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뭐 여기에 대해서는 별달리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금년에 이 면화 매상에 있어서 3000만 근을 국내에서 사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이 국내의 금년 동안에 완전히 국민의 의자 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실지는 실면 을 2억 3200만 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 다 그렇게 생산이 되지를 못하고 대부분은 외면 이 들어와서 부족한 것을 늘 충당해 나왔는데 금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데도 외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국내 생산되는 놈을 좀 많이 해 볼려고 했으나 역시 국내 생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해서 최소한도로 3000만 근만은 사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0만 근에 대해서는 귀속재산 공장에다가, 이 매상을 그 회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하는데 역시 그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자금이 없는 것입니다, 귀속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부보증융자로 해 주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고 우리 분과에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그 3000만 근을 사는 데에 있어서는 융자액이 19억 2900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융자를 해 가지고서 3000만 근을 사는데 역시 그 융자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찬성을 하고 있으나 한 가지는 매상하는 대금이 아무리 해도 국민에게 흡족하지를 못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다가 산업위원회 전체위원회에 나와서는 이것이 부결이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다가 나종에 다시 이 얘기를 해 가지고는 여기에다가 조건을 붙었읍니다. 어떻게 조건을 붙었는고 하니 대금에 있어서 너무 저렴하게…… 가령 2등 면 할 것 같으면 2등 면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52원씩밖에 현금으로 칠어 주지 못한다 말이죠…… 그러고 그 대신에 100근당 보상물자로 해 가지고서 광목을 40마 한 통씩을 60원에다가 배급을 해 주기로 이렇게 되었단 말에요. 그래서 정부 예산의 계상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100근당에 대해서 농민이 얻는 소득이 얼마나 되겠느냐…… 대개 그 예산에는 100근이라고 할 것 같으면 5200원이 될 것이고 또 거기 한 통을 농민들이 배급을 받게 되는 때에는 그 가격이 얼마가 되는고 하니 실지 시가로 말할 것 같으면 한 3만여 원어치 되는 것을 6000원에다가 배급을 받는다, 그러니 3만 원과 6000원의 차이되는 그 이익하고 현금 5200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도 그렇게 크나큰 손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한 요구였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컨대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 얘기하는 그 대금으로서는 농민들이 여일하게 내놓지 아니할 것 같단 말에요. 만일 내놓지 아니할 것 같으면 국가에 있어서 이 방직공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사실 또 우리 의자 에 대해서 크나큰 문제가 될 테니까 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가지고 나와서 낼 수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 목표액대로 3000만 근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서로 양보를 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얘기한 결과 마지막에 이러한 조건을 붙어 가지고 보증융자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랬읍니다. 가령 아까 1등 면에 대해서, 100근에 대해서 5200원인데 광목 한 통을 갖다가 배급해 줄 것 같으면 광목 한 통 값이 6000원이란 말에요. 그러니까 농민은 결국은 100근을 가지고 나와서 5200원의 돈을 받아 가지고는 또 그 광목을, 만일 보상물자 주는 놈을 안 받을 놈이 없겠으니까, 그러니까 받아야 되겠다, 받을려고 할 것 같으면 돈 800원이 부족하단 말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돈 800원을 버태 내놓고 광목을 한 통을 가지고 가면 대단히 불편하겠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하여간 농민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차라리 그냥 물물교환 모양으로 이렇게 해 버리며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1등 면에 대해서는 80근을 가지고 오며는 그냥 광목 한 통을 주어 버리고 또 2등 면에 대해서는 100근에 광목 한 통, 3등에 대해서는 120근에 광목 한 통, 4등에 대해서는 150근에 광목 한 통 이렇게 해서 물물교환 모양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아무나 가지고 올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할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대단히 좋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시 결의를 하자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넘긴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별다른 의논이 없을 줄 알고 이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의 긴급발언이 아니면 발언통지한 이가 있읍니다. 장홍염 의원 먼저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겠읍니다.

