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 성원이 되었읍니다. 이제부터 제39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제38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가 없읍니까? 착오나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16일 자로 이만우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독재정치색 일소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독재정치색 일소에 관한 건의안 주문 현하 국내 전반에 긍하여 이승만 정권하의 각종 공공시설 등에 우남회관, 우남공원 등 명칭이 충만하고 있어 이를 제2공화국 건설과 동시에 조속 제거하여 사회의 공기를 일신코저 건의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6월 16일 제안자 이만우 김재곤 조일환 홍봉진 박찬현 서정귀 홍길선 최 천 이종남 윤형남 윤택중 김학준 민장식 외무부 단기 4293년 6월 15일 외무부장관 민의원의장 귀하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방한에 관한 국회 결의의 건 머리의 건 6월 1일 자 국회 결의안을 주미대사를 통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던바 별첨과 같은 회한이 내도하였압기 이에 참고로 사본 1통을 앙송하오니 조량하심을 바라나이다. 별첨, 동공한 사본 1통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June 13, 1960. Dear Minister Huh : I am privileged to deliver the following message dated June 10 from the Secretary of State, Mr. Christian A. Herter, to You. This message has just been received by cable. Dear mr. Huh : With regard to the message to President Eisenhower from Mr. Kwak Sang-hun,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dated June 1, 1960, President Eisenhower has asked me to convey the following message to you : President Eisenhower is deeply appreciative of the warm welcome extended to him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regrets that time does not permit him to extend the length of his stay in Korea, although he is looking forward to his visit with great pleasure and anticipatio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not in a position, especially at a time whe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as not reached a final decision as to appropriations for military and economic aid programs for the coming fiscal year, to consider an increase in economic and military aid to Korea, althoug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esires to work as closely as ever with Korean Government for the economic stability, reconstruction and military security of Korea. His Excellency Huh Chung, Acting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would be appreciated if you would convey the foregoing message to the Speaker of National Assembly. Most sincerely, Christian A. Herter. with assurances of my own esteem and with warmest good wishes, Sincerely yours, Walter P. McConaughy 1960월 6월 13일 주한 미대사 월터 P 맥카나기 허 장관 각하 방금 전신으로 접수된 6월 10일 자 국무장관 크리스챤 A 허터 씨의 멧세지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허정 각하 대한민국 곽상훈 국회의장이 1960년 6월 1일 자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발송하신 멧세지 회신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멧세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읍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보내어 준 따뜻한 환영의 말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아오며 대단한 기대와 기쁨으로 방한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아오나 일정관계로 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은 연장할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러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미국 국회가 내 회계연도의 군사 및 경제원조계획을 위한 예산지출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의 증액을 고려할 입장에 있지는 못합니다만 미국 정부는 항시 한국의 경제적 안정과 부흥 및 군사적 안전을 위하여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앞의 멧세지를 대한민국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국무장관 크리스챤 A 허터 보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법안, 기타 모든 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그 기초위원회에 회부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자와 같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서 조정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운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운영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운영위원회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일일이 심의를 해서 표결에 부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혼란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 제안자와 각종 법안 기초위원회 위원들과 서로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사전에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하자, 제2독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결정을 보았읍니다. 해서 여기에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 주셔서 오늘부터 즉각 이 각 기초위원회와 수정안 제안자와 연석회의를 해서 정리한 후에 다시 본회의에 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필호 의원 외 몇 분이 제안한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대한 결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다른 결의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안심의상 전부 다 오늘 회의에 제안을 못 하고 이필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본회의에 이 말씀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서 실시에 옮기자는 이런 얘기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었읍니다. 해서 이 6․25 동란에 대한 기념으로써 해마다 세비의 1할씩 갹출해서 일선장병을 위문해 왔읍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이것을 실시하자는 이필호 의원의 제안입니다. 해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찬성해서 일선장병에게 위문을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안입니다. 여기에 이따가 여러분이 좀 전적인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장사임 문제에 대해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법적인 방법을 연구하기로 되었읍니다마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2일 날 우리나라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흘을 닥아서 19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에 도착하기로 되었읍니다. 해서 일자가 대단히 전에 있었던 것보다 사흘이나 단축이 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국내 정치정세의 관계 여러 가지로 비추어 보아서 또 곽 의장의 희망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의장의 사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표결로써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읍니다. 해서 오늘 이것도 역시 표결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이상 몇 가지를 보고말씀 드립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의 처리문제와 또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건 그리고 곽상훈 의장 사표 수리에 대한 문제는 각각 원의에 물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이것 처리 후에 말씀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종남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그…… 좋은 안을 말씀하셨읍니다.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제3항 선거위원회법안을 심의했는데 부칙 제3조 가지고 어제 토론을 끝마치고 오늘 표결을 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어제도 찬부 양론이 많이 나왔는데 즉 선거위원회법안 부칙 3조도 그만큼 되었으면 충분히 그 뜻에 납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같이, 제6항의 국회의원선거법안을 심의해 주실 기초위원에게 같이 넘겨서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일괄 같이 표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같이 했으면 해 가지고 그 의견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한 가지 의견말씀 한답니다.

