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428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에 고공품 매수대금에 대한 정부보증융자올시다. 실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은 금년 1월에 정부에서 85년도 총예산을 제출할 때에 부수해 가지고 85년도 중에 정부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할 소위 보증융자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소관 가운데에도 대한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수리자금에 대한 보증융자 또는 금융조합연합회에 대한 비료에 대한 보증융자 등이 있었고 그 외에 아울러서 고공품에 대한 287억이라는 보증융자안이 있었으나 다른 것은 이미 다 국회의 동의가 끝났고 고공품에 대한 보증융자만을 보류해 두었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1월에 제출한 그 287억 가운데에 고공품에 대한 것은 금년 가을에 가서 사야 할 모든 계획이 작년 가을에 살 계획 그대로 답습해서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가을에 가면 물가지수의 앙등 등으로 말미암아서 계획이 근본적으로 틀려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 보류해 왔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이 11월 달이 되어서 가마니, 새끼를 사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 과연 봄에 제출했든 것보다도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틀려졌읍니다. 그래서 가마니 한 장에 금년 봄에는 1500원에 샀었으나 최근에 와서 86년도의 것은 정부가 곡용사두 가마니 한 장에 2800원으로 작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단가가 그와 같이 틀리므로 해서 취급할 자금 총액에도 막대한 증액을 봐야 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지감치 제출하도록 농림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최촉을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신계획안에 의한 보증융자안이 아직까지 국무회의에 통과가 못 되었답니다. 그런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에 둔다고 할 지경이면 금년 국회는 오늘 내일에 휴회가 될 것이고 12월에 개회된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심의할 기한이 없으리라고 보고 명년 1월이나 2월에 간다고 하면 가마니는 사야 할 텐데 돈은 없어서 농가에 일대 지장을 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림부당국과 상의한 결과에 금년 봄에 제출해 논…… 이미 보증융자안을 차제에 그대로 동의를 하자, 그러면 금년 봄에 제출한 안은 287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부가 지금 새로 해 둔 것은 950여 억이 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 계획이 완전히 선 뒤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우선 금년 봄에 제출한 287억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자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단가가 틀리고 따라서 수량이 틀리고 모든 부표 가 틀리니까 부표는 국회로서 이것을 수정해서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그 부표에 있어서는 1500원에 사겠다는 것을 2800원으로 사도록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취급할 수량이 상당히 줄어집니다. 그러면 줄어지는 수량을 긍정하고 우선 280억 가지고 가마니와 또는 새끼 등을 사도록 하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부대조건을 붙이기로 했읍니다. 우선 고공품 매입자금으로서 287억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고공품 매입하는 것이 조작비가 상당히 드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돈 빌리는 기관 즉 금융조합연합회면 금융조합연합회가 자기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써라, 그러면 287억은 순전히 가마니 사는 자금으로 써 달라, 다음에 금년도의 여러 가지 수량이 불고 값이 틀리고 하는 관계에 새 계획은 추후에 곧 내도록 해라, 그러면 그때에 조작비 같은 것은 그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번에 보증융자 하는 287억은 순전히 매입자금에만 쓰도록 하자는 조건을 붙여서 287억을 동의해 주자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설명해 드릴 것은 이러한 두 가지의 조건만 동의해 주려고 했드니 윤담 의원 외 여러분께서 이 매입가격을 농림부장관이 결정하게 되는데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매입가격과 고공품 2800원이라는 것은 작년의 1500원에 비해서 모든 물가의 앙등한 비율로 보드라도…… 또는 농가가 짚 한 뭇에 이천사오백 원 되든 것이 3000원에 올라갔는데 짚 한 뭇 가지고 가마니 한 장 짜고 마는데 그 가마니 한 장 값이 짚 한 뭇 값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작년에 2500원 하든 것을 금년에 4500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부대결의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와 있든 것을 아울러서 보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농림위원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곡용 사두입 가마니 한 장이 2800원이라는데 현재 제가 알기는 이 가마니 한 장이 한 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한 관 드는 가마니를 2800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짚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에 있어서 2800원으로서는 생산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작비가 168원이 드는데 전부 합할 것 같으면 도저히…… 짚 값과 검사수수료 이러한 것을 전부 합할 것 같으면 도저히 2800원으로서는 매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산비가 어떻게 되고 또는 짚 값이 얼마 가량 되기 때문에 2800원으로 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 듣겠읍니다. 정부에서 답변하세요.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오 의원께서 단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정부로서 사정한 내용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원료대금을 1150원으로 했읍니다. 이 내용은 가마니 한 장에 소요되는 수량이 역시 1관 이올시다. 이 원료 1관 생산하는 데 보통 짚이 7속 이 듭니다. 이 7속을 1속당 2500원으로 계상을 했읍니다. 2500원으로 계상할 것 같으면 이것이 1750원이올시다. 그러나 농가에서 이것을 만들 적에 짚을 추리는 것이올시다. 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약 3속이 농가에 떨어지고 4속이 완전히 가마니에 소요되는 것이올시다. 이 3속 대금을 200원으로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600원이라는 것이 농가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원료대금을 1500원으로 했읍니다. 다음에 노임을 1350원으로 했읍니다. 이것은 보통 노임으로 했다고 하면 현재 농가에 있어서도 1만 원 내지 1만 3000원 혹은 1만 5000원 하지만 이 가마니를 짜는 것은 부녀자, 아이들까지 짜는 이것을 1일당 5000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한 매 를 짜는 데 1250원으로 했읍니다. 그런다고 하면 합해서 2500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기계 손모료 를 100원 보았읍니다. 다음에 짚을 운반하는 데, 소운반 하는 데 188원을 보았읍니다. 이 소운반, 기계 손모를 합한다고 하면 288원 되는 것이올시다. 이상 합해서 가마니 한 장 대금이 2788원이올시다. 이 2788원을 2800원으로 결정을 해서 농림부장관이 이것을 통고는 안 했읍니다마는 결정을 했읍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오의관 의원 답변에 미진한 것이 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농림부에서 자세한 짚 값을 조사해 준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대체로 제가 볼 적에 우스운 이야기에요. 시방 부산시내에서 장작 한 개비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500원 합니다. 짚 한 뭇 드는데 장작 7개비 값도 안 된다니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짚 한 뭇 때지 장작 한 개비 안 때요.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문제가 안 됩니다.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어야지 줄 것은 안 주고 받을 것은 받으니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나는 이것 수긍할 수 없에요. 이 생산비에 대해서 농림위원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작 한 개피 때느냐, 짚 한 뭇 때느냐 하면 장작 한 개피 때지 짚 한 뭇 때지 않어요.

윤담 의원 말씀해요.

농림부가 제안한 이 고공품 매입자금 융자동의안에 대한 부대조건으로는 시방 농림위원장이 설명하셨읍니다. 그러면 고공품 매입자금은 287억 원을 인정함이라고 했으니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보면 매입가격 예산안이라고 해서 가마니 1등 1급품 1매에 대하여 2800원을 해 놓고 또 조작비에 대해서 1200원을 계상해 왔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마니 생산이라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노력입니다. 가마니 생산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생산을 하며 조작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조작을 하기에 생산하는 데는 2800원이고 가마니 조작하는 데 1200원이라는 것이 참 속담에 이르기에 산보다 호랑이가 더 크다는 그러한 감이 듭니다. 엊그저께도 입도매매 상환자금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는 300억 원을 융자해 준다고 해서 굉장한 논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농림부가 농민을 이다지 잘 생각하실 줄은 천만의외라고 생각합니다. 가마니 열 잎을 치자면 다섯 가족이 붙어 주야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짜야만 열 잎을 짭니다. 그러면 다 짠 노임이 지금 농림부차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 장에 대해서 노임을 1500원이라고 생각하고 원료대를 1150원이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1150원이면 원료값은 어느 정도에 될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래도 가마니 한 장에 원료가 2000원 이내로 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임이 800원밖에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섯 사람의 가족이 열 장을 손에서 피가 나도록 짜 가지고 한 개에 800원을 수입하면 무엇을 먹고 가마니를 짭니까? 이 가마니 매입 정세로 말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 과한 말일는지 알 수 없으나 왜정 때 우리 국민을 착취하든 그 관료의 두뇌가 그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너무 심한 말인지 알 수 없으나 확실히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세농가가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 노력 대금이 어느 정도 물가지수에 맞어야 내년 춘궁기를 무사히 지내리라고 생각하는데 농림부에서는 그와 같이 훌륭하게 생각해 주신 의도는 어디 계신가? 가마니 생산하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부유한 농가는 생산을 하지 않고 영세농가가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세농가로 말하면 벌써 입도매매 또는 비료를 선대해서 썼다, 또 토지수득세를 내야 한다, 또 토지대를 상환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 곡식이라는 것은 거진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을 어떻게 해서 구제해야 할 것인가, 또 정부가 어떻게 해서 구제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 고공품 생산을 가지고서 좀 파격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농민을 도와준다는 의미로다가 좀 가격을 훨씬 많이 내서 도와줄 생각은 없는가? 또 우리 국회에서는 이 융자안에 대해서 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단지 융자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 한계만 했지 그 가격 자체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만 아무래도 농민을 착취하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농촌 출신 되시는 여러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가마니 짜는 사정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억울한 사정을 알고서도 융자를 해서 이렇게 이만한 가격으로 사도 괜찮다고 찬성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 부대조건으로서 고공품 매입가격 287억 원을 인정하고, 둘째에 가서 신품 매입가격은 작년도 매입가격의 3배로 할 것, 그다음에 동 자금은 신 고공품 매입가격에만 충당할 것이며, 고공품 매입에 수반되는 제 경비 내용은 차기 회의에서 재심할 것, 이런 조건 하라면 찬성을 할 수가 있읍니다만 그 외에는 도저히 우리 국회로서는 찬성할 수가 없음으로 이 안을 삽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시어서 이 가격을 전폭적으로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만 그칩니다.

