있는 사세행정이 성공했다고는 절대로 보지 안 하겠읍니다.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리만큼 사세행정을 개편을 해서 모든 점을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소관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겠읍니다. 문교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어저께 김광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학교 차이에 대한 경영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도시의 학교하고 농촌의 학교가 차이가 심한데 그중에 농촌 청년들이 많이 군문으로 들어가는 처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교부에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였읍니다. 차이 문제를 결정할 때에 있어서 그 인구의 차이로써 단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를 도시와 농촌에 있는 비례는 대개 이러합니다. 즉 인구 비례로 본다고 말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지금 1할 9푼이라고 얘기를 하고 농촌에 사는 인구가 8할 1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수로 본다고 하면 도시에 있는 것이 7푼이고 농촌에 있는 학교가 9할 3푼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수로 친다고 보면 도시에 있는 학교가 247이고 농촌의 학교가 3628교로 있읍니다. 그러나 이 수라고 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도시에 있는 학교가 하나이지마는 그 아래 학급 수가 여러 학급 있을 수가 있고 농촌에 있는 학교는 마찬가지로 여럿이지마는 학급 수가 적을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학교 수를 농촌과 도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학급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분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에 있는 국민학교의 학습 수는 7048인데 농촌에 있는 국민학교의 학급 수는 3만 5341급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을 비례로 본다고 말하면 도시에 학급 수가 1할 6푼인 동시에 농촌에 있는 학급 수가 8할 4푼입니다. 그럼으로써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농촌과 도시의 학교 수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정은 문화의 발전이라든지 또한 경제의 안정 정도라든지 또한 교통의 편리라든지 그 이외에 치안의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자연스러이 도시에 문화기관의 하나인 학교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문교부로서 생각하는 것은 이 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교육법에 재정되어 있는 교육구 가 생기게 됩니다. 교육구가 생기는 동시에 각 도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향촌에 있는 우리 의무교육의 실시의 기관이 성립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방자치제도가 성립되는 동시에 교육구가 성립이 되어서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군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는 문맹이 적지 아니한즉 문교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 김광준 의원의 가지신바 생각이라고 추측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래에 여러 가지 숫자를 말합니다. 제주 제1훈련소에 7할 정도의 문맹이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으로 본다고 할 때에 우리의 문맹의 수를 3할 5푼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문맹자가 많이 있는 것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주훈련소에 7할이 있다는 것은 특수한 층 즉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문맹이 7할이라는 것은 달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교부로서 교육사업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지방자치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각 도에다가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실시하라고 했으나 부족한 보조금이니만큼 원만한 성과를 보지를 못하고 있고 또 하나 문맹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교부로서는 금년 중에는 적어도 우리의 장년 중에서 즉 다시 말하면 제2국민병 대상자 중에는 문맹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심지어 우리 유네스코에 원조를 청하여서도 이 문맹 퇴치를 완성하려고 여러 가지의 계획을 하고 유네스코로 더부러 이 사업에 협조를 청하기 위해서 회가 조직이 되어서 지금 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있읍니다. 둘째, 김광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학생들이 징집보류를 받자 정전 반대 데모를 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 아닌가, 언제는 기피해 숨어있든 학생들이 정전을 반대해서 데모하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이런 의미의 말씀이였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법에는 보류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제2국민병 소집요강 가운데에서 보류라는 그 글자를 없애버렸읍니다. 글자만 없이 해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보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응소할 기한을 어느 정도까지 연장하는 그러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교부로서 이 대학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번 국회에서 건의해 주신 그 안에 의해서 우리는 일단 학교에 들어와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보류는 하지 아니하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학업을 계속하도록 지금 국방부와 더부러 피차에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 나가겠지만 만일 가능하다고 하면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에 남어 있어서 공부를 시키자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보류를 받은 학생은 법적으로는 하나도 없고 일단 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공부시킬려는 것이 현재 국방부와 문교부의 노력하는 일이올시다. 