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0월 14일 자로 정우회대표간사 변진갑 의원이 상임분과위원의 소속변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통고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14일 정우회대표간사 변진갑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분과위원회 변경 배정에 관한 건 표기지건여 관하여 좌기와 여히 변경 배정을 하였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의원명 전소속분과위원회명 변경분과위원회명 비고 문종두 예산결산위원회 백남식 예산결산위원회 10월 12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의원이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요청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12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 요청의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일부 미진된 부문이 있어 내 10월 19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감사를 완료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추첨 , 본회의 운영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본회의 시간 외에 실시할 것을 참고로 추첨하나이다. 10월 14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14일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9월 25일 자 나창헌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된 제기 청원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국정감사 실시기간 연장요청의 건 ―

상공위원장으로부터 국정감사기일 연기 요청이 있읍니다. 10월 19일까지 국정감사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세으요? 네, 이의 없으시면 상공위원회는 국정감사를 19일까지 연기했읍니다. 그렇게 알어 처리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 정중섭 의원의 보고사항인데 시의원 불법구속에 관한 건입니다. 이유는 구두설명입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을 거쳐서 서면으로 제출되었읍니다. 정중섭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목포시의원 불법구속에 관한 보고―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지방에서 일어난 사례 한 토막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죄를 져 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거나 경찰에 구속이 되는 일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형무소에 들어가거나 경찰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아서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이 되지 않을 사람이 구속이 되거나 또 경찰의 구타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 구타를 당할 때에는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 사건을 규명하고 해명해서 법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저 하는 것은 목포 선출 시의원 강영락 씨에 대한 사건입니다. 시의원이라고 하면 그분의 위치라든가 존재로 보아서 그렇게 작은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 경찰에 불법감금이 되고 불법구타를 당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까지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때는 10월 초사일 민주당 전남 전당대회 때에 강영락이라는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 대의원으로서 전당대회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전당대회를 끝마치고 강영락 의원이 귀도 도중에 정체불명의 청년 4, 5명이 작당해서 강영락 의원을 다짜고짜로 구타를 하고 또 그 사람을 강제로 납치해서 찦차에 태워서 방향부지의 곳으로 연행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재작년에 을지로입구에서 전 내무장관 이익흥 씨와 전 치안국장 김종원 씨가 김선태 씨를 불법 납치하던 광경과 방불했읍니다. 마치 서부극에서 구경할 수 있는 장면이었읍니다. 현장에서 본인을 구타하고 또 납치하자 본인은 차에서 졸도해서 인사불성이 되었읍니다. 혹은 다리를 뜯는 사람 혹은 머리를 잡아당기는 사람 혹은 발길로 드리차는 사람 이런 등등의 광경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의식이 불명한 가운데 연행된 것은 광주경찰서 사찰계장실이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판사의 영장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읍니다. 경찰서에 납치된 강영락 의원은 역시 의식이 불명했읍니다. 그런 것을 정체불명의 청년은 그때에 뚜렷한 경찰관이 되어서 강영락 의원을 재차 구타를 했읍니다. 구타한 이유는 강영락 의원을 공산당이 아닌가 이런 이유입니다. 공산당이라고 그러면 법적 수속을 취해서 구속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할 줄로 생각하나마 그때에 모든 이루어진 일은 법치적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에 강영락 의원에게 구타를 했느냐? 그때에 나타난 사례로 보면 강영락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사찰을 임명할 때에 강영락 의원은 말하기를 ‘사찰이라는 말은 경찰의 전용용어로서 그들은 바로 선거 때에 자유분위기를 파괴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 민주당대회에서는 그런 불순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용어를 쓰지 말고 감찰이라는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발언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아마 경찰의 감정을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 4, 5명은 작당을 해서 그 사람을 구타할 때에 ‘네가 지긋지긋한 사찰의 맛을 이 자리에서 보아라’ 하고 구타를 했던 것입니다. 