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로부터 제안된 전매가격 인상에 관한 이 동의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제안 내용은 현행 가격에 비해서 연초가격과 염 가격을 각각 100퍼센트 인상을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가격이 결정된 것은 4285년 9월 17일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 결정 당시에 비해서 1년 10개월 근 2년 동안에 각종 물가가 많이 앙등을 했다 따라서 전매품 생산에 수반하는 원가라든지 제반 비용이 많아져서 전매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또는 전매사업이 목적하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매가격을 100퍼센트로 인상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에서 제안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물가지수 비교라든지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본 안건이 국회에 회부된 것은 벌써 근 2개월 전에 회부가 되었읍니다마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가지고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근 2개월 동안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은 논의와 검토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의 결과 양 위원회에서는 소수 의견으로서 반대는 있었읍니다마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매가격에 연초가격에 있어서는 정부원안 그대로 100퍼센트 인상을 하고 염 가격에 있어서는 정부안에는 100퍼센트 인상인데 그 반에 해당하는 50퍼센트만 인상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양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로 논의된 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 첫째는 관영요금의 일종인 전매가격이 딴 물가수준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또는 전매사업 자체의 세입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전매가격을 인상을 한다면 물가 전체 면으로 봐서 이 전매가격 인상은 딴 가격 인상을 자극할 것이고 딴 가격인상은 전매가 인상을 또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정부의 저물가정책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현행 가격이 딴 물가수준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 가격이라고 하면 이 가격을 균형이 맞도록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나마 다만 개정 후에 있어서 물가 전반에 걸친 균형 맞는 개정 후의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주로 논의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재정경제 전반에 걸쳐서 외국 원조에 의하는 비중이 퍽 크고 또 현재로 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FOA 관계물자 도입이 천연되는 관계라든지 또는 구매지역간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착잡한…… 단순히 국내적으로만 결정하고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로서 정부 측에서 설명한 바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금후에 확신이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둘째로서는 양 위원회에서는 현행, 현재 전매행정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정을 요할 점이라든지 모순된 점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금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답변을 요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읍니다. 그다음으로서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매가격을 인상한다면 전매가격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딴 방면에서 세입을 확보할 도리를 행정부에서는 왜 강구하지 않었나 하는 추궁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매가격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많이 소비되고 있는 휘발유라든지에 소비세에 1할만을 붙인다면 상당한 세수입이 확보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었읍니다. 그다음으로서는 현재 2대 국회 때에 결정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매가격에 있어서는 7월 1일부터 현행 가격 배액을 인상하는 것이 계산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 가격인상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7월 1일부터 시작된 근 2개월이 늦은 기간에 제출된 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책임을 저야 할 것이 아니냐 또는 일반 물가정세가 전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에 대한 정부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각도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양 위원회에서는 소수의견으로서 반대가 있었읍니다마는 결론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있어서는 정부원안 그대로 염에 있어서는 50퍼센트로 인상할 것을 다수의견으로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전매가격 자체를 보면 일반 물가와의 균형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에 일반 물가지수에 비해서는 약 3배 반이나 전매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물가지수 면에서 나타나고 둘째는 각종 관영요금 관계에 있어서는 전매가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수비교를 해 볼 때에 5배 내지 20배 전후의 전매가격 자체가 저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째로서는 전매사업에 중요한 각종 자료라든지 생산비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저 3할 8부 내지 최고 3, 6할의 일반 앙등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현행 가격을 제정하든 2년 전에 비해서 현재에 있어서는 일반 물가나 관영요금 상호간에 있어서나 전매사업에 소요되는 중요 자재에 있어서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불균형이 생기므로 해서 이 불균형을 시정을 해 주지 않으면 전매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첫째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둘째로서는 전매사업에 있어서 연초에 있어서 약 3할 3푼을 증액하는 매상가격에 있어서는 현재 전매가격이 결정된 그 당시의 매상가격으로 말하면 1킬로그램 당 71환 되었든 것이 86, 87년 양 년에 걸처서 개정을 해서 원료에 대한 매상가격이 현재 전매가격이 결정되었든 당시에 비해서 생산자에게 매상해 주는 가격에 있어서 80퍼센트가 인상이 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85년에 와서 가마니 당 420환이 되었든 것이 86년에는 가마니 당 550환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영요금 다시 말하면 석탄가격이라든지 철도요금, 전기요금의 이 관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양 위원회에서는 많이 논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전매가격 오르면 딴 것도 또 올라야 될 것이 아니냐,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인상해야지 전매가격 하나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런 논의가 많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무슨 이론적으로 승인할 점이 있었읍니다마는 한편에 있어서는 전매가격 자체는 딴 관영요금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예산 면에 영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구분이라든지 또는 기정 예산의 예산으로서 계산된 것과 안 된 것과의 차이라든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매가격을 자체만은 별도로 먼저 취급할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대체적으로 본 정부원안에 대한 반대 이론의 근거라든지 또는 반대의사를 승인하면서도 정부에서 낸 원안에 대해서 연초에 있어서는 원안 그대로 염에 있어서는 50퍼센트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양 위원회의 토의내용을 대체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본 가격인상 동의안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예산 면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있다 지장이 있다 이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별도로 상세한 설명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전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상에 편성되는 86억 5000만 환의 전입은 고사하고 전매사업 자체로서 5억이라는 결손이 난다는 것이 사실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연초나 염에 있어서 양 위원회에서는 각각 달리 취급한 것입니다. 연초는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취급을 했으니까 별로 말씀드릴 일이 없읍니다마는 연초와 염에 있어서는 전매를 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연초는 말하자면 순전한 수입 전매입니다. 수입을 위한 전매이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는 연초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연초 전매사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얼마를 전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생각해서 연초가격을 얼마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가격이 세입이 될 것입니다. 