그러면 질문은 학생들을 과거에 본다고 하면 다 피했다가 일단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니까 나와서 이러한 정전 데모를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러한 의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알어 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다 자기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기피하는 학생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이 학생들은 일조 유사시에는 다 나갈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으로 본다고 하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정전 반대운동을 하지 않다가 일단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정전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으로 말하면 정전 반대운동을 일으킬만한 시기가 되지 않었다가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정전 반대운동을 일으킨 것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때에 그 시기가 되었으니까 그 시기에 한 것이요,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하는 행동으로 본다고 하면 이 시기에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운동이 생긴 것을 우리는 지금 보류가 되었으니까 정전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어 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청년학도들이 마음 가운데에 가진바 동기를 오해해 주시지 말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해 두는 바입니다. 세째로 말씀하신 가운데에 미국에서는 명망이 높으신 인사가 대학총장에 취임하여 학교의 시설을 확대하고 기부금을 많이 걷어 잘 운영해 나가는데 전시하의 국가 예산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것을 본딸 생각이 없는가 하는 그 문제올시다. 본딸 생각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능히 이와 같이 나가서 기부금을 많이 얻어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만한 제도가 생겼으면 더 좋겠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가령 여기에서 어느 대학총장이 나가서 기부금을 얻어 가지고 하면 우리나라 제도로서는 그것이 국고금으로 들어가지고 국고에서 예산을 받어 가지고 다시 써야만 될 이러한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는 지금 처음으로 한번 시험해 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려를 청하고 있는 세 도의 종합대학안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각 대학에 합동재단을 두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재래로 말할 것 같으면 일종의 한 보조에 지나지 못하고 그 학교의 책임자가 나가 자기가 활동한 결과로 재산을 많이 얻어가지고서 또 그것도 자기 혼자 쓰게 하면 안 될 테니까 합동재단에 넣어서 그 합동재단의 이사가 학교 총장이 얻어온 재산을 가지고 학교 확충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합동재단을 만들어서 총장의 노력으로 국가 예산에 없는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번에 구상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각 대학총장으로 하여금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게 하고 또 그 대학에 이사가 있어서 그 얻어온 돈을 쓰는 것을 관리하게 하고 우리 국가로서는 보조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정법이라든가 재래에 해 온 제도가 그렇게 되지 아니해서 지금 대학총장은 순전히 예산국에서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옳게 운영하는 그것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활동 능력을 많이 감화시키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각 국립대학일지라도 합동재단이 있어서 그 총장의 활동한 결과로 예산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명년부터 실시를 할려고 하는 중에 있읍니다. 네째로 물으신 말씀은 제2국민의 보건 상 체육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체육과라도 둘 생각이 없는가 이 말씀인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문교부 안에 체육과가 하나 있읍니다. 그러나 인원이 적고 또한 전시니만큼 이 방면에 대해서 특별히 활동을 한 것이 없이 우리 산하단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 지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 동시에 문교부 안에 있는 체육과라는 것은 학교 체육에 치중해서 학생의 신체발달에 대한 표준을 세우는 것과 신체를 검사하는 것 등 학교 체육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이 체육을 국민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을 가지지 않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읍니다만 이것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국민 전체를 위한 체육과라는 것으로 체육운동을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 보지를 못했읍니다. 그다음 문제는 오림픽에 대한 문제올시다. 오림픽 선수를 파견할 때마다 늘 말성이 많이 있고 또 예산을 많이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 말이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모든 체육기관을 통솔하는 기관에 대한체육회라는 것이 있고 대한체육회라는 것은 문교부 산하단체로 있읍니다. 