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에 대한 환화 환율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한국 측과 미국 측 간에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과 또 일부 보도에는 미국 측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벌써 종래의 환산율인 60 대 1이 아니고 180 대 1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이 항간에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 외화율 변경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상태 전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환산율 변경이 금후에 있어서 국내경제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리 국회에서나 국민 전체가 중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 또 그동안 본 국회에서는 조경규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환산율 인상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긴급동의로 제안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과반 본회의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해 달라는 위촉을 받었읍니다. 그리고 양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3인씩 합 6명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토의를 했었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애당초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하고 그동안 미국 측과 교섭한 경위도 들었었는데 그 당시로 말하면 본 건에 대한 한국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대개 현재 적자로 나와 있는 4조 2900억에 대한 보전 문제라든지 우리는 현재 외국에 가 있는 백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재정경제에 대한 외국원조에 의한 외화의 설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와 병행해서 논의될 것임에 따라서 백 국무총리가 귀국한 후에라야 최종 결정을 볼 것이라는 이런 정세의 판단이 있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세간에 공표되지 않은 사실인데 먼저 국회에서 발표하는 것도 여러 가지 관계로 어려운 사정도 있는 것이 있어서 양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이때가지 기다리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대통령께서 발표한 강경한 담화도 있고 또 미국 측에서도 자기네 내부일 입니다만 6월 1일 이후에 있어서 벌써 180 대 1로 실시하고 있다는 설도 있고 해서 우리 국회로서도 언제까지든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한 그간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있어서 국회에서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을 국민에 대해서나 정부에 대해서나 또는 미국 측에 대해서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결론으로서는 지금 여러분께서 유인물로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은 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 건의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개 두 가지 골자인데 첫째는 이 유인물의 나온 것과 같은 이러한 이유로 보아서 현행 환산율 다시 말하면 60 대 1 환산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행정부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양 위원회에서는 결론으로서 얻은 한 가지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사항은 현 환산율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는 가령 이것이 금후 미국 측과 절충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가 안 되고 변경이 되는 경우라도 그 양자 여하 간에 정부로서는 이런이런 조치를 해 달라는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런 건의문 내용에 대한 것은 유인물이 여러분 수중에 있으니까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양 위원회로서는 결론으로서 대개 이런 내용의 건의를 행정부에 대해서 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마는 심사경과를 보고드립니다.

물을 것이 있으면 물으세요.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과 상공위원장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물론 이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우 부족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지난 3월인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연해 의원 외 몇 분으로 말미암아서 국회는 외환율을 60 대 1로 견지하라는 결의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 자체가 그 건의안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 내용의 문구를 볼 때에 새삼스러히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에 그러한 정세가 있으니 역시 그 전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60 대 1로 하라고 다시 재강조하는 것도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붙여서 묻고저 하는 것은 물론 환율을 변경하자고 미군 측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60 대 1이라고 하지마는 시장의 소위 암취인하는 딸라의 다액이 60 대를 훨신 초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써 그 시장가격에 따라서 공정가격이라고 할른지 이 환율도 변경하자고 늘 얘기가 나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시장가격을 늘 올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외환을 딸라를 갖지 못한다는 군정령이 아직도 잔존해 있기 때문에 가끔 경찰관이 어느 때에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나 가끔 가끔 암시장에 나와서 딸라 장사하는 부인네들 치마 밑을 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끔 그 당할 때마다 몰수를 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물고 하기 때문에 딸라 장사하는 분들은 그것까지 가끔 가끔 한 번씩 빼았기는 것까지 자기가 팔고 있는 딸라의 원가에다가 넣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시장의 딸라 값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값으로 늘 올라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계시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황 내무부차관은 외환 취체를 일층 엄중히 단속을 하겠다는 말을 신문에 발표한 것을 봤읍니다. 그래서 묻고저 하는 것은 이런 건의도 필요하지마는 이러한 건의를 하게 된 원인의 하나인 딸라를 한국 사람이 자유로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도 나오게 되고 그 말에 가까운 모든 원인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딸라를 자유스럽게 갖게 하므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법적 조치를 하실 용의는 없는가? 다시 말씀하자고 할 것 같으면 군정법령 폐지의 제안을 하실 용의가 왜 없는가? 나는 입법부로서 할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근본적 수술을 하지 않고 가끔 이러한 건의안만 내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쓰게 하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답변을 소개합니다.