지금…… 어제 심의 중에 있던 선거위원회법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소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보고드릴 성질의 것이 못 되어서 말씀 안 드렸읍니다. 이것은 어제 표결이 선언되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또 위원회에 다시 돌린다는 것은 규칙상 있을 수 없고 또 어제 수정안이 들어와서 논의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잘 해결이 될 것 같은 전망이 보입니다. 해서 또 이 선거위원회법은 빨리 오늘 중에 통과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이 선거위원회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법도 통과되지 아니하고는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종래의 스물한 살까지 유권자의 자격을 보유했던 것이 새로운 헌법에는 20세부터 유권자의 자격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구선거법에는 21세가 유권자로 규정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헌법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선거법이 마련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에 임할 수 없게 된 것을 발견해서 선거법도 속히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오늘 아침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가지고 각 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돌려서 빨리 심의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서 내기를 하자는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서 대단히 죄송했읍니다마는 선거위원회법을 오늘 아마 표결을…… 어제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결과를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보고사항을 처리하겠읍니다.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이필호 의원으로부터 6월 9일 32차 본회의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된 것인데 6․25 사변 제1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로서는 위문금으로 의원 세비 중 1할씩 갹출해서 일선장병을 위문하자는 것입니다. 본래 안에는 국회에서 위문반을 편성해서 직접 일선에까지 가자는 것입니다마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현재로 그것이 불가능하니 위문금만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결 짓겠읍니다. 그다음에 제 법률안의 수정안은 기초위원회와 수정안 제안자의 연석회의에 오늘 중에 회부해서 거기서 조정을 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곽상훈 의장사임서 처리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헌법기초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그 법적 해석을 일임한 바가 있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법적 해석 여하를 불구하고 본회의에 표결에 부치기로 했는데 표결에 앞서서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적 해석을 들어야 하겠읍니다. 그 법적 해석을 들은 다음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사표 수리를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럼 먼저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사임에 관한 건―

어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각책임제개헌기초위원회가 아침에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대체로 합의된 법률 해석을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민의원 의장이나 참의원 의장이나 국무총리는 그 권한대행자라는 것 때문에 입후보를 할 수 없다 하는 해석은 내릴 수 없다, 민의원 의장이나 참의원 의장이나 국무총리는 내각책임제에 있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대통령이 궐위되었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조문을 가지고 그 본직인 민의원 의장이나 참의원 의장이나 그 국무총리의 정치인이라는 이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니 대통령 권한대행자이기 까닭에 공무원으로 간주해서 입후보할 수 없다 하는 해석은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읍니다. 그러나 이번 곽상훈 의장의 경우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로…… 정치적 고려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를…… 대행을 했다가 또 총선거일이 공고가 되면 그 전일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가 선거일부터는 국무총리가 또 대행을 했다가 또 새 국회가 되면 그 의장이 또 대행했다가 또 대통령을 선거하면 그 대통령한테 간다 이러한 번잡한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곽상훈 의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니 이 번잡을 피한다는 의미로 국회에서는 사표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사표를 수리한 뒤에는 국회법 제2조에 의해서 의장을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보궐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즉각으로 하느냐 얼마 동안 공간도 둘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의장이 두 분이 있어서 의장이 유고 시에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는 고로 의장이 궐위 시에도 사고 시로 인정을 해 가지고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회법과 헌법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은 이랬읍니다마는 헌법기초위원회의 의견도 소수의견이나마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민의원의원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가지고 출마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읍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데 어제부텀 이 새로운 헌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새로운 헌법의 정신상으로 보아서는 또 그 해석상으로 보아서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자인 까닭에 출마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해석은 내려서는 되지를 않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사표를 수리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여기서 결정…… 각자가 다 할 것입니다마는 이 헌법의 해석은 그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하는 말씀을 해 올립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의장 사임서 처리건은 어제 본회의의 일정으로 상정했다가 보류된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이것을 상정해서 다른 안건에 우선해서 표결에 부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표결에…… 의사일정에 상정해서 표결에 부하겠읍니다. 