이것이 시방 안으로서 상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수정이라고 그러지만 아까 농림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마찬가지로 부대조건이 있는데 역시 이것을 윤담 의원의 의견은 부대조건으로 해서 뒤에다 붙여라, 그렇게 해 놓으면 승인을 해서 동의를 하겠다 그러한 의사에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방 3배라고 말씀하시었는데 가령 고공품이 4500원이 된다든지 3600원이 된다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부대조건에 첨가해 달라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으로서 제출된 것 만치 몇 분이 좀 더 토론하신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어요. 뒤에 여러분과 의논해서 본회의에서 동의할 때 첨가하든지 이렇게 하겠는데 혹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발언 통지해 주세요. 유승준 의원 질문하세요.

지금 윤담 의원께서 이 매입가격이 너무 염가이다 하는 말씀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또한 그 가격에 대한 동의는 국회에서 할 성질이 아니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융자 동의가 나온 것만큼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려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조작비…… 양곡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작비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만 이 고공품에 대한 조작비가 가마니 한 장에 대해서 1200원이라고 하는 융자 이 문제 이것은 그냥 여기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무슨 광산에서 나오는 광물과 같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또 곡식과 같이 그러한 중대성을 가진 물건도 아니고 다만 이 한 잎에 대해서 평균 근수를 본다고 하드라도 7근을 치는 것이에요. 7근짜리 가마니를 부산서 서울로 몇 번 옮길 작정이며 서울서 몇 번 옮길 작정이고 왔다갔다 한 2, 30번 왕복시킬 작정이라면 이것도 모르지만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한 번 운반한다는 조작비가 1200원이나 든다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보통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조작비 때문에 생산자에 대한 매상가격을 줄였다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말이 될는지 모르나 이 1200원의 조작비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농림당국에서 농민 본위로 이 조작비를 계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부정한 뿌로카의 이익을 정도 이상 고려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몰상식한 계상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1전 1리 그 1200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제시하기 전에는 나는 도저히 이것을 심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즉석에서 평균 6근, 7근 되는 가마니 하나를 어느 지방에서 어데로 옮기는 데 한 장에 대한 조작비가 1200원이나 드느냐 하는 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부당국에서 답변해 주세요. 농림차관을 소개합니다.
조작비는 아까 농림위원장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작비는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저의로서는 어데까지나 역시 저의의 예산안으로서 낸 것이올시다. 그러나 정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조작비 예산안은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 못 되는 것이올시다. 저의 내부적 안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이 조작비에 대하여는 금후 재검토를 하시어서 여러분이 의 하는 바에 의해서 집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예산 근거를 이야기하세요.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국회에서 하지는 못할 것이요.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농림부차관 말씀 가운데 듣건대 여기에 대해서 명시할 그러한 용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볼 때에 그저 여기서 「잘 선처하겠읍니다.」 이렇게 나가는 예가 종종 있었읍니다만 그 결과가 하나도 좋지 못한 일이 허다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가마니를 매상한다 이러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그 수량을 매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와 같이 공출제도로 한다며는 혹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가마니 한 개를 치며는 옷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농림부에서는 그것 좀 알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하기를 노약자도 이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지만 노약자도 먹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만일 해서 하로종일 친다면 먹는 식량도 배나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양을 취하지 못해서 짜지 못합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다만 하나뿐입니다. 지금 고공품을 매상하라 이래 가지고 시달을 하면 도라든지 군이라든지 면에서는 적극 이것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는데 과거 일제시대와 같은 폐단이 생깁니다. 공출해라, 국민의 의무로서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불법적 행동을 단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이 매상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못할 것이고 현실은 절대로 안 될 테니 그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연해 의원 말씀해요.

저의 선출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마니 생산지로는 제일 생산지올시다. 일정시대 1년에 약 한 250만 매 생산을 하고 또 이 해방후로도 제가 거기 행정책임자로 있을 적에도 150만 매 정도 냈읍니다. 그래서 그 군내에는 가마니 호수가 아마 6000호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번에 고향에 갔을 적에 그 가마니 치는 사람들의 실정을 직접으로 제가 가서 보았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마니 가격을 올리는 것과 또 그것을 올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부로서 많은 돈이 방출되므로서 인푸레가 조장되는 이런 면과 또 가마니 생산자가 이러한 정도일 것 같으면 최소한도 나라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제가 이번에 많이 직접 그 군청에 가서 거기 기술원이라든지 생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상의해 보았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부차관은 약 1100원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마니 생산지대의 가마니 치는 값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산간벽지라든지 이런 연료가 많은 데는 이런 가격으로 될는지 모르나 적어도 평야지대에서 가마니 수천만 매씩 나오는 이런 지대에서의 현실적인 가격은 지금 2000원이 되고 있읍니다. 1800원에서부터 2300원까지 이것이 움직이고 있읍니다. 이것이 현재 가격인데 그 중량은 약 1관입니다. 1관이라면 이만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1800원부터 2300원 이 정도로 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가마니 한 장이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그 한 다발을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짚을 추리고 남어지는 자기 집 자가 연료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을 연료대라든지 이것으로 비교해 보아서 농촌에서 이것을 가공 안 하고 그대로 판다 이렇게 우리가 가산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원료대로 2000원은 보아주어야 되겠읍니다. 최소한도 2000원은 보아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짜는 데는 얼마나 걸리느냐? 이것은 남자끼리 짜면 약 한 시간이면 한 장 짭니다. 그러나 여자 남자 이렇게 혼합해서 짤 것 같으면 한 시간쯤 걸립니다. 그러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짜면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하로종일 잘 짜야 열 장 짰읍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열 장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가정에서 생업으로 한다 이렇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앞에 8000원을 보아주어야 하로 노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가격을 억제해서 친다고 하드라도 1600원은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한도의 가격으로 가마니를 매상한다고 하드라도 3600원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매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산이 되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제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최소가격 3600원은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3600원이라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보고 할 적에 그러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또 농민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 이것 3600원을 제가 이번에 값을 정하고 그것을 따져보았드니 이것이 농촌 물가가 과거 가마니 장려할 적에 그때 한 장에 17전 했었읍니다. 그러면 그때 가마니 한 장에 18전 갈 적에 광목 한 통에 얼마냐 하면 8원이였읍니다. 그러면 그런 비례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광목 한 통에 16만 원이나 20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비례로 친다고 하면 지금 가마니 하나에 4400원은 꼭 주어야 되겠어요. 아까 윤담 의원이 4500원이라는 값을 냈는데 이것은 아주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미가로 치면 가마니 한 장 18전 갈 적에 쌀 한 섬에 24원 갔읍니다. 이것이 지금 80만 원 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치면 농민이 치는 가마니 한 개에 얼마를 주어야 하느냐 하면 7200원을 꼭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물가라는 것은 원가계산을 할 적에 여기를 잡어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저기를 잡어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에게 정당한 가격을 쳐준다고 하면 이것은 7200원은 반드시 주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원가계산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에 적어도 가마니 한 장에 7200원은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이 주장하는 그 7200원이라는 가격으로 우리가 만일 사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몇 장 못 사들입니다. 돈이 없읍니다. 농촌에 나갈만한 그런 돈이 수천 억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가 국가적 입장에서 꼭 농민에게 장려를 하고 협조를 시키도록 그러한 선으로 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600원은 꼭 주세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제가 최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통 물가로 쳐 볼 적에 아마 농림위원회에서는 금년 쌀값을…… 우리나라 쌀값은 일일이 생산비를 조정해 가지고 가격을 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소위 그 정치적인 면에서 가격을 정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3배를…… 작년 가격의 3배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농림위원회에서는 쌀값을 이렇게 심사하고 있다고 보았읍니다만…… 그렇다면 농사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미가를 정할 적에 3배를 주자고 할 것 같으면 이 가마니 대가도 작년의 공정가격 1500원의 최소한도 3배는 주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윤담 의원께서 낸 4500원의 근거 숫자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아마 정치적 가격을 정했다 하드라도 중요한 미가를 3배로 정했으니까 가마니 가격도 3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것은 당연한 소리에요. 그러고 제가 고향에 가서 실제 검토해 본 결과 3600원은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대조건으로 최소 3600원에서부터 윤담 의원이 안으로 내신 것과 같이 4500원 이 이내에서 정부가 이것을 정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하는 것도 좋고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재검토해서 적정한 가격을 새로 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익로 의원 말씀해요. 김익로 의원을 소개합니다.
