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5항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 이종걸입니다.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난 2010년 2월 18일 구성된 이래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노동부를 비롯한 20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 위해서 기업현장 시찰과 중소기업 간담회를 실시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육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래사회 주역인 청년을 위한 일자리만들기 방안에 대해서 재계, 노동계 및 학계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노력을 국가정책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일자리문제에 관한 대책을 담고 있는 의원입법 발의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할 때 사업효과를 평가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총 12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의안은 수차례 개최된 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한 사항과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각 정부기관과 경영자단체, 노동단체 등에서 제기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육성 및 취업지원, 취약계층 고용지원 등 여덟 가지 분야의 42개 주제와 8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할 일이 많으신데 좀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주요 내용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일곱째까지 되어서 우리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의 끝에 고용의 유연성, 안정성에 대한 적절한 균형 그리고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연장근로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단축근로시간에 대한 주제는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만 이견이 존재해서 결의안에는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간이자 핵심 요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자리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제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는 종료되지만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아침에,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한 15분쯤 늦었습니다. 오늘 의사 안건이 1시 반에 배달이 됐습니다. 55개의 안건입니다. 하나씩 검토하더라도 아마 한 40초씩은 했는데 40초 안에 어떻게 이 안건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안건을 좀 미리미리 달라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올리면 하루 24시간 정도의 숙성기간을 두자, 이런 것이 국회법에도 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꼭 무슨 깨진 레코드판 돌아가는 것처럼 매번 얘기를 하고 매번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들으시지요? 부의장님!

듣고 있습니다.

아, 듣고 계시지요? 부의장님께서도 의장단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운영위원장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의장단에다 해야 될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러한 식으로 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도 그렇게 통과를 시키고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게 되고 미디어법도 그 난리를 치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뭐가 통과됐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국회의원의 실정이 국민들한테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이렇게 동료 의원들을 갖다가 코미디에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 서로 간에 존경심을 저해하는 그러한 국회의 운영 행태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단께 꼭 24시간 숙성을 하도록 하고 절대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나 경제적으로 급박한 그러한 사항이 아닐 때는 이 안건을 24시간 전에 꼭 주셔 가지고 숙성을 시키도록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의원 김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일 한나라당 의원 50명은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야당과 양대 노총 지도부의 비판이 거세었지만 노사 갈등이 첨예해지고 노노 간의 무한경쟁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50명의 국회의원은 산업현장의 평화를 위해 노조법 개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하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해당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본회의 의결 또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암담합니다. 산업현장의 일대 혼란이 눈앞에 보임에도 국회는 무기력에 빠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우리도 복수노조 허용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별 노조나 직종별 노조 중심인 미국이나 유럽 등은 조직 대상 근로자가 중복되지 않는 다수 노조로서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노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다수 노조 체계라면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충분히 재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일본의 경우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으로 20년 넘게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그 결과 지금은 복수노조 기업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 26개 산별노조 중 무려 19개 산별노조는 지난 22일 노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복수노조 반대 서명에 기업사용자 5018명을 비롯해 한국노총 조합원 13만 5174명, 일반 국민 19만 5433명이 동참하였습니다. 복수노조에 대해서 사용자 측은 반대하고 노동계는 찬성한다는 공식은 그저 과거의 개념일 뿐 현실에서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노조는 97년 노조법 개정 당시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으로 나타날 폐해가 너무 크고 우리나라 노사문화와도 맞지 않아 14년 넘게 시행되지 못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금지 이유를 ‘노동조합 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 적용의 복잡성, 사용자 측에 의한 어용노조 설립의 방지’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 당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너무도 쉽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당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저 자신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1997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했던 당시와 오늘날의 노사환경이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할 만큼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정부 측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직종별 노조 설립, 기존 노조 분리, 기업별․산별 노조 분화, 사내하도급 분야의 조직화 등 여러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나아가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노조별 별도 교섭을 주장하게 되면서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최후의 보루 또한 깨지게 될 것입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산업평화의 문제이고 우리 경제의 문제입니다. 