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실 의원 외 19 의원으로부터서 긴급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요지 첫째, 귀국 지연의 이유가 정부의 외교정책상의 지령에 의한 것인가? 만일 지령이라면 그 지령 내용은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로서는 파리 유엔총회가 끝나는 즉시로 곧 귀국하라는 대통령의 귀국명령의 전보가 발송이 되었읍니다. 그 귀국명령 전보에 의지해 가지고 장 총리께서 귀국 도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요전 장 부의장 보고로 여러분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로 현재 하와이까지 오셨다가 건강상태가 도저이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지금 하와이에 체재해 계시고 있읍니다. 이 사실을 본다면 정부로서 외교상의 필요로 귀국을 연기했다든지 그러한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고 하면 장면 총리의 금반 처사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처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하실 것이고 고려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외에 각 국무위원으로서는 지금 예산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참 중요한 국사가 많이 있에요. 이 차제에 하루속히 총리께서 귀국하셔서 이 모든 것을 잘 수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셋째, 신성모 씨 모냥으로 총리서리 제도를 비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전례를 되푸리하려는 의사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알기까지는 이러한 의사는 정부에서는 조금도 없읍니다. 다만, 장 총리께서 유엔총회의 수석대표로 공무수행하는 기간 중 서리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이 사람이 일시 일을 했읍니다만은 벌써 그 회의라고 하는 것은 종료가 되었고, 또 지금 국내 정세가 총리가 귀국하셔서 해결할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이 있는 이 차제에 결단코 정부로서는 정상적이 아닌 일시적 대행기관인 서리를 가지고 하루라도 끌어 나갈랴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조금도 없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더욱이 이 사람의 개인적 사정으로는 시각이 민망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총리께서 돌아오셔서 이 모든 복잡다난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읍니다. 간략하나마 질문 요지에 대해서 제 답변은 이상으로 끝을 마치겠고, 어저께 아마 이 양곡문제 토의 시에 변진갑 의원께서 공무원의 양곡배급이 어떻게 늦어진 데 대해서 저에게 질문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어저께 다른 관계로 미처 국회에 와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이 미안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공무원에 대한 양곡배급은 공무원의 봉급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각 공무원의 봉급은 매월 25일에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하는 동시에 그달분 양곡도 역시 그날 배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다소 날짜가 늦어지는 수도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또 질문하시기를 예산조처가 늦어서 공무원의 양곡배급이 지연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어본 결과는 11월 12일 양곡배급은 12월 17일에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예산이 11월 30일에 통과된 까닭이라고 총무처에서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곡배급 해준 실적을 본다고 하면 11월․12월분은 12월 17일에 배급하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1월분은 1월 27일에 배급을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2월분은 3월 7일에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제달치 공무원 배급은 제달에 배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이 기회에 또 한 말씀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릴 것은 총무처에서 관계하는 것은 중앙공무원뿐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들은 그 지방 도라든지 군에서 직접 관계를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에게 양곡배급에 대한 실정을 본다고 하면 지방에서 예산조치가 잘 되지 못해서 어떤 지방에서는 공무원 양곡배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실정의 보고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되도록 이것이 제때 배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허 서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읍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겸한 충분한 주의를 드릴 것이 하나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중요한 기관에 있는 국무총리라든지 나아가서는 부통령께서 오래동안 병원에 계신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국무를 집행할 수 없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의문을 사기 때문에 안 알리는 것인지, 은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알리는지는 모르지만 좀더 긴절미를 가지고 말씀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는 국가의 원수 되는 대통령 다음가는 부통령께서 병환이 나신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무책임하게도 병원에 계신내용이라든지 병원에 언제까지 계시면 나오셔서 시무 한다든지 시무 못 한다든지를 국민에게 한 번이나 알린 것이 있읍니까? 이러한 독단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우리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해서 장 국무총리 문제도 본 의원이 제의한 것은 이러한 의의올시다. 이러한 문제가 날 때마다 정부에서는 보재기를 둘러싸기 때문에 이러나는 문제가 국민으로 하여금 의혹케 하고 의혹을 사고 여러 가지로 모략이 나고 중상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말씀 들으니 국무총리 온다고 하는 전보도 받었고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았는데 무슨 까닭에 못 온다고 하는 것을 정부는 국민에게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알리며 보다도 긴절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책임을 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앞으로 진행에 있어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날 때마다 국민 앞에 긴절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통령께서 오래동안 병환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이것을 국민은 걱정하고 있읍니다. 한다고 하면 이러한 보고와 경과를 국민한테 알려주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른 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 질문 있어요?

지금 국무총리서리의 양곡에 대한 공무원 식량배급에 대한 말씀 답변을 잘 들었읍니다. 지금 2월 것도 다 배급이 된 것과 같이 말씀을 들었읍니다. 하지만 지방에 보면 특별히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1월분도 못 받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부산에 있는 사람도 서울시 경찰국 소관이라고 하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식량을 못 받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 봉급은 봉급이올시다. 봉급과 같이 주니까 봉급과 같이 취급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달분 식량이라고 하면 그 월초에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식량을 먹고 살도록 주는 것이 식량을 주는 본의일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수속을 번잡합니다마는 우리 생각으로 하며는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때가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지방 관서에 대해서 지령을 하며는 며칠이나 몇 달씩 걸리는 그것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실이 공무원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 정부에서 아모리 지령을 했다 할지라도 받지 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지금 식량가격이 많이 높아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로서는 살 수 없다는 이 야단을 치고 있는 이때에 그 식량이 어려운 형편에다가 두 달, 석 달씩을 밀려 가지고 안 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대단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달리 좋은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하고 지금 여태까지 중앙에는 다 주었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지방 관서에 어느 정도를 주고 어느 정도가 못 되어 가지고 있는가 이 상태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달 것을 그달 그믐까지 우리나라 공무원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달 월초에 받도록 하는 도리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무총리서리 답변하세요.
지금 변진갑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연히 동감입니다. 그동안까지 실지를 본다고 하면 그 예산 관계도, 더욱이 그 지방청에서 담당하는 예산 관계로 중앙공무원이 아닌 지방청에 소속된 공무원들 배급에 대해서는 변진갑 의원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변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일선에서 노고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제달 제달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 사람도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태를 보아서는 유감이지만 그러한 것이 잘 처치하여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모든 조치는 내무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그 예산은 이렇게 됩니다. 양곡 값의 65%는 지방청이 부담하게 되고 35%는 중앙에서 지방청에 보조를 해 가지고 그 공무원에게 배급하는 양곡의 값을 드려놓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중앙에서 35% 보조해 준다고 하는 그것이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양곡 배급이 지연된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지방에서 65% 부담할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방공무원들이 제때 배급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실정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준 데 대해서는 이 사람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라도 내무부에 시달해 가지고 각 지방에 통첩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노력하겠읍니다.

별 질문 없으시면 일정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광무신문지법 폐지안입니다. 제1독회를 개시하겠읍니다. 제안자 김정식 의원 나와 취지설명 해 주세요. 심사보고는 문교위원회에서 요전번 보고한 것이 있지 않어요? 신문지법에 대한 것을 지금 작안 중이니까 그동안 보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식 의원 외 30명이 본회의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식 의원이 취지설명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