구타를 해서 본인의 의식이 불명을 계속하자 경찰관 자신도 다소의 공포를 느꼈든지 본인을 석방해서 그 부축하는 사람들이 여관에 가져왔읍니다. 그래서 응급치료로서 본인은 다소 의식이 회복되었읍니다. 그때에 경찰관 2, 3명이 다시 여관에 찾어와서는 하는 말이 ‘오늘 당신을 구타한 사람들은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일을 했으니 용서를 해 다오’ 하는 사과를 했읍니다. 사과까지는 좋았으나마 그 사과에 연결된 말로서 ‘당신의 조카와 당신의 아우가 있을 테니 조카나 아우가 일선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네가 이 사건으로서 만일 고소를 하거나 진단서를 낸다고 하면 당신의 아우나 조카도 재미없을 테니 네 생각대로 해라’ 하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본인은 그 말을 들었으나마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까닭에 판단을 못 하고 뒤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하루밤 치료를 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할려면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치료거절입니다. 의사에게 진단서를 요청했으나 의사는 다 진단거부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이 서양 사람이 경영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지금 의사의 말을 들으면 본인이 치료를 완료할지라도 금후에 건강인으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지방 시의원이라 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자체의 위치를 높으게 평가한다고 그러면 도의원 시의원 위치도 또한 존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읍니다. 지금 내무장관이 이 자리에 왔으니까 대단히 일은 잘될 줄 압니다. 내무장관이 취임 벽두에 인심을 수습하고 명랑한 행정을 한다는 말을 취임 벽두 제일성으로 외쳤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내무장관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혹은 지방에 다닐 때에 보기를 경차관들이 무조건하고 양민을 구타한 일을 종종 보았고 또 경찰의 고문으로 말미암아서 무죄한 사람이 사망되는 일을 가끔 지상에서 보고 있읍니다. 강영락 의원은 생명은 위독하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치료를 완료할지라도 완전한 건강인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경찰은 민중의 지팽이라고 부르짓는 이 사람들의 손으로서 이루워지고 있읍니다. 이 일이 비록 적은 일 같지만 적은 일을 바로잡아야 큰일은 또한 바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무위원으로 하여금 이 진상을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는 동시에 그 당사자에게 적당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생각 밑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밑에서 이 사람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김영삼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집회등단속법안 심사에 관한 건―

이제 정중섭 의원으로부터 불행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사람이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오래동안 문제가 되어 내려오던 집회단속법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회단속법안은 지난번 회의 때에 조영규 의원의 동의로써 9월 25일까지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본회의의 결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가장 존중이 여겨야 할 우리 민의원이 스스로가 그렇게 법을 어기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종래에 그러한 며칠 동안 휴회에 들어갔고 국정감사 하느라고 시간을 거기에 소비하고 있었지만 마땅히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국회가 개회된 보고사항에 위원장으로서의 보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그 집회단속법안은 아무런 본회의에 회부 없이 보고 없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응 이렇게 국회가 개의된 오늘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이 집회단속법안에 대한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심의하고 있으며 무슨 이유로 오늘까지 우리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를 밝혀야 되겠읍니다. 민법안이나 선거법안처럼 조문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조로서 끝내는 이 집회단속법안을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이처럼 고의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나오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가 법제사법위원장은 우리 민의원 전원이 전체가 납득할 수 있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이 자리에서 정중섭 의원이 그 집회…… 그때에 불법하게 시의원을 잡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소름이 끼치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 집회로 말미암아 가진 불법과 모든 비법이 성행되리라고 믿는 까닭에 우리 민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우리는 마땅히 이번 회기 안에 이 집회단속법안을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9월 25일까지 우리 국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회부하기로 되어 있는 이 집회단속법안이 오늘 이 시간까지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그 이유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해 주시겠에요?