농림부에 잠간 질의하겠읍니다. 들어 주십시요. 물론 이 면화생산이라는 것은 우리 남한에서는 남부지방에 한해서만 생산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에 응해서는 100평당에 약 60근 나는 데도 있고 100평당에 40근 나는 데도 있고 심지어 못 하면 100평당에 15근 나는 데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면화의 최고 생산지가 제가 나온 무안군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3000만 근 매수 중에는 우리 무안군에서 매상당하는 것이 1000만 근 이상이올시다. 그랬는데 여기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이 관심이 적을 줄 압니다만, 이 면화라는 것은 보통 생산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최소한도로…… 다른 작물과 달라서 적어도 김을 네 번 이상 다섯 번을 매야 됩니다. 어째 그러는고 하니 이것은 버리 끝에다가 심어 가지고 버리 끝을 뜯고 그 다음에 비 오면 가꾸어 심어야 하고 김을 매야 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네 번, 다섯 번 김을 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풍재 가 있고 충재 가 있고 쪼곰만 바람불면 다 떨어저 없어지고 비만 많이 와도 없어지고 가물에도 없어지고 이것은 대단히 경작하기 어려운 작물이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일제시대에 일본놈이 자기네의 면화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장려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많이 장려되지 못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생산비는 놉고 수확은 적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많이 생산 못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적에 외국서 먼저 외면이 들어옵니다. 외면은 싸게 드려온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외면과 달라서 보통과 다르기 때문에 힘은 많이 들고 수확은 적게 됩니다. 힘은 많이 들고 수확은 적은 이 물건에다가 억지로 국가에서 통제할려고 해서 가격을 적게 주며는 이 다음에는 농민이 생산을 하지 않읍니다. 어데 그 실례를 드는고 하니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지금 현재에 보드라도 농민이 면화 100근을 가지고 오면 얼마를 짜는고 하니 무명 베 40필을 짭니다. 무명 베 40필이면 돈이 얼맙니까? 이런 데 불구하고 너무나 억지로 통제니 통제니 해서…… 국가 통제를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농민도 살리고 국민 전체도 위해야지 생산자는 죽여 버리고 국민 전체만 위한다는 정책은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싼 가격을 해서는 안 되니까 나는 무리한 가격은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이 가격 외에 물론 산업노농위원회에서 내논 안도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80근에 한 통을 주고 또 2등은 100근에 한 통을 주고 3등은 120근에 한 통을 주는 것 찬성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다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물건만 가지고 간다고 하드라도 세금도 있고 학교에 아이들 보내야 되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기분간 돈이 필요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100근당 가사 1000원이라든지 100근당 1500원이라든지 2000원이라도 붙쳐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농림부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80근에 한 통을 주는 대신에 거기에 1000원쯤 올려 줄 수 없는가 또 물론 80근에 한 통, 100근에 한 통 또는 120근에 한 통 또는 150근에 한 통인데 그 한 통 우에다가 돈 많이는 그만두고 1000원쯤은 올려 줘야 기분간 그 사람들이 학교에 아이들도 보내야 될 것이고 또 세금도 물어야 되겠으니까 다만 1000원쯤이라도 올려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올시다. 현물로 주는 한도 외에 1000원쯤은 올려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면화 주생산지에서 나온 저로서는 이것은 물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재차 말합니다. 이것은 김을 네 번, 다섯 번을 매야 수확을 하지 다른 베같이 한 번이나 두 번 매서 수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재형 의원……

면화 매상자금 정부보증에 대해서 이에 관련만 몇 가지 문제를 정부당국에 질의하고저 합니다. 이러한 정부보증융자는 단순한 국가부담의 염려가 있어서 국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서 융자가 되는 날이면 국민의 경제적인 구속이 동시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팔기 싫은 사람이 팔어야 되고 만족하지 않은 값에 팔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하히 시간이 촉박하고 여하히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 하드라도 국회는 여기에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질의할 것을 질의하고 밝힐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면화 매상자금의 동의안뿐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제안된 농림부의 네 가지 보증융자안이 전체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어요. 좋와요. 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조건은 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물어서 동의를 얻어서 실시해야 할 자금방출을 왜 동의를 얻지 않고 하고 있는가, 요전에 홍희종 의원이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할 적에 거반 추곡매상에 있어서 십수억 원의 매상자금을 귀속농지 팔은 돈을 가지고 정부가 이 유용하지 않었는가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지금 미곡은 벌써 상당한 수량을 정부가 매상하고 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조선은행으로부터 금융조합연합회에 융통된 자금은 100억이 넘는다고 들었읍니다. 