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상경을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것입니다. 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제안한 이상경의 재산신고 사항 및 병역 사항은 지난 2월 5일자 국회보에 게재되어서 배포된 바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들 의석 앞에 추가 배포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임채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채정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인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헌법에 대한 가치관과 수호 의지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및 법체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재판관으로서의 능력과 품격을 갖추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외에 참고인을 출석시켜 후보자의 자질, 신망 및 헌법제도 등에 관하여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가 오랜 법관 경험에 따라 실정법 규정에 충실한 일반재판에서 향후 헌법재판으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수단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임을 명확히 하였고, 헌법재판은 추상적인 헌법조문을 구체화하고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위한 거시적인 시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적 쟁점과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인 규범통제권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합헌으로 추정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에 대한 통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회의 입법형성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법관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다양한 자격으로 개방하는 것과 법조 일원화 추진에 대하여는 취지에 공감하였고, 주민이 직접 법관을 선출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실시 후 확대를 주장하여 사법절차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셋째,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후보자가 고향에 다수의 전답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후보자가 선친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일 뿐 추가 매수한 것은 거의 없다는 해명을 들었고, 소득이 없는 장남이 8600만 원의 예금이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남 명의로 축적하였다는 것이며,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 임야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노후를 위하여 친척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선출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金龍學 의원, 박혁규 의원, 윤두환 의원, 이병석 의원, 朴錦子 의원, 朴相熙 의원, 송석찬 의원, 천정배 의원, 이상 여덟 분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빨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면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0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0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04표 중 가 192표, 부 12표, 기권과 무효는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지금은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갈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趙在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강서갑 지역 趙在煥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청문회에서 제가 굿머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거론된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추호도 의혹 제기나 폭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과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검찰의 고소장이 접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추호도 거짓이거나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원 직은 물론이고 정계를 은퇴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청문회에서 사건 실체의 10분의 1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잡아 놓은 범인들에 대해서 수사의 진척은 보이지 않고 한낱 공범으로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한 김진희라는 증인을 상대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육성, 신계륜 의원의 육성이 들어 있는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제 깨끗해져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안에 접근했을 때 유사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그 사건을 무마해 달라, 국정감사에서 거론하지 말라는 이유로 2억 원을 준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서진을 모아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이가 사업을 하는데 정치권에 로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썩어빠진 정신상태를 고쳐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의혹제기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썩었습니다. 금감원, 검찰 또 권력으로부터 비호받고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부도덕한 기업 내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죄 없는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544억이라는 불법대출을 통해서 그분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부채를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한 공적자금성 자금 777억 9600만 원이 예금 대지급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이 이것을 보고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란 말입니까?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데 수갑 채워다 검찰에 갖다 주어야 합니까? 주범은 11월까지도 SM5 흰색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잡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희를 불러다가 자기 남편이 어떻고, 자기가 과거에는 뭐했고…… 희화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치사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면책특권이 아니라 여기서 발언한, 의혹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국회의원 직과 정계를 은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제가 10분의 1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검에 이 자료를 넘길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검찰에게는 사건 전모에 대한 자료를 제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