농림부차관이 여기에 나오시어서 그 내용을 설명했읍니다만 나는 생각하기를 농림부차관은 어데 아마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처음 와서 우리 농민의 실정을 아마 모르고 설명하는 것 같읍니다. 농림부에서 농민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니 우리 농민은 농림부를 신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여기 나와서 그 구체적 내용과 철저하니 농민의 실정을 들어서 설명하므로서 오즉 우리가 농림부를 신망하게 되는데 그저 탁상공론으로 그저 그전 일본사람들이 여기 와서 착취정치를 하든 그때 그 본을 그냥 따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농림부차관께서 설명하기를 가마니 한 잎 짜는 데 짚이 일곱 단이 든다고 이러한 설명을 할 때에 이것 일곱 단은 얼마 중량을 해서 일곱 단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나로서 가마니 한 잎 짜는 데 대해서 짚이 몇 단 드는가 가정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우리 농민이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 줌 큰 것을 한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다섯 단이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곡용 1등 가마니 한 잎 짜는 데 짚이 다섯 단이 듭니다. 그러면 짚 한 단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한 단에 500원입니다. 5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500원일 것 같으면 가마니 한 개의 원료가 2000원이 됩니다. 2000원 가마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넉 단을 잘 두드려서 부드럽게 맨들어서 할려면 막대한 노력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넉 단을 가지고 가마니를 짜서 농민이 검사장까지 30리, 50리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마쳐야 팔게 되는데 거기서 1등을 받을는지 2등을 받을는지 등외로 될는지 그것은 몰라요. 1등이면 2800원인데 검사원 말 한 마디에 2000원 매겨 가지고 3등, 4등이 될는지 몰라요.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일단 가격을 맞출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마니 한 장에 얼마라야 정부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업이라도 그 가격을 둔다고 하면 한 단에 500원씩 해서 넉 단에 2000원을 잡고 가마니를 부업으로 짜게 되는데 잘 짜는 사람은 하루에 10개를 짠다고 그래요. 하루 10개를 짜는 일꾼은 하루 1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여자나 또는 아이들이 또한 어른이 이것을 부업으로 짜서 한 사람에 2000원을 벌고 4000원 아이들 둘이 들어가서 수입되는 수입면을 볼 때에, 또한 가마니를 짜는 데에는 상당히 손을 올리고 내리고 해서 힘이 듭니다.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담배값이 500원 들어요. 결과로 봐서 둘에 4000원 수입이 된다고 하드라도 3500원 수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소유하는 가격을 추상적으로 몇 천 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하는 것이니 우리 농민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이 동의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고공품 매입가격을 작정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이 작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우리 국회가 이 고공품 매입자금을 정부 보증융자 하는 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방금 농림부장관이 작정한 매입가격이 헐하다는 문제는 역시 저도 동감으로 지연해 의원이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작정하기 전에 대개 농림부장관으로서 이 매입가격을 최저한도 3600원으로 넣어야 되겠다,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림부에서도 최저한도의 가격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입가격을 최저한도 3600원으로 개정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는 이 증언을 농림부로 하여금 받도록 하고 이 보증융자동의안을 여기서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가마니 생산량의 70%가 유엔 물자 수송에 수요된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 국내산 가마니 가격을 너무 많은 고가의 가격으로 책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일본나라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일본 돈으로 6원 몇 십 전, 50 대 1로 보드라도 3000 수백 원,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산 가마니 가격보다 훨씬 비싼 경우에는 유엔당국이 거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마니를 딴 나라에서 수입해 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림부는 3600원의 국회가 요망하는 가격을 앞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 증언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토론종결을 하고 이 보증융자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금 동의를 수정하겠읍니다. 여기에 고공품 매입자금 정부 보증융자 동의안에 대한 부대조건이 있어요. 고공품 매입자금 287억을 인정하고, 둘째 동 자금은 신 고공품 매입자금에만 충당할 것이며, 고공품 매입에 수반된 제 경비 내용을 차기 회의에서 재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먼저 제가 동의한 농림부 증언을 듣자는 것은 취소하고 윤담 의원이 제안한 부대조건을 첨가하면서 이 동의안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담 의원의 설명, 지연해 의원도 같은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작년 공정가격의 3배, 최저 3600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 가격의 3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림위원회에서도 역시 부대조건으로 동의한다고 합니다. 윤담 의원의 부대조건을 첨가해서 이 안을 동의해 주자 그러는 것이 김봉재 의원의 동의입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94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시간은 한 시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고 해서 내일 모레 안으로 금 회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안건은 전부 처리한다는 원칙이 스고 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추가예산안을 오늘 설명만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내일부터 처리해 나가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하겠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세요. 참고 단기 428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제1조 단기 428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예산 총액은 1조 8589억 9764만 9400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하여 순 추가는 8770억 6399만 3000원임. 그 장 관 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 추가예산에 의할 것. 제4조 예비비 중 400억 원은 국제연합 한국재건사업에 수반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치 못함. 각 특별회계 예산 제1조 단기 4852년도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 외자, 내무․국방부 소관 6․25사변수습비,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 국채금, 경제조정, 문교부 소관 국립극장,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농지개혁사업,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 국민생명보험 급 우편연금의 각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및 그 장 관 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의할 것. 제5조 전매사업특별회계의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단기 4285년도를 통하여 1000억 원으로 함. 제6조 국채금특별회계 단기 4285년도 세입보전 국채발행액을 1400억 원으로 함. 제7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중 95억 3244만 8700원은 양곡가격 차액 보충용도 이외에는 지출치 못함. 목록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설명 세입 세출 국회 소관 총무처 소관 기획처 소관 내무부 소관 국방부 소관 재무부 소관 문교부 소관 사회부 소관 보건부 소관 단기 428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설명 제1장 세입세출 단기 428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세입세출은 각 1조 8589억 9764만 9400원임. 제2장 세입 단기 4285년도 제1회 세입추가경정예산은 1조 8589억 9764만 9400원임. 이를 기정예산에 비교하면 좌와 같음. 구 분 단기 42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단기 4285년도 기정예산액 비 교 증 감 세 입 1,858,997,649,400 981,933,656,400 877,063,993,000 제3장 세출 단기 4285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은 1조 8589억 9764만 9400원임. 