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국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다섯 분이 들어 왔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같은 발언을 계속하면 발언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웅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이호웅 의원입니다.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다수당의 의회 권력 횡포임을 지적합니다.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대선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특검이자 총선을 겨냥한 정략특검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종료 후에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기습 상정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명백한 방해이고 또 SK 비자금 사건에 대한 물타기 시도입니다.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상정한 것은 이것이 바로 崔秉烈 대표가 천명했던 혁명적 정치개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1당의 원내총무가 국회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기습 상정했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에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만 흉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모습이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SK 비자금 100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지난 대선 때 누가 얼마를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관계자들끼리도 서로 몰라서 전전긍긍한다는 이러한 사실은 덮어 두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럽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4일 회의 개의 직후 한나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적 관심사라고 운운하며 의사일정의 변경 요구 및 특검법 상정을 요구한 것은 정작 발언자의 진의가 어디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을 운운하는, 국민에게 핑계대는 이러한 태도는 한나라당이 과연 진정한 정치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처리에 앞서서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자진 공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SK 100억 수수 관계자들은 소환에 불응하고 또 종적을 감추고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설을 바탕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의 崔秉烈 대표가 대선자금 자진 공개를 공언하고 그날로 다시 백지화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다수당의 특검법 제안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이제 지쳤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남의 잘못을 들추기 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치 보기 대처 방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나라당 스스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감수하며 양심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주장에도 귀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또한 작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노골적인 동조 및 기권이라는 이러한 정치 행태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반의회적 행태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 각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네 정치는 이제 네 편 내 편 하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성숙한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고 각 당이 스스로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싹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 상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은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洪準杓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오늘 특검법안이 상정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이런 법안이 필요가 없는데 그 사이에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는 쌍끌이식 수사를 하고 여당 盧武鉉 후보 측에 대해서는 강태공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안 상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도술 사건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눈이 깜깜했다는 그런 돈은 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그 돈은 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을 걸은 그런 비리는 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도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께서 “내가 대통령 직을 걸었다”, “눈이 깜깜하다”,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찰의 발표를 보면, 대통령과 무관하고, SK로부터 11억 받아 가지고 개인채무 쓰고, 전부 개인비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권력비리수사고 또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이 직을 걸은 비리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실을 은폐해 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산지역선대본부 관련 부산상공회의소 의장 주도로, 김성철 씨 주도로 수백억 거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인가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간담회 하면서 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특검 통과하겠다고 우리가 공언하기 하루 전에 전격 압수수색을 하고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태 비리를 은폐해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최도술 씨 자신이 최근 한나라당 재정국장 이재현과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호송차 속에서 이재현 씨한테 개인 비리로 치부한다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셋째, SK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은 2월 19일에 서울지검에서 이미 조사된 사건입니다. 조사가 되었는데 5월에 중수부로 자료가 가서 이미 확인하고도 여태 숨겨 왔습니다. 이런 검찰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길승 씨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14년 전에 이원호 씨가 자행한 살인교사사건 무마 목적으로 50억 원이 건네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이후에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추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이원호 씨가 14년 전 자신의 살인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청주에 있는 盧武鉉 대통령 후보의 측근에게 50억 원을 제공했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사를 하던 검사만 몰카 사건으로 변질시켜 구속해 버리고 사건이 은폐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썬앤문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지검 조사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에게 1000만 원을 주고 盧武鉉 대통령 후보에게 95억 원을 주었다는 녹취록의 기재가 있습니다. 압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재 사건의 경우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이 수사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은폐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썬앤문 사건은 지난 5월에 제기가 되었는데 감세 의혹이 있었습니다. 썬앤문에 18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25억 원으로 감세가 되었습니다. 155억 원이 줄었는데 이 155억 원을 서울지방국세청의 홍성근 과장 혼자서 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녹취록에 보면 盧武鉉 후보 측에 95억 원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연관된 사건은 특검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에도 화이트워터 사건에서 검찰 수사 자체를 거치지 않고 특검을 바로 한 전례가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관련된 사건에 한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은폐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인지 토론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아마 합의를 한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저는 사회를 거부하겠습니다. 