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따라서 1독회를 하겠읍니다. 우편연금 연액에 관한 법률 연금의 액은 연금수취인 1인에 대하여 연액 12만 원 이하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과거에 1년에 연액 2만 4000원으로 해 왔읍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로서 이 연액 금액이 적다는 이유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이 현재에 빛추어서 다대한 지장이 없다는 것을 사료하기 때문에 수정할 것이 없이 원안이 여기에 왔기에 원안을 조금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결해서 내논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하셔서 잘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우편연금의 연액에 관한 법률」 이것은 국회의 수속을 다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곧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부처요. 재석원수 136, 가에 91,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독회의 절차를 다 생략하고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생명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법률안」 제1독회 또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위원장 김영동 의원의 설명보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