이를 기정예산에 비교하면 좌와 같음 구 분 단기 42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단기 4285년도 기정예산액 비 교 증 감 세 입 1,858,997,649,400 981,933,656,400 877,063,993,000 세 입 제1장 조세 급 인지수입 960,351,095,100 제1관 조 세 953,704,992,100 제1항 소득세 153,396,383,000 제2항 법인세 36,417,000,000 제4항 영업세 112,108,000,000 제5항 상속세 689,155,000 제6항 증여세 759,191,000 제10항 주세 94,356,141,100 제11항 직물세 41,723,742,700 제12항 물품세 99,848,494,400 제14항 전기까스세 9,900,000,000 제15항 입장세 9,600,000,000 제18항 관세 101,871,719,200 제2관 인 지 수 입 6,646,103,000 제1항 인지수입 6,646,103,000 제2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4,228,091,700 제2관 관 유 재 산 수 입 11,384,101,900 제3항 정부출자수입 10,605,507,600 제3장 잡 수 입 24,996,155,400 제1관 잡 수 입 24,996,155,400 제1항 벌금 급 몰수금 15,344,335,600 제3항 면허 급 수수료 1,151,357,200 제6항 잡입 7,641,983,400 제4장 특별회계 전입금 511,286,522,200 제1관 특별회계 전입금 511,286,522,200 제2항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 252,091,691,200 제4항 국채금특별특별회계에서 전입 135,054,707,700 제5항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전입 92,466,521,000 제5장 전년도 이월금 32,691,001,000 제1관 전년도이월금 32,691,001,000 제1항 32,691,001,000 제6장 타계정전입금 315,444,784,000 제1관 타계정전입금 315,444,784,000 제1항 대충자금적립금에서 전입 300,950,922,000 제2항 민간물자매상계정서 전입 14,493,862,000 세 입 총 계 1,858,997,649,400 세 출 국회 소관 제1장 국회비 2,229,159,300 제1관 국회 2,218,959,300 제2항 사무비 947,900,300 제3항 조사연구비 450,969,200 제5항 회의비 32,350,000 제6항 특별판공비 117,600,000 제7항 속기사양성비 40,605,000 국회 소관 합계 2,229,159,300 총무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57,632,657,000 제6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56,542,211,3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56,542,211,300 총무처 소관 합계 157,633,657,000 기획처 소관 제2장 특별회계전입금 645,193,417,200 제1관 특별회계전입금 645,193,417,200 제1항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571,062,958,100 제2항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전입 6,960,339,200 제3항 국채금특별회계에 전입 17,818,819,900 제4항 경제조정특별회계에 전입 49,351,300,000 제3장 예비비 61,807,020,400 제1관 예비비 61,807,020,400 제1항 예비금 61,807,020,400 기획처 소관 합계 707,406,889,500 내무부 소관 제3장 지방재정비 21,063,016,000 제1관 지방자치단체분여금 21,063,016,000 제1항 지방자치단체분여금 21,063,016,000 제4장 검찰 급 경찰비 68,218,969,700 제1관 치안본국 13,645,811,400 제3항 급식비 76,741,300 제3관 지방경찰비 52,001,023,100 제2항 경찰국 6,145,157,900 제3항 경찰서 13,379,286,800 제4항 지서 12,178,374,200 제4관 경찰병원 1,557,628,700 제2항 사무비 205,546,400 제3항 환자비 1,299,310,500 제7장 제지출금 609,237,000 제1관 제지출금 609,237,000 제1항 제지출금 609,237,000 내무부 소관 합계 113,856,273,000 국방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9,264,586,600 제1관 국방본부 9,264,586,600 제2항 사무비 1,573,736,500 제3항 급식비 5,062,843,400 제4항 병무비 539,287,200 제5항 정훈비 1,280,930,700 제7항 특별판공비 461,201,000 제2장 국방비 179,254,735,600 제1관 육군본부 119,568,517,500 제7항 병기 급 기계비 8,387,278,000 제9항 신영비 3,210,555,000 제2관 피복창 1,926,285,200 제2항 사업비 556,055,700 제3항 급식비 728,107,500 제3관 해군본부 27,184,164,200 제11항 군항시설비 4,022,600,000 제4관 해군공창 6,439,052,300 제2항 사업비 5,222,233,100 제3항 급식비 798,548,300 제6관 항공창 3,891,401,900 제3항 급식비 131,700,000 제7관 병기공창 9,946,660,900 제3항 급식비 886,978,200 국방부 소관 합계 188,535,002,200 재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145,708,500 제1관 재무본부 1,054,798,500 제2항 사무비 490,933,300 제4항 인지증표비 140,812,500 제2장 징세비 131,410,600,000 제1관 세관 4,463,373,000 제1항 봉급 243,321,000 제2항 사무비 1,078,143,800 제4항 선박비 747,120,700 제6항 보상금 2,310,007,500 제2관 사세청 1,423,932,100 제1항 봉급 167,636,600 제2항 사무비 1,250,715,500 제3관 세무서 35,903,397,600 제1항 봉급 5,139,886,400. 제2항 사무비 27,620,440,000 제5항 보상금 1,187,500,000 제4관 지적정리비 4,182,295,200 제1항 지적정리비 4,182,295,200 제3장 채비 357,206,569,700 제1관 채비 357,206,569,700 제1항 차입금이자 3,295,264,700 제2항 차입금상환금 353,911,305,000 제5장 제지출금 4,370,623,600 제1관 한미협정 제비 3,855,403,600 제4항 재산유지개량비 675,000,000 제2관 제지출금 400,000,000 제1항 과오납금반환금 400,000,000 제3관 경제조정협정 제비 115,220,000 제1항 합동경제위원회비 115,220,000 재무부 소관 합계 507,133,501,800 문교부 소관 제2장 교육비 40,354,715,000 제1관 서울대학교 4,488,580,100 제1항 봉급 1,088,593,100 제2항 교비 3,063,415,700 제2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819,829,000 제1항 봉급 69,615,400 제2항 사업비 557,682,500 제5항 환자비 125,571,300 제3관 경북대학교 1,009,448,700 제3항 사업비 245,434,000 제4관 전북대학교 313,318,200 제2항 교비 165,033,400 제5관 전남대학교 989,721,000 제2항 교비 344,011,100 제9관 사범학교 2,088,990,000 제2항 교비 1,603,056,600 제11관 초등교육비 27,065,967,000 제1항 교원봉급보조 21,640,236,200 제2항 재정부족보조 5,300,750,000 제3항 피난학교비보조 124,980,800 제3장 문화사업비 1,843,535,300 제2관 관상대 1,174,162,200 제2항 사업비 1,050,612,400 제8관 계몽교화비 135,987,500 제5항 특수교육비 44,825,000 문교부 소관 합계 42,712,441,900 사회부 소관 제2장 사회사업비 14,389,194,900 제1관 후생사업비 1,635,869,500 제1항 봉급 34,210,800 제2항 사업비 209,957,100 제3항 급식비 311,551,600 제4항 피복비 39,900,000 제3항 군경원호사업비 51,767,472,800 제2관 중앙상이군인정양원비 1,262,557,300 제2항 사업비 233,461,300 제3항 급식비 770,666,000 제4항 피복비 240,000,000 제4관 상이군경연금비 21,883,532,500 제1항 봉급 22,650,000 제2항 사업비 21,860,882,500 제5관 지방상이군인정양원비 13,932,363,800 제1항 봉급 305,836,400 제2항 사업비 8,754,556,000 제3항 급식비 3,191,971,400 제4항 피복비 1,680,000,000 사회부 소관 합계 66,375,956,400 보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2175,556,800 제1관 보건본부 175,556,800 제1항 봉급 37,822,200 제2항 사무비 96,034,600 제2장 보건의료비 25,040,574,700 제1관 국민결핵요양소 1,244,740,500 제2항 사업비 302,357,500 제3항 급식비 443,786,200 제4항 피복비 128,400,000 제1관 국립나요양소 4,195,939,400 제2항 사업비 289,920,200 제6관 방역대책 급 교육비 1,418,623,000 제5항 마약사업비 44,801,900 제9관 제대 상병구호병원 11,783,438,900 제1항 봉급 294,531,500 제2항 사업비 5,062,036,000 제3항 급식비 3,191,971,400 제4항 피복비 1,680,000,000 제5항 환자비 1,554,900,000 보건부 소관 합계 25,225,216,500 세 출 합 계 1,858,997,649,400 단기 4285년도 각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목록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 외자 내무․국방부 소관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 국채금 경제조정 문교부 소관 국립극장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농지개혁사업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 생명보험 급 우편연금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41,987,441,500 제1관 관유재산제수입 41,987,441,500 제1항 관유재산대여금 20,718,029,200 제2항 관유재산처분대 11,580,820,800 제3항 부불 수입 5,175,376,500 제4항 보상수입 4,513,215,000 합 계 41,987,993,600 세 출 제1장 관업비 2,208,870,500 제1관 관재본부 505,489,700 제1항 사업비 505,489,700 제4관 강원도 관재국 132,703,500 제1항 사업비 132,703,500 제5관 충청북도 관재국 84,300,200 제1항 사업비 84,300,200 제6관 충청남도 관재국 136,411,400 제1항 사업비 136,411,400 제7관 전라북도 관재국 148,749,700 제1항 사업비 148,749,700 제8관 전라남도 관재국 164,582,000 제1항 사업비 164,582,000 제9관 경상북도 관재국 171,548,100 제1항 사업비 171,548,100 제10관 경상남도 관재국 231,144,900 제1항 사업비 231,144,900 제3장 제지출금 4,747,319,000 제1관 제지출금 1,707,626,000 제3항 반환금 299,938,000 제2관 대행수수료 2,136,996,700 제1항 재산감정수수료 923,974,900 제2항 지적측량수수료 367,159,000 제3항 공고료 414,802,000 제4항 대여금수납수수료 431,060,800 제4관 연합국인재산 472,088,500 제1항 연합국인재산 472,088,500 제4장 공무원처우개선비 1,323,172,500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323,172,5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323,172,500 제6장 예비비 1,610,045,300 제1관 예비비 1,610,045,300 제1항 예비금 1,610,045,300 합 계 41,987,993,600 외자특별회계 업 무 계 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1,940,994,200 제1관 물자판매 급 취급수입 11,929,994200 제1항 구호물자취급수입 3,949,967,900 제2항 원조물자취급수입 18,022,500 제3항 기타물자취급수수료수입 7,962,003,800 제2장 특별회계전입금 166,263,465,000 제1항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전입 166,263,465,000 합 계 178,204,459,200 세 출 제1장 관업비 160,016,971,100 제5관 물자취급비 158,055,293,200 제3항 기타물자취급비 7,621,469,000 제2장 공무원처우개선비 500,550,100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500,550,1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500,550,100 제3장 제지출금 12,686,938,000 제2관 협정제비 - 합 계 178,204,459,200 내무․국방부 소관 6․25사변수습비 세 입 제1장 일반회계전입금 571,062,958,100 제1관 일반회계에서 전입 571,062,958,100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571,062,958,100 합 계 571,062,958,100 세 출 내무부 소관 제1장 사변수습비 21,728,102,300 제1관 임시치안비 21,728,102,300 제1항 봉급 3,756,239,000 제2항 경비비 1,673,350,500 제3항 급식비 11,159,897,000 제4항 피복비 4,750,662,300 제5항 정보비 36,000,000 제6항 방공비 351,953,500 내무부 소관 합계 21,728,102,300 국방부 소관 제1장 사변수습비 539,651,608,700 제1관 육군본부 423,022,871,300 제1항 봉급 33,719,633,300 제2항 군무비 35,948,544,300 제3항 피복비 40,080,887,300 제4항 급식비 275,123,201,300 제5항 수송비 6,320,623,800 제6항 교육훈련비 7,102,313,600 제7항 정훈비 2,720,906,900 제8항 통신기계비 1,559,440,500 제9항 공병 급 측지비 1,969,256,800 제10항 병원 급 환자비 10,830,055,300 제12항 시설수리비 2,380,885,200 제14항 신영비 2,507,920,000 제2관 해군본부 27,932,173,400 제1항 봉급 1,673,820,400 제2항 군무비 3,622,201,400 제3항 피복비 5,241,330,100 제4항 급식비 6,529,323,000 제5항 수송비 918,335,000 제6항 교육훈련비 