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1.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내무위원회의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제안설명 1988. 3. 내무위원회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 10월 29일 확정 공포된 헌법 제41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를 위한 새로운 법을 마련함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선거의 보장과 공정한 선거관리 등 그 절차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선거구제에 있어서는 지역대표성과 인구비례성을 존중하는 1구1인제를 채택하여 민주정치 발전을 구현코자 이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거운동원 수를 현행 읍․면․동 수의 범위 내에서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을 선거사무소에 40명, 선거연락소에 20명, 투표구마다 3명으로 늘렸고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이․동․통․반장은 선거일 공고일 10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수막은 종전에 도시에서는 구단위 10매, 시단위 3매, 읍․면단위 1매를 게시하던 것을 구․시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관할동 수대로 하고, 군에는 읍에 2매, 면당 1매로 그 수를 늘렸고, 합동연설회는 지역구마다 3회를 개최하되 2개 이상 시․군이 병합된 지역구는 그 시․군마다 3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운동원은 소형인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정당명 직업 경력 정견 정강 정책을 게재하되 허위사실이나 정당 또는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토록 하였고, 세째, 투표용지에 구․시․군선관위에서 정당대리인 2인의 가인과 투표구선관위에서 정당추천위원 2인의 가인을 하도록 하고 투표통지표 교부에 있어 각 후보자마다 1인의 입회인을 두어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로부터 20일까지를 임기만료일 전 150일로부터 20일까지로 그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다섯째, 확정된 선거인명부 사본과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은 후보자의 신청에 따라 교부하며 그 비용은 기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부재자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의 수용시설에서는 기표소를 설치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투․개표장 내에서 공정한 투․개표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개표에 영향을 주는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투․개표 참관인은 반드시 기장을 패용하되 기장에는 정당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참관인기장 이외에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가 되게 하였으며, 일곱째, 선거운동기간은 현행과 같이 18일간으로 하였으며, 여덟째, 의원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액을 조정하여 지역구 후보자 중 정당추천자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무소속후보자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전국구후보자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기탁금의 국고귀속사유에 있어는 현행과 같이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미달 시 귀속되도록 하였으며 아홉째, 1개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고 지역구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하였으며, 전국구의석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정수의 3분의 1로 하고 그 배분대상은 지역구의원 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하도록 하고, 지역구 총선거 결과 정당별 당선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제1당의 의석수가 100분의 50에 미달할 때에는 전국구의석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제2당 이하의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였고, 열째,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임하도록 하였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의 대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법안 국회의원선거법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 여섯 개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추가해서 오늘 처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