고스란히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가는 법이니 어쩔 수 없다’거나 ‘법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는 비판은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머지않아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사태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때를 놓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산업평화를 위해 국회, 정부, 노동계 모두가 노조법 개정에 다시 한번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전북 익산을 국회의원 조배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계셨으면 하는 분들은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미 FTA는 내용적으로도 불공정한 협상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하고는 다르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야 또 제약업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협상을 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협정 내에 많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헌법과도 충돌하기 때문에 과연 이 한미 FTA를 조약 체결 절차인 비준동의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미 FTA는 양국에 있어서 법적 효력 및 위상이 다릅니다. 출발부터 불공정합니다. 한미 FTA는 미국에 있어서는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를 실행하려면 이행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상위법인 미 국내법에 저촉이 되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FTA는 조약이어서 이행 법률이 필요 없고 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FTA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무효입니다. 한미 FTA 독소 조항이 우리의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미 FTA에 ISD 또 레칫조항 또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등의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독소 조항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적인 가치와 충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ISD가 해당국의 경제 필요와 공공의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공공정책을 변화시켜서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 제3의 중재기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미 NAFTA에 이 규정이 있어서 NAFTA의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제소를 당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외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자 이를 의식해서인지 한미 FTA에서는 이 부분을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행위는 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공공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결과 침해가 발생해도 보상치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차별적 행위’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외국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 비차별적이라는 행위 태양이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에서 공동위원회를 두고 해석상 애매할 경우에 공동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중재 위원들이 기속당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양 당사국의 행정공무원으로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훈련도 안 된 공무원들인데 이런 공무원의 판단에 사법작용이 기속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직접 수용과 동일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간접 수용의 요건의 모호성 또 국내에서는 손해배상할 때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는데 이 협정은 현금으로만 보상할 수 있어서 외국인을 우대하고 내국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ISD 규정은 위헌적인 요소가 곳곳에 남아 있어서 우리 사법체계 및 절차와 충돌합니다. 또 역진방지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번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방을 하면 나중에 그것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없게 막아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공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제2항에 위배됩니다. 이렇듯 한미 FTA의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적인 가치와 충돌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입법권만을 위임받았지 헌법 개정 권한까지 위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조약 비준 절차에 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법리상 맞는 것인가,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연구와 그리고 또 결국은 이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오늘로 6월 임시국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또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비록 우리 자유선진당은 비교섭단체로서 그 같은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리라 믿었고 또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소망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께서는 국회를 오가시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애타게 촉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단지 국회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직접 인권 탄압을 받았던 탈북자들이 이제는 국내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해외로 나가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고통을 베를린 슈타지 박물관에서 고발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 침해 실태와 유린 현상에 독일은 경악했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거 서독은 동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서 1972년에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인권조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북한과 같은 참담한 인권 유린을 겪지 않았고 동독 주민들 스스로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현실에 경악하기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어제와 그제 영국 의회에서는 이틀 동안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검찰과 경찰의 권리 다툼에 휘둘리던 그 시간에, 그리고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내외에 보이고 있던 그 시간에 영국 국회는 북한 인권 참상에 경악했습니다. 그 청문회를 주선하신 분은 다름 아닌 북한과 가장 가까운 분 중의 한 분인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북한인권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북한이 싫어하고 그래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고 끝내는 무력 도발도 해 올 것이라고 우려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과 일본은 이미 6, 7년 전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두 나라의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북한인권법보다 훨씬 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미국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인권법에 반대하기는커녕 미국과 대화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북한은 통미봉남 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는 다르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 같은 패배주의적인 사고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고 권리입니다. 인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왜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은 누리지 못해야 합니까? 북한은 인신매매 최악 국가입니다. 고문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공개처형 당하면서 굶어 죽어 가는 북한 주민들,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선택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당위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직시하고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7월에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하루 빨리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남아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230만 재외국민 여러분! 