곽상훈 의장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 문제로 인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여러 시간 허비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지금 대단히 중대한 시기고 또 우리들의 가장 은인이 되는 미국…… 미 국민을 대표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을 방문하는 우리에게 존귀한 손님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내 심경을 말하자면 내가 의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내 개인의 출마 여부를 좋게 하기…… 출마하기 위해서 내가 사직을 하는 것보담은 오히려 이 현실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한 결과 이 대통령권한직을 지금 이 법에 의지해서 자연적으로…… 국무총리 형편이 되었읍니다마는 행정부에 넘겨주어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한 것…… 박세경 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법대로 좇아 댕긴다고 하지만 사흘부리 대통령을 갈았다가 엎었다가 제쳤다가 하는 이것 우리가 존엄성이 있는 국가상징의 대통령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경솔한 것 같고 체면에 틀린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편의점을 보아서 행정부에 이 국회가 진실로 휴회에 들어가면 뒷받침을 못 합니다. 지금 과도정부를……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과도정부에 힘을 좀 더 주어서 이번 선거내각의 직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것이 내 본의올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존귀한 손님을 외국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이 대통령 자격으로 맞이했다가 달음박질 와서 또 국회에 와서 의장직으로 맞이하고 이것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서 내가 출마한다는 그 이유는 만일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내가 출마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고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그럴 용의가 충분히 있읍니다마는 그보담도 내 지금 속에 깊은 이유는 모든 사반공배 격으로 이 나라에 편리하다고 하는 것이 내 본 이유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내 뜻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저에 긴급동의안이 두 개 들어와 있읍니다. 하나는 어제 낮에…… 하나는 어제 낮 12시에 대구에 일어난 대화재사건에 대한 위문을 하자는 조일환 의원 외 13인의 긴급동의안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 발생되는 노동쟁의에 긴급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자는 과도정부에 대한 건의안으로서 이 긴급동의안은 6월 7일 30차 본회의에서 이종남 의원이 제안자로서 이미 설명이 있읍니다마는 성원 미달로서 여기서 결정을 못 짓고 그 후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의 상정을 보류했던 것인데 다시 이것을 긴급동의안으로 이종남 의원이 여기서 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일환 의원 먼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제안자가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상정하기로 한 의장의 사임서 처리문제를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이 긴급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읍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곽상훈 의장 사임서 처리를 표결에 부하겠읍니다. 감표위원을 네 명 뽑겠는데 의장이 지명해도 좋습니까? 이의 없으면 지명하겠읍니다. 주금용 의원, 윤용구 의원, 서정귀 의원, 정재완 의원, 수고스럽지만 이 네 분 이리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용구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시거든 빨리 나와 주세요. 그럼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명패함을 엽니다. 명패수 133…… 총투표수 133, 명패수와 같습니다. 가에 61표, 부에 70표, 무효 2표, 이래서 곽상훈 의장의 사표는 부결되었읍니다. 사표 수리는 부결이 되었읍니다. 다음에 아까 뒤로 미루었던 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조일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조일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의사일정 변경을 묻는 것입니다.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구호조사위원 파견에 관한 결의안―

16일 정오 25분에 대구에 대구가 생긴 연후 아마 제일 큰 불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5000여 동의 점포가 있는데 300포를 남기고 삽시간에 재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2만 명의 재해자는 갈 바를 모르고 가두를 방황하고 있는 차제올시다. 그런데 그 이재민은 대성국민학교에 수용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도에, 시에 불과 모포라고 하는 것은 700여 개, 양곡은 30여 석으로 도저히 이것으로서는 그 이재민을 구호해 내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비참한 이재민을 위해서 대구 출신 국회의원 5명과 사회보건분과위원 2. 3명을 포함한 조사위원을 현지에 파견하고 보건사회부로 하여금 성의 있는 구호를 해 주시기를 여기에서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저의 긴급동의안을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제안자인 조일환 의원의 설명은 대구화재사건구호조사위원 파견에 관한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건의안―

