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40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읍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읍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읍니다.

개회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회식이 늦은 것을 특히 내빈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철 대법원장과 이현재 국무총리서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국가삼권의 균형 있는 분립으로 보다 민주적인 정치를 추구할 수 있는 새 헌법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거기에 걸맞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 제140회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었읍니다. 그간 이미 양차에 걸쳐 소집되었던 제138회와 제139회 임시국회의 소집목적도 역시 그와 동일하였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었으며 이제는 개정헌법부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시한인 4월 28일까지는 더 머뭇거릴 시간의 여유조차 없는 시점에 도달하고 말았읍니다. 작년 10월 12일 개정헌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할 때 스스로의 잔여임기를 근 1년이나 단축하는 부칙규정까지 삽입한 우리 12대 국회는 국회도 새로운 13대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새 행정부와 함께 제6공화국을 맞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우리 모두의 이상과 새 시대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꿈이 걸려 있었다고 하겠읍니다. 어찌된 일이든 간에 우리가 제4공화국부터 실시해 온 소위 유신선거법의 굴레를 벗어 버리기 위해서는 금 회기 내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서둘러 기어이 처리해야 합니다. 사지어차 하여서는 여야 간에 합의된 선거법이면 그것만이 최선의 선거법이란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조속히 결론을 맺어야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