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張德鎭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천명기 의원님께서 물으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서 천명기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고 또 권오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가운데 중복이 되는 부분은 묶어서 답변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곡수매 문제에 있어서는 천 의원님 답변에서 권 의원님의 말씀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 천 의원님의 농공병진시책을 통한 소득격차 축소문제의 답변은 권 의원님의 농정의 대도를 밝히라는 부분에 묶어서 그쪽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기 의원께서 신품종을 정부가 권장하는 과정에서 약간 도가 지나쳐서 강압적으로 함으로써 모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이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농촌에 여러 가지 면에서 화제와 문제가 되고 있는 노풍 등 새 품종의 도열병 관계 그리고 이것이 보급되게 된 경위, 다음에 과연 지도하는 데 문제가 없었느냐 또 신품종 그 자체에 또한 문제는 없는 것이냐 또한 현재 피해보상을 위해서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이냐 또 피해를 보상하는 그 기준이 또한 정당한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의종 의원님과 김동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은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본 문제를 답변해 드리기 전에 최근에 특히 일정 지역에서 노풍, 내경 등 신품종의...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이중재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중재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발생했던 해태양식어가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보상한 데 대해 매우 치하해 주시는 말씀을 보내주셨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태양식을 하는 어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고를 대통령께서 들으시고 이를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지시에 따라서 농수산부가 주동이 되어서 이 대책안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경제기획원이 예산을 그리고 문교부가 학비면제를, 보건사회부가 취로사업비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해 주심으로써 이런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께서 해 주신 과분한 말씀은 이렇게 신속한 조치를 해 주는 각 부처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강길만 의원께서 제게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정부가 주곡 이외에 축산이나 경제작물 등의 증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과연 가격을 적정하게 보장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우리나라 농가의 소득은 140만 원에 이르렀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140만 원 가운데에 76%가 농업소득입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은 2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76%를 다시 100으로 보면 주곡, 다시 말씀드려서 쌀, 보리를 주축으로 하는 주곡이 다시 75%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대부분의 소득이 쌀을 주축으로 하는 주곡에서 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주지하시는 대로 과연 주곡이 계속해서 ...
농수산 분야의 행정을 맡게 된 장덕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농수산 분야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은 분야입니다. 저로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지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맡은 바 소임을 가진 바 정성을 다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해가 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분은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어떻든 최근의 기억으로서는 가장 큰 수해가 났고 또 이것 때문에 약 8만여 명의 서울시내 이재민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통합해 본 것으로서는 서울시내에 약 272명의 사망자가 난 것으로 어제밤까지 확인되었읍니다. 그동안 정부로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2, 3일 동안 밤을 새서 여러 가지 일을 돌보았고 또 그것 때문에 피해가 그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모든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오늘 여야 의원이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선 다른 중요한 안건도 처리해야 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 가면서 ...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에 관해서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 법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9월 정기국회 전매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를 통과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이 통과될 때 이 법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말씀을 드렸읍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을 내게 된 이유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체력은 국력이라고 말했읍니다. 한 나라의 체력이 부강할 때 바로 국력이 부강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체육은 한 나라의 명예를 국외에 떨칠 수 있고 국민의 협동과 단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힘을 모아 그 나라의 체육을 증진시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이 이렇게 증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겠읍니다. 참고로 1971년도에 우리나라의 체육예산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전 예산의 0.1%입니다. 금년에는 총액 3억 6000으로서 총예산의 0.06%에 불과합니다. 시설 면에 보면 일본의 경우 경기장 595군데이고 북한이 190군데인 데 비해서 우리나...
지금 이종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심의하는 과정을 본 의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일단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 법이 설령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매법에 관한 일부 개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일응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은 전매법보다도 뒤에 나온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우선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 문제는 처리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드랬읍니다. 둘째로 전매청장과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 문교부장관과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매청장으로서는 담배에다가 광고를 게제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광고게제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앞으로 집행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정기국회에서도 다시 다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일응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별로 없다는 법사위의 생각에 본 의원도 동감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집행하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법사위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4일부터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가운데의 하나는 똑같은 문제에 관해서 전혀 다른 의견들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월 5일 이후에 남과 북에서 또는 바로 이 마당에서 정부와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심지어 동일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상호 간에도 그들의 견해와 입장과 평가와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우선 이번 7․4 성명에 대해서 우리는 차원 높은 안보개념에서 적어도 이 성명을 통해서 동족상잔의 전쟁이 없어야겠다는 것을 그런 것을 부수하는 통일정책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북한 측에서는 일관된 통일정책의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국회 내에 외교와 안보문제에 관해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불초 본인이 이런 결의안을 내게 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다행히 본안이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에 여야 간에 그 내용의 수정을 전제로 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외무위원회의 간사인 덕으로 해서 심사보고서와 아울러서 제안설명을 함께 하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공방문에 대비한 대한민국 국가이익 옹호에 관한 결의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1971년 10월 18일 장덕진 의원 외 80인으로부터 제안된 본 결의안은 1971년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안보에 관한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별도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조차 보이는 오늘날입니다. 이제 이 국제정세나 안보문제는 그것이 국외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어려운 국내 문제를 처리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이나 때에 따라서는 미국이 먼저 결정한 다음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따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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