미국 측에서 현재 환율을 변경해야 하겠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지금 박정근 의원이 말씀하시는 시장 암취인 가격이 고율이라는 점만이 유일한 근거는 아닐 것이고 또 암거래인 자체는 표면적인 주류적인 이유는 못 될 것입니다. 그 근거의 주류는 결국은 물가가 변동이 되어서 60 대 1로 결정한 당시의 물가지수와 현재의 물가지수와 비할 때에 차이가 많다는 것이 주된 주장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암시장 가격이 60 대 1보다 훨신 고율이라는 이 점도 한 가지 표시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박정근 의원이 질문하신바 금후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화로서 국내에서 융통하는 통화에 있어서 우리나라 환화만을 법화로 인정하는 현재의 체제가 아니고 외국화폐 다시 말하면 불화까지도 국내에 유통력을 가지는 합법적인 법화와 같은 효력을 가진 유통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외국화폐를 법화와 같은 유통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내에 있어서 유엔군이 물자를 조달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달하는 데 있어서 60 대 1로 환산해서 환화로 지불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본이라든지 기타 외국에서 그 불화를 가지고 수입하는 경우보다 퍽 불이익한 유엔군의 입장으로 봐서 불이익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안 제2항에 추상적이나마 여기에 대한 조치를 사무적으로 행정부는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건의안 제2항 말단에 가서 불화 지불방법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심의되기는 가령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직접 유엔군이 물자를 사들이는 경우에 그 대금을 환화로 지불하지 말고 불화로 지불해서 그 불화를 받은 사람은 어떤 특정 구좌에 넣는다든지 혹은 쿠폰제를 채택한다든지 해서 수입무역자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손해를 막는 방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논의의 과제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정부 당국에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저의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이 문제에 대한 사무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현재에 심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법적 조치 문제에 들어가서는 하여간 현재의 우리나라의 환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다원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엔 대여금 상환불을 결정하는 데에 채택된 군 환율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공정 환산율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정부 보유불을 불하하는 것이라든지 론을 하는 데 있어서 차등 비율이 있고 또 암시장 비율이 있고 또 구호물자를 국내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채택되는 비율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적 조치 문제는 결국 외환관리에 대한 근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외환관리법이 제정이 된 후에 여기에 부수되는 자매법이나 이것이 제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화관리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정부 당국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어서 요전에는 예산심의 때에 본회의에서 증언도 있었고 정부 당국에서도 외환관리법 초안이 대개 완성이 되어서 지금 행정부 내에서 그것이 심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 볼 때에 이 외환관리 외환사용에 대한 근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외환관리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었고 또 주관 분과인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본 법이 통과 실시되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박정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상공위원장 황병규 의원이 보충답변이 있읍니다.

박정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 하겠읍니다. 외환관리에 대해서는 현행법 군정법령과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그대로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박정근 의원께서 외환을 우리 환화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융통할 수 있는 외환관리제도를 채택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불 융통을 우리 환화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그대로 임의로 융통하는 제도를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관리화폐가 되어 있는 이 원화의 가치의 몰락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관리화폐제도에 큰 위협이 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면 긍정하나마 신중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엔 대여금의 불의 환율 문제인데 이 환율 문제에 있어 가지고 180 대로 인상하는 것보다 바로 노임이라든지 혹은 운임이라든지 혹은 유엔군의 필수물자 공급에 필요한 불화를 그대로 공급자한테 주어서 융통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 제도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이 점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부두 노임을 유엔 대여금의 불화를 그대로 지불하고 또 혹은 군수물자를 혹은 노무자의 피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지개라든지 또는 식량품을 공급할 때에 그 공급자에 대한 불화조치를 그대로 환화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접 불을 지불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일본에서 혹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불 환율도 한국에서 60 대 1로 환율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율이라든지 비중해 가지고 물가지수가 더 올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박정근 의원 질문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행법 군정법령이라든지 한국은행법, 환화계정의 법에 의거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앞으로 직접 불화를 그 공급자한테 융통을 하게 된다면 그 공급자는 그대로 불화를 자기가 다른 데에 사용하지 않고 한은계정에 넣도록 해서 한은계정에 넣어 가지고 현재 딸라 론 계정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이 차등비율에 의해서 원화조치를 그대로 개인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아무런 180 대 1, 60 대 1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관리법 제정에 있어서 현재 정부 당국이 초안을 완성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외환관리법을 제정할 때에 이 점을 우리가 삽입해서 이 정신을 그대로 살리도록 하고 현재 일본 같은 나라가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심심 토론해 가지고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보충보고로 합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 6월 1일 이래 1불 대 180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좀 더 내막을 알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전부 우리 대한민국과 혹은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의 사이에 어떠한 조약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일 것입니다. 