김영삼 의원께서 아마 이 집회단속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다고 매우 꾸지람을 하시는데 이것이 본 의회에서 요전에 가결되기가 제가 알기에는 휴회 전에…… 이틀 전인가 전에 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었에요. 회의를 열어서 저희가 대체토론…… 그 전번에 나왔던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나올 때에는 대개 대체토론을 하고 이 축조심의를 했읍니다. 했는데 정부 측에서 그때에 장경근 내무부장관 때에 정부 측 의견을 좀 듣고 싶다 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었읍니다. 들은 결과 이 집회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바로 신고로 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먼저번 나온 그 집회단속법안에 대한 것을 보류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전부 법률안이 폐기되는 바람에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류진산 의원께서인가 제안자가 되어서 제안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왔는데 요전 국회에서 본회의에 빨리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즉각으로 회의를 열어서 심의하는데 표결 단계에 있어서 성원이 되지 못해서 유회가 되고 말었읍니다. 25일까지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할 터인데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 뒤에 국회가 휴회가 되고 국정감사에 모다 열중하시느라고 위원회를 열 기회도 없고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언제 개회가 되는…… 곧 바로 보고를 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는 그저 이 속개만 되면 바로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가결을 한 뒤에 본회의에 올려야 하겠기에 보고를, 중간보고까지 일일이 하지 못했읍니다. 앞으로 시일이…… 금명간이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것을 심의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의 보고사항에 있어서 아까 내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음에 다시 정중섭 의원으로부터 정식으로 동의를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의논해서 내무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조사하도록 이렇게 처리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정식으로 동의를 해 가지고 또 표결하자면 시간이 걸릴 것이니까 내무위원회에다 맡기지요? 이의 없으면 정중섭 의원의 보고사항은 내무위원에 맡겨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제1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제2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경주시, 월성군, 영일군, 포항시, 울릉도, 영덕군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경주시, 월성군, 영일군,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으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제1독회―

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합의부 승격에 대해서는 김철 의원 외 45인으로부터 제안이 되었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단독지원으로 있는 경주지원 사건 수를 일일이 조사한 결과 합의부 승격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읍니다. 대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의견을 저희가 물어본 결과 대법원에서도 합의부로 관할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철 의원 외 45인으로 제안된 이 법안을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자께서도 와 계시고 정부 측에서도 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본 법안은 김철 의원 외 45인으로부터 제안되었는데 제안자인 김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주지원은 단기 4244년 10월 1일에 결성을 해서 무릇 46년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지원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건을 취급해 왔는데 일일이 들어서 말씀을 다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못 최근에 와서 취급한 건수만 말씀드리자면 단기 4287년도부터 4290년도 1월 말 현재까지 민사가 1615건, 독촉 건수가 3486건, 비상 호적 관계가 1708건, 등기 건수가 1만 5896건, 형사가 1169건, 형사약식이 1만 4622건으로 이 이외에도 경매와 신청건수도 1240건이라고 하는 많은 건수를 취급해 왔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경상북도 내에 대구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건수를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합의부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관할구역에 있어서도 경주시와 월성군 포항시 영일군 울릉군 영덕군에서 2시 4개 군을 편입했읍니다. 또한 금년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2460만 환과 지방민의 부담에서 4900만 환으로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금월 중에는 낙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말씀을 드려서 아무쪼록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려갑니다.