일제 때부터 현재까지의 실례를 말씀드리면 대체로 보아서는 전매사업에서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금액은 3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라는 전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있어서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이런 견지에서 연초사업에 있어서 거대한 결손이 났을 때에는 결국은 국고의 결손이 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특수 속에 속하는 연초를 딴 물가수준에 균형이 맞도록 해서 연초를 애호하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는 원칙으로 보아서 타당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상 몇 가지 이유로서 연초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원안 그대로 100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염에 있어서는 연초와는 약간 성질이 달라서 염은 생활필수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염 가격은 저렴한 것이 좋을 것입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 중대한 모순의 한 가지는 염 생산업자의 염가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현재 매상가격은 가마니 당 550환이나 현재 전매청 당국의 염 판매가격은 500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가에 있어서 벌써 전매청은 가마니 당 50환이라는 결손을 보고 있읍니다. 또 염을 전매청에서 취급하는 데 있어서 가마니 당 현재 물가로 보아 200환 내지 230∼40환의 조작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작비를 200환으로 보드라도 200환과 50환을 합해서 약 250환이라는 것을 전매청에서는 처음부터 결손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전매사업은 목적이 단순한 수입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공익사업적 전매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제염을 전매하는 데 있어서 수입이 많아야 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현재 다 같이 재정상태가 곤란한 차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로서 염을 전매하는 데 있어서 자체가 결손을 시정하면서 그래도 묵인하기는 곤란하다 이상의 견해로 염에 대해서는 50퍼센트만 인상을 해서 전매청이 민제염을 수집해서 배급하는 정도에 있어서 적자나는 것만 막도록 하고 민제염 수집 판매에 있어서 이득은 보지 않어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결론으로서 염에 대해서 50퍼센트만 인상하기로 양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지금 전매가격 인상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연석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경과보고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상세히 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주로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이 정부원안에 대해서는 물론 이 연대회의에서 결정된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재차 소개 말씀을 드리고 이 소수의견에 대해서 국회법 제29조에 의해서 위원회로부터 이 국회에 경과를 보고할 때 국회 본회의에다가 보고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287년도의 예산 중에서 당초 예산에는 86억 5000만 환이 전매사업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부터 전란수습특별회계에 전입할 액류는 285억 환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86억 환이 전입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것이 즉 우리가 아직까지 전시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보아 전란수습특별회계를 통한 이 국방예산을 충족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런 문제도 직접적인 관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 전매가격이 인상됨으로 제반물가 앙등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나 또한 심리적으로나 이것이 자극을 주어서 물가 앙등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 양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연초가격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소금가격에 있어서는 정부원안에 대해서 기 50퍼센트만 인상하여야 되겠다고 한 것을 이러한 고충을 여러 의원께서 양찰해 주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매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자연히 제기되는데 금년 6월까지는 지나간 6월까지는 전매사업특별회계는 한 푼도 전입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간다면 6월 말까지는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만약 명년…… 4287년도의 회계연도 말인 명년 6월 30일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매사업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에 86억 환의 전입을 하지 않드라도 자체경비에 있어서도 6억 환의 결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재정전매를 표방하는 전매사업에 있어서 이 세입결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전매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압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제2대 국회 말기에 이 86억 환의 전입과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6억의 흠손을 보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견지하에 부대적인 재정법에 의한 가격인상에 대한 동의는 제3기 국회에서 결정짓도록 하고 우선 미봉책이라고 할까 이 회기연도가 끝마치게 됨으로 이런 다소 법리론에는 구애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규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결함의 상황을 본다면 금년 10월 1일부터 이 양 위원회의 안대로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가 결손이 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32억 환의 결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32억 환 중에는 17억이 연초가격에서 나오게 되고 15억이 소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32억 환의 결손을 무엇으로 보전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의 경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산의 경정조치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것은 차치하드라도 지금 50퍼센트 소금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있어서…… 50퍼센트 인상하는 그 경비는 어디에 쓰느냐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는 3억 환은 도저이 50퍼센트 인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현물로서 이것을 국가의 재산으로서 명년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민제염업자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자금조치를 하기 위한 7억 3000만 환 이 정도 민제염업자로부터 살 수 없읍니다. 다만 민제염을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국고에서 부담하는 손실도 5억 환입니다. 관제염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만 3억 환을 이것을 50퍼센트 인상하는 조건으로 충족하게 되는 것이고 민제염업자에 대한 배상금의 인상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4286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40억 환의 전매사업 전입금이 있었고 금년 4287년도에 있어서는 86억 환의 전입금을 보고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주로 이 전매가격 인상에 의존하고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 86억 환을 어떠한 방도로 이것을 염출하느냐, 이 점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심 노력한 결과 연초가격에 있어서 100퍼센트, 소금가격에 있어서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민제염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도 이러한 것은 최소한도로 이 인상을 하자는 데 이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양 위원회의 안이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도 여기에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정부 측이 금후에 있어서 전매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몇 가지 좋은 부대조건이 제기되었읍니다마는 이 부대조건 역시 연석회의에 있어서는 채택되지 못했다는 것을 본회의에서 보고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까지 여러분께서 참작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숫자상으로 예산 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이 점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심의된 경과를 보고해 드렸읍니다.

