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곽정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곽정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두 법률안 대안은 지난 86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그 원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동년 10월 1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7년 5월 10일 제1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김효영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과 같이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88년 3월 7일 제14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과 민주행정제도의 정착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및 행정여건에 알맞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시, 직할시, 도와 시․군․구로 대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이 되며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도록 하며,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25세 이상인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30세 이상인 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35세 이상인 자는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갖도록 하였고, 세째,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시, 직할시, 도는 25인 내지 70인, 시와 자치구는 15인 내지 25인, 군은 10인 내지 20인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 중에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조례의 제정, 예산의 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권 등으로 하였으며, 네째,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로 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시․도는 70일,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을 두되 상임위원회는 시․도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 출석답변권을 갖도록 하며, 여섯째,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부터 구성하되 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의회는 시․군․자치구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성하도록 하였고, 일곱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 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종전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 관리하도록 하고,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90일 이상 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피선거권을 갖도록 하며, 둘째,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인구, 지세, 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과 시․도조례로 각각 정하되 선거구역의 획정과 의원정수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세째,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는 700만 원, 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는 200만 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20일 사이에 실시하고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다섯째,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측 2인의 대리인과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 선관위원 2인이 가인하도록 하고 투․개표참관인은 각각 12인으로 하여 후보자마다 2인씩 선정 신고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할 수 있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벌칙을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두 법률안 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이 각각 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먼저 장기욱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어떤 타당성, 입법정책상의 문제점 이러한 점 그리고 이 법이 내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통과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 이러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읍니다. 저는 여러 선배님들이 속하고 있는 이 12대 국회에 3년 동안 와서 나름대로 내가 전문으로 삼았던 법률분야를 이 정치세계에서 좀 더 넓히고, 정치분야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법을 나름대로 구현해 보고자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한 3년의 경험 중에 솔직히 얘기해서 법에 없는 혹은 교과서에 없는 사전에 없는 용어들을 배우고 갑니다. 통치권자란 말이 그렇고 지역대표성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용어가 있읍니다마는 도대체 제가 읽은 책이나 사전에는 지역대표성이니 통치권자니 하는 말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배운 법률의 그러한 전문적 지식을 이 정치분야에 좀 더 많이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많은 법이 통과될 때마다 검토를 조금씩 시간 있을 때마다 했는데 오늘 우선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대안 이것을 법률적 차원에서만 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답변하실 분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8페이지 2항4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법인격을 갖는 그러한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의 일반원리상, 민법의 일반원리상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생기는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률로써 정해야만 되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야 과연 온당한 것인가, 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만약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이 없는 그런 단순한 어떤 부서라고 한다면 혹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 앞뒤의 문맥으로 봐서 그 법의 취지로 보아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법인격을 주고자 한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법률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로 사소한 문제 같습니다마는 좀 어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4조1항, 3항에 ‘종전에 의하고’ 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읍니다. ‘종전에 의하고’, 종전에 의하는 것은 옛날 10년 전 것도 종전이고 현재 개정되면 지금 것도 종전입니다. 이 ‘종전에 의하고’가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19조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해서 무조건 이의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서 그 조례가 상급조례나 혹은 법률에 위반될 때에 한해서 이의를 달도록 해서 재의에 붙이는 것이 옳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언제나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언제나 필요하다면은 이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2페이지 20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에 와서 단기자유형의 폐지는 이미 확립된 이론입니다. 3월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읍니까? 차라리 1년 이하의 징역, 금고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체형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언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3월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는 현대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24페이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말하자면 왜 지방의회 정수를 이렇게 적게 하며 그리고 혹은 그 후에 나오는 회기일수가 왜 짧으냐 이것은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했지만 다시 하나만 더 하겠읍니다. 