이인 의원 좀 계시세요. 아직 질의나 토론은 시작하지 않았읍니다. 지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는데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할려면 지금 이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은 수정안까지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은 김원규 의원 외 23인으로 수정안이 제안되어 있읍니다. 김원규 의원 나오셨어요? 혹 이 수정안에 찬동하신 분 중에서 제안설명하실 분 없읍니까?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는 이 법률 심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수정안이 김원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있는데 제2조에 경주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을 울진군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김철 의원의 원안에는 울진군이 없는데 이 김원규 의원 외 23인의 제안에는 울진군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안 내신 김원규 의원 외 다른 분이라도 찬동하신 분이라도 나와서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없으시면 있다가 수정안을 듣고 표결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보류해 주시지요.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지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의견은 수정안이 나와 있으니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실 분이 지금 없읍니다. 아무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제안설명을 들어야 법안심의가 되기 때문에 이 법안심의를 보류하고 다른 것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잠시 보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이 법안 보류하고 다른 의사일정으로 옮기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수정안 설명할 분이 나올 동안까지 보류합니다. 내일이라도 수정안 제안한 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상정하겠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4항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 경상남도에서 다음과 같이 면을 폐합하여 읍을 설치한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면과 석복면을 폐합하여 ‘함양읍’을 설치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2의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면폐합읍설치 이유 함양면과 석복면을 폐합하는 이유 함양면과 석복면은 구 함양읍내를 관류하는 위천으로 분계하여 동 지역은 함양면에 속하고 서 지역은 석복면에 속하는 일단의 지대인바 동 지역 중 함양면의 상동 하동 및 교산리와 석복면의 백연리 및 이은리는 위천을 끼고 서로 합하여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우 양 면은 지리적 관계나 민호 구성상으로 보아 당연히 동일 행정구역으로 되어야 할 것이로되, 왕고에 석복면 지역 내의 주민 중에는 소위 함양읍내를 시정지라 천시하여 함양읍내와 동일 행정구역이 되는 것을 혐기하여 별개의 면으로 분립된 것이며 이 이외에는 당해 지역에 양 면을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찌기 일정 시부터 그 폐합운동이 있었던 것이나 아직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음. 폐합 후의 행정구역의 규모 구분 면적 인구 함양면 1.22 13,731 석복면 3.30 8,879 폐합 후 4.52 22,610 2. 폐합조건 함양면과 석복면을 모두 폐지하고 동 지역에 함양읍을 설치함. 3. 함양읍을 설치하는 이유 함양면은 구한국시대 이래 함양군소재지인 동 군의 정치․문화․경제의 중심지로서 고래로 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나 동 면의 인구가 읍 설치조건에 미달하여 현재까지 읍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던 중 동 면에 석복면을 합하면 인구 2만 2610인으로 되어 읍 설치조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종래의 함양면 구역 내의 시가지대에다가 위천을 끼고 연접한 석복면 구역 내의 시가지를 합하면 그 도시형태가 기성 읍에 손색이 없으므로 금반 석복면과 폐합을 계기로 하여 읍을 설치하고저 하는 것임. 4. 읍의 규모 구분 면적 인구 함양읍 4.52 22,610 도내 평균 2.35 21,722 도내 최대 4.00 34,124 도내 최소 1.48 15,251 5. 시가지 형성지역의 호구 면별 동리명 호수 인구 함양면 상 동 578 3,094 복 동 622 3,792 교산리 483 2,597 석하면 백연리 216 1,280 이은리 299 1,428 계 2,198 12,186 6.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4290년 4월 9일 관계 면에서 좌기와 여히 의결되었음. 함양면 의원 정수 12인, 출석 의원 9인,전원 찬성 석복면 의원 정수 11인, 출석 의원 10인,찬성 9인, 반대 1인 ―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단기 4290년 7월 2일 자 정부에 의하여 제안되어 그 내용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면과 석복면을 폐합하여 ‘함양읍’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함양면과 석복면은 구 함양읍내를 관류하는 위천으로 분계하여 동 지역은 함양면 상동 하동에 속하고 서 지역은 석복면 백연 이은 양 이 에 속하고 있으나 우 양 면은 위천을 끼고 서로 합하여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집단적 시가형태를 구성하고 있음으로 우 양 면은 지리적 관계나 민호 구성상으로 보아서 반드시 동일 행정구역으로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일찌기 일정시대부터 폐합운동이 있었으나 그 실을 거두지 못한 채 이르렀음은 만시지감이 불무할 뿐 아니라 양 면 주민의 면 폐합 읍 설치에 대한 열의는 물론 양 면 의회에서도 면 폐합 읍 설치에 관해서 찬성 의결한 바가 있고 또 구한국시대 이래 지금까지 함양군소재지로서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임산물은 물론 기타 산업의 집산지인 동시에 경남과 전북을 관통하는 육로의 관문이며 거마의 왕래가 부절하여 주민생활상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이나 건실한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는 재정적 견지에서 차제에 양 면을 폐합하여 읍 설치를 하더라도 기성 읍에 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함양읍의 호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 당해 주민의 공공복지에 기여함이 크다고 사료해서 정부원안대로 의결 통과한 것입니다. 