지금은 제안자 정부 측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재무부차관 말씀하세요.
이번 정부에서 제안한 전매품 가격 인상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즉 담배, 소곰을 현 가격에 비해서 배로 인상하자는 제안이올시다. 아시다싶이 현행 전매품 가격은 재작년 9월에 결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 후 만 2년간 가격에 손을 대지 않고 지내왔읍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가격을 거치해 오다가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는 대체로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엇이냐 하면 전매사업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경비의 증가입니다. 이것을 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큰 원료인 엽연초는 농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의 생산비용이 그동안 증가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동안 수차 이 엽연초 가격을 인상해서 매상 해 왔읍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2할 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매상에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8할 인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드라도 전매사업 경비가 증가된 이유를 들 수 있읍니다. 그 외에 운임이라든지 노임이 상당히 증가된 것입니다. 소금에 있어서도 조작비 자체가 많이 증가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전매사업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업이올시다. 이것이 가격을 인상할려고 하는 다른 이유입니다. 둘째의 이유로서는 아시다싶이 정부의 재정적 이유올시다. 금년도 정부의 총예산이 일반회계, 전란수습비 합해서 1조 88억이올시다. 이것을 국내 조세수입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이 600억, 대충자금에서 480억, 즉 국내 조세로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전체의 55퍼센트이올시다. 이 600억 중에 전매사업에서 전입될 86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의 15퍼센트를 전매사업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전매 당국에서 86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금년도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리라는 것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개정을 본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약 17억의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지금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에 약 480억 정도의 대충자금의 전입이 예상도 있었는데…… 이 480억이라는 것은 아시다싶이 금년도 외국 원조 4억 3000만 불을 예상하고 4억 3000만 불의 총 환화액을 774억으로 예상했든 것입니다. 이 774억 중에서 일반회계 및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의 전입 480억과 288억, 즉 국내 공공사업비, 경제부흥비에 쓸려고 예정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외국 원조의 도입이라는 것은 2/5반기의 실정을 보드라도 약 2할밖에 도입되지 않고 현 상태로 보아서는 전란수습비 480억 충당하는 것도 용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부흥에 충당하는 자금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에 불과할 것이라고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의 재정형편이 한편으로는 전란수습비 충당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 경제부흥에도 자금이 상당히 부족할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매가격으로 말하드라도 지난 4월부터 개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86억의 전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숫자가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벌써 6, 7개월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가령 10월부터 인상된다고 하면 가령 예산결산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담배 값, 소금 값이 절반으로 인상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체에서 벌써 약 40억 정도의 결함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만큼 이것이 일반회계에 결함을 가저오고 이것이 그만큼 또한 전란수습비에 결함을 가저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함과 토지수득세에서 들어오는 결함을 볼 적에 정부로서는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부흥에 지지부진하다 물가가 오른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로서 심심한 관심을 경주하신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이 대책으로서 물가의 안정 또는 생산력의 증강을 도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만일 나종에 생산력을 증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금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산력 증강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염출하느냐 어디서 자금을 끌어오느냐를 생각할 때 조곰이라도 전매품 가격의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재정 부담이 가볍게 되어야 비로소 이러한 생산력 증가나 경제 부흥을 위한 자금을 염출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지금 장기간을 요하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별문제입니다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자금조치만 될 것 같으면 생산을 증강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 방출을 위해서 10월부터 11월에 이르는 3/5반기 자금을 각 부처에서 열심히 토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3/5반기의 생산력 증강에 대한 자금 방출도 이 전매가격의 인상으로서 국가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보충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실천이 용이치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이 전매사업 자체가 가지는 연초가격 인상과 같은 사업비의 증가라든지 또 조작비의 인상과 같은 경비의 증가도 잘 아시는 바이고 또 정부의 재정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실정을 고려하셔 가지고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시방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만원 의원의 심사보고와 이충환 의원의 보고에서 그러한 애로를 알면서도 이 가격을 인상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는 감사의 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9월 16일 본회의에서 물가 앙등에 대한 대정부질의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대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농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시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대책이 없이 또한 항구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바도 없어 임시응변적 조치로서 하로사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심히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농민이 7할인데 3할이 비농가라 하드라도 농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부터 농촌이 부흥된다면 즉 우리 국가가 부흥될 것이요 우리 농촌이 빈약하다고 할 것 같으면 즉 국가가 빈약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아까 재무차관 말씀이 이것을 올리는 데 대해서 커다란 고충이 있었다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했읍니다. 한 가지는 전매사업 자체의 경비의 증가로 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초경작자에 대한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에 올렸다는 말씀을 했든 것입니다. 이 연초의 생산자도 농민입니다. 그러면 이 연초를 경작하는 농민, 말한다면 소수에 대한 이익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 7할이나 되는 농민에 대해서는 희생을 시킬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정부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득이 올렸다는 말씀을 하지만 왜 하필 농촌의 빈약한 경제를 짜내 가지고 와서 이 재정 보충을 할려고 하느냐? 