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냈던 법률안을 다시 보내달라고 철회요청을 하는 데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도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말을 듣건데 86년 11월 24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한 결과 3분지 2이상으로 통과된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바로 헌법에 의해서 공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할 뿐만 아니라 현물로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금년 5월에 그 농지개혁법에 정한 기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료되고 말어버렸읍니다. 그러고 보며는 그 내용이 벌써 개정법률안을 지금 정부에서 공포한다고 그러고 있읍니다마는 내용은 확실히 상실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했던 그 내용은 현품으로 받지 말고 금납으로 하자, 돈으로 받아라 하는 그 목적은 완전히 상실해 버렸읍니다. 그런데 그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분배농지대는 전부 현금으로 받아라, 현물로 받아서는 안 된다 다못 체납된 것은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현물이나 또는 대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하나 농지개혁법 구법에는 무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체납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외에는 그것을 강제로 징수하는 도리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정법률안을 낼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처분을 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보면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정부가 의도하고 있던 현물을 그대로 받고 또 거기다가 미납된 것, 체납된 것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하는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법의 근본정신에 의지해 가지고 개정법의 본 정신에 의지해 가지고 체납된 것일지라도 전부 이것을 현금으로 받는다, 대금으로 받는다는 것을 정부가 선명하니 여기다가 발표하기 전에는 우리는 오늘날 이제 와서 개정법률안을 분포하는 것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인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에 정한 기한 5년이 지나가 버린 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했던 의도는 하나도 달성치 못하고 개정법률안에 한 가지 조문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체납대금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이것만 오늘날 살려 가지고 농가를 도리혀 괴롭힐려고 하는 것이 안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의사를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당국의 금번 철회요청에 대해서 그 이유와 또는 86년도 11월 24일에 두 번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개혁법 개정법률안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이것도 현물로 받어 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또는 대금으로서만 받을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선명하게 들은 후에 이것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문경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 개의 농민을 위한 법률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상분배이고 유상몰수인 까닭으로 절대로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한 개의…… 지주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법률을 볼 때에 가장 여러 가지 모순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개정법률안으로 나온 것은 거기의 일부의 모순성을 조금 시정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공포 안 하고 또 이것을 철회할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입니다. 지금 방금 변진갑 의원이 한 개의 모순을 지적했읍니다만 또 하나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읍니다. 그것을 무어냐 하면 농지개혁법 중에 본다면 과거 법률을 볼 것 같으면 수로, 농도, 제방, 지소 이런 것은 시가로 평가해서 산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지보다도 주로 농도, 제방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가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지개혁이라는 것이 무슨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개정 법률을 볼 것 같으면 시가로 평가하되 그것은 과거의 배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 배율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은 양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로, 제방 이것을 시가로 평가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모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도저히 철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지는 금납제로 하고 수로, 제방, 농도, 지소 이런 것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농민에게 주어야 됩니다. 농지에 부속된 수로, 농도, 제방이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것을 철회하고 과거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철회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이 의견 말씀을 올립니다.

황남팔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농지개혁법안을 정부가 철회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을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이 83년도에 시작돼서 87년도에 도작 은 완료되고 전작 은 88년도로서 완료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3년도 이후 여러 가지 전란관계라든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서 약 600만 석에 달하는 상환곡이 불과 300만 석밖에 수납이 되지 않고 약 30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작에 있어서 상환이 완료된 오늘에 있어서에 안을 철회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 과거의 선량한 농민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의무를 완수한 농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우리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우리 법에 순종치 않고 될 수 있으면 그 상환을 회피한다든지 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철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이 법을 철회하므로 말미암아서 선량한 농민으로 있어서 이때까지 자기의 의무를 완수한 농민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의 의무를 완수했건만 법을 준수치 않은 농민…… 즉 그 당시에 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당시, 당시 체납된 가격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내면 된다는 조치를 하면 너무나 선량한 농민에 대해서는 학해가 될 것이요, 선량치 못한 농민에 대해서는 후대한다는 이런 반대적 현상을 연출치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정부에서 이 법안을 철회해 가지고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 300만 석의 상환곡을 현금으로 그해그해 그 당시의 정부수납가격으로 받는다고 하면 오늘날까지 양곡으로 다 낸 농민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이 없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이 300만 석을 전부 현금을 받어 가지고 이것을 시장가격으로 매매를 해서 정부가 현금으로 받는 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세입에 책정할 것이고 그 나머지 돈은 오늘까지 분배농지 상환곡을 수납한 농민에게 균등하게 노나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번에 이 농지개혁법안을 그대로 철회해 가지고 남어지 300만 석을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해그해 정부의 수납가격으로 현금을 받는다고 하면 금후에 농민으로 하여금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전부가 우리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제정된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든지 남어 있는 300만 석을 과거 미수된 것과 금년 하곡으로 현금으로 받어 가지고 이것은 과거 그해그해에 정부 수납가격으로 환산한 그 액만을 계산해 가지고 정부의 세입에 책정할 것이고 남어지 돈은 분배농지를 받은 농민 전체에 대해서 균등하게 산환할 방법을 나는 원하면서 이 안의 철회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이 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은 확정법률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확정법률을 폐지하자는 안이 정부에서 나왔었는데 확정법률은 공포하고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몇 분께서 여기 나오셔서 철회해 줄 필요가 없다, 또 해 준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듣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철회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 현명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대 국회에서 농지개혁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내용으로 말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다섯 해에 분납해서 내는 것을 제1년, 제2년 이것은 물납제로 하고 제3년, 제4년, 제5년은 금납으로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내용인데 지금 밀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년분, 제2년분을 밀린 농민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4년, 5년분을 밀린 것이 우리 농민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체로 이 법률을 공포하게스리 되면 농민들은 아무래도 금납제로 바치게스리 이와 같이 되여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농민의 처지를 볼 때에 이것을 공포하므로서 농민에게 유익이 있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확정된 법률안을 공포 안 하는 것은 위헌행위다 그러면 국회에서 위헌행위를 정부가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공격을 해 왔읍니다. 그러면 과거 정부가 잘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와서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깨닫고 이것을 폐지시키자는 법률안을 내놓았다가 이것을 철회해 가지고 그리고 정식으로 개정법률안을 공포하겠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철회 안 시켜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설명을 듣지 않어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잠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철회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결하지요.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 폐지에 관한 법률안 이것을 철회하는 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인원 112인, 가에 8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됐읍니다. 2.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철회 요청과 재제출의 건

단기 4287년 7월 24일부로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로부터 철회하겠다는 철회요청 동의가 나왔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철회여부를 위원회로 돌릴까요? 만일 여기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우시면 철회 여부를 위원회로 돌릴까요? 이 안은 아마 여러분이 이번 철회하겠다는 이 조폐공사법률안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새로 정부에서 제출된 개정법률안도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토의하기보다도 이것을 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이 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위원회로 돌리겠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의사에 관한 보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