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또 어저께 국무총리의 이름으로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통지가 왔었고 요번에도 대통령께서 또 서신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통고를 해서 실시케 한 것인데 정부로서는 몇 가지 사정으로서 지금 곧 실시하기가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는 통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읍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법에 의해서 통고를 했지만 정부는 그것을 실시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몇 가지 사정으로 지금 실시하기 어렵다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어렵다 하드라도 못 할 일을 해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헌 국회 때 한번 수효는 적지만 그런 예가 있읍니다. 한 사람을 보궐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번다하고 경제도 대단히 많이 드니 몇 분이 한꺼번에 보궐선거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다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 경우로 생각해 보드라도 우리는 법에 의해 가지고 통고했지만 만부득이 하다고 할 것 같으면 못 한다, 못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을 묵인해 주면 지극히 간단한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의견도 들었읍니다만, 우리가 법에 의해서 보궐선거를 해서 그렇게 통고할 것 같으면 정부가 전쟁이라든지 경제적 관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못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드라도 만일 우리가 이것을 관례로 내버려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안 하고 말는지 모르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두 가지 문제가 고려되는 것이니까 그냥 가만이 넘길 수 없어서 토론에 부치겠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더 토론할 필요 없이 그냥 보류해도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한번 여기에서 설명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든지 그것을 가부를 정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요청하고 대통령 각하의 또 서신이 있어요. 역시 청이에요. 그러니까 보류해도 좋다, 그런 것을 가부를 묻자는 것입니다. 태완선 의원 소개합니다.

이것 우리가 보류하자고 손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 또 하시요 하고 결정하는 것 우스운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법에 의하여, 법의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인 행정부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당분간 연기가 되겠다, 못 되겠다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면, 그러면 보고를 우리가 접수만 해 두고 그러면 그런 형편이 해제가 될 때에는 정부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접수하는 정도로 해야지 여기에 보류한다든지 하라고 가결한다는 것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실질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보고를 그대로 접수하기를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하는 사람의 말씀은 둘째 문제, 정부가 만부득이하니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억지로 말 못 해요. 그러나 사정은 우리가 보아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의례히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언제든지 필요가 있을 때에 자기의 정치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 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정부 하는 대로 맡겨 두고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넘기는 것이 좋아요.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현행법에 제정되기는 궐원 이 생겼을 때에는 국회는 정부에 통고하고 정부는 그 통고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된다고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현실 문제에 있어서 선거가 실시 불가능하다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 어떻게 보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가 생각하기에는 현행법 제정 당시에 있어서의 법의 불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부의장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번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금후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이 보거나 국회에서 보기는 선거 실시 불가능하다고까지는 보지 않는데 정부가 독단적으로 선거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겹처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로 보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혹은 국회에서 불가능한 경우에 선거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단행법이라든지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을 당연히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90일 이내에 선거 실시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거기일 연기를 한다든지 혹은 실시할 때까지에 어떤 방책을 취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책을 이 기회에 확실히 작정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마는, 여기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편지한 것도 치안상 문제는 한 말씀도 없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이것인데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말하는 것이 싫고 부끄러우니까 전연 안 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쟁은 한쪽에서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비적이 혹 출몰하기도 하는데 이것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정을 차라리 쓰는 것이 좋은데 도무지 말씀이 없에요. 다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걱정하면 돈은 언제든지 드는 것이에요. 또 후에 가서는 돈 안 들어요. 또 우리가 우리 국가의 재정으로 앞으로 5년이나 10년 이내에 이제는 돈 막 써도 좋다고 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조건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로서 가만이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도 자꾸 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방 박만원 의원 말씀과 같이 새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추후 문제이고 이번 이 문제마는 태완선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그 동의를 한번 묻겠읍니다. 노기용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어려운 사정은 천하가 다 아는 것이니까 말씀할 필요 없읍니다마는, 실상 전쟁 전쟁 하지만 전쟁 일도 로 이 나라의 건설을 할 수 없읍니다. 전쟁하기 위하여는 이 국민의 요청을 들어야 할 것이요 모든 계획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위해서 이 궐원된 의원을 보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각 생각합니다. 또 돈이 부족하느니 무엇이니 하지만 지금 의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돈은 언제든지 써야 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런 요청이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접수만 해 두자는 것은 앞으로 접수해 두고 그 앞일을 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접수해서 승인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보궐을 해야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당연할 줄 압니다. 전쟁하는 데에 있어서는 첫째, 사상적 승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승산이 있어야 되고 무력적으로는 제3에 따라가는 필승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완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 현재 안타까운 느낌을 금하지 못하는 처지에 더군다나 이 국책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 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이 같이 민심의 모든 동향을 살펴서 우리 이 나라를 앞으로 해 나갈 때에 모든 참고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 궐원을 보궐하는 것이 심히 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여러분에게 나는 의견을 말씀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입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 대통령 공함 에는 재정 문제만을 드신 것 같은데 재정 문제만 가지고 본다면 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가지고 있는 모든 면을 이 대통령 공함을 계기로 해서 고려해 보고 그 현재 우리가 처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선거법 제8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고 가령 현재 보궐선거를 단행하는 것이 선거법 82조의 취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가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이 보고를 접수한다는 것은 대통령 공함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 안 되겠에요. 시인하는 것이 되면 이다음에 그런 문제가 날 적에 대통령 공함 한 장 보내서 재정 문제만 가지고 국회에서 그대로 시인된 전례가 있다, 이런 것이 되면 곤란할 것 같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선거를 단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떤 구석에 석연하지 못한 점이 있에요. 한쪽에서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보궐선거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국민감정에 미치는 영향, 일선 장병들에게 미치는 모든 사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제82조의 천재 기타 불가피한 사유…… 이 불가피한 사유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우리가 더 좀 검토해 보아야지, 만일 보궐선거를 한쪽으로 하므로 해서 우리 전쟁목적 수행상에 어떠한 악영향이 온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한번 연구해 가지고 국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 넘겨서 법제사법 연석회의에서 심사보고케 하기로 그렇게 개의합니다.

