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한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의 김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이번 장 여인 사건 발생과 동시에 벌써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할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그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는 오늘날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면서 국민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온 국민들은 지난 5월 21일 개각 때 당연히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경제기획원장관이 그대로 유임된 사실에 대해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또 한 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부에 대해 장 여인 사건으로 무너진 경제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정부의 결단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진정 기대해 왔읍니다. 이번 개각에서 보인 정부의 태도는 이 사람이 아니면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하는 권위의식적인 사고에서 출발된 결과가 아닌지 심히 본인은 우려하는 바이며 또 정부가 그렇게도 진정한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가 하는 안타까움만 남겨 놓았읍니다. 이제 정부가 스스로 우리나라 경제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리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해임조치도 하지 않고 또 장관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 그 자리를 물러나지도 않고 있는 이 마당에서 부득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 해임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권력과 금력의 비호 아래 7000억 원의 어음사기 행각으로 우리의 국가경제를 혼란의 수렁으로 몰아넣었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살아가려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의욕을 잃어버리게 한 이번 장 여인 사건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건적 차원의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을 누란의 위기로 몰아붙인 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과 함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현 정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야당권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하 전 내각의 진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내포하고 있는 이 같은 심각한 문제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개각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또한 어떠했읍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 이번 사건에 대한 인책적 개각이 아니라 평상의 일반적 각료 경질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개각은 장관자리를 오래 가지고 있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대 정리적 인사에 불과하다는 국민의식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온 국민들을 천하의 바보로 만들어 버린 이번 사건, 이 정부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 책임은 전 내각이 져야 한다는 등등의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현 내각의 태도는 우리 정부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정부에 하등의 잘못이나 책임도 없다는 식의 상호 대치적인 심리로 사건을 호도해 가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읍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이 정부의 정치모럴에 대해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구악을 제거하여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제5공화국 출범 그 후 2년, 새로운 혼란과 소요, 새로운 부조리와 타락이 새롭게 머리를 내민 신악의 소용돌이 속에 국민적 허탈과 좌절은 이제 그 도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새 시대의 허구성이 노정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상황 속에서 오직 대통령에 대한 유한책임만을 느낄 뿐 온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도외시한 국무총리를 위시한 이 정부각료들의 정치도덕성의 결여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분명 이번 장 여인 사건은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자체를 정부가 몰랐다고 한다면 이 정부의 무능을 여지없이 탄로시킨 것이며, 정부가 알고도 방치했다면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국민적 배임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총리 이하 정부각료들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이 같은 전형적 처사가 언제까지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죄과에 대해서는 타율적인 문책 이전에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줄 아는 한 나라의 각료로서의 양심과 인격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기획원장관은 이번 5월 21일 개각에서 유임된 것을 스스로 자위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더우기 동료 의원들께서도 들었겠읍니다마는 오늘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통해서 기획원장관은 오늘의 경제적 현상을 과거의 경제가 사상누각의 경제였기 때문이라는 등 현실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 않고 그 책임을 과거로 전가시키려는 것은 정말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콩나물 한 줌을 더 얹어 달라고 실강이를 벌이는 저 알뜰한 주부의 장바구니는 누가 채워 줄 것이며, 시내버스값 110원을 아끼려고 걸어 다니는 저 서민대중의 발걸음은 누가 어떻게 가볍게 해 줄 것이며, 100원 쓸 것을 아껴서 50원을 써 가며 악착같이 한 푼 두 푼 저축해 나가는 우리 가냘픈 여성근로자들의 허탈감은 누가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원장관은 말의 책임이 아니라 행동의 책임을 시현해야 할 것이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인책되기 이전에 스스로 물러설 줄 아는 용기 있는 선택을 이 시대는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개각에 대해서는 상호 이견이 일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읍니다. 분명한 과오를 범한 현 각료에 의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마무리 짓게 책임 지워 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이 우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이 순간을 유야무야 미봉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래도록 한을 남길지도 모를 이 비극적 결과를 우리는 슬기롭게 예견하고 대처해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민심을 되돌릴 수 있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시국 수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야당권 의원 전원이 제안한 기획원장관 해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국민대표기관인 이 국회가 국민의 편에 서서 민족적 양심을 발휘할 수 있는 역사의 거룩한 한 장이 되어지기를 간곡히 의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않겠읍니다. 또한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허청일 의원, 신상식 의원, 황설 의원, 심상우 의원, 홍성표 의원, 고병현 의원, 강기필 의원, 신순범 의원, 이상 여덟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투표는 전과 마찬가지로 이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측에 앉아 계신 의원께서는 좌측 기표소에 가시고 그리고 우측에 앉아 계신 의원께서는 우측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이면에 한글이나 한자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따라서 찬성이라든가 또는 반대라든가 O표라든가 X표를 기재하시면 무효가 되겠읍니다. 즉 가부 이외의 문자를 기재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표기하시면 무효가 되겠읍니다. 그러면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모두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6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바 26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62표 중 가 110표, 부 152표로서 국무위원 해임의 건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