조약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비로소 그것이 성립되는 문제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국회도 모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한미경제협정이라는 것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나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헌법상 효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확실한 태도를 짓지 못하고 이대로 두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태도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실질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의 머리속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약이라는 것은 어떤 원조를 하는 조약에는 의무가 부담되는 면이 반드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약은 정부가 체결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이것이 헌법상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원칙인데 한미경제협정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 한국에 유리한 조약이니까 국회가 동의하는 것이 물론일 것이다 하는 데에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조치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그런 실질적으로만 해 나가고 형식은 밟지 않다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래 두었다가 환산율을 올리게 될 적에야 국회에 와서 이런 걸 결의해 주시요 하고 내놓고 있읍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국회로서는 행정부에서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하고 나올 적에 그때 우리 국회가 그 동의를 거부할 권한은 국회가 있는 거야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과를 발생한다 하는 우리 헌법상에 정해진 모든 조문이 줄거리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해서 삼딴 흐트려 놓듯이 해놓고 무슨 일이 나면 번번히 국회에 와서 이렇게 손들어 주시요 저렇게 손들어 주시요 이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우리 헌법상 조치 문제의 관련을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여기다가 상정시킨 것인가 아닌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그 점이 확실히 되지 못했다면 다시 이것은 외무위원회와 연석해서 조약 체결과 형식과의 관계까지 더 강구한 후에 이 안을 이 자리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유엔군 환율을 6월 1일 이강 1불 대 180환의 신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유엔군 사이에 이런 것을 적용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유엔군 당국에서는 6월 1일부터 불화 1불을 가지고 오는 군인에 대해서 종래에 60환 주든 것을 180환씩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정부와 유엔군 측과의 간에 있어서 불화 변경에 대한 교섭 경위라든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일 전 대통령 담화로서 그간 교섭 경위가 발표가 되어서 여러분도 다 아실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엄 의원이 질문하신 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약에 의해서 이 율이 결정이 되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원래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6․25 사변 직후에 유엔군 당국에서는 유엔군이 우리나라 국토에 상륙하게 되어서 군사용으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원화, 그때는 원화입니다. 원화가 필요하게 되니까 공급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와 유엔군 당국과 간에 원화 공급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어서 필요한 원화를 공급해 주어 오든 것입니다. 이 협정에 있어서는 지금 엄 의원도 지적하시고 또 그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나 국회 본회의에서 누차에 걸쳐서 정부로서는 이 협정조치를 조약의 형식에 의해서 체제를 정비해서 국회의 동의를 맡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에 지적을 했고 요구도 했었읍니다. 그래서 행정부 당국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체결 당시로 말하면 실제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또 그 당시로 말하면 원화를 공급해 주고 그것을 상환 받을 때 불화로 상환 받는다든지 물자로 상환을 받는다든지 또는 불화를 상환을 받으면 원화 1원에 대해서 불화 몇 불을 받는다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최초에 협정된 협정 내용에는 전연 탓치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행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유엔군 측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상환 방법이라든지 상환 비율이라든지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교섭이 있어서 그동안 5차에 걸쳐서 상환을 받었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환화공급에 대한 약정 자체가 현재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서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 환율을 얼마로 한다든지 하는 논의가 될 시기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당국으로서도 당초 약정에 있어서 비율을 얼마로 한다는 것이 작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시기시 현재까지 유엔군 측과 사실상 교섭에 의해서 이 문제를 사실문제로서 해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화공급에 대한 약정을 정식조약으로서 체결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라 하는 것은 지금 엄 의원이 지적하지 않으셔도 그동안 예산심의 때에 있어서도 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누차 정부 당국에 지적하고 요망해 왔든 바이올시다. 그래서 정부 당국으로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엔군 측과 작정이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제출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양병일 의원을 소개합니다.

좀 물어봐야겠읍니다. 엄상섭 의원의 발언 중에서 정부가 이 건의안을 내도록 종용해서 낸 것과 같은 발언이 있었읍니다. 나는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이 군표 환율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해서 그 위원회 자체가 건의안을 작성하고 또 위원 중에 제안이 있어서 심사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었는데 만일 정부에서 이 건의안을 제안하도록 종용을 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재정경제위원장이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의원이 따루 지적을 안 하시고 엄 의원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말씀드려야 할 일인데 누락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보고를 말씀드릴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경제계에 금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사실이고 또 조경규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결의안이 긴급동의로 상정되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심사를 위촉받어서 그동안 심사를 한 경과를 오늘 보고 드린 것이고 심사한 결론에 의해서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 정부 측 부탁이 있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제가 새삼스러이 말씀드리지 않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만 만일 오해가 있다면 이 오해는 절대 풀어 주기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안이니까 이 건의안을 이대로 찬성하시고 안 하시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럼 아까 우리 결의에 의해서 정식 문서로써 출석을 요청하는 동시에 그 현역 군인 두 분도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출석하라는 통지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전화로서 전부 연락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통지를 벌써 냈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