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감사원장에 尹聖植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9일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동의 요청한 尹聖植의 재산신고사항 및 병역사항은 지난 9월 16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이를 의석에 오늘 추가로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金貞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金貞淑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의 확립이라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시점에서 공직에 대한 최고 감찰 기구로서 감사원 수장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국가관,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소신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9월 24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청문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증인을 출석시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에 관하여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답변을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원장 후보자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가족관계, 재산형성 과정 등을 중심으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후보자의 전문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경력,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된 후보자의 식견 등을 중심으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견제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과 비전에 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제도 개혁과 감사정책과 관련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감사원의 역할 변화를 유도하고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주요현안으로서 태풍 매미 상륙 시 대통령의 측근들과의 뮤지컬 관람,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소송제기 등에 관하여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등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후 증인으로 출석한 고려대학교 박물관장 최광식 교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후보자의 능력과 소신 등에 관하여 신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청문 결과 尹聖植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재산형성 과정, 가족관계, 납세문제에 대하여는 위원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나름대로 후보자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에 관해서는 학자 출신으로서의 이론적 무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실무 및 조직관리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와대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견제하면서 최고의 직무감찰 기구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 후보자는 강한 의지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경험 및 경륜과 자질 부족을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제도 개혁 및 감사정책과 관련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감사원의 역할 변화를 유도하고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기존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정책평가 위주로 감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정책평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평가기능 수행을 위한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광식 고려대학교 박물관장은 후보자가 원칙과 소신이 뚜렷하여 감사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청문회에서는 임명동의안을 임기만료에 임박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정부가 임기만료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金晃植 의원, 吳世勳 의원, 曺正茂 의원, 玄勝一 의원, 朴相熙 의원, 裵奇雲 의원, 李鍾杰 의원, 柳時敏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2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가 87표, 부 136표, 기권 3표, 무효 3표로서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1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 합포 출신 한나라당 金政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趙富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태풍 매미의 최대 피해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이 태풍피해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망 117명, 실종 13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은 4조 781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마산만 하더라도 사망 18명과 부상 13명, 6060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재난의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대피령이나 주의를 촉구하는 방송은 물론이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훨씬 피해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추석도 반납하고 태풍에 대비하여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손실이 거의 없었다는 일부 지역의 공직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이 침수되어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때, 해일에 국민들의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판소리 관람을 하고 있었고, 경제부총리 역시 현장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무유기로 인재를 키운 사람들을 조사하여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재해를 입은 주민들의 한이 풀릴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 복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물 빼기나 쓰레기 치우기 등 기본적인 수습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복구 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복구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곧 추위가 닥칩니다. 복구를 끝내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 측은 빨리 추경 재원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현행 지원제도가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과 상가, 아파트의 시설물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보일러, 발전기, 오수펌프 등 사용 불가능한 공동설비 시설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마산지역의 경우 해안가에 위치한 영세한 점포나 상가들의 피해가 극심하여 특별위로금 2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영업을 재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도 필요합니다. 같은 사유시설이라도 농작물은 피해보상을 해주는 반면에 각종 자재나 상품 등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해 대상에 포함시켜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 어선 파손의 경우 국고보조율 기준을 40t으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대부분 영세한 어민들의 5t 미만의 소형 어선은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세어민들의 고충을 해소시켜야 하며 잔교, 부교, 개인 호안석축 등 증양식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복구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넷째, 자유무역지역의 공장들처럼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경우 기계와 원자재, 재고품 등이 바닷물에 침수되어 사실상 폐기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피해액 전액을 무상으로 장기 무이자 융자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납기연장, 징수유예는 물론 필요하다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획기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마산은 도시기반이 마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는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수해지역도 마찬가지 사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재민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온 국민들의 온정 덕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재기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령을 고쳐서라도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鄭哲基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남 광양․구례 출신 鄭哲基 의원입니다.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허탈감과 좌절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태풍으로 숨진 130명의 영령들께 삼가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 한없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만여 이재민들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국민적 성원을 다짐합니다. 