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삼남 각지에 최초로 수해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의원이 당연히 우리 국회로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실제의 상황을 조사해서 얼마만한 피해가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구호 방식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요구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어서 아모리 결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도 그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서 실행시킬 방법을 그러한 기관을 불행하나마 우리 민족으로서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다시 그 의논을 취급하기로 하고 그때에 취급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 후 불행하게도 삼남에서는 연거퍼 한 번 더 수해가 있었는데 이러한 풍수해에 대해서 지금 문교후생위원장으로서 어떤 정도까지의 상태라는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보고는 겨우 실제 상태의 일부분에 지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보다도 더 몇 배나 참혹한 상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말을 저는 확실한 면에서 듣고 있읍니다. 이 수해액이 전라북도 한 도만 해도 약 60억 내지 80억의, 현상 을 추측치 못하는 굉장한 액 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 도에 그러할 때에 전라북도․남도로 요전의 그 손해를 조사할 것 같으면 얼마만한 손해가 있을는지, 만약 긴급히 구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국민이 얼마만치 있을는지 그것이 우리가 퍽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방에서는 이러한 비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요전에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일본시대에 있어서 만일 이번과 같은 이러한 수해라든지 풍수해가 있으면 당연히 그러한 때에 여러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며 거기에 대해서 구호하는 대책을 강구했을 텐데, 하물며 우리나라가 국회가 정부가 수립되어서 우리나라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피안 에 불구경하는 것처럼 정부도 국회도 우리에게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는 그 국회를 지지해야 되겠느냐, 만일 우리에게 대해서 성의를 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만한 지지와 협력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원망하는 말이 비등해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저는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양곡법안도 앞으로 2, 3일 내에 반드시 결말이 나리라고 생각하므로 법안을 결말짓는 동시에 우리 국회에서는 다른 분도 좋읍니다마는 특히 산업노농위원회와 문교후생위원회에서 피해지 각지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실제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당돌하지만 제가 한 가지 동의를 제출하고 싶은 것은 삼남 수해 각지에 산업노농위원회와 문교후생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실제 상황을 조사해서 정부에게 적당한 구호방책을 수립하기를 요청하자는 이러한 결의를 할 것을 동의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서 우리에게 그만치 바라고 있는 원호의 손이 뻐치리라고 고대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낙망을 주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각지에 수해가 있는데 이것을 산업노농위원회와 문교후생위원회의 양 위원회으로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거기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정부에게 보내자는 것이 동의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는 이 있어요? 의견 있읍니까?

지금 그 동의는 지나친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번에 양곡매입법이 나오기 전에 이 문제는 농촌 실정을 우리가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또한 우리 남한에 대단한 수해로 말미아마서 폐해가 많으니까 실지로 조사를 해서 이 양곡매입법 토의에 참고로 제공하자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국회는 일단 휴회를 하고 각 지방에 가서 실지 조사해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자는 이러한 의미하에서 우리가 휴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휴회할 수 없다, 대단히 이것이 긴급하기 때문에 휴회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동의는 부결되고 말었읍니다. 우리가 지금 각 지방에 풍수의 피해 사정을 조사하러 간다는 것은 물론 좋읍니다마는 이 시기가 대단히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하로가 바쁜 이때 산업노농위원회와 문교후생위원회를 위문대로 파견하는 것은 좋지마는 실지 남한 각지로 조사를 간다면 수십 일 걸릴는지 수개월 걸릴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다면 이 동의는 그 양 분과위원회가 없어도 이 국회는 물론 운영할 수 있지마는 우리는 중요한 법안과 또는 앞으로 나올 법안이 산적 같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한 의원이라도 결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법안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에 일제히 휴회를 해서 방방곡곡에 우리 국회의원이 나온 그 지방에 실지로 조사해서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고하는 구체적 구제 방법과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는 의미는 좋으나 좀 늦인 감이 있고 시기상조라고 해서 …… 거기에 반대합니다.

이것을 반대 찬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주의해 주실 바는 조사하는 데에 여기에 대한 구제 방침이라든지 어떠한 구체책 을 결정해서 어느 기관에 넘기자는 것은 우리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하는 의원 말 들으면 시방까지는 중요한 안건이 많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으냐 또 한 사람 빠지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빠저서 일 못하지 않읍니다. 가령 산업노농위원회이라든지 문교후생위원회의 전 위원이 다 출동을 한다면 본회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마는 이것은 극소수 극히 적은 인수를 하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더 말씀하실 것 없이 찬부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떠실까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7, 가 28, 부 59, 이것은 미결이 되었는데 늘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가부간 무슨 안건이든지 결정을 해 주세요. 이 문제는 미결이니까 다시 표결에 부칠 것입니까, 토론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7, 가 35, 부 82, 그러면 이것은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관한 일은 이로 마치게 하고 아까 동의 하나 있지요? 조곰 기다리세요. 보고라고요? 무슨 보고예요? 이 보고에 보충에 관한 것입니까? 보고를 어떻게 처리하자는 것입니까?

보고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보고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기로 되었는데 ……

언권을 주십쇼. 탈선은 안 하겠읍니다.

말씀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