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금 최순주 부의장께서 헌법개정안 통과 당시 사회 책임을 지고 정족수를 못 밝혓다고 해서 사표를 낸 데 대해서 본인은 거기에 대한 소감을 몇 말씀을 올려 볼까 합니다. 본인이 원래 주장하든 바 사실로 보아서는 의장을 모시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주장으로서는 사실 이러한 생각을 그 시간에 가젔든 사실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203명의 정족수를 못 밝혔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공동책임을 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우리 문제를 총체적으로 정․부의장 세 분에 맽겨서 이 사무를 처리케 하는 것이 우리의 조직이고 사명이라고 보면서 그 밑에 아울러 국회사무처를 통한 사무는 역시 여기에 관한 사무를 아울러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데 203명의 정족수를 사무처로서 제대로 밝혀 놓지도 못한 그대로 의장단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한번 재고해 볼 여지도 없이 중대한 헌법을 개정하는데 우리는 신성한 한 표 한 표로 135표를 밝혀 놓고서 우리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발표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부결이라고 선포했다고 하는 이 책임이야말로 최순주 부의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당한 전체적인 사무적인 책임을 가령 추궁한다고 하면…… 의장단 한 분에다 본인의 주장하고저 하는 심사의 하나를 말씀 올리고 동시에 국회사무처 전반을 통해서 사무적인 착오를 적어도 국회를 대신하고 국민을 대신한 입법부의 처사가 이렇게 수학적인 문제도 채 밝혀 놓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이 점을 그냥 냉겨 놓고 앞으로 국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었든 것입니다. 해서 사실은 의장 이하 모두 사표를 내십시요 하고 주장하고저 하는 것이 본인의 심사인 것입니다. 최순주 부의장의 사표는 당연히 어디까지나 우리는 수리해야 할 것이며 마땅히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최순주 부의장이 사표를 안 냈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최순주 부의장의 불신임까지 아울러서 할 심사였는데 오늘 사표를 냈다는 데 대해서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좌석에 계신 국회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은 이러한 국회의 위신과 앞날의 태도를 명백히 밝히자는 의미에 있어서 불신임 또는 사표를 수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심사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최순주 부의장이 사표낸 데 있어서는 인정과 눈물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양심적인 정의에서 사표를 단연코 수리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물러가겠읍니다. 그러면 최순주 부의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안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3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가겠는데 잠간 좀 기다려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제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이것은 인사관계인 고로 해서 국회법 제53조제3항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겠읍니다. 먼저 감표위원 여섯 분을 전례에 의해서 의장이 지명을 할까요. 제1열에 김영삼 의원 제2열에 이정휴 의원 제3열에 임차주 의원 제4열에 김철주 의원 제5열에 강세형 의원 그리고 한 분 더 하여야 하겠읍니다. 제4열에서 윤용구 의원 나와서 일을 좀 보아 주세요. 그러면 여섯 분 나와서 수고해 주세요.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세요? 다들 투표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명패 수는 115명이올시다. 투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15인, 가 100표, 부 13표, 기권이 둘 최순주 부의장의 사표는 수리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드러온 부의장 곽상훈 씨에 대한 불신임안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김철안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답니다.