말하자면 농민은 누구를 위해서 제물이 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관영요금의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물가가 상승되니 비례로 따라서 올려야 하겠다…… 박만원 의원께서도 다른 물가지수를 비교할 때 담배가격은 3배 이상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물가지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실지 이 물가지수를 무엇으로써 증명하는가, 이 사람은 우리의 가장 주식물이 되는 양곡으로서 물가지수에 대한 비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물가를 볼 때에 쌀값이 우리 생활필수품에 대한 모든 물가지수를 제한해 왔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쌀값이 떨어지므로 말미암아서 다른 물가가 올라가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매가격을 올림으로서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우리가 계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다른 물가지수에 대해서 모든 물가를 인상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촌생산의 주식물이 될 미곡 가격도 물가지수에 의해서 올려야 될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발표한 가격을 본다할 것 같으면 생산가격이 7392환인데 매상가격이 8000환입니다. 그러면 이 생산가격과 매상가격의 차이가 불과 8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섬에 대해서 8환이라는 금액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모든 세금이라든지 국가가 요청하는 모든 방면에 희생을 다 하고 또한 이 전매 물자를 살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재무차관에게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재작년 한해 때에 미곡가격이 올라가서 쌀 한 되에 120환 할 때에 언론계에서나 도시에서 이렇게 쌀값이 올라가 가지고는 우리 도시 사람이 살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서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을 파면시키라고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쌀값이 떨어지고 이러한 관영요금이 올라가고 전매품가격이 인상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모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해서 우리 농촌에서 아까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8환이라는 이것으로서…… 우리 농촌에서 이 담배와 소곰을 소요하고 있는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비교할 때에 우리 농촌에서는 도저이 이 담배와 소곰을 살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건설」 한 갑에 20환짜리를 40환으로 올리고 「장수연」 한 갑 15환짜리를 30환으로 올린다고 하면 우리 농촌에서 한 호에 하로 「건설」을 한 갑 피우게 되고 「장수연」을 반 갑을 피울 때에 그것은 1년에 얼마나 되느냐 하면 2만 환이라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농가에 있어서 2만 환이라는 이 금액을 내 가지고 연초를 사 피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만약에 이 연초를 갖다가 우리 농촌에서 사 피울 수가 없어서…… 과거의 예를 보드라도 담배가격을 올렸을 때에는 이 담배를 소화시킬 수 없어서 판매소에다가 강제로 맽겨서 책임제로 팔라고 하는 이러한 시기가 또 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담배를 판매를 못해서 수입에 결함을 낼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금에 관해서는 지금 580환에 판매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1160환으로,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것의 반액을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소금을 배급하는 시기에는 그것을 찾어갈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서 돈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서 소금이 배급될 때에는 이웃에 있는 부자집에게 그 소금표를 주어서 부자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타 가지고 가서 농민이 필요할 때에 꼭 아니 먹으면 안 될 때에 가서는 그때에 비싼 시장가격으로 사들이면서도 배급 소금을 못 타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580환이라도 탈 수 없는 이 소금…… 우리가 또 실제 농촌에 가보면 농촌에서 양치질을 할 적에 이 소금으로서 할 수 없어서 냇가에 가서 모래알로써 양치질을 하고 있다는 형편을 생각할 때에 이 소금값을 올려서 국가재정을 보충한다…… 말하자면 이 7할의 생활고를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농촌에서 샌산되는 양곡의 수지균형 면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이상 더 파멸할래야 파멸할 수 없는 정도로 파멸하는 지경에 당면할 것이라는 것을 말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매가격 인상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하면 왜 하필 이 빈약한 농촌의 경제를 모조리 빼다가 이 국가재정에다가 보충할려고 하는 이것은 여지없는 국가시책의 빈약성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 한 것입니다.

지금은 유봉순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배든지 소금 기타 전매가격의 인상에 동의를 한다며는 현재 시중가격이 또 배가 오를 우려가 있읍니다. 이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가 난 것이 벌써 3, 4개월 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모든 물가가 배로 올라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정부안대로 올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는 시중가격이 또다시 배로 인상이 될 것입니다. 정부 자체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관영하는 이 전매가격을 배로 올려놓고 시중가격은 못 오르게 한다는 이러한 신출귀몰적인 재조는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현상이 그렇다 해도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든지 또는 예산결산위원장이든지 또는 재무부차관께서 말씀한 우리나라 재정 면에 있어서의 곤란한 실정……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또 이것을 안 올릴 도리가 없는 이러한 답답한 난관에 봉착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맽기고 여기에서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저 합니다. 첫째 이 문제가 벌써 나온 지가 2, 3개월이 되었는데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재정경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여러 번 토의한 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이 문제는 정부에서 확고한 물가안정책이 수립된 뒤에 그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이 만족하면은 토의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토의를 보류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정경제 또는 예산결산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동의해서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면 의례이 여기에 대한…… 현재의 물가고가 천정부지인 이때에 있어서 정부로서 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이 선 연후에 이 문제를 예산결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의해 가지고 충분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장이 나와서 이 정부에서 만족할 만한 물가안정책이 수립되었다면 이것을 우리 앞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전매가격을 인상함으로 해서 다른 시중물가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매품가격을 인상하면 많은 시중의 물가에 영향이 있다고 아마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필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드라도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물가를 올리드라도 시중 일반 물가는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이런 말은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고려한 바가 있다면 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연초가격에 대한 것인데 현재 전매가격이 헐타,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담배가 취인되고 있어요. 요새 백구 한 갑에 80환이라는 이러한 가격으로 취인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전매하는 담배를 살래야 물건이 없어서 사 피우지 못하지만 시장에 가보면 어떤 구멍에서 나왔는지 또는 전매청이 또 하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물건이 많이 나와서 비싼 물건을 그대로 사 피우고 있어요. 그래 전매가격을 배로 인상할 것 같으면 시장에서 암취인하고 있는 물가도 또 배가 올라갈 것이예요. 그래서 아마 백구 한 갑에 160환쯤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만일 이 가격이 국회에서 동의가 되어 가지고 인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매청에서는 담배를 많이 만드러서 일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을 수급할 수가 있는가? 시장에 나오는 담배…… 전매청의 뒷구멍을 맏을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질에 있어서 좋은 담배를 만드러 낼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백구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대단히 질이 좋았어요. 