그리고 오림픽과 관계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 무엇이 있는고 하니 오림픽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이 오림픽위원회는 일종 독립단체로서 세계오림픽위원회와 더부러 직접 연락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말하면 문교부 산하단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관계를 가지고 있는 오림픽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 오림픽에 참가하는 사항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림픽 선수를 보낼 때에 그 선수를 선택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에서 많이 간섭을 하게 되고 오림픽에 참가하는 일을 수속하는 것을 오림픽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 계신 여러분들이 요망하는 것은 오림픽에 참가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으로서 많이 후원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저로서는 퍽 반갑게 환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 오림픽에 참가하는 데 대해서는 거액의 예산을 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일로서만은 할 수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소위 오림픽 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재정 조달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하는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문교부라든가 어느 한 부처의 소관으로서만은 도저이 거액을 염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들로서 구성하고 정부에 관계되신 분들로서 구성한 오림픽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일으켜서 후원을 얻어서 이 오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비용을 당하려고 하고 있고 만일 그 재산이 많은 재정으로 원하는 액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또 보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려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산이 얼마가 될 텐데 정부의 어느 정도의 보조를 요청한다고 하는 요청은 아직 받지 않고 나는 확실히 믿기를 이 후원회의 예산으로서 오림픽 참가에 대한 비용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림픽에 대해서는 문교부에서도 후원할 수 있는 조항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산하단체인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협력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소관입니다.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장관을 대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첫째로 싸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오전에 총리서리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방부로서는 여기에 있어서는 싸워야만 되고 또 현재까지 일선에서 잘 싸웠고 앞으로도 더욱 교육훈련의 강화와 미 군사원조 등의 강화로써 장비에 보강을 촉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촉진과 함께 일선장병은 결사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읍니다. 둘째, 응소율 불량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책으로서, 첫째 병사업무 강화와 원활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 둘째로는 병역 복무정신 앙양에 노력을 하고, 세째로는 인구조사와 호적부 정비로써 적령자의 파악에 노력하겠읍니다. 넷째로는 기피자의 단속을 하고, 다섯째로는 사병 대우개선에 노력을 해서 이 응소율의 불량한 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있읍니다. 세째로는 상의군인과 유가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하 국가재정상 조속한 시일에 완전히 이 대책에 대해서는 실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85년도 예산에 사회부소관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또 국방부로서도 이 원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동원계획에 관해서는 이제 국무총리께서도 오전에 말씀이 있었고 또 이 동원계획에 대해서는 전반 국정감사 시에 자세히 숫자를 보고 해 드렸읍니다. 그 숫자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국방위원회 또는 예산심사 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다섯째, 부식비에 관해서 현재 500원으로 부식비가 실시되고 있읍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은 750원으로 계상되고 있읍니다. 국방부로서는 더 이 이상 증가했으면 하고 생각했읍니다마는 국가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75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군사원조에 있어서는 건빵 원료인 밀가루, 설탕, 기타 통조림 깡통이 이제까지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김광준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군기확립에 관해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군기는 점차 양호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일층 더 군기확립에 감독을 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하겠읍니다. 쌀을 말단에 있어서 불법 취득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엄중히 처단하고 또 각 부대에는 수차에 걸쳐서 지시도 하고 또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한 사실도 있읍니다. 둘째, 군경 합작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역시 근래에 와서는 잘 되고 있읍니다.