1,069,261,000 제7항 정훈비 256,491,000 제8항 병기 급 기계비 916,883,600 제9항 병원 급 환자비 1,064,396,000 제10항 함정비 3,664,467,700 제12항 시설수리비 1,446,881,900 제14항 기지신영비 493,423,000 제3관 해병대 48,476,750,400 제1항 봉급 2,873,662,800 제2항 군무비 4,156,818,400 제3항 피복비 10,311,316,000 제4항 급식비 10,868,578,900 제5항 수송비 503,080,100 제6항 교육훈련소 2,415,666,900 제7항 정훈비 381,685,000 제8항 병기 급 기계비 3,079,708,800 제9항 병원 급 환자비 1,715,250,000 제10항 시설수리비 1,621,583,500 제11항 신영비 372,000,000 제4관 공군본부 40,219,813,600 제1항 봉급 2,211,988,200 제2항 군무비 2,475,992,300 제3항 피복비 7,663,591,300 제4항 급식비 7,308,958,800 제5항 수송비 331,706,000 제6항 교육훈련비 1,573,605,900 제7항 정훈비 228,115,000 제8항 병기 급 기계비 2,398,165,500 제10항 항공의료비 1,318,944,800 제11항 공군기지수리비 3,259,062,600 제12항 시설수리비 475,549,000 제14항 신영비 2,377,710,000 제15항 병원 급 환자비 904,001,600 제2장 제지출금 9,683,247,100 제1관 국방본부 8,515,459,100 제1항 제지출금 5,389,757,000 제2항 제대자피복비 2,946,898,100 제3항 영령안치비 178,804,000 제2관 육군본부 516,000,000 제1항 제지출금 516,000,000 제3관 해군본부 70,000,000 제1항 제지출금 70,000,000 제4관 해병대 109,500,000 제1항 제지출금 109,500,000 제5관 공군본부 472,288,000 제1항 제지출금 472,288,000 국방부 소관 합계 549,334,855,800 합 계 571,062,958,100 재무부 소관 전 매 사 업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690,245,263,900 제1관 전매수입 690,245,263,900 제1항 연초수입 488,084,575,900 제2항 염업수입 198,487,276,000 제2장 전년도 이월금 1,000 제1관 전년도 이월금 1,000 제1항 전년도 이월금 1,000 합 계 690,245,264,900 세 출 제1장 관업비 271,683,428,500 제1관 전매본청 43,797,945,300 제1항 봉급 291,478,800 제2항 사업비 43,503,616,500 제2관 지방전매관서 66,756,751,800 제1항 봉급 10,335,075,400 제2항 사업비 26,536,281,200 제3항 회송비 29,882,830,200 제3관 배상금 160,170,000,000 제1항 배상금 160,170,000,000 제4관 보조금 90,000,000 제1항 연초이재보상금 90,000,000 제2장 관업비 118,781,702,000 제1관 전매본청 554,977,100 제1항 봉급 48,122,100 제2항 사업비 504,895,000 제2관 지방전매관서 62,051,495,200 제1항 봉급 5,021,560,100 제2항 사업비 9,446,602,700 제3항 회송비 47,582,042,400 제3관 배상금 56,124,702,000 제1항 배상금 56,124,702,000 제3장 관업비 1,559,622,600 제1관 전매본청 1,559,622,600 제1항 봉급 179,441,000 제2항 사업비 254,556,300 제3항 배상금 250,000,000 제4항 회송비 875,377,500 제4장 신영비 13,833,288,400 제1관 신영비 13,833,288,400 제3항 삼업신영비 37,388,400 제4항 염전축조비 3,853,500,000 제5장 공무원처우개선비 10,025,988,600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0,025,988,6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0,025,988,600 제7장 일반회계에 전입금 252,091,691,200 제1관 일반회계에 전입금 252,091,691,200 제8장 예비비 16,721,374,600 제1관 예비비 16,721,374,600 제1항 예비금 16,721,374,600 제9장 염업개발사업비 5,000,000,000 제1관 염업개발사업비 5,000,000,000 제1항 염업개발사업비 5,000,000,000 합 계 690,245,264,900 국 채 금 세 입 제1장 국채금수입 140,000,000,000 제1관 국채금수입 140,000,000,000 제1항 국채금수입 140,000,000,000 제2장 일반회계전입금 17,818,819,900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17,818,819,900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7,818,819,900 합 계 157,818,819,900 세 출 제1장 채비 22,764,112,200 제1관 채비 22,764,112,200 제1항 국채상환금 16,846,000,000 제2항 국채이자 922,819,900 제3항 국채발행비 4,993,492,300 제4항 회의비 1,800,000 제2장 일반회계전입금 135,054,707,700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135,054,707,700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135,054,707,700 합 계 157,818,819,900 경 제 조 정 대여금 계정 세 입 제1장 타계정전입금 685,715,470,000 제1관 타계정전입금 685,715,470,000 제1항 외국환계정에서 전입 260,750,979,100 제2항 물자계정에서 전입 424,964,490,900 제2장 일반회계전입금 49,351,300,000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49,351,300,000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49,351,300,000 제3장 차입금 341,849,032,000 제1관 대여금 차입금 341,849,032,000 제1항 차입금 341,849,032,000 합 계 1,076,915,802,000 세 출 제1장 연합군제비 978,288,000,000 제1관 연합군구채인수비 609,368,000,000 제1항 구체인수금 609,368,000,000 제2관 연합군 대여금 368,920,000,000 제1항 대 여 금 368,920,000,000 제2장 채비 18,627,802,000 제1관 차입금이자 18,627,802,000 제1항 차입금이자 18,627,802,000 제3장 예비비 80,000,000,000 제1관 예비비 80,000,000,000 제1항 예비금 80,000,000,000 합 계 1,076,915,802,000 물 자 계 정 세 입 제1장 물자판매수입 595,571,415,200 제1관 구호물자판매수입 589,750,321,000 제1항 물자판매수입 589,750,321,000 제2관 원조물자판매수입 5,821,094,200 제1항 물자판매수입 5,821,094,200 제2장 구호물자매상금인수 41,123,061,700 제1관 구호물자매상금인수 41,123,061,700 제1항 인수금 41,123,061,700 합 계 636,694,476,900 세 출 제1장 연합군구호사업비 3,000,000,000 제1관 연합군구호사업비 3,000,000,000 제1항 구호사업비 3,000,000,000 제2장 타회계 전입금 629,694,476,900 제1관 외자특별회계전입금 166,263,465,000 제1항 외자특별회계에 전입 166,263,465,000 제2관 대여금계정전입금 424,964,490,900 제1항 대여금계정에 전입 424,964,490,900 제3관 일반회계전입금 38,466,521,000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38,466,521,000 제3장 예비비 4,000,000,000 제1관 예비비 4,000,000,000 제1항 예비금 4,000,000,000 합 계 636,694,476,900 외 국 환 계 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322,501,673,400 제1관 연합군상환불수입 260,750,979,100 제1항 상환불수입 260,750,979,100 제2관 일반외환수입 61,750,694,300 제1항 일반외환수입 61,750,694,300 합 계 322,501,673,400 세 출 제1장 타계정전입금 260,750,979,100 제1관 대여금계정전입금 260,750,979,100 제1항 대여금계정에 전입 260,750,979,100 제2장 외환관리비 7,750,694,300 제1관 일반외환매입금 7,750,694,300 제1항 일반외환매입금 7,750,694,300 제3장 일반회계전입금 54,000,000,000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54,000,000,000 제1항 일반회계전입 54,000,000,000 합 계 322,501,673,400 문교부 소관 국 립 극 장 세 출 제1장 사업비 2,012,810,000 제1관 사업비 576,287,200 제2항 공무원처우개선비 39,509,000 제3관 예비비 491,800,800 제1항 예비금 491,800,800 합 계 2,012,810,000 농림부 소관 양 곡 관 리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059,797,279,900 제1관 양곡관리수입 1,046,637,142,900 제1항 양곡매불대 1,026,819,524,000 제2항 잡수입 19,817,618,900 제2관 전년도이월금 13,160,137,000 제1항 전년도이월금 13,160,137,000 합 계 1,059,797,279,900 세 출 제1장 관업비 1,038,289,492,000 제1관 양곡관리비 1,037,339,035,400 제1항 사무비 2,096,005,900 제2항 사업비 572,932,314,400 제2관 공무원처우개선비 950,456,6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950,456,600 제2장 제지출금 16,167,567,800 제1관 제지출금 16,167,567,800 제1항 제지출금 16,167,567,800 제3장 예비비 5,340,220,100 제1관 예비비 5,340,220,100 제1항 예비금 5,340,220,100 합 계 1,059,797,279,900 농지개혁사업 농지대가계정 세 출 제1장 농지개혁사업비 199,036,141,000 제4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143,578,9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143,578,900 제5관 예비비 181,625,100 제1항 예비금 181,625,100 합 계 199,036,141,000 귀속농지관리계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24,325,111,400 제2관 관유재산수입 124,046,101,800 제2항 관유물판매대 123,767,297,700 합 계 124,325,111,400 세 출 제1장 관업비 7,142,643,400 제8관 공무원처우개선비 2,639,373,2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2,639,373,200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115,091,148,500 제6관 농지개발대책비 101,668,322,400 제6항 풍수해방조제긴급수축비 36,808,475,000 합 계 124,325,111,400 교통부 소관 교 통 사 업 자 본 계 정 세 입 제1장 타계정전입금 415,887,700 제1관 자금수입 415,887,700 제1항 익금전입 - 제3장 전년도이월금 16,736,680,900 제1관 전년도이월금 16,736,680,900 제1항 전년도이월금 16,736,680,900 합 계 17,179,568,700 세 출 제1장 관업비 7,100,207,900 제1관 철도개량비 990,596,700 제1항 철도개량비 990,596,700 제2관 신영비 179,325,700 제1항 각소신영비 179,325,700 제3관 철도건설비 5,930,285,500 제1항 영월선 1,917,543,900 제2항 문경선 4,012,741,600 제2장 타계정에 전입 10,079,360,800 제1관 수익계정에 전입 10,079,360,800 제1항 수익계정에 전입 10,079,360,800 합 계 17,179,568,700 수 익 계 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74,669,006,100 제1관 교통수입 172,349,506,100 제1항 철도수입 158,468,979,300 제2항 잡수입 7,151,320,500 제3항 파철수출수입 6,729,206,300 제2장 타계정전입금 10,079,360,800 제1관 타계정전입금 10,079,360,800 제1항 자본계정전입금 10,079,360,800 합 계 184,748,366,900 세 출 제1장 관업비 164,375,208,200 제1관 본부 29,010,916,500 제1항 본부사업비 2,365,980,100 제2항 교통행정비 234,760,900 제3항 철도사업비 21,248,451,900 제4항 표식비 1,527,058,800 제5항 여관비 3,625,964,800 제2관 철도국 60,322,578,000 제1항 철도사업비 60,322,578,000 제1관 해사국 841,211,600 제1항 교통행정비 841,211,600 