양담배에 지지 않는 좋은 질이 나왔는데 그 뒤에 질이 나뻐저서 피우기가 안 되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동의가 된다면 첫 번 나온 그 당시의 백구와 같이 또 처음 나온 다른 담배와 같이 질적 향상을 해서 좋은 담배를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 나가 있는 외국 담배가 그야말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 외국 담배를 피우려고 하지 우리 정부에서 만든 담배는 안 피우려고 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 외국 담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법에 의해서 판매하지 못하게 되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담배를 전매청에서 압수해 가지고 소각을 한다든지 없애는 것이 당연히 하여야 될 것인데 제가 듣고 보는 바에 의하면 호구지책으로 양담배 한 번에 열 갑, 스무 갑을 파는 이런 불상한 사람들에게는 압수해 가지고 전매청에서 이 법을 집행하지만 모리배라든지 외국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많은 담배를 사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전매법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어요. 요전에 보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압수한 담배를 어떤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주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만일에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시중에 나오는 양담배를 없앨 도리가 있는가,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국가재정을 도웁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담배를 피우고 외국 담배를 안 피우도록 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 불찬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하여야 될런지 찬성 안 해야 될는지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지울 필요가 없지만 우선 이 네 가지 말씀드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결정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임우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먼저 담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연혁을 한번 더듬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멀리 한 가지 더듬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임진왜란을 겪은 직후부터 3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대흉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기아에 헤매지 않으면 안 될 그때에 우리나라의 담배를 만주에 수출해서 수십 만 석의 만주 좁쌀을 들여다가 우리 기아를 풀어준 이러한 실정이 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가까운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왜정시절에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담배를 외국에 많이 수출한 예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오늘날에 우리들 국민이 소비되는 그 양도 부족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500여 톤이라는 엽연초를 들여왔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우리가 대조해 볼 때 우리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시책을 썼기에 이와 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느끼는 동시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어디에서든가 다 되는 담배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특수한 지역적으로 되는, 다시 말하면 특수한 작물에 지나지 않는 이 담배를 어째서 과거 이런 우리가 쓰고도 남어지는 국외에 보냈던 이 수량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해서 우리 당국에서는 연초경작자를 환대하기 위해서 담배를 만들게 하는 그 수단으로서 담배 짓게 되면 농기구를 주고 비료를 주며 심지어 광목까지라도 주겠으니 담배를 지라고 해서 장려를 했읍니다마는 그 결과에 있어서는 공정가격이라고 해서 생산비의 3분지 2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서 정부가 강매하다 싶이 해서 담배를 짓던 경작자들은 대부분 담배 짓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을 비저낸 중요한 이유의 한 가지라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할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또 대중적인 이 농가를 어떻게 이 나라에서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 소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통분하지 않으면 안 될 한 가지라고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최근 정부에서 연초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담배를 다 내놓지 않고 지금 많이 창고에 적재되여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다시 한 번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만약 1000보루의 담배를 냈다고 하면 오늘 현실에 있어서는 2000보루나 3000보루에 가까운 담배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 군대가 와 있는 관계로 해서 외국 사람이 가지고 와 있는 그 담배를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많이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국산 담배라는 것은 이만한 비율로 적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솔직히 정부 당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실정이 사실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지 타개하여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전매가격 인상해서 일부 예산에 그와 같은 순조로운 경우를 비저준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민 전체에 미치는 해독이라는 것을 그 천 배, 만 배에 가까운 숫자를 비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담배는 우리나라의 이 전매사업에 중요한 숫자를…… 우리 7할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농가에서 나오는 수입이라는 점을 당국은 알어 주셔서 이 안을 철회하실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준모 의원 나와서 질문하십시요.

연초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는 재정경제위원장 또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세입에 막대한 흠함을 가저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입 흠함은 예산집행을 불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전매사업 자체가 가진 그 의의를 망각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아래로 이 현상대로 나갈 것 같으면 전매청 자체의 6억 환에 대한 예산 흠함도 가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해 볼 때에는 내 자신은 연초가격의 인상을 원칙적으로 찬성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정부에다가 조건을 붙이고 거기에 확답을 얻은 뒤에 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연초가격의…… 연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데 따라서 반드시 엽연초의 보상금을 인상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듣기에는 현재 엽연초 수납보상금을 관 당 450환 정도가 된다고 듣고 있읍니다. 실지 경작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도저이 이 450환의 가격 가지고는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650환 내지 700환의 보상금을 주어야 겨우 수지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문제에 대해서 전매 당국의 의견을 들은 바도 있읍니다만 전매 당국의 의견은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는 관 당 450환씩만 하드라도 다른 작물을 경작하는 데 비해서 수입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보리를 심는다든지 콩을 심는다든지에 비해서 일정한 면적에 있어서의 소득이 좀 많다고 할지 모르지만 연초 자체가 대단히 재배하기가 어려운 작물이에요. 상당한 노력이 들고 비용이 들어 도저이 보리나 콩을 심는 데 비해서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연초라는 것은 특수한 작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밭에 직접 심지 않고 묘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초의 묘를 키워 가지고 그것을 본전에다가 이종한 다음에 막대한 비료와 거기에 손을 대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순을 따 준다든지 또는 이파리를 따 준다든지 매일같이 사람이 붙어 있어야 연초 경작을 할 수 있고 가끔 물을 주어서 다른 작물과는 대단히 귀하게 노력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연초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데 반드시 이 인상가격을 인상시켜야 한다, 전매 당국에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현행 요금을 우리가 100퍼센트를 인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연초 수납 보상금을 현행 가격의 약 5할 올리는 675환 정도에 인상할 용의가 있는가, 만일 그런 용의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많은 찬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질문을 그칩니다.