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번 전라북도, 경상남북도 후방 토벌에 있어서도 경찰과 현지 부대의 융화스러운 합작으로서 종래보다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군경이 더 합작해 가지고 후방치안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세째로는 후방 인원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이 후방 인원에 말이 많은 소위 문관 등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는 많이 시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 말단에 철저치 않는 점이 있고 해서 역시 단속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특무대 말씀이 있었읍니다. 특무대에 있어서는 이 필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어도 잘 아실 것이고 또 군 작전상에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특무의 기술이 부족한 점이 역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이것은 더욱 개선하고 또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조주영 의원께서 역시 물으신 군의 사기 진흥을 기하라 또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두 의원께 말씀드린 답변 가운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공보처소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공보처장을 소개합니다.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양병일 의원께서 물으신 것하고 김광준 의원께서 물으신 것하고 두 점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문제는 동아일보에 관한 문제인데 이 동아일보에 광고를 했다고 고발한 법적 근거가 어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3일부인가 동아일보에 「축 발전」이라는 광고가 났었읍니다. 그 광고에 대한 고발은 정부 각 장관․차관의 승낙도 없이 기재한 순전한 허위광고로서 언론행정의 책임자인 저는 형사소송법 제269조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고발할 수가 있다. 관리 또는 그 공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했다고 사료할 때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조항에 의거해서 경찰관 고발규칙 제1조제15호․제16호를 적용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고 그 처벌규칙 제15호․제16호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신입 치 않은 광고를 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거나 또는 무리하게 광고의 신입을 청구한 자」, 또 제 16호는 「과대 혹은 허위광고를 하거나 또는 부정행위를 도모한 자, 이상에 해당한 행위를 범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고가 난 그날 각 부처 장관․차관에게 그런 광고를 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헌데 결국은 장관․차관의 이름으로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차관의 결재가 전연 나지 않고 이것이 순전히 몇몇 사람의 허위적 광고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다만 공문으로 내무부에 통지해서 그런 것이 있으니 어떻게 조치해 달라는 그러한 공문을 발 했든 것입니다. 그러고 김광준 의원께서 물으신 그 김대운 사건에 관하여 고발을 했다는 것이 공보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공보처장이 와서 말할 적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한데 이 무쵸 대사 항의서한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처장으로서 고발한 사실이 없읍니다. 다만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에 말씀을 드렸고 또는 상의한 일은 있읍니다. 그러나 하등 공식으로 고발을 한 일은 없읍니다. 다음에 김광준 의원께서 말씀이 신문이 너무 많으니 어떻게 합동을 시킨다든지 해서 확고한 신문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이 여러 종류가 나와서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곤란하시고 또 어떤 점에 있어 가지고는 골치도 아프신 점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6․25사변 전에 전국에서 일간신문이 통신까지 합해 가지고 54종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종류가 되느냐 하면 56종 있읍니다. 이것이 그 전보다 더 그렇게 증가가 되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아시는 바와 같이 56종의 신문의 그 발행부수는 250만 부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250만 부라는 것은 아마 미국이나 일본의 어느 신문 하나라도 이 250만 부 이상은 넉넉히 나가는 그러한 신문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니까 여기에 있어서 특별히 신문사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다만 그 수효가 많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원인은 6․25사변 이전에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든 것이 28종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의 20종류가 중앙신문과 중앙통신이 지금 경상남도 내에서 발행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신문에다 지방신문 8개를 합치면 도합 28개의 일간신문 통신이 임시수도인 부산지역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재지변과 불가항력 이외에는 이 신문이 다시 복간을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결과 여러 신문이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휴간을 하였다가 다시 여기 와서 복간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을 공보처로서는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읍니다. 자동적으로 이것은 복간이 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결과 여기 부산지역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이 28종의 신문으로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대단히 시끄러우실 줄로 생각됩니다. 