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그러저 가는 조국을 바로잡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 제씨에게 60만 동포를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저희들의 건의한 바를 오늘 우리나라 국회에 정식으로 상정해 주시니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저와 같은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오늘 발언할 시간까지 주시니 더욱이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귀중한 시간이므로 잡음을 다 고만두고 저희들이 요청한 가운데에 특히 외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이 안 가운데에 축조로 저희들의 의사만큼을 표시하고저 합니다. 제1, 재일본거류민단 3명을 국회 특별 옵서버로서 참가하되 심의 및 결의권이 없이 재일교포의 실정과 권익을 옹호함에 한하여 발언권을 주며 하신 말씀, 심의와 결의권은 저희들이 절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불만이라고 할까 부족한 감을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요청하기를 여섯 사람을 요청했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외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인간인 것만큼 전능전지가 아닙니다. 하므로 각 부분의 전문가를 선출해서 이 국회에 와서 요청함과 동시에 그렇게 하므로써 다만 본국에 얼마만한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의미에서 여섯 사람을 요청한 것이올시다. 저희들 전체대회에서 선임 받은 여섯 사람이라는 것은 한청 의 대표와 부인회의 대표와 문화사상의 대표와 경제인의 대표, 그 남어지 민단 집행기관과 결의기관의 대표라는 것은 민선 과 지도의 의미로서 여섯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사람을 넣은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수일 여기에 있는 동안에 저로서 인상을 받은 것은 이네들이 만일 본국 국회에 다대수가 오게 된다면 혹은 장래에 자기네가 정치적 큰 토대를 만들기 위한 야심이 아닌가 혹 이와 같은 인상을 받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희들로서는 일본에 우리 교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 목적이였지 장래의 정치 운운하는 야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명백히 언명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둘째에 들어가서 「대표단의 여비 기타 일체의 비용은 자담하며」 이랬읍니다. 물론 우리들은 어데까지일지라도 거류민단의 대표이나마 거류민단 자체도 경영난에 빠저 있음으로 물론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니만큼 다 자비로 하라고 먼저 결정도 되었읍니다. 셋째로 「대표단의 선출은 재일본거류민단에서 정식으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며」, 물론 이 선정방법은 거류민단 제15회 전체대회에서 300여 명의 대의원이 모여서 선정했읍니다. 어떠한 여기에 정실이라든지 혹은 의리로서 지정하지 않었음으로 물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선정했읍니다. 네째에 들어가서 동 대표단은 제15회 정기국회 개회 시부터 참석을 허락하되 대표단의 임기는 동 국회 회기에 한함. 단, 후기 국회 참석권의 부여 기타 문제는 매 회기에 차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거류민단에 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저희들로 생각할 때 너무나 대표 몇 사람이 오는 것을 혹 시험대에 올리는 것과 같은 이런 감이 듭니다. 만일 전적으로 뚜렷하게 너희 몇 사람 와서 여기에서 발언하고 또 요청해서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 후에 고처도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1과 제4가 저희들에게는 불만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단순하게 저희들이 요청하는 바는 우리 거류민단 제15회 전체대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국회에서 뚜렷하니 인정해 주시면 일본에 있어서 60만에 주는 정치적 영향, 또 타면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 측에 있어서도 오늘날까지는 일본에 사는 60만 교민을 그야말로 주권 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대우하였으나 금후에 본국 정부에서 이와 같이 발언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만일 대외적으로 공포될 때에 이 백성을 임자 없는 백성 그냥 그대로 취급 못 하리라고 하는 인상을 주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의 실정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 의원께서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마는 과거에 1949년 9월 8일에 해산 받은 조선인연맹이 점령군에 의해서 단체 등 규정법에 의해서 해산 받었으나 기위 점령이 철퇴되는 오늘날에 단체 등 규정법의 구속을 받을 리가 없다고 해서 일본 각지의 조선인연맹이 새로 올라오고 있읍니다. 그 반면에 과거에 일본 정부들과 손을 잡고 있든 정객들 또 한국 내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독점적인 정권을 수행하든 일본 정객들과 손을 잡고 있는 새삼스러운 세력이 태동되고 있는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망하는 바는 만일 우리 한국 내에 있어서 재일교포에게 적절한 어떠한 정책이 아니 계신다면 어떠한 돌봄이 없다고 하면 일본에 있는 60만이 공산화할 것인가 혹은 일본민화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백성으로 그냥 남어 있을 것인가 여기에 손해 득실을 생각한다면 만일 60만이 다 공산 해야 한다고 하면 김일성의 60만의 게릴라가 일본에 상륙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동시에 만일 그네들이 전부 다 귀화해서 일본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일본에서 스파이 60만이 우리 한국에게 손해를 주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와 반면으로 만일 우리나라에서 유효적절한 정책을 쓰면 60만이 다 대한민국을 지지하게 되고 어디까지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위대 60만이 일본에 상륙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로 갈까 좌로 갈까 중간으로 갈까 헤매는 이 백성들에게 심리를 바로잡어 주는 것이 오늘날 이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동족을 생각하시고 국가를 생각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와 같이 생각하실 줄 알고 저희들도 감히 이 같은 요구를 한 것만큼 넓은 아량을 베푸셔 헤매는 저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만일 외무위원회의 제안대로 통과된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본인은 조직체계 안에 있는 사람이니만큼 적어도 전체대회를 더 열어야 되고 전체대회 결의가 있어야 국회에서 그렇게 인준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할 도리가 없으니 국회의원 여러분의 손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저희들의 요청을 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재일교포 옵서버 국회참석문제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더 신중히 고려하기 위하여 외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상정된 줄 압니다. 