지금은 정명선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현하 천정부지의 폭등과 앙등을 계속하고 있는 물가고로 말미암아서 민생 생활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질고 가운데서 아우성치는 이때에 전매가격의 인상론을 운운한다는 것은 중대한 사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로 경건한 마음으로 등단한 것이올시다. 전매가격 인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관해 가지고는 일반 토의의 비판적인 견해를 피하기로 하고 저로서는 재정경제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재무부장관의 설명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간단한 몇 마디의 질문을 드리고 확신 있는 답변을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첫째, 전매사업은 국가가 영위하는 1개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 면에 있어서 제반조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합리화를 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 수입이 86억 환이 들어오지 않고 또는 자체의 사업에 6억의 흠손이 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연초만 가지고도 우리 2000만 동포의, 특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피울 수 있는 이 원료를 생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잘 해 나가는가 또는 이 생산 공장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합리화하게 되는가, 그 판매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그 품질의 향상과 대량판매 해 가지고 박리다매의 원칙이 서 있는가 이런 등등에 대해 가지고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균형상 불가불 전매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1개의 이유를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가 이것이 천정부지의 1개의 궤도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관이 하는 전매가격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모든 가격이 무규칙하게 올라가는데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해 가지고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억제하도록 또는 저락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즉 물가균형을 맛추어야 된다, 무규칙적으로 올라가는 물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이유가 성립되는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간단히 이 두 가지를 듣고 다음에 토의에 가서 토의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변진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첫째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산결산위원장 또는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이 애초에 처음에 이 담배 값과 소곰 값을 올리자고 하는 동의요청이 나와서 연석회의에서 심의하다가 정부에서 대단히 그 인상 요청의 이유가 분명치 못하다 그럼으로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결말을 무어라고 지었는고 하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나라의 물가 대본은 쌀값이다 쌀값이 결정되도록까지 이것을 심의하는 것을 보류하자 그랬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꼭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게을러서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나중에 와서 트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그 결의를 어째서 뒤집어 가지고서 이것을 이 자리에 상정시켰는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물가를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태반이 혹은 7할 혹은 8할이라고도 하는 그 농민의 생활을 맡어 가지고 있는 그 쌀값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물가가 이렇고 저렇고 간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시중에서 나온 것은 별문제지만 관에서 물가를 결정할 때에 그것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다른 물가를 결정할 수 없다 이 이유는 지당하고도 지당한 이유 밑에서 이런 결정을 우리가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연히 여기에 나온 그 경위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정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배 값과 소곰 값을 올리는 것은 담배사업을 하다가 조곰 미쩟다고 해서 이것을 올린다 이런 이유로서 이것을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국가의 재정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올려 가지고 보충한다 단순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이 적어도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소곰을 안 먹고는 못 살어요. 쌀을 못 먹으면 초근목피라도 대신할 것이 있읍니다. 하지만 소곰은 대신할 것이 없에요. 담배 값은 혹 모르겠읍니다. 담배 안 먹어서 죽을 바 없고 저 같은 사람도 왜정 말년에 담배를 배급한다 이런 때에 단연해 가지고서 올해 15년째 담배를 끊고 있읍니다. 안 먹어도 죽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소곰은 한 끄니 두 끄니 안 먹어 보세요. 이야기가 되는가…… 그것은 도저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관에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곰 값은 올린 뒤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재작년 10월에 이 단상에서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은 말씀을 다시 되푸리하는 것과 같지만 전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부의 수입만을 바라고 전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국민의 생활을 최소한도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매를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실례를 들기도 좀 나쁨니다마는 왜정 당시에 청염이라고 하는 것은 청도를 거처서 오는 소곰이라고 생서 청염이라고 하는 것을 5원 30전에 사다가 국민에게 제일 쌀 때에는 2원 10전 제일 빗쌀 때에는 2원 4, 50전에 배급해 준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반을 놀 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올시다. 소금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소곰을 싸게 살 수 있었지만 산중이나 해변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소곰을 살 수 없었드라 말이예요. 이와 같이 국민생활의 최소한의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전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읍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경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이 말이에요. 소곰 값이 올라가고 담배 값이 올라간다 올라가면 마는 것이 아니올시다. 소곰 값이 올라가면 모든 소곰을 원료로 하는 공산품 또는 젓가리 한 그릇에 100환 하든 것이 200환 갈 것이에요. 모든 것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입니다. 또 한 번 국내 생산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노임이 올라가고 품싹이 올라가고 모든 생산 부면에 있어서 생산을 위축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찰을 해 보셨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 경제면으로 보아 가지고 국민이 필요 이상의 지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말이에요. 결국 말하자면 출혈지출, 다른 면에서는 죽을지라도 소곰은 안 먹으면 살 수 없으니까 소곰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출혈 지출을 하게 되는 그 부면을 어떻게 해서 보충해 주실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현명하신 여러분 앞에 전례를 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실례올시다마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면포를 거년에 면화 1근에 30환이나 넘든 것을 11환 80전에 강제로 정부가 매상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에 가격을 얼마로 정했느냐 하면 광목 1필에 1220환이라고 하는 가격을 세워서 거기에서 산출해 가지고서 목화 1근에 11환 80전식으로 강제로 뺐었에요. 당시의 시가는 30환 이상 했에요. 그런데 오늘날 광목 1필에 7100환이라고 하는 가격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광목을 농촌, 도시 말할 것 없이 소곰 값을 배로 인상하는 대신에 광목 값을 적당하게 싼 가격으로 각 호에다가 배급할 용의가 있는가? 그렇게라도 해서 이것을 구제할 길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 담배 값을 배나 올리면 곧 정부의 수입이 올라갈 줄 아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배 값이 올르면 나라도 먼저 금연운동을 일으켜요. 