부의장인 최순주 의원의 사표는 우리가 수리할 것을 지금 투표에서 결정되었읍니다. 동시에 본 의원이 대단히 외람하게도 곽상훈 의원 동시에 부의장님을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신임 결의를 하자고 내놓았든 본 의원의 심사로서는 대단히 마음 아프게 고민하는 바이올시다. 왜냐 평소의 곽상훈 의원에 대한 그 인격적인 존엄한 인격이나 국회 3대 국회를 통해서 그분의 정치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일절 정치적인 면에 하등 결함이 없으며 국민의 만단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오늘 국회생활을 해 왔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면서 국민전체가 다 알고 있음이 남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인격을 저는 되도록 존엄해 왔든 것이며 존경해 왔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람되히 소위 이런 제안을 할 적에 백 가지로 천 가지로 생각해 보았든 것입니다. 정치는 어떤 걸로 선택해야 되느냐 물론 정치의 원리와 원칙을 찾기 위해서는 한때는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 한때는 인정이 있어야 되겠고 한 때는 잔인해야 되겠고 이것이 오로지 그 기 개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밖앝에 있는 국민 대다수의 기본 권리를 옹호하는 우리 10만 선량이 아닌가 생각해서 외람되게 이런 제안을 했든 사람의 심사의 의견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번 날 김일 의원이 의견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27일 날 마땅히 그런 투표 장소에 임하는 국회법에 의한다고 하면 감표의원 이외에 사회하시는 의장 이외에는 아마 단에 못 올라온다는 것이 국회법에 적용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곽상훈 부의장께서는 단에 올라서서 때에 따라서는 개표하는 방법을 가끔 가끔 드려다 보시면서 자세히는 내가 보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간섭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이모저모 하시는 처사 일체를 볼 적에 국회법에 이탈되고 있는 사실을 보았든 것이며 또는 29일 날에 들어가서 여러분 최순주 부의장이 135표의 정족수를 발표하는 방법이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도 수긍하는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원의를 무러서 203명의 135라는 그 숫자는 어떤 법률이 정하지 못할 것이요. 어떤 인정이 거기에 개입되어서도 안 될 것이요. 요는 이것을 어떻게 분수해서 3분지 2의 자격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 요것만 결정지으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절차적으로 순차가 바뀌었다는 최순주 부의장의 처사에 그날도 우리는 졸렬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의장단에서는 이 문제를 신중을 기해서 선후가 바뀌면 바뀐 그대로 다시 유도해서 대내적이나 대외적이나 국민 간에 가저올 수 있는 미치는 영향을 원만히 수습해야 될 것이 의장단의 의무며 사명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이철승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사회하는 의장의 등멱을 잡는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만약에 최순주 부의장의 발표가 선후가 바뀌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런 폭력행위는 국민 앞에 우리가 10만 선량의 엄연한 자격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여기에서 무마시켜 가지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장의 의무일 것이며 당연한 사명일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에 올라오셔서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당신의 말씀을 표명하실 뿐만 아니라 또는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의사봉을 아무 자격도 없이 그 순간에는 국회의원의 자격…… 그야말로 일 대 일의 한 의원의 자격으로 의사봉을 당신 자의로 무슨 선포를 한다고 방맹이를 두드리고 이런 사실을 보았을 적에 아무리 대한민국의 헌정사 역사가 짧고 초창기라 하드라도 이렇게 졸렬한 의사진행에 대한 국회 내의 공기를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저로 하여금 냉정하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았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이 사람은 단 국회에 한 자리를 찾이하고 있는 관계상 둘도 저는 동지가 없고 셋도 동지가 없고 모든 처사를 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인정이나 어떤 감정에 끌리지 않고 요는 이 도탄에 빠져서 헤매는 국민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어야만 여기에 목적이 귀착돼야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적에 앞으로도 만약 의사 진행상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사회자의 등멱을 잡어도 무방하고 사회자에 대한 자격을 안 가지고도 적어도 국회의사봉을 마음대로 두드린다면 앞으로 203명 가운데 매일같이 이 단상에 봉을 치러 올라오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될 것을 어떻게 방지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가 앞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만일 금번에 처음 선거되어 가지고 온 신 의원이 그러한 처사를 했다고 하면 입법부 생활의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저런 것이니까 우리는 다소 이해하고 어느 정도 무마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그야말로 제헌 당시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의회생활을 누구보다도 능숙히 해 오든 곽 부의장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놀래지 않을 수 없고 기가 맥힌 환멸을 느꼈을 적에 저는 그야말로 알뜰한 양심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로써 앞으로 오는 국회 위신을 세우고 국민 앞에 우리의 태도가 질서 정연하다는 것을 가져오기까지에는 이런 처사를 아니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외람하게 당돌하게 모든 정치적 면에 지금까지 신성하게 지켜 왔든 곽상훈 의원에 대한 의장직을 불신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용단을 했든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여러분들이 양찰하시고 꾸지람할 것은 꾸지람해 주시되 본인이 제안한 요지는 그러하니 어디까지나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양찰하셔서…… 모르겠읍니다. 