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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봉

조병봉

趙炳鳳

생년월일: 1930년 7월 24일
성별: 남성
12대 국회 (경기 남양주,양평군)
소속정당: 통일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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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2대 국회(지역구)
경기 남양주,양평군
제11대 국회(지역구)
경기 남양주,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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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1건
조병봉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2대 국회 137차 회의 | 1987-10-30 | 순서: 1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1987년 8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기업공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의 주요내용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관련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기업공개촉진법상의 기업공개명령제도를 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업공개권고제도로 변경하고, 둘째, 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 시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며, 세째,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소유주식의 광범한 분산매각을 위하여 그 매각방법을 증권거래법상 매출로...

12대 국회 130차 회의 | 1986-06-12 | 순서: 3

신한민주당 소속의 조병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이 나라의 경제현실과 그리고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될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국무총리의 소신 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화의 시대적인 사명을 부하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하는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 온 국민의 평등한 인간적 삶을 실현해야 할 경제적 민주화를 함께 의미하고 있음은 부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정치적 선전이나 정권적 분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부패 타락한 경제구조의 말기적 병리현상에 빠져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국민경제...

12대 국회 130차 회의 | 1986-06-12 | 순서: 29

조병봉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질문의 핵심을 피함으로써 부득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부총리! 부총리의 눈과 귀에는 사람의 절대최고 가치인 생명을 끊으면서까지 항거하고 있는 이 농민의 처절한 그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아까 이 대목을 질문하면서 가슴에 눈물을 머금고 또한 큰 전율을 느끼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경제의 그 최고입안자로서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까지 내몰고도 무슨 양심을 가지고 부총리께서는 모 재단 연수회에 가서 앞으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호언을 한 것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이 소망, 호소를 끝끝내 외면할 작정이...

11대 국회 123차 회의 | 1984-12-14 | 순서: 1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1985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4년 12월 3일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들에 대해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의안의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1984년 12월 6일 제19차 당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1985년도의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공업 등 주요산업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

11대 국회 123차 회의 | 1984-12-01 | 순서: 3

한국국민당 소속 조병봉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악법 중의 악법인 이 농지세를 시정해야 한다는 천만 농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우리 당이 지난해 11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심사도 못 한 채 지난 1년 동안 국회에 사장되어 왔읍니다. 그러던 중 농지세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끝까지 거부하지 못한 정부는 졸렬하게도 사실상 우리 당 안을 모방하여 별도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기초공제액의 인상, 과세기준의 순소득으로의 전환, 세율인하, 갑․을류 통폐합 등 ...

11대 국회 122차 회의 | 1984-07-11 | 순서: 1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회부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4년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을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명문화함으로써 현행법의 해석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언제나 국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과 국세와의 우선관계를 명백히 하였...

11대 국회 121차 회의 | 1984-03-07 | 순서: 1

남양주군․양평군 출신 한국국민당의 조병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현실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국정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희망과 기대로 충족된 밝은 사회임을 역설하신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히려 침체와 무망 과 갈등 그리고 혼돈으로 우리 사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사회진단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경제적 성장을 구가해 왔읍니다. 그 결과 표면상 1인당 GNP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1대 국회 119차 회의 | 1983-12-02 | 순서: 1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11월 2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마쳤읍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 부담의 합리적 조정으로서 기본가산금률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중가산금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현재 체납세액 3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만...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2-16 | 순서: 1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1983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시설 및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는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발행규모는 12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소화방법은 매입하는 토지대금으로 교부...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0-08 | 순서: 1

한국국민당 조병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날이 갈수록 어려워만 진다는 국민들의 푸념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이 단상에 섰읍니다. 왜! 정부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강변하시는 민주 복지라는 살기 좋은 개혁의 새 시대에 살면서도 이 같은 불안과 불편이 겹쳐 있읍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왜라는 이 절박한 숙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충정에서 저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정치적 경색, 관치형 실험경제, 불신 불안, 사회의 3대 유형으로부터 받는 국민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 이번 정기국회의 기본목표를 설정한 바 있읍니다. 정치가 사회의 보편적 양식을 갖추고 시대적 제반 문제를 ...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01 | 순서: 1

한국국민당 소속의 남양주군 양평 출신의 조병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정에 대해서 퍽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교육세법 반대토론에 나오셨던 민주한국당 소속의 박완규 의원께서 이런 말을 하셨읍니다. ―․―․― 박완규 의원께서 지금 소속하고 있는 민주한국당에는 저의 오래전부터의 정치적으로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 선배들로부터 적어도 국회에서의 찬반토론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만을 발표하는 것이 정치도의로 이렇게 배워 왔읍니다. 그런데 타 당이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사진행으로 나온 김에 저희 한국국민당에서 왜 교육세법안을 찬성이 아...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1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43%

전체 순위

상위 62%

조병봉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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