담배 먹지 말자는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반드시 소정의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국민이 끽연을 절약하고 혹은 금연을 하고 하는 이때에는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강제로 재작년 작년 가을과 같이 전매청장 이하 직원들을 동원해서 담배를 강제로 처 맡기는 일을 또 할 작정인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담배 먹는 것을 거부할 때 세입이 확보될 것인가 아닌가? 작년과 같은 권력을 발동해 가지고 억지로 처 넘기는 이런 일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유흥음식세와 주세는 말이 감했읍니다. 그런데 금반 이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그 입법상의 기본정신이 어데 있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반이 맞지 않으니 보호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유흥음식세나 주세를 저하시킨다고 하는 정신에서 일반 국민의 생활과 지대한 영향이 있는 소곰 값을 올려서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겠다고 하는 비교점, 입법상의 기본정신을 어데다가 두었는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하나 외국 연초에 대한 과세를 왜 안하느냐고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 항상 대답하기를 연합 군인들이 먹고 남은 것을 판다 혹은 노무자가 얻어 가지고 판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의 담배가 우리나라에 그걸 빙자로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고 가두에 보며는 오히려 고급 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연초보다도 순전히 외국 연초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 말이에요. 모르면 몰라도 전매청의 여러분이나 다른 고관대직에 계신 여러분들 다 외국 담배를 잡수시리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연고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 일본 같은 나라는 점령하에 있으면서도 다 과세를 하고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연고로 해 가지고 과세를 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연초가격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고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하고 25환 하든 것을 50환으로 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경제상태라든지 모든 면을 보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다른 고찰이 없는가, 말하자면 백구는 고급연초라고 이름을 부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배가 아니라 120퍼센트라든지 150퍼센트 인상을 하고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수연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50퍼센트 혹은 60퍼센트 이러한 비율로서 이것을 인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고찰은 없는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올시다. 대체 다섯 가지를 제가 질문했는데 다른 때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에요. 한 사람이 무르면 반드시 한 번 대답을 하는 것이 주였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는 질문 요청한 사람 다섯 사람을 다 시켜 놓고 당국에서는 도매끔으로 한꺼번에 그저 되나 안 되나 간에 끝내버리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올시다. 만일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비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 질문을 요청한 사람들은 다시 또 한 번 자세하니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빼지 말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지금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서 정부의 견해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항구적 물가대책이 없이 전매가격을 올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또 농초의 생산물가격하고 그 산물가격의 차가 상당히 심한데 이것을 이대로 두고서 가격인상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질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에 있어 가지고서 농촌의 생산물가격하고 공산물가격하고 비교해 볼 적에 도매 물가지수를 보드라도 농업생산품 가격은 좀 싸고 공업생산품은 비싸고 이와 같은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올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물가대책을 논의하는 것이며 생산력의 증강을 얘기하는 것이올습니다. 여기서 물론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일이올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업생산품의 가격을 인하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러면 공업생산품의 가격을 싸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한국에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원조물자를 많이 받어다가 공업생산품을 싸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을 증강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런데 원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겠고 국내의 공업생산품을 증산할려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생산자금의 방출이 필요한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자금은 어디서 방출하느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여력이 있어 가지고 생산자금을 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지균형을 취해 가면서 생산자금을 방출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매사업만 하드라도 금년에 86억의 전입을 예상했는데 금년 10월 1일부터 인상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억 정도의 흠함이 납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지나긴 지났지만 그래도 가격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세입을 보충해 가지고 그걸로서 자금을 방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공업생산품의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물가의 저락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물론 국민 전체 경제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지만 이 점을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이 가격인상안을 제출한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영희 의원께서 소곰 값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곰 값을 현재대로 둘 것 같으면 물론 소곰의 생산지라든지 해안 근처에서는 상당한 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산간벽지의 농촌에 있어 가지고서는 운반비라든지 조작비의 증가로 말미아마서 도저이 현행 가격으로서는 공급이 불가능한 면도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 전체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약간 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공급의 원활을 도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정부에서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 가운데 시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이영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걸로서 대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현재 담배가 시중에 횡류하는 담배가 상당히 많은데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 가격을 개정할 것 같으면 좋지 않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알어 둬야 될 것은 담배 값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벌서 5, 6개월 전서부터 공표가 되었읍니다. 담배 값을 올리도록 금년도 예산에 인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될 그 당시부터 담배와 소곰 값이 올라간다는 것이 세상에 공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담배를 먹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먹지 않는 사람도 담배가 올라갈 것을 예정해 가지고 담배를 사다 두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시중의 담배 값을 볼 것 같으면 대개 지금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인상가격 근처까지 가격이 올라간 것이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인상이 미리 공표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차가 있읍니다. 그와 같은 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세궁민은 담배를 사 가지고서 바른손에서 왼손으로 시중에 횡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각 동회 반을 통해서 배급하는 제도를 채택했읍니다. 