뒤를 넘겨 주십시오. 74페이지 157조입니다. 157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문은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159조3항, 다시 말해서 76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의회와 집행기관 혹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에 권한쟁의 문제가 있을 때에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헌법을 보니까 새로 만든, 우리가 만든 이 헌법 111조에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업무가 나옵니다. 111조1항4호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입니다. 대법원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 조문을 그대로 존치할 이유가 있다면 이 조문은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기관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고유의 권한을 대법원에 두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왜 이렇게 특별히 대법원에 이것을 규정을 한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헌법조항에 맞추어서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대신에 헌법재판소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점에 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실무자적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무쪼록 제 질문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곽 의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곽정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고 또 제 대학의 동기로서 오늘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해 주신 특별지방단체를 왜 법률에 의해서, 법률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광범위해지는 이런 단계에서는 때로는 생각지 않는 특별지방단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법으로 정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소위 시기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할 수 있을 때는 역시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4조1항인데요. ‘종전’이란 뜻이 뭐냐 그랬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역이름이 동이다, 면이다, 읍이다 그럴 경우에 그러한 뜻에 있어서의 ‘종전’의 뜻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19조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 어떤 균형을 찾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22페이지 20조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왜 ‘3월 이하’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3월 이하로 하든, 몇 개월로 하든 간에 역시 체형은 체형입니다마는 역시 조례라는 하나의 신뢰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위 1년은 안 되더라도 몇 개월의 징역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것은 ‘3월 이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거기에 보면 왜 권한쟁의를 우리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에 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쟁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읍니다. 제 답변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우리 장기욱 의원께서는 율사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만 답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읍니다. 질의가 더 없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조홍래 의원 나와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조홍래올시다. 사실은 오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그 외에도 5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아마 여당 의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기실은 통일민주당에서 어제의 우리가 이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의원선거법과 같이 오늘 이 법도 강경저지를 하게 되면 혹시 국민들이 야당이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안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자아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반대토론을 갖게 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박관용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의 부당한 우리 본회의에서의 입법처리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처리과정도 문제이지마는 어제 그 국회의원선거법…… 아마 의원님들 본문 193조, 부칙 7조, 소상하게 다 실제 못 보시고 또 장 부의장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이의 없다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곽정출 의원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법도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제대로 역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늘 또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우선 그런 기우를 갖게 됩니다. 이 나머지 다섯 개 법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대토론을 할 별 그렇게 의미도 안 느끼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관해서만 이견을 말씀드리고 아마 이 법안들은 13대 새 국회가 구성되면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이양도 하고 또 신세목도 필요에 따라서 다시 신설을 하고 또 이 지방교부세법 이 제도도 또 개선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제도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치법 개정법률안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이 지자제는 1949년 7월에 그때 제정된 이후에 6․25 때문에 3년간 실시가 안 되다가 1952년도에 그때 시․읍․면의회 그리고 단체장의 구성 이래서 9년간 실시가 되었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칭 군사정권 1961년 5․16 이후에, 5․16 때 이것이 의회와 단체장 기능이 정지가 되고 9월 1일 그때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별도의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으로 쭉 되어 왔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1972년도 유신헌법 부칙에 의해서 ‘통일될 때까지 유보한다.’ 그리고 제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서 5공화국헌법에 그때 부칙에 지방재정자립도, 자립능력에 따라서 또 순차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실시한다 이래서 사실상 안 하는 것으로 기피되어 왔읍니다. 군사정권의 속성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유언론 탄압하고 그다음에는 지방자치제 안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하면 강력통치라든지, 소위 군사정권적 통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나마도 오늘 이 시점에서 지자제가 실시케 되는 법이 다루어진다 하는 것은 긍정적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민주당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2대 국회가 구성되든 2․12 총선에서 이미 지방자치제의 동시 전면 실시를 그때 선거공약으로 우리가 주장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난 3년간 누누이 조기실시를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부 여당…… 내무위원회안으로 나왔지만 이것이 정부 여당 아닙니까? 안의 그 내용과 상당한 거리가 차가 있읍니다. 근본적으로 차가 있읍니다. 지방자치란 한마디로 주민자치를 의미하고 또 대폭적으로 지방분권 이래서 우리가 속칭 제4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데 여러분이 지금 내놓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통일민주당안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입니다. 