폐합 후의 함양읍의 인구는 2만 2610명이 되고 또 도시형태를 완전히 구비해 가지고 있으며 읍의 예산도 1천 한 300만 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조에 규정한 요건을 완전히 구비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해 주십시요.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면을 폐합하고 읍을 설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분과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면과 석복면을 폐합하는 동시에 그 폐합한 그 지역을 다시 함양읍으로 설치하자는 안건입니다. 이 함양면과 석복면은 구 함양읍 읍내를 관통하는 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구분되어 있는, 말하자면 동일 행정구역으로서 구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옛날부터 이 면을 2개 면을 합하자는 말도 있었읍니다마는 아직 그 실현을 보지 못했고 지금에 와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함양읍내를 그 일부에서는 시정지라고 이렇게 천시를 해서 그래서 이 두 면이 분리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유도 하나 있었읍니다.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이번 이 2개 면을 폐합을 하면 인구가 2만 2610명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형성이라든지 금후의 발전성을 보더라도 면을 폐합하는 동시에 읍으로 승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는 간단히 그 필요성만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또 토론하실 분이 있읍니까? 토론하실 분 없에요?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독회절차를 어떻게 할까요? 독회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합니다. 2독회 시작하겠읍니다. 낭독해 주세요.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 ‘경상남도에서 다음과 같이 면을 폐합하여 읍을 설치한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면과 석복면을 폐합하여 읍을 설치하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물론 정부 제안이기 때문에 물론 이의 없읍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전원 이의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별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부칙 낭독해 주세요.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프린트에 ‘단기 429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미쓰입니다.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2의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본 법안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히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다음과 같이 읍과 면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을 한다. 경상남도 거창군 ‘월천면’을 동 군 ‘거창읍’에 편입한다. 경상북도 영일군 달전면을 폐지하고 동 관할구역 중 초곡동, 학천동, 성곡동, 이인동, 대련동을 동 군 의창면에, 학전동, 건전동, 월명동, 유강동을 연일면에 각각 편입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서 1. 거창읍에 월천면을 폐합 폐합 이유 월천면은 인구가 근소하고 재정이 핍박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립유지가 곤란하므로 관계 지방의회의 요망에 따라 지역적으로 가장 인접하여 상호 의존적이고 교통이 편리한 거창읍에 편입하여 당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저 하는바 그 내용은 여좌함. 1. 인구 상태 구분 호수 인구 적 요 폐합전 거창읍 3,337 19,896 단기 4288년 9월 1일 현재 간이 총인구조사 결과 월천면 1,203 6,887 폐합후 거창읍 4,540 26,783 도내 읍면 평균 4,074 2,100 21,723 9,078 도내 읍 면 최대 6,353 3,819 34,124 23,820 호수 인구 도내 읍 면 최소 2,891 767 15,251 3,885 호수 인구 2. 재정 상황 구분 예산액 면 세액 적 요 폐합전 거창읍 17,185,900 7,525,300 단기 4290년도분 월천면 3,918,300 569,300 폐합후 거창읍 23,104,200 8,094,600 도내 읍면 평균 19,101,000 7,401,900 7,230,200 971,826 예산액 면세액 도내 읍 면 최대 43,242,700 18,448,000 14,422,400 2,131,300 예산액 면세액 도내 읍 면 최소 12,346,900 4,564,000 4,170,200 468,400 예산액 면세액 지방의회의 의견 1. 거창읍 단기 4290년 2월 4일 제46회 임시회의에서 월천면을 편입할 것을 만장일치로써 가결함. 2. 월천면 단기 4289년 3월 3일 제30회 본회의에서 거창읍에 편입될 것을 의원 과반수로써 가결함. 행정구역 조서 구 분 면적 동리 수 적요 폐합전 거창읍 1.67 8 월천면 1.94 5 폐합후 거창읍 3.61 13 도면 첨부 2. 달전면을 의창면과 연일면에 폐합 폐합 이유 달전면은 인구 및 경지면적이 근소하고 재정의 궁핍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립유지가 곤란할 뿐 아니라 입지적으로 그 형성이 대개 산악지대이고 동서로 도음 산맥 이 용립 하여 남북 간의 내왕이 불편하므로 본 면을 폐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요망대로 북편 5개 동 은 인접 의창면에, 동편 4개 동 은 인접 연일면에 각각 편입하여 당해 주민의 공공복지를 도모하고저 하는바 그 내용은 여좌함. 1. 인구 상태 구 분 호수 인구 적 요 폐합전 의창면 3,888 21,838 단기 4288년 9월 1일 현재 간이 총인구조사 결과 연일면 1,419 8,916 달전면 1,145 6,572 폐합후 의창면 4,650 25,991 증가호수= 762호 인구=4,153인 연일면 1,802 11,335 호수= 383호 인구=2,419인 도내 면 평균 1,818 10,905 도내 면 최대 4,759 28,494 호수=월성군 서면 인구= 〃 〃 도내 면 최소 804 4,495 호수=금릉군 증산면 인구= 〃 〃 2. 