6․25사변 전에는 신문 통신이 다 질서정연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고정 독자를 가지고 발행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변 이후가 되어 가지고서 어느 정도다 여러 신문들이 경영난에 봉착하면서도 신문은 발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도 하에서 가두판매를 해 가지고 활동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신문이 너무 많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6․25사변 이후 일간신문 통신을 신규로 과도하게 허가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 수효로서는 줄었읍니다. 지방지의 도별 수효로 보드라도 6․25사변 전후를 대비하면 1개 정도의 가감은 있을지언정 그 이외에 특별히 큰 가감이 없읍니다. 그러고 현하 용지라든지 기타 경영난 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당분간 일간신문 통신을 허가치 않기로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읍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언론출판자유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서 이것을 강제로 통합하거나 없앨 수는 없읍니다. 물론 법이 있어야 하고 이 법은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강제로 통합하거나 폐간은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그 인적구성이 완비되고 윤전기라든지 인쇄 시설이 완비되고 또는 운영자금도 준비되어서 똑똑한 신문을 내자고 하면 한 1억 원 이상의 정도를 가지고 설립해야 만 될 수 있는 까닭으로 해서 만일 그러한 조건이 구비한 어떠한 신문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존 신문이라 하드라도 불건전하고 또는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신문 통신은 착착 자동적으로 정리될 것이고 그 수효에 있어서는 적정을 기할 것이고 기타의 주간․월간잡지도 이에 준해서 정리할 방침이고 하로바삐 신문, 기타 간행물에 대해서 언론 출판에 관한 확고한 법령이 재정되면 여기에 따르는 그 정책도 수립될 것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법령을 재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신문기자를 다시 재교육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사실상 8․15 이후로 언론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기관이 설립되었읍니다. 갑짜기 느는 바람에 그 전부터 경험이 있든 신문기자가 몇 명이 되지를 않는데 그 신문기자의 수효가 훨씬 느는 그 반면에 있어 가지고 그 질이 그다지 높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 신문기자를 재교육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만강 의 동감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각 국에서는 신문기자구락부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구락부를 만들어서 그 구락부 안에서 자기네들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동시에 차도 먹어가면서 또 도서관을 설립해서 그 도서를 보며 혹 어떠한 때에는 강연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강연도 듣고 그리고 신문기자가 제일 필요한 것은 어학입니다. 어데 특파원 하나를 보낼려도 이 어학 때문에…… 영어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됩니다. 만약 자기네들이 자진해 가지고서 늘 공부를 하고 어학에 힘을 써 가지고서 스스로 인격을 도웁는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겠읍니다마는 어쩐 일인지 그러한 공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등한시하는 생각을 가진 그러한 경향에 있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떠한 집 하나를 얻어 기자 구락부를 설립해 가지고 영어도 일주일에 3, 4번 가르치고 동시에 신문에 대해서도 유명한 강사를 다리고 지식을 넣어주고 동시에 외국에서 오는 신문기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시키는 동시에 그 사람들의 지식도 우리가 좀 알고 배우고 이렇게 했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연 예산문제가 가려 놓여 있고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 언론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소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해요. 이제부터 혹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 상에 필요합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조주영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 경제계의 교란이 중대한 원인이 되는 사치품등 수입금지 품목의 밀무역에 대한 정부의 견해 또는 대책 여하 이런 것입니다. 대단히 우리가 미안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사람이 다 좀 옛날에 백이숙제 같은 사람이 좀 많았으면 그 절개라든지 또는 말하자고 하면 그 나라에 대한 애국지성이라든지 또는 우리 단군자손의 뻬다구값을 한다든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이러한 밀무역 문제도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오늘날 현상을 보면 상공부장관이 눈을 딱 바로 뜨고 앉어서 수출 허가와 수입 허가를 검토하지마는 하여튼 어떠한 사치품이 어데로 들어오는지 사실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부산거리라든지 혹은 암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나 역시 돌아다니면서 볼 때에 도대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어째서 눈으로 보고 이것을 통치 못하느냐? 여러분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또는 그밖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진데에는 아마 그 참혹한 현상을 보면 눈물 나올 것입니다. 