제4관 운수국 3,866,773,200 제1항 철도사업비 3,795,371,400 제2항 교통행정비 71,401,800 제5관 병원 및 요양원 1,202,402,400 제1항 병원 및 요양원 1,202,402,400 제6관 국유재산관리비 525,155,500 제1항 국유재산관리비 525,155,500 제7관 전재복구비 36,271,781,900 제1항 전재복구비 36,271,781,900 제8관 공무원처우개선비 229,990,526,4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229,990,526,400 제9관 파철수집수출비 2,180,757,100 제1항 파철수집수출비 2,180,757,100 제11관 공제조합급여금 154,705,600 제1항 공제조합급여금 154,705,600 제2장 제지출금 603,795,000 제1관 제지출금 603,795,000 제1항 제지출금 603,795,000 제3장 예비비 17,117,625,700 제1관 예비비 17,117,625,700 제1항 예비금 17,117,625,700 제4장 자본계정에 전입 - 제1관 자본계정에 전입 - 제1항 자본계정에 전입 - 합 계 184,748,366,900 용 품 계 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65,887,818,400 제1관 용품 급 공작수입 65,887,818,400 제1항 용품수입 48,100,027,200 제2항 공작수입 17,618,981,200 합 계 65,887,818,400 세 출 제1장 관업비 65,887,818,400 제1관 본부 52,794,070,200 제1항 용품비 52,794,070,200 제2관 철도국 474,099,400 제1항 용품비 474,099,400 제3관 운수국 71,964,600 제1항 용품비 71,964,600 제4관 공작창 12,547,684,200 제2항 공작비 10,472,684,200 합 계 65,887,818,400 채신부 소관 통 신 사 업 자 본 계 정 세 입 제3장 전년도이월금 1,272,379,300 제1관 전년도이월금 1,272,379,300 제1항 전년도이월금 1,272,379,300 합 계 1,994,390,800 세 출 제2장 타계정전입금 1,271,379,300 제1관 업무계정전입금 1,271,379,300 제1항 업무계정에 전입 1,271,379,300 합 계 1,994,390,800 업 무 계 정 세 입 제2장 일반회계전입금 6,781,977,800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6,781,977,800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6,781,977,800 제3장 타계정전입금 1,271,379,300 제1관 타계정전입금 1,271,379,300 제1항 타계정에서 전입 1,271,379,300 합 계 48,393,607,300 세 출 제1장 관업비 46,798,842,100 제1관 본부 17,322,828,700 제1항 업무비 4,289,649,900 제3관 우체비 9,634,019,900 제1항 업무비 8,710,838,700 제6관 저금관리국 299,053,200 제1항 업무비 299,053,200 제8관 전기시험소 121,683,800 제1항 업무비 121,683,800 제13관 공무원처우개선비 9,685,855,1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9,685,855,100 제2장 제지출금 1,062,365,100 제1관 제지출금 1,062,365,100 제1항 제지출금 1,062,365,100 제3장 채비 32,400,100 제1관 채비 32,400,100 제1항 차입금이자 32,400,100 합 계 48,393,607,300 국민생명보험 급 우편연금 업 무 계 정 세 출 제1장 관업비 1,592,259,800 제7관 공무원처우개선비 392,998,3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392,998,300 제3장 예비비 5,121,200 제1관 예비비 5,121,200 제1항 예비금 5,121,200 합 계 1,597,491,000 참조 단기 428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예 산 제1조 단기 428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조 8613억 3405만 7900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하여 순 추가는 8794억 40만 1500원임. 그 장․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의할 것. 제4조 예비비 중 20억 2129만 4500원은 공비토벌경비에 충당하되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조치할 것. 예비비 중 1억 5000만 원은 병무비에 충당할 것. 각 특별회계 제8조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귀속농지관리계정 예비비 예산 269억 3385만 1200원 중 262억 847만 5000원은 농지개발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조치를 할 것. 제9조 경제조정특별회계의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단기 4285년도를 통하여 9500억 원으로 함. 제6조 삭감 부 장 관 항 정 부 제 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 정 예 산 액 비 고 세 입 제4장 특별회계전입금 511,286,522,200 △2,336,408,500 513,622,930,700 제1관 특별회계전입금 511,286,522,200 △2,336,408,500 513,622,930,700 제1항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 252,091,691,200 △21,949,848,500 274,041,539,700 제4항 국채금특별회계에서 전입 135,054,707,700 19,613,440,000 115,441,267,700 세 입 총 계 1,858,997,649,400 △2,336,408,500 1,861,334,057,900 세 출 기획처 소관 제2장 특별회계전입금 645,193,417,200 879,920,700 644,313,496,500 제1관 특별회계전입금 645,193,417,200 879,920,700 644,313,496,500 제1항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571,062,958,100 800,759,200 570,262,198,900 제2항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전입 6,960,339,200 79,161,500 6,881,177,700 제3장 예비비 61,807,020,400 △4,041,685,600 65,848,706,000 제1관 예비비 61,807,020,400 △4,041,685,600 65,848,706,000 제1항 예비금 61,807,020,400 △4,041,685,600 65,848,706,000 기획처 소관 합계 707,406,889,500 △3,161,764,900 710,568,654,400 국방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9,264,586,600 150,000,000 9,114,586,600 제1관 국방본부 9,264,586,600 150,000,000 9,114,586,600 제7항 특별판공비 461,200,000 150,000,000 311,200,000 국방부 소관 합계 188,535,002,200 150,000,000 188,385,002,200 재무부 소관 제2장 징세비 138,410,600,000 577,128,000 137,833,472,000 제2관 사세청 1,423,932,100 88,173,000 1,335,759,100 제2항 사무비 1,250,715,500 88,173,000 1,162,542,500 제3관 세무서 35,903,397,600 488,955,000 35,414,442,600 제2항 사무비 27,620,440,000 488,955,000 27,131,485,000 재무부 소관 합계 507,133,501,800 577,128,000 506,556,373,800 사회부 소관 제2장 군경원호사업비 51,767,472,800 17,402,200 51,750,070,600 제5관 지방상이군인정양원 13,932,363,800 17,402,200 13,914,961,600 제1항 봉급 305,836,400 17,402,200 288,434,200 사회부 소관 합계 66,375,956,400 17,402,200 66,358,554,200 보건부 소관 제2장 보건의료비 25,040,574,700 80,826,200 24,959,748,500 제9관 제대상병구호병원 11,783,438,900 80,826,200 11,702,612,700 제1항 봉급 294,531,500 80,826,200 213,705,300 보건부 소관 합계 25,225,216,500 80,826,200 25,144,390,300 세 출 총 계 1,858,997,649,400 △2,336,408,500 1,861,334,057,900 내무․국방부 소관 6․25사변수습비 세 입 제1장 일반회계전입금 571,062,958,100 800,759,200 570,262,198,900 제1관 일반회계전입 571,062,958,100 800,759,200 570,262,198,900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571,062,958,100 800,759,200 570,262,198,900 합 계 571,062,958,100 800,759,200 570,262,198,900 세 출 내무부 소관 제1장 사변수습비 21,728,102,300 2,021,294,500 19,708,807,800 제1관 임시치안비 21,728,102,300 2,021,294,500 19,708,807,800 제1항 봉급 3,756,239,000 409,767,200 3,346,471,800 제2항 경비비 1,673,350,500 298,399,600 1,374,950,900 제3항 급식비 11,159,897,000 1,305,127,700 9,854,769,300 제5항 정보비 36,000,000 8,000,000 28,000,000 내무부 소관 합계 21,728,102,300 2,021,294,500 19,706,807,800 국방부 소관 제1장 사변수습비 539,651,608,700 △1,220,535,300 540,872,144,000 제1관 육군본부 423,022,871,300 △971,968,800 423,994,840,100 제4항 급식비 275,123,201,300 △971,968,800 276,095,170,100 제2관 해군본부 27,932,173,400 △95,926,500 28,028,099,900 제4항 급식비 6,529,323,000 △95,926,500 6,625,249,500 제3관 해병대 48,476,750,400 △76,415,000 48,553,175,400 제4항 급식비 20,868,578,900 △76,415,000 20,945,003,900 제4관 공군본부 40,219,813,600 △76,215,000 40,296,028,600 제4항 급식비 7,308,958,800 △76,215,000 7,385,173,800 국방부소관 합계 549,334,855,800 △1,220,535,300 550,555,391,100 합 계 571,062,958,100 800,759,200 507,262,198,900 재무부 소관 전 매 사 업 세 출 제1장 관업비 271,683,428,500 19,149,848,500 252,533,580,000 제2관 지방전매관서 66,756,751,800 1,149,848,500 65,606,903,300 제1항 봉급 10,335,075,400 166,840,000 10,168,235,400 제2항 사업비 26,536,281,200 108,805,500 26,427,475,700 제3항 회송비 29,882,830,200 874,203,000 29,008,627,200 제3관 배상금 160,170,000,000 18,000,000,000 142,170,000,000 제1항 배상금 160,170,000,000 18,000,000,000 142,170,000,000 제7장 일반회계에 전입금 252,091,691,200 △21,949,848,500 274,041,539,700 제1관 일반회계에 전입 252,091,691,200 △21,949,848,500 274,041,539,700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252,091,691,200 △21,949,848,500 274,041,539,700 제8장 예비비 20,628,186,000 2,800,000,000 17,828,186,000 제1관 예비비 20,628,186,000 2,800,000,000 17,828,186,000 제1항 예비금 20,628,186,000 2,800,000,000 17,828,186,000 합 계 690,245,264,900 690,245,264,900 국 채 금 세 입 제1장 국채금수입 140,000,000,000 20,000,000,000 120,000,000,000 제1관 국채금수입 140,000,000,000 20,000,000,000 120,000,000,000 제1항 국채금수입 140,000,000,000 20,000,000,000 120,000,000,000 합 계 157,818,819,900 20,000,000,000 137,818,819,900 세 출 제1장 채비 22,764,112,200 386,560,000 22,377,552,200 제1관 채비 22,764,112,200 386,560,000 22,377,552,200 제3항 국채발행비 4,993,492,300 386,560,000 4,606,932,300 제2장 일반회계전입금 