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병원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곽상도 의원, 권칠승 의원, 박주민 의원,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의료인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간호법안 은 김민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간호법안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등 총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그 적용 범위에 요양보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하지 않고 간호인력과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였으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 시행에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근거 조항들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간호법 우선적용 조항은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간호법안에 마련함으로써 간호조무사 단체도 법정단체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성주 의원, 강병원 의원, 고영인 의원, 최강욱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신현영 의원, 이용호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제도를 현행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성주 의원, 허종식 의원, 이성만 의원, 전용기 의원, 김원이 의원, 장철민 의원, 김정호 의원, 신현영 의원, 백종헌 의원,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종로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입니다. 저는 오늘 야권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외의 모든 범죄를 의료인의 결격․면허취소 사유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원래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의료에 관한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의료관계법 위반 등의 범죄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이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나 성폭행 범죄와 같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범죄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 범죄 등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삼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미 면허를 받아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 관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또 환자의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에 이미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의료관계법이나 의료인과 환자 사이 신뢰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만을 결격사유로 제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를 이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과연 어떤 합리적인 의미가 있는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의 결격사유 규정이 범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료인 역시 결격사유를 그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전문 직역별 결격사유는 그 직역의 특성에 맞도록 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든 전문 직역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직역의 결격사유가 과연 그것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에게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어떤 공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더 큰 것인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당은 현 개정법률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모든 범죄가 아니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 성범죄 및 살인 등 강력범죄만을 추가하여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는 특정 직종에 특혜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의료인의 윤리성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 결격사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공익 달성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보다 합리적인 의료법 대안으로 의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오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많은데 반대토론도 보지 않고 가는 모습에 대해서 국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매우 의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강훈식입니다. 저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요건 그리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21대 초반에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환자를 의사가 전신마취 후에 성폭행한 사건으로 큰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을 열고 진료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인에게 약물을 불법 투여해서 사망케 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던 전직 의사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복지부가 이것을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크게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병원 후배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침입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토킹 범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판단하에 이 법안들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앞서서 말한 토론자처럼 기본권 침해, 직업 자유의 침해에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히 과도하게 요건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다른 전문자격들도 이미 이러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도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세 차례 심사했으며 2021년 2월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721일 동안 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장기 계류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공문을 보냈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수차례 법사위에 촉구하였습니다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본회의 회부를 위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가 17표, 부 6표, 무효 1표로 의결되었습니다. 복지위 국민의힘 위원 아홉 분 중에서도 양식 있는 국민의힘 세 분은 적어도 본회의 직회부를 반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업무수행에 무관한 범죄까지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의 중범죄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의료법의 중심은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위성곤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간호법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본 수정안은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수정 제안한 대로 찬성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다섯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께서는 협치 국회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 연대와 포용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그 길로만 간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정치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의회정치 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손바닥만으로 박수를 칠 수 없듯 야당 의원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는 협치를 요청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간호법 사태는 역시, 필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대로의 의료계 갈라치기 간호법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간호법 제정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께서 절차를 두고 납득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호법을 두고 독행기시 의 표본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옳다’ 하는 뜻처럼 간호인들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행기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소위 개회 2시간 전에 법안을 공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 주축의 법안 통과를 만장일치라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모습을 두고 국민들께서는 누가 봐도 날치기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또한 민주당이 협치를 깨고 독치를 선택하며 내세운 근거인 국회법 86조는 이미 구차한 변명이라는 점을 지난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심의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본회의 상정을 방해할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대비책이지 이미 법사위에 2주 뒤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직회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사위를 일명 패싱하면서까지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데에 입법 독주, 기습 강행, 불통 정치라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400만 보건의료인이 반대합니다. 현재 간호법을 두고 의료인들은 철저히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국민이 갈라졌습니다. 간호협회를 제외하고 13개 보건복지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이러한 상황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호주나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였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간의 체계적인 협업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만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쭤봅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왜 우려하고 반대하는지 들으려는 생각은 있으신지요?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5만 간호조무사의 마음을 담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간호조무사의 생계를, 삶의 터전을 빼앗는 간호 단독법 제정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회 약자들의 편에서 늘 의정활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제정 강행을 멈추고 보건의료 현장의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간호조무사들이 왜 이토록 간호법안을 반대하는지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땀과 눈물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간호사 중심으로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으로 불려야 되지 않나요? 마지막 세 번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 판단과 간호 처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호․돌봄이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만능 해결사가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독치를 통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간호법을 두고 이미 국회 앞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아우성입니다. 