다음에 이종남 의원…… 이 제안에 대해서는 요전에 이미 설명이 끝났는데 성원 부족으로 표결을 못 했읍니다. 설명을 또 들으실 필요가 있읍니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을 가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선거위원회법안 제2독회에 들어가겠는데 거기에 앞서서 의장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아까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씨가 19일 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읍니다. 국회로서 예정하기는 22일에 그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안에 헌법 개정에 따르는 모든 부수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시켜서 이 과도적인 시기에 처한 국회로서의 임무를 다 원만히 수행한 연후에 휴회로 들어가서 각기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이러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내한이 19일로 닥아지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 또 19일 오전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닥아라도 이 부수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 방한 후에 계속해서 본회의가 성원을 이루어서 원만히 예정된 일정을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할 적에 지금 많은 의원들이 선거구에 가고 안 계신 모양입니다. 국회 당국에 얘기해서 19일 날은 적어도 전원이 출석해서 미국 대통령 국회연설에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전원이 성원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읍니다마는 이 과도적인 임무를 가진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차기 선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이 기대하고 우리가 국민 앞에 약속한 법률안 처리에 소홀해서 이것을 다 통과시키지 못하고 간다 할 것 같으면 아마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국회 본회의를 출석하지 않고 지방에 가서 돌아다니는 의원 자신에게도 그 선거구에서 적지 아니 빈축을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정한 20일…… 22일까지는,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본회의를 꼭 성원시켜서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는 얘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오늘 출석하신 의원은 물론이요 모든 의원들이 이 앞으로 4, 5일 동안 최대의 노력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모레 성원이 여의치 않을 적에는 종래와 같이 의원출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려 둡니다. ―선거위원회법안 제2독회―

그러면 선거위원회법안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이 선거위원회…… 잠간 기다려 주십시오. 선거위원회법안 중 수정안인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을 선포한 후에 성원 미달로 표결만이 남아 있읍니다. 그럼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인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서는 본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의원 내 교섭단체를 가진 등록된 정당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표결에 부하겠읍니다. 가 하신 분…… 지금 성원이 몇 분 모자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 빨리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도나 휴게실이나 무소속구락부에 계시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그럼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을 하겠읍니다. 이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10, 가에 49표, 부에 3표로 미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 114인, 가에 51표, 부에 하나도 없읍니다. 과반수 미달로 또 미결이 되었읍니다. 두 번 미결이 되어서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선거위원회법안에 대한 2독회는…… 부칙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이의 여부를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부칙이 전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거위원회법안 2독회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제3독회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는 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처리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사면 및 복권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의원 나오세요. 지금 겨우 성원이 되었읍니다. 이 사면과 복권에 대한 건의안은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안건이니 좌석을 떠나지 말고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형남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해서 설명하시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면 및 복권에 관한 건의안―

사면 및 복권에 관한 건의안,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 사람이 제안했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률안으로 개정하는 것보담은 건의안으로 해서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런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읽겠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19일 이후 형 집행 중 석방된 자로서 과거 정치적 보복으로서 처형되었던 자나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형되었던 자에 대하여서는 특별사면권과 복권의 은전을 베풀어 줄 것을 건의한다’ 이것이올시다. 이 은전을 받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서민호 씨를 비롯해 가지고 김시현, 유시태, ‘민영수’, ‘라재하’ 등등 여러분이 건의안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 건의안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일형 의원 외 33인이 제출하신 것이 있고요. 또 서범석 의원 외 열두 분이 서민호 씨에 대한 특사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의 건의안이 채택되며는 이 두 분이 건의한 것이 여기에 그 내용이 포함되리라고 생각해서 같이 정부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 사면 및 복권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나 질의가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면 이것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아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단기 42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시킵니다. 정부의 출석을 연락을 했읍니다마는 아직 나오지 않고 곧 출석한다는 기별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어도 좋겠읍니까? 그럼 박해정 의원이 예결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박해정 의원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회의 보고가 각각 준비가 필요한 것 같으니 정부 위원들이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읍니다.