여기 외무위원회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여러 번 검토해 보면 대단히 신중을 기했다는 점에 있어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대표단 수 문제, 대표단 수 문제를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각 분과로 여섯 사람이 필요하다는 문제, 60만이니 10만에 하나쯤 여섯인 듯한 우연한…… 부합인지 모르나 거기에 있는 재일교포거류민단의 적절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선 세 분쯤 국회에 특별 옵서버로 참석을 해서 같이 건설적인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재일교포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세 분쯤 옵서버로서 참석을 고려한다는 그 점이 여기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에 있어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엄상섭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법적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은 그 점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특별 옵서버라고 하는 그 의미, 즉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가 고려하는 데 있어서 이번 이 문제를 상정하는 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원래부터 있을 수 없는 이 심의 및 결의권이 없다고 하는 그것은 연문 이에요. 여기서 표시할 필요가 없는 문장이올시다. 「또 재일동포의 실정과 권익을 옹호함에 한하여 발언권을 주며」의 것도 정치적으로 만일 권익이라는 문자가 좋지 아니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권익을 옹호함에 한하여 수시로 발언을 청취할 수 있음, 우리 국회가 수시로 재일교포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고, 또 제2항에 있어서 「대표단 여비 기타 일체의 비용은 자담으로 한다」 이것은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도대체 이것은 예산에서 지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4항에 있어서 정기국회 개회 시부터 동 회기에 한하며 그다음은 회기마다 이것을 결정을 한다 이것 너무 딱딱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이 「대표단의 참석은 시기 시기 때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이렇게 해서 여유를 두게 하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기를 정한다는 것도 아까 엄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너무 법적으로 표시하는 감이 있으니까 우선 참석을 하고 또 그때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로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이 점을 충분히 자구수정을 하고 고려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거듭 말씀하건데 이번 재일교포를 특별 옵서버로 우선 한 분이든지 두 분이든지 세 분을 우리 국회 본회의에 참석케 해서 수시로 증언을 청취하기로 결정한다는 이 사실이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것으로써 교포가 본국에 있는 우리 국회로서의 충분한 그 권익을 옹호하며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이 점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구애될 필요가 없으며 우선 세 분을 두고 다시 세 분으로써 재일교포에 대한 실정보고가 부족하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30명이라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무위원회의 안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자구수정을 법적 용어를 될 수 있으면 피해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 이 점을 고려해 가지고 통과했으면 좋겠읍니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시간관계로 요령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미 재일교포에 대해서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6명이라는 대표가 결정된 오늘날에 있어서 만일 3명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아마 그 또 줄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올 줄 압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본 전역에서 약 300명의 대의원이 모여서 결정된 여섯 사람을 3명으로 줄인다고 하면 다시 전국대회를 소집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며 대단히 곤란한 문제인 줄 압니다. 더욱이 일본 교포들의 경제력을 볼 때에 300명의 대의원이 한번 모이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남의 나라에 있어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집합 곤란으로 봐서 금번 임기만은 이미 결정된 대로 여섯 사람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외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임기 그 기한을 3개월로 했는데 적어도 대표단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큰 단체가 한번 모인다고 할 것 같으면, 즉 300명이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1년 반 작용에 세 번씩 모인다고 하면 재일교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번 임기를 정해 준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정기대회 때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청하는 기간을…… 그래서 만일 동의해 주신다면 이제 외무위원회의 안으로 이미 결정된 금번만은 여섯 대표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방청하는 기한을 두시면 3개월을 요다음 회기까지를 「1년으로」 그렇게 고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정실 의원 말씀해요.

여기에는 토론이라든지 취지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문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거류민단의 대표의 말씀 3명이냐 6명이냐에 대한 말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락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재일거류민단 대표단 6명을 한도로 국회 특별 옵서버로서 참석케 하되 심의 및 결의권이 없이 재일교포의 실정과 권익을 옹호함에 한하여 발언의 편의를 줄 것」, 발언권을 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네째로 「동 대표단은 제15회 정기국회 개회기 시부터 참석을 허락할 것」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정실 의원의 동의는 재청 3청으로 성립되었어요. 이의 없어요?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남국 의원 말씀해요.