재정 상황 구 분 예산액 면세액 적요 폐합전 의창면 8,649,800 947,600 단기 4289년 7월 현재분 연일면 9,775,810 858,000 달전면 7,000,000 570,200 폐합후 의창면 13,316,800 1,327,800 증가예산= 4,667,000환 면세= 380,200환 연일면 12,108,810 1,048,000 예산= 2,333,000환 면세= 190,000환 도내 면 평균 8,273,819 932,782 도내 면 최대 16,526,300 2,925,800 예산액= 월성군 서면 면세액= 〃 〃 도내 면 최소 4,112,200 359,000 예산액= 울릉군 서면 면세액= 〃 〃 지방의원의 의견 1. 의창면 단기 4289년 7월 27일 제1회 임시회의에서 달전면 5개 동 을 편입할 것을 만장일치로써 가결함. 2. 연일면 단기 4289년 7월 27일 제32회 임시회의에서 달전면 4개 동 을 편입할 것을 만장일치로써 가결함. 3. 달전면 단기 4289년 7월 25일 제14회 임시회의에서 본 면을 폐지하고 북편 5개 동 은 의창면에, 동편 4개 동 은 연일면에 각각 편입될 것을 의원 10명 중 7 대 3으로써 가결하고 신속 추진할 것을 결의함. 행정구역 조서 구 분 총면적 경지면적 동리수 적 요 폐합전 의창면 4.817 1.519 25 연일면 2.790 0.742 13 달전면 3.300 0.602 9 폐합후 의창면 7.084 1.916 30 증가총면적=2.267평방리 〃경지면적=0.397 〃 〃동리 수=5 연일면 3.823 0.947 17 〃총면적= 1.033평방리 〃경지면적=0.205 〃 〃동리 수=4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1독회―

경북 영일군 관계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단기 4290년 6월 11일 자 정부안으로 제안되었던 것인바 그 내용은 경상북도 영일군 달전면을 폐지하고 동 관할구역 중 초곡동, 학천동, 성곡동, 이인동, 대련동을 동 군 의창면에, 학전동, 달전동, 월명동, 유강동을 연일면에 폐합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하여 심의한 결과 달전면은 인구 및 경지면적이 근소하고 재정이 궁핍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립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입지적으로 그 형성이 대개 산악지대이고 동서로 도음산맥의 준령이 용립하여 남북으로 분수령을 이루어 남북 간의 내왕이 준령관계로 반드시 포항시를 우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극히 교통이 불편한 곳이며 재정적으로는 예산액의 8할 정도를 국고에 의지하고 있으며 인구 6300여의 소면이고 그 대개가 산악지대이므로 농경면적이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영세농가이므로 세원이 될 만한 업태가 전무하여 조세력의 빈약으로 면 재정 유지가 지극히 곤란한 위치에 있으며 교육 면에 있어서는 남부는 연일면에 소재하는 연일중고등학교와 포항시내의 학교를, 북부는 대부분 의창면에 소재하는 흥해중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동 면 내에 시장이 성립될 수 없음으로 남부 4개 동은 연일면의 시장을, 북부 5개 동은 의창면의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당해 주민들은 편입에 대한 기대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면민의 공공복지와 자치행정의 유지 발전과 면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 데 있어서도 달전면을 의창면과 연일면에 폐합하는 것이 가 타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읍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경북 영일군 달전면은 조그만한 면이올시다. 그래서 그 인구도 적고 재정도 곤란하고 또 지리상으로 보아서도 1개의 독립 면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을 해 가지고 북편 5개 동을 의창면에다가 편입을 하고 또 동편 4개 동은 이것을 영일면에다가 각각 편입을 해서 그 행정구역이나 또 지방재정상으로 보아서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리함은 물론이요 행정운영상으로도 좋은 영향을 가져오리라 한 폐합안이올시다.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지금 영일군 내 면 폐합에 관한 건과 거창군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이 한 의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보고도 영일군만 해 버리고 또 제안설명도 영일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내무위원장은 심사보고를 거창군도 한몫 해 주시지요. 지금 해 주세요. 그리고 표결은 같이 해야겠읍니다. 지금 내무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경남 거창군 관계 자치단체구역폐치분합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단기 4290년 6월 11일 자 정부에 의하여 제안된 것인바 그 내용은 경상남도 거창군 월천면을 동 군 거창읍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현지를 조사하여 심의한 결과, 경상남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고원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월천면 폐합문제에 있어서 거창읍의회에 있어서는 전원 찬성을 하였으며 월천면에서도 거창읍에 폐합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일부 면민이 반대의 기세를 올리고 있는 형편이나 반대할 이렇다 할 이유가 없으며, 인구가 근소하고 재정이 핍박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립유지가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형편이며 교육 면에 있어서도 거창읍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 면에 있어서도 거창읍내의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과 그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 마땅히 월천면은 지역적으로 가장 인접하고 상호 의존적이고 교통이 편리한 거창읍에 편입하는 것이 당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동시 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길임으로 정부안대로 의결 통과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읍니다.

