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吉俊
의정동우회 소속 김길준 의원입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공명선거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조 그리고 매사를 금력으로 해결하려는 금전만능주의 이런 것은 건전한 사회질서의 근본을 파괴하고 정의사회구현을 가로막는 암적 요소들입니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거사를 돌아보면 이런 암적 요소들의 침해로 말미암아 선거풍토가 치명상을 입고 선거라고 하는 민주정치행사가 불법 무리한 정권연장으로 연결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우리가 아직 민주정치 토착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곧 공명선거 토착화를 이룩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12대 국회의원선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
의정동우회 소속 김길준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들 의정동우회의 고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새삼스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의정동우회는 무소속의원과 교섭단체의 구성에 이르지 못한 수개 정당 소속 의원들 17명이 모여서 국회 내에서의 정치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목적으로 제11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에 구성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정치단체입니다. 국회의원 17명이 모인 결코 적지 않은 국회 내의 정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으로는 세 사람이 부족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따라서 원내총무도 내지 못하는 불평 한 상황에서 4년 임기의 전반기를 지내 왔읍니다. 의정동우회가 지난 2년...
문교공보위원회 김길준 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2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개정법률안은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동산문화재의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둘째, 학술상 가치가 큰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와 식물의 자생지 자체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사적과 중요 민속자료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세...
의정동우회 소속 김길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8․15 광복 이후 수많은 시련과 오욕으로 얼룩진 우리 조국의 민주정치체제를 이번에는 기필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안은 제5공화국의 개원 벽두의 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대정부질문의 범위는 경제문제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우리에게 적합한 복지사회의 모형 설정과 민간주도형 경제체제의 확립의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0년대의 우리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대전제를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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