그러나 배급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하드라도 담배 배급을 받어 가지고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이 가격에 차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시장에 파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이 횡류의 책임을 갖다가 전부 전매청에만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연초가 질이 요새 와서는 나뻐젔다는 말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동감이올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아시다싶이 담배를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엽연초를 오래 동안 저장해 두었다가 적어도 1년이나 2년 저장해 두었다가 저장한 엽연초를 가지고서 담배를 만들지 않으면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6․25전으로 말하면 상당한 엽연초의 저장이 있어 가지고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담배를 만들 수가 있었읍니다마는 6․25 직후는 그 당년 당년에 담배를 수집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있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정부로서도 담배 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충의 하나이올습니다. 물론 정부로서 이와 같은 고충을 갖다가 카바하기 위해서 외국 엽연초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극력 노력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외국 연초가 상당히 범람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매우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하나는 근본적으로 미국하고 크게 말해서 유엔군하고 한국하고 행정협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습니다. 비단 시중에 범람되어 있는 것이 담배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양품이 한국의 정당한 세관을 통하지 않고 시중에 범람해 있는 것이 담배에 극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반적 행정협정을 체결해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한국의 세관의 힘을 갖다가 강화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이것이 잘 되기 전에는 외국 연초를 갖다가 사제담배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읍니다마는 종래에도 여러 가지로 외국 담배의 단속, 몰수, 압수를 갖다가 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창고에 상당히 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싶이 전매서는 많은 직공들이 담배를 만드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여름 삼복더위 즉 7, 8, 9, 3개월 동안은 야간작업을 하지 않고 낮에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7, 8, 9 이 여름에 삼복지절에는 생산량이 감소가 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런데 이 총생산량의 3분지 1은 군대에 공급이 되는 것이올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계절적으로 공급이 다소 감소되는 것이 사실이지 정부에서 재고를 가지고 방출을 주저한다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이올습니다. 그다음에 정준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담배 값을 인상할 것 같으면 거기에 부수해서 엽연초의 가격을 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현재의 450환 정도의 베이스에서 650환 정도의 베이스로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안이유를 설명할 적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벌써 엽연초의 가격은 약 8할 정도 인상을 한 것이올습니다. 그동안 담배 값은 한 번도 올리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엽원초의 가격을 8할 올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한 생산비 또 농촌실정을 고려해 가지고 인상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명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명선 의원께서는 현재 전매사업을 갖다가 좀 더 합리화 해 가지고 경비의 절약이라든지 경영의 합리화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노력을 하지 않었다는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이 경영의 합리화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려고 생각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금년 10월서부터 담배 가격이 인상된다 하드라도 약 400억 정도의 세입 결함이 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전매사업을 합리화해서 400억의 결함 나는 것을 가급적이면은 전매사업에서 질머지고 일반회계에 전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서 대답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소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필수품인데 값을 올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동감이올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이번에 담배나 소곰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생계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의 비례로서 물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반드시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담배 같은 것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격인상을 예상하고 시중가격이 올라가 잇는 것이고 또 소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담배하고는 같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가격을 갖다가 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작년만 하드라도 외국에서 소금을 8만 톤 정도 수입을 해 왔읍니다. 이와 같이 외화를 소비하는 것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리리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습니다. 두 번째에 말씀하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라든지 아까 이영희 의원의 질문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곰가격을 인상할 것 같으면 출혈지출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도 대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째로서 담배 값을 올릴 것 같으면 올린 만큼 세입이 증가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모든 전매사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서 상당한 액이 몇 개월 동안에 가격인상이 안 되므로 말미암아 세입의 결함이 생겼읍니다마는 가급적 세입결함을 보충하는 데 노력할려고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서 요전번 주세라든지 유흥음식세라든지를 개정했는데 그 정신하고 반대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싶이 주세는 일부분 너무 비싼 세율을 갖다가 내리고 밀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세 가운데에서 막걸리는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종래 1300환 하든 것을 갖다가 400환으로 개정을 했읍니다. 이만큼 농촌의 부담도 경감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유흥음식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절대로 인하가 되지 않았읍니다. 인상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외국 연초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말씀도 아까 답변한 것으로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즈막으로 질문하신 것은 연초가격을 올리는데 그것은 고급품, 중급품, 저급품에 차래를 두지 않고 똑같이 올리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래의 가격의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읍니다. 종래에 「백구」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장수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의 층을 보아 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이 가격을 올린다고 하드라도 고급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가가 되는 것이고 일반 대중이 쓸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그만큼 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여러분의 모든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명심해 가지고 금후의 물가대책이나 국민생활 안정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전매가격 인상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에 의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이다음에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모래 아침에 재개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