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봉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납세자의 이의에 대한 구제제도를 보완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일환으로 공한지 등에 관한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승용차 사용연한에 의한 차등세액제를 폐지해서 타 종류의 자동차세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신중히 심사한바 그 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정부가 따로 제안하고 있는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갑종근로소득세 공제액 인상률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농지세 기초공제액의 인상 재조정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갑․을류 공히 20% 선으로 인상하도록 조정해서 채택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정부 원안에 갑류 및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각각 20% 선으로 인상하는 조항을 첨가하도록 수정해서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다는 소위원회의 보고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보고대로 별도 여러 의원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전원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