하나 이것은 대단히 미안하게도 삼천만이 다 그렇게 애국열이 고도로 발휘가 못 된 까닭에 혹자는 어떠한 암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선박이라든지 무슨 방법으로 드려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들어오는 배라든지 그 모든 그런 사람의 종류가 부산의 가령 수상경찰서가 있는 그 근방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눈에 띠우기 쉬운 곳으로 드려온다고 하면 이런 것쯤은 죄다 박탈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지혜가 밝아서 저 감포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당초에 경관이 많지 않은 어떤 곳으로 술렁술렁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취체를 강화해서…… 지금도 하는 것이 사실인데 내가 알기에는 재무부당국은 세관국에서는 상당한 활약을 하고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신문지상에 보면 종종 이러한 밀수품을 압수해서 3억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 하는 것을 보아도 상당히 포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사치품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우리 국민이 철저하게 정신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아무리 일본사람이 내 옆에다가 좋은 비단이나 무엇을 갖다 주어도 절대로 내 나라 사람 손으로 맨들지 않은 것은 입지 말라 그러한 철칙 하에서 산다고 하면 다 문제가 없어요. 일본사람이 아무리 부산부두에다 갖다 주어도 물속에 다 집어 쓰러 넣고 또는 불 질러 버렸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물에도 쓰러 넣고 불에 태울만한 정신이 없이는 이놈이 살랑살랑 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국민이 도의적으로 일러주어도 말을 안 듣고 회유정책을 써도 안 듣는 데에는 별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어요. 몽치로 때리든지 칼로 찔르든지 총으로 쏘든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저 포항에서부터 인천까지 쭉 해안선에 경찰을 배치하든지 또 다른 무슨 관공리를 배치한다든지 할레야 할 도리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에 최대로 힘을 기우리는 경찰의 힘이라든지 군인의 힘이라든지 모든 힘은 일선에 대한 전쟁과 후방에 있는 공산도배를 격멸하기에 총집중하고 보니까 사실상 군에서 손이모자라서 이 취체 가 강화 못 된다는 사실을 느꼈읍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부대해 가지고 연안에 있는 우리 해군의 힘이라도 넉넉하다고 하면 그것도 아마 많이 취체하리라고 보나 그 사람들 역시 전쟁수행 관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철저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암시장을 가보든지 어떤 사치품을 판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의 존재와 장소를 드려다 볼 때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기가 맥혀서 참 피난민이나 전재민으로서 그것을 팔아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밥이라도 한수가락 먹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에 가서 죄다 불을 놓고 물속에다가 넣고 그럴 수도 지금 당장에는 없읍니다. 해서 이것이 자연히 우선 이 전쟁수행 목적을 완수하고 그때 아울러서 점점 정부가 강력한 정책으로서 세밀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외국상품이 들어 와서 팔리는 데 대해서 관세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내법으로라도 외국상품을 하여튼 보기만 하면 불을 놓든지 물에 쓰러 넣는다든지 무슨 엄중한 법을 지금 저도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기회를 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국가산업의 중요한 기간이 되는 지하자원의 개발을 정부는 개발장려금 제도라든지 또는 채굴시설에 필요한 금융면의 대책이라든지 또 지하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라든지 이런 대책은 어떤가 이런 말씀인데 지하자원 개발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가 특별히 6․25사변 이후에 공업시설이 대부분이 파괴가 되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부흥하는 데는 물론 우리가 유엔에는 물자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를 얻어 가지고 복구할 것은 사실이지만 아울러서 우리의 자력갱생이 필요한데 자력갱생을 아무리 사방을 다 알어 보아야 내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단 세 가지밖에 안 디려다 보입니다. 하나는 땅속을 깊숙이 디려다 보고, 하나는 물속을 깊숙이 디려다 보고, 그다음에는 손으로 만즐 게 뭐 있는가 하는 세 가지를 디려다 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의 하나가 지금 광산개발이올시다. 또 그렇다고 해서 광산개발을 금이나 은이나 캤으면 좋겠는데 역시 이것도 융자에 대한 한도라든지 또는 함부로 단기융자나마 많이 내면 인푸레이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첫째 요새 잘 팔리는 중석이라든지 석연이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수연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주력을 해 가지고 금후에 융자를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 중석에 있어서는 특별히 작년 7월 이후에 융자를 많이 고려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큰 효과는 못 냈읍니다만 금년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방면에 많은 융자를 계상을 했는데 제가 꿈을 저녁마다 꾸기는 이 융자를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또 이 중석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놀랠만한 숫자가…… 재작년 전쟁 전에 우리가 전국이 떠들어 가지고 쌀 70만 석 내다 팔어 가지고 겨우 1400만 딸라 받었는데 작년 7월 이후에 지금까지 이 중석광산을 복구해서 요새 한 달에 나가는 중석이 대체로 한 200t가량을 표준하고 나가는데 200t에 해당한 딸라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1년 동안에 근근히 한 1000만 딸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수출무역으로서는 아마 최고봉을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요새 특별히 미국과 연락을 해 가지고 근간 어떠한 협정이 생기리라고 봅니다만 중석을 위시해 가지고 기타 광산의 시설을 배로 확대시켜 가지고 금년 1년 이내 혹은 명년 이른 봄까지는 전부 완성해 가지고 지금 수출량의 약 배를 증산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중석으로만 해도 한 2000만 딸라쯤 외화는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큰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상공부가 대체로 그 사람이 한 1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실 터이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력이 작년 4월 달까지는 잠을 자고 있었읍니다. 