이미 의료인 단체들은 민주당의 무리한 간호법 통과를 두고 파업이라는 강경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해당사자들 간에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법임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그 어떤 것들도 단순히 총선이라는 표를 의식해 국민을 가르는 수단으로서 입법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안 자체의 필요성과 정책적 함의만을 따져야지 국민 갈라치기용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게 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면 국회 밖 민의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국민들 갈등을 키우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직시하고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서 초당적으로 해결하자고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함께 이견을 좁혀 나가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병 국회의원 김성주입니다. 여야가 토론하자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반대토론만 하고 다 나가 버렸습니다. 토론하자고 하면서 왜 찬성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대화하고 협치입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이 토론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용으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퇴장해 버리셔서 성토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경험한다. 하지만 환자는 병원 밖에서도 환자다. 아픈 노인에게는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가 절실하지만 의사들은 과연 집에 올 수 있는가?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법이다’, 어느 왕진의사가 신문에 쓴 ‘의사인 내가 간호법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직역 간의 갈등이 있으니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내민 것입니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빼자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간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것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단순히 간호사처우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7만여 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과 환자 안전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였습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단독법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등 33명,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33명,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49명, 총 1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한 차례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소위를 거쳐서 의사협회의 주장과 간호조무사의 요구 등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절대로 단독으로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 아닙니다. 그때는 다 같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이다 해 놓고 이제 와서 투표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퇴장합니까?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반대한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간호법은 지난 대선 때 간호사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까? 조금 더 논의하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끌게 되면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서 매주 서울 상경 시위를 해야 되고, 의사들은 머리를 깎게 될 것입니다. 이 직역 간의 갈등을 끝내려면 오늘 간호법을 처리해야 됩니다. 같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나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익단체들이 반대하면 국민의 이익 위한 법을 포기하느냐였습니다. 바로 의료법과 간호법이 그런 겁니다. 국민들의 70%, 80%가 원하는데 왜 우리는 몇 명의 소수의 반대자 때문에 국민을 위한 입법을 미뤄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답니다. 국회가 서로 논의해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빠져나가서 반대하고 나서 그것을 왜 대통령한테 합니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요구를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는 토론할 것입니다. 또 임상병리사 등이 본인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뺏어간다는 그런 불만이 있으니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내놓겠습니다. 또 이 통과된 의료법에 의사의 면허에 과도한 제약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논의에 대해서 모두 다 귀와 눈을 닫고 일괄적으로 나가고, 야당이 폭주한다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이 여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남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새로운 역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간호법과 관련하여 직역 간 첨예한 대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선다는 것이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상황에서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법안이 모든 이슈를 회오리같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의 처우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토론을 위한 자리라고요? 이미 숫자로 밀어붙여 직상정을 해 놓고 오늘은 표결을 위한 자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설득을 하시겠다고요?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국회법 제49조 2항에서는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2022년 5월 9일 개최된 법안1소위는 간사 간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오후 2시 12분에 문자로 소집통보를 하고 기습적으로 4시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당 소속 위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전체위에서는 이 같은 부당한 처리에 항의하고 우리 당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한 것을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명백합니다. 또 하나,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인력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간호 업무의 중요한 하나의 주체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위한다면서 간호사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외침은 왜 무시합니까?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절차와 과정을 다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직회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하명이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1명을 지키려고 500만 보건복지의료 종사자 모두를 갈갈이 찢으시려는 겁니까? 의료현장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좀 더 숙의를 하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와 과정 다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강행하는 게 문재인 정부 5년간 외쳤던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는 것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 가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정신 아닐까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뒤부터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우리 국회의 아름다운 민주주의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입법 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만 이번 직회부로 관련 단체들의 반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을 하고 있고 어떤 이는 일을 멈추고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의료현장을 지키던 어떤 이는 총파업을 예고합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던 의료인 동료가 이제는 국회 앞 시위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민주당 여러분들이 바라던 모습입니까? 이게 민주당 여러분들이 꿈꾸는 국가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직역 간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자 어제까지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 지도부가 직역 간 회담을 통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중재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의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다수당의 폭거로 막는 지금의 국회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대화와 타협이 꽃핀 국회라고 하시겠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장님께서 서로가 합의할 때까지 어떠한 노력을 다해서라도 양보와 타협을 이뤄 중재안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아 모두가 손해를 보는 지금의 법을 철회하고 직역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중재안을 만듭시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역 간 갈등으로…… 얼룩진 직회부 안건을 부결시켜 주시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간호사는 물론이고 모든 직역이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합시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간호법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한 대선 공약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 대한간호사협회와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 의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간호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공약위키 홍보물에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최연숙․서정숙 의원도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 서정숙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부분에서 현재 위원회 대안보다도 훨씬 더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대식, 구자근, 권성동, 김미애, 김영식, 김예지, 김태호, 김태흠, 류성걸, 백종헌, 서병수, 서일준, 송석준, 엄태영, 유의동, 이달곤, 이명수, 이양수, 방금 반대 발언하신 이종성, 이철규, 임이자,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조태용, 조해진, 최연숙, 최형두,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이상은 서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서른한 분의 명단입니다. 강대식, 강민국, 권은희, 김미애, 김석기, 김영식, 김예지, 김정재, 김태호, 김태흠, 박대수, 백종헌, 서일준, 서정숙, 엄태영, 윤두현, 윤주경, 이달곤, 이명수, 이종성―또 있네요―이용호, 이태규, 최형두, 추경호, 하태경, 한무경, 홍석준, 이상은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에 공동발의한 27명의 국민의힘 의원 명단입니다. 