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가스폭발사고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8일 아침에 일어난 대구가스폭발사고의 수습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번 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특히 12월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 또다시 인재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에게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100명 중 나이 어린 학생들이 50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더욱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28일 아침 7시 52분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영남고등학교 앞 대구지하철 1호선 제2공구 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하여 지하철 공사구간 약 400m가 함몰되면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100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고 14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인명피해 이외에도 건물파손 119동, 차량파손 133대 등 엄청난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사고발생신고를 접한 직후, 소방․경찰․군 등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긴급구조활동을 전개하여 사상자들을 12개 병원에 긴급 후송조치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망자 가족에게 기본적인 장례비를 지급하여 정중하게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완치 시까지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구로 간주하여 인적 보상과 아울러 현장 피해복구사업 등 물적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미흡함이 없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사고발생의 원인과 앞으로 유사한 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지하철공사 과정의 잘못이나 가스안전관리의 과실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추측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대백플라자가 당국의 허가도 없이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스배관을 파손하여 가스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고원인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구지하철 1호선 제2공구 공사장 부근에 있는 대백플라자 신축공사장의 굴착공사를 시행하던 주식회사 표준개발 소속의 현장 노무자가 사고당일 아침 7시경 2대의 천공기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하던 중 그중 1대가 잘못하여 7시 10분경 지하 1.7m 지점에 매설되어 있는 직경 100㎜의 중압가스관을 파손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구멍으로 높은 압력을 가진 도시가스가 빠른 속도로 대량 유출되면서 바로 옆에 매설된 직경 600㎜의 대형 우수관 하수구를 거쳐 지하철공사장 내부로 유입되었으며 이 가스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화인에 의하여 폭발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8일 사고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그간 4차에 걸친 사고현장과 주변 대백플라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정밀 현장검증과 감식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진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장관계자, 도시가스회사 직원과 사고현장 목격자 등 총 179명에 대한 확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일 오후 합동수사본부장인 대구지검 검사장이 사고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직접적인 사고책임자 5명을 1차적으로 사법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당국의 1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사건축소나 졸속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사고원인규명이 지연될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함이 가중될 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보상대책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사력을 집중하여 보다 빨리 원인규명을 하고자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고원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특히 가스누출신고의 신빙성, 가스폭발점 화원 규명, 대백종합건설의 상급자 관련 여부는 물론 관련 행정기관이나 사업관리기관의 잘못이 있는지도 철저히 가려내어 엄중히 다스릴 방침임을 밝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번한 대형사고의 원인은 그동안의 고속성장과정에서 물량적인 팽창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안전의식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스의 경우에도 지난 7년간 사용가구 수는 3배, 가스사용량은 4배로 늘면서 엄청난 시설투자를 확대하였으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 비하여 사업시행자와 관리당국은 물론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스사고의 경우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48%를 점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관계기관, 업계, 가정 모두가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일대 의식전환이 있어야만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당국이 앞장서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개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체제 전반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의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개최하여 교량․지하철․가스 등의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토록 하고, 안전관련 예산이나 인력을 보강토록 하는 등 장․단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도 병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가스분야에서는 작년 12월 아현동 가스사고 직후인 12월 14일에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1∼2월 기간에 전면적인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단기적인 보완대책을 우선 시행토록 하고 이어서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연초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타 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손상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금년 3월에 도로 중복굴착 제한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타 공사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굴착승인을 허가받을 때에는 반드시 도시가스회사와 사전 협의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사전 협의 시에 가스배관도를 제공하고 공사현장에 점검요원을 지정하여 순회 점검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의 대구가스폭발사고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굴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공사함으로써 불행한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무허가 도로굴착공사를 막기 위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의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민들이 마음 놓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5월 2일 확정한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가스의 안전관리체계를 현재의 시설안전관리 위주에서 시스템 전반의 안전관리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27개 도시가스사는 안전조직관리와 작업체제 등 12개 요소로 구성되는 종합적 가스안전관리체계를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토록 하고 LPG 및 일반가스 사업자에게도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의 안전체계개선이 정부의 방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가스안전기술연구센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대규모 굴착공사 시 사전에 가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특히 지하철공사장에는 가스누설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상시 가스누출 감시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현재 대전 이북지역에만 공급되고 있는 LNG를 95년 중에 대구․광주지역에 확대하고, 96년에는 부산지역까지 공급토록 하여 공기보다 무거운 LPG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가스의 배관망 관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타 공사로 인한 파손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스의 배관망 도면은 개별 도시가스회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도로굴착 허가당국이나 타 공사 시공자들이 즉각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은 도면의 전산화 작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타 지역도 99년까지 완료함으로써 유관기관이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가스배관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외부감리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구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특히 지하매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지하철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안전관리 등을 입찰가격과 함께 종합 심사하여 최적격 업체를 선정토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각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지하매설물관련 공사지침을 통합하여 운영하겠으며 선진국들의 사례를 집중 조사하여 지하매설물의 공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하매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체계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하굴착공사 등에 대하여 허가절차 및 안전관리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5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 도로굴착 및 점용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히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가스배관공사, 상수도공사, 전기 및 통신케이블공사 등 진행 중인 모든 지하공사현장에 대해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인위재난관리법안을 마련하여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금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해 철저하고 과학적인 보충수사를 계속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투자도 대폭 늘려 나가겠으며, 안전관리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들이 국민생활 안전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장과 투자속도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관리를 우선 고려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정부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안전관리체제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시급한 대책을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 안전도를 안심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온 국민의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종합적 안전체계의 기획과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이번 충격적인 사고를 계기로 우리 모두 대오각성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