동의도 얻지 않고 행정부가 단독으로 이러한 처사를 하고 또 면화자금에 있어서만 하드라도 이미 상당한 금액을 실지에 방출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간다면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이유가 어데에 있으며 정부가 여기서 이 동의안을 내놀 이유는 어데에 있는가, 기회에 우리는 이러한 충정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국민을 대변해서 정부의 정책을 사문 하고 책정하고 가는 마당에 국회에 남로당 푸락치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견지에서 국가정책을 책정하는 이것조차 어느 정도 우리는 참어 오고 정부를 육성하는 그러한 심중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자는 것이 본 의원뿐만이 아니고 전 의원입니다. 이것이 협조적 태도의 표현이였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충정을 정부는 알었느냐 말이에요. 알었오, 몰랐오? 이렇게 우리의 동의권이 행정부의 단순한 충정이고 진수 가 된다고 할 적에 민주주의는 꺼꾸러지는 것입니다. 나는 농림부 당국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보증에 대한 책임은 재무부 소관이에요. 재무부가 적어도 물동계획이고 자금계획이고 국가경제 재건의 종합적 계획이 있었다면 적어도 차년도에 대한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전부 들어내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그다음 연도에 할 보증융자 전체를 여기에 내놨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씩 둘씩 마음 내키는 대로 사전에 다 일부를 실시하고 사후승인을 맡는 이러한 태도로, 국회는 이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민이 팔지 못하면 돈을 못 받는다는 이러한 사정에 우리가 부득이 동의한다는 이러한 약점을 처들어 가지고 내논다는 이러한 것은 온당한 행정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정부는 옳다고 보는가, 재무부장관 나와서 반드시 정부로서의 자금계획에 의한 보증융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피력하고 그것의 일단으로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할 문제를 얻지 않고 이 실행에 옮긴 점이 있으면 그 이유를 명백히 여기에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리 갈 길이 바쁘드라도 이런 국가경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문제만은 밝히고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정부에 협조하는 태도를 분명히 이 책임을 수행해서 발견합시다.

그러면 농림차관 답변해 주세요.
이 면화자금 융자에 대해서 황 의원, 장 의원, 이 의원 세 분이 말씀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저 합니다. 맨 첫째,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 저 역시 대단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농림부 자체에 있어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방면이 가격 면이라든지 또한 오늘 이렇게 늦어 온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 의원들께서 공평한 입장에서 잘 선처해 주시기를 또한 여러 의원께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첫째로 이 가격 면에 있어서 고대 황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장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견해의 차이로 저는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가격 면을 제가 고집하는 말씀도 아니고 정부로는 이런 경로를 밟어서 이런 가격이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리고 좋은 비판과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가격을 정할 때에 제가 본 바는 두서너 방면으로 봤읍니다. 첫째에 있어는 생산비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관계로 생산비 방면을 한 번 봤읍니다. 둘째는 이 생산비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들이 이 가격을 제정할 때에 곤란한 점도 있어서, 그래서 이 농가에서 현재 수확하고 있는 이 면화를 자유로 매상한다고 하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로 가겠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읍니다마는, 현재의 자유시장 그 가격 그대로 판매한다고 하면 1등 면이 2300원 내지 2500원으로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그 면을 보았고 또 한 면으로는 고대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이것을 실면 그대로 팔지 않고 수방 을 해서 팔게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느냐 이 면을 봤읍니다. 고대 장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생각을 잘못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읍니다. 아마 100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이들이 생각하기는 여덟 필을 짤 것 같읍니다. 그러면 그 여덟 필을 농가에서 짤 적에 다 자기 집에서 짜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관습으로 봐 가지고 간혹 짜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품싹을 주는 것이 관례일 줄 압니다. 그러면 품싹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개 아마 반반이올시다. 이것이 습관상으로 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여덟 필을 짜는데 네 필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그 네 필을 우리 보상물자로 준다고 하는 광목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결국에 있어서는 한 필 가량이 적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고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산 면으로 본다든지 자유시장 가격으로 본다든지 또한 수방으로 해서 본다든지 이 여러 가지 방면을 봐 가지고서 검토할 때에 1등 면 55원, 2등 면 52원, 거기에 100근에다가 광목 한 필을 주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이런 결론이셨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100근을 가지고 와서 광목 한 필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이치에 맞지만 또 농가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도대체 안 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책망을 하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정부에서 고충하는 점도 거기 있읍니다. 