이 중에 강대식, 김미애, 김영식, 김예지, 김태호, 김태흠, 백종헌, 서일준, 서정숙, 엄태영, 이달곤, 이명수, 이종성, 최형두, 하태경, 이상 열다섯 분은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이중성, 파렴치한의 모습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두고자 이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후보와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간호법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여당과 야당의 간호법 찬성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가는 동안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간호법은 2021년 8월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 24일, 2022년 2월 10일, 4월 27일 그리고 간호법을 의결한 5월 9일까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2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토론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최종적인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간호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되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가 함께 처리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총 24명의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이 14명인 걸 감안했을 때 여당에서도 찬성 2명, 기권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호법은 의료법 체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타 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원 및 단독 진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간호법은 국민건강권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법안과 서정숙 의원님 법안에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부끄러운 줄 아시고 지금 당장 본회의로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서 본인의 찬성 표결을 던져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연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연숙 의원입니다.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에 대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8년간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간호법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직역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한 20대 청년의 간병 살인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때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했던 재난적 위기 상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호법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간호법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는 현 의료법과 동일합니다. 간호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수술이나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면 여전히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여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는 현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침해는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가 절대로 부족하고 영리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 때문입니다. 의사의 부족은 국민건강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10시간 동안 수술을 받지 못했고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학생 또한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나 간병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학적 진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법에서 정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고 의사가 간호사나 조무사에게 이분들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해서 업무 침해가 발생이 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총선 때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당시 국민의당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간호법 제정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84.5%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 강도 높게 법안을 심사했고 정확히 1년 전 오늘 4월 27일 7시간의 논의 끝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간호법안 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의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부디 간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간호법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간호법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직회부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절차 위반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 이전에 법조인으로 일해 온 저의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소송에서의 원고 편도 아니고 피고 편도 아닙니다. 오직 헌법과 법치의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건강보험법의 직회부는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했습니다. 이 법이 법사위에서 심사됐던 이유는 바로 이 개정안 중에 101조의2 이 신설 조항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박광온 위원장이셨고 이 101조의2 신설 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2소위 회부를 결정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101조의2가 삭제됐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은 이 101조의2 신설 조항 외에도 15개 정도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찬성합니다. 101조의2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제 인하 처분에 대해서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인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으로부터 제약사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제약사는 인하 전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이 된 경우 이 법안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이익, 다시 말해서 인하 전 가격과 인하된 가격의 차익을 공단이 회수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행정지의 취지를 형해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본안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마치 집행정지가 없었던 것처럼 소급해서 취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소송법 24조에 따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소 결정을 통해서만 취소된다는 점에도 명백하게 위반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 유무와 집행정지 결정을 결부시켜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정지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집행정지와 같은 잠정 절차와 본안을 구분하는 소송법 체계에 반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에 이익을 환수하는 법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지금 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강제집행정지의 취지를 형해화시킨다, 그리고 소송법 체계에 반한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심사숙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악용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악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정지를 받은 이후에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모든 신청인들은 다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 제약회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면허 취소소송,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불복하고 취소소송 하면 집행정지 받습니다. 그 이후에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면 집행정지 기간 중에 얻은 진료비 그리고 월급 등 다 환수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집행정지 취지와, 그동안 이루어졌던 논리대로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새로운, 집행정지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또 소송법 체계에 반하는 것을 입안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있었던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에 1년 5개월이 경과한 오늘에서야 본회의 의결을 하게 되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 본 개정안 대안은 첫 번째,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여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번에 쟁점이 된 부분인데요, 약가 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에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약가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약 51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판례는 제약사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로 대부분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소송 43건 중에 41건이 집행정지 인용이 되었는데 제약사 측이 기한의 이익을 노리고 소송을 남발함에도 제약사 측의 손해를 사유로 대부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사법부의 관행에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또 본인에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판결 시까지 약가 인하 처분 집행이 불가능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데 대부분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최근 10년간 집행정지에 따른 약가 인하 지연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은 약 80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약가소송 및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보전하면서도 위법한 처분에 대한 제약사의 손실 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부 제약사들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본 개정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로 인한 손실과 이익을 사후 정산하는 취지로 소송 제기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환수․환급제도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를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위법한 처분에 대해 환급제도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도 제약사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에 따른 손실을 행정청이 강제로 환수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및 이후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집행정지 미결정에 따른 제약사의 손실을 사후 정산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을 성실히 관리하고 재정 손실 발생 시에 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불법적인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고 또 환수․환급제도를 도입하여 기간의 이익을 노린 약가소송 남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1인, 기권 5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