지금 당각 에 재일교포의 책임자의 말씀을 하건데 지금 별안간에 전 일본에 있는 교포의 중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 독립되었다고 해도 학정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본국에서도 우리는 국회의 옵서버로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더 학대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작년 이때에 일본 대표단 두 사람이 와서 실정을 구체적으로 잘 듣고 있읍니다. 일본에 있는 교포가 60만 명이 있지만 실지 기술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우리 한국보다 중대성을 가지고 있다, 또 지금 교육 면으로 봐서도 교육기관이 200여 개소가 있는데 전혀 교육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쩔 것이냐 이러한 호소를 잘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거류민단은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문제는 실질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칫하면 한국으로 강제로 송환시킨다든지 거래 같은 것도 전부 막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일본에서 대표들이 본국에 와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규정해 놓고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우리의 문화기관을 말살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국회로서도 일본의 대표단의 말을 의당히 들을 것이며, 도대체 의제를 상정시켜서 문제를 삼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의사당에서 임기를 줘가지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표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기관이나 혹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은 일본에 있는 대표로서는 안 된다, 하니까 우리 국회나 정부가 강력하게 계획을 추진한다 이렇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대표를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국회에 참석한다는 것을 의사당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에다 이렇게까지 여러 시간을 걸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정한 그 내용인즉 우리 헌법이나 국회법에 비추어서 하등의 권한이 없는 문제에요. 이 제의를 볼 것 같으면 대표 세 사람을 국회에 출석을 허용한다, 세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간단하게 국회에서 세 사람이라고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반대로다가 특권을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비를 준다든지 발언권을 준다든지…… 무엇 때문에 세 사람에 한정할 권리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참석할 필요가 있다면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참석할 필요가 있다면 두 사람이 오면 될 것이에요. 또 제3항에 있어서는 우리 동포가 아니라도, 우리 국민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헌법이나 국회법에 비추어 볼 때에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문제에요. 우리 국회에는 그런 법문이 있는데 제4항에 있어서 참석하는 것은 또 나종에 원의로서 결정해서 공개한다 이런 등등의 불필요한 문구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다가 재일동포에서는 우리 국회 대표를 좀 와 달라는 그러한 요청까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도 오늘 한국 국회에 와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나 국회 그대로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재일동포의 대표라면 언제나 한국 국회는 환영하고 참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하는 동시에 발언권을 그때그때 원의로 결정해서 준다 이것 한 가지만 통첩하면 될 것이에요. 세 가지 네 가지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건대 재일 일본거류민 대표단의 국회참석을 환영하며 발언권을 기시기시 원의로 결정하며 부여할 것 이렇게 되면 똑 떨어지는 문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선배께서 찬성하시면 개의하겠읍니다. 개의합니다.

그러면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김종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개의가 성립되어서 잠깐 올라왔습니다. 재일동포 대표를 국회에 출석케 하여 그때그때에 어느 시기에 발언권을 주자 이것은 여기서 특별히 결의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런 규정이나 결의가 있을 때에는 될 것이에요. 모처럼 재일동포 측에서 이러한 안이 올라왔으니…… 지금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를 호시탐탐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소식을 들을 때에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에 생각할 뿐이지 항상 머리에 남아 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에 재일교포들은 이러한 제안을 해 가지고 정기국회에 금시 출석해서 어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국회에서 어느 발언할 때에 우리는 또 다시 새삼스럽게 이상스러운 생각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모처럼 이 안이 나왔으니 3명이든지 6명이든지 이것은 별문제로 하고 나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 특별 옵서버로서 참석하되 이러며는 마치 이상스럽게 국회의 어느 구성원처럼…… 법적조치의 약간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명이나 6명 관계는 아까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마는 특별 옵서버로서 참석하되…… 특별히 국회에 방청케 하되…… 이런 정도로 해 둘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의하는 것보다도 원안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개의가 성립이 되었고, 동의가 성립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먼저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32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지금은 동의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김정실 의원의 동의 주문 다 알겠습니까?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60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5항 경제조정특별회계법안입니다. 오위영 위원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조 1 경제조정특별회계법안 제1조 한미경제조정협정 에 의한 국제연합군대여금, 구호물자, 원조물자와 외국환에 관한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 회계는 대여금계정, 물자계정과 외국환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대여금계정을 경리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전항의 차입금은 구호물자와 원조물자의 판매대금 또는 외국환으로부터 생하는 수입금으로써 수시 상환한다. 제4조 물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자계정에서 외자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전항 이외에 물자계정에서 생하는 잉여금은 협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차입금 상환재원으로 일반회계에 전입 또는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본 회계의 결산상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의 세입에 이를 편입한다. 제6조 경제사정이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한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대여금계정과 물자계정에 예비금을 설치한다. 제7조 본 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 칙 본법은 단기 4285년도부터 시행한다. 참조 2 경제조정특별회계법안 제1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1. 「본법은 국제연합군대여금, 구호물자 원조물자와 외국환에 관한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세출은 그 세입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써 충당한다」 2. 제4조제1항 중 「협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3. 동조 제2항 중 「협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