다음,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검찰권은 준사법 행위이기는 하지만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입니다. 헌법 제6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검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의 중립성이 현저하게 의심을 받을 경우, 두 번째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세 번째 검찰이 아예 수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의 중립성이 뭐가 의심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60~70% 이상은 검찰 수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의 보약을 지어다 줄 정도로 열렬한 국민의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나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도 검찰을 수없이 칭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현재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긴급한 필요가 생겼습니까? 갑자기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100억 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의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주변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한나라당은 대선 기간 동안 각 지구당에 공식적 자금 외에 1억 4000만 원씩 약 400억 원의 현금이 배포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를 막아야 될 긴급한 필요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수사에 협조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방탄 특검이 제출된 것입니까? 두 번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洪準杓 의원께서 盧武鉉 대통령께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한 사건에 대해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돈 1억 원을 먹어도 눈앞이 캄캄한 사람이 있고 100억 원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기준의 차이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도술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 11월 3일 구속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원호 사건에 대해서도 4000여 개의 계좌가 추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옷로비, 조폐공사 파업, 이용호 사건 모두 다 사건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아서 특검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수사 거부의 경우입니다. 이광재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의 단서가 없어서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한나라당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고발할 정도의 객관적 혐의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무원칙하게 설을 떠드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광재 본인 스스로도 고발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각 고발해서 처리할 문제이지 어떤 설만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것은 특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떳떳하면 나와서 무죄를 입증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옛말에 빈 총도 맞으면 재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검의 대상이 되어서 조사를 받는데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특검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현저하게 저해시킬 수 있는 입법권 남용의 측면이 큽니다. 특검은 예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 없이, 극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다수의 힘으로 특검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검찰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항상 盧武鉉 대통령이나 현 정권에 대해서 포퓰리즘, 즉 대중추수주의에 대해서 비판해 왔습니다. 검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즉 무죄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 줄 의무가 있는데 특검이라는 것은 오로지 언론의 주시 속에서 인기에 영합해서 공소유지만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사건도 침소봉대되고 언론은 흥미 위주로 그때그때 수사 결과를 보도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 동지 여러분, 옷로비 사건의 특검을 통해서 그러한 실체적 사실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모피코트 한번 입었다 벗어 놓았던 사건을 가지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무엇이 밝혀졌습니까? 이러한 선례를 보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하는 입법권 남용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국민 여론은 57% 이상이 측근 비리에 대해서 검찰에 맡겨야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 특검법안은 철회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대통령선거자금 비자금 수사, 이 두 가지가 이 시대의 큰 시대적 국민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 수사와 심판은 독립된 중립적 기구가 행하는 것이 정의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칼과 저울을 들고 공정한 심판을 내립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에 의한 대선자금 비리 부정과 야당에 의한 대선자금 비리가 동시에 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의지나 태도를 볼 때 야당에 대해서는 신속 강경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여당과 권력에 대한 수사는 매우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마치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적절히 보호하면서 조사를 하는 편파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측근 비리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수사를 기피하다가, 또 미온적인 수사를 계속하다가 국회에서 특검한다고 하니까 약간 변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종금, 굿모닝시티, 현대비자금, 최도술․이광재․양길승 사건 등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盧武鉉 정권 들어서 지금까지 검사장 16명이 퇴출되었습니다. 검사의 신분보장이 없습니다. 눈치를 보아야 되고 공정수사,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지난 금요일에 법사위원회 특검법 심의 때 심각한, 이 주요한 법안의 심의를 코미디 운운하면서 비꼬는 상태에서 그 법안 심의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안검사들과 검사장, 차장검사를 모아 놓고 같이 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를 대통령이 직접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자꾸 검사를 청와대에 불러서 밥 먹이고 훈시하고 대화하고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검찰의 중립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독립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합니다. 측근 비리 수사의 공정성이 기대되지 않아서 특별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방탄용이다, 물 타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자체를 이것은 검찰이, 또 대통령이 측근 비리의 탄로를 막고 대통령의 불신임을 저지하기 위한 술책으로서 재신임용, 신당 창당용, 방탄용 수사라고 할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국회에 행정부의 존중을 요구하려면 행정부도 국회의 이러한 입법활동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혼란과 경제 파탄이 극에 달하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강마저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 국민 다 죽습니다. 