민주당에서 재외동포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내년부터 230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경상북도 유권자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외국민 투표권은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지만 먹기 어려운 떫은 감입니다. 현재 재외국민은 투표를 하기 위해 등록과 투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공관 근처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모르지만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재외국민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해외에서는 선거일이 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생업에 바쁜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투표에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외국민 선거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상찬․안상수․김충환․안경률 의원님은 재외 선거인 등록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그리고 유정현․박준선․김영진 의원께서는 재외국민 투표에 우편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진당의 박선영 의원께서는 등록과 투표 모두 인터넷과 우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박선영․안상수․김충환․안경률․박준선 의원께서는 순회등록이나 추가투표소 설치를 통해 선거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직접 재외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말에 의하면 늦어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재외선거 관련 입법을 완료해야만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준비에 차질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재외국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은 쟁점 없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별로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우편제도가 부실해서 우편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현재로는 이중국적자의 확인 및 대리투표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순회투표소나 추가투표소 설치 문제는 중국과 캐나다, 독일 등 공관 외의 장소에서 타국의 정치적 행위를 규제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투표기회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선거법이 경상도․전라도에서만 실시될 수 있고 충청도에서 실시될 수 없다면 이는 법의 보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입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공직선거 광고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방송이나 신문을 활용하는 방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마는 이 또한 해외 현지 신문과 방송은 우리나라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선거운동의 내용이라든가 횟수 등을 넘어서 특정 후보자 혹은 특정 당에 유리한 선거광고가 실릴 경우 우리의 법적․행정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해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선관위와 사법 당국의 입장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법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재외선거인 만큼 선거의 편익성보다는 공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 당국, 그리고 이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입장 때문에 재외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저희 국회의원들이 요란하게 하고 다닌 것 같아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삭발이라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유사한 법안을 낸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이 있어서 오늘은 일단 구두로 유감 표명을 하는 바입니다. 아직 8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어서 재외국민 투표의 편익성과 관련된 일부 사항들이 개선될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관을 직접 두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은 우편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총선과 대선이 1년 이내에 같이 실시되는 경우 총선 때 한번 등록하면 대선 때 등록을 생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아침과 저녁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이런 부분이라도 고쳐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는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상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30만 명의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투표하기가 너무 복잡하다고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들과 정부 당국,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재외선거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강기갑 의원입니다. 정부는 결국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 재개를 하겠답니다. 캐나다는 열여덟 번이나 광우병이 발병한 국가이며, 작년에는 광우병 발병을 숨긴 사실까지 드러나 크게 지탄을 받은 바 있고, 결정적으로 올해 2월까지도 광우병이 발병한 상시 광우병 발생국입니다. 이러한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구제역으로 생계를 잃고 보상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소값은 나날이 폭락하고 사료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뛰는 현실에 한숨짓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는 엎어진 사람 뒤통수 내리치는 그런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협상 내용을 보면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수입조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굴욕적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산과 캐나다산 쇠고기를 모두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캐나다산 모두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대만 또한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30개월 미만 뼈까지 수입합니까? 이명박 정부가 뼈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런 굴욕적인 캐나다와의 협상 결과는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를 구걸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합의해 준 탓입니다.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대폭 개방을 해 준 나라는 없습니다. 2008년 당시에 미국과의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주장했습니다. OIE 기준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당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WTO에 제소당한 것은 OIE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중국, 대만이 아니라, 오히려 WTO에 제소된 것은 미국의 쇠고기 시장을 통뼈까지 대폭 내 준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캐나다의 WTO 제소로 궁지에 몰린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도 캐나다에 대해서도 주변국만 못한 협상 결과를 가져오는 그야말로 동네북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가의 미국의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우리도 재협상할 것이라고 전 국민에게 약속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그러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하여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마저 쇠고기를 뼈까지 대폭 양보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졸속으로 내 준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을 전면 재협상하여 국민의 검역주권을 되찾아 와야 됩니다. 생존권에 신음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도 찾아 줘야 합니다. 