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초단체선거 공천배제 문제로 모든 국민이 이러다가는 정치에 파국이 오지 않느냐 하고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야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냈습니다. 그 해결한 힘의 원천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타협한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대화와 타협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어떠한 난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대화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멀리 떠나 버린 국민들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힘의 정치가 아니라 이성의 정치로 서로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에 국민들을 더욱 가까이 오게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얻은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난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오늘 두 분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김원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웅 의원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민족사의 한 장에 대하여 마땅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1965년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기본조약에 의하면 1910년 체결된 한일합방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라는 시점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소급하여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점에서야 비로소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제조약 문서에 중요한 사건의 무효화를 명시함에 있어서 그 시기를 ‘이미’와 같은 막연한 용어를 사용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양국 간에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조문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한일기본조약은 재체결되어야 합니다. 양국의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데는 일본이 한국에 고통을 준 역사를 확인하고 사과 청산한다는 기본태도가 명문화되어야 이것이 양국 선린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태도 표명을 거부하는 일본은 말을 바꿔 말하면 앞으로도 기회만 된다면 침략을 되풀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책임 있는 일부 정치인이 식민지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져서 한국이 독립된 것이 잘못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에서도 공식적으로 한일기본조약 어디에도 식민지 지배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일수교와 관련 우리 외무부는 국회 답변에서 북․일수교는 한일기본조약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민족적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최소한 북․일수교 추진과정에서 북한이 일본에 요구한 수준으로 한일기본조약이 재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93년 11월 3일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른바 을사조약 정미조약 한일합방조약의 원천적 무효확인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년에 정부에서는 1945년부터 기산하여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제 36년과 아울러 미․소군정 3년이 광복의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군정기간 동안에 당국은 3․1절 기념집회를 불허하고 이 집회에 참석한 군중에게 발포를 하여 이것이 발단이 되어 피비린내 나는 제주 4․3 항쟁이 전개된 바 있습니다. 3․1절 집회에 참석한 군중에게 발포하는 경찰, 이 경찰을 지휘하는 공권력이 지배하던 시기를 어떻게 광복의 시기로 합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분단된 조국이나마 광복 50주년은 미 군정 3년을 제외한, 앞으로 3년 후인 1998년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을 무소속 서훈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이번 통합선거법 개정문제로 인해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인내로써 이룩한 그런 멋진 합의였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나 정당은 신뢰와 원칙과 이치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이 통합선거법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합의를 보실 때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선거를 바로 4개월 앞두고 왜 이러한 문제를 끄집어냈는지 저는 여당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저는 국민들을 만날 때 정말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정기탁금 제도와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정기탁금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정기탁금 제도의 제일 큰 폐단의 하나가 한도액이 없다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집권 여당에 집중적으로 집중됨으로 해서 정경유착과 함께 집권당의 사금고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법인은 지정기탁금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받음으로 해서 이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 내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근본 취지는 정치 부패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을 통한 의회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선 국고보조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능력이나 의욕을 상실한 정상배들에게 따뜻한 서식처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권 다툼으로 편할 날이 없고 자고 나면 대표가 교체되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정당, 1년 내내 정책 하나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당 당시의 의원들 중 3분의 2가 빠져나갔는데도 8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6월의 4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벌써 선거특수라는 말이 나오고 선거 시장이 몇 조가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중 1000억 정도는 국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비난이 국민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 발기인대회를 가진 신당에도 십여 명의 의원에 45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의원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