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의결정족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하신 분들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국회법 93조의2 제2항에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부수 법률안만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 경우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서 가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에 기재된 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25일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린 법률로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 일정과 관련되어 그 시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金容鈞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25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80일 공직사퇴 시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이에 따른 선거법개정안의 입안을 각 당 간사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4일 간사회의의 합의를 토대로 해서 10월 16일 선거법소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고, 10월 16일 제1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선거법개정안을 이와 같이 빠른 시일에 마련, 제출하게 된 것은 2004년 4월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현행법상 공직사퇴 시한인 선거일 전 180일이 다가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퇴시한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개혁과 관련되는 선거법의 나머지 부분은 추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3항은 비례의 원칙 등을 지키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 개정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5인 중 찬성 136인, 반대 5인, 기권 4인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