그럼 속개를 합니다. 정부에서 아직 수석 국무위원이 안 나왔읍니다마는 소관 장관이 다 출석해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박해정 의원을 소개합니다.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위원장이 지금 사고로 사임하셔서 대리로 잠시 42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단기 42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를 간단하게 하겠읍니다. 의원 제위께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정부가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9 의거로 인한 긴급한 구호비와 계엄비를 추가하고 앞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의원의원선거 및 참의원의원선거를 추가하는 외에 공정환율의 변경과 관련되는 긴급한 외화경비의 추가 등을 비롯한 긴급한 몇 가지 사항만을 포함하여서 추가경정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국한하여 편성하였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편성 방침에 이의를 가지시는 의원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국회에서도 건의안으로서 긴급한 시국대책비의 계상편성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제출권은 정부가 가진 것이고 또 정부는 과도정부의 성격을 인식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국에 있어서 필요 불가피한 최소한도의 경비만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이제 동 예산에 있어서 추가경정된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며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432억 9400만 환에 60억 9000만 환을 추가하여 추가예산액이 3493억 8400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추가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율인상 관계로 4억 8800만 환, 계엄 및 구호비로 보건사회부 소관 4억 100만 환, 국방부 소관 1억 3400만 환, 선거비로 11억 1400만 환, 차입금상환비 조로 30억 4600만 환, 예비비로 9억 700만 환입니다. 본 추가액의 재원은 작년도의 세입잉여금 중 69억 7만 환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와 같이 공정환율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한하여 추가경정토록 하였고 그의 내용은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환,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8억 환,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13억 환이 각각 당초 예산액보다 증액하였으며, 이와 같이 증액된 세출예산액을 뒷받침하는 세입재원은 새로이 차입금을 늘리지 않고 독립채산의 원칙하에서 외환수입으로 예정되는 세입예산의 증액을 비롯하여 각 특별회계 자체 내의 세입세출을 조절하므로써 충당 편성하였읍니다. 이 외에 국고채무부담행위로써 80억 환이 추가되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의 전반적인 심의검토를 하였는바 정부 당국의 방침과 과도적인 정책을 인정하여 각 상임분과위원회와 같이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법정경비이며 현 시국하 긴급히 요구되는 보건사회부 소관의 연금과 국방부 소관의 사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나오면 이를 논의하자는 데에 합의를 보았음을 부언하여 둡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충분한 심의를 못 하였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고합니다. 이 사금과 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받았을 줄 생각합니다만서도 김학준 의원과 서정귀 의원의 증액 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점만 수정안이 나와 있고 딴 수정안은 아무것도 없고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질의나 토론이 계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도 없고 토론도 없으면 제1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럼 즉각에서 제2독회에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2독회에 있어서는 연금과 사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제안자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정안을 내신 분이 내용을 잠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럼 김학준 의원이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김학준 의원 소개합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국회에서 상이군경연금미불액 77억 환과 사금 11억 환을 계상해 달라 하는 요청이 본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한 바 있읍니다. 또 상이군경들이 요전에 10개 항목에 걸친 건의를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민관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상 이 77억 환을 전부 이 과도정부에서 본 예산안에 넣을 수 없어서 부득이 77억 환 중 14억이 91년도 미불액 14억 환만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이것을 참 지불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또 보건사회분과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재무부와 합의를 해 가지고 이것만은 어떻게든지 참 지불해야 하겠다는, 국가 확정채무인 이 연금을 지불해야 하겠다는 이런 합의를 사전에 본 바 있읍니다. 다만 국가재정 형편상 차입금에서밖에 가져올 수 없다는 이러한 하나의 결론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30억 환이 차입금을 갚는 것이 있는데 그 갚는 것은 재정법상 갚지만서도 차입금 그것만큼은 그대로 증감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14억 환을 연금미불액을 요청했고 또 서정귀 의원이 제출한 사금 11억 환이 있읍니다. 이것이 금번에 지불할 것 같으면 사금만큼은 전부 끝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연금에 있어서는 지금 1년에 2만 4000환, 죽은 사람 내지 군에 나가서 병신 된 사람에게 대해서 2만 4000환이라는 이 돈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0배를 인상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상이전몰가족들이 5배 인상을 나중에 요구하는 형편입니다만서도 10배 이상이라면 430억에 해당하고 5배 인상이라도 220여 억 환에 달하는 막대한 요구액입니다. 