여기에 제2조에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지금 정부여당안은 두 가지 종류를 내놓고 있읍니다. 하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로…… 특별시의 구입니다. 자치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를 읍․면․동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장황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안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나라마다 또 그 시대에 따라서 다 특징적으로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경우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련적인 의미도 지방자치제가 내포를 하고 있다. 또 근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기 지역부터 지방자치제를 훈련해 가야 되겠다. 또 거기서부터 실시가 되어야 된다.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것 요즈음 현대통신수단도 단축되었고 또 지방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2단계가 옳다 이랬는데 우리 당은 역시 3단계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실시시기는 정치적으로 절충해서 한다는 이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장의 선출문제입니다. 여기 제안된 법 86조2항입니다. 정부여당안은 ‘별도의 법률로 정해서 한다’ 사실상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지방의회만 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읍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적인 정치풍토, 정치문화적 배경으로서는 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원들의 활동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당안은 편의에 따라서 앞으로 5월 말이나 6월 내에 시․군․구의회가 먼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가 먼저 되면 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단체장도 직선을 해야 되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선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점이 명백히 현재 정부여당하고 우리 안이 다르다.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88년도 금년에 세계적인 올림픽행사를 하는데 한마디로 서울특별시장은 민선시장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64년부터 오늘날까지 여섯 군데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픽을 한 개최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멕시고 시티의 임명제시장이 올림픽 성화 올린 그 이외에는 전부가 다 직선제시장이 주관을 했읍니다. 모스크바도 간선제 아닙니까? 임명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민주화시대로 간다 또 지방자치제를 기히 하겠다. 아 민정당이 어떻게 했읍니까? 노태우 대통령께서 어떻게 공약했읍니까? 지난 선거에 적어도 시․군․구의 지방자치는 전면 실시하겠다 공약했다 이런 말이에요. 정치적 절충에 의해서 상급이든 기초든 간에 또 중간단체든 간에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장으로서는 지방재정자립도 면을 기준하더라도 오히려 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올림픽은 서울시장이 주관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확고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회의원의 선거시기 문제입니다. 지금 제안된 이 법에 보니까 시․군․구의회입니다. 의회는 앞으로 1년 내에 하고 그다음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는 시․군․구의회가 구성된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한다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도 2년 이후라야 가능합니다, 사실상. 우리 민주당은 금년 늦어도 6월에 시․군․구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동시 직선제로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단체가 우선되든지…… 가급적이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우선되었으면 좋겠다, 늦어도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금년 가을이나 내년 봄에는 읍․면․동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는 아주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입장을 명백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의 권한문제입니다. 여기의 제36조에 해당하는데 현재 정부여당안은 이것도 묘한 용어를 썼읍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행정사무조사권을 둔다’ 이랬읍니다. 이것 뭡니까, 이것? 행정감사권이면 감사권이고 감사권을 없애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 직선제 대통령 문제에 우리가 논란이 많이 벌어졌을 때 평화적인 정부이양이라 하는 것 그 묘한 용어를 냈읍니다. 정권이양이면 이양이지 무슨 정부이양이 뭡니까? 그런 이야기 솔직히 정치학사전에 있읍니까, 행정학사전에 있읍니까? 이것도 행정사무조사권이라고 하는 이것 내용이 뭔지 모르는 이런 것으로 표현해 놓았어! 우리 민주당은 이것 안 된다, 명백히 지방의회도 행정감사권을 가지는 의회 또 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덧붙여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방자치가 이제 사실 중앙집권제, 중앙정부로부터 주민자치를 강화시키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업무량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여기의 제9조에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위 사무범위입니다. 처리기능 범위에 대해서 여기 쭉 열거를 해 놓았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체 지금 업무범위가 우리가 사무건수로 대충 이렇게 총괄해 보면 1만 한 3000건이 됩니다,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이. 그런데 현재 아직도 한 6000여 건, 전체 업무량의 44%에 해당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아직도 걸머지고 안 내놓고 있읍니다. 이런 것도 과감하게 지방자치제를 옳게 실시하려고 하면은 지방자치 그 기능을 강화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처리업무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합리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의 배분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는 나라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율이 우리처럼 되어 있읍니까? 비율로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비율이 70 대 30으로 국가공무원이 우세합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읍니까? 그래서 기히 날치기법 통과시켜 양산해서 법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도 같이 내놓지 왜 안 내놓았느냐 이 말이야!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도 대폭 개정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무리하게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야당의 합리적이고 또 국민적인 여망에 맞는 지방자치를 명실공히 실시하려고 하면 이 법은 오늘 여기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정히 꼭 12대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면 아직도 임시국회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소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주일간 우리가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또 필요하면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여기에 관련된 관련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쯤은 소집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절충하자 이것입니다. 이런 점을 오늘 여당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반대토론에 대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영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안영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찬성토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6 혁명이 일어나고 27년 동안 이 나라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단해 왔읍니다. 이제 제6공화국의 출범과 동시에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모든 여망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홍래 의원께서 몇 가지 반대토론을 했읍니다마는 일응 일리도 있읍니다. 