135,054,707,700 19,613,440,000 115,441,267,700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135,054,707,700 19,613,440,000 115,441,267,700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135,054,707,700 19,613,440,000 115,441,267,700 합 계 157,818,819,900 20,000,000,000 137,818,819,900 농림부 소관 양 곡 관 리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059,797,279,900 1,295,746,000 1,058,501,533,900 제1관 양곡관리수입 1,046,637,142,900 1,295,746,000 1,045,341,396,900 제1항 양곡매불대 1,026,819,524,000 1,295,746,000 1,025,523,778,000 합 계 1,059,797,279,900 1,295,746,000 1,058,501,533,900 세 출 제1장 관업비 1,038,289,492,000 100,000,000 1,038,189,492,000 제1관 양곡관리비 1,037,339,035,400 100,000,000 1,037,239,035,400 제1항 사업비 572,932,314,400 100,000,000 572,832,314,400 제2장 제지출금 16,167,567,800 66,197,000 16,101,370,800 제1관 제지출금 16,167,567,800 66,197,000 16,101,370,800 제1항 제지출금 16,167,567,800 66,197,000 16,101,370,800 제3장 예비비 5,340,220,100 1,129,549,000 4,210,671,100 제1관 예비비 5,340,220,100 1,129,549,000 4,210,671,100 제1항 예비비 5,340,220,100 1,129,549,000 4,210,671,100 합 계 1,059,797,279,900 1,295,746,000 1,058,501,533,900 농지개혁사업 귀속농지관리비 세 출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115,091,148,500 26,208,475,000 88,882,673,500 제6관 농지개발대책비 101,668,322,400 26,208,475,000 75,459,847,400 제6항 풍수해방조제긴급수축비 36,808,475,000 26,208,475,000 10,600,000,000 제4장 예비비 725,376,200 △26,208,475,000 26,933,851,200 제1관 예비비 725,376,200 △26,208,475,000 26,933,851,200 제1항 예비금 725,376,200 △26,208,475,000 26,933,851,200 합 계 124,325,111,400 0 124,325,111,400 채신부 소관 통 신 사 업 업 무 계 정 세 입 제2장 일반회계전입금 6,781,977,800 79,161,500 6,702,816,300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6,781,977,800 79,161,500 6,702,816,300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6,781,977,800 79,161,500 6,702,816,300 합 계 48,393,607,300 79,161,500 48,314,445,800 세 출 제1장 관업비 46,298,842,100 79,161,500 46,219,680,600 제1관 본부 17,322,828,700 77,800,000 17,245,028,700 제1항 사무비 4,289,649,900 77,800,000 4,211,849,900 제6관 저금관리비 299,053,200 1,361,500 297,691,700 제1항 업무비 299,053,200 1,361,500 297,691,700 합 계 48,393,607,300 79,161,500 48,314,445,800 세 입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4장 특별회계전입금 511,286,522,200 △2,336,408,500 513,622,930,700 특별회계전입금 511,286,522,200 △2,336,408,500 513,622,930,700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전입 252,091,691,200 △21,949,848,500 274,041,539,700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전입 252,091,691,200 △21,949,848,500 274,041,539,700 국채금특별회계에 전입 135,054,707,700 19,613,440,000 115,441,267,700 국채금특별회계에 전입 135,054,707,700 19,613,440,000 115,441,267,700 세 입 총 계 1,858,997,649,400 △2,336,408,500 1,861,334,057,900 세 출 기획처 소관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2장 특별회계전입금 645,193,417,200 819,920,200 644,313,496,500 특별회계전입금 645,193,417,200 819,920,200 644,313,496,500 6․25사변 수습비특별 회계에 전입 571,062,958,100 800,759,200 570,262,198,900 18.타회계전입금 571,062,958,100 800,759,200 570,262,198,900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전입 6,960,339,200 79,161,500 6,881,177,700 18.타회계전입금 6,960,339,200 79,161,500 6,881,177,700 제3장 예 비 비 61,807,020,400 △4,041,685,600 65,848,706,000 1. 예비비 61,807,020,400 △4,041,685,600 65,848,706,000 1. 예비비 61,807,020,400 △4,041,685,600 65,848,706,000 기획처 소관 합계 707,406,889,500 △3,161,764,900 710,568,654,400 국방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1장 행정부비 9,264,586,600 150,000,000 9,114,586,600 국방본부 9,264,586,600 150,000,000 9,114,586,600 7.특별판공비 461,200,000 150,000,000 311,200,000 17.정보비 400,000,000 150,000,000 250,000,000 국방부 소관 합계 188,535,002,200 150,000,000 188,385,002,200 재무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2장 징세비 138,410,600,000 577,128,000 137,833,472,000 2.사세청 1,423,932,100 88,173,000 1,335,759,100 2.사무비 1,250,715,500 88,173,000 1,162,542,500 03.여비 741,622,800 88,173,000 653,449,800 납세강조선전여비삭감 3.세무서 35,903,397,600 488,955,000 35,414,442,600 2.사무비 27,620,440,000 488,955,000 27,231,485,000 03.여비 20,596,092,500 387,455,000 20,208,637,500 납세강조여비삭감 06.임대료급 이용료 441,091,500 97,500,000 343,591,500 납세강조선전용자동차및확성기임차료 삭감 09.소모품비 603,760,200 4,000,000 599,760,200 납세강조선전용임차자동차휘발유대삭감 재무부 소관 합계 507,133,501,800 577,128,000 506,556,373,800 사회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2장 군경원호사업비 51,767,472,800 17,402,200 51,750,070,600 지방상이군인정양원비 13,932,363,800 17,402,200 13,914,961,000 1.봉급 305,836,400 17,402,200 288,434,200 01.봉급 49,997,400 6,692,200 43,305,200 미개원 7개분소에 대한 2개월분 경비를 삭감 02.임금 255,839,000 10,710,000 245,129,000 〃 사회부 소관 합계 66,375,956,400 17,402,200 66,358,554,200 보건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2장 보건의료비 25,040,574,700 80,826,200 24,959,748,500 40,413,100 제대상병구호병원 11,783,438,900 80,826,200 11,702,612,700 40,413,100 1.봉급 294,531,500 80,826,200 213,705,300 40,413,100 01.봉급 105,680,400 29,365,200 76,315,200 14,682,600 미개병원에 대한 2개월분 경비 삭감 02.임금 188,851,100 51,461,000 137,390,100 25,730,500 보건부 소관 합계 25,225,216,500 80,826,200 25,144,390,300 40,413,100 내무·국방부 소관 6․25사변수습비 세 입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일반회계전입금 571,062,958,100 800,759,200 570,262,198,900 일반회계 전입 571,062,958,100 800,759,200 570,262,198,900 일반회계에서 전입 571,062,958,100 800,759,200 570,262,198,900 일반회계전입 571,062,958,100 800,759,200 570,262,198,900 세 입 합 계 571,062,958,100 800,759,200 570,262,198,900 세 출 내무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사변수습비 21,728,102,300 2,021,294,500 19,706,807,800 8,600명의 경비2개월분삭감 임시 치안비 21,728,102,300 2,021,294,500 19,706,807,800 1.봉급 3,756,239,000 409,767,200 3,346,471,800 01.봉급 3,710,709,000 404,199,600 3,306,509,400 02.임금 45,530,000 5,567,600 39,962,400 2.경비비 1,673,350,500 298,399,600 1,374,950,900 03.여비 299,808,400 32,370,400 267,438,000 04.운반비 39,227,200 6,296,200 32,931,000 05.통신비 23,880,600 2,580,000 21,300,600 06.임차료급 이용료 42,134,100 7,090,800 35,043,300 07.인쇄비 195,589,300 21,589,200 174,000,100 08.수선비급 수수료 181,886,400 22,795,000 159,091,400 09.소모품비 678,420,600 188,529,600 489,891,000 10.비품비 212,403,900 17,148,400 195,255,500 3.급식비 11,159,897,000 1,305,127,700 9,854,769,300 09.소모품비 11,159,897,000 1,305,127,700 9,854,769,300 5.정보비 36,000,000 8,000,000 28,000,000 17.정보비 36,000,000 8,000,000 28,000,000 내무부 소관 합계 21,728,102,300 2,021,294,500 19,706,807,800 국방부 소관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사변수습비 539,651,608,700 △1,220,535,300 540,872,144,000 1.육군본부 423,022,871,300 △971,968,800 423,994,840,100 신병, 사관생도후보생급식비인상 4.급식비 275,123,201,300 △971,968,800 276,095,170,100 09.소모품비 275,123,201,300 △971,968,800 276,095,170,100 2.해군본부 27,932,173,400 △95,926,500 28,028,099,900 4.급식비 6,529,323,000 △95,926,500 6,625,249,500 09.소모품비 6,529,323,000 △95,926,500 6,625,249,500 3.해병대 48,476,750,400 △76,475,000 48,553,175,400 4.급식비 20,868,578,900 △76,425,000 20,945,003,900 09.소모품비 20,868,578,900 △76,425,000 20,945,003,900 4.공군본부 40,219,813,600 △76,215,000 40,296,028,600 4.급식비 7,308,958,800 △76,215,000 7,385,173,800 09.소모품비 7,308,958,800 △76,215,000 7,385,173,800 국방부 소관 합계 549,334,855,800 △1,220,535,300 550,555,391,100 세 출 합 계 571,062,958,100 800,759,200 570,262,198,900 재무부 소관 세 출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관업비 271,683,428,500 19,149,848,500 252,533,580,000 지방전매관서 66,756,751,800 1,149,848,500 65,606,903,300 1.