개의 성립되었에요.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나와서 안되었읍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봤읍니다. 물론 두 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신중히 연구해서 회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지금 외부에서는 6월 27일 날 선거를 하느니 무엇이니 신문에 나고 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제 생각에 추측컨데는 여러분이 휴회하였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많은 줄 추측이 됩니다. 그런 시일 관계도 있고 해서 공문인지 사한 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아까 조 부의장도 말씀했지만 이 이유가 순전히 재정적인 모든 인푸레숀과 또 대외에 대한 여러 가지 면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순전히 재정적인 이유로서 정부로서는 곧 실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이론상으로 이 이유만 가지고 이것을 연기한다는 자체는 좀 견해가 확실히 긍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태도로 순전히 사한에 온 재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 선거를 실시 못 하겠다고 연기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이유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은 긍정할 수 없다, 그러한 정도의 긍정을 할 수가 없으나, 이것은 실제 문제로 난점도 유할 터이니 빨리 정부로서는 이 재정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해서 빨리 이것을 선처하도록 해라 하는 회신을 우리 국회로서 정부에다가 내놓고, 동시에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좀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서 확고한 태도를 정하면 어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재정 이유로서 못 하니 그 이유만으로 긍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하도록 하자는…… 제 동의 취소해도 좋습니다. 제 동의 취소하겠에요. 그러면 엄상섭 의원 개의를 동의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 원수가 특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보아서 당연히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사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정 문제를 가지고 운운합니다마는, 지금 적자재정 정책을 하고 있에요. 그런데 할 일을 하는데 한 8000만 원씩 되는 것을 가지고 극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가나 개인의 사가에나 쓸 때는 써야 되는 것이에요. 안 쓰고 무엇 해요? 암만 빚을 내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제헌국회 때 볼 것 같으면 200명에 한 사람 보궐이 되었을 적에도 불구하고 즉시 실시했읍니다. 지금까지 천연 했다는 것은 나는 비합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요청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당연히 할 일이에요. 우리가 요청하기를 모르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1월 중에 한 것은 틀림없읍니다. 1월 13일 날 보낸 것도 있에요. 내가 보낸 공문도 봤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로서 현실 정세가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로바삐 촉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써 이 문제를 갖다가 내무위원회니 어디니 넘겨서 검토할 여가도 없에요. 그러니 즉석에서 가부를 결정할 것을 개의합니다.

개의 성립되었에요. 그러면 표결하겠에요. 먼저 개의부터 물어요.

그 개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부결하면 개의해도 되는 것이에요. 개의를 물을 필요가 없읍니다.

동의 성질이 다릅니다. 여기서도 그런 말이 있읍니다마는, 동의가 부결이 되면 넘기지 말자는 말이지, 두 위원회로 넘기지 말자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처리해 버리자는 것이니까 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물어요. 이 개의는 즉시 여기서 처리하자는 것이에요. 그 주문을 읽습니다. 시방 또 저기 앉으셔서 보충해 말씀하신 것은 이래요. 여기서 결정하되 실시하라는 개의에요. 그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18표, 부에 52표…… 미결입니다. 다음은 동의 물어요. 동의는 두 위원회에 넘겨서 심사보고케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동의자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끝나기 쉬워요.

적당한 시기로 해 두면 어때요……

그러면 이것은 의사진행 관계로 보아서 적당히 처리하자는 것이에요. 잠시라도 어디서 모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의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76표, 부에 14표……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읍니다.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종합해서 한 개의 개정법률안을 내겠다고 해서 먼저 내온 법안을 철회해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