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의원 제씨! 이 사람은 단기 4282년 대한민국 정부의 세입세출 총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관해서 단기 4282년 1월 21일부 국회의장으로부터 국무총리 이범석 씨에게 좌기 서한을 보냈읍니다. 즉 예산명세서만으로는 심사하기 곤란하므로 예산의 계산을 근거할 수 있는 설명서와 각 관계부분에서 제출한 원 예산청구서를 첨부케 할 것, 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예산안을 정기국회 초에 완전히 상정되지 못하게 된 것을 심히 미안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이미 대통령 각하의 교서와 국무총리 각하의 예산 연설에서 나온 것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관대히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산설명서의 요구에 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은 요전과 거리가 먼 말씀을 드리게 되는 점도 있을른지 모르겠으나 그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그 내용은 예산조문이 별책으로 성립되고 있는데 그 별책은 세출세입 총예산안과 세출세입 명세서 두 가지로 나누어 있읍니다. 그것이 대체로 금일 모든 국가의 전례이며 통례인 듯 합니다. 현하 손쉽게 얻어 볼 수 있는 과도정부의 예산서를 보든지 과거 총독부시대의 특별회계를 보든지 일본의 예산서를 보든지 미국의 예산서를 보든지 그 이외의 나라의 것은 우리가 아직 얻어 볼 수 없읍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할지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총예산은 입법과목인 관과 항만 명시되어 있고 중요사업별 금액의 다과 에 대해서 또 신규사실에 대해서 예산의 설명이 가 해 있읍니다. 세출세입명세서에는 행정과목인 목과 절로 나누어 있어서 입법과목의 내용을 그것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 우리 대한민국 단기 4281년도 예산에는 행정과목인 목은 나타나 있으나 절은 나타나 있지 않읍니다. 그것은 어찌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과거 군정시대에 예산편성의 기술이 미국식과 일본식하고 그 두 가지를 절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단기 428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많이 참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세입세출명세서는 즉 그것이 예산안 설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정부로서 할 일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수학적 설명 그것만을 가지고는 너무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 제씨께서 그것을 곧 파악하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로든지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 같으면 예산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에 서면으로나 혹은 구두로나 정부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본회의에 돌려서 토의에 붙이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법에 의지할 것 같으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또 심사하게 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고 그 후에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 까닭에 충분히 정부에서 구두라든지 문면으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이 방대한 것을 모두 숫자적 설명 이외에 문면적 설명을 가하기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정한 시간과 한정한 인원과 한정한 경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그 때문에 외국의 예도 그렇고 현 우리 사무 당국으로서도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은 세 책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원래에 이것은 인쇄 관계로 이랬는데 이것은 한 책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는 이것을 전부 한 책으로 맬 것입니다. 이 세 책 가운데에 하나인 단기 4281년도 세입예산명세서는 이것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약간 문자적 설명이 가해 있읍니다. 그것은 어찌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과 항이 대단히 한정되어 있읍니다. 또 약간 문자적 설명을 가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한 책인 단기 4281년도 세출예산명세서에 관해서는 과거 과도정부의 예산에 비해 가지고 현저히 증감된 것과 신규의 관항에 들어간 것과 그것만을 제1책인 단기 428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 안에다가 가해 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양해를 해주시고 분과위원회에 이것이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해당 책임자들이 또 각 부처 책임자들이 거기에 모든 참고서류를 가지고 가서 혹은 문면으로 혹은 구두로 여러분이 충분히 자유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외국 같으면 내각에서 이 예산안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대체로는 최초에 금년도면 금년도, 명년도면 명년도에 예산편성방침을 통과합니다. 이 예산편성방침에 의지해서 기획처에서는 사정 합니다. 그 사정한 것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도 물론 자세히 검토할 만한 그런 충분한 여유 있는 시간이 없는 까닭에 증감이 현저한 것과 신규 요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대체로 멈추게 한다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 첨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위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편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히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시에 일정한 기한 안에 이 예산안을 통과해 주시도록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혹 실수한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본의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로서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약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잠깐 말한 다음에 여러분께서 말씀해요. 