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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홍

최봉홍

崔奉弘

생년월일: 1942년 11월 28일
성별: 남성
19대 국회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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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9대 국회(비례대표)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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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00건(1-20번)
최봉홍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474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입니다. 유럽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집단 노사 문제를 인권헌장을 바탕으로 노사 자율 계약에 의한 노동법으로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데 반하여 우리 노동법은 헌법에 의거, 노사 자율을 보장하고 국가가 최저근로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왔습니다. 1953년 제정 이래 노사 합의보다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수차례 제․개정되다 보니 노사 자율의 원칙은 깨어지고 노사 문제가 사회․정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해 가고 있는 산업구조 속에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 형태, 비정규․하도급․용역․파견 등 비정형 단속적 노동자들...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476

어렵게 노사정 합의를 이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5대 노동 개혁 입법안을 보고 야당과 합의 당사자인 노동계까지 반대를 하면서 파기 선언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입법 내용 중에 어떤 내용 때문이며 거기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478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차별시정대리권과 그다음 기간제 노동자의 퇴직급여 이게 누락되어 있다 하고 거기다가 정부가 시도하고자 하는 취업규칙 변경지침이 현행법과 판례에 의하면 무효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구태여 꼭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480

경제 회복을 위한 노동 개혁의 긴박성과 국회 일정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노사협상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노사협상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노사정이 협상해 오던 65개 의제 중에서 합의내용만을 입법안으로 하고, 미진한 사항은 교섭을 하면서 정부안으로 첨삭하는 것이 오히려 대화의 걸림돌도 제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세력의 결집을 막을 수 있어서 법안 통과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482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의 틀에서 정부가 옛날 IMF 때처럼 노동자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대화와 소통으로 충분한 협의를 마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484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난 9월 22일 대통령께서는 노동 개혁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대선후보 때와 변함없이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 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 외 여러 가지 필요한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모처럼 어렵게 만든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486

꼭 그렇게 진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488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전 국민과 노동자들도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0% 남짓한 조직노동자들 중에 모럴해저드에 젖어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소수 일부 노동조합 때문에 전국의 노동자를 반대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열심히 일해 온 1800만 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잘못된 입법과 행정해석은 국가 산업․경제에 지대한 차질을 주고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은 알고 계시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490

노동 개혁은 현재 대한민국이 헤쳐 나가야 할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명제입니다. 연말 시한 이제 7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매어 못 씁니다. 법률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기에 정부, 즉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심하게 추진하여 노동사에 길이 남을 노사정 합의를 이루는 데 노동부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492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494

황교안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좀 나오십시오. IMF 위기 탈출을 위한 전 국민의 협조 아래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아웃소싱, 용역, 파견 등으로 고용형태를 바꾸어 경영함으로써 IMF는 조기에 해결했으나 간접고용이 급증해 온 사실 알고 계시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496

고용노동부가 7월 1일 발표한 2015년 고용형태공시에 의하면 대기업 노동자 10명 중에 4명이 비정규직으로 과거 1만 명의 정규직으로 운영하던 대기업이 정규직 4000명과 비정규직 600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회사를 설립하고 중층의 하청․파견․용역을 통한 간접고용으로 고용 유연화를 이뤘을 뿐 아니라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최대한의 비용절감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498

고용과 임금의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임금격차의 사례가 있는데 고용 형태 사례를 든다면, 대기업 본사가 증설이 필요한데 본사는 그냥 두고 본사 공장 외에 관리직 300명을 고용한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 내에 16개의 협력사를 두고 1300명 근로자와 300명의 외주 협력사들이 상주하면서 생산한 상품을 납품받아 본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본사가 자체 증설했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500

자체 확장을 피해 생산을 외주화하는 이런 일들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고 기존의 정규직 자리마저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 아래 협력업체의 질 낮은 일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격차의 사례로는, 대기업 모 회사의 본사 공장 정규직의 작년 평균 임금은 9950이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5000만 원으로 50% 수준입니다. 그 아래 1차 협력사 여섯 곳은 4700만 원, 협력사의 사내하청은 3000만 원, 2차 협력사는 2800만 원, 거기의 사내하청은 220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러한 다단계 절차를 거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커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질 나쁜 자리를 양산함으로써 결국 임금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무분별하게 자회사, 협력업...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502

그래서 저는 기업 스스로 노사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차원의 입법으로 경영 형태를 변경하는, 즉 고용 형태를 바로잡아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제안하는데, 총리님은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504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입니다. 이는 기업 이익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아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개혁과 함께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고용 형태, 즉 경영 방식을 변경하여 개선에 동참시킴으로써 전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506

계속해서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한두 번쯤 소주병 몇 개로 과자나 아이스크림 바꿔 먹던 향수 가지고 계시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508

90년대 빈병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재사용을 통해서 수입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지난 한 해 소비자가 맡긴 소주․맥주의 보증금만 570억 원인데 제조사에 이익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510

그렇지요.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할 소주․맥주병의 보증금은 94년 책정 후에 20년 동안 한 번도 인상 안 됐습니다. 하지만 소줏값은 두 배 인상되었습니다. 과거에 소주병 5개 가지고 가면 새우깡 한 봉지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박스를 들고 가야 겨우 한 봉지를 사는 실정인데 그것도 소매상에는 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반환하는 빈병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취급수수료 역시 94년 병당 5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3원 인상된 후 6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현실화되지 않은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반환 의지를 떨어뜨리고 소매점의 반환 거부나 회수 노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 알고 계십니까?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6 | 순서: 512

그 결과 독일은 40회, 선진국은 25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8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의원이 법을 개정했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지난 9월 입법됐습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 취급수수료는 둘 다 공히 33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현실화에 편승해서 제조사는 주류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00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89%

전체 순위

상위 25%

최봉홍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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