그러나 몇몇 의원과 함께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많이 방문을 해 봤읍니다. 미국에 있는 뉴욕주의회와 하와이주의회를 가서 직접 일주일 동안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어떻게 실시해 왔는가도 보았고 또 불란서 파리시나 동경도의회에 가서도 많은 지방자치제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다르고 또 문화나 관습이 달라서 하나도 같은 제도는 없더라 이런 것을 느꼈읍니다. 그러나 공통된 의견은 우리가 선진국가를 향하는 또 많은 선진국들은 권력의 집중에서 분산으로 가야 한다 또 금융의 대기업 집중에서 서민과 국민의 복지로 금융이 쓰여져야 하고 또 도시의 집중에서 지방으로 분산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뜻에서는 전부 일치되더라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읍니다.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법을 개정을 할 때 많은 학계에서 관련자료들을 참고하라고 저희들에게 보내 주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이 있어서 사신 들도 많이 왔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내용들이 많이 상이한 것들이 있었읍니다. 그 실시범위나 또 기타 권한에 대한 위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전부 그 범위가 다 달랐읍니다. 이래서 내무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토론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찬성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몇 가지 반대토론의 내용이 뚜렷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할까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종류가 현재 여당이 제안한 또 내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수정한 이 안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와 시․도․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직할시․도의 광역자치단체 단계로 2단계로 구분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방금 조홍래 의원님께서는 읍․면까지 3단계 자치단체를 원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많은 나라를 가 보았읍니다마는 자치단체는 가급적 그 단계를 줄이고 넓히지 않는 것이 각국의 추세였읍니다. 더군다나 3단계 자치제를 실시하는 이런 국가들은 거의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그 종류는 이렇게 2단계 자치단체를 실시하는 게 통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의 임명을 따로 법을 정해서 하도록 했읍니다. 우리 27년 동안 자치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이제 처음 실시를 하게 됐읍니다. 이 자치제를 관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많은 야당 의원들께서 우리가 낸 것보다도 여당이 낸 법안이 더 좋았다, 무슨 지금 와서 읍․면까지 다 한꺼번에 실시를 해서 혼란을 가져올 게 뭐 있느냐 이런 많은 얘기들도 사실상 야당에서 해 주었읍니다. 또 장의 임명문제만 있어도 솔직히 털어놓고 이제 처음 실시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발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히 이 제도를 발전 정착시켜야 한다, 다시는 이런 실패를 가져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발전을 지방자치제 의회구성과 또 장의 임명을, 장의 선출을 동시에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는 것보다는 우선 의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다음에 장을 구성하는 것은 별도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보아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읍니다. 또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 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정착하면서 우리 13대 의회가 다시 이 문제를 발전이 가속되면 논의를 해서 바로 또 실시도 할 수 있읍니다. 현재는 당분간은 장을 임명을 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또 의회를 구성하는 시기도 시․군․구의회는 1년 이내로 법이 되어 있고 시, 특별시, 그다음에 도는 2년 이내입니다. 이것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여당 의원들 중에도 많은 이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꺼번에 전역을 실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또 그 보완하는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좀 더 시․군․구를 하면서 정착을 시키는 단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바로 2년 내 기초자치단체를 실시하고 1년 내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1년이 지나면 다 함께 실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7년이나 못 한 것을 그 1년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기초자치단체를 해서 그 문제가 1년 동안 발생하는 것을 보완해서 특별시와 도를 하는 것이 더 순리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는 자체가 도시의 집중에서 지방으로 발전을 우리 국민이 농촌에서 태어났거나 도시에서 태어났거나 어디에서 태어났던,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나라 국민이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발전을 함께 고루 혜택을 보자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홍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의 지방의 이양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지방자치제는 많은 권한을 위임을 해 놓고 있읍니다. 우리 여당과 정부는 공약으로 지방의 발전과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것이 국민들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권한을 이양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기타 지방의회에 권한을 위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제안하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도 함께 논의해 가면서 권한을 이양해 주기 위해서 여러 조문들을 많이 삽입을 해서 넣었읍니다. 여러 가지 청원제도에 있어서도 대폭 이 권한을 확대해 놓았읍니다. 기타 사법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 등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권한에 위임해 놓았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반대토론에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시의회의원의 정수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할까 합니다. 현재 법에는 시․도가 25 내지 70인, 기초자치단체는 15 내지 20인, 시자치구는…… 군이 10 내지 20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의원정수 규모 면에서 중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은 주민의 참정기회와 의회운영의 능률이라는 두 가지에서 이 정도의 숫자는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몇 차례 논의 끝에 결정을 했읍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참여입니다. 정당을 표시하는 것을 채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많이 논의가 됐읍니다. 이는 주민정치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정당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해 나감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예속화로 인한 지방자치의 혼란을 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채택이 됐읍니다. 아무쪼록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지방의회제도에 대해서는 각국이 다르고 또 생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모처럼 우리가 실시하는 지방의회 자치제법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이면 제12대 국회가 마감될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 두 분께서 어제 일어났던 국회운영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기타 발언이 나왔읍니다. 저도 3년간 12대에 함께 자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읍니다. 우리 의회가 무엇인가 정상이라기보다는 좀 정상이지 않은 쪽이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어떤 결과보다도 그 결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읍니다. 