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처럼 洪思德 의원 등 149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제7항 규정에 의하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제243회국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12월 9일까지의 정기국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3년도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吳慶勳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吳慶勳 의원입니다. 2003년도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회는 매년 9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추석연휴가 9월 10일부터 시작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준비 및 결산예비심사 등을 감안할 때 2003년도 국정감사는 그 시기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2003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그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03년도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그 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