발의한 오늘로써 투표해서 불신임하시든지 내일의 국회로 하여금 5열, 6열에 계시는 의원 선배들이 드러오신다고 하니 그분이 오신 가운데 합석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든지…… 아까 맨 처음에 최순주 부의장의 사표 수리에 관한 본인의 심사를 말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앉어 계시는 이기붕 의장 선생 자신도 나는 불신임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말했든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런 관계상 이러한 무질서한 상태로써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우리의 후배로써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제안했으니 냉철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처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도진희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김철안 의원께서 발언한 데 대해서 같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김 의원의 그 마음이라는 것 뜻이라는 것 그것을 잘 참작하고 이해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당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대정당으로써 우리 뜻한 바 방향의 모든 것은 이기고 말었읍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개헌안을 위요하고 여야가 다소 의견 차이로서 우리가 합석을 못 한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되고 보면 쌍방의 싸움 조장시키는 행위밖에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데까지나 이 단계에 있어서 수습하는 것이 너 나 할 것 없이 정치인으로서 상호 간에 취할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대정당의 이름으로 이러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아량을 써 가지고 정치적으로 생색을 내는 것도 차제에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견이나마 불초 본 의원이 이상의 사실을 간곡히 선배 여러 동지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차제에 국회법에 어느 조문을 둘러보드라도 국회 간부인 부의장을 불신임한다는 이 조문이 없어요. 우리가 입법부의 각자의 이름으로서 법의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해서 이 양반을 불신임한다는 것입니까 설사 136명이 전부가 가 라고 써서 이 문제가 통과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드라도 곽상훈 부의장이 이것을 수락 안 한다면 하등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누가 부인하겠읍니까 왜 이런 짓을 하겠읍니까 어데 법적 근거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개헌안을 둘러싸고 무엇보다도 태풍이 지나간 오늘날에 있어서 여야가 합석을 해 가지고 정말 국회다운 국회를 우리가 역시 해 나가는 것이 너 나 할 것 없이 공동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들어 보아요. 들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야당은 우리를 공격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유당 의원부 총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욕먹느냐 말이에요. 참작할 것은 참작해야 될 것이에요. 너 나 할 것 없이 정치인으로서 어데까지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수습된 후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것은 가부 거수를 기탄없이 진지한 토의를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그런 만치 우견으로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다 자중 자각해서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신성한 국회의 가치 이렇게 본때 있게 국민으로 하여금 위신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봅니다. 제가 판례를 들겠읍니다. 여러 선배들이 잘 아시다싶이 다소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라는 것과 상호 간에 버러진 투쟁이라는 것은 어데 나라 어데 국회나 이것이 판례가 있는 것입니다. 2~3개월 전 인방 일본 국회에서는 요시다가 세계여행을 단행한 것과 MSA 원조문제 이것을 위요해 가지고 국회에서 난투극이 버러졌는데 본 의원 역시 목격한 사실은 없읍니다마는 외국의 팜푸렡를 통해서 읽어 보았어요. 읽어 본즉 그 내용의 요지를 드러서 말씀드린다면 게다짝이 의정 단상에 뛰어 날러 오고 심지어는 게다짝이 책상으로 날려 드러서 속기하고 있는 서기가 안부에 맞아서 양 눈이 실명을 당하고 무려 17~8명의 의원이 부상당하고 개중에는 여자 대의원이 하오리와 등허리를 찢겨서 그대로 살을 내놓고 도라가면서 곡소리하면서 울음소리가 나는 이런 난투극이 무려 한 시간 이상이 계속되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그 후에 아무 징계나 무슨 무엇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읍니다. 곽 부의장을 나는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데까지나 우리는 법에 근거를 두고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불신임한다든지 징계자격위원회에 돌린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때가 왔을 때에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배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철안 의원의 동의도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자인합니다. 그러나 동의집에서 이것을 받어 주신다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일시 본건을 보류해 주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다시 보자는 것을 재개의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의원의 말씀은 긴급동의에 대한 보류입니까?