이제 다시 이와 같은 의회문화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12대 국회에 동참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다 함께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무쪼록 12대 국회가 마감하겠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찬성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준상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민당의 유준상입니다. 안영화 의원께서 지방자치제법에 대해서 찬성의 주장을 펴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오른 양 이 자리에서 위증을 했읍니다. 저는 참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 분노와 수치를 느끼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특히 이 지방자치법의 반대토론을 이 자리에 나와서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생각을 했읍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통과했던 국회의원선거법의 독소조항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 6공화국이 탄생해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대화와 화합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장을 열겠다던 첫 번째의 국회의 첫 작품이 꼭 이렇게 국민에게 비쳐져서 과연 이 국회가, 이 나라 정치가 얼마만큼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갖다 주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이런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13대의 총선을 치러야 될 국회의원선거법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불법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 대한 모독이며 범죄적 도전이라고 규정치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일찌기 국민여망에 따라서 1구1인제의 소선거구제의 선거법을 제출한 우리 평화민주당을 야권 단일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해서 협상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갖춰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반민주적 작태를 자행한다면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쳐 봐야, 아무리 민정당이 얘기한 시․군․구의 의회를 구성해 봤자 참다운 민주주의의 뿌리를 정착시킬 수 없다고 저는 단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읍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통일민주당의 박관용 의원, 조홍래 의원께서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했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안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 부재자투표로서의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등 여러 가지 것이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국회의원선거법을 가지고 민정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국민에게 진실로 호소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득표를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독소조항의 제거를 위한 평민당, 민주당, 민정당의 3당 총무 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러한 문제점은 시정을 해서 철회해 가지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법 개정을 다시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민정당은 지방자치제의 법을 통과할 때 시․군․구만 1년 이내에 구성하고 시․도의회는 시․군․구의회를 구성한 후 2년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약에 이 안대로라면 88년 6월 말까지 실시키로 약속했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안영화 의원께서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특별시, 직할시, 도와 시․군․구 2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국민의식이나 다시 말하면 문화적 전통의 현상으로 봐서도 읍․면․동 3단계로 전면 실시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당이 주장하는 3단계의 3층구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만약에 만부득이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은 직선으로 선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억지소리 하고 우우 하는 소리를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의 지연이유를 제가 11대부터 12대까지 행정부서의 답변을 들어 보면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실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유 중에 그런 이유를 댔읍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자치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부터 마땅히 실시하고 서울특별시장을 직선으로 뽑아서 88서울올림픽을 민선시장으로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서울시장의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민정당에서 서울시장을 내놓고 당선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무리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선으로 하지 않고 시․군․구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빙자해서 민주주의를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6․29의 노태우선언 이후에 상당히 기대를 했읍니다. 13대 대통령 취임한 후에 이 국회에서 좀 더 훌륭한 모습, 좀 더 발전된 그 모습을 참으로 기대했읍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보성 고흥에서 11대 12대에 당선되어 와서 집권당의 총무를 맡고 있는 이대순 총무에게 기대를 무척 했는데 어찌 민정당의 원내총무의 권한이 적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마는 ―․―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회사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적어도 그러한 문제는 역사에 기록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대순 의원께서는 ―․―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뽑는 제도로 환원해야 됩니다. 오늘 내놓은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해 가지고 다시 금년 6월 말까지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관계에 있어서도 민정당은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한다고 했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선제로 선출한다는 그 조문에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것이라면 개인연설에 찬조연설은 물론이고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3대 요건인 대통령직선제, 국회의원직선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한 선거권에 대해서도 민정당은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평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대통령선거법이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시에도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 연령 18세로 해야 됩니다. 이유는 정치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18세로 인하해 낮추어야만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읍니다마는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까지 열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범위, 구성의 시기, 자치단체의 장의 선출방법 그리고 선거연령의 조정 등은 우리 평민당이 제출한 안대로 제정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함께 민주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정당의 안을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이 다 끝났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좌석을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47인, 가 145인, 부 1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시지 마시고 거수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46인, 가 145인, 기권 1인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