여기에도 제안설명이 있어야 할 텐데 제안설명 별로 필요 없으시지요? 내무위원장이 제안설명까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필요 없으시지요? 네, 거창읍 확장에 대한 것을 아까 내무장관이 잠간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안설명 들으시겠에요? 네, 그러면 내무장관 제안설명 해 주시지요. 거창읍 확장에 관한 안에 대해서……
경상남도 거창군 월천면은 인구가 불과 6887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면이올시다. 또 예산도 극히 빈약해서 불과 500여만 환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면이올시다. 인구 7000 미만인 적은 면 또 재정이 빈약한 면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폐합해서 지방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자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월천면도 극히 적은 면이기 때문에 또 그 지리상으로 보아도 이것을 독립시킬 필요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거창읍에다가 폐합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상으로 보든지 모든 편의로 보든지 장래의 발전상으로 보든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제안한 것이니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하실 분 있읍니까? 소선규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내무부장관께 질문을 몇 마디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오늘 아침에 별안간에 의사일정이 저렇게 올라 있기 까닭에 서류도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온 형편이올시다. 또 뿐만 아니라 지방의 면의 형편을 그 지방의 국회의원은 알지만 그 외의 국회의원은 실상 면의 사정은 모르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렇기 까닭에 지금 여기에서 5항으로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영일군의 무슨 면 또 거창군의 무슨 면 이 실태를 우리가 여기에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묻고저 하는 것은 이 면폐합 문제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면이 인구도 적고 면적도 협소하고 거기의 산업도 부진하고 해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재정력을 지탱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런 면은 각각 분할을 해 가지고 인접 면에다 병합시키고 또 어떤 면은 어떤 면을 전체를 폐합하자…… 마 이런 걸로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내무부장관이나 혹은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다 나와 있읍니다. 그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결코 반대하는 바는 아니올시다. 물론 우리나라 단위 지방자치 면 읍 이것이 어느 정도 인구라든지 면적을 가지고 또는 그 산업방면을 분포를 참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적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방 전체의 개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래 요망하고 오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재정빈곤으로 말미암아서 자치단체로서의 존립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여기에 상정된 이 2개 면 3개 면밖에 없고 딴것은 다 그대로 다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듣건대 작년 재작년인가 내무부의 방침으로서 전국적으로 지방단체를 개폐를 해 가지고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각 지방단체의 실태조사도 했고 어느 정도 추진을 해 나오다가 그냥 좌절하고 만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출신하고 있는 군에도 몇 개 면이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무부에서 아마 이제 제법 일을 제대로 하는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것이 며칠 지나서는 그냥 흐지부지하고 말더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폐합을 할려고 하는 수속절차로서의 각 면의회가 의결을 해야 될 텐데 의결하지 않는 관계로 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좌절해 가지고 말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방금 거창군의 어떤 면인가는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불 대승적 견지에서 거창읍에다가 폐합시켜 줘야 옳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내무부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않는 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이 자리에서 내무부장관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읍면이 비단 오늘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영일군 모 면이나 거창군의 모 면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나는 보고 있어요. 이러한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이 전국적으로 볼 때에 상당한 수효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며는 이것을 개별적으로 1개 2개 이렇게 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무부에서 한 개의 행정방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적당히 통합․폐지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최대한도의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 개편을 할 용의가 없는가, 또한 그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그것도 보류했다가 그때까지 기다렸다 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나 이것 몇 마디를 묻고 내려갑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말씀하는 요지도 잘 알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행정도 잘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또 내무부로서 금후 면을 폐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 말하자면 인구가 7000 미만 그러한 적은 면은 독립해서 자립경제로 유지하기가 어려우니만큼 지방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또 그 지방 폐지상 필요하다는 점을 보아서 원칙적으로 폐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면이 현재 83개 면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자그만한 면을 한꺼번에 계획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입니다마는 아시다싶이 그 지방 지방마다 그 실정도 다르고 또 시기적으로도 좀 고려할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런 점도 있고 또 지방의회에서도 그 폐합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던 면이 없어졌다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섭섭하다고 해서 잘 찬성들을 안 해 주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로서는 주민이나 지방의회에서 반대함을 무릅쓰고 강력히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는 점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든지 지방 실정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정리하기는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에서 찬성을 하고 지방주민이 다 찬성하는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착수해 나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오늘 이 제안된 달전면이라든지 월천면은 그 회의에서 다 찬성했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금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더 신중히 연구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적고 재정이 곤란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방자치단체를 없앤다는 그 점도 또 어떤 면으로는 재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싶읍니다. 차차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볼까 합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과반수로 통과했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면 폐합이니 지방행정구역 변경이니 하는 대단히 중대한 것이올시다.