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198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198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 예산안은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신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그 이후 5일간 관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이어 구체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간에 걸쳐 분과위원회별로 소관부처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을 검토한 다음 11월 23일 분과위원회별로 합의된 사항 및 소수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별 심사를 토대로 신년도 정부제출 예산안의 조정을 위하여 11인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5일간에 걸쳐 198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한 번 더 면밀한 심사를 한바 세출예산안의 조정규모 및 그 내용에 관해서 교섭단체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왔읍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소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983년도 예산안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첫째, 산업 간 및 기업 간의 균형발전 둘째, 소득계층 간의 균형 도모 세째,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착실한 추진 네째, 국토자원의 효율적 활용 다섯째, 과학기술 및 인력개발의 적극화 여섯째, 국가안보능력 강화와 치안행정 개선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정부제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조 5170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9조 5781억 원보다 9.8%가 증가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9조 3137억 원보다는 12.9%가 증가되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5조 9637억 원, 관세 1조 2120억 원, 방위세 1조 2176억 원, 전매익금 8300억 원, 교육세 2587억 원, 세외수입 4518억 원, 국채발행수입 5500억 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방위비 3조 4522억 원, 교육비 2조 1701억 원, 사회개발비 6602억 원, 경제개발비 1조 8565억 원, 일반행정비 1조 1023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8631억 원, 채무상환 등에 4123억 원이 계상되었읍니다. 한편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의 순계규모는 4조 4061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조 9251억 원보다 12.2%가 증가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983년도 총 재정규모는 순계로 14조 923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조 5035억 원보다 10.5%인 1조 4196억 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13조 2591억 원보다 12.5%인 1조 6610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이러한 1983년도 정부제출 예산안의 총 재정규모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상성장률 15.6%를 전제로 추계된 내년도 국민총생산 57조 1821억 원에 대하여 26.1%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의 24.6%에 비해 1.5%가 높으며 금년도 추경예산의 26.8%에 비하여 0.7%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18.5%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의 18.6%, 추경예산의 19.1%보다는 0.1% 및 0.6%가 각각 낮은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이외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 7738억 원, 특별회계 1158억 원, 합계 8896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9276억 원보다 38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명시이월비는 511억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411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되었읍니다. 계속비예산으로는 일반회계에서 IBRD 5차 차관 도로사업 총 사업비 1817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83년도 연부액은 4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책정된 계속비예산 중에서 환율인상, 물가안정 및 공기변경 등에 따라 총 사업비와 83년도 연부액을 수정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8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도 예산안을 수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산안조정원칙을 채택하였읍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재무위원회의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증감 효과를 반영하고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국채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감액하고, 증액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당해 소관 내에서 재원이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분과위원회의 소수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반영하고, 세법개정안 수정에 따라 법률에 의거 증액이 불가피한 교부금은 자체조정으로 충당하며, 1981년도 국민총생산이 확정 추계됨에 따라 방위비예산은 그에 상응한 부분만큼 삭감하고 그 외에도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기타 세출예산을 최대한 삭감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조정원칙에 따라 조정한 1983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10조 5170억 원보다 1003억 원이 감액된 10조 4167억 원으로 그 규모를 수정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법인세법 등 세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수정에 따른 세수증감 효과를 반영하여 법인세 541억 8700만 원, 부가가치세 356억 원, 방위세 252억 7400만 원, 합계 1150억 61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소득세 109억 1800만 원, 특별소비세 11억 4300만 원, 계 120억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세수 순증효과 및 세출삭감을 반영하여 국채발행수입 2033억 원을 감액함으로써 합계 2153억 6100만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항 중 정무제2장관실 사업비 1억 2400만 원, 병무사범 단속비 1800만 원, 법의 생활화운동 2400만 원, 정부기록통합보존소 신축비 1억 2000만 원, 임야매입비 4억 500만 원, 천연림보육사업 7억 4500만 원, 다중범죄 진압동원 매식비 9900만 원, 국민의식개혁홍보비 1억 원, 국채발행수수료 5억 5000만 원, 제주지역 항만건설 3400만 원, 군산항 도류제 건설 2억 