그러나 확정채무 된 이 미불액 중에서 우선 91년도 14억, 89년도 90년도입니다만서도 이 확정채무에 일부분이라도 우선 지불함으로써 국회가 그 전장에 나가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가족과 그 국가에 봉사한 분들에게 대해서 의당 이것은 이 과도정부에 성격 여하를 불문하고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래서 제가 이 연금 14억 환과 서정귀 의원이 사금미불액 11억을 요청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귀 의원이 제안하신 사금에 대한 설명까지 합쳐서 하셨는데 서정귀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그러면 예결위원장이 이 세출증가에 대한 재원충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재무부장관이 아마 또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사금와 연금의 증액 동의요구로 이 세출에 뒷받침되는 세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뒷받침하는 그러한 재원이 없읍니다. 차입금으로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세입 중에 재무부 소관 제8장 차입금 장 하나 새로 신설했읍니다. 제1관 차입금 제1항에 ‘차입금’ 이래서 이 금액은 24억 4526만 5000환입니다. 신설하고 그 내용은 방금 김학준 의원이 설명한 연금 조로 14억 3097만 5000환, 사금 조로 11억 1429만 환, 합계 25억 4526만 5000환이라고 하는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윤호병 씨를 소개합니다.
이 연금․사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부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금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11억 환이 밀렸는데 이것이 만일 이번에 나간다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연금은 3년 치가 밀렸는데 89년, 90년, 91년, 3년 치 밀렸는데 작년하고 금년은 전액을 지불했읍니다마는 그 3년 치 밀린 것이 7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고 해서 가급적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고채무부담행위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지불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여러분의 의사를 받들어서 될 수 있으면 국무회의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읍니다. 이로써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증언을 들었읍니다. 이 연금과 사금증액 동의안과 여기에 따르는 차입금 증액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수정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수정안이 없으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2독회는 이로써 마치고 3독회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1.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2.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11조제1항 중 ‘방송관리’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과 방송관리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영화’ 다음에 ‘방송관리’를 삽입하고 제2항 중 ‘기술교육국’ 다음에 ‘방송관리국’을 삽입한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것은 제안설명이 끝나고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야겠는데 질의와 토론을 발언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제1독회는 이것으로 마친 것으로 보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제1독회는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즉각 2독회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오범수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오범수 의원 안 계세요? 민장식 의원 안 계세요? 이 제안자 중에 누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서정귀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의장,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설명하시겠어요? 이종남 의원 제안자를 대표해서 설명합니다. 이종남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민장식 의원 외 20인이 냈읍니다. 저도 여기에 같은 수정안 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 의원이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방송관리 문제입니다. 방송관리 문제인데 이것은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방송관리가 공보실에서 문교부로 이관되었었읍니다. 그래서 문교부로 이관된 것을 지금 전 공보실장으로 있던 분이 대통령과 다시 이것을 짜서 한 석 달 동안을 집행 안 하고 있다가 기필코 공보실로 다시 이것을 넘겨 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도로 공보실로 돌아갔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체계 면에서나 또는 원칙 면에 있어서 당연히 이것은 방송관계는 문교부 소관으로써 영화 또는 기술 교육 문화 관계로 문교부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그러한 억지로 정부조직법에 일괄 통과되어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약 3개월 동안 공백상태로 돼 가지고 다시 공보실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만은 이번에 정상적인 방향으로 강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11조제1항 중 방송관리를 삭제하고 제12조제1항 중 방송관리국을 설치하고 동 제20조제1항 중 영화 다음에 방송관리를 삽입하고 그 제2항 중에 기술교육국을 두고 그다음에 방송관리국을 삽입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따른 방송중립화를 하기 위해서 방송관리법을 제안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 앞으로 우리 국회의 시일이 가능하면 이것도 통과하도록 촉구하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체계만이라도 원만하니 완전히 갖춤으로써 앞으로 정치와 모든 면에 간섭 안 받는 중립적인 순수한 방송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방송에 대한 그 소관 사무를 공보실부터서 문교부로 이관하자는 이 취지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의장이 잠시 실수했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사항 시간에 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오늘 중으로 기초위원회와 제안자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일 그 연석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2독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제안이유만 