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면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 기본 되는 단체이고 일반행정구역 변경 이런 것이란다든지 하는 행정상에는 다시 말할 것 없고 우리 사회생활상 또는 학교 아동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이 의안이 돌연히 상정이 되어서 본 의원은 아무것도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다못 지금 내무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무부장관이 답변하시는 말을 듣건데 인구가 7000 미만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가 없다 또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인구가 7000이라고 하며는 호수로 1400호나 되는 이만하다고 하면 면이 자립할 수가 넉넉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1000 미만의 면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재정이 빈약하다고 하지만 그 재정의 상태를 제가 서류를 못 가져서 그럽니다마는 알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면…… 한 군내의 면의 폐합에 그치는 것이고 앞으로 제6, 제7 여기에 가서 중요한 중대한 의안이 따로 남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우리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의사당국에서는 이것을 보류했다가 며칠 후에 일정을 예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완비해 오도록 하고 또 조사할 것은 조사하도록 해서 다시 상정시킬 용의는 없으신가 이것을 의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그리고 내무장관에게 묻겠는데 이것은 단순히 내무부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행정은 내무장관이 관계를 하고 있겠지만 연도 도중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계되는 것을 생각하건대 지적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은 재무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러한 것을 고친다고 하면 지적도 토지대장 호적부 전부 다 뚜드려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 아이들 교과서까지 다 고쳐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의 작전상 관계란다든지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육군 측량부의 5만분지 1 지도라든지 그 지방의 각종 지도를 전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의 여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도 도중에 예산이 거기 따라다니는 이런 일을 내무부소관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척척 이렇게 고쳐 버리기로 할 것 같으면 이 행정의…… 정치의…… 행정의 통일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을 뿐이 아니라 이것이 원만히 되어 갈 수가 없는 일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부에서 나올 적에는 국무회의의 통과를 보아 가지고 나왔읍니다, 합의를 했다, 이럴는가 모르겠지마는 예산지상에 미치는 영향이란다든지가 예산변경의 개정의 수속을 밟지 아니하고도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말씀을 듣건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마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모든 영향이 미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방면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지적도를 고치고 토지대장을 고치고 모든 최신 지리나 지도 모든 계획을 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그것을 고쳐 가면서도 그러한 불편과 모순을 무릅써 가면서도 이것을 연도 도중에 반드시 고치지 아니하면 안 될 필요가 어디에 있었던가 이런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6항과 제7항 이것은 의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것인지 혹은 의원이 제출하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금번의 이 4, 5…… 4항과 5항이라는 것은 지금 가장 그 미미한 것과 같어 그러되 실지에 그 중요하기에 있어서는 6항이나 7항에 다름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종래에 많이 그러한 실례가 있었읍니다. 한꺼번에 시를 6개씩이나 읍을 6개씩이나 승격시켜 가지고 시로 만들고 한 일도 있었지마는 그렇게 함부로 해 버리고 나며는 모든 면에 지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전에 시로 있던 데가 도로 읍으로 환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방 시민들이 진정을 하고 있는 데가 많고 또는 면이 시로 병합되었던 데가 시에 들어갔더니 시민으로써의 대접도 못 받을 뿐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이 많다고 해서 환원을 운동하고 있는 것을 몇 군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것은 그 지방의 실태를 착실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서면으로만 보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기본자료도 갖지 못하고 심의한 결과에 그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겠는데 의사당국에서는 이것을 오늘 보류해 가지고 며칠 후에 미리서 예고를 한 후에 다시 상정할 용의가 없으신가 또는 정부당국에서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그것을 고려해 보신 일이 있는가 또는 예산집행이라든지에 지장이 없는가 이런 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읍니다. 행정구역 변경이 영향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행정구역 변경이나 폐합 이런 조치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줄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면 하나 폐합함으로 인해서 호적부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지적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점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부를 다시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내무부 단독만이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연락을 하고 다 토의를 해서 특히 이 제안은 아시다싶이 법률안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신중히 토의해서 이 예산조치도 법의 통과에 따라서 한꺼번에 못 하면 순차적이라도 조치를 해서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취급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법안만 통과되며는 조곰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정구역 폐합이나 혹은 변경에 있어서도 여기에 신중을 기해서 이 예산이 관련되느니만큼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실천 가능성이 있는 그 부면에 한해서만 금후는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고려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없음니까?

의사당국에 대한 질의는 어떻게 되었어요?

의사당국에 대한…… 아 의견으로만 얘기했읍니다. 공식으로 말한 것 없어요. 토론하신 분 없어요.

의장에게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보류…… 보류는 의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보류할 수 없읍니다. 또 내가 보류하면 보류한다고 변진갑 의원이 말씀하실 텐데 의장 마음대로 보류가 어떻게 됩니까? 정식으로 동의해 주시면 취급하지마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며는 의견으로만 듣겠읍니다. 토론하실 분 있으면 토론하세요. 토론 없어요? 토론 없으시면 독회의 절차를 정해야 할 텐데 법률안인 만큼……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하지요. 간단한 법률안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이 표결이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지금 제안에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재석원수가 69명입니다. 102명까지 갈려면 상당한 시간이 가야 되겠는데 지금 낭하나 휴게실에도 별로히 의원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성원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법안은 토론은 종결되고 사회자로부터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하냐 하는 동의가 제기되었읍니다. 그만큼까지 이 법안이 진행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득이 이상으로 산회하고 1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