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박주선․ 정두언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박주선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입니다. 본 건 체포동의 요청을 하게 된 경위는 2012년 6월 27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문유석이 박주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입니다. 박주선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태명 광주동구청장 등과 공모하여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2012년 1월 광주동구 동장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던 혐의로 2012년 5월 2일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2년 6월 27일 광주지방법원은 동 의원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문유석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정두언에 대한 체포동의 이유 설명드립니다. 본 건 체포동의 요청을 하게 된 경위는, 2012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석 판사가 정두언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입니다. 정두언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인 동시에 금융당국 및 세무당국 민원의 알선 대가로 2007년 가을 3억 원, 2012년 4월 경 1000만 원을 수수하고 불법정치자금으로 2007년 9월 경 3000만 원, 2008년 3월~4월 사이에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대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2007년 가을 임석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만 인정할 뿐 금품은 전혀 받은 바 없고 알선 대가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품 제공자인 임석이 일관되게 알선 대가 및 불법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하고 저축은행 임직원 등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2012년 7월 6일 정두언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석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대 국회 들어 제1호 체포동의를 받은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 박주선입니다. 저는 그동안 2003년 바로 이 의정 단상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서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외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세 번 구속이 돼 세 번 무죄를 받았고 이제는 네 번, 다섯 번째 기소가 돼서 네 번째 구속을 당할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개인의 구속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구속에 대한 면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구차한 변명을 드리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1심 재판에 불구속 기소되어서 성실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선고가 있은 그날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수사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이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의도로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냈습니다. 사법의 횡포요, 저는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체포동의는 국회법 26조에 따라서 관할법원 판사가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체포동의를 요청한 것인데 이미 저는 항소를 해서 2012년 7월 9일 바로 월요일 날 이 소송기록이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송부가 되었기 때문에 1심재판장 관할권은 이미 고등법원으로 이관이 돼서 바로 이 시간 현재 체포동의안에 대한 요청자, 그 판사의 관할권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26조에 위배한 동의안으로서 상정이 돼서는 안 될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철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미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철회에 버금가는 부결을 시키는 것이 위법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위법한 표결을 강행하는 웃음거리가 되는 국회의 촌극을 막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제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했던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갈 것이며 또 이미 조사에서 확정한 증거를 법원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인멸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구속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을 구속을 하기 위해서 체포동의를 보내는 이 체포동의안 자체도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법부의 횡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는 그리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던 피고인으로서 또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이 엄연히 살아 있는 현실에서 1심형의 선고는 얼마든지 상소심에서 뒤바뀌어질 수가 있는 상황에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형집행장도 아닌 이런 구속영장을 법원이 남발하는 것을 국회가 동의를 하고 묵인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체포동의가 여러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항소심인 고등법원 재판부의 의사에 따라서 체포동의를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1심 재판부의 의도가 항소심 재판부에게 기속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구속할 수도 없고 구속을 하려면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체포동의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의 심사를 받고 동의를 받아서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도 제 자신은 옳고 곧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만일에 다섯 번의 기소가 될 정도로 파렴치하고 상습범이라고 한다면 국회에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당당한 국회, 떳떳한 국회로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더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진상을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여론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한 여러분의 국회의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회의 권위, 개인 박주선의 운명을 여러분의 손에 놓고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두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선배․동료 의원들 앞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울러 얼마 전 저의 모친상에 슬픔을 함께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중에 이런 일을 겪느라고 경황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정부의 탄생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이 정부의 성공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초부터 ‘형님 불출마 선언’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늘 권력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기꺼이 힘들고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괜찮아? 그러다 뭔 일 당하는 것 아니야?’ 하며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항상 사찰과 견제와 중상모략에 시달리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정부가 잘되라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무슨 죄냐?’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모진 일을 당하고 보니 제가 정말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하는 자괴감이 앞섭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 전형적인 표적수사요 물타기 수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계속된 비리 구속에 이어서 형님 문제까지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줄곧 비주류, 쇄신의 길을 걸어왔던 저를 함께 엮음으로써 형님 비리를 물타기 함과 동시에 눈엣가시인 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다는 게 지금 시중의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언론 기사 유출부터 검찰 수사,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송부 등 일련의 일들이 이미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대로 불과 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기에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는 법학개론에도 안 맞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이미 ‘저의 잘못이라면 선거를 돕겠다고 찾아온 한 기업인을 이상득 전 부의장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 전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2007년 말의 3억 원 알선수재 건도 임석은 분명히 저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은 단순히 소개만 하고 나온 저를 공범으로 몰았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지요. 게다가 검찰이 추가로 수수 운운하는 부분은 터무니없는 사실로서 관련자 진술 이외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특히 임석이 저에게 놓고 간 물건에 돈이 들어 있어 즉각 돌려보낸 사실이 있고 이것은 검찰에서 확인까지 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걱정한 것처럼 ‘권력을 비판하다가는 뭔 일 당하는구나’ 하는 일이 국회의원인 저에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국회의원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치졸한 구태, 외압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 왔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자발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이 부당한 짜 맞추기 표적수사, 물 타기 수사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물론 외롭고 험한 길이겠지만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자존심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대의를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불민과 부덕함에 사죄를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