이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측근 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깨끗한 정치혁명, 명예혁명을 이룩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이 법안의 심의 의결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걸 의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당은 검찰 수사에 100% 응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방탄국회로 거의 출석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100억의 현금 돈다발이 나오자 몇 번 출석한 것 가지고 쌍끌이 수사라고 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특검법에 관한 TV토론에서 한나라당 의원님과 토론을 하면서 한나라당이 왜 이 법을 이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행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의원님은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사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공작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특검법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이 취지대로라도 특검법은 ‘정치공작에 대응하는 정치공작’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 다발 100억짜리가 주차장에서 공당에 제공된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속속 또 드러날 것이라고 예견되는 이 마당에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정치공작이라고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한 정치입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법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참으로 정파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헌법적으로도 금지되는 특수목적만의 완전한 처분법률이기 때문에 극히 부당한 입법이라 할 수 있는 이번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특검법은 개정된 국회법 제59조에 규정된 ‘위원회 회부 후 15일 경과’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국회법에서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이 자신의 비리 은폐를 위해서는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저지해야 한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 말고는 이 특검법이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되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 발언이 중복되어서 생략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의혹이 남게 될 경우 특별검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네 차례의 특별검사 수사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이거나 검찰이 스스로 수사 여부를 정치권에 맡김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기피한 경우에 행해졌다는 선례를 보더라도 이 법이 수사 대상부터 무리하게 잡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간 규정을 보면 한나라당이 이 법을 얼마나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총 9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특검법에서 60일이나 120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장기간입니다. 대북 비밀송금처럼 남북한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그 사건 진행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일어났고, 또 고도의 국가비밀이었던 사안도 수사 기간이 120일이었던 데 비해서 이번 특검법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건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수사 기간을 90일로 잡는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17대 총선을 정책 경쟁이 아니라 진부한 정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의 경우 과거 특검법들과는 달리 연장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만 하고 대통령의 승인 없이 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의 연장 자체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굳이 수사기간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과거의 특검법에서 16명 내지 24명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이 특검법은 정치적 목적하에서…… 최대 48인까지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과다한 수사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이 가결된다면 경제회생에 앞장서야 할 기업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특검과 검찰의 이중 수사․기소로 고통받아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권능이 한 정당의 정략적 도구로 침몰하고 신성한 입법권을 희화화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16대 국회가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다면 이제라도 이 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16대 국회의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을 두고두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尹鐵相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민주당의 尹鐵相 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 특검비리를 찬성하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 국민의 69%가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한나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대선비자금 수사가 미진할 때는 11월 말까지 지켜보고 나서 우리 당 단독으로라도 특검을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상정의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이외의 법안을 심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 여부에 관한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올라간 이 부분을 오늘 상정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으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33인, 기권 6인으로서 의사일정제1항상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오늘 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1.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규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규철 의원입니다. 또 하나의 특별검사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착잡한 심경을 표현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盧武鉉 대통령의 당선 전후로 자신의 핵심 측근인 최도술․이광재․양길승․이영로 등이 저지른 뇌물 수수, 불법자금 모금 및 수수 등 국정을 농단한 온갖 비리의혹에 대해 그 진상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국정의 총체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 실체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잡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이 법안이 기존 3건의 특별검사법의 규정 체제를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으므로 기존의 특별검사법과 다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및 이영로 전 盧武鉉 대통령후보 부산 지역 후원회장 관련 불법자금모금․수수의혹사건, 썬앤문 그룹 측이 대선을 전후하여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盧武鉉 후보 측에 제공한 95억 원의 불법자금 의혹사건과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 임명을 위하여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검사보는 3인으로 하고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호의 사건마다 20인 이내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특별검사 수사기간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검사가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2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의 제명 중 ‘비리사건’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어서 이를 ‘비리의혹사건’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안 제2조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건이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특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수정하였고, 셋째, 안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게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고, 종전의 특별검사법에 의한 임명절차가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검사 후보를 종전의 예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하되 그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절차를 추가하였고, 넷째, 안 제7조 특별수사관의 인원과 관련하여 제2조 각호의 사건마다 20인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둔다면 최대 60인까지 임명할 수 있어서 지나치게 많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각호의 사건마다 16인 이내로 축소하도록 수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9조 수사기간과 관련하여 1차 3개월, 연장할 경우 2개월 등 총 5개월이 소요되는바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1차 60일, 연장할 경우 30일 등 총 90일로 축소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