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8700만 원, 생산기술사업단 보조 1억 3200만 원, 국세청 노후청사 신축비 2억 5000만 원, 일반항 건설 6억 2000만 원, 석탄부두건설 1억 7800만 원, 울진-현동 간 도로조사비 3억 5000만 원, 경주개발차관 원리금 상환 5억 원, 여성복지연구원 부지 매입 2억 6400만 원, 해외구인 개척비 1억 3800만 원, 한국청소년연맹 보조 1억 원, 석탄공사출자 10억 원, 계 60억 3800만 원과 기타 세출예산 중 조정소위원회에서 우선순위가 낮거나 절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중 국채발행 관련경비 76억 9400만 원, 한국전력공사 출자 50억 원, 산업은행 출자 50억 원, 토지개발공사 출자 50억 원, 조폐공사 출자 20억 원,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출연 20억 원, 특정연구개발 출연 30억 원, 지역난방사업 조사비 6억 500만 원, 연불수출 이차보전 238억 원, 항공공업 육성 보조 10억 원, 대학시설비 13억 5000만 원, 실업계고교 시설확충비 97억 원, 기타 25개 사업 33억 8900만 원, 예비비 61억 3300만 원, 계 756억 7100만 원과 GNP 수정에 따른 방위비 323억 1800만 원, 법정교부금 증액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도로 기채상환 158억 1100만 원,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33억 5700만 원, 대학시설비 3억 1800만 원, 계 194억 8600만 원, 도합 1335억 1300만 원을 삭감한 반면 법정경비인 지방재정교부금 103억 150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1억 7100만 원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교원호봉 격차해소경비 97억 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신축비 9억 60□0만 원, 석탄장학금 10억 원, IPU총회 준비경비 12억 2700만 원, 한일의원연맹 지원 1억 □200만 원, 소년체전지원 6억 5000만 원,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지원 1800만 원, 합계 33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자금관리특별회계에서 공업지역 하수도사업비 10억 원을 삭감하여 이를 도서․벽지전화사업비에 증액하였으며,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철도병원 수입 9억 46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철도병원운영비 9억 4600만 원, 간호전문대학 운영비 1700만 원, 식당운영차량 임차료 800만 원, 계 9억 7100만 원을 삭감한 반면 예비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한편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일반회계전입금 4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예비비 2억 8100만 원, 책임경영제도 도입 연구비 2200만 원, 우편예금통장 금액기 구입비 1900만 원, 편지쓰기운동 및 체신청 광고선전비 7800만 원, 합계 4억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국선변호료 부족액을 타 비목으로부터 이․전용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칙 제10조제4호에 국선변호료를 추가하고 기타 세입․세출예산의 수정과 관계되는 사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건설부 소관의 일반도로건설비 70억 원을 1984년도 부담으로 하여 추가 계상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1983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앞서 증액부분에 관하여는 예산편성 책임장관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부언합니다. 또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특기한 사실은 내년도 재정운용에 있어서 국민 경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적자 요인을 가능한 줄여 건전재정 운용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 여망 속에서 각 교섭단체가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국민의 충정과 의지를 충분히 감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제기된 모든 의견들을 참작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예산절감에 더한층 노력하여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신년도 예산안을 전담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진지한 예산심사와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를 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써 198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심의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예산안 1983년도 예산안 수정안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김준성입니다. 각항의 증액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98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으시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제출 1983년도 예산안을 장기간에 걸쳐 심의해 주시고 또 오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연일 불철주야에 노고가 많으셨읍니다. 오늘 확정해 주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도중에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이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당초예산안 중 1003억 원을 삭감한 10조 4167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방금 통과시켰읍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적자․긴축 예산안이었음에도 우리 국회는 나라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우리 모두의 의지로 이를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에 증진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며 오늘의 이 만장일치의 결실은 앞으로 국회운영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에 없었던 재정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알뜰한 나라살림을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그리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들이 예산통과에 즈음하여 다음 사항을 정부에 촉구하였음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정부는 83년도 예산운용에 있어서 세수결함이 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운용해 주기 바라며 둘째, 추가경정예산의 소지가 없도록 연초부터 예산을 규모 있게 집행할 것이며 세째, 8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건전재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재정적자를 억제하여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간 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재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국회 운영일정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내용을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