식탁의 안전도 지켜야 합니다.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 재개는 국회의 심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광우병 발생 국가의 수입 재개 여부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국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의 어머니인 농민, 신음하고 있는 축산 농민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충남 아산에 소재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와 노조 측의 천막 농성이 오늘로 44일째가 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기업 근로자의 주장은 단순하였습니다. ‘제발 잠 좀 자자’ ‘잠 좀 자고 일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간 2교대에 대하여 유성기업 노사 간에 2009년 7월경 합의하였고, 2010년 1월 13일 문서화까지 하였습니다. 노조 측은 2011년 1월부터 주간 2교대 합의사항의 촉구를 요구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직장폐쇄와 공권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잠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기업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용역 경비, 일명 용역 깡패들의 폭력으로 조합원이 쓰러져 피를 흘리는 장면입니다. 또한 공사장에서나 사용되는 해머를 휴대한 용역 경비들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노동 분규의 현장이라는 말입니까? 현 상황에서 노조는 직장폐쇄 철회와 조합원 전원 복귀, 용역 깡패와의 충돌로 인한 부상자 문제 해결, 사측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취하 및 민사상 청구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개별적 복귀와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며 언제든지 작업장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조합원들의 의지에 비해 사측은 과연 어떤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의구심은 ‘유성기업 불법 파업 단기 대응 방안’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이라는 문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문건은 유성기업 직장폐쇄 후 아산공장 내 현대․기아자동차 총괄이사의 차량에서 5월 20일 발견된 것으로서 현대․기아차가 유성기업 노사분규 사태의 배후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파괴, 주간 연속 2교대제 교섭 무력화’ 등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조 컨설팅은 노조 집단행동→회사 직장폐쇄 및 용역 경비 배치→대량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의 과정을 거쳐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노무법인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경주 발레오전장과 영남대 의료원 노사분규 사태 등에 개입하여 노조를 무력화하였는데, 유성기업의 현 상황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유성기업 조합원에 대해 그렇게 신속하게 체포 또는 구속을 하였지만 용역 경비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 집행도 없어 보입니다. 경찰의 자성과 차량으로 밀치는 등 여러 폭력을 휘둘러 조합원에게 상해를 가한 용역 깡패들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30일 라디오 연설에서 유성기업 노동자의 파업에 대하여 “연봉 7000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어떠할까요? 7000만 원을 수령하는 일부 조합원도 있습니다만 유성기업 조합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9년입니다. 평균 임금은 4100만 원으로 월 평균 임금은 340만 원입니다. 이 임금도 정규적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 잔업시간 월 61시간, 야간근무 2주를 하여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야간근무 및 잔업이 없으면 세액 공제 전 임금은 210만 원 정도이고, 세액 공제 후 임금은 160만 원~170만 원에 불과한 금액을 수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연봉 7000만 원’ 주장은 편향된 주장이며 대통령답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기업 사태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400여 명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44일째 천막농성 중이고, 노조원과 용역들 간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과 관리자가 조업 중인 생산라인도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이 사건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부양자 의무기준을 삭제하고, 시설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해 달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 국민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번 6월 국회에서도 이 개선안을 외면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03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인․장애인입니다.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사회복지계 교수님들에 이어 얼마 전에는 1만 4000여 명의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자 촉구를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설생활자들의 생계급여는 본인이 아니라 시설운영자에게 대신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설생활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를 한 푼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저축을 해서 시설에서 나와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활비가 전혀 필요 없을까요? 한 번 시설에 들어가면 평생 시설에서만 살아야 할까요? 당사자 대신 시설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는 다양한 문제를 양산합니다. 먼저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침해합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는 자기에게 지급되는 돈을 한 푼도 받을 수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혼자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자립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설로 바로 급여가 지급되다 보니 시설에 의존적이 되거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수급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비리의 발생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여가 줄어듭니다. 작년 9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장시설로 규정하고 일반 수급을 일괄적으로 시설 수급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는 4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아서 시설이용료로 19만 원을 내고 23만 원은 본인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수급자로 전환되면서부터는 정부에서 시설로 1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다입니다. 결국 당사자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시설에서도 6만 원을 결국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0조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일 뿐인데 이에 근거해서 모든 급여를 시설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급자의 권리보다 행정적 편의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로 주면 당사자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 급여가 줄어드니까 이를 통해서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도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행정조치일 것입니다. 수급권자라는 법 용어의 정의에 맞게 수급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이들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만 가난한 이들의 희망은 또 한 번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정기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본회의장 귀빈 방청석에는 파벨 간타르 슬로베니아 하원의장 일행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슬로베니아 하원의장 일행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과 회의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곽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