얼마를 잠을 자고 있었느냐 하면 대체로 작년 4월 달까지는 평균 2만 5000㎾밖에 안 나왔읍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그믐 후 5월 초순에서부터 우선 전라남북도 수리조합 구역이라든지 부평평야라든지 김포평야라든지 여기다 물을 주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으니까 대대적으로 활약을 해 가지고 5월 하순경에 비로소 양수작업에 착수해 가지고 김포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전라남북도에 실농이 안 된 것의 큰 원인의 하나는 전력을 준 까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5월 달에서부터 위시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의 전기에 대한 복구사업 모든 것을 해 온 결과가 오늘날에 와서 우리 한국 국내 전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전기입니다. 이것만으로 본다고 하면 대체로 4만 7000㎾올시다. 여기다가 미국 발전선이 주는 평균 2만㎾를 합치면 총계가 6만 7000㎾올시다. 6만 7000㎾라고 하면 그것은 2만㎾를 남의 전시를 받었다 하드라도 4만 7000㎾를 가지고 우리가 6․25사변 전 전기 발전하는 평균량에다 비교한다고 하면 그때에 7만키로 내지 7만 5000㎾ 하든 것인데 4만 7000㎾의 전력이 지금 난다는 것은 적어도 6할 5푼 내지 7할을 복구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지금도 복구를 하고 앞으로 극력으로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들어온 화천발전소를 어떻게 하면 속히 복구를 할가…… 적어도 5월 그믐 내지 6월 전에 화천발전소도 전기를 좀 내볼려고 기술자를 올려 보내서 착수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엔당국의 특별한 승인이 필요한 까닭에 동경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승인을 얻는 중에 있읍니다. 이것만 된다고 하면 평균 2만 5000㎾ 내지 3만㎾의 발전이 온다고 하면 우리 전력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특별히 과거 우리가 무슨 이유로서 그랬는지 옛날에는 제주도에 전기가 부족해서 대단히 제주도민이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에요. 내가 여러 번 제주도를 가보았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자각이 되었읍니다. 해서 이 제주도에는 우선 1500㎾를 발전을 속히 해 줄 생각을 가지고 750㎾짜리 둘을 준비해 노았읍니다. 그게 속히 들어오면 제주도에도 1500㎾는 나올 것입니다. 종래에는 300 내지 400, 500㎾올시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석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석탄이 작년 7월 달까지는 총생산량이 충북음성에서 나는 월산 2000t밖에 없었읍니다. 그것이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에 다소 복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기를 삼척, 영월을 위시해 가지고 화순에 이르기까지 한 달에 평균 3만 5000t이 나옵니다. 리가 6․25사변 전에 한 달에 7만 5000t내지 8만t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3만 5000t이라고 하면 적어도 48% 복구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방직업은 어떠냐? 방직업에 있어서는 오직 우리가 부산공장하구 대구공장 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역시 전쟁 중에는 두 군데 다 합쳤대야 6만 필밖에 안 되었읍니다. 그런데 대구공장은 지난 11월 달까지도 월 평균 생산이 8000필밖에 안 되었든 것이 지금 현재는 한 달에 1만 5000필이올시다. 이것과 부산공장 합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평균 7만 필 내지 7만 5000필입니다. 여기다 부산 서면에다가 동아방직이라는 것을 불탄 것을 일부분 건져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서 5000추를 건설을 했읍니다. 또 전라남도 전남방직에다 불탄 구뎅이에서 종업원들이 노력을 해서 5000추 건져냈읍니다. 그래서 우선 1만 추 건졌읍니다. 1만 추 씨를 뽑는다고 하면 적어도 한 1만 2000, 3000필 짤 실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이 역시 복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었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대 방직을 건설하는데 1년, 2년에 다 할 수 없으니 소규모 방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가지고 농촌에 면면촌촌에다가 300추 내지 200추짜리 이런 등등을 집어너 가지고라도 종래에 두르든 물레는 집어치고 이것을 좀 해 볼 수가 없느냐 해서 지난 10월 달에 상공부에서 사람을 일본에 보내서 조사해다가 지금 기계 한 대를 부산에 갖다놓았읍니다. 며칠 안 되면 여러분한테 종람을 시켜 드리겠읍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우선 1000대쯤 들여 올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세멘공장이라든지 북삼화학이라든지 대동강철회사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도 지금 다 돌리고 있읍니다.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 돌릴 이런 용의를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수산업에 있어서도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는 전쟁 전부터 이 상공장관은 배 사들인다는 것은 배가 어디로 갔느냐 이러겠지만 전쟁관계로 해서 그 모든 약조한 것이 다 집어치고 다시 해서 우선 68척 가운데에서 27척 2월 28일 날 들여왔읍니다. 