지금 기획처장의 말은 우리가 일전에 정부에 향해서 예산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하는 청구에 대해서 기획처장으로서의 답변인데 그 내용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제출하기 어렵고 혹은 다른 나라의 예가 이러한 것도 참고로 해서 또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진행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대개 이러한 대답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향 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각 분과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각 분과위원회에 출석해 주실 때에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분과에 있어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알게 할 방법이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충분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서 하나 묻고 싶은데 대한관찰부의 여비로 5500여 만 원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견해 밑에서 5500여만 원인가? 당장에 이 자리에서 아마 기획처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줄 압니다. 동시에 공보처의 봉급이 계산되어 있는데 어떠한 인원 구성으로 최초의 요구액은 700만 원인데 그것을 500만 원으로 깎았는가? 요구액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정부가 선 후 이미 지출한 액은 상당한 액에 달하였다고 본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4할을 깎았다고 보면 그 요구액이 당초에 부당했던가? 어떤 인원의 구성으로 봉급을 그만큼 주릴 수 있었던가? 전연히 구두설명만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설명하신다고 하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다 종합적으로 다 알려면…… 왜 그러냐 하면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하신 분은 모르니까 아마 전체회의에서 질문이 있다고 하면 저는 답변할 길이 없다 그 말씀이예요. 그때에 아마 기획처장은 수백 명이 아마 재료를 공 하는 사람을 국회에 다려오지 않으면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모른다고 답할 것입니다. 과연 국회의 장소에서 이것을 답변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닷새 동안에…… 막연하게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이러한 것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과정 3년에 있어서 예산안이 통과된 일이 없읍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순탁 기획처장도 입법의원 의원이었읍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설명서가 없다고 해서 세 번 예산설명서를 가지고 나온 것을 하나도 예산설명서에 해당하지 못한 까닭에 과도정부에 회부하고 말았다 그 말씀이예요. 그 전철을 또 밟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예요. 다소라도 설명을 해서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말씀이예요. 더욱히 건설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비밀문서적인 것을 보면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에 기대한 바 큰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을 핑게하시지 말고 속히 설명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시간이 상당한 시간을 요할 줄 압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통과만을 요구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내가 지적한 인건비는 인원의 구성이 어느 정도인데 4할을 감했는가?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도 한번 듣고 기억할 수가 있읍니다. 아마 이것이 굉장한 종별로 되어 있는 이것을 다 기억하고 나와서 질문 응답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필요한 설명을 붙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기획처장의 말씀 가운데에 제출된 예산안과 명세서 이것은 미국식과 과거 일본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원자탄을 만들어내는 미국 사람 같은 재조 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나마 재조 없는 우리 또 경험 없는 우리 한국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예산안이고 미국을 가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아마 미국에서도 이렇게 막연한 예산안이 예산기술로서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본 의원 역시 예산안에 대해서 아무 지식은 없읍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예산안이라는 것은 주로 인건비와 또 사업비 이것이 아마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만일 대통령실비라 하면 거기에 사무계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 인건비와 교통비와 여비와 또한 자동차가 몇이 있으며 휘발유가 얼마 들며 이런 내용이 조금도 표시되지 아니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고 그러한 것을 예산 제출하며는 대개 지금 정원표라는 것이 첨부되어야 될 것이고 또 사업계획표라는 것이 첨부되어야 될 것이고 또 국가기본자산표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연한 그야말로 살림사리 잘못하는 한 가족의 장부보다도 못한 것을 내놓고 예산안이라고 해서 심의하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기획처장은 좀 더 이러한 안을 고려해 가지고 경험 없는 우리 1학년과 같은 국회의원이 좀 더 심의할 수 있는 확실한 예산설명서를 제출해야만 심의할 수가 있겠고 또한 국민도 지금 이러한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하시요’ 이러면 정부의 신뢰감도 적지 않으리라고 믿어서 미국식은 버리고 과거 우리가 배운 일본식의 자세한 설명서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정부대변자인 기획처장의 말씀을 듣건데는 본인은 중대과오를 범하면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기획처장 이순탁 씨의 말씀을 듣건데는 일본 기타 미국에 관한 예를 들었읍니다. 기타 딴 나라의 전례를 들은 것은 매우 고맙습니다. 