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경제규모의 확대, 산업의 고도화 및 대외거래의 팽창 등 우리나라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모하여 감에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금융시장의 다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와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예금지급준비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예금지급준비율이 10% 이상 50% 이하이어야 한다는 지준율의 하한을 폐지하는 한편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도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준비자산제도를 도입하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서도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차등적인 지급준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며 지급준비금 계산방식을 일부 사전예측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수지개선 등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통화조절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실제상 운용이 되고 있는 통화안정계정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는 한편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예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세째, 경제구조의 변동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을 넓혀 임산물의 생산 가공에 관한 대출과 건설업 및 용역업에 대한 대출을 재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종전의 무진회사에 대한 대출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째, 은행감독원의 업무량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 임시로 두어 왔던 부원장보를 3인 이내의 부원장보를 두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은행감독원 임직원의 임면절차를 명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의 처리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임원 외의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사전에 은행감독원이 조치를 취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 대해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금의 계산방식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금통위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거래의 변동 등 현실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여야 이의 없이 예금지급준비금 계산방법을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수정을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