이 나머지는 적어도 5월 말일 전후로 우선 48척이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108척 주문한 것은 속히 들여올려고 추진시키고 있읍니다. 고 다음에는 생선을 아모리 잡어도 작년에 생선 썩어진 냄새가 나니 상공장관은 눈을 감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욕을 먹었읍니다. 그래 미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노력한 결과 부산에서 일산 어름 120t밖에 안 나오든 것이 5월 전으로 200t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하여튼 너머 자랑은 못 하겠읍니다만 마지막에 있어서 광산자원에 있어서는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수 광산인 중석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을 두어 가지고 우선 융자에 특별한 고려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제출한 상공부 예산 가운데는 어업장려비라든지 특수 광산에 대한 시설보조비라든지 이런 등등 많이 계상해 놓았으니 그것만이라도 다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적으로 본다면 작년에 수산관계로 노력은 많이 했읍니다만 실적은 많이 못 걷었읍니다. 허나 그 실적을 디려다 볼 적에 수산관계 융자가 141억하고요, 광무관계로 122억, 전기관계로 28억, 공업관계로 347억, 상무관계로 990억…… 여러분이 아마 상역관계에 990억이 웬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간접적으로 생산자금으로도 들어갔읍니다. 금년의 예정은 상공부가 뭘 하겠느냐? 수산관계에는 큼직하게 1830억 예산을 했고, 광무관계는 1550억을 계상했고, 전기관계에 564억, 공업관계에 1520억, 상역관계에 913억, 전부 합계를 6371억을 계상했읍니다만 이거 도대체가 만일 유엔대여금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것은 일장춘몽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공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유엔대여금을…… 꿔 주었으니 받는다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파탄되어 살 수 없으니 살려 주십시요 하는 것뿐입니다.

어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서 끝났읍니다. 앞으로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동안에 먼저 말씀하신 중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간략하게 곧 끝날 것입니다. 헌데 그러기 전에 긴급동의로서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요구가 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운영자금 융자에 대한 정부보증에 관한 동의안 이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먼저 처리할 것, 이런 긴급동의가 있에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4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돼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해요. 재석원 수 93인, 가에 5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긴급동의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단기4285년 1월 일 상공분과위원회 재정경제분과위원회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정부보증 융자 동의에 관한 건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110억 원의 정부보증 융자 동의 건에 관하여 제11회 국회에서 55억 원에 대하여는 이미 동의하였고 잔여금액 55억 원에 관하여는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케 한 후 해 융자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키로 의결되어 본 조사위원이 상세히 현장 조사한 결과 실제면과 계획면이 부합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사업계획의 내용을 실제면에 부합하도록 기 융자동의액을 수정하여 자애 보고하나이다. 『보고요지』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110억 원의 정부보증 융자 동의안에 관하여는 27억 원을 삭감하고 83억 원에 한하여 동의하되 전회 국회에서 이미 55억 원에 대하여는 동의하였으므로 금반 회의에서는 기 잔액 28억 원에 한하여 동의할 것. 『이유』 정부보증 융자금액 110억 원 중 27억 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 3월 말까지에 실제 소요될 금액을 엄격히 심사 산출한 결과로서 삭감한 것이며 부표에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었음으로 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삭감한 이유를 열거하기로 함. 제1 석탄 채탄비 계획적인 석탄 생산 완수에는 전재로 인하여 파괴된 시설의 복구공사 및 계속적인 기업 굴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년 3월까지에 최소한도의 재해복구비 및 기업굴진비로 120억 원이 소요되며 이 자금이 적기 지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당국은 착오로 이를 병행 추진치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제한된 석탄과 토탄 생산계획량은 도저이 기 목적을 달성키 곤란함을 인정하였음으로 재해복구비와 기업비를 즉시로 추진 지출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금 3월 말까지 실제로 가능시 되는 숫자로 감축 산출하게 된 것이다. 제2 석탄소운반비 각 탄광의 산원소운반량과 수출량은 상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도시설의 복구지연과 군수물자 우선 등등의 이유로 석탄의 수송이 여의치 못함에 감하여 현황으로 보아 가능시 되는 수송량을 기초로 하여 소운반량을 감축시켰음. 제3 연탄제조비 연탄제조는 서울지구의 공장은 현 정세하 공장시설의 복구가 불여의 하며 판매상황이 역시 여의치 못함으로 제조를 중지시키고 있는 현황과 기타 각 공장의 실제 제조능력을 고려하여 제조량을 감축시켰음. 제4 석탄매탄비 중소탄광은 기 간 대부분이 자금난으로 휴지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석탄 생산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함과 과거의 매탄 실적을 검토하여 매탄량을 감축시켰음. 제5 토탄 생산비와 토탄 운반비 토탄 생산 예정은 3월까지였으나 엄동의 토탄 생산은 토탄 건조에 막대하여 자금면의 불원활과 포장용 자재 급 토탄 판매 상황 등을 고려하여 11월까지로 토탄 생산을 단축시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