그 전례로 바친 것이 우리 국회나 우리 정부가 혼연일치될 중대한 점을 범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정부의 대변인인 기획처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딴 나라의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의 예를 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는 내가 기억하건데는 국회가 성립되면 대통령이나 각 부 장관의 시정방침이 명료하게 검토되고 있읍니다. 그런 위에다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세입세출의 수지맞는 것일지라도 국회가 받아드리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수립 이래의 시정방침은 특별회기의 시정방침이라고 내놓고 우리 국회에서 질의응답도 아직 안 할 뿐만 아니라 더욱히 이런 우리 특별정기회의는 시정방침을 명료하게 검토하고 만천하 국민한테 시정 을 그야말로 시정 한 후에 세입세출에 대한 이 중대한 사업을 맞쳐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런 나라에서는 시정방침을 명료히 하고 어떤 시정정책 밑에다가 그 토대 위에다가 세입세출을 올린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기초가 있읍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출한 이러한 세입세출에 관한 통계숫자만은 안 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기억하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정방침에 관한 것은 만천하에 하지도 않고 통계숫자에 불과한 이것을 가지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나는 정부대변인의 답변을 분개 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니요. 아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 홍성하 동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입세출이라는 우리나라의 살림사리를…… 「그만 하시요」 「간단하게 하시요」 할 것 없읍니다. 우리는 어저께 원의로 결의하기를 무엇을 결의하였읍니까? 우리 원의로 결의하기를 만장일치 하다싶이 이 문제를 결의를 했읍니다. 이러한 통계표를 가지고는 도저히 일주일 구속받는 분과에서 심의할 수가 없고 우리 국회 자체가 이번 주일 이내에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서 각 부에서 청구한 증빙서류 기타 이 통계숫자에 관한 것을 간단명료할지라도 증명서가 첨부된 후에 우리 입법부는 구속받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불충분한데에서는 받아드려 가지고 의회 당국에서는 분과에 이 통계숫자만 넘겨 가지고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이 불합당하므로써 정부에 나는 묻고자 하는 것이, 딴 나라의 예를 든 것이 좋습니다. 좋으나 그 나라 같은 시정방침을 명료히 하고 그 후에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 증거를 첨부한 예산의 설명을 명시하기 전에는 본 의원은 여기서 예산안을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언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모름지기 좀 더 성의 있는…… 일반국민 앞에 세입세출에 관한 것을 명료히 알릴 것이며 이대로 앉아서 우물쭈물하게 이런 통계숫자만 내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예산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급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이 예산안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점입니다. 어떠한 필요로 어느 부에서는 얼마를 정하고 어느 부에서는 얼마를 정했느냐 하는 근거를 알 수가 없읍니다. 만일 이것을 이렇게 해 내놓면 우리 국회로서는 세입을 계산해 가지고 각 부에 배분을 해놀 것입니다. 무엇으로써 내무부에서는 얼마를 쓰고 재무부에서는 얼마를 쓰는 그 표준이 나올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하라고 하면 그저 세입이 얼마니까 10부로 배분을 해 가지고 얼마씩 써라 그것밖에는 국회는 방법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느 데는 인원이 얼마 필요한데 봉급이 얼마이고 어떤 사업을 부득이 국가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마한 금액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산의 명세서를 내놓지 않고 덮어놓고 어데에 얼마를 쓰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할 기준이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명세서가 없이는 예산을 심의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의 군정시대에 어떤 폐단이 있었느냐 하면 정부안의 각 부에서 운동하는 대로 예산이 돌아갔다. 예산을 어데서 맡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을 가지고 가서 술을 먹으면 예산이 된다, 이것은 과거에 농림부장관이였던 이훈구 의원의 솔직한 고백을 들었읍니다. 또 최근에 와서 들으면 역시 그런 폐단이 있어요. 인원배정을 어느 부에서는 서기관이 얼마이고 이사관이 얼마이고 주사가 얼마이고 하는 것을 정하는 데에 그 맡은 사람을 데리고 술을 멕이고 다니면 늘고 준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과거 군정시대를 보면 자동차가 어떤 부에 가보면 계장 차석까지 타고 다니는데 어느 부에 가면 국장까지도 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 있읍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서도 어떤 부에 가면 굉장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부에 가면 국장까지도 차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을 그저 알지 못하고 국가에 까소링 자동차가 얼마가 있는데 어느 부에서는 술잔이나 먹는다는 해서 한 100대나 돌아가고 어떤 부에서는 한 서너 대 돌아가고 그래서 차장, 국장이 걸어다니는 수가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예산심의가 아니라 그저 덮어놓고 도장 찍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점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이니 일본식이니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우리 살림사리를 알아야 될 테니까 그것은 아는 방법은 어데는 인원이 얼마니까 봉급이 얼마다, 만일 거기에 부적당하게 자기 권리를 맡았다고 해서 쭉 해놓고 어떤 부에 가보면 국장, 과장 방이 따로 따로 있는데 어떤 방에 가보면 국장, 과장, 계장이 다 한 방에서 쓰고 있읍니다. 