이번 태풍은 작년 태풍 루사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농작물과 어장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시설과 삶의 터전인 수많은 가옥과 생계수단인 상점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난에 대해 정부는 과연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기상특보를 도외시한 채 태풍이 오는 그 시간에 대통령 내외분이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는 안이한 대처를 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태풍이 밀려 오는 그 시간에 골프를 즐겼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특보로 전해지는 재해 현장을 지켜보면서 긴장과 공포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재난 현장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고위 공직자들의 재난 대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재난관리청 신설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합니다. 재난은 불가항력적일 수 있겠지만 인재가 되풀이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난 대처 시스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농업, 농촌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태풍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 압력, 물밀듯이 몰려드는 값싼 수입 농산물, 날로 늘어나는 이농현상, 이제 우리 농촌은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습니다. 농촌이 망하면 나라도 망합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요, 포근한 어머니의 품속 같은 안식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산업화의 뒤안길에서 묵묵히 희생만 강요당해 왔던 농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또다시 태풍 매미로 모든 것을 날려 버렸습니다. 정부는 농작물 피해 지원에 대해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서 피해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태풍은 우리의 항만 시스템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냉엄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60m의 태풍이 부는 나라에서 50m 기준의 항만 설계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북아의 허브 항만을 꿈꾸고 있는 부산항의 항만 안정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물류체계 전반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풍 피해복구는 농어민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중소 상공인에게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추경을 편성해서 실의에 잠긴 농어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중소 상공인들에게는 재기의 힘을 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泰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趙富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참여통합신당 광주 북을 출신 金泰弘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다른 통치기관의 구성에 관여함으로써 통치기구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임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권한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본 의원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금번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과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스러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검증과는 다소 거리가 먼 정치적 사안을 통해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손상시키며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후보자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가 아무런 제지도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이가 젊고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보자를 자질이 없는 부적격자로 몰아가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후보자의 학창 시절의 성적 등 비본질적인 사안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등은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尹聖植 감사원장 후보자는 행정학과 경제학, 회계학, 경영학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쌓았습니다. 게다가 학문적 연구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여 정부 혁신과 개혁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윤 후보자는 또한 평소 연구 활동과 정부 정책 자문을 통해 중앙집권적 개혁과 분권적 개혁의 조화,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토론과 합의에 의한 개혁을 일관되고 소신 있게 주장해 왔으며, 한국적 상황을 감안한 정부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을 만큼 현실에 바탕을 둔 전문성과 합리성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얼마 전 한나라당은 국민이 납득하지도 못하는 이유를 들어 金斗官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대 야당의 힘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야당이 설득력 없는 부당한 사유를 들어 감사원장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의 야당은 국정 운영의 절반이 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정당이 지극히 정략적인 발상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부결의 과정을 지켜본 본 의원으로서는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오늘과 같은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正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해남․진도군 출신 李正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안타깝게 희생당한 분들과 그 가족께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4호 태풍 매미는 우리나라에 상륙한 6시간 동안에 초속 60m에 달하는 강풍과 남해안 전역을 휩쓴 해일로 인명피해가 130명, 재산피해 4조 781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피해 강도는 오히려 작년도 태풍 루사를 능가하는 것으로 강원도를 비롯하여 경남․북, 전남 등 남부지방 전역을 폐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서지역과 해안가 피해는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95년 이후 235억 원을 넘는 최악의 적조 피해와 더불어 태풍 매미가 수산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연안과 바다를 전쟁과 같은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산 양식 어민에 있어 이번 피해는 작년에 이은 피해가 아니라 2001년도 콜레라 파동과 2002년 루사 피해, 올해 적조와 태풍 매미까지 3년에 걸친 것으로 정신조차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피해복구를 아무리 해도 원상복구는커녕 빚만 쌓여 가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의 지원대책은 현실에 못 미치는 복구지원비와 현실과 동떨어진 재해 관련 법률로 인해 복구 자체가 부실을 키우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복구지원, 시중단가 절반에도 못 미치게 하는 지원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은 반드시, 그것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복구비는 원상복구를 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연속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의 경우 폐업을 하고도 폐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업을 하고 싶어도 쥐꼬리만 한 복구비 지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실한 복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육상수조식 종묘 생산시설은 평당 43만 6500원이 시중단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상 피해복구비는 17만 3000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출하 직전인 1~2만 원대의 넙치는 종묘대로 겨우 1880원 만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수산어업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즉각적으로 농수산물재해보험법을 도입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매년 똑같은 재해로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사과 배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수산업은 법적․제도적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기대수익의 70~80%를 보전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농수산물재해보험을 즉각 도입․실시하여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 수산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가칭 재난관리청이 조속히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청은 지난해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위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와 무관심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정부가 재해피해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양식수산어민들은 낙담과 실의와 절망으로 울음조차 잊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줄 아는 정부, 국민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앞서는 결단이 아니라 옹골차게 준비하고 빈틈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