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등기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등기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등기소의 신설과 노후 등기소의 개축, 등기사무의 전산화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등기특별회계법의 적용기간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7년 더 연장하여 제2차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및 등기소 광역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그간 등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제1차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과 등기소 신축 및 재․개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급격한 사회적․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 및 등기부등․초본 발급 등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가 요구되어 제2차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 신청 및 등기부등․초본 발급 업무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등기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등기소 광역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특별회계법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登記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등기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 만장일치로 등기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尹鐵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일제 강점하 및 6․25 전후의 각종 시국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청원을 종합적으로 심사 의결함으로써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거사의 사실 확인과 그 평가 및 기록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3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4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選擧區劃定委員會構成및運營등에관한規則中改正規則案

의사일정 제4항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덕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덕배 의원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규칙개정안은 2003년 10월 13일 총무회담에서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재조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동 규칙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원으로 선임하고 4인은 국회 외부 인사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7인으로 되어 있는 전체 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하면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3인의 위원수를 4인으로 늘리고 이와 아울러 국회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4인의 위원 수도 5인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서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문금갹출의건

다음은 위문금갹출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 국회가 국군장병 및 전경대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의 11월 수당액 중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내가 일부 소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의장은 국회법 정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타협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장의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柱榮 의원입니다. 요즘 한창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한나라당 후원회 박종식 부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에게 “검찰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 우리한테 뭔가 선물을 하나 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한나라당에 충성하지 말고 새 물결에 동참해라. 한 건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정당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당을 위해서 좀 편향된 진술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람은 14년 동안이나 한나라당의 당직자로 있던 사람인데, 당에 충성하지 말라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검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검사 정준길, 대검 중수부에서 지금 한나라당 대선자금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앞서 이재현 재정국장에 대한 수사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정준길 검사는 그전에도 이재현 국장 조사 과정에서, 앞에 자신이 진술한 것이 착오로 잘못 진술되었으니 다시 정정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 그렇게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래 변호인이 들어가서, 제가 들어갔어요, “본인이 정정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진술 기회를 주십시오” 이랬더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주겠다” 그러면서 법전을 들고 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근거가 없으니 근거를 찾아주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법전을 제 앞에 갖다 놔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상식적인 얘기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검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가 보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를 찾아 주어야지 해서 제가 형사소송법을 찾아 가지고 242조를 보면 거기에 분명히, 이익 되는 사실을 검사는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딱 들이미니까 할 말을 잃고 다시 조서를 받아 주었습니다. 이런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벌써 이 수사가 공정성을 잃고 신당 띄우기 위한 그런 기획수사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여러 차례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이 검사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아주 엑기스가 거기에 묻혀 있는 발언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것은 검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분을 망각하고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해서 수사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 이런 검사들을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엄한 중징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4년 동안 몸담아 온 당직자를 상대로 당에 충성하지 말고 새 물결에 동참하라 …… 지금 새 물결이 뭡니까? 이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5분 발언대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柱榮 의원, 좋은 발언 했으면 인사도 좋게 하십시오. 서상섭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다시 말씀드려서 인천 서해안 앞바다가 다 지역구인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금 서해 5도의 어민들은 우리나라에 나라가 있느냐, 이 정권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 온 바다 텃밭을 눈앞에서 내주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하는 지역어민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국방부, 해양함대, 해양경찰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억지력이란 말입니까? 보십시오! 중국 어선 700여 척이 앞을 다투어 앞바다를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우리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도 손놓고 구경만 하는 곳이 바로 서해 5도서입니다. 