아무 대도 없고 꼭 거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에 있어서는 무명이라든지 목화를 물론하고 팔 때에 있어서는 10리나 20리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공판장에서 고 갈 때에 다만 돈이 남어서 좋와하시는 분은 술이라도 갈 때에 잡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위해서 다만 명태 몇 마리라도 사 가지고 갈 것이 이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저이가 생각했읍니다. 그러면 그런 모 저런 모를 알구서도 왜 그렇게 가격을 정했느냐 그런 말씀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저 역시 고충을 느끼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첫 번에 광목 한 필하고 맞바꿀려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면화라든지 또한 이 추곡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방출되는 관계로 해서 농가에서도 이 광목을 한 필을 바꿔가면서 다소의 돈을 가지고 오드라도 그다지 현재의 면으로 봐 가지고 고충이 없다는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간단히 생각해 볼 때에 큰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정부 자체에 있어서도 크나큰 그 재정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돈에 있어서는 불과 얼마가 안 된다고 하드라도 다소라도 이것을 방출을 억제한다고 하는 데에 이러한 정책을 써나온 바이올시다. 총괄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면 제가 첫 번에 여쭌 세 가지 자유매매라든지 수방이라든지 생산 면을 봐 가지고 또한 끝으로 몇백 원을 가지고 온다고 하드라도 농가의 손해가 되느냐 하면 전체를 봐 가지고 절대로 손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수천 원을 여기서 숫자를 들어서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마는, 수천 원의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봐 가지고서 확실하게 요만할 것 같으면 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의 가격을 그대로 맽긴 바이올시다. 둘째로 고대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고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융자를 할 적에 국회의 여러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면화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읍니다. 적어도 10월, 11월, 12월일 것 같으면 대개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로 있어서도 이 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늦인 데에 대해서 대단히 사과의 말씀을 여쭙고 이 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물론 속하게 하셨을 터이지만 다각적 방면으로 연구를 하시느라고 시일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것 역시 부인 못 할 사실일 줄 압니다. 여하간 이러한 관계로 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판매할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4만 필이라고 하는 것을 방출했읍니다. 또 첫 번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고의적이 아니고 시기를 잃지 말자는 이 점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또한 여러분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시일도 늦었고 또한 가격에 있어서도 정부의 고충도 반드시 거기에 있는 바올시다. 산업위원회에서 지금 제안하신 그 점에 대해서도 저 역시 그다지 불평을 가지지 않읍니다. 어느 정도 대단히 타당성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제가 산업위원회에서도 오늘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 여쭌 것과 같이 물론 산업위원회안도 대단히 좋읍니다마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벌써 4만 필이라고 하는 것이 농가의 손에 들어가 있어 다 매매해 놨는데 대체 정부의 안을 가지고도 손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적 입장에 있어서 너무 혼란을 주시지 마십사 하는 것을 여기서 재삼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의 입장이나 산위 에서 하신 입장 그 여러 가지 방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셔서 좋은 비판을 내려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바이올시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고충도 이러한 다각적으로 있고 또한 지금 이것을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우리들이 실천해 나가겠읍니다마는, 행정 방면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심심히 고려해 주셔서 적당한 비평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서 여기에 대답을 끄치는 바이올시다.

왜 재무부장관 나와서 설명하라고 하시지 않어요? 이것은 재무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으로서 통지하겠읍니다. 벌써 연락하였다고 합니다.

아까 이재형 의원이 재무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한 것은 본 문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이 되어 있느니 만큼 독자적인 성격을 띠여서 따로 질문할 성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재무장관이 늦게 출석하면 이 문제 처리에 지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위선 면화자금만은 이로서 토론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03, 가에 53,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설명한 것 면화자금 정부보증융자 동의안 이 안을 묻읍니다. 재석 103, 가에 70, 부에 없읍니다. 이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호 의안으로서 단기 4282년도 농지개발자금 정부보증대부 동의안 산업위원회로서 황두연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