봉급 10,335,075,400 166,840,000 10,168,235,400 02.임금 9,471,489,200 166,840,000 9,574,649,100 엽연초재건조인부임 21,660,000원, 엽연초수납급갱제인부임 103,108,000원을삭감 2.사업비 26,536,281,200 108,805,500 26,427,475,700 03.여비 5,371,946,400 81,453,000 5,290,493,400 엽연초 수납 여비를 삭감 07.인쇄비 669,366,200 27,352,500 642,013,700 엽연초 수 납용 인쇄비를 삭감 3.회송비 29,882,830,200 874,203,000 29,008,627,200 04.운반비 15,328,229,600 570,279,700 14,757,949,900 엽연초 운임을 삭감 09.소모품비 10,966,476,600 303,923,300 10,662,553,300 엽연초 회송용 재료를 삭감 3.배상금 160,170,000,000 18,000,000,000 142,170,000,000 1.배상금 160,170,000,000 18,000,000,000 142,170,000,000 엽연초 2,000,000천 배상금을 삭감 09.소모품비 160,170,000,000 18,000,000,000 142,170,000,000 제7장 일반회계에 전입 252,091,691,200 △21,949,848,500 274,041,539,700 일반회계에 전입 252,091,691,200 △21,949,848,500 274,041,539,700 일반회계에 전입 252,091,691,200 △21,949,848,500 274,041,539,700 제8장 예비비 20,628,186,000 2,800,000,000 17,828,186,000 공무원처우개선 양곡대, 고공품대, 기타 10억만 인정하고 삭감 1.예비비 20,628,186,000 2,800,000,000 17,828,186,000 1.예비비 20,628,186,000 2,800,000,000 17,828,186,000 세 출 합 계 690,245,264,900 690,245,264,900 국채금특별회계 세 입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국채금수입 140,000,000,000 20,000,000,000 120,000,000,000 1.국채금수입 140,000,000,000 20,000,000,000 120,000,000,000 1.국채금수입 140,000,000,000 20,000,000,000 120,000,000,000 1.국채금수입 140,000,000,000 20,000,000,000 120,000,000,000 세 입 합 계 157,818,819,900 20,000,000,000 137,818,819,900 세 출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채 비 22,764,112,200 386,560,000 22,377,552,200 1.채비 22,764,112,200 386,560,000 22,377,552,200 국채발행비 4,993,492,300 386,560,000 4,606,522,300 07.인쇄비 1,848,577,200 186,560,000 1,661,717,500 증권 인쇄비 삭감 12.보조금급교부 1,993,000,000 200,000,000 1,793,000,000 20억원감액발행에 따르는 자연 삭감 제2장 일반회계전입금 135,054,707,700 19,613,440,000 115,441,267,700 일반회계전입금 135,054,707,700 19,613,440,000 115,441,267,700 일반회계에 전입 135,054,707,700 19,613,440,000 115,441,267,700 18.타회계에전입 135,054,707,700 19,613,440,000 115,441,267,700 세 출 합 계 157,818,819,900 20,000,000,000 137,818,819,900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세 입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삭감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059,797,279,900 1,295,746,000 1,058,501,533,900 1,295,746,000 양곡 관리수입 1,047,637,142,900 1,295,746,000 1,045,341,396,900 1,295,746,000 양곡 매불대 1,026,819,524,000 1,295,746,000 1,025,523,778,000 1,295,746,000 잡곡 매불대 274,969,784,900 1,295,746,000 273,674,038,900 1,295,746,000 ※07월말까지 매도량 85년도산 하곡대맥수납량296,146석의 일 사고감 을 제한 석당 130,824원의 배급대금은 정부계산 38,704,280,400원으로 되었으나 38,355,574,260원 96전이 정당하므로 그 차 348,706,000원 삭감 ※08월 이후 매도량, 하곡대맥 수납량 및 1차 대여 미회수량 418,246석의 일 사고감을 제한 석당 251,574원의 배급대금 105,114,661,272원으로 되었으나 104,167,621,011원 6전이 정당함으로 그 차 947,040,000원 삭감 세 입 합 계 1,059,797,279,900 1,295,746,000 1,058,501,533,900 1,295,743,000 세 출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관업비 1,038,289,492,000 100,000,000 1,038,189,492,000 100,000,000 양곡관리비 1,037,339,035,400 100,000,000 1,037,239,035,400 100,000,000 2.사업비 572,932,314,400 100,000,000 572,832,314,400 100,000,000 09.소모품비 454,371,443,000 100,000,000 454,271,443,000 100,000,000 양곡구매교섭비183,185,800원중 100,000,000원 삭감 제2장 제지출금 16,167,577,800 66,197,000 16,101,370,800 66,197,000 제지출금 16,167,567,800 66,197,000 16,101,370,800 66,197,000 제지출금 16,167,567,800 66,197,000 16,101,370,800 66,197,000 14.반환금급 배상금 14,328,649,800 66,197,000 14,262,452,800 66,197,000 4284년도군량미보관료금액삭감 제3장 예비비 5,340,220,100 1,129,549,000 4,210,671,100 1,129,549,000 1.예비비 5,340,220,100 1,129,549,000 4,210,671,100 1,129,549,000 1.예비비 5,340,220,100 1,129,549,000 4,210,671,100 1,129,549,000 세 출 합 계 1,059,797,279,900 1,295,746,000 1,058,501,333,900 1,295,746,000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귀속농지관리계정 세 출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115,091,148,500 26,208,475,000 88,882,673,500 농지개발대책비 101,668,322,400 26,208,475,000 75,459,847,400 풍수해방조제긴급 수축비 36,808,475,000 26,208,475,000 10,600,000,000 동진방조제 수축비중 26,208,475,000원 삭감 시설비 36,808,475,000 26,208,475,000 10,600,000,000 제4장 예 비 비 725,376,200 △26,208,475,000 26,933,851,200 1.예비비 725,376,200 △26,208,475,000 26,933,851,200 1.예비비 725,376,200 △26,208,475,000 26,933,851,200 세 출 합 계 124,325,111,400 0 124,325,111,400 체신부 소관 체신사업특별회계 업무계정 세 입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2장 일반회계 전입금 6,781,977,800 79,161,500 6,702,816,300 일반회계 전입금 6,781,977,800 79,161,500 6,702,816,300 세 출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관업비 1,038,289,492,000 100,000,000 1,038,189,492,000 100,000,000 양곡관리비 1,037,339,025,400 100,000,000 1,037,239,035,400 100,000,000 2.사업비 572,932,314,400 100,000,000 572,832,314,400 100,000,000 09.소모품비 454,371,443,000 100,000,000 454,271,443,000 100,000,000 양곡구매교섭비183,185,800원 중 100,000,000원 삭감 제2장 제지출금 16,167,577,800 66,197,000 16,101,370,800 66,197,000 제지출금 16,167,577,800 66,197,000 16,101,370,800 66,197,000 제지출금 16,167,577,800 66,197,000 16,101,370,800 66,197,000 14.반환금급배상금 14,328,649,800 66,197,000 14,262,452,800 66,197,000 4284년도 군량미보관료금액 삭감 제3장 예비비 5,340,220,100 1,129,549,000 4,210,671,100 1,129,549,000 1.예비비 5,340,220,100 1,129,549,000 4,210,671,100 1,129,549,000 1.예비비 5,340,220,100 1,129,549,000 4,210,671,100 1,129,549,000 세 출 합 계 1,059,797,279,900 1,295,746,000 1,058,501,533,900 1,295,746,000 일반회계에서 전입 6,781,977,800 79,161,500 6,702,816,300 일반회계 전입 6,781,977,800 79,161,500 6,702,816,300 세 입 합 계 48,393,607,300 79,161,500 48,314,445,800 세 출 장 정부제출 예 산 액 재정경제위원회 삭 감 액 수정예산액 상임 위원회 삭감액 비고 관 항 목 제1장 관업비 46,298,842,100 79,161,500 46,219,680,600 1.본부 17,322,828,700 77,800,000 17,245,028,700 1.업무비 4,289,649,900 77,800,000 4,211,849,900 08.수선비급수수료 176,456,200 77,800,000 98,656,200 3,890,000매 취급감소에 따르는 감액 6.저금관리국 299,053,200 1,361,500 297,691,700 1.업무비 299,053,200 1,361,500 297,691,700 02.임금 21,214,300 1,361,500 19,852,800 세 출 합 계 48,393,607,300 79,161,500 48,314,445,800 단기 428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증액 동의 요구안 헌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428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증액 요구는 별표와 여함. 일반회계 과 목 정부제출 예 산 액 국회 증가 예산액 계 비고 장 관 항 세 입 4.특별회계 전입금 1.특별회계 전입금 511,286,522,200 △2,336,408,500 513,622,930,700 1.특별회계에서 전입 252,091,691,200 △21,949,848,500 274,041,539,700 세 입 총 계 1,858,997,649,400 △2,336,408,500 1,861,334,057,900 세 출 기획처 소관 3.예비비 1.예비비 1.예비금 61,807,020,400 △4,041,685,600 65,848,706,000 기획처 소관 합계 707,406,889,500 △3,161,764,900 710,568,646,400 세 출 총 계 1,858,997,649,400 △2,336,408,500 1,861,334,057,900 특별회계 6.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 세 출 국방부 소관 1.사변수습비 539,651,608,700 △1,220,535,300 540,872,144,000 1.육군본부 423,022,871,300 △971,968,800 423,994,840,100 4.급식비 275,123,201,300 △971,968,800 276,095,170,100 2.해군본부 27,932,173,400 △95,926,500 28,028,099,900 4.급식비 6,529,323,000 △95,926,500 6,625,249,500 3.해병대 48,476,750,400 △76,425,000 48,553,175,400 4.급식비 20,868,578,900 △76,425,000 20,945,003,900 4.공군본부 40,219,813,600 △76,215,000 40,296,028,600 4.급식비 7,308,958,800 △76,215,000 7,385,173,800 국방부 소관 합계 549,334,855,800 △1,220,535,300 550,555,391,100 전매사업특별회계 7.일반회계 전입금 1.일반회계에 전입 1.일반회계에 전입 252,091,691,200 △21,949,848,500 274,041,539,700 농업개혁사업특별회계 귀속농지관리계정 4.예비비 1.예비비 1.예비금 752,376,200 △26,208,475,000 26,933,85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