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자치부장관해임건의안을 결의하기 위해서 소집되고 모인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본회의를 재개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소집된 정상적인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해임안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총무회담을 한 번 더 하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 자리로 바로 왔습니다. 왜? 의장실이 점거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전철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실 정문에서 비서실장을 들여보내서 “만약에 의장을 연금할 목적이 있다면 안 들어가겠다.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 들어가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회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왔습니다. 아무튼 총무회담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장으로서 국회 다수 의원들이 요구하는 회의를 외면할 수 없다는 측면뿐 아니라 국회를 제대로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의 진로를 방해하는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밤을 새우더라도 하겠습니다. 방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만약에 방해하면 저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주당 쪽에 회의를 약속한 대로 소집한다는, 속개하겠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鄭義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중․동구 출신 한나라당 鄭義和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제출한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는 국법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들이 국익은 도외시한 채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폭력적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면서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자부장관의 직무유기와 방기에 의해서 남남갈등의 심화로 인한 국론분열 그리고 한미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으며, 2003년 5월에도 이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총련은 국법을 무시하는 폭력적 행동을 중단하지 않고 사회적 혼란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면서 급기야 우방국의 군사시설에까지 침입하여 난동을 저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8월 24일에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북한 기자들에 의해 우리 국민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폭력적 행동은 대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영내에서까지 폭력적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보호받는 정당의 당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한총련 소속 학생 31명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바 있으며, 2003년 5월 18일에는 광주민주화운동 영령들을 기념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출입까지 막는 불법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7월 25일 미군부대를 기습 침입해서 미국 국기를 불태웠고, 8월 7일에는 미군 사격장에 불법 진입, 장갑차를 점거하고 친북 주장을 서슴지 않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8월 2일에는 한나라당 전남 목포지구당에 대한 폭력시위를 시작으로 대구시지부, 전남도지부, 전북도지부, 부산시지부, 강원 원주지구당 등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당에까지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이처럼 불법 폭력행위와 친북 언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면에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책과 뻔히 예상되는 불법 시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장관의 직무상 무능이 그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사격장 진입을 비롯한 반미 시위의 빈발은 우리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위협하는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치안질서를 책임지는 주무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저버린 것이며, 주무부서 장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해임건의안은 올바른 경찰권의 행사를 통해 헌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이요, 한미 안보공조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金秉浩 의원, 嚴虎聲 의원, 尹斗煥 의원, 李仁基 의원, 曺喜旭 의원, 鄭鎭碩 의원, 이상 여섯 분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로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감표위원들……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16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와 명패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후에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160표 중 가 150표, 부 7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서 헌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의장은 솔직한 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국회가 안건을 두고 찬반토론을 하고 당당히 투표하는, 그래서 승복하는 국회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의장 취임 이후에 타협을 원칙으로 하고, 타협이 되지 아니할 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습니다.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재개를 요구한 이상 국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이런 파행국회를 사회 보는 입장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앞으로 여야가 타협할 줄 아는 정치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개운치 못한 마음, 이제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여야가 대화에 충실해 줄 것을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