이것을 그대로 눈감고 도장만 찍어준다면 예산심의가 안 되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어떤 부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좀 주릴 필요도 있고 이 근거를 알자고 하니까 세목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부득이 이것을 하자고 하면 이것을 심사하지 말자는 말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이 200억 원이 되니 한 부에 20억씩 노나서 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이 점을 생각하셔서 예산설명서를 급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의견이 많아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붙이는 것 또 설명서를 붙이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안을 돌려보낸다는 것 또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맹목적으로라도 예산한다든지 어떠하다든지 여러분이 얼마큼 설명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는 안을 지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읍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기획처에서는 우리 국회의원 200명을 멍텅구리로 취급하는 것 같읍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을 얼마다 하고 인준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멍텅구리의 취급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 자신이 멍텅구리라고 할 밖에는 없읍니다. 어떤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합니까? 우리는 예산을 무엇을 가지고 심사할 수가 있읍니까? 기획처장의 말씀이 일본 예산이 어떻다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수십 년 전에 일본 동경에 있을 때에 국회를 방청한 일이 있읍니다. 나도 그 증거를 가지고 대겠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회의 그 점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것이 있으며 그 증거의 책으로서 그 전 일본책이 나에게도 있으며 오늘 식전까지도 그 책을 보고 있읍니다. 만일 허위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을 가지고 뵈이겠읍니다. 거기에 예산심의한 것을 한번 본 일이 있읍니다. 그 예산을 보면 가령 내무부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내무부의 토목비의 예산은 얼마다, 시설비가 얼마다, 제조비가 얼마다, 인원의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숫자까지 있는 것을 나는 방청해서 내가 들어보고 지금까지도 오늘 그런 서류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예를 든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예는 잘못 든 것이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창설이 된 만큼 우리의 법을 잘 만들어서 그네들보다도 더 많이 해서 우리 국회의원 200명이 잘 보게 하는 것이 옳으며 3천만 민중에게 세입이 이렇다, 또는 세출이 이렇다,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멍텅구리 취급을 하고 덮어놓고 내놓아 가지고 사무실비가 이렇고 어느 비가 이러하다, 이것을 인준해 주세요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정부의 총예산이 몇 백억 원인데 그대로 해준다 그 도리밖에는 다른 도리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성의 있게 국민과 우리 국회의원에게 이 내용을 알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다가 못해 항과 목, 절을 가해 가지고 몇 점을 들어서 인원비가 얼마니…… 아까 말한 그러한 예로라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4281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예산이올시다. 지나간 예산을 쓴 부분도 있고 안 쓴 부분도 있는데 우리에게 그 예산을 구할 때에는 그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구하는 때에는 이왕 그 전에 쓴 비용은 얼마다 앞으로는 얼마다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겠읍니다. 덮어놓고 항목도 안 그리고 멍텅구리 모양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겠읍니까? 그러니까 기획처장도 이 점을 상당히 잘 연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재고려를 해서 어떤 설명서를 내놓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리, 고관이 먹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큼 돈이 들었다는 그것밖에는 더 되겠읍니까?

전자 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에 우리는 원의에 의지해서 작정하기를 여기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네들이 길게 말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해요. 전자 작정한 대로 반환하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 것이겠지마는 잘못된 문서 밑에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도저히 일이 안 됩니다. 아까 홍성하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산안을 내놓고 어떻다는 설명 하나도 없이 한다면 우리 국회에서나 정부 측에서라도 원만한 설명이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만약 설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 방청까지 가득 있을 수밖에 없읍니다. 장병만 의원의 말씀이 국회의원을 멍텅구리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시지마는 나 자신이 솔직히 말하자면 멍텅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국민의 착취가 아니고 혹은 이것을 공정한 국민의 부담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우리 자신이 숫자적 나열만을 해 가지고 국민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왕 말한 김에…… 외람 합니다마는 길게 말할 것 없이 또 한번 원의로 작정해서 반환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가부에 부치면 어떻겠읍니까? 표결한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17, 가에 80, 부에 한 표, 그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날 동안 밀려온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여기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서의 간단한 설명을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