오늘 듣고 그치겠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고담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제35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과 경찰법의 제정을 감안하여 자에 개정안을 작성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단기 4291년 12월 24일 소위 2․4 정치파동으로 불법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개정 이전의 원상으로 환원시킴과 동시에 4․19혁명 후의 시대적 민권신장 요구에 호응하여 종래의 자치법을 대폭 수정하여 현행 자치법 162조 중 개정 41, 신설 14, 삭제 6조의 대폭적 수정을 가하고 부칙을 신설한 것인바 그중 중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의 임명제를 삭제하고 이를 직선 또는 간선제로 개정함과 동시에 자치법과 관련되는 제 법의 개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법체계의 완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반 파동 당시의 개정요강은 시․읍․면장의 임명제, 지방의원의 임기연장, 지방의회의 법정회의일수 초과 시의 감독, 의회 폐회 중 위원회 개최제도의 폐지, 동․리장의 임명제, 동․리의 하부조직인 방제도의 신설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반 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동법 제12조에 있어 도의원의 의원정수를 종래의 인구비례제를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1 민의원의원선거구에서 2인씩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1 선거구에서 3인씩, 제주도는 6인씩으로 한바 전국적으로 보면 종래의 438명이 494명으로 56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동법 제24조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회의일수를 종래보다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20일,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10일간씩 각각 증가시키고, 읍․면은 5일간을 감축시킨 것인바 이는 종래의 각 지방의회의 요구와 공청회에 있어서의 요망에 답한 것입니다. 동법 제35조의 2를 신설하여 임기 2년인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이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할 때 의원이 의장 부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동법 제98조의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의 임명제를 서울특별시장은 직선제, 도지사는 간선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 과 선진국가가 지방분권으로부터 점차 중앙집권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 등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장시간 논란되었으나 시대적 요구에 호응키 위하여 일대 영단을 내려 선거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 제3항으로부터 제24항까지에 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바 그 골자로는 유권자는 도․시․읍․면의원으로 하고 합동연설회에 1회에 한한 문서의 우편배부 외에는 일절 선거운동을 인정치 아니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유권자의 유효투표 5분지 1 이상의 다수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3인을 추려 재선거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에 제109조에 있어 내무장관은 감독상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는 시․읍․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고, 제109조의2에 있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시장의 위법과 직무위배 시의 징계위원회제도의 신설, 제109조의3에 있어 읍․면장의 징계위원회제도의 신설, 제111조에 있어 도와 서울특별시에 국가공무원인 부지사․부시장제를 신설하고 종래의 임명제이던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와 도의회가 가지고 있던 불신임권을 선거된 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부여함은 모순이라 하여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경찰법 제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 경찰국과 경찰서, 소방서를 본 법 규정에서 삭제하였읍니다. 2․4파동 시 제정된 리 의 하부조직인 방 제도를 삭제하고 다만 필요에 따라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부칙에 있어 금년 8월 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부분의 시․읍․면의원과 동월 12일로 끝나는 도․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임기를 10월 15일까지에 본 법에 의하여 시행할 선거 전일까지 연장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의 선거는 본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시행키로 하였읍니다. 이상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바 협조하여 주시와 통과시켜 주심을 바라나이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끝났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할 것을 선포하고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제30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5 3 30 투표를 ◯하게 투표를 못 하게…… 11 1 30 의부 의장 제31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4 2 26 증록 등록 19 3 6 배정 긍정 20 1 13 독립 독점 제33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4 1 11 20일 22일 4 2 14 40여 회 40여 일 5 2 6 고 답 5 2 14 가 만 7 1 6 각 ◯표 각 1표 9 2 12 신립 중립 14 1 1 ◯◯◯◯◯위반되느냐…… 사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16 2 25 일방적 일반적 17 1 1 실력 실익 17 1 3 개념 결함 제34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4 1 23 여러분이 위원장이 6 3 27 의미 문자 7 3 27 제1조 제11조 8 1 6 제한 규정 8 1 7 제헌 제한 8 1 21 ……에는 ……에만 19 2 29 영추차 영구차 제35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3 2 28 헌법과 법률과 14 3 15 ……하나의 독립운동의 하나의 14 3 24 잊지 잇지 25 2 5 해패 해산 28 3 9 정당 정당 제37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 3 16 조종호 조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