여러분들, 연평도에서 찍은 NLL 쪽에 있는 바다인데 새까맣게 중국 배가 깔려 있습니다. 매일 500척, 700척이 돌아서 어민들의 한 달치, 두 달치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이와 같은 불법조업으로 우리 섬 주변까지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이 정부가, 과연 세금을 받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한심하고 무능한 이 정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방한계선 주변만을 교묘히 타고 넘어와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불빛 때문에 어민들은 밤잠을 설치는데 제대로 된 어민보호대책은 누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한다고 발표한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는 국가를 대신해서 중국 어선과 어선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우리 어민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어민으로 태어난 것이 죄란 말입니까? 우리 서해 앞바다를 고스란히 중국 어선들에게 내줄 작정이 아니라면 정녕 국가는 이럴 수 없습니다. 체면이라도 조금 있는 정부라면 지금쯤이면 외교통상부를 시켜서라도 중국 정부로부터 그 흔한 사과 한마디라도 받아냈어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민들이 가만히 있는 나라 대신 우리가 사제폭탄이 되어 저 중국 어선에 돌진한다고 맹목적으로 돌격하고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잘못은 누가 했는데 이 나라 군대는 어디에다 대고 발포 위협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둑놈이 들어와 곳간을 털어 가는데 가만 있을 어민들이 있겠습니까? 정부의 무대책을 참다 못해 중국 어선을 향해 우리 어선들이 직접 육탄으로 돌진하자 양국 간 충돌을 막는다는 이유로 우리 어선들에게 발포 위협까지 했다니 도대체 이것이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한중어업협정으로 경비수역이 5배 이상 늘어나서 단속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이 정권을 믿고 따를 어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경의 힘으로 안 된다면 군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중국 어선을 내몰아 흔들리는 해양주권, 이 국경을 지켜 내야 합니다. 중국과의 외교 분쟁을 우려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한다면 외교 마찰을 핑계로 우리의 해양주권을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정권은 출범할 때 ‘국민이 곧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서해 5도서 도서민들은 盧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이 아닙니까? 서해 5도서를 대표해서 이 정권에 요구합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정부가 제대로 막지 못해 서해 도서민들이 생계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응분의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서해어장을 중국 정부에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에 약속을 받아 내야 합니다. 셋째, 중국 어선이 더 이상 제집 드나들듯 우리 앞바다를 드나들 수 없도록, 이제는 더 이상 드나들면 침몰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을 우리는 중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통보하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해 앞바다를 지키는 서해 도서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푸는 데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이 정권의 무능함과 한심한 대처 방식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해 주십시오. 이는 결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궁지에 몰린 어민의 한을 풀어 주셔야만 한을 품고 섬을 떠나는 서해 도서민들의 이탈행렬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朴在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산․청도 출신 朴在旭 의원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부채, 거센 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농업은 농업 붕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러한 현 상황을 한국 농업의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盧武鉉 정부는 800억 원이나 소요되는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며 전국을 혼란 속에 빠뜨림으로써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과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부채 해결과 소득 보전방안입니다. 지난 9월 30일 농림부가 발표한 농업인 부채 경감대책을 보면, 농민들이 기대했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은 물론 신규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부채대책특별법 제정 당시 12%이던 이차보전 기준금리가 최근 8%대로 4% 이상 낮아졌기 때문에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금리도 법 제정 당시 계획했던 예산 소요 범위 내에서 3% 수준으로 충분히 인하할 수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직불금 예산을 농업예산의 2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논농업 직불금을 ㏊당 1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다양한 직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농업을 지키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WTO, FTA, 쌀협상 등 통상 압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는 ‘농업은 어떻게든지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업이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농업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인 양 농업이 공산품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농업 폄하 발언이 거리낌 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칠레 FTA에 대한 대책은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피해 조사 없이 추진됨으로써 농민단체들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일, 한․싱가포르, 나아가 한중 FTA 체결이 추진될 경우 농업 피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재협상에 있어서 식량자급 목표부터 분명하게 설정하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구제기금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수입 농산물의 관세추징액에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盧武鉉 정부의 의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농업예산과 투융자사업 확대에 있어서 내년도 농림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3%가 늘어난 10조 1051억 원으로서 국가 전체 예산의 8.6% 수준에 불과하며, 올해의 8.7%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농업예산을 1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참여정부의 농정공약은 취임 8개월 만에 스스로 뒤엎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당시 57조 원의 투융자 계획을 발표해 농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지만, 盧武鉉 정부는 더욱 거세진 개방 파고에 직면했음에도 농업을 살리기 위한 투융자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 올해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농어업 지원 금액은 3543억 원으로 1996년 2조 2771억 원의 15.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지난 농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농림예산 10% 확보, 15조 원의 농특세 사업의 연장, 그리고 李良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추진을 위한 45조 원의 신규 투융자 사업을 마련하여 벼랑 끝에 몰린 농업 위기와 국내외의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우리 농업․농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위기를 돌파할 의지와 실천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