재개의입니다.

개의가 아니고 보류 동의에요.

네 그려면 보류 동의하겠읍니다.

도 의원 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재청이요.

3청이요.

그러면 보류 동의가 성립됐읍니다. 내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물론 도 의원이 긴급동의에 대해서 국회법을 들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국회법에는 어데를 찾어보든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문제인데 의장이나 부의장이 의장이나 부의장의 직권을 행사하려면 의사당 내의 여러 의원들의 신임을 받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없다고 해서 국회의원 다대수가 신임하지 않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이 자리에 앉어 있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문제보다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진희 의원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에 27표, 부에 두 표로 미결이 됐읍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에 27표, 부에 4표로 또 미결이올시다. 그래서 이 보류 동의안은 폐기됐읍니다. 김춘호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철안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찬성합니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잠깐 달리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곽상훈 부의장이 법적 면에 있어서나 도의면에 있어서 부의장 자리를 그대로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이 철칙일 것입니다. 최 부의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상 당연히 곽 부의장도 사표를 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요 방법에 있어서 국회법에 물론 없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신임 결의를 했다고 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게 될 때에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은 불신임 결의보다는 일단 그분을 부의장 자리에서 고만두게 하는 것이 오늘날 철칙이라고 하는 이 밑에서 오늘 그분에게 사의를 권고하는 결의를 해서 일단 그분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징계에 회부해서 징계처분하기 전에는 그분이 부의장을 고만두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긴급동의집에서 양해하신다고 하면 각도를 달리해서 사의를 권고하는 개의를 해서 의장으로부터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이 사표를 자진하여 제출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징계로 처분하지 않고는 사표도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거기에 찬동이 있다면 저도 달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김춘호 의원의 발언이나 긴급동의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임안이 통과된다고 했댔자 곽 부의장이 사표를 안 내시면 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라고 권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다를 이의 없으시면 표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인사에 관한 문제가 되서 국회법 53조3항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겠읍니다. 감표위원은 아까 일 봐 주시든 의원이 다시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요. 가는 불신임을 해야 되겠다는 것 부는 또 불신임을 아니해야 되겠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은 빨리 나와서 해 주세요. 투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명패수효가 116입니다. 개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16, 가에 84, 부 29, 기권 3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이미 최순주 부의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또 곧 이어서 곽상훈 부의장의 불신임을 결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앞으로의 우리 국회 운영상 또는 우리 국회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만부득이 우리는 숙청할 것은 숙청해야 되겠고 또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처리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주 부의장이 도미하기 전에 말하기를 지나간 27일 날 개헌 표결 당시 의사국장이…… 의사과장이 135표는 3분지 2에 미달한다고 해서…… 했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또 수일 전 신문지상을 통해 볼 때에 사무총장이 의사과에서 그날 표결할 때에 표수를 잘못 헤아려서 그 대신 성명서는…… 성명치 않고 그냥 사표를 대신해서 의장에게 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이렇다면 먼저 의장에게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정식으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사표를 국회의장이 수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의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사표를 의장께서 받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었다면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 같애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개헌 표결에 있어 가지고 의사국에서 과오를 범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조치를 해야 될 것이며 조치 못 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의사 진행에 막대한 차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가 의장께서는 사무총장의 사표를 가지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사무총장의 사표는 전연 들은 바도 없고 또 받은 일이 없다든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만약 앞으로 사무총장을 그대로 놔둔다든지 혹은 의사국장 의사과장을 그냥 놔두게 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온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동시에 의장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윤용구 의원의 발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일 전에 내가 받아 가지고 있읍니다.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를 들러서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임명하는데 그 사표 수리에 대해서는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사표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표를 철회시킬려거나 그런 의사는 아니고 관계